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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을 즐길 수 있는 고급빌라 블루버드 이태원
- 핵가족을 넘어 가구는 1인 단위로 쪼개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일컫는 ‘싱글라이제이션 ’Singlization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그리 낯설지 않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세 집 걸러 한 집이 1인 가구라고 한다. 해를 거듭해 증가하는 1인 가구는 새로운 소비주체로 부상하면서 ‘솔로이코노미 ’Solo Economy라는 경제용어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주택정책이나 주거문화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투룸 빌라 ‘블루버드 이태원’은 그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사례다. 글 강창대 기자취재협조 및 사진 리얼피에셋컨설팅 (http://realp.kr), 블루버드건설 (02-888-8885)※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혈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의미도 점점 퇴색하고 있다. 혼인보다는 동거 혹은 사실혼이 늘고 있고, 이혼이 증가하면서 재혼가족도 늘고 있다. 또한, 평균 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자녀가 없는 기혼자인 소위 딩크족 DINK 族도 늘고 있다. 2020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여성 인구는 증가했음에도 결혼한 여성과 출생아 수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 가족의 평균 자녀수가 감소하면서 자녀들이 성장해 분가한 뒤 노부부만 사는 가구도 늘고 있다. 이처럼 가족의 형태와 개념이 달라지고 있지만, 자산 가치에 기반을 둔 한국의 주택정책은 이러한 변화를 좇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주택은 4인 가족을 전제한 85㎡의 평면이 표준적인 모델로 제시된다. 이뿐만 아니라, 돌봄과 편의시설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조성되거나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적으로 운영돼 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저해하기도 한다. 블루버드 이태원은 2인 가구를 위한 소형의 투룸 빌라지만, 넓은 주차장과 보안이 잘 갖춰진 공동 현관을 구비하고 있다. 블루버드 이태원의 백미는 무엇보다 남산과 용산공원이 훤히 보이는 전망이다. 현관. 서민주택의 고정관념을 깨다이제 주택과 주거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리얼티에셋컨설팅 RealP Asset이 시행하고 자회사인 블루버드건설이 시공한 ‘블루버드 이태원’은 여러 면에서 파격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우선, 구옥舊屋이 빽빽하게 들어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주택가에서나 봄직한 고급 마감재를 적용하고 루프탑 테라스를 배치했다는 점이 그렇다. 이런 점은 빌라가 단지 저렴한 주거 형태라는 일반 선입관을 흔든다. 또한, 입지 등을 선정하며 자산 가치 못지않게 지역성과 어우러지는 주거 양식을 고려했다는 점도 신선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윤을 기업의 자연스러운 생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같은 블루버드 이태원의 파격은 당장의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이 깔린 포석으로 해석할 만하다. 블루버드 이태원을 추진하게 된 동기와 시공에 얽힌 구체적인 이야기를 리얼피에셋컨설팅 박병찬 대표로부터 들어보았다. Q 빌라(Villa)는 영어권에서 교외에 지은 고급 주택이나 그런 주택 단지를 일컫지만, 국내에서는 비용 효율에 더 치중한 서민주택의 이미지가 강하다. 여러 주택 유형이 있지만, 투룸 다세대주택을 개발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A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양극화의 골이 깊어졌다. 그렇다면 계층별로 균형이 있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을 내세우는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여전히 재개발의 주된 이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다. 무엇보다, 부동산 통합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서 이 사업을 통해 정책적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다. 또한, 틈새 전략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플래그십 Flagship으로서 블루버드 이태원이 자리를 잡는다면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빌라가 값싸게 지은 집이라는 선입견도 깨고 싶었다. Q 용산구 이태원동은 노후한 건축물이 많은 구도심이다. 집은 일상을 영위하는 주거공간이지만, 한국에서는 중요한 자산 가운데 하나다. 분양을 받거나 입주하는 사람들이 환금성이나 투자 이익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A 이번 프로젝트에서 부지가 가진 매력도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원하는 사업을 실현하고 싶은 마음 못지않게 희소성과 환금성을 모두 생각했다. 고급 주거지역에서 빌라는 아파트보다 대형 위주의 분포가 높은 편이다. 이 지역도 소규모 다세대는 신축이 희소하다. 그만큼 환금성도 높다. 또한, 앞으로 있을 구도심 정비나 재개발도 생각했다. 실제 블루버드 이태원 건축이 완공되자 이 사업을 계획할 때와 달리 지역 사회에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역을 새롭게 정비해 보자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자리가 모든 면에서 딱 들어맞는 곳이라 판단했다. 블루버드 이태원 사업은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았다. 예를 들어, 화가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예술가는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 듣고 싶은 음악을 만들 뿐이다. 이처럼 짓고 싶은 건물을 짓겠다는 생각도 컸다. 자산으로서 부동산의 의미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성을 치밀하게 따져야 했지만,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주거 문화를 창조한다는 생각을 갖고 임했다. 블루버드 이태원에 사용한 자재 하나, 루프탑 테라스에 심은 식물 한 포기까지 우리의 혼과 같다. (웃음) Q 내외부 마감재를 비롯해, 창호, 루프탑 테라스 등에 고급 소재를 사용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건축비나 집값을 낮추기 위해 ‘적당한 선’을 고민하거나 대개 그런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최고급 가구와 부자재를 고집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잠깐 예쁜 공간이 아니라, 신축 당시의 그 느낌이 최대한 세월을 버틸 수 있게 하고 싶었다. 결국, 고급 자재의 선택이었다. 화려하게 피었다 금세 시들해지는 게 아니라, 계절과 세월을 넘으면서 더 빛을 발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은 건축주의 생활양식이나 취향이 중요하지만, 공동주택은 수익성을 고려하는 사업인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스펙을 적용했다는 점은 주변을 둘러보아도 확실히 파격적이다. 사업성 못지않게 남들과는 다른 집을 짓겠다는 마음이 앞섰고, 이것을 표현하려다 보니 고급 자재를 선택하게 됐다. 디자인팀과 사업팀이 이를 위해 많은 논의를 거쳤고, 결국 이런 스펙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 지금도 차별화된 빌라를 짓기 위한 연구는 지속되고 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잘 꾸며서 좋은 값에 팔려고 하느냐고. 하지만 착공하기 전에 이미 분양은 모두 마친 상태였다. 아무런 실체가 없는데도 구입한 사람들은 오직 우리의 계획만 믿고 결정한 것이다. 우리를 믿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당초 계획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블루버드 이태원은 실제 규모에 비해 넓어 보이면서도 쾌적한 공간으로 설계됐다. 건물 주변이 탁 트여 경관이 좋은 만큼 특히 창문의 위치와 크기는 세심하게 계획됐다. 세대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 주방. 리얼피에셋컨설팅과 블루버드건설은 최적의 공간을 찾기 위해 일곱 번 넘게 평면을 변경해야 했다. 화장실. 입주자와 지역성을 고려한 계획블루버드 이태원이 들어선 부지에는 이전까지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연립주택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사업을 위해 부지를 알아보러 다니던 박병찬 대표는 연립주택의 옥상에 올라가 전망을 보는 순간 결심을 했다고 한다.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지만, 경관 등 환경 여건은 그 장소가 가진 고유한 매력이기 때문이다. 부지가 경사지에 위치한 만큼 난공사가 예상됐지만, 박 대표는 결심을 굳히고 연립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들과 1년여의 지난한 협의를 진행했다. Q 지역이나 입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설계 과정이나 콘셉트에서 주안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A 이태원은 지역 문화 자체가 독특하다. 외국인이 많고, 이국적이고 낭만적인 풍경이 있어 젊은이들이 선호한다. 루프탑 문화도 이태원에서는 흔하다. 이곳 젊은이들은 옥상에서 와인이나 맥주를 마시기도 하고 경치를 바라보며 여가를 즐긴다. 블루버드 이태원에 루프탑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이렇게 시작됐다. 실제 입주자들은 20, 30대이고, 임차인 중에 모델이나 피아니스트 등 문화 예술계 종사자 비중이 높다. 그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CEO처럼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일상적인 주거 공간이라 하더라도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즉, 틀에 박힌 주거 형태보다 색다른 공간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태원에 많고, 그런 사람들이 블루버드 이태원에 주로 입주해 있다. Q 교외나 전원의 단독주택은 쾌적한 환경과 호젓한 생활을 누린다는 장점이 있지만, 도심이나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런 주택과 비교했을 때, 도심에 위치한 고급 빌라가 가진 두드러진 장점은 무엇인가? A 세입자 즉, 실사용자 계층은 주로 젊은 세대들이다. 소유주들은 주택 임대 사업이나 자녀들을 위해 구입한 경우가 있지만, 큰 재력을 가진 계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원주택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호젓하게 누리는 생활이라면, 도심 주택 현장에서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 공간이다. 당초 분양 가격도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해 큰 부담이 없었다. 블루버드 이태원에는 고급 부자재 등 상위 스펙이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리얼피에셋컨설팅 박병찬 대표는 “소비자들도 기업에 고마운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온전한 비즈니스”라고 말했다. 실내의 밝은 톤을 배경에 두고 곧게 뻗은 짙은 색 프레임이 경쾌한 인상을 준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가운데 실내 풍경은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보여준다. 블루버드 이태원을 기획한 사업팀과 공간을 설계한 디자인 팀은 데드스페이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평면 작업에 많은 공을 들였다. 또한, 지역의 문화와 생활양식 등을 치밀하게 조사해 입주자에 최적화된 평면을 디자인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집안 구석까지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유리문을 적용했다. 계단실 아래를 다양한 용도의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해 실제 규모에 비해 공간을 넓고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다. 규모가 작은 빌라 세대이지만, 복층이 있는 세대는 수직적인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복층은 지붕과 외벽의 형태가 반영돼 아늑하면서도 재미있는 공간 형태를 보여준다. 시스템 파고라를 비롯해 고급 가구와 작은 정원으로 꾸며진 루프탑 테라스에는 블루버드 이태원의 백미인 남산의 모습이 넓은 시야에 들어온다. 실별로 최적화된 공간 설계대개 공동주택의 평면 설계는 획일화된 경우가 많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더라도 크게 표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블루버드 이태원에는 20세대가 들어섰고, 9개의 평면이 만들어졌다. 일반적인 다세대주택과는 달리, 세대의 위치에 따라 최적화된 평면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업팀은 예상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 등을 조사해 설계팀과 이상적인 공간의 형태를 연구했다고 한다. Q 여유가 있는 공간에 비해 투룸을 설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A 단독주택을 짓는다는 생각을 갖고 임했다. 내가 입주자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싶을지, 혹시 데드스페이스 Dead Space는 없는지 등 많은 고민을 했다. 무엇보다, 실제 규모에 비해 넓게 보이면서 쾌적한 공간이 되게 하려고 노력했다. 건물의 사방이 탁 트여 있어 창문의 위치와 크기도 세심하게 계획했다. 최적의 공간을 찾기 위해 일곱 번 넘게 평면을 변경해야 했다. 박 대표는 이정도 스펙에 루프탑 테라스까지 갖춘 빌라는 서울 내에서는 첫 시도일 거라며 “정말 과투자”라고 말했다. 높은 품질을 내기 위해 집을 두 채 정도 지을 수 있는 공사원가가 투입됐기 때문이다. 이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생리와는 자칫 어울리지 않는 시도로 보일 수도 있다. 박 대표는 “돈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게 있다”면서 리얼피에셋컨설팅과 블루버드에게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개 기업은 소비자에게 고마워하기 마련이지만, 박 대표는 “소비자들도 기업에 고마운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온전한 비즈니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업자들이 블루버드 이태원을 모방하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이를 계기로 빌라 건축 문화가 바뀌길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다. 고급 외장재로 손꼽히는 듀라스틱 롱브릭 타일로 마감해 건물의 빛깔과 질감이 세련되다. 블루버드 이태원이 자리한 부지는 경사지이지만 덕분에 사방으로 탁 트인 조망을 자랑한다. 리얼피에셋컨설팅의 박병찬 대표. 블루버드 이태원은 비교적 소규모 빌라에 속하지만 높은 스펙을 적용하는 등 많은 공을 들였다. 박 대표는 오로지 계획만 믿고 빌라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보답으로 당초 계획한 것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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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을 즐길 수 있는 고급빌라 블루버드 이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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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공간을 스킵 플로어로 풀어낸 3층 목조주택 '삼각 집'
- 2019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특별상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40평 남짓한 땅. 그것도 대지 모양이 삼각형인 땅에 어떤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건축주 부부는 오랜 아파트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단독주택을 짓기로 결심했다. 직장 때문에 멀리 갈 수 없어 서울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땅을 찾다가 알게 된 곳이 이곳이라고 한다. 건축주의 조건과 대지의 조건을 살펴보니, 언덕길에 있으면서 1층에 임대 공간과 주차장까지 확보해야 하는 불리한 조건이었다. 필자는 고민 끝에 불리한 조건을 대지 단차를 이용한 스킵 플로어로 이 조건들을 해결했다. 진행 이상현 기자 글 장진희(스튜디오모쿠) 사진 홍란 작가 HOUSE NOTEDATA위치 서울 동작구 상도동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중목구조대지면적 138.00㎡(41.74평)건축면적 62.46㎡(18.89평)건폐율 45.43%연면적 203.64㎡(61.60평) 지하 45.79㎡(13.85평) 1층 60.47㎡(18.29평) 2층 48.69㎡(14.72평) 3층 48.69㎡(14.72평) 다락 10.19㎡(3.08평)용적률 148.10%설계 스튜디오모쿠 070-8151-2710 070-8151-2710시공 이도종합건설㈜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리일 징크 벽 - 스톤코트, 세라믹타일 데크 - 방부목 위 오일스테인내부마감 천장 - 벽지 벽 - 벽지 바닥 - 강마루계단실 디딤판 - 레드파인 집성재 난간 - 평철 위 방청페인트단열재 지붕 - T220 글라스울 가등급 외벽 - T50 비드법 보온판 가등급 + T105 글라스울 가등급창호 시스템창호(토네이도)현관문 단열도어(YKK)주방가구(싱크대) 한샘 유로시리즈난방기구 가스보일러(경동나비엔) 삼각형 대지지만, 전면에서 보면 평이한 상가주택으로 보인다. 삼각형 대지와 스킵 플로어건축주는 친환경 소재로 집을 짓기 원했다. 삼각형 대지 위에 조금 복잡한 구조인 스킵 플로어를 감당할 소재는 중목밖에 없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인 상도동 삼각 집은 지하는 철근콘크리트로 기반을 만들고 상부 3개 층은 중목구조로 설계했다. 표면상으론 3층이지만 밑에서부터 다락까지 7개의 플로어로 구성됐기에 ‘다층 중목구조’다. 평면이 삼각형인데다 스킵 플로어라서 국내 구조설계 기준으로 풀기가 어려웠다. 특히 목구조 내진설계에서 벽량 검토가 중요한데, 이 건물을 삼각형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적 밸런스 잡기가 더 어려웠다. 게다가 1층은 카페가 임대할 예정이어서 전면을 유리로 시공해야 했다. 동경대학교 구조공학 박사의 협력을 얻어 국내 구조기술사가 국내 기준에 맞춰 구조계산을 진행했다. 벽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진철물을 도입해 전체적인 벽량과 밸런스를 충족시켜 무사히 완공할 수 있었다. 오르막길에 위치한 것을 이용해 스킵 플로어로 1층 같은 지하, 2층 같은 1층을 설계했다. ▶시공과정◀ 3층에 위치한 주방·식당. 가구를 11자로 배치해 심플한 동선을 만들었다. 2층에서 3층으로 오르는 계단실. 거실에서 계단실과 주방을 바라본 모습. 주방을 향한 개구부와 오픈한 계단실이 공간을 더욱 넓어 보이게 한다. 가로로 길게 설치한 코너 창으로 빛은 받아들이되 프라이버시를 확보했다. 높이가 다른 천장고는 독특한 느낌을 준다. 거실 앞 계단실에 서면 2.5층, 3층, 3.5층, 다락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다. 오픈한 다락은 다실로 사용해도 좋을 만큼 노출된 목재가 아늑함과 포근함을 느끼게 한다. 수직적 공간 배치대지의 가장 낮은 곳인 남측에 주차장을 배치하고 카페를 1층과 1.5층에 배치해 임대면적을 확보했다. 목구조를 노출시키고, 스킵 플로어로 수직적 분할을 이뤄 삼각 집의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드러난다. 건축주 부부가 생활할 주택은 2층과 2.5층에 안방 등 개인 공간, 3층은 주방, 3.5층은 거실로 구획했다. 침실과 거실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자 도로 쪽 창문 하부 벽을 높여 시선을 제한하고 산과 풍경, 하늘을 조망하도록 디자인했다. 거실은 다락과 함께 천장을 오픈해 개방감이 든다. 하루 중 제일 많이 보내는 거실 공간을 최상부층에 배치해 자연 채광과 조망을 확보하고, 환기까지 문제없게 만들었다. 스킵 플로어와 함께 계획된 계단실과 홀의 수직적인 개방은 거실뿐만 아니라 아래층까지 채광과 환기가 자연스럽게 흐른다. 다락에서 옥상 데크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연계시켜 마당 대신 사용할 외부 공간도 섭섭지 않게 뒀다. 지하층은 음악 감상이 취미인 남편의 공간으로 한쪽 벽면에 LP 판과 수납공간을 마련했다.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다락에 오르는 계단을 원형으로 디자인했다. 다락방 장진희(스튜디오모쿠 소장) 장진희 건축가는 연세대 건축공학과, 동경대 건축학과 석사를 마치고 ㈜ 현대건설 주택 사업본부, Hideto Horiike Associates, Inc.에서 실무 실력을 쌓았다. Project1000 Korea, Inc. 대표를 지냈으며, 현재 한국목조건축협회 정회원이자 스튜디오모쿠 소장을 맡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 건축학과 겸임교수를 지나 세종대 건축공학과 겸임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문의 070-8151-2710 수상작 더 보기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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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공간을 스킵 플로어로 풀어낸 3층 목조주택 '삼각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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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편리함과 자연의 여유가 동시에, 김해 주택
- 자연에 살고픈 마음이 너무 간절한 나머지 살던 아파트를 팔고 전원주택을 짓는 이들이 종종 있다. 경남 김해시 명법동 자연녹지지역에 주택을 지은 우희석 씨도 그들 중 하나다. 재테크 차원에서는 손해를 보는 장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재테크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 도심의 편리함과 자연의 여유로움을 동시에 살린 김해 주택을 소개한다. 글 박창배 기자 | 사진 GIP 건축사사무소 HOUSE NOTEDATA위치 경남 김해시 명법동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672.00㎡(203.28평)건축면적 134.10㎡(40.56평)건폐율 19.96%연면적 231.88㎡(70.14평) 1층 124.99㎡(37.80평) 2층 106.89㎡(32.33평)용적률 34.51%설계기간 2017년 2월~8월공사기간 2017년 11월~2019년 5월설계 GIP 건축사사무소 031-8066-7710 www.ecocellhome.com 시공 ㈜이에스종합건설 수 십 년 동안 아파트에서만 살아왔다는 건축주 우희석 씨. 그는 늘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전원에 자기 스타일에 맞는 집을 짓고 사는 꿈을 꿔왔다고 한다. 경제적인 여유가 되자 그 꿈을 실현하기로 했다고.“그동안 마음으로만 전원에 집 지을 생각을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집을 지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살고 있는 아파트 시세를 알아봤는데 3.3㎡당 1000만 원이 훌쩍 넘더군요. 아파트를 팔면 내가 원하는 집을 충분히 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층별로 마감을 달리해 입체적이면서 웅장한 모습을 보여준다. 아직 초등학교 4학년과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4살배기 아들이 어려서 도심을 떠날 수는 없었다. 도심과 가까운 곳에 집을 짓기로 하고 도심의 편의시설과 자연의 조화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을 찾았다. 장유 IC와 장유역 인근에 위치한 신규택지개발 부지가 적합했다. 김해 신도심에서 가까워 학교, 병원, 마트 등의 편의시설이 10분 이내 거리이고 아직 개발이 덜 된 곳으로 자연이 잘 보존돼 있어 도심 속 전원생활이 가능한 곳이었다. 이곳에 둥지를 틀기로 결정하고 집 지을 준비에 들어갔다. 대문을 들어와 돌을 따라난 오솔길이 현관으로 안내한다. 전면에 보이는 창호는 다용도실 문으로, 장을 보고 들어왔을 때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현관 앞 포치를 천연목과 방부목으로 마감해 따듯한 감성을 더했다.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컬러강판 벽 - 라임스톤, 모노롱타일, 방부목 데크 - 대리석, 천연데크목내부마감 천장 -도장, 실크벽지 벽 - 도장, 실크벽지 바닥 - 구정마루 쉐브론 브러쉬 티크스카치, 프레스티지 오크단열재 지붕 - 압출법 보온판 230T 외단열 - 비드법 보온판 100T 계단실 디딤판 - 애쉬집성재 18T 창호 LG하우시스주요조명 LED주방가구 칸스톤 상판, 백조싱크볼, 콜러위생기구 대림바스난방기구 가스보일러(경동나비엔) 문을 열고 들어서면 화이트 톤으로 마무리해 화사한 현관과 마주한다. 작은 창을 통해 자연 채광을 끌어들여 답답함을 줄였다. 내외부 어디에서나 빼어난 조망을 감상부지가 마련되자 집짓기 과정은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3년 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건축박람회에 참가해 자료를 수집하던 중 GIP건축사사무소를 알게 됐는데 첫 만남에서 좋은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설계·시공사는 주택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이면서 규모가 있는 곳을 원했어요. 자료를 수집할 겸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건축박람회를 가보았는데 그때 GIP건축사사무소를 알게 됐습니다.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첫 미팅인데도 왠지 마음이 끌리더군요. 그래도 다른 업체를 만나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 업체와 상담을 해봤으나 GIP건축사사무소를 넘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계와 시공을 모두 맡아주는 조건으로 GIP건축사사무소와 계약을 했죠.” 거실과 주방·식당, 복도를 모두 통합해 더욱 넓어 보인다. 특히 거실 윗부분을 오픈해 공간감을 더욱 극대화 했다. 복도이자 계단실 벽은 작싱작으로 디자인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2층에서 바라본 거실 건축구조는 튼튼한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정하고 GIP건축사사무소와 여러 차례 상담을 나누면서 원하는 집의 모양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설계 콘셉트를 잡았다. 1층 안방 욕실은 화이트 톤과 우트 톤을 섞어 깔끔하면서도 부드러운 분위기로 연출했다. 무채색 톤을 적절히 배열한 주방은 ‘ㄷ’자로 계획하고, 가족과 대화하며 음식 준비하도록 식당을 향해 개수대와 인덕션을 설치했다. 주택은 조만강을 앞에 두고 야트막한 칠산(90m)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풍수적으로 배산임수의 조건을 가진 포근한 입지에 앉혀졌다. 가깝게는 맞은편으로 용두산(114m)과 원경으로는 불모산 용지봉(800m)이 한 눈에 들어와 조망이 시원스럽다. 북쪽의 대나무 숲 또한 일품이다. 빼어난 조망을 주택 내부에서도 그대로 감상할 수 있는데, 마당과 주택의 내부에서 서쪽의 전망이 막힘없이 내려다보이도록 주택이 배치됐고, 모든 공간에서 조만강의 아름다운 석조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뒷집이 약 2미터 위에 인접하여 배치될 것을 고려해 뒷집 마당과 사이에 주택을 길게 앉혀 어찌 보면 집 전체가 가림막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주요 공간인 1층 안방, 2층 부부방, 메인 욕조에서 북쪽 대나무 숲을 감상할 수 있게 한 것은 세심한 배려 차원이다.특히 건축주는 안전에 적잖은 신경을 썼다. 단독주택에 소방시설이 들어가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건축주는 거실, 주방, 등 욕실을 제외한 모든 공간에 소방시설 스프링클러를 설치했고 보완을 위해 CCTV를 설치했다. 2층 가족실 2층 부부의 방에서 본 계단실과 가족실 부부의 방 안쪽에 위치한 서재는 코너창을 내 남향의 빛을 오랫동안 받도록 했다. 부부의 방도 작은 코너창을 냈다. 전면에 보이는 유리문이 서재로 향하는 문이다. *건축주는 집을 다 짓고 나자 그제야 아쉬움이 하나둘 보였다고 한다. “집 지을 때 나름 꼼꼼하게 준비하고 살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쉬움이 남더군요. 손님이 찾아올 경우를 대비한 공간을 확보했어야 했는데 복층에 넓은 평수인데도 방을 3개밖에 구획하지 않은 게 제일 아쉽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중심으로 가전제품을 들여놓다 보니 제품마다 회사가 달라 홈 IoT(사물인터넷)가 안 되는 점도 아쉽습니다.” 아이가 사용하게 될 침실. 후에 2개의 방으로 나눌 수 있도록 고려했다. 건축주 부부의 전용 욕실로 긴 욕실 끝에 커다란 욕조와 대나무 숲을 바라보는 고정창을 냈다. 2층 계단실 올라오자마자 좌측에 배치한 공용 욕실. 습식 공간을 건식 공간 좌우에 나눴다. 김해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건축주는 나이 들면 고향 부산에 집을 지어 이주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때는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집을 지을 거라고.“열 명을 만나면 아홉명이 집 짓는데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였느냐고 묻곤 해요. 팔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면서요. 하지만 저는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지은 거지 팔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나이가 들면 제 고향 부산에 좀 더 멋지게 집을 지어서 살 계획이에요. 그때는 정말 꼼꼼하게 살펴서 부족함이 없게 지어야죠.” 단지 내 도로에서 본 모습 마당에서 바라본 모습. 거실과 데트 사이에 툇마루를 만들었다. GIP 건축사사무소 설계 사례 더보기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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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편리함과 자연의 여유가 동시에, 김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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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스킵플로어/다가구/오락 공간 레시피Recipe
- 공간에 가구와 조명, 창을 갖춰야 비로소 거실이 되고 주방이 되며 침실이 된다. 이렇게 용도에 맞게 구성한 공간을 한데 모아 연결한 게 주택이다. 수많은 요소의 집합체인 주택을 하나의 음식으로 본다면 각 실을 형성하는 것은 식재료며, 공간을 꾸미고 기능을 더하는 요소는 감칠맛을 내는 조미료다. 지역과 환경 그리고 집 안의 고유 레시피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내는 음식처럼, 주택도 각 실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크기와 배치, 조화에 따라 화려하거나 단정하게, 경쾌하거나 아늑한 공간으로 꾸밀 수 있다. ‘우리 집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는 앞으로 우리가 머물고 생활하는 공간을 어떻게 자신의 입맛에 맞게 구성하고 꾸밀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글 윤현규 실장 | 사진 및 자료 ㈜하우징팩토리 스킵플로어/다가구/오락 공간 레시피우리 집을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의 형태와 환경은 다양하다. 어디에 건축하던 우리 가족만을 위한 주택을 계획하는 게 가장 좋지만, 때론 임대수익을 고려해 2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생각하기도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원(단독)주택을 1층과 2층의 보편적인 공간으로 계획하지만, 경우에 따라 1.5층이나 2.5층 같은 스킵플로어 형식의 공간이 오히려 재밌는 요소가 될 수 있다.그동안 연재한 ‘공간계획’은 실내 공간에 초점 맞췄지만, 남은 2회는 간략하게나마 건축 계획적인 요소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스킵플로어란 무엇일까주택을 계획할 때 먼저 몇 층으로 구성할지 고민한다. 보통 층수는 계단을 완전하게 다 올라가면 2층, 또 한 계단을 올라가면 3층, 이렇게 인지하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주택을 앉힐 대지가 경사면인데 옹벽을 세워 레벨을 높이는 게 싫다면, 또는 경사면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건물을 올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처럼 조금 다른 공간 형태를 원할 경우 적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스킵플로어다. 이는 계단을 올라갈 때 한 번 꺾이는 부분마다 방이나 거실 등 실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계단참 또는 반 층마다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1층과 2층 사이에 1.5층을 두는 것이다. 스킵플로어는 건축법상 따로 정해진 방식이 아니다. 스킵플로어 형태로 2.5층과 같이 건축하면 3층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층수 제한이 있는 택지지구라면, 해당 지자체와 설계 단계에서 자세히 협의한 뒤 진행하는 게 좋다. 2~2.5층은 아이 방과 가족실을 만들어 공용 공간을 분리해 프라빗한 공간으로 만든다. 남은 공간은 다락으로 사용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좋다 하부 공간을 낮은 창고로 활용할 수 있다. 스킵플로어 공간에 대한 법규가 없기에 공무원과 협의가 필요하다. 1~1.5층에 거실, 주방 같은 공용 공간 또는 안방처럼 메인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배치한다. 지하로 만들기 어려운 대지에 1층 주차장을 이용한 스킵플로어를 계획할 수도 있다. 다만, 허가 단계에서 3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제없이 진행하자. 경사진 땅을 자연스럽게 이용한 스킵플로어는 공간에 재미를 주지만, 내부가 복잡해 호불호가 나뉘는 방식이기도 하다. 건축비를 나누거나 임대수익으로 예산을 조절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주택 건축엔 큰 비용이 들므로 건축비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한 가구로 짓는 데도 비용이 적지 않게 들지만, 다가구로 짓는다면 건축 규모가 커져 더욱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대신 임대수익을 통해 어느 정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 부동산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큰 비용을 들여 건축했는데, 전월세 비용이 낮은 지역이라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다. 수도권과 같이 전세 비용으로 공사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면, 주택을 한 가구로 지을지 다가구로 지을지 고민해볼 만하다. 대지를 구매하기 전, 다가구가 가능한 지역인지, 또 몇 가구까지 가능한지도 확실히 알아둬야 한다. 상가(점포)주택이 가능하다면 상가에 신경을 더 써줄 필요도 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상가 임대수익을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택지지구는 한 가구 또는 다가구, 상가주택 지역으로 나뉜다. 건축을 계획하기 전, 이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하고 준비하자. 그리고 택지지구의 상가주택은 보통 연면적 40%까지 1층에 한하여 상가를 허용한다. 물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으니, 지구단위계획지침을 한 번쯤 읽어볼 필요가 있다. 임대 세대가 많을수록 1층에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 면적도 넓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1층의 상가 면적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건축가와 함께 효율적인 공간을 찾아 계획을 잡아보자. 위아래로 세대를 나눈 형태는 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에게 추천한다. 부모세대는 1층에서 마당을, 자녀세대는 2층에서 다락을 사용하는 형태로 실용성이 좋다.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충분한 보강이 필요하다. 양옆으로 나누는 것은 임대세대 또는 지인과 함께 사는 건축주에게 추천한다. 세대마다 마당과 다락을 보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계단을 두 개 만들어야 하기에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다. 층간 소음 스트레스는 없다. 필자가 테트리스 방식이라고 부르는 형태다. 각 층 일부를 나누는 방식으로 위아래, 좌우 방식의 장점인 마당과 다락,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층간 소음과 벽간 소음을 충분히 방지해야 한다. 상가주택일 경우 주거 동 밑에 상가 위치 1층 주인세대, 2층 좌우 임대세대 / 목조주택을 계획할 경우 1층은 콘크리트, 2층과 3층은 목구조로 설계해 층간 소음과 단열 성능 두 가지 모두 잡자. 1층 상가, 2·3층 임대, 4층 주인세대 / 일반적인 상가주택 형식이다. 임대세대까지 콘크리트로 계획하고 주인세대는 목구조로 할 수 있다. 1층 상가, 2층 부모님과 형제, 3층 주인세대 / 상가주택 형식이지만, 가족과 함께 산다면 2층부터 목구조로 할 수 있다. 층간 소음을 충분히 신경 쓰자. 좌우 분리형은 층간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세대마다 가질 수 있는 마당과 다락은 덤이다. 1층에 부모세대, 2층은 자녀세대가 거주하는 위아래 방식의 2가구 주택은 세대 간 프라이버시도 지켜줄 수 있다. 주차장 위치에 따라 재미있는 형태의 주택도 지을 수 있다. 가운데에 주차장을 넣고 각 세대의 공용 공간을 멀리 배치하고 2층은 맞벽으로 계획할 수 있다. 재미있는 생활을 위한 공간 만들기 소소한 아이템만으로 여유롭고 즐거운 주거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 아이들을 위한 미끄럼틀,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쉴 수 있는 해먹, 취미나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을 별도로 만들면 나중에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공간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철저한 계획 없이 공간을 만들면, 단순 변심에 의한 공간 낭비 또는 비효율적인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니 꼭 필요한 공간은 아닌지 고민해서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다른 공간과 마찬가지로 재미있는 공간도 있어야 하지만, 주택 규모 때문에 공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도 나중에 활용도가 낮은 공간을 하나씩 빼게 되더라도, 설계 때 자신의 로망이던 공간을 마음껏 담고 시작하자. 반 층을 이용해 미끄럼틀과 계단 책장 세트를 만들면 놀이와 공부를 함께 하는 훌륭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2층부터 내려오는 미끄럼틀은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만, 속도가 잘 붙어 재밌는 최고의 공간이다. 1층과 2층 중간 계단참 부분을 이용한 미끄럼틀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도 않고, 높지 않아서 미끄럼틀을 원하는 건축주에게 적극 추천한다. 오픈 공간에 그물망을 설치하면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도 좋아하는 공간이 된다. 무서울 수 있지만, 안전하게 설치하니 재미있게 놀자.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미리 고리를 설치하면 나중에 해먹을 쉽게 설치할 수 있다. 때론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도 하다. 주차장 일부를 사용하거나 추가 공간에 투자해보자. 좁은 공간을 통째로 재미 공간으로 만든다면, 집 안이 어질러지지 않고 나만의 공간이 생기니 일거양득! 공간을 비워두고 나중에 하나씩 천천히 공간을 꾸며보자. 취미를 위한 공간은 제대로 꾸며주자. 우리 집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01 거실 공간 레시피02 주방 공간 레시피03 침실 공간 레시피04 서재/취미방/가족실 공간 레시피05 현관/주차장/지하 공간 레시피06 계단/복도 공간 레시피07 위생 공간/세탁실 공간 레시피08 다락/발코니/옥상 레시피 09 다용도실/팬트리/수납공간 레시피 10 데크/바비큐룸/선룸 공간 레시피 11 스킵 플로어/다가구/오락 공간 레시피12 주택 동선 계획 레시피 ㈜하우징팩토리 설계디자인 실장 윤현규단독주택 설계란 건축주의 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건축주가 살아야 하는 주택을 설계자는 합리적인 제안을 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설계라고 생각한다. 화려하고 튀는 디자인도 좋지만, 건축주에게 맞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주택 디자인을 추구한다.1670-6840 | www.housingfactory.co.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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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스킵플로어/다가구/오락 공간 레시피Rec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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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계획] 우리 집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스킵플로어/다가구/오락 공간 레시피Recipe
- 우리 집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스킵플로어/다가구/오락 공간 레시피Recipe 공간에 가구와 조명, 창을 갖춰야 비로소 거실이 되고 주방이 되며 침실이 된다. 이렇게 용도에 맞게 구성한 공간을 한데 모아 연결한 게 주택이다. 수많은 요소의 집합체인 주택을 하나의 음식으로 본다면 각 실을 형성하는 것은 식재료며, 공간을 꾸미고 기능을 더하는 요소는 감칠맛을 내는 조미료다. 지역과 환경 그리고 집 안의 고유 레시피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내는 음식처럼, 주택도 각 실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크기와 배치, 조화에 따라 화려하거나 단정하게, 경쾌하거나 아늑한 공간으로 꾸밀 수 있다. ‘우리 집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는 앞으로 우리가 머물고 생활하는 공간을 어떻게 자신의 입맛에 맞게 구성하고 꾸밀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글 윤현규 실장 | 사진 및 자료 ㈜하우징팩토리 CONTENTS 01 거실 공간 레시피 02 주방 공간 레시피 03 침실 공간 레시피 04 서재/취미방/가족실 공간 레시피 05 현관/주차장/지하 공간 레시피 06 계단/복도 공간 레시피 07 위생 공간/세탁실 공간 레시피 08 다락/발코니/옥상 레시피 09 다용도실/펜트리/수납공간 레시피 10 데크/바비큐룸/선룸 공간 레시피 11 스킵플로어/다가구/오락 공간 레시피 12 주택 동선 계획 레시피 스킵플로어/다가구/오락 공간 레시피 우리 집을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의 형태와 환경은 다양하다. 어디에 건축하던 우리 가족만을 위한 주택을 계획하는 게 가장 좋지만, 때론 임대수익을 고려해 2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생각하기도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원(단독)주택을 1층과 2층의 보편적인 공간으로 계획하지만, 경우에 따라 1.5층이나 2.5층 같은 스킵플로어 형식의 공간이 오히려 재밌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연재한 ‘공간계획’은 실내 공간에 초점 맞췄지만, 남은 2회는 간략하게나마 건축 계획적인 요소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스킵플로어란 무엇일까 주택을 계획할 때 먼저 몇 층으로 구성할지 고민한다. 보통 층수는 계단을 완전하게 다 올라가면 2층, 또 한 계단을 올라가면 3층, 이렇게 인지하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주택을 앉힐 대지가 경사면인데 옹벽을 세워 레벨을 높이는 게 싫다면, 또는 경사면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건물을 올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처럼 조금 다른 공간 형태를 원할 경우 적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스킵플로어다. 이는 계단을 올라갈 때 한 번 꺾이는 부분마다 방이나 거실 등 실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계단참 또는 반 층마다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1층과 2층 사이에 1.5층을 두는 것이다. 스킵플로어는 건축법상 따로 정해진 방식이 아니다. 스킵플로어 형태로 2.5층과 같이 건축하면 3층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층수 제한이 있는 택지지구라면, 해당 지자체와 설계 단계에서 자세히 협의한 뒤 진행하는 게 좋다. 건축비를 나누거나 임대수익으로 예산을 조절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주택 건축엔 큰 비용이 들므로 건축비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한 가구로 짓는 데도 비용이 적지 않게 들지만, 다가구로 짓는다면 건축 규모가 커져 더욱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대신 임대수익을 통해 어느 정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 부동산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큰 비용을 들여 건축했는데, 전월세 비용이 낮은 지역이라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다. 수도권과 같이 전세 비용으로 공사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면, 주택을 한 가구로 지을지 다가구로 지을지 고민해볼 만하다. 대지를 구매하기 전, 다가구가 가능한 지역인지, 또 몇 가구까지 가능한지도 확실히 알아둬야 한다. 상가(점포)주택이 가능하다면 상가에 신경을 더 써줄 필요도 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상가 임대수익을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택지지구는 한 가구 또는 다가구, 상가주택 지역으로 나뉜다. 건축을 계획하기 전, 이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하고 준비하자. 그리고 택지지구의 상가주택은 보통 연면적 40%까지 1층에 한하여 상가를 허용한다. 물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으니, 지구단위계획지침을 한 번쯤 읽어볼 필요가 있다. 임대 세대가 많을수록 1층에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 면적도 넓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1층의 상가 면적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건축가와 함께 효율적인 공간을 찾아 계획을 잡아보자. 재미있는 생활을 위한 공간 만들기 소소한 아이템만으로 여유롭고 즐거운 주거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 아이들을 위한 미끄럼틀,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쉴 수 있는 해먹, 취미나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을 별도로 만들면 나중에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공간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철저한 계획 없이 공간을 만들면, 단순 변심에 의한 공간 낭비 또는 비효율적인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니 꼭 필요한 공간은 아닌지 고민해서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다른 공간과 마찬가지로 재미있는 공간도 있어야 하지만, 주택 규모 때문에 공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도 나중에 활용도가 낮은 공간을 하나씩 빼게 되더라도, 설계 때 자신의 로망이던 공간을 마음껏 담고 시작하자. 1670-6840 | www.housingfac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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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계획] 우리 집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스킵플로어/다가구/오락 공간 레시피Rec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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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전원주택】 삼각형 대지를 활용한 '스테이 로니' 주택
- 젊은 두 디자이너가 만나 아파트에서 짧은 신혼생활을 보낸 후 파주에 복층 단독주택을 지었다. 주택의 이름은 갓 태어난 아이 로은이가 머무는 주택이란 뜻의 ‘스테이 로니’다. 이 주택은 1층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기 위해 층별 디자인을 달리한 부분이 돋보인다.글 사진 백홍기 기자 취재협조 초이스우드스튜디오 ※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HOUSE NOTEDATA위치 경기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지역/지구 제2종 전용주거지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대지면적 178.00㎡(53.84평)건축면적 58.88㎡(17.81평)건폐율 33.07%(법정 50%)연면적 97.94㎡(29.62평) 1층 56.88㎡(17.20평) 2층 41.06㎡(12.42평)용적률 55.02%(법정 120%)설계기간 2017년 4월~7월공사기간 2017년 7월~11월건축비용 1억 8천만 원(3.3㎡당 600만 원)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우레탄 방수(무근 콘크리트 100㎜) 벽 - 스타코 플렉스 데크 - 청고벽돌내부마감 천장 - 멀티플러스 친환경 페인트(노루표) 벽 - 멀티플러스 친환경 페인트(노루표) 바닥 - 원목마루(이건마루)단열재 지붕 - 비드법 단열재 2종 1호 외단열 - T125 가등급 외단열 시스템 내단열 - 글라스울 가등급(일부 천장 적용)창호 삼중 로이 시스템창호(KCC)현관 제작(초이스우드스튜디오)주방가구 제작(초이스우드스튜디오)난방기구 가스보일러(귀뚜라미)설계 이철영 010-8666-2702시공 초이스우드스튜디오 031-943-1387 https://blog.naver.com/choiswood 아파트에서 신혼을 보내던 이상민(35)·이형지(33) 부부는 지난해 1월 단독주택을 짓기로 마음을 정한 지 3개월 만에 대지를 구입하고, 7월에 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서 11월에 입주했다. 부부는 주택이 한창 모양새를 갖춰가던 8월에 로은이를 낳았다. 부부는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로망만 갖고 있었지, 막상 그것을 실천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랬던 부부가 대지 마련에서 설계, 시공, 준공 등 일련의 과정을 1년 사이에 일사천리로 진행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건 이형지 씨의 형부(최락경)와 언니(이지은) 덕이다.“형부와 언니는 수제 원목가구를 제작하면서 틈틈이 집도 지었어요. 작년 초, 남편과 함께 형부가 작업실 겸 주거 공간으로 지은 초이스우드스튜디오에 놀러 갔다가 ‘우리도 이런 집을 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당시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형부와 언니에게 대지 마련에서부터 건축까지 모든 것을 맡겼어요.” 예산에 맞춘 집짓기 성공 전략부부가 준비할 수 있는 총예산은 아파트 매도에 의한 3억. 건축과 부대비용, 세금 등에 2억 정도를 할애하면 1억 내외에서 대지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서울 인근의 지가를 생각할 때 예산이 너무 빠듯했다.“예산에 맞춰야 해서 일산을 벗어나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의 단독주택단지에서 집터를 알아봤어요. 이곳도 땅값이 그리 만만치 않았는데, 다행스럽게 주변 시세보다 평당 50만 원 정도 저렴한 곳을 찾아냈어요. 삼각형 대지라 다들 거들떠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재미난 형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과 예산 안에서 마련할 수 있어서 바로 계약했어요.”대지 주변에는 주말이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규모 프리미엄 아울렛과 헤이리 예술마을, 프로방스마을, 통일동산, 장릉 등이 있고, 서울의 강변북로와 연결되는 자유로와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한 부부는 주거와 게스트하우스를 겸한 주택을 계획하고, 노출콘크리트 구조에 예쁜 카페를 콘셉트로 심플하면서 요란하지 않은 아담한 주택을 바랐다.전체 디자인을 맡은 형부는 먼저 서쪽 도로 가까이 주택을 앉혀 마당을 확보한 뒤 건축주 부부가 좋아하는 야산을 감상할 수 있게 북향을 선택했다. 입면은 육면체 형태에 포치와 거실 공간을 돌출시켜 약간의 입체감을 살린 뒤 흰색 스타코로 마감해 심플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작은 마당과 거실로 향하는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고자 큐블록으로 담을 둘러 답답하지 않은 프라이빗 공간을 확보했다. 매끄럽게 연마한 노출콘크리트와 낡은 듯한 느낌으로 제작한 신발장이 절묘하게 어울려 독특한 느낌이 감돈다. 거실은 재즈가 흐르는 어느 카페의 한 부분을 잘라낸 것 같다. 거실 창 앞엔 작은 티테이블도 갖춘 아담한 테라스도 마련했다. 속살을 드러낸 거친 콘크리트와 나무로 만든 주방가구가 금속 조명과 조화를 이뤄 카페 같은 분위기를 낸다. 바닥의 단차는 거실과 주방/식당을 나누는 경계다. 필요에 따라 층간 독립성 확보이 주택은 1층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기 위해 1, 2층 분위기를 다르게 연출했다. 손님이 사용하는 1층은 전체 분위기를 노출콘크리트 위에 에폭시로 마감해 거칠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담고, 금속과 나무를 적절하게 사용해 카페처럼 연출했다. 2층은 부부만의 공간으로 안방과 서재 겸 휴게 공간, 위생공간 등을 갖췄다. 분위기는 차분하면서 밝고 화사한 느낌이다.1층에 있는 거실과 주방/식당은 일체형으로 공간을 넓게 확보하면서 단차를 둬 경계를 나눴다. 평소엔 건축주 가족이 이용하지만, 손님이 머물 땐 상황에 따라 따로 또 같이 사용하는 가변적 공간이 된다. 간혹, 몇몇 손님은 주인과 마주치는 것을 불편스러워 한다. 부부 역시 가장 큰 고민이 두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분리하는 방법이었다. 해결책은 계단실에서 찾았다. ‘一’자형 계단실 1층 입구에 중문을 설치함으로써 두 공간의 영역을 나눈 것이다. 또한, 1층 계단 입구에는 1층과 2층을 분리하는 별도의 현관을 뒀다. 신발은 계단실 입구 바닥에 마련한 수납공간에 두면 된다. 계단 하부에 마련한 화장실은 깔끔한 인더스트리얼 콘셉트로 표현했다.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는 1층의 침실이다. 건축주 부부는 손님에게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전하기 위해 노출콘크리트 콘셉트로 계획했다. 모든 면은 연마과정을 거쳐 촉감이 부드럽다. 이 주택 곳곳에선 아늑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거실 앞에 아담한 테라스를 만들어 차 한 잔의 여유를 담고, 1층 계단 밑 공간을 활용해 인더스트리얼Industrial 콘셉트로 멋진 화장실을 꾸몄다. 침실은 높은 천장과 노출콘크리트로 시원하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냈다. 현관문과 주방 가구는 수제 원목가구로 짜 맞춰 이 주택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살려냈다. 계단실은 1층과 2층의 영역을 나누면서 두 공간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계단실과 주방을 분리하는 미닫이문을 설치하고 계단실 후면에도 출입구를 둬 두 공간을 분리했다. 2층 복도 끝엔 화장실과 베란다가 있다. 2층은 부부만의 영역으로 1층과 상반된 밝고 산뜻한 인테리어로 꾸몄다. 크기가 작은 방은 침실로 사용하고 넓은 방을 취미와 휴게 공간으로 사용한다. 건축주 부부는 “노출콘크리트의 거친 멋을 그대로 드러내 예쁜 카페와 같이 완성한 집 안에서 야산의 4계절을 감상할 생각을 하면 너무 좋다”며 “우리만의 취향을 반영해 지은 집에서 지금 제2의 신혼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 큐브 모양의 블록으로 쌓은 담은 진입 동선부터 마당까지 둘러 외부 시선을 차단하면서 테라스에 프라이빗한 공간을 형성한다. 간결한 주택의 뒷모습. 오른쪽에 계단실과 연결한 뒷문이 보인다. 추가 [철근콘크리트, ALC주택] 삼각형 대지를 활용한 파주 ‘스테이 로니’ 주택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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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전원주택】 삼각형 대지를 활용한 '스테이 로니'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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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주택 리모델링】 결혼 후 장만한 첫 번째 집
-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경사진 골목에 위치한 감나무 주택. 다가구주택으로 현관만 분리될 뿐, 대문을 공유하는 70~80년대식의 주택이었다. 92년도에 지은 집을 건축주 이종수·최상이 씨가 매입하고 자투리 공간까지 알차게 활용해 리모델링한 집이다. 결혼 후 처음으로 장만한 낡은 집이라 건축주의 요구사항이 많았다. 이를 모두 반영해 새롭게 재탄생한 주택을 들여다봤다.글 최은지 기자 | 사진 이상현 기자취재협조 AnLstudioHOUSE NOTEDATA위치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용도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452.95㎡(137.25평)건축면적 121.87㎡(36.93평)연면적 331.17㎡(100.35평) 지하 83.72㎡(25.36평) 1층 130.58㎡(39.56평) 2층 116.87㎡(35.41평)건폐율 26.90%용적률 54.62%설계기간 2015년 8월 ~ 10월공사기간 2015년 10월 ~ 2016년 3월리모델링비용 3억 5천만 원MATERIAL외부마감 외벽 - 데라코코리아 데라코트플렉스(그레뉼) 데크 - 철평석/현무암 바닥타일내부마감 천장 - 개나리벽지 에비뉴 내벽 - 개나리벽지 에비뉴 바닥 - 선일우드 TEKA단열재 지붕 - 수성연질폼(75㎜) 내단열 - EPS(100㎜) 계단실 - 자작나무합판창호 LG하우시스 - 지인 알미늄시스템 창호설계 AnLstudio 02-720-2012 www.anlstudio.com시공 건축주 직영 인연으로 맺어진 땅과 집, 건축주건축주가 살던 곳은 청운동의 한 빌라였다. 건축주의 아들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어 마당이 딸린 집에서 살고 싶어 했다. 남편도 동물을 키우거나 화단 가꾸기를 좋아해 정원을 꾸밀 수 있는 집을 동경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서울 일대에 있는 주택을 알아보곤 했었다. 그러다 많이 낡은 주택 하나를 소개받았다. 창문은 문풍지로 붙여져 있는데 틈은 1㎝ 이상 벌어져 있고, 거실은 연탄난로를 때서 바닥이 뻥 뚫려 있었다. 집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위치와 조망이 좋고 마당도 있어 매입했다. 리모델링전 전경 마당에서 본 1층 거실 전과 후 모습. 거실은 하부에 있던 1m 높이의 PIT 층을 철거해 바닥을 낮춰 좁은 공간을 확장했다. “서울 안에 있는 주택을 계속 찾아 다녔는데 구기동 대지 시세가 평당 1,100만 원, 주차장이 있으면 1,300만 원 정도 해요. 그런데 감나무 주택 주인 할아버지가 미국에 시민권을 얻어 20년 넘게 사셨는데, 이곳을 빨리 팔고 싶어 싸게 내놨죠. 이 소식을 부동산과 연락하다 알게 됐어요. 위치도 좋고, 다른 지역보단 조용한 편이라 바로 계약했어요.” 매입할 당시, 집은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여 부부는 새롭게 집을 지으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설계와 시공을 맡길 업체를 찾아 나섰다. 만나는 업체마다 이구동성으로 “집이 너무 튼실해 허물기 아깝다”고 했다. 부부는 고민 끝에 다시 마음을 돌려 신축을 포기하고 개축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벽돌로 마감된 외벽은 그대로 보존해 주변 주택들과 어울리도록 했다. 또한, 기존 단열은 유지하면서 외단열을 보강했고, 외기에 면한 벽의 실내 마감 틀에 내부마감재를 보강했다. 내부 구조는 가족 구성원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생활공간으로 바꿨다. 1층 다이닝룸 리모델링 전 모습 1층 다이닝룸 리모델링 후 모습. 작은 방 하나를 터 가족끼리 식사하며 소통하는 다이닝룸으로 개축했다. 가족 맞춤형 주택으로 재탄생설계 당시 최상이 씨는 1층의 협소했던 주방과 작은 방을 확장해 가족끼리 식사할 수 있는 다이닝룸을 원했다. 설계사는 넓었던 복도를 좁혀 작은방과 주방 공간을 복도 쪽으로 넓혔다. 또한 복도 끝에 있던 작은 방을 터 다이닝룸으로 만들어 주방과 연결했다. 이와 함께 거실은 하부에 있던 1m 높이의 PIT 층을 철거해 바닥 레벨을 낮추고, 큰 창을 내어 개방감을 줬다. 바닥을 낮춰 생긴 층간으로 계단 여섯 칸이 생겼다. 계단 디딤판 아랫부분엔 수납장을 둬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원하는 모습의 다이닝룸은 얻었지만 계단 여섯 칸이 늘어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관절이 불편하신 친정 부모님과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실에서 텃밭 가꾸는 곳과 아이들의 놀이터인 마당으로 바로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은 아쉬움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건축주는 만족스러워했다. 1층 주방 리모델링 전 모습 1층 주방 리모델링 후 모습. 복도 쪽으로 공간을 빼 협소했던 주방 공간을 확장했다. 1층 주인세대 딸 방과 아들 방. 딸 방이 리모델링 전 작은 편이라, 주방과 마찬가지로 복도 공간을 활용해 넓게 시공했다. 자녀 방은 밝은 분위기를 내기 위해 간접조명을 기본조명으로 사용했다. 건축주 가족 구성원은 4인으로, 2층까지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2층은 임대세대로 계획해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의 부담을 줄였다. 제일 먼저 한 것은 임대세대의 대문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주인세대와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한 세대 간 소통도 고려해 주인세대 다용도실 쪽에 보조 출입문을 뒀다. 임대세대가 사용했던 현관을 없애고 대문부터 분리해 주인세대와 임대세대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했다. 물탱크가 있던 2층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이 공간을 터 다락을 마련했으며, 계단 겸 수납장을 배치해 연결했다. 또한, 박공지붕은 평지붕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단열이 되지 않는 게 문제였다. 시공사 측에서 비용을 고려해 천장 단열을 생략한 게 문제였다. 건축주는 개축을 하며 단열에 많은 신경을 써왔던 터라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다시 단열을 했다. 건축주는 창호의 단열 성능을 챙기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2층은 꼭대기에 있던 물탱크실을 터서 작은 다락방을 배치하고, 계단 겸 수납장을 둬 다락방과 연결도 되며,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일거양득이다. 마당엔 앵두나무, 살구나무, 매실나무, 감나무, 잣나무가 골고루 어우러진 정원이 자리했고, 인왕산 쪽으로는 도심에서 즐기기 어려운 풍광이 펼쳐졌다. 건축주 부부는 구기동 감나무 집은 주택을 장만하고 업체를 선정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시간이 들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들에게 감나무 주택은 결혼 후 처음 장만한 집이었기 때문에 뭐든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의 집을 만나기 위해 많은 발품을 팔아야 했다. 하지만, 집을 매입하고 설계사와 시공사를 만나는 과정은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뭔가 딱딱 들어맞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건축주 부부가 집에 남다른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택 외관 모습. 감나무 주택은 심한 경사를 오르다 보면 자투리 공간에 배치돼 있다. 입구에서 본 모습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 www.countryhome.co.kr 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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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주택 리모델링】 결혼 후 장만한 첫 번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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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상가주택】 공항의 이점을 활용한 상가주택
- 상가주택은 대부분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이나 3층은 건축주가 상주하거나 임대를 놓는다. 위대한·이정희 씨 부부는 인천국제공항이 자리한 영종도에 상가주택을 지으면서, 이런 고정관념을 과감히 떨쳐버렸다. 1층 근린생활시설은 유사하나, 2층은 게스트하우스와 쉐어하우스, 3층은 쉐어하우스로 운영함으로써 기존 상가주택과 차별화했다. 공항을 오가는 관광객 수요에 주목한 부부의 선견지명이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했다. 부부는 게스트하우스로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해 6개월간 부동산을 출퇴근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노력 끝에 얻은 상가주택은 건축주 가족과 지역주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방 역할과 함께 부부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글 김경한 기자 | 사진제공 및 취재협조 AAG architecten HOUSE NOTE DATA 위치 인천 중구 화랑목로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대지면적 336.90㎡(102.09평)건축면적 202.11㎡(61.25평)건폐율 59.99%연면적 494.98㎡(149.99평) 1층 179.03㎡(54.25평) 2층 164.20㎡(49.76평) 3층 151.75㎡(45.98평)용적률 146.92%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건축비용 6억 8천만 원(3.3㎡당 384만 원) 설계 및 감리비 제외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리얼징크 벽 - 산토리니 벽돌(화이트, 블랙) 현관 - 금강방화문내부마감 천장 - 실크벽지 벽 - 실크벽지 바닥 - 강마루 창호 - 스마트 이중창, 시스템창(LG)단열재 지붕 - 압출법 보온판 가등급 T180 외단열 - 압출법 보온판 가등급 T120 내단열 - 압출법 보온판 가등급 T10조명 비츠조명, 공간조명주방가구 한샘 TK위생기구 대림바스난방기구 경동 콘덴싱 보일러설계 AAG architecten 070-4122-1447 www.aaga.co.kr시공 건축주 직영 공항 메리트를 활용한 게스트하우스게스트하우스를 지을 땅을 찾고자 6개월간 부동산을 방문한 건축주 부부. 어떤 이들은 부부가 그곳 직원인 줄 알았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래도 부부는 개의치 않고 부동산을 전전하며 좋은 땅을 찾아다녔다. 영종도에 개발붐이 조성되곤 있지만, 어느 곳이 최적지인지 쉽게 알 순 없었기 때문이다. 오랜 기다림과 인고의 시간 끝에 부부는 인천공항철도 운서역 2번 출구 근처에 있는 부지를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아내는 중개업자가 땅 두 곳을 보여주며 고르라고 했을 때 몹시 혼란스러웠다.“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 지도만 봐선 알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로 사람과 차가 드나드는지도 분간이 안 됐죠. 그러다 버스정류장을 낀 부지가 메리트가 있어 보여서 프리미엄을 얹고 샀어요.”영종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미단시티’ 카지노단지의 길목이며 부지 뒤편에 인천과학고, 인천국제고, 인천하늘고가 있어 학군이 좋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뛰어난 데다 버스로 한 정류장이면 도달하는 운서역엔 마트나 식당 등 편의시설이 많아 상가주택으로 최적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서역까진 인천공항철도로 두 정거장이므로 외국 관광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도 함께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았다. 부부는 이 두 조건에 부합하도록 상점과 게스트하우스를 하나로 묶은 상가주택을 시공했다. 가로로 긴 대지의 특성을 살려 매스의 결들이 전체를 이루는 형상으로 만들었다. 화이트 벽돌엔 블랙, 블랙 벽돌엔 화이트로 가로 메지(줄눈)를 넣어 깔끔하게 구성했다. 1층은 탁구장으로 운영 중인데 탁구선수 출신인 남편이 사람들을 지도하며 얻는 레슨비가 고정 수입원이다. 2층은 게스트하우스(일부 쉐어하우스)로 관광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첫째 딸이 직접 사이트를 운영하며 외국 손님을 모은다. 3층은 쉐어하우스(하숙집)로 장기 투숙객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이곳 이용객들이 20~30대이다 보니 젊은 감각을 갖춘 딸의 인테리어 콘셉트가 손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때론 인테리어 소품 하나도 딸의 허락을 받아야 할 정도랍니다.”건축주는 딸의 적극적인 영업 활동에 한 번 놀라고, 실용적이면서도 뛰어난 인테리어 감각에 또 한 번 놀란다며 차세대 CEO 등장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1층 평면도 탁구선수 출신인 남편은 1층 근린생활시설을 탁구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는 이곳에서 탁구장 이용객에게 탁구를 가르치며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다. AAG architecten 윤동원 소장은 계단으로 내리쬐는 햇빛조차 소홀히 하지 않았다. 창호를 덮은 벽돌 사이에 틈을 줘 햇빛이 멋스럽게 퍼지게 했다. 다양화로 승부수를 던지다부지는 북동 방향으로 보행로, 남서 방향으로 인접 대지에 접하며, 북서와 남동 방향으로 넓은 도로에 접해 정북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지 않아 주택의 외관을 꺾지 않고 곧게 세울 수 있었다. 가로로 긴 대지 앞뒤로 도로가 뻗어 있는 조건을 살려 앉힌 주택 외관은 수평적 결이 전체 형상을 이룬다. 벽 재료는 화이트와 블랙 벽돌을 사용했으며, 가로 메지 방식으로 벽돌을 쌓아 차분하면서도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부부는 1층을 탁구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운데 기둥을 없애고 싶었다. AAG architecten 윤동원 소장은 가운데 기둥을 빼진 못했지만, 기둥을 최대한 벽 쪽으로 밀어붙여 충분히 넓은 공간을 확보했다. 남편은 1층 한 켠에 무인 매점을 열었다. 탁구장 이용객들이 운동 후 갈증이 나면 맥주 한 캔을 사먹곤 한다. 저녁이면 이 장소에서 한잔의 여유를 만끽하는 이들도 있다. 이곳은 남편에겐 탁구를 가르치는 서당이자, 탁구동호인과 담소하는 사랑채이자, 맥주를 즐기는 주막인 셈이다.2층은 외국 투숙객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일부 쉐어하우스)로 계단을 중심으로 두 세대를 분리했다. 계단을 오른 지점에서 왼쪽 세대는 동선이 짧으며 공용공간과 사적공간의 엄격한 구분이 없다. 이곳은 침실이 네 개인데 그중 두 곳은 거실, 주방과 마주보고 있다. 오른쪽 세대는 방을 두 개 두고 현관을 중심으로 공용공간과 사적공간을 분리해 사생활을 보호했다.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3층은 닫힌 공간과 열린 공간을 적절히 활용해 쉐어하우스 이용객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했다. 처음 현관을 열고 들어설 땐 닫힌 공간이지만, 그 닫힌 공간을 벗어나면 확 트인 넓은 공간이 나와 이용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3층은 건축주의 주생활 공간인 동시에 쉐어하우스로 열린 공간과 닫힌 공간을 용도에 맞게 접목했다. 처음 현관에서 집 안으로 들어서면 살짝 테라스가 보여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현관에서 왼쪽으로 객실 두 개를 두고, 오른쪽으로 긴 복도가 이어진다. 이 닫힌 공간을 통해 걷다 보면 객실 2개가 나오고, 왼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건축주 세대가 머무는 침실이 나온다. 그 끝엔 넓게 열린 거실과 주방 겸 식당이 나온다. 조바심 있는 사람이라면 거실 겸 주방을 끝내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구조다. 그만큼 공용공간은 아늑하면서도 프라이버시를 존중받을 수 있는 곳이다. 3층의 가장 큰 장점은 객실마다 하나의 전용 욕실이 있다는 점이다. 낯선 이들과 욕실을 함께 쓰는 것을 불쾌해하는 이들을 배려한 건축주의 마음이 돋보인다. 아내는 직접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버린다. 아내는 “손님들의 쓰레기도 그렇게 예뻐 보일 수 없다”며 흐뭇해한다. 또한, 건축사사무소가 특별히 단열성에 신경을 써준 덕분에 손님들이 하룻밤 자고 난 후엔 “따뜻하게 잘 자고 갑니다”라고 만족스러워하며 공항으로 향한다고 말했다. 3층 주방 옆에 배치한 테라스는 쉐어하우스 이용객들이 선호하는 장소다. 날씨가 화창한 날엔 이곳 벤치에 앉아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 3층 거실 모습. 임대 가능 침실 11개에서 매월 550~880만원 수입 창출 가능 (상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부부가 영종도에 상가주택을 사들인 계기는 점점 삶이 정체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서울에 사뒀던 아파트가 11년 동안 오르내리기를 반복하고 아내는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나니 삶에서 뒤처지는 느낌을 받았다. 부부는 이를 극복하고자 영종도에 부지를 알아보고 상가주택을 지었다.은행대출금은 7억 원, 자기자본은 7억 1천만 원이었다. 이 금액으로 토지를 6억 원에 사고, 주택을 6억 8천만 원에 지었다. 설계비(3천만 원)와 기타 잡비(1억 원)까지 포함하면 총 14억 1천만 원이 들었다.2, 3층을 전세로 임대하고 수익을 극대화한다면, 6억 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주에 따르면, 25평대 전세가 시세로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집의 경우 2층(49.76평) 두 세대를 임대하면 각각 1억 5천만 원, 3층(45.98평) 한 세대를 임대하면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것으로 은행대출금 7억 원 중 6억 원을 갚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만 갚으면 된다. 이는 매월 탁구장 레슨비로 받는 수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월세로 임대해도 충분히 상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주에 따르면, 7억 원에 대한 은행대출금 이자는 매달 210만 원 정도다. 2층(6개)과 3층(7개)의 침실 중 임대 가능한 침실은 모두 11개이며, 주변 시세로 침실 하나당 월세가 50만~80만 원이다. 이를 11개 침실에 적용하면, 매달 550만~88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은행대출이자 210만 원을 매달 갚고도 어느 정도 순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치다. 3층은 쉐어하우스 이용객들을 위한 배려가 곳곳에 묻어 있다. 부부는 복도 한쪽에 이용객들을 위한 컴퓨터를 마련했다. 모든 객실에는 평면 TV, 무료 세면도구, 헤어드라이어를 비치했으며, 실마다 전용 욕실을 설치했다. 하지만, 전세나 월세 임대의 경우 각 실을 최대로 가동해 공실이 없을 때나 가능한 것이다. 건축주는 현재 임대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 2층은 게스트하우스와 쉐어하우스로 운영하고, 3층 일부는 쉐어하우스로 운영하면서 주인 세대로 함께 운영한다. 그래서 실제 전세나 월세를 풀가동할 때보다 수익이 많지 않다고.그럼에도 부부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이 정도로도 충분히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서울의 삭막한 아파트에선 느끼지 못한 이웃과의 정, 가족의 협력, 일하며 얻는 삶의 활력이 부부에겐 가장 큰 축복이자 즐거움이다. 옥상정원 모습.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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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인테리어
- 상가주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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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상가주택】 공항의 이점을 활용한 상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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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상가주택】 아이들의 꿈을 이뤄준 '다락다락'
- 상가주택을 짓는 예비 건축주는 항상 미관과 수익성 사이에서 갈등한다. 멋진 주택을 짓자니 공간 효율이 떨어지고, 수익성을 고려해 네모반듯한 주택을 짓자니 너무 밋밋해 보인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396.68㎡(120.21평) 상가주택을 지은 박평희·이지숙 부부는 이런 갈등을 뒤로하고 과감한 투자로 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수입을 얻고 있다. 건축주가 먼저 고려한 사항은 ‘누구나 꿈꿔왔던 다락’을 제공하는 것. 부부는 정북 일조권 사선 제한(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거리를 띄워야 하는 제도)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 박공지붕이 외벽까지 이어지는 과감한 시도를 했다. 이를 통해, 임대인에게 수치상으로 나오지 않는 추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수입을 얻고 있다. 글과 사진 김경한 취재협조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 DATA 위 치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용도지구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대지면적 200.30㎡(60.70평)건축면적 120.11㎡(36.40평)연 면 적 396.68㎡(120.21평) 1층 46.39㎡(14.06평) 2층 02.51㎡(31.06평) 3층 102.51㎡(31.06평) 4층 77.38㎡(23.45평) 5층 49.42㎡(14.98평) 6층 18.47㎡(5.60평)건 폐 율 59.97%용 적 률 198.04%설계기간 2015년 4월 ~ 2015년 6월공사기간 2015년 7월 ~ 2016년 2월건축비용 7억 6,500만 원(3.3㎡당 637만 원)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컬러 강판 외벽 - 컬러 강판 데크 - 석재내부마감 천장 - 석고보드 내벽 - 석고보드 바닥 - 마루단 열 재 지붕 - 글라스울 48K 가등급 T120 외단열 - 글라스울 48K 가등급 T120창 호 이건창호 라운드 창(주문 제작)현 관 금강 방화문주방가구 한샘, 맞춤 가구위생기구 아메리칸스탠다드, 대림난방기구 삼성 냉난방 시스템 설계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031-701-2880 www.thesystemlab.com 시공 다산건설엔지니어링 02-3453-4963 http://blog.naver.com/dasan_ce 박공지붕으로 완성한 공간 효율‘다락다락’ 상가주택은 주변에 다가구주택이 즐비하게 들어선 다소 외진 곳에 자리한다. 하지만 조금 걷다가 옆 건물을 벗어나는 순간 상권이 발달한 골목으로 들어설 수 있다. 서울시 송파구 개롱역까지 도보로 1분이면 갈 수 있는 교통 편의성을 갖췄다. 여기에 역 근처에 음식점, 은행, 마트, 패스트푸드점이 있어 편의시설로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인 두 아들의 학교와도 가까워 건축주의 마음에 쏙 드는 위치다. 이런 입지조건을 차치하고라도, 이 주택은 독특한 외관으로 사람의 시선을 끈다. 주변 건물들이 벽돌, 대리석 등 평범한 외장재로 마감한 것과는 달리, 이 주택은 밝은 그레이 톤의 컬러 강판으로 마감해 질감부터 다르다. 또한, 박공형 지붕이 6층부터 그대로 내려와 2층까지 연결된 모습에서도 주변의 각진 주택과 차별성을 갖는다.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김찬중 대표는 이 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서 건축법상 제약이 많았다고. 박공지붕을 그대로 외벽으로 활용한 외형과 컬러 강판으로 마감함으로써 주변 건물과 차별화했다. 카페는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아내가 직접 운영한다. 카페는 필로티의 2분의 1을 넘지 않게 시공해 건축법상 1층은 바닥면적으로 산입되지 않는다. 그 덕분에 1개 층을 더 올릴 수 있었으며, 주차 대수도 1대 더 확보했다. 1층은 주차장과 아내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다. “대지 면적도 60평밖에 되지 않아서 상가주택 짓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좁은 대지에서 정북 일조권 사선 제한을 피하려면 어쩔 수 없이 주택 면을 깎아야 했죠. 계단식으로 깎아내리는 주택을 짓자니 너무 평범해 보였고, 공간 활용도가 풍부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다 외벽을 비스듬하게 깎으면서 박공형 지붕과 연결하는 외형을 찾아낸 거죠.”이 주택은 탁월한 입면 계획을 통해 박공형 지붕 밑으로 세대별 다락을 얻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 이는 ‘어른이나 아이나 다락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여긴 건축주의 의견도 적극 받아들인 결과물이다. 정북 일조권 사선 제한을 피하고자 남쪽을 제외한 삼면을 비스듬한 경사면으로 시공했다. 이 주택에서는 1~3층이 정북 사선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경사면으로 시공하지 않았다. 그 대신 발코니를 만들어 공간을 확장하고, 3층 꼭대기(4층 주인 세대)에는 베란다를 만들어 가족의 쉼터를 제공했다. 사적 공간과 공용 공간의 조화이 주택의 1층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진 아내가 직접 운영하는 커피숍이 자리한다. 그런데 커피숍은 건물에 비해 다소 협소한 편이다. ‘벽 면적의 1/2 이상이 필로티인 경우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을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다. 카페가 필로티의 1/2이 안 되게 건축함으로써, 건축주는 주택 층수를 한 층 더 높일 수 있었으며 법정 주차 대수도 5대보다 1대 더 많게 확보했다. 2층과 3층은 각각 임대 사무실 1개와 원룸 3개로 구성했다. 실마다 앞쪽에 전면 창을 내고 앞뒤로 발코니를 만들어 실제 공간보다 넓은 공간감과 채광 효과를 얻었다. 3층에 배치한 원룸은 분리형 원룸이란 점이 특징이다. 분리형 원룸은 주방과 침실을 한 공간 안에 배치한 일체형과 달리, 침실과 주방을 벽과 문으로 구분한 형태다. 건축주는 “임대 세대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생각에 원룸을 더 쪼개는 대신, 넓게 트고 각 실을 분리했다"라고 말한다. 2층은 임대 사무실, 3층은 임대 세대를 위한 원룸이 있다. 4층부터 6층까지 주인 세대가 머무는 공간이다. 전체적인 색감 안배는 무채색의 조화가 돋보인다. 화이트 계열의 벽면을 배경으로 그레이 계열의 가구를 배치하고 곳곳에 블랙으로 포인트를 줬다.주인 세대는 4층에 공용 공간(거실, 주방)을 배치하고, 5·6층에 사적 공간(침실)을 배치한 구조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계단참을 만날 때마다 하나의 실이 존재한다. 건축주는 자녀들이 각각 다른 층에 자기만의 공간이 생긴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침실별로 개별 다락을 뒀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이들에겐 혼자 사색하며 지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꼭 필요했던 거죠. 혈기 왕성한 사내아이들이라 계단을 막 뛰어다니는데도 ‘뛰지 말라’고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서 저에게도 살맛 나는 공간이 됐어요.” 주인 세대의 공용공간이 있는 4층 전경. 이곳의 가구들은 인테리어를 전공한 남편이 직접 디자인하고 주문 제작을 맡겼다. 4층은 주인 세대의 공용 공간이다. 행복한 공간을 제공한 덕분일까. ‘다락다락’은 좁은 대지의 제약성을 극복하고, 면적으로 찾을 수 없는 공간을 높이에서 찾았다는 점을 인정받아 대한건축사협회 주최 ‘2016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다락 설치로 한 가족의 주거 공간 내에 사적 공간과 공용 공간을 잘 조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계단을 오르다 잠시 머물게 되는 계단참은 각 침실로 통하는 입구 역할을 한다. 창호는 독특한 입면을 지닌 주택 특성에 맞게 라운드 창으로 멋을 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다락다락’ 상가주택은 탁월한 입지 조건과 박공지붕을 이용한 높은 층고가 입소문을 타면서 높은 임대 수입을 얻고 있다. 더군다나 원룸은 풀 옵션 설비를 갖춘 분리형이라 서울 송파구 일대 직장인에게 인기가 높다. 이쪽 시세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50만 원인 반면, 이 주택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70만 원이다.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은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임대하기도 한다. 부부는 그레이 계열의 색감을 좋아한다. 안방을 마감할 때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그레이 계열의 소품으로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자녀 방은 두 아들의 개성에 맞춰 시공했다. 활발하고 활동적인 큰아들에겐 햇빛이 잘 드는 방(좌측)을 내주고, 작은 아들에겐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방(우측)을 내줬다. 침실마다 개별 다락을 배치했다. 그림에 소질이 있는 작은 아들은 자기만의 다락에 올라 그림 그리길 즐긴다. 큰아들 다락엔 침대를 들여놨다. 이처럼 인기 많은 상가주택을 지은 비결은 건축주의 과감한 결정에 있었다. 건축주는 땅 매입에 11억 6천만 원을 들였다. 총공사비로 토목공사비를 포함해 7억 6천만 원을 지출했다(설계비 제외). 은행에서 2015년에 2.9% 금리로 20억 원 가까이 대출받아 공사비를 충당했다. 최근 기존에 갖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 금리를 2.65%로 낮췄고 대출액을 반으러 줄였다. 사무실과 원룸 3 세대 모두 임대를 완료한 상태다. 수입은 총 보증금 1억 8천만 원에 월 295만 원을 얻고 있다. 건축주는 “계단과 다락이 있는 주택에 살고 싶어 한 아이들의 꿈을 이뤄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속 있고 경쟁력 있는 상가주택을 얻게 됐다"라며 기뻐했다. 추가 [스틸하우스, 펜션, 상가주택, 기타] 대지의 한계를 다락으로 극복한 ‘다락다락’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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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상가주택】 아이들의 꿈을 이뤄준 '다락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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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협소주택】 대지 19평 땅에 지은 상가 주택
- 실제 대지 면적은 대지 공제면적을 제외하고 57.81㎡(17.5평)에 불과했다. 1층에는 상가를 계획하면서 주차장까지 두기에 어려운 상태였으나, 건물 북쪽 건축주가 가지고 있던 공간을 철거하면서 그곳에 주차 공간을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2, 3층은 주거공간이다. 워낙 작은 부지다 보니 1층 상가 공간과 출입 동선을 함께 두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할 듯하여, 각각 출입동선을 두 개로 분리했다.글 김수진 자료협조 인아크 건축사무소 건축개요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대지면적 64.00㎡(19.39평)건축면적 33.83㎡(10.25평)연면적 77.18㎡(23.38평) 1층 29.37㎡(8.90평) 2층 26.27㎡(7.96평) 3층 21.54㎡(6.52평) 다락(기타) 18.09㎡(5.48평)건물구성 1층(상가주택), 2~3층(주택)건폐율 58.52%용적률 133.50%총 건축비용 1억 3,500만 원디자인 및 시공 인아크 건축사무소 T 053-286-0610 www.inark.co.kr 시공 전 모습. 부지_다각형 모양으로 좋은 부지 형태는 아니었다. 서쪽으로 이웃집이 있고 동쪽으로는 10m 이상 도로와 북쪽으로는 6m 이상 도로, 남쪽으로는 2.5m 미만의 구거가 있어 건축선을 위한 도로 확폭 차원에서 대지 6.19㎡(1.8평)를 공제해야 했다. 대구 봉덕동 소형 상가주택 시공 후 모습. 포인트_집 짓기에도 좁은 부지에 상가주택을 지었다는 점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다. 좁고 높은 건물이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블랙 앤 화이트의 깔끔한 입면을 디자인했다. 현관 모습. 거실 모습. 채광을 위한 삼중 픽스창을 2층에 설치해 시원하게 보이게끔 했으며, 지붕 징크선이 전면으로 따라 내려와 블랙의 징크 색상을 강조했다. 작고 좁다 보니 동선 자체도 짧다는 점이 장점이다. 효율성을 따지는 젊은 부부나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중 수익까지 얻고 싶은 이에게 추천할 만한 형태다. 옥상 모습. 잠깐! 작아도 사업! 후회 없는 상가주택 짓기아무리 크기가 작다 해도 소형 상가주택도 상가주택이다. 일반 집 짓는 것과는 계획단계서부터 달라야 한다. 전문가들은 소형 상가주택의 경우 작기 때문에 더 치밀하고 알차게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알아두면 좋을 상가주택 가이드 몇 가지를 소개한다.동선 분리하기상가주택 설계 시 핵심 중 하나. 저층부 상가와 상층부 주거공간을 구성할 때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상가 업종이 늦은 밤까지 손님이 오가는 식당이나 유흥업소일 경우 거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며, 손님이 사용하는 화장실의 동선과 거주민 동선이 겹칠 경우 더욱 불편할 수 있다. 보안 문제도 걸려있는 만큼 동선 분리는 꼭 신경 쓰자.상가 업종 파악하기건축주는 초기 기획 단계에서 어떤 상가업종이 들어올지 예상하고, 이에 따른 설비공사를 하는 편이 좋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면 환기 덕트와, 수전·배수 설비를 미리 해두면 좋다. 에어컨 실외기 장소도 미리 계획해두면 나중에 추가 공사로 인한 건물 훼손도 막고 빠른 입점도 기대할 수 있다.임대 세대 잘 짓기요즘 세입자들은 눈이 높다. 말인즉, 세련되고 공간 활용할 수 있는 집을 원한다는 것. 따라서 임대 세대 설계도 중요하다. 동교동UFO의 경우, 임대 세대를 복층으로 설계하고 세대마다 마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크를 뒀다. 덕분에 인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가 가능했다고 한다. 작아도 효율적이고 집다운 집을 원하는 요즘 트렌드을 잘 따라가자.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 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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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협소주택】 대지 19평 땅에 지은 상가 주택
집짓기 정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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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풍부한 시행사 대표의 집짓기 체크포인트 (4-4)
- 경험 풍부한 시행사 대표의 체크포인트토지 매입부터 준공까지 수십 채그가 건축주에게 전하는 노하우지난해, 약 1년 동안 12회에 걸쳐 전원주택라이프에 토지매입부터 건축을 위한 각종 인허가 그리고 시공 계약서부터 시공, 주택관리에 관한 칼럼을 기고했다. 이전에 기고했던 내용들이 실제 경험하고 실무 관점의 내용들이었다면 이번에 요청받은 내용은 각 과정에서의 느낀 점들이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 공인중개사)인스타그램 @seong.h.g유튜브 코드랩tv 주관적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나름 양평에서 토지와 전원주택을 전문으로 8년 차 공인중개사 활동을 하고 그동안 개발해온 마을의 전체 세대수가 75세대 정도 되니 다양한 니즈를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가 축적됐다. 즉, 하나의 건축주로서 느낀 점만을 말하기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공감하고 힘들어하거나 즐거워하는 과정의 포인트들을 잘 정리해 적어보려 한다. 집 짓다 10년 늙는다는 말에서 감정 소비가 굉장히 심한 것임을 알 수 있듯이, 어찌 보면 이렇게 느낀 점들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조금이나마 미리 겪을 수 있는 선례를 듣고 미리 공유해 볼 수 있길 바란다. ▲필자가 개발 중인 피노밸리 토지 방문 시 모습 ▲토지는 바로 옆에 있어도 몇 천부터 억까지 가격 차이가 난다. 땅 보러 가는 길, 주의해야 할 점땅 보러 가는 일은 착공 시점과 더불어 가장 설레는 순간이며 동시에 고민이 적은 순간일 것이다. 특히 아파트에 살았던 분들 입장에서는 힘들게 임장 간다는 생각보다도 자연을 즐긴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전원주택과 토지를 찾는 분들이 이사 시점이나 환경적인 부분에 쫓겨 찾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이다. 마음이 여유롭기에 이것저것 즐기기도 하고 좋은 땅을 보면 굉장히 설레기도 한다. 또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호기심도 많이 생긴다. 이때는 내가 시작을 안 해도 되는 선택지가 크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 하지만 시작하고 싶은 욕구가 가장 클 때이기도 하다. 필자 역시 이미 여러 땅을 검토해 보고 매입해 보고 개발과 건축을 해봤지만 여전히 새 땅을 보러 갈 때가 가장 설렌다. 다만, 대부분 경험이 거의 없어 지식이 가장 부족한 때이므로 이때 조심할 점은 땅을 보러 다니면서 개발하는 현장의 영업 직원 혹은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을 몰아붙일 때다. 좋은 분위기에 아무리 혹했다 하더라도 한 발 잠깐 물러서서 고민해 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좋은 땅을 뺏길까 빨리 선택하고 싶을 때는 왜 그 땅이 좋은지에 대한 근거와 기준은 명확히 잡고 가는 것이 좋다. ‘땅이 싸다’, ‘겉보기에 예쁘다’ 등 한 가지 논리에 좇아가기에는 마지막 단추를 영영 보지도 못할 수 있다. 그중 특히 기획부동산들이 파는 땅들은 정말 조심하자. ▲사도에는 포장된 도로에도 배수관로가 안 묻힌 경우가 있다. 안전하고 좋은 부지를 고르는 팁그렇다면 부지 매입이라는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한 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압축적으로 요약하자면 좋은 부지 선정을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작년에 전원주택라이프에 기고했던 시리즈 내용들이 도움이 되겠다. ▲건축가에게는 지형과 전반적인 환경들을 고려한 디자인 설계를 받는다. (자료 shog studio 건축디자인 사무실) 1 인허가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큰 틀에서 땅을 볼 때는 인허가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그 검토 내용 중 첫 번째인 닿아 있는 도로는 이제 웬만한 독자분들도 알 것이다. 그리고 도로만큼 중요한 것이 배수관로다. 지방 토지는 사도(개인소유의 도로)가 많기에 도로처럼 포장이 돼 있다고 해도 종종 그 밑에 배수관로가 묻혀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도로가 닿지 않은 맹지와 같고 배수관로를 연결하기 위해 비용도 비용이지만 배수관로 연결을 위해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사도다. 지자체마다 차이는 조금 있지만 법적으로 최대 경사도가 25도 이하여야 한다. 다만 25 도는 너무 딱 마지노선이니 어느 정도 완만하면서도 너무 평평해서 앞집에 조망을 가리지 않게 미리 고려해 땅을 선정하길 추천한다. 2 토지 개별성과 환경 파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환경적인 부분이라면 일조량이 풍부한지, 터 자체가 바람길이 잘 통해 쾌적한 기분이 드는지 등을 살펴보면 좋다. 마치 공식처럼 단순히 정남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의 요소들이 중요한 것이다. 다음 대로변부터 집터로 진입하는 곳들은 어떤지, 그 진입하기까지의 주변 이웃들은 어떤지도 살펴볼 수 있으면 좋다. 마지막으로 토지 매입에 중요한 시세 관련이다. 토지나 전원주택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들과 달리 개별성이 강하다. 타운하우스와도 또 다르다. 바로 옆집이어도 가격도 크게 다를 수 있고 집마다 퀄리티도 크게 다른 것이 전원 시장이기 때문에 집은 차치하더라도 토지매입 때부터 단순히 그 동네 ‘시세’로만 접근할 것이 아닌 해당 토지의 가치 개별성이 왜 그런 것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내용도 여러 차례 얘기해온 기술적인(?) 체크 부분이므로 더 자세한 건 이전 시리즈를 참고하면 좋겠다. ▲피노밸리 건축 모습 토지 매입 후 설계하는 단계에서1 건축사 VS 토목설계사 VS 건축가, 무슨 차이일까토지를 매입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집 짓기에 앞서 설계에 들어간다. 이때 설계는 크게 토목설계와 건축설계로 나뉜다. 지방에서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설계사무실을 찾는 것이 좋다. 큰 틀에서 법이 있다고는 하나 지역마다 다른 조례가 있고 또 인허가를 받아내는 데 있어서 담당 공무원의 역량도 굉장히 큰데 그 해당 공무원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지역 설계사무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이런 인허가 부분이 아닌 설계에 있어서 건축사와 토목설계사 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직업군이 생겼다. 바로 ‘건축가’다. 다르게 표현하면 건축 디자이너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보통 건축사들 중에 디자인 센스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굳이 건축가와 나누자면 건축사는 보통 법적 건축 허가와 준공의 비중이 높다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디자인을 잘하는 건축사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선적으로 디자인 역량보다는 인허가 받는 데 무리 없는 주택설계와 그에 대한 검토 역량이 더욱 중요하다. 즉, 건축사와 건축가 사이에 교집합은 어느 정도 있지만 건축사는 자격증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집을 짓기 위한 법적인 틀을 좀 더 집중한다면 건축가는 위 법적인 부분도 당연 고려하지만, 그보다는 해당 지형과 주변 환경에 가장 예쁜 집과 고객의 동선 등을 고려한 설계 디자인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다.2 설계 및 인허가는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까설계 및 인허가의 진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바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 허가다. 대체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 허가를 나눠서 받을 수 있다. 보통 건축 허가에 비해 개발행위허가는 진행을 위해 돌아야 하는 담당 부서가 많아 두 달이 걸리기도 하기에 굳이 건축설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최대한 빨리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넣어 놓는 것이 좋다. 그런 후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관할 부서가 검토하는 동안 건축사와 주택 관련된 설계를 진행하면 된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게 됐을 때쯤 설계 도면이 나오면 바로 건축 허가를 추가로 넣고 그사이 토목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특별히 보완 사항이 없는 한 몇 주 내로 건축 허가가 나오면 그때까지 토목공사를 마친 뒤 바로 집 짓기에 들어가면 된다. ▲실제 필자가 시공사와 계약서를 쓸 때 넣은 내용 시공 단계에서 십 년 늙지 않기 위한 꿀 팁1 토목공사는 이왕이면 건들지 말자건축에서 집 짓다 10년 늙는다는 말이 있다면 토목공사에서는 30년 늙는다는 말이 있다. 대부분 토목공사에 대한 유혹은 돈에서 시작되는데 아무래도 자연 상태의 땅과 토목공사가 완료된 땅은 수 배 차이가 난다. 이렇게나 차이나니 땅도 좀 완만해 보이면 토목공사를 직접 해볼까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장담컨대 현장 경험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십중팔구는 토목이 완료된 땅을 산 것만 못한 인생 수업료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토목공사는 건축시공보다도 관리할 것도, 알아야 할 것도 많다. 따라서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미리 해놓은 노력과 부가가치를 인정해 주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땅을 매입하길 권한다. 2 직영공사 VS 하청공사, 장단점 비교와 선택이것도 토목공사를 욕심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아무래도 직영공사가 잘만 이루어진다면 시공사의 이윤과 하자 담보를 대비한 금액들이 빠지기에 하청공사보다 대략 20% 정도 이상은 싸게 지을 수 있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반대로 직영공사기 때문에 공사 도중 문제가 생겼을 때도 본인이 100% 직접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추후 하자가 생겼을 때 또한 당연히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런 측면에서 시공사는 하자 보수 비용도 예상하고 이윤도 생각해 직영공사보다는 좀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장단점이 명확하니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참고로 필자는 공사 프로세스를 알지만 직영을 지양하는 편이다. 3 견적 잘 내는 법은 부지런함과 열정에 있다만약 원하는 설계도가 나왔다면 건축박람회에 가서 여러 시공사에 평당 얼마면 가능할지 견적을 받아보자. 혹은 꼭 박람회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다. 부지런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업체들에 설계도를 보여주고 대략 시공비가 얼마 나올 것 같은지 다섯 군데만 물어봐도 대략 평균 비용이 나온다. 시공은 상품이 완공된 상태에서 비교할 수 없기에 내가 하나하나 전화하는 부지런함과 열정만 있다면 견적 잘 내는 방법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4 시공 계약은 꼭 숫자로 명확히 표현 한다먼저 시공 기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두자. 그리고 공기보다 늦어졌을 때에 대한 페널티를 작성해두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막상 시공비가 지급되고 나면 그때부터 건축주가 시공사의 을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때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공 기간이며 공기가 길어졌을 때 ‘지체보상금’이란 것을 책정해놓고 시공사가 의무감을 더 강하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지급 시기다. 아무리 공사 기간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 하더라도 회사 자체가 어려워지면 말짱 도루묵이다. 지급 시기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보통 나누지만 여기서 중도금도 1~3차 정도 세부적으로 나누어 지급하면 내 돈이 나가고 나서 공사가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 시공사 입장에서 확실히 들어올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공기를 미루어서라도 우리의 건축부터 진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꼭 ‘최고 2기에 달했을 때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 포기각서를 대체한다’는 내용과 공사 기간 중에 미리미리 준공을 위한 서류들을 시공사로부터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5 현장은 무조건 당근과 채찍필자는 시공사가 아니지만 직영공사를 통해 시공사 입장도 되어보고 중개를 통해 시공사와 연결해 주는 3자 역할도 되어보고 계약을 통해 시공을 맡기는 건축주 입장도 돼 보았다. 그러면서 가장 ‘지양’해야 하는 모습의 건축주와 가장 ‘지향’해야 하는 건축주의 모습을 알게 됐다. “내가 다 아는 데 말이야~, 내 친구가 건축사... 설계사... 시공사... 교수...인데 말이야~” 이런 건축주들은 기본적으로 함께 하는 시공사들 얘기보다는 자신의 지인이라는 사람 얘기를 듣고 더 믿는다. 기본적으로 소통이 막혀있다는 얘기이다. 실제로 경험이 있고 공사를 진행할 줄 아는 분들은 아무 말 없이 자신들이 집을 짓고 거기에 책임지고 준공을 받곤 한다. 근데 시공사에 맡겨놓고 그때부터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관찰하기 시작하면 진행도 느릴 뿐만 아니라 상호 무의미한 피로감이 올라간다. 결국 자신이 손해이며 발등을 찍는 격이다. 시공사를 경계하고 명확한 체크포인트를 두고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공을 많이 불러와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요구사항들사실 집을 짓다 보면 첫 설계도와는 달리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는 설계 단계에서 꼼꼼히 체크하고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변화를 주는 것이 최대한 없어야 한다. 임의로 면적을 넓히다가 건폐율을 초과해 준공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중간중간 설계나 요구사항들이 바뀌다 보니 집에서 하자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그때부터는 건축사도 준공을 책임져줄 수 없고 시공사도 건축주가 원해서 한 것 아니냐 탓을 할 것이다. 결국 상호 간 탓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설계도가 완성되면 ‘절대’ 그 기준을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 상호 계약서는 명확하게 하는 건축주처음부터 어느 정도 공부하고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계약이 진행되면 시공사는 굉장히 단순해진다. 그런데 거기서 추가적인 사항들이 늘어나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복잡해진다. 애초에 계약서를 조금 천천히 쓰더라도 상호 명확한 체크포인트를 집고 공사비 지급이나 변경 사항만 없어도 그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일을 해나간다. 계약서도 초안을 받고 나면 계약 전에, 꼭 다른 전문가에게 한두 번은 검토 받길 권한다. 그 후에는 상호 권리와 의무를 지키며 믿어야 한다. 이게 건축주로서 가장 큰 역할이다. 나중에 불편하지 말고 처음에 불편하고 꼼꼼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 6 하자 체크는 준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꼼꼼하게마지막으로 준공 관련 얘기이다. 필자가 직영보다 시공사와 정상적으로 계약한 후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 이유다. 간혹 어떤 회사들은 ‘평생 A/S’나 ‘5년 A/S’ 등과 같이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홍보문구는 다 차체 하더라도 우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사를 통해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는 시공한 내용에 따라 기간은 1~3년으로 다소 다르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표 1)’을 살펴보길 바란다. 필자 역시 맡긴 시공에서 하자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법을 알고 나서는 시공사와 감정싸움할 것 없었고 처음부터 어느 정도 서로 인지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며 억지 주장이 아닌 명확한 권리를 찾아서 일을 처리하고 있다. 필자는 많은 시공과 경험이 쌓아오면서 이론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이 조화로울 때가 가장 이상적임을 공부했다. 따라서 주변 말에 휘둘릴 것도 아니고 스스로 권리 찾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유명한 법언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원하는 예쁘고 살기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내 기준도 명확히 잡아 권리와 의무를 함께 지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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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풍부한 시행사 대표의 집짓기 체크포인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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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제안하는 집 15 최고 효과 가성비 끝판왕, 리모델링 이모저모
-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의 주택 가치는 ‘되팔기 위한 상품 가치’로 통상 의미가 사용됐다. 따라서 부분 혹은 전체 개보수(remodeling)는 또 하나의 주거 공간 변신의 한 축이 아닌 그저 되팔고자 시세 차익을 높이는 수단 정도로만 취급받았다. 하지만 반세기 넘게 ‘부동산과 건축 = 불패’의 의미도 최근 2~3년 사이 패러다임 전체가 싹 바뀌어 가는 추세로 시장이 형성됐다. 바로 ‘내가 이왕 평생 살 집, 더 나은 생활환경을 위한 변화를 모색하자’란 의식의 전환이다. 진행 남두진 기자글 임규환(매거진 피펜 편집장)자료 하우저(건축&인테리어 매칭 플랫폼) 공간을 통해 나를 표현하기에 모두 자신만의 구상을 하나쯤 가지고 있을 것이다. 스케치하듯 작성한 도면을 바탕으로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무리 없이 구현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겠다. 단 책정된 리모델링 비용이 있을 것이니 그 범주에서 최대 효과를 끌어내겠다는 의뢰인과 전문가, 모두의 마음 자세가 능동적이면 된다. 그럼 리모델링 공정 중 몇 가지의 면면을 살펴보자. 과정(PROCESS)1 도색보통 리모델링하면 도배부터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도배가 리모델링의 기본이자 시작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기존 생각을 전환해 도배가 아닌 바로 도색을 고려하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실외만이 아닌 실내도 해당하며 색상 선택은 실제로 리모델링을 계획대로 구현할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며 조율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도색은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건조 시간까지 고려해 이틀 정도 여유 있게 시간을 잡는다. 2 크라운몰딩바닥과 천장이 만나는 벽의 상단과 하단 코너에 설치하는 목재를 크라운몰딩이라 부른다. 벽의 단조로움을 줄일 수 있는 크라운몰딩은 각 모서리에 설치하면 단번에 고급스러움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고급 주택이 크라운몰딩을 벽마다 설치한다. 액세서리에 비유하자면 넥타이나 시계, 귀걸이 정도의 역할을 하는 크라운몰딩은 실내의 첫인상을 확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로서 리모델링 업계에서는 기본이다. 재질마다 다르겠지만 개당 10만 원 언저리로 고급스러움을 살릴 수 있으니 전문가들에 의하면 가성비 좋은 공정이라고 불린다. 3 화장실5년 전만 해도 화장실의 기능은 단 한 가지였으므로 이곳을 꾸민다는 것 자체를 과한 관심이라고 치부했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가 됐다. 화장실이 집의 얼굴이 됐기 때문이다. 집을 알아보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로 꼽히기도 하는 화장실 공사는 주로 변기, 세면대, 샤워실로 나뉜다. 여기에 어떤 브랜드를 사용할 것인가는 차선이다. 바로 브랜드와 가격을 떠나 전체를 구성할 벽면 및 바닥 타일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다시 강조하면 타일은 화장실 분위기를 좌우하는 핵심이다. 따로 정답은 없으며 주인의 취향이 잘 반영된 모습이 가장 좋은 인상이다. 4 부엌부엌은 가족의 가장 따스함을 느끼는 공간이다. 부엌 공사의 포인트는 수납장과 카운터톱이다. 카운터톱이란 식탁으로 사용하면서도 밑에 수납공간이 있는 형태를 통틀어 말한다. 요즘엔 대리석 느낌이나 목재 느낌의 코팅 재질이 트렌드다. 소통(COMMUNICATION)1 업체 선정요즘엔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해 광고를 자주 접한다. 그중엔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람들이 솔깃할 만한 공사 전후 사진이 그럴싸하게 올라오는 경우도 많다. 실제 현장 사진이면 비교적 괜찮은 의뢰 판단 기준이 되겠지만 대부분이 과장인 것이 현실이다. 이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당 업체에서 공사한 현장을 돌아보며 사진과 직접 대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리모델링의 형태가 아파트가 아닌 주택일 때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한 발품은 기본일 수밖에 없다. 2 공사 중 체크사항공사 중에도 꼼꼼하게 현장을 둘러봐야 한다. 공사가 끝나고 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며칠을 더 확인한 후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공사 진행 간 자주 방문해 조율된 부분이 미진한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리모델링 업계에서 공사비 지급은 착수금:중도금:완납=5:2:3으로 이뤄지는 것도 알아는 두자. 또한 완공 후 1년의 A/S 기간을 두기도 하지만 바로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며 애초에 공사 중 바로 짚어가며 단계를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창작(CREATION)리모델링 수요가 늘면서 대형 리모델링 업체들이 생겨났다. 그만큼 발주가 많아지고 동시에 매출도 증가했다는 의미인데 건축을 제1 창작이라 하면 리모델링은 제2 창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건축이 획일적인 성격의 소지가 다분하다면 리모델링은 주인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고스란히 녹인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리모델링은 의뢰인의 삶을 재구성하는 것과 같다. 강압된 방식이 아닌 의뢰인 자신만의 터를 더 깊게 그리는 과정이다. 이모저모 확인해야 할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과 함께 의뢰인 자신을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자신만의 영혼이 잘 녹은 리모델링을 이어가자. 재건축만이 답이 아니다. 리모델링은 최고 효과를 거둘 가성비 좋은 공사 기법의 하나다. 게다가 여느 기법보다 공정률도 빠르다. 착공(CONSTRUCTION)1 3색 1단간혹 리모델링, 인테리어, 홈스테이징을 같은 말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괜찮다. 이는 일부 공사업계 종사자들도 혼선을 느끼는 부분이다. 차이를 살짝 짚겠지만 다른 한편, 결국 인테리어과 홈스테이징의 근본도 리모델링이란 점에서 긴 공정이 걸리고 정해진 예산을 초과하는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의 선택지’도 괜찮다는 걸 세상에 전하고 싶다. ‘뜯어고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볼 때 인테리어와 리모델링만큼은 한 덩어리는 맞다. 하지만 사전적인 면에서 인테리어는 ‘실내를 장식하거나 장식용품’을 의미하고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 아래 완전 새롭게(RE-) 변화시킨다’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앞서 도색, 크라운 몰딩, 화장실, 부엌 등의 변신은 엄밀히 인테리어가 아니냐고 하겠지만 이들 장소에 노후가 된 설비관, 외관 교체, 배선 작업 등의 구조 변경은 불가피함으로 작은 단위에서의 리모델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리모델링은 현장 진단, 설계, 기획 등에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홈스테이징은 가구 재배치나 부분별 페인트칠, 소품을 활용한 실내 공간의 재단장을 통해 집의 가치(좀 더 안락한)를 높이는 작업인데 이 또한 작은 단위의 리모델링 범주에 포함된다. 침실* 침대 배치는 침실 분위기를 이끄는 핵심이다.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공간이 넓거나 좁아 보이기도 한다. 침대는 한쪽 벽으로 몰아두는 게 일반적이지만 홈스테이징을 할 때는 방 중앙에 배치함으로 배치로도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구나’라고 느낀다. 리모델링 근본이 분위기 전환에 따른 아늑한 느낌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가성비의 효율의 최적은 리모델링의 가장 작은 단위 홈스테링이 시작점이다. 거실* 설령 좁은 거실이라도 어떤 가구를 어느 위치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지닌다. 거실 레이아웃의 기본은 소파에 있다. 홈스테이징에서는 ㄷ자형, L자형, 분산형 순으로 배치를 추천한다. 부엌* 식사 공간보다는 조리 공간이 두드러지도록 연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2 비용공사 범위리모델링의 범위가 넓어지면 비용이 정비례하는 건 당연하다. 리모델링 장점 중 하나는 복잡한 공정의 생략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요즘 천장 텍스가 지양되는 게 트랜드이기에 텍스를 제거해 다시 텍스 공사를 안 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다. 건축물 상태 기존 건물의 상태와 노후 정도에 따라 보강 작업의 범위를 정하는데 기존 것을 살릴 수 있으면 그대로 사용한다. 예를 들면 창호나 현관문 같은 경우 그대로 사용할 요량이라면 도색 정도로 변화를 주는 것도 괜찮다. 자재와 제품 리모델링에 사용하는 자재와 품질 및 가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데 무한 고급 자재나 제품을 선호한다는 생각을 바로 없애야 한다. 리(RE)모델링 자체에 활용(re~)의 의미가 있는 만큼 본 취지에 애초부터 부합하겠다는 생각을 잃지 말아야겠다. 조금 거창한 말 같지만 ‘공사 전 정해진 예산 대비 추가 예산은 없다’라는 초심 유지가 중요하다. 인건비 시공 업체의 노무비와 전문성에 따라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전문성을 일반인은 구분하기 쉽지 않다. 부르는 게 값일 수 있기에 현장 소장은 검증된 사람을 직접 고용해야지만 업체에 휘둘려 괜한 인건비 책정을 당하지 않는다. 설계 및 기술비 기획, 설계, 허가 등은 불가항력적 비용이다. 이는 공사 의뢰 전 다양한 직군을 만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최종적인 생각의 종합은 스스로가 판단해야 한다. 시기 계절이나 공기에 따라 리모델링 비용에 차이가 있지만 시공 업체마다 그 시기가 다르다. 많은 상담을 통한 비교 견적과 판단은 건축주 스스로가 하는 것이 가장 정답이다. 싼 게 비지떡만은 아니다. 시공에 많은 거품이 낀 것도 사실이고 오직 책임 시공의 가치로 똘똘 뭉친 시공자의 바른 개연성이 연결된 상대적인 고(高)견적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당장 높은 비용이 우려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 하자가 없다는 전제라면 제대로 된 시공자와 인연 맺는 것도 능력이다. 선택은 건축주가 직접 하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주거 공간은 사는 동안 ‘마냥 쾌적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안식처’가 돼야 한다. 일정 기간 살다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생활의 반복은 필자 표현을 날것 그대로 옮겨오자면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공간’인 것이다. 홈스테이징에서부터 시작해 인테리어, 그리고 궁극적으로 환골탈태시킬 수 있는 리모델링 실현까지 작은 행복의 순서라고 여기며 각자가 그리는 리모델링의 예산을 모으는 재미도 또 하나의 삶의 동력이 아닐까 싶다. 임규환_월간 피펜 편집장십 년간 남미에서 건축업계에 종사했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월간 부동산(건축) 매거진 ‘피펜(P.PEN)’에 편집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부동산과 한 축인 건축 전반에 걸친 기사도 쓰고 있다.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닌 지역별 특징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아파트란 주거 공간보다 작더라도 건축주만의 가치를 잘 구현할 수 있는 주택 시공에 관심이 크다. 010-2733-7730www.p-pen.com 김철수_하우저 houser 대표주거 종합 정보 플랫폼 업체 ‘하우저’를 열고 ‘건축과 예술의 아름다움은 지속성이 있다’는 믿음으로 중개 서비스를 진행한다. 건축·인테리어·가구·제품 등 각 분야의 파트너와 인테리어 팀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요청에 맞는 전문 업체를 선택해 맞춤형 공간 디자인을 제안한다.010-9851-0815imhomesto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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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짓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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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제안하는 집 15 최고 효과 가성비 끝판왕, 리모델링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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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제안하는 집 12 대중적 레이아웃으로 물리적 가치 올리기
- 대중적 레이아웃으로 물리적 가치 올리기필자는 어릴 적 마당 있는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로망이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마당 있는 집은 희소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 트렌드가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에 집중되면서 주택 가치를 가늠하기 어려워진 요즘이다. 가치는 사전에서 ‘사물이 지닌 쓸모’라고 정의된다. 사전에 의하면 주택 가치는 단순히 가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개념을 고려한다면 좀 더 광의적이어야 한다. 진행 남두진 기자글 김정현(㈜디자인에이드 대표)자료 하우저(건축&인테리어 매칭 플랫폼) 필자가 보는 집의 가치란 심리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버지가 물려준 낡은 시계는 물리적 가치는 낮지만 심리적으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가치를 지닌다. 집도 마찬가지다. 어릴 적부터 온 가족이 함께 지내온 추억이 깃든 공간에 가격을 매길 수 있을까. 돌아가신 부모님의 흔적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 자체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하지만 독자가 궁금해할 가치는 내가 현재 거주하는 혹은 앞으로 거주하게 될 주택의 물리적 측면에 관심이 클 것이다. 이번 편에서는 후자인 물리적 가치를 언급하려고 한다. 물리적 가치는 세분화해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다른 이가 매력을 느끼는 공간’이라고 압축해 설명할 수 있다. 즉 갖고 싶은 욕구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는 셈이다. 분홍색을 주조색으로 디자인은 개성 있어 보이지만 향후를 생각했을 때 호불호가 갈릴 인테리어다. 집짓기 첫발은 구체적 목적 생각하기잘 가꾼 조경과 건물 외관의 조합이 매력적이라면 실내에 들어가기 전부터 살고 싶은 집이 될 수 있다. 자동차를 여러 대 소유하고 있다면 넓은 주차 공간이, 지인과 함께 파티를 즐기고 싶다면 바비큐 공간이 보일 때 그 가치는 더 높아진다. 공산품처럼 찍어내는 아파트와 달리 주택은 거주자의 취향과 목적에 맞춰 레이아웃을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채로운 공간이 탄생될 수 있다. 이때 집의 가치 측면에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주거 기간과 향후 매매 여부다. 매매 의사가 없다면 지극히 취향대로 디자인하면 되지만 매매나 투자 목적을 가진다면 대중적인 레이아웃과 스타일을 가져가야 한다. 야외 수영장은 개인 취향이지 대중적이지 않다. 바비큐장을 만들어 자인을 초대해 파티를 즐기면 좋겠지만 향후 꼭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매매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주택 설계는 초기에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진행해야 한다. 내부도 살펴보자. 높은 층고의 거실과 빛의 방향을 고려한 창을 계획해 개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레이아웃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대면 주방이나 주방-거실을 일체화한 구조를 계획한다면 주택 고유의 특성에 아파트의 장점이 더해지는 셈이다. 이는 좀 더 대중적으로 매력을 전할 공간이 된다. 분홍색을 주조색으로 디자인은 개성 있어 보이지만 향후를 생각했을 때 호불호가 갈릴 인테리어다. 대중적 바탕에 개성 있는 스타일링 더하기물리적인 면에서 가치 있는 집은 호불호가 나뉘지 않는 구조와 스타일을 가진 집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분홍색을 좋아해 집의 바탕색을 분홍색으로 적용한다면 독특하겠지만 대중적이지는 않은 것이다. 바탕색은 무채색 계열이 좋은데 분홍색을 좋아한다면 흰색을 바탕에 두고 소파나 커튼 등으로 포인트 있게 구성한다면 대중적이면서도 개성 있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소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때는 갤러리를 떠올리면 좋다. 갤러리는 바탕색을 흰색으로 적용하기에 걸리는 작품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내는 것이다. 오래전 친구에게 아파트 인테리어를 부탁받았던 적이 있다. 당시 그곳에서 오래 지낼 것이라며 여느 고객과 마찬가지로 요구사항으로써 개성을 한껏 쏟아냈다. 그러나 필자는 개성은 소품으로 해결하는 편이 좋다는 조언과 함께 결국 도화지 같은 집으로 인테리어 해줬다. 그로부터 2년 후 처음 말과 달리 친구는 이사를 결정했는데, 이사 가기 전 나에게 고맙다는 연락을 줬다. 덕분에 집을 더 빨리 팔 수 있었고 시세보다 천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심리적 가치를 추구했던 친구에게 물리적 가치에 집중하자고 조언한 필자의 설득이 도움 된 것이다. 심리적인 면에서 집의 가치는 정의할 수도, 정답도 없지만 물리적인 면에서는 서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어느 정도 정의할 수 있고 정답의 스펙트럼도 확실하다. 집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만족을 우선에 두고 나서 다음 거주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객관적 가치를 주기 위해서는 대중이 좋아하는 건축과 인테리어가 도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김정현-㈜디자인에이드 대표인문학적인 인테리어디자인 회사. 사람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편안한, 우리가 가장 만족하는, 나아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성장하는 회사010-3641-8860liaa25@naver.com 김철수-하우저 houser 대표주거 종합 정보 플랫폼 업체 ‘하우저’를 열고 ‘건축과 예술의 아름다움은 지속성이 있다’는 믿음으로 중개 서비스를 진행한다. 건축·인테리어·가구·제품 등 각 분야의 파트너와 인테리어 팀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요청에 맞는 전문 업체를 선택해 맞춤형 공간 디자인을 제안한다.010-9851-0815imhomestory@gmail.comwww.thehous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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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제안하는 집 12 대중적 레이아웃으로 물리적 가치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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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제안하는 집 10 내 집의 가치 올리기
- 내 집의 가치 올리기_제주에 별장 갖고, 돈 버는 방법공유 주거, 공유 오피스에 이어 공유 별장까지, 그야말로 공유 전성시대다. 공유 비즈니스에서는 IT 솔루션이 필수다. 플랫폼에서 수요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연결해 주고 위탁 운영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 중에서도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무엇보다 금융 솔루션으로 브랜드 렌탈사를 통해 스테이 사업의 창업자와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정리 남두진 기자글 서태양(건축PM)자료 하우저(건축&인테리어 매칭 플랫폼) 오피스텔 임대 사업하듯, ‘스테이 stay’ 임대 사업하는 방법을 만들고 싶었다. 일반인에겐 토지 구매나 건물 신축은 동떨어진 현실이거니와 현실적인 리모델링조차도 부담스럽다. 쉽고 간편하게 숙박공간을 만들고 스마트스토어처럼 따박따박 입금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을 제공할 플랫폼을 만들 수 없을까. 손이 많이 가는 독채 에어비앤비의 업그레이드 모델을 만들어보자. MYHOTEL을 만든 MH_LAB(Modular Hospitality LAB)에서는 그 취지에 공감한 선수들이 참여해 꿈을 현실화하고 있다. 별장을 선호하는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였다. 전국 20여 개 이상의 토지를 확보했고, 선호도가 높은 지역부터 토지를 마스터리스해 수요자에게 임대한다. 토지 임대하기곧 은퇴를 앞둔 A 씨는 원룸 투자를 통해 쏠쏠한 재테크 수익을 얻었지만, 요즘은 뭘 하든 불안하다. 작년만 해도 무엇으로든 쉽게 벌었다. 주식도, 코인도 부동산도 넣으면 올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자산이 녹고 있다.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원룸 투자도 최소 2~3억 들어가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여러모로 리스크가 보인다. 그런데, 주말에 도로에 나가보면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사람 천지다. 경기가 어렵다는데 월급쟁이들은 해당사항이 없단다. ‘그래, 요즘 스테이 사업이 대세라는데 그걸 한번 해볼까’ 독채 숙박 사업을 ‘스테이 사업’이라 칭한다. 나름 원룸 투자할 때 들었던 풍월을 떠올리면 모든 개발 사업의 시작과 끝을 ‘토지의 입지’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매수 후 되팔 것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부담이 많이 된다. 무엇보다 사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각종 세금을 무시하지 못한다. 선진국의 공간 임대 사례를 분석해 보면 시행사의 토지 렌트가 가장 눈에 띈다. 시행사는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를 장기 임대한 뒤 건물을 지어 임대 분양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토지를 살 필요가 없고 초기 비용은 건축비만 준비하면 되니 합리적이다. 이러한 취지로 토지를 물색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지주들이 호응했다. 현재 개발사업을 하다가 멈춘 현장들이 많다. 대출이자도 꼬박꼬박 내야 하는데, 제2금융권 금리가 10%를 훌쩍 넘어가고 있는 현실에 돌파구를 찾는 지주들이 그러하다. A 씨는 드라마 <우영우 변호사>에서 유명세를 치른 제주도의 돌고래 출몰지인 대정읍의 토지를 렌트하는 플랫폼 <MYHOTEL>을 보고 이거다 싶었다. 저 멀리 돌고래가 출몰한다는 이곳. 걸어서 바다가 10분 거리인 이 토지의 총 필지는 25필지, 분양을 했다면 31억 원 시세인 이곳을 보증금 5억 원에 월 1,250만 원의 임대료가 책정돼있다고 했다. 1필지 당 100평 정도를 감안할 때, 보증금 2,000만 원에 50만 원의 임대가격이 책정된다. 기본 계약은 3년이다. 2,000만 원은 보증금의 성격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연 6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나쁜 조건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 게다가 연 15박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성수기 주말에 40만 원의 숙박비를 지급하는 기준에서 보면, 일단 토지 임대료는 자신의 숙박비로 100% 상계 된다. 일단 토지는 빌리는 것으로 하자. 사실 원룸 임대 사업을 할 때도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던 건 전대차 모델로 공유형 임대주택 사업을 했었기 때문이다. 공유 주택, 공유 오피스에 이어 이제 공유 별장 시대가 오나 싶다. 공유 별장의 프로세스는 IT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캐빈 임대하기A 씨는 문득 원룸은 건물이 지어진 상태인데, 애초에 건물은 ‘어떻게 짓지’라는 고민이 생겼다. 이런 개발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공간 짓기다. 시장 조사를 해보니 감성 숙소로 손꼽히는 A 캐빈 숙박 단지가 모 스타트업에 100억 원에 매각이 되어 큰 화제가 됐다. 투입자금 대비 최소 100% 이상의 수익을 거둔 이 숙박 단지의 가장 큰 강점은 모듈 숙소를 활용해 건물 마련에 대한 투입비를 최적화했다는 것이다. 공장에서 만들어온다는 모듈 숙소는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ESG를 실현하는 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예산이 부족하면 렌탈사의 금융상품을 이용하면 된다는 점이 매력이었다. 주말 숙박비 40만 원을 받으려면 주중에는 20만 원 내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준성수기와 성수기는 더 많이 받는다고 가정하면 사용 면적이 20평 내외가 돼야 한다. 펜션 임대를 할 때 기준으로 보면 평당 1만 원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 실외 테크를 포함하고 풀이 있다면 금상첨화다. 실내 전용 면적은 통상 7평 내외, 풀과 데크 면적을 10평 내외를 포함, 추가적으로 캠핑이 가능한 조닝의 토지 구역을 사이트당 100평으로 책정하면 예상하는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숙소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건물에 투입되는 총 원가는 캐빈형 1억 2천만 원, 카라반형 1억 1천만 원으로 책정했다. 건물 원가 외에도 야외 키친, 시스템 파고라, 야외 가구, 데크, IT 관리 시스템,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 설치비용, 부대 토목을 비롯한 부대비용을 감안한 책정이다. 사실 혼자라면 이 금액이 턱도 없겠지만, 공동구매로 진행하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더 마음에 들었다. 비대면 객실 관리 서비스를 IoT, PMS와 더불어 회계 관리까지 올인원으로 제공하는 IT솔루션은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비대면 관리 서비스의 기본은 24시간 관제 서비스다. 독채 숙소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언제든 근무자와 소통할 수 있는 관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AI 전문 기업인 ㈜지미션과 함께 미성년자 및 범죄자 식별을 위한 AI 관제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투입금 대비 수익금 예측해 보기 일 년 중 연간 15박을 사용하고 주중 28만 원, 주말 4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호텔 수준인 감성 숙박공간과 바비큐장, 풀장을 포함한 100평의 토지를 임대하는 것이다. 추가로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감성 텐트를 쳐도 되고, 100평의 텃밭을 일굴 수도 있다. 100평의 토지를 오롯이 오너의 취향대로 꾸밀 수 있고, 100평을 임대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다닥다닥 붙어서 옆에서 하는 이야기가 솔솔 들려오는 독채 숙소와는 차별화된다. 무엇보다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골프존 실내골프장 사업처럼 휴대폰만 열면 숙박 투숙 현황, 입금 현황 등 모든 게 원스톱으로 조회된다. 청소비와 관리비 역시 다 지급한 후에도 12%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지 않고 빌려서 하는 임대 사업의 매력이다. 이전 별장 토지의 가장 큰 리스크는 환금성이다. 또한 규모의 경제다. 관리비가 충당되기 위해선 최소 20객실 이상이 군집해 돌아가야 효율적이다. 시세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되팔려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면, 캐빈의 가장 큰 매력은 어디든 원하는 토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박형 카라반의 형태라면, 인허가가 어려운 지역도 수월하게 토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단지 내 도로 허가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 토지를 계획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욱 그러하다.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보면 토지와 공간을 리스해 운영하는 것이 소유해 운영하는 것 대비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일을 대행해 주는 플랫폼만 있다면 말이다. A 씨는 이런 면에서 MYHOTEL과의 만남을 운명적이라고 생각했다. 필자가 속한 MH_LAB은 이러한 가정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려고 한다. 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현재 제주도, 대부도, 충주, 양평 지역의 토지 중 후보지들을 선정했고, 해당 지역을 선호하는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한다. 시작을 한 이상,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이러한 비전을 갖고 MYHOTEL 운영사인 주식회사 홈플릭스가 지난 2월 13일,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과 업무 제휴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홈플릭스는 제휴기관들과 상호 협력을 통해 △모듈러 주택의 ESG 활성화를 위한 업무 △K-ESG 인증을 통한 중소형 주택시장의 ESG화에 기여하는 업무 △K-ESG 인증 모듈러를 전 세계로 수출함에 기여하는 업무 △이외 업무연계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협의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협력 사업 우선 대상자로서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홈플릭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새롭게 선보일 신개념 스테이 서비스 MYHOTEL에 ESG화된 모듈러 건축물들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홈플릭스가 선보일 MYHOTEL은 멋진 풍경이 있는 자연 속의 공유 별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태양광 발전 및 에너지 절약 기능을 활용한 제로에너지 친환경 별장을 모듈러 건축물로 공급하고 AI로 관제하는 비대면 IoT 관리 시스템을 제공해 새로운 스테이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로에너지하우스로 제작된 중소형 모듈러를 활용해 숙박공간의 활성화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태양(㈜홈플릭스 대표PM)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축기술인회 건축IT사업관리활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2021 서울주택_임대트렌드리포트>, <돈버는 집 짓기>의 저자다. 목조주택 <산청의 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150여 개에 달하는 공간 개발 프로젝트의 PM을 담당했으며, 리조트나 호텔 리모델링의 컨설팅과 외국인 전용 고급 임대주택 및 모듈러 공간의 솔루션 개발에 참여했다.1599-4217www.chinchind.com 김철수(하우저houser 대표)주거 종합 정보 플랫폼 업체 ‘하우저’를 열고 ‘건축과 예술의 아름다움은 지속성이 있다’는 믿음으로 중개 서비스를 진행한다. 건축·인테리어·가구·제품 등 각 분야의 파트너와 인테리어 팀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요청에 맞는 전문 업체를 선택해 맞춤형 공간 디자인을 제안한다.010-9851-0815 www.thehous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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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제안하는 집 10 내 집의 가치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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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1
-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잘 고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단독이나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이들은 땅 고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로세로가 균등한 비율을 가진 사각 형태의 땅을 가장 선호한다. 군더더기 없이 공간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고 애매한 데드스페이스가 생길 우려도 훨씬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벽한 땅을 찾다 보면 조금씩 지쳐가는 자신을 발견할지 모른다. 누구나 원하는 토지는 시세를 비교하는 것도 쉽지 않다. 꼭 이루고자 했던 주택의 꿈도 점차 멀어져 가는 듯하다. 바로 이때, 조금만 눈높이를 낮춰 ‘못난이 땅’도 고려해 보자.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설계를 통해 오히려 잠재된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어쩌면 반듯한 형태보다 집 짓기에 반영하고 싶었던 요소들을 더욱 명확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땅일지도 모른다. 진행 남두진·김수진 기자자료 제공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진 제공 및 취재협조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PART 01 땅은 각양각색의 모양과 높낮이가 있다.건축주라면 대부분 넓고 반듯한 부지에 집 짓기를 꿈꾼다. 하지만 좁은 대한민국에서 네모 반듯한 땅을 찾아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도심 속 낡은 집을 매입해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이상적인 부지를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 결국 원하는 형태의 반듯한 부지가 아닌 ‘못난이 땅’을 개발해 가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특히, 주택은 아파트보다 환금성이나 수익성이 떨어진다. 저렴하게 구입한 못난이 땅을 개발해 집을 짓는다면 분명 부동산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요즘은 못난이 땅을 일부러 구하는 건축주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보통 도시에는 가로의 장방형 토지가 많고, 시골에는 개발이 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토지들이 산재해 있다. 먼저 ‘정방형 토지’는 정사각형으로 세장비가 앞쪽과 안쪽 기장이 비슷한 정사각의 모양이다. ‘세장형’은 넓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다. ‘사다리형 토지’는 사다리꼴 모양에 긴 쪽 면이 도로에 접한다. ‘삼각형 토지’는 한 면이 보통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는 모양이며, ‘역삼각형’은 한 면의 모서리가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한다. ‘부정형 토지’는 토지의 형상을 정의할 수 없고 모양이 일그러진 다각형이며 ‘자루형 토지’는 도로에 접한 면이 자루의 입구처럼 좁게 생긴 L자형 토지를 말한다. 반듯한 형태가 일반적으로 좋은 토지에 속하지만 특성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형태뿐만 아니라 토지의 높낮이도 중요하다. 토지의 높낮이는 토지가 속한 지대의 전반적인 경사도를 기준으로 간선도로 및 주위 지형지세를 비교해 기재된다. 이에 대한 판단은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된다. ‘저지’低地는 간선도로 또는 주의 지형지세보다 낮은 지대를 의미한다. ‘평지’는 경사도가 미미하거나 주변 지형지세와 높이가 비슷한 토지다. ‘완경사지’는 간선도로 또는 주위 지형지세보다는 높으면서 경사도가 15도 이하인 지대를 말한다. ‘급경사지’는 경사도 15도를 초과하고 지형지세보다 토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고지’高地는 간선도로 혹은 주위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은 지대의 토지를 말한다. 단, 임야의 경우 높낮이 개념이 아닌 표고를 반영하는데 15도 미만은 완경사, 15~30도 미만은 중경사, 30도 이상은 급경사로 나뉜다. 토지가는 해당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토지가격비준표’를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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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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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7월 특집 1] 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1
- 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1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잘 고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단독이나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이들은 땅 고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로세로가 균등한 비율을 가진 사각 형태의 땅을 가장 선호한다. 군더더기 없이 공간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고 애매한 데드스페이스가 생길 우려도 훨씬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벽한 땅을 찾다 보면 조금씩 지쳐가는 자신을 발견할지 모른다. 누구나 원하는 토지는 시세를 비교하는 것도 쉽지 않다. 꼭 이루고자 했던 주택의 꿈도 점차 멀어져 가는 듯하다. 바로 이때, 조금만 눈높이를 낮춰 ‘못난이 땅’도 고려해 보자.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설계를 통해 오히려 잠재된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어쩌면 반듯한 형태보다 집 짓기에 반영하고 싶었던 요소들을 더욱 명확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땅일지도 모른다. 진행 남두진·김수진 기자 자료 제공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진 제공 및 취재협조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PART 01 땅은 각양각색의 모양과 높낮이가 있다. 건축주라면 대부분 넓고 반듯한 부지에 집 짓기를 꿈꾼다. 하지만 좁은 대한민국에서 네모 반듯한 땅을 찾아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도심 속 낡은 집을 매입해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이상적인 부지를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 결국 원하는 형태의 반듯한 부지가 아닌 ‘못난이 땅’을 개발해 가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특히, 주택은 아파트보다 환금성이나 수익성이 떨어진다. 저렴하게 구입한 못난이 땅을 개발해 집을 짓는다면 분명 부동산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요즘은 못난이 땅을 일부러 구하는 건축주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보통 도시에는 가로의 장방형 토지가 많고, 시골에는 개발이 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토지들이 산재해 있다. 먼저 ‘정방형 토지’는 정사각형으로 세장비가 앞쪽과 안쪽 기장이 비슷한 정사각의 모양이다. ‘세장형’은 넓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다. ‘사다리형 토지’는 사다리꼴 모양에 긴 쪽 면이 도로에 접한다. ‘삼각형 토지’는 한 면이 보통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는 모양이며, ‘역삼각형’은 한 면의 모서리가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한다. ‘부정형 토지’는 토지의 형상을 정의할 수 없고 모양이 일그러진 다각형이며 ‘자루형 토지’는 도로에 접한 면이 자루의 입구처럼 좁게 생긴 L자형 토지를 말한다. 반듯한 형태가 일반적으로 좋은 토지에 속하지만 특성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형태뿐만 아니라 토지의 높낮이도 중요하다. 토지의 높낮이는 토지가 속한 지대의 전반적인 경사도를 기준으로 간선도로 및 주위 지형지세를 비교해 기재된다. 이에 대한 판단은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된다. ‘저지’低地는 간선도로 또는 주의 지형지세보다 낮은 지대를 의미한다. ‘평지’는 경사도가 미미하거나 주변 지형지세와 높이가 비슷한 토지다. ‘완경사지’는 간선도로 또는 주위 지형지세보다는 높으면서 경사도가 15도 이하인 지대를 말한다. ‘급경사지’는 경사도 15도를 초과하고 지형지세보다 토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고지’高地는 간선도로 혹은 주위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은 지대의 토지를 말한다. 단, 임야의 경우 높낮이 개념이 아닌 표고를 반영하는데 15도 미만은 완경사, 15~30도 미만은 중경사, 30도 이상은 급경사로 나뉜다. 토지가는 해당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토지가격비준표’를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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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7월 특집 1] 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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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지을까? 신축 건물 살까?
- ‘상가주택=은퇴 후 노후대책’이란 말이 있다. 거주가 가능하면서 꼬박꼬박 월급까지 나오는 주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제혜택까지…, 가히 일석삼조라 할 수 있다. 물론 조건이 맞아야 하고, 입지가 좋아야 그만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자료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도움말 및 참고 자료 《최길찬의 상가주택 이야기 Ⅱ》(최길찬, 전우문화사, 2015), 네이버 지식백과, 동탄신도시 까치공인중개사무소, 동탄신도시 풍성한 공인중개사무소네이버 카페 ‘하우스플래너’, 네이버 블로그 ‘정훈 아빠의 블로그 세상’ 상가주택이란?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받아 아래층에는 가게를 넣고 위층에는 원룸·투룸으로 세를 주거나 직접 거주하는 상가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 상가주택의 가장 큰 매력은 직접 거주하면서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상가주택이란 뭘까.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는 “상가주택 商街住宅이란 1·2층은 점포나 사무실이고 3층 이상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고층의 병용 주택(빌딩)으로, 활용 대지가 넓어지고 건축비가 싸게 들며 도시계획과 연관된 설계가 가능한 점 등의 이점이 있어 날로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하고 있다.건축법상에 ‘상가주택’이란 용어가 없다.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이 여기에 해당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제1항에서는 주택이란 세대 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3항에서는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4. 별표 1)에 의거 다가구주택 多家口主宅이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로서 지하 주차장을 제외한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은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으로써 주택 내 가구 수가 2∼19가구로 제한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능하고,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팔 수 없으며 건물 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구분 소유되는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명확히 구분된다._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를 종합해 본다면, 상가주택은 건축법상 주택가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인 근린생활시설과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3개 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의 복합시설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상가는 사업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며, 주택은 사람이 거주를 목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다. 상가주택은 집주인이 한 명인 단독주택에 속하는 주택의 유형으로 상가+다가구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집주인이 한 명이란 말은 상가주택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요즘처럼 다주택자에게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때에는 실제로는 집을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1주택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똘똘한 한 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상가주택의 종류상가주택은 신도시 상가주택과 구도심의 상가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신도시를 가면 1층은 상가, 2층~4층은 주택으로 구성된 건물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건물을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점포겸용 단독주택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이라 부른다.? 신도시의 상가주택은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지역마다 상가의 면적 비율과 층수 및 가구 수 등을 제한받는다. 각 지자체의 조례가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규제사항을 파악하고 싶다면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확인하면 된다. 같은 상가주택이라도 어느 지역은 5가구로 제한되고 어떤 지역은 7가구로 제한이 된다. 보통 건폐율은 60%에 용적률은 150~200% 내외로 지정된다. 보통 신도시 상가주택은 4층 규모로 전체 면적의 40% 이하로 1층에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를 놓고 2~4층은 임대용 다가구주택이나 주인세대를 구성한다. 구도심의 상가주택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제한을 받는 신도시의 상가주택과는 다르게 건축법규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주거와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건축물의 규모는 건폐율과 용적률, 주차장법, 대지안의 공지, 일조권 사선제한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신도시 상가주택에 비해 각 층의 용도나 디자인이 자유롭다. 신도시 상가주택과 비슷하게 근린생활시설, 임대 세대, 주인세대로 구성한다. 다소 획일적인 신도시 상가주택과? 달리 구도심의 상가주택은 상권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설계와 시공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_출처 네이버 카페 ‘하우스플래너’ 상가주택의 장점인기 있는 신도시 상가주택의 경우 경쟁률이 수천 대 일까지 몰리며 광풍이 불기도 했다. 이는 주거 문제와 은퇴 후 노후 대책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장점 때문이다. 2014년 위례, 하남 미사, 남양주 별내 등 수도권에서 분양된 점포 겸용 주택용지는 모두 완판됐다. 제주공항 인근 삼화지구 주택용지는 청약 공모 사상 최고 경쟁률인 5142 대 1을 기록했을 정도다. 하지만 2017년 12월 29일 택지 개발 업무처리 지침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정해진 토지 가격의 추첨 방식에서 가격을 써내는 입찰 제도로 변경되었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과 온라인 쇼핑몰이 크게 늘어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모은 점포 겸용 단독주택의 수익률이 예전과 다르게 크게 떨어졌다. 상가주택의 또 다른 장점은 일반 상가보다 대지 구입비를 절약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재산을 양도하거나 증여, 상속을 할 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상가주택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 1가구-1주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확히 살펴본다면, 상가주택의 전체 면적 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더 클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1층에 상가가 있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돼 양도소득세는 없다. 이때 9억 원 미만, 보유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온다. 하지만 상가면적이 더 큰 경우에는 전체 건물이 상가로 보는 것은 아니다. 상가 부분을 제외한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적을 구분 지을 때 명확히 나눠지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그 외 부과적으로 차지하는 부분도 잘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계단이나 창고, 지하실, 보일러실과 같이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엔 사용하고 있는 목적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나뉘게 된다. 2022년 달라지는 상가주택 양도세에서는 면적과 상관없이 분리한 뒤 각각 개별적으로 과세를 하게 된다. 상가주택의 입지“상가주택이라면 첫 번째로 수익성이 나올 수 있어야 하고, 임대도 쉽게 낼 수 있어야 하고, 건축주가 전부터 살아온 생활 습성대로 편히 음식을 끓여 먹고 자식도 키우고 웃을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집의 냄새가 행복한 체취로 이웃 골목을 드나들게 될 것이다.”_출처《최길찬의 상가주택 이야기 Ⅱ》 동탄신도시의 경우 이주자택지 블록과 입지에 따라 상가주택 가격이 10억 원대에서 20억 원 중반으로 차이가 크다. 그래서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입지라는 말이 있는데, 상가주택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상가주택 지을 땅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주거 전용 단독주택지나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의 필지를 분양받는 방법이 있다. 수도, 전기, 통신 등 집 짓기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스트럭처가 깔려 있고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 생활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게 최대 장점이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두 번째 방법은 이주자택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주자택지란 정부가 특정지역을 개발할 때,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 이때 지역 내에 공람공고 1년 전부터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단독택지를 이주자 택지라고 한다. 철거민은 이 택지에 건물 면적의 40%까지 상가시설을 지을 수 있고 생활대책용지로 상가용지(약 8평·감정가격에 공급)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_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 사전) 두 번째 방법은 이주자택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보통 건폐율 60%, 용적율은 180%로 4층까지 건축할 수 있고, 1층에는 상가를 지을 수 있다. 이주자택지란 정부가 특정지역을 개발할 때,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 이때 지역 내에 공람공고 1년 전부터 살고 있던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단독택지를 이주자 택지라고 한다. 철거민은 이 택지에 건물 면적의 40%까지 상가시설을 지을 수 있고 생활대책용지로 상가용지(약 8평·감정가격에 공급)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_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 사전) 이주자택지를 구입할 때 두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 우선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상가주택은 신축 후 1층 상가를 월세로 놓게 된다. 1층 상가 월세에 따라서 건물 가치가 결정된다. 토지를 선정해서 신축하면 1층 상가 세입자를 구한다. 입지 좋은 1층 상가 월세는 적게는 월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상권 기준으로 입지가 떨어지면 1층 상가는 월세 150만 원에도 안 나갈 수 있다. 상가 월세가 너무 낮게 되면 건물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토지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 건축 전 챙겨야 할 사항부지를 확보했다면 다음 과정은 평소 머릿속에 그리던 상가주택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건축 계획을 짜는 것이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건물을 얼마나 넓게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인근 주택의 매매가와 가게 임대료 시세 등을 알아보면 예상 건축 비용(공사비)을 추산할 수 있다. 집은 목적에 맞지 않으면 쓸모없는 건물이 되고, 예산을 초과하면 ‘빚’이 된다. 특히 상가주택을 지으려면 욕심을 좀 버려야 한다. 상가 임대면적도 넓고, 주택 가구 수도 많이 들어가는 상가주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젊은 사람들은 가게를 얻을 때 건물 외관을 따진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혹 임차인을 못 구하면 직접 장사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도 버려야 한다. 건축계획을 세웠으면 건축사를 만나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가면 된다. 간혹 시공사에서 무료로 설계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술이라고 보면 된다. 좁은 대지에 공간감이 뛰어난 집을 짓거나 경사진 땅에 안정적인 주택을 올리고, 북향인데도 바깥의 자연 경관을 최대한 내부로 끌어들여 남향 못지않은 집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입지의 열세를 극복하는 것은 설계의 힘에서 나온다. 집 짓는 비용의 80%도 설계에서 결정된다. 동탄 방교동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괜찮은 입지의 토지 평균 낙찰가나 택지 매매가는 평당 1000만 원을 상회한다. 단독주택지 80평 정도 매입하려면 8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감안해 약 130~150평 내외로 연면적이 나온다면 건축비는 6억~8억 원 정도. 상가주택한 채 짓는데 전체 15억~18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TIP 상가주택 부지 체크리스트△중심 상업 지구와 연계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와의 거리 △코너에 있는 땅(권장) △땅이 남향인지 △ 도로의 폭(도로가 넓을수록 그 길을 지나가는 인구가 많은 편이며 주차도 용이하지만, 30m 이상의 도로인데다 빨리 달리는 주도의 경우는 상권이 고이는 상권이 아니므로 피해야 함) △주차장 옆의 땅(도시가 완전히 완성되면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므로 주차장 근처면 상가 영업에 유리) △적절한 평수(세대수 제한이 없다면 큰 땅이 좋지만, 세대수 제한이 있고 그것을 지킬 경우에는 70평대의 땅을 찾는 게 좋음) △가구 수 제한이 적은 땅 TIP 건축 전 민원 대응 준비요즘은 주변에 이웃 건물이 있으면 시공사들도 선뜻 공사를 안 한다. 특히 오래된 건물들에 인접해 있고 도심지에 사람들 통행이 많은 곳은 될 수 있으면 공사 안 하려고 한다. 이유는 건축 민원 때문이다. 민원 때문에 공사가 중단돼 시공사와 건축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좋은 건축사사무소와 시공사를 만나도 악성 민원인을 만나면 힘들어진다.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주가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다. 주변 건물에 사는 분들과 공사하기 전에 친분을 쌓아 두는 것이다. 민원이 발생했다면, 조용하게 한 명씩 만나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보는 게 좋다. 들어줄 수 있는 선에서 합의가 되면 해결해나가면서 민원을 하나씩 줄여 나가야 한다. 민원인들 모두 모아서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민원인들끼리 단합해서 단체 행동을 하게 되면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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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지을까? 신축 건물 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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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6월 특집 1] 상가주택 지을까? 신축건물 살까?
- 상가주택 지을까? 신축건물 살까? ‘상가주택=은퇴 후 노후대책’이란 말이 있다. 거주가 가능하면서 꼬박꼬박 월급까지 나오는 주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제혜택까지…, 가히 일석삼조라 할 수 있다. 물론 조건이 맞아야 하고, 입지가 좋아야 그만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자료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도움말 및 참고 자료 《최길찬의 상가주택이야기Ⅱ》(최길찬, 전우문화사, 2015), 네이버 지식백과, 동탄신도시 까치공인중개사무소, 동탄신도시 풍성한 공인중개사무소, 네이버 카페 ‘하우스플래너’, 네이버 블로그 ‘정훈아빠의 블로그세상’ 상가주택이란?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 받아 아래층에는 가게를 넣고 위층에는 원룸·투룸으로 세를 주거나 직접 거주하는 상가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 상가주택의 가장 큰 매력은 직접 거주하면서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상가주택이란 뭘까.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는 “상가주택 商街住宅이란 1·2층은 점포나 사무실이고 3층 이상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고층의 병용주택(빌딩)으로, 활용대지가 넓어지고 건축비가 싸게 들며 도시계획과 연관된 설계가 가능한 점 등의 이점이 있어 날로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하고 있다. 건축법상에 ‘상가주택’이란 용어가 없다.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이 여기에 해당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제1항에서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3항에서는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4. 별표1)에 의거 다가구주택 多家口主宅이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로서 지하 주차장을 제외한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은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으로써 주택 내 가구 수가 2∼19가구로 제한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능하고,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 팔 수 없으며 건물 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구분 소유되는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명확히 구분된다._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를 종합해 본다면, 상가주택은 건축법상 주택가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인 근린생활시설과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3개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의 복합시설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상가는 사업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며, 주택은 사람이 거주를 목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다. 상가주택은 집주인이 한 명인 단독주택에 속하는 주택의 유형으로 상가+다가구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집주인이 한 명이란 말은 상가주택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요즘처럼 다주택자에게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때에는 실제로는 집을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1주택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똘똘한 한 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상가주택의 종류 상가주택은 신도시 상가주택과 구도심의 상가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신도시를 가면 1층은 상가, 2층~4층은 주택으로 구성된 건물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건물을 지구단위계획지침에서 점포겸용 단독주택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이라 부른다.? 신도시의 상가주택은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 지역마다 상가의 면적 비율과 층수 및 가구 수 등을 제한받는다. 각 지자체의 조례가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규제사항을 파악하고 싶다면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확인하면 된다. 같은 상가주택이라도 어느 지역은 5가구로 제한되고 어떤 지역은 7가구로 제한이 된다. 보통 건폐율은 60%에 용적률은 150~200% 내외로 지정된다. 보통 신도시 상가주택은 4층 규모로 전체 면적의 40% 이하로 1층에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를 놓고 2~4층은 임대용 다가구주택이나 주인세대를 구성한다. 구도심의 상가주택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제한을 받는 신도시의 상가주택과는 다르게 건축법규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주거와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건축물의 규모는 건폐율과 용적률, 주차장법, 대지안의 공지, 일조권사선제한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신도시 상가주택에 비해 각 층의 용도나 디자인이 자유롭다. 신도시 상가주택과 비슷하게 근린생활시설, 임대세대, 주인세대로 구성한다. 다소 획일적인 신도시 상가주택과? 달리 구도심의 상가주택은 상권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설계와 시공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_출처 네이버 카페 ‘하우스플래너’ 상가주택의 장점 인기 있는 신도시 상가주택의 경우 경쟁률이 수천대일까지 몰리며 광풍이 불기도 했다. 이는 주거 문제와 은퇴 후 노후 대책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장점 때문이다. 2014년 위례, 하남 미사, 남양주 별내 등 수도권에서 분양된 점포 겸용 주택용지는 모두 완판됐다. 제주공항 인근 삼화지구 주택용지는 청약 공모 사상 최고 경쟁률인 5142대1을 기록했을 정도다. 하지만 2017년 12월 29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정해진 토지 가격의 추첨 방식에서 가격을 써내는 입찰제도로 변경되었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과 온라인 쇼핑몰이 크게 늘어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모은 점포 겸용 단독주택의 수익률이 예전과 다르게 크게 떨어졌다. 상가주택의 또 다른 장점은 일반 상가보다 대지 구입비를 절약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재산을 양도하거나 증여, 상속을 할 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상가주택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 1가구-1주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확히 살펴본다면, 상가주택의 전체 면적 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더 클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1층에 상가가 있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돼 양도소득세는 없다. 이때 9억 원 미만, 보유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온다. 하지만 상가면적이 더 큰 경우에는 전체 건물이 상가로 보는 것은 아니다. 상가 부분을 제외한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적을 구분 지을 때 명확히 나눠지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그 외 부과적으로 차지하는 부분도 잘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계단이나 창고, 지하실, 보일러실과 같이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엔 사용하고 있는 목적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나뉘게 된다. 2022년 달라지는 상가주택 양도세에서는 면적과 상관없이 분리한 뒤 각각 개별적으로 과세를 하게 된다. 상가주택의 입지 “상가주택이라면 첫 번째로 수익성이 나올 수 있어야 하고, 임대도 쉽게 낼 수 있어야 하고, 건축주가 전부터 살아온 생활 습성대로 편히 음식을 끓여 먹고 자식도 키우고 웃을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집의 냄새가 행복한 체취로 이웃 골목을 드나들게 될 것이다.”_출처《최길찬의 상가주택이야기Ⅱ》 동탄신도시의 경우 이주자택지 블록과 입지에 따라 상가주택 가격이 10억 원대에서 20억 원 중반으로 차이가 크다. 그래서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입지라는 말이 있는데, 상가주택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상가주택 지을 땅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지나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의 필지를 분양받는 방법이 있다. 수도, 전기, 통신 등 집짓기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스트럭처가 깔려 있고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게 최대 장점이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두 번째 방법은 이주자택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주자택지란 정부가 특정지역을 개발할 때,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 이때 지역 내에 공람공고 1년 전부터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단독택지를 이주자 택지라고 한다. 철거민은 이 택지에 건물 면적의 40%까지 상가시설을 지을 수 있고 생활대책용지로 상가용지(약 8평·감정가격에 공급)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_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두 번째 방법은 이주자택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보통 건폐율 60%, 용적율은 180%로 4층까지 건축할 수 있고, 1층에는 상가를 지을 수 있다. 이주자택지란 정부가 특정지역을 개발할 때,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 이때 지역 내에 공람공고 1년 전부터 살고 있던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단독택지를 이주자 택지라고 한다. 철거민은 이 택지에 건물 면적의 40%까지 상가시설을 지을 수 있고 생활대책용지로 상가용지(약 8평·감정가격에 공급)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_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이주자택지를 구입할 때 두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 우선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상가주택은 신축 후 1층 상가를 월세로 놓게 된다. 1층 상가 월세에 따라서 건물가치가 결정된다. 토지를 선정해서 신축하면 1층 상가 세입자를 구한다. 입지 좋은 1층 상가 월세는 적게는 월 300만원, 많게는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상권 기준으로 입지가 떨어지면 1층 상가는 월세 150만원에도 안 나갈 수 있다. 상가 월세가 너무 낮게 되면 건물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토지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 건축 전 챙겨야 할 사항 부지를 확보했다면 다음 과정은 평소 머릿속에 그리던 상가주택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건축 계획을 짜는 것이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건물을 얼마나 넓게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인근 주택의 매매가와 가게 임대료 시세 등을 알아보면 예상 건축비용(공사비)을 추산할 수 있다. 집은 목적에 맞지 않으면 쓸모없는 건물이 되고, 예산을 초과하면 ‘빚’이 된다. 특히 상가주택을 지으려면 욕심을 좀 버려야 한다. 상가 임대면적도 넓고, 주택 가구 수도 많이 들어가는 상가주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젊은 사람들은 가게를 얻을 때 건물 외관을 따진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혹 임차인을 못 구하면 직접 장사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도 버려야 한다. 건축계획을 세웠으면 건축사를 만나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가면 된다. 간혹 시공사에서 무료로 설계해주겠다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술이라고 보면 된다. 좁은 대지에 공간감이 뛰어난 집을 짓거나 경사진 땅에 안정적인 주택을 올리고, 북향인데도 바깥의 자연 경관을 최대한 내부로 끌어들여 남향 못지않은 집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입지의 열세를 극복하는 것은 설계의 힘에서 나온다. 집 짓는 비용의 80%도 설계에서 결정된다. 동탄 방교동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괜찮은 입지의 토지 평균 낙찰가나 택지 매매가는 평당 1000만 원을 상회한다. 단독주택지 80평정도 매입하려면 8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감안해 약 130~150평 내외로 연면적이 나온다면 건축비는 6억~8억 원 정도. 상가주택 한 채짓는데 전체 15억~18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TIP 상가주택 부지 체크리스트 △중심상업지구와 연계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와의 거리 △코너에 있는 땅(권장) △땅이 남향인지 여부 △ 도로의 폭(도로가 넓을수록 그 길을 지나가는 인구가 많은 편이며 주차도 용이하지만, 30m 이상의 도로인데다 빨리 달리는 주도의 경우는 상권이 고이는 상권이 아니므로 피해야 함) △주차장 옆의 땅(도시가 완전히 완성되면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므로 주차장 근처면 상가 영업에 유리) △적절한 평수(세대수 제한이 없다면 큰 땅이 좋지만, 세대수 제한이 있고 그것을 지킬 경우에는 70평대의 땅을 찾는 게 좋음) △가구 수 제한이 적은 땅 TIP 건축 전 민원 대응 준비 요즘은 주변에 이웃 건물이 있으면 시공사들도 선뜻 공사를 안 한다. 특히 오래된 건물들에 인접해 있고 도심지에 사람들 통행이 많은 곳은 될 수 있으면 공사 안하려고 한다. 이유는 건축 민원 때문이다. 민원 때문에 공사가 중단돼 시공사와 건축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좋은 건축사사무소와 시공사를 만나도 악성 민원인을 만나면 힘들어진다.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주가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다. 주변 건물에 사는 분들과 공사하기 전에 친분을 쌓아 두는 것이다. 민원이 발생했다면, 조용하게 한 명씩 만나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보는게 좋다. 들어줄 수 있는 선에서 합의가 되면 해결해나가면서 민원을 하나씩 줄여 나가야 한다. 민원인들 모두 모아서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민원인들끼리 단합해서 단체 행동을 하게 되면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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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6월 특집 1] 상가주택 지을까? 신축건물 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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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 전원주택 지을 부지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전문가가 바로 ‘부동산중개사’다. 전원주택 1번지 양평에서 대를 이어 전원주택 및 토지 전문 부동산중개소와 연구소를 운영하는 전문가에게 전원주택 지을 땅 어떻게 골라야 할지 물었다. 글 이수민 기자도움말 성호건(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자료제공 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땅은 ‘궂은 날씨 다음 날’ 봐라고기압이 강해서 어깨도 무겁고, 허리, 무릎 등 삭신이 쑤시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날 또는 눈이 잔뜩 내려 차 운전이 정말 힘들었던 날이나 그 다음날 가보길 권한다. 아무리 좋은 기술로 배수관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연배수가 잘 되는 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가 많이 내린 날은 자연배수에 대해 확인하기 최적의 날이다. 눈 내린 날과 태풍도 마찬가지 개념이지만, 이런 때는 너무 위험하고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 다음날 정도 가면 좋다. 정남향의 햇빛이 잘 드는 곳은 눈이 내린 뒤 이틀 정도면 자연 상태로도 눈이 녹는다. 태풍이 지나간 곳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지반이 약하지 않은 지, 토목 한 곳에 하자는 없는지 체크하기 좋다. 매입하려는 땅이 있다면, 그 땅의 날씨 좋은 날의 ‘최대가치’와 날씨가 최악인 날의 ‘최저 가치’를 모두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중 시간이 부족하다면 ‘최저 가치’를 보고 판단하길 바란다. 양평군 지평면의 남향 땅. 실제로 눈이 많이 내린 다음날 방문했던 현장이다. 앞 도로나 그늘진 곳은 눈이 그대로 있지만, 그 뒤쪽 땅은 더 높은 산꼭대기라도 햇빛이 잘 들어 눈이 다 녹아있다. 이는 나중에 집을 짓고 난 뒤, 난방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장 답사로 좋은 땅을 만나라‘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인터넷 정보로 얻을 수 없는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요즘 인터넷으로만 땅을 보고 현장답사하지 않은 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인 중 기획 부동산에게 싼 땅을 소개받아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매입을 한 사례가 있다. 농림지역이 나중에 풀려 계획관리지역이 되어 지가가 상승할 거라는 말을 믿고 매입한 것인데, 그 이전에 그 현장을 가보니 경사도가 너무 급해서 개발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물론 안 좋은 것만 현장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한 땅이 현장 확인 시 금싸라기 땅일 수도 있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 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땅은 개발 여부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난다도시 속 아파트나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꼬마빌딩과는 달리 전원주택을 위한 지방의 땅들은 바로 옆에 붙은 필지여도 가격 차이가 2~3배 이상 날 수가 있다. 왜? 그 작은 공간에서도 토목공사가 얼마만큼 되어있는지, 혹은 토목공사가 안 되어있어도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는 받아져 있는지 등 정말 많은 변수에 의해 가격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인중개사에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라 적어도 두세 가지 정도 기준을 잡아 요청하는 게 좋다. “강(혹은 산)이 탁 트여 보이고, 토목이 되어있는 양평군 옥천면의 땅은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강은 붙어있지 않고 멀리서 보여도 괜찮고, 위치도 운전을 잘해서 좀 안쪽에 위치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꼭 갖고 싶은 유형의 땅과 예산, 위치 등 자세한 질문을 한다면, 위 기준에 맞춘 비교적 낮은 금액의 토지부터 금액은 좀 높더라도 마음에 드는 땅들을 소개받기가 수월하다. 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현장 답사는 필수다.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인터넷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사도, 주변 환경, 현황도로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목에 대해 알아야 한다지목이란 땅이 활용되고 있는 상태고, 지목은 총 28개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주차장 용지나 주유소 용지는 말 그대로 주차장과 주유소 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땅이다. 이렇듯 임야는 산지 그대로 놓인 상태를 의미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자연 상태로 쓰이고 있는 땅을 대지(건축물이 있거나 있다가 멸실된 땅)로 쓰기 위해선 지목변환을 시켜야 한다. 건물을 지으면 되는 것인데, 그냥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각각 토목공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을 위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라는 비용을 내야 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란 것을 내야 한다. 먼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사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대체산림조성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엔 산지관리법 19조 8항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다.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 일시 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 시점의 단위 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 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다.(이하 생략)” 여기서 산림청장이 고시한 단위 면적당 금액은 매년 달라지는데, 2021년 기준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으니, 2020년 4월 9일에 개정되었던 기준을 참고한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를 사서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게 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는 농지법 제38조에 따르며 그에 대한 실질적인 부과기준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나와 있다. 이렇듯 ‘임야’나 ‘전’을 사게 되면 단순히 집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비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기 위한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지목이 ‘대지’인 땅이 더 비싸다. 맹지는 기본 배수로가 없으면 아웃이제는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만 닿아 있으면 만사 오케이일까? 나라에서 설치한 도로야 그 안에 전기인 입시 시설이나 배수관로 등이 돼있지만 전원주택이나 전원마을 중에는 개인이 설치한 사도나 현황 도로로 쓰이는 도로도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배수관로 등이 안 묻혀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배수로의 경우엔 도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면 된다. 배수로가 접해 있지 않아도 건축 허가는 나오지 않고, 또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을 연결하기 위해 앞에 도로와 닿은 땅 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배수로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배수로를 연결해야 한다. 경사도 중요하다. 개발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25°이하여야 하며, 지역 조례에 따라 15~20°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 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적당한 경사도에 지은 집 적당한 경사도를 활용할 경우 훨씬 높은 가치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지으려는 건축물이 최소 2층 이상일 경우 더욱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지하층’을 잘 활용하면 된다. 건축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비싼 계획관리지역 땅만 고집하지 마라대부분 전원주택 부지로 계획관리지역의 땅을 찾는다. 하지만 단순히 전원주택을 짓고, 100평의 땅이 있을 때 2층 주택으로 1층에 20평, 2층에 10평을 짓고 싶은 것이라면 계획관리지역만 찾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이 좋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이 용도지역만 고집한다면 결국 땅을 비싸게 사게 된다. 한번 지은 집에 영원히 산다면 모르겠지만 다시 판다고 했을 땐, 같은 땅 100평에 주택 30평을 지어 놓고도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또 비싸게 팔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위 시장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금성이 더 약해진다. 이미 집이 다 지어진 상황에서 ‘여긴 계획관리지역이라 비싸다’라고 얘기해봤자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와닿지 않는다. 따라서 용도지역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자신이 짓고 싶은 건축을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좋은 땅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시·도 조례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싸고 좋은 땅은 없다대부분 반듯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땅이 아니면 못생겼다고 좋지 않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반듯한 땅에 비해 ‘ㄱ’자나 ‘ㄴ’자 혹은 삼각형의 토지 등 토지모양이 어려운 만큼 건축 허가의 측면에서도 어려운 부분은 분명 있다. 하지만 반듯한 땅보다 이런 모양의 땅들을 잘 살려 집을 지었을 때 오히려 조경적으로 더 예쁘거나, 활용도가 올라갈 수 있다. 싸고 좋은 땅, 싸고 좋은 집을 요구하는 만큼 이치에 안 맞고 사기꾼 업자에게 당하기 쉬운 말은 없다. 자재 하나하나를 공부하고 어떻게 싸게만 지을 것인가 고민하는 모습도 좋지만, 토지 활용을 극대화해 내 집의 부가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고민해 보길 권한다. 사다리꼴 모양 땅 위에 올린 집 땅의 상단이 더 넓고 하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집의 배치와 건축물로서 땅의 활용도와 조망권도 높다. 상단의 위치가 더 넓기 때문에 집을 배치하고도 공간이 남는다. 그 남는 공간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위치에서 내 마당과 조망을 살린 휴식공간도 만들었다. 토지 향에 대해 제대로 알자토지의 향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일조량 역시 건축물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건축물을 설계할 때 자연광이 건축 내부까지 잘 들 수 있도록 토지 위에 배치해야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남향, 북향, 동향 등의 토지 개념이다. 남향 토지의 풍부한 일조량이 난방비 등 건축물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북향이라고 해서 혹은 경사가 남쪽 방향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다. 앞 쪽에 있는 건축물이나 자연 경사도가 크지 않아 토지나 건축물로 들어오는 햇빛을 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채광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위 용도지역 설명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잡은 것처럼, 땅의 모양이나 지세, 향 등도 정확한 기준을 알고 가면 남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등한시한 싼 땅도 알고 보면, 싸게 잘 살 수 있는 금싸라기 땅이 될 수 있다. 단지나 타운하우스도 고려하라전원주택 살이가 처음이라 머뭇거려지거나 땅을 잘 고를 자신이 없다면 단지 타입을 고려해도 좋다. 전원주택 단지의 경우,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난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인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다. 또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반 시설에 관리사무소, 놀이터, 경로당 등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단점은 그만큼 비싸다는 것과 간혹 개발업체 문제로 중도 포기하거나 부도가 나서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 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환금성을 따져보도록 한다. 참고로 계약 시 소유권 이전 시기에 대한 확답이 어렵다면, 계약금 및 중도금 선 이행 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소유권 이전을 ○○까지 한다. 처리가 안 될 시에는 환급 또는 그에 맞는 피해 보상을 한다’는 식을 추가 기재한다. 간혹 보증보험 증권을 하라는 이들도 있지만, 현실상 보증보험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땅의 기준이 명확히 잡히면 잡힐수록 좋은 땅을 시간과 경비 낭비 없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정보를 접하더라도 떠돌아다니는 풍문이 아닌 정말 전문가를 통한 내용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성호건 대표는…전원주택 1번지라고 하는 양평에서 토지 및 전원주택 전문 부동산중개소를 운영 중이다. 일반 중개 업무에 마을 조성, 토지 개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 활동하고 있다. 부린이(부동산 어린이)들을 위해 토지와 전원주택부지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유튜브 채널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031-775-8025 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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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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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3월 특집 2] 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 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전원주택 지을 부지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전문가가 바로 ‘부동산중개사’다. 전원주택 1번지 양평에서 대를 이어 전원주택 및 토지 전문 부동산중개소와 연구소를 운영하는 전문가에게 전원주택 지을 땅 어떻게 골라야할지 물었다. 글 이수민 기자 도움말 성호건(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자료제공 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땅은 ‘궂은 날씨 다음 날’ 봐라 고기압이 강해서 어깨도 무겁고, 허리, 무릎 등 삭신이 쑤시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날 또는 눈이 잔뜩 내려 차 운전이 정말 힘들었던 날이나 그 다음날 가보길 권한다. 아무리 좋은 기술로 배수관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연배수가 잘 되는 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가 많이 내린 날은 자연배수에 대해 확인하기 최적의 날이다. 눈 내린 날과 태풍도 마찬가지 개념이지만, 이런 때는 너무 위험하고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 다음날 정도 가면 좋다. 정남향의 햇빛이 잘 드는 곳은 눈이 내린 뒤 이틀정도면 자연 상태로도 눈이 녹는다. 태풍이 지나간 곳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지반이 약하지 않은 지, 토목한 곳에 하자는 없는 지 체크하기 좋다. 매입하려는 땅이 있다면, 그 땅의 날씨 좋은 날의 ‘최대가치’와 날씨가 최악인 날의 ‘최저가치’를 모두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 중 시간이 부족하다면 ‘최저가치’를 보고 판단하길 바란다. 양평군 지평면의 남향 땅. 실제로 눈이 많이 내린 다음날 방문했던 현장이다. 앞 도로나 그늘진 곳은 눈이 그대로 있지만, 그 뒤쪽 땅은 더 높은 산꼭대기라도 햇빛이 잘 들어 눈이 다 녹아있다. 이는 나중에 집을 짓고 난 뒤, 난방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장 답사로 좋은 땅을 만나라 ‘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인터넷 정보로 얻을 수 없는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요즘 인터넷으로만 땅을 보고 현장답사 하지 않은 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인 중 기획부동산에게 싼 땅을 소개받아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매입을 한 사례가 있다. 농림지역이 나중에 풀려 계획관리지역이 되어 지가가 상승할 거라는 말을 믿고 매입한 것인데, 그 이전에 그 현장을 가보니 경사도가 너무 급해서 개발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물론 안 좋은 것만 현장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한 땅이 현장 확인 시 금싸라기 땅일 수도 있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땅은 개발여부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난다 도시 속 아파트나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꼬마빌딩과는 달리 전원주택을 위한 지방의 땅들은 바로 옆에 붙은 필지여도 가격 차이가 2~3배 이상 날 수가 있다. 왜? 그 작은 공간에서도 토목공사가 얼마만큼 되어있는지, 혹은 토목공사가 안 되어있어도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는 받아져 있는지 등 정말 많은 변수에 의해 가격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공인중개사에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라 적어도 두세 가지 정도 기준을 잡아 요청하는 게 좋다. “강(혹은 산)이 탁 트여 보이고, 토목이 되어있는 양평군 옥천면의 땅은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강은 붙어있지 않고 멀리서 보여도 괜찮고, 위치도 운전을 잘해서 좀 안쪽에 위치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꼭 갖고 싶은 유형의 땅과 예산, 위치 등 자세한 질문을 한다면, 위 기준에 맞춘 비교적 낮은 금액의 토지부터 금액은 좀 높더라도 마음에 드는 땅들을 소개받기가 수월하다. 지목에 대해 알아야한다 지목이란 땅이 활용되고 있는 상태고, 지목은 총 28개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주차장용지나 주유소용지는 말 그대로 주차장과 주유소 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땅이다. 이렇듯 임야는 산지 그대로 놓인 상태를 의미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자연 상태로 쓰이고 있는 땅을 대지(건축물이 있거나 있다가 멸실된 땅)로 쓰기 위해선 지목변환을 시켜야 한다. 건물을 지으면 되는 것인데, 그냥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각각 토목공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라는 비용을 내야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란 것을 내야 한다. 먼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사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대체산림조성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엔 산지관리법 19조 8항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다.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 일시 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다.(이하 생략)” 여기서 산림청장이 고시한 단위면적당 금액은 매년 달라지는데, 2021년 기준은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았으니, 2020년 4월 9일에 개정되었던 기준을 참고한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를 사서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게 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는 농지법 제38조에 따르며 그에 대한 실질적인 부과기준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나와 있다. 이렇듯 ‘임야’나 ‘전’을 사게 되면 단순히 집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비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기위한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지목이 ‘대지’인 땅이 더 비싸다. 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현장 답사는 필수다.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인터넷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사도, 주변환경, 현황도로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맹지는 기본 배수로가 없으면 아웃 이제는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만 닿아 있으면 만사 오케이 일까? 나라에서 설치한 도로야 그 안에 전기인입시설이나 배수관로 등이 돼있지만 전원주택이나 전원마을 중에는 개인이 설치한 사도나 현황도로로 쓰이는 도로도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배수관로 등이 안 묻혀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배수로의 경우엔 도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면 된다. 배수로가 접해 있지 않아도 건축허가는 나오지 않고, 또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을 연결하기 위해 앞에 도로와 닿은 땅 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배수로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배수로를 연결해야 한다. 경사도 중요하다. 개발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25°이하여야 하며, 지역 조례에 따라 15~20°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적당한 경사도에 지은 집 적당한 경사도를 활용할 경우 훨씬 높은 가치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지으려는 건축물이 최소 2층 이상일 경우 더욱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지하층’을 잘 활용하면 된다. 건축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비싼 계획관리지역 땅만 고집하지 마라 대부분 전원주택 부지로 계획관리지역의 땅을 찾는다. 하지만 단순히 전원주택을 짓고, 100평의 땅이 있을 때 2층 주택으로 1층에 20평, 2층에 10평을 짓고 싶은 것이라면 계획관리지역만 찾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이 좋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이 용도지역만 고집한다면 결국 땅을 비싸게 사게 된다. 한번 지은 집에 영원히 산다면 모르겠지만 다시 판다고 했을 땐, 같은 땅 100평에 주택 30평을 지어 놓고도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또 비싸게 팔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위 시장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금성이 더 약해진다. 이미 집이 다 지어진 상황에서 ‘여긴 계획관리지역이라 비싸다’라고 얘기해봤자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와 닿지 않는다. 따라서 용도지역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자신이 짓고 싶은 건축을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좋은 땅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시·도 조례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싸고 좋은 땅은 없다 대부분 반듯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땅이 아니면 못 생겼다고 좋지 않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반듯한 땅에 비해 ‘ㄱ’자나 ‘ㄴ’자 혹은 삼각형의 토지 등 토지모양이 어려운 만큼 건축허가의 측면에서도 어려운 부분은 분명 있다. 하지만 반듯한 땅보다 이런 모양의 땅들을 잘 살려 집을 지었을 때 오히려 조경적으로 더 예쁘거나, 활용도가 올라갈 수 있다. 싸고 좋은 땅, 싸고 좋은 집을 요구하는 만큼 이치에 안 맞고 사기꾼 업자에게 당하기 쉬운 말은 없다. 자재 하나하나를 공부하고 어떻게 싸게만 지을 것인가 고민하는 모습도 좋지만, 토지활용을 극대화해 내 집의 부가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고민해보길 권한다. 토지 향에 대해 제대로 알자 토지의 향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일조량 역시 건축물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건축물을 설계할 때 자연광이 건축 내부까지 잘 들 수 있도록 토지 위에 배치해야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남향, 북향, 동향 등의 토지 개념이다. 남향 토지의 풍부한 일조량이 난방비 등 건축물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북향이라고 해서 혹은 경사가 남쪽 방향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다. 앞 쪽에 있는 건축물이나 자연 경사도가 크지 않아 토지나 건축물로 들어오는 햇빛을 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채광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위 용도지역 설명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잡은 것처럼, 땅의 모양이나 지세, 향 등도 정확한 기준을 알고 가면 남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등한시한 싼 땅도 알고 보면, 싸게 잘 살 수 있는 금싸라기 땅이 될 수 있다. 사다리꼴 모양 땅 위에 올린 집 땅의 상단이 더 넓고 하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집의 배치와 건축물로서 땅의 활용도와 조망권도 높다. 상단의 위치가 더 넓기 때문에 집을 배치하고도 공간이 남는다. 그 남는 공간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위치에서 내 마당과 조망을 살린 휴식공간도 만들었다. 단지나 타운하우스도 고려하라 전원주택 살이가 처음이라 머뭇거려지거나 땅을 잘 고를 자신이 없다면 단지 타입을 고려해도 좋다. 전원주택 단지의 경우,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난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인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다. 또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반시설에 관리사무소, 놀이터, 경로당 등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단점은 그만큼 비싸다는 것과 간혹 개발업체 문제로 중도 포기하거나 부도가 나서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 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환금성을 따져보도록 한다. 참고로 계약 시 소유권 이전 시기에 대한 확답이 어렵다면, 계약금 및 중도금 선 이행 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소유권 이전을 ○○까지 한다. 처리가 안 될 시에는 환급 또는 그에 맞는 피해 보상을 한다’는 식을 추가 기재한다. 간혹 보증보험증권을 하라는 이들도 있지만, 현실상 보증보험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땅의 기준이 명확히 잡히면 잡힐수록 좋은 땅을 시간과 경비 낭비없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정보를 접하더라도 떠돌아다니는 풍문이 아닌 정말 전문가를 통한 내용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성호건 대표는… 전원주택 1번지라고 하는 양평에서 토지 및 전원주택 전문 부동산중개소를 운영 중이다. 일반 중개 업무에 마을 조성, 토지 개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 활동하고 있다. 부린이(부동산 어린이)들을 위해 토지와 전원주택부지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유튜브 채널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031-775-8025 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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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3월 특집 2] 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전원생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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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3) 토지 분석, 인천 남동구 논현동과 강화 초지리 편
- 토지 분석, 인천 남동구 논현동과 강화군 초지리 편도시계획 전공자로서 관련 업계에서 일을 하며 여러 도시들을 다녀봤지만, 인천광역시처럼 다양한 모습을 뽐내는 도시는 본 적이 없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로 눈을 돌려봐도 인천광역시는 이 분야 최고일 것 같다. 인천광역시에는 한반도 원시부족사회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고인돌 유적지, 단군왕검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마니산 참성단, 고려 시대의 왕궁터였던 고려궁지, 일제강점기 시절 모습을 간직한 근대문화거리, 인천항 개항의 상징인 차이나타운 등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문화재들이 즐비한데다 송도국제도시, 청라신도시, 인천국제공항 등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곳도 상당히 많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까지 공존하는 팔색조 같은 매력을 지닌 곳이다. 인천광역시 자체가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 곳이다 보니 전원주택 또한 다양한 곳에 분포하고 있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인천광역시의 논현동 듬배마을과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에 위치한 토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이사) 인천 남동구 논현동 듬배마을 전원주택지첫 번째 토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듬배마을 전원주택지다. 소래포구로도 유명한 논현동은 서쪽으로는 연수구 동촌동과 연수동, 남쪽으로는 송도국제도시, 동쪽으로는 시흥시 월곶동과 맞닿아있는 곳인데, 과거 대중교통이 부족해 인천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지역으로 환영받던 곳은 아니었다. 하지만 2012년과 2016년 수도권 전철 수인선 오이도-송도 구간·송도-인천 구간이 순차적으로 개통하면서 논현동 지역은 더욱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논현동에서도 전원주택들이 모여있는 듬배마을은 듬배산을 등지면서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다. 마을에서 5분 정도만 걸어가면 수인선 인천논현역과 2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에 다다를 수 있으며, 인천논현역 인근에 조성된 대형 공원과 근린생활시설들을 이용하다 보면 전원생활이 외롭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첫 번째로 소개할 논현동 5** 번지 역시 듬배마을 내에 위치하며, 마을 내에 있는 다른 주택들과 마찬가지로 듬배산과 어우러질 수 있는 형태의 전원주택을 설계하기 좋은 땅이다. 여러 입지 조건들을 확인해 설계하기 좋은 땅임이 확인됐다면, 해당 토지 시세가 적당한지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토지 시세를 알아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근처 부동산에 방문하거나 실거래가를 확인해 관심 매물과 비교해 보는 것이 주로 사용된다. 만약 관심 매물 주변에서 거래된 토지의 실거래가를 찾으면 바로 비교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까지 포함된 실거래가를 찾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가격을 유추할 수 있을까? 논현동 8** 번지의 토지 가격이 적정한지 알아보기 위해 실거래가 제공 사이트에서 인근 거래 사례를 확인했더니 바로 옆 위치한 주택이 2021년에 약 10억 원에 매매가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주택은 연면적이 226㎡이고 2010년 건축됐으며, 건축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였다. 건축비라는 것이 시기에 따라 다르고 자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필자의 회사에선 위 표를 주로 활용해 토지 가격을 추산한다. 논현동 8**번지 인근 주택의 경우 지어진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골조 값만 인정하며, 평당 건축비를 평균 225만 원으로 잡아보았다. 226㎡는 대략 68평 정도 되고, 평당 225만 원의 건축비를 곱할 경우 약 1억 5300만 원 정도의 건물 값이 나온다. 10억 원에서 1억 5300만 원을 뺄 경우가 약 8억 47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토지의 가격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즉, 토지 90평에 8억 47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는 것이다. 평당 941만 원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2021년의 자료이고 관심 토지의 공시지가의 5년간(2017년 1월 ~ 2022년 1월) 평균 상승률(8.5%)를 적용할 경우 2023년 1월 기준 예상 토지 가격은 8.5%의 상승분을 반영하면 8억 9330만 원 정도 시세가 형성된다고 봄이 합당하다. 현재 해당 매물의 매매 희망가를 보면 시세보다 10% 이상 저렴해 보인다. 즉, 매물이 비싸게 나온 것은 아니다. 관심 있다면 지금 듬배마을로 떠나보자.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전원주택지 두 번째 토지는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1**번지다. 초지리는 역사 교과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초지진이 위치한 곳이며, 강화도와 내륙을 잇는 두 다리 가운데 하나인 강화 초지대교를 건너자마자 바로 만날 수 있는 동네다. 강화도 자체가 외진 곳이지만, 초지리는 인천 청라국제도시까지 30분, 김포 장기신도시까지 25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전원생활을 하면서 신도시의 인프라도 느끼고 싶은 젊은 층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다. 초지리 11** 번지는 대한성공회 초지교회 뒤편으로 조성된 작은 전원주택 마을 내에 있다. 해당 토지의 면적은 375㎡인데, 총면적 중 191.9㎡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182.7㎡의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다. 하나의 토지에 2개 용도지역이 중복되어 있어 어떤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야 할지 헷갈리지만 해답은 간단하다. 아래 표를 통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구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자. 계산 결과, 초지리 11**번지의 건폐율은 약 30.16%, 용적률은 약 90.14% 이하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개를 하다 보면 날씨 좋은 날 소풍처럼 땅을 보러 가길 원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 있다. 물론 소풍 가는 기분으로 임장을 떠나는 것은 상당히 설레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정말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는 날씨가 좋지 않은 날, 이를테면 장마철이나 폭설이 내린 후 보러 가는 것을 추천한다. 필자가 초지리 11**번지에 방문한 날은 많은 양의 눈이 내린 후 3일 정도 지난 후였는데, 눈이 내린 후에도 기온이 올라가지 않고 계속 영하권 강추위가 지속되던 시기였다. 땅 보러 가기에 제격인 날씨였던 것이다. 84번 지방도에서 초지리 11**번지까지는 약 650m 정도 되는데 가는 길에 약 두 곳 정도 빙판길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을 전체가 전반적으로 남향이고 해가 잘 드는 곳이지만, 꼬불꼬불 시골길에는 분명 해가 들지 않는 곳이 있기 마련이다. 다행스럽게 빙판길이 있는 곳이 언덕은 아니고 평지여서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었다. 빙판길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해가 잘 드는 따뜻한 곳이었다. 이렇듯 땅을 보러 갈 때 좋은 날씨에 가는 것은 소풍에 지나지 않는다. 반드시 궂은 날씨에 가서 직접 땅을 밟아 보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두 번 이상 가봐야 진정한 땅의 가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임장을 다녀보자. 이번에는 두 개의 토지를 다루면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논현동 토지의 경우 시세를 파악하는 방법을 공유했는데, 이 방법은 개인적인 방법이니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감정평가사를 통해 알아보거나 은행에 탁상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또한 초지리 토지 사례에서 보았듯 땅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두 번 이상 방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나종익(㈜코드랩리얼티 대표)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졸업하고 석사를 수료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 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 realty@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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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3) 토지 분석, 인천 남동구 논현동과 강화 초지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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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짓기 좋은 땅 고르는 법 7가지
-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찾아오는 사람 대부분은 땅을 이야기하고 집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누가 살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사람은 드물다. 거주자 연령은 어떠하며, 동거 가족은 있는지, 어떤 것을 취미로 하는지 등을 먼저 꺼내놓는 사람은 없다. 집은 무엇보다 사람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땅은 집을 포근히 안아 줄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외적인 요건이 훌륭하고 집을 잘 지었더라도 사람이 불편하다면 그 땅은 명당이 아니요, 그 집은 잘 지은 게 아니다. 자료출처 : 전원주택라이프DB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노부부가 상담을 신청했다. 적당한 부지가 있는데 인허가에 문제는 없는지, 땅은 살기에 적합한지 알아봐 달라는 것이다. 일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인허가에는 별문제 없어 보였고 답사 전 설명으로는 언덕배기 남향에 산을 등에 지고 저 멀리 물이 보이는 흔히 말하는 주거 명당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장 답사를 끝내고 노부부에게 다른 곳이 어떻겠냐고 조언했다. 산과 물이 멀더라도 단지 형태 전원주택이나 가까운 인근에 누군가 거주하는 곳으로 옮겼으면 한다고 했다. 노부부가 찾은 부지는 설명대로 명당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건축주 나이가 적지 않고 부부만 거주하는데 부지가 너무 외지고 굽이굽이 난 산비탈을 한참 올라가야 한다는 점이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모를 일을 대비해야 할 터인데 부지는 전혀 그런 조건이 못됐다. 들어가는 길도, 나오는 길도 만만치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움직임이 원활치 않은 노부부에게는 감옥과도 같은 생활이 될 것 같았다. 전원주택지는 어디에 위치하느냐 못지않게 누가 사느냐도 중요하다. ■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각종 환경오염과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이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쾌적하고 살기 편한 전원생활을 꿈꾼다. 재테크 차원에서 전원주택 용도로 땅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향후 땅값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를 고려해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 환경을 지녔는지 먼저 살펴보는 게 우선이다. 물론 땅값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살기도 좋은 곳이라면 더없이 훌륭한 전원주택 부지다. 그러나 그런 땅은 흔치도 않을뿐더러 전문투자자가 아닌 다음에야 눈앞에 두고도 놓치기 일쑤다. 전원주택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미 단지 형태로 조성해 놓았거나 지목地目이 대지로 돼 있는 곳을 구입하는 것이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는 손쉬운 일이다. 지목이 농지나 임야로 돼 있다면 구입해 전용한 뒤 전원주택을 지을 수도 있다. 대지는 이미 집을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았기에 번거롭지 않아 좋지만 그만큼 가격이 비싸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지나 임야를 사 전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이익이 될 수도 있다. 땅을 구입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진입로다. 쉽게 말해서 부지까지 닿는 도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때 눈에 보이는 현황도로 가 개인 땅일 경우에는 나중에 사용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진입로 사용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식수 확보가 용이한지도 알아봐야 한다. 지하수를 얻을 수 있는 곳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네 우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점검한다. 땅을 먼저 구입한 다음 집을 지으려고 지하수를 찾아보니 물을 구할 수 없어 낭패를 본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어떤 건축주는 물이 나오지 않아 비용을 추가로 들여 일반적인 전원주택보다 더 깊이 땅을 팠지만 그래도 실패해 되팔아야 했던 사례도 있다. 기존 마을과 거리를 둔 땅을 전원주택지로 사려고 할 때는 전기를 끌어오는 데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한다. 기존 전기 시설에서 200m 이내 거리는 간단한 설치만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넘으면 대략 m 당 7만 원씩의 가설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와 같이 기존 마을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큰 비용이 들어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 좋은 땅을 고르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한다.첫째접근성을 파악하라!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맹지와 같이 접근성이 떨어지면 활용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땅을 고를 때에는 반드시 진입로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요 도로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주요 도로 진출입로와 연결은 되는지, 진입로는 표기돼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조망이 좋고, 가격이 싸다고 할지라도 진출입로를 확보할 수 없다면 도로 확보를 위해 막대한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하거나 아주 못쓰게 되는 경우도 있다. 둘째땅의 생명은 생김새에 달렸다! 땅 모양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적도상 제아무리 반듯한 모양의 땅이라도 실지로 경사가 심하거나, 사용할 수 없거나 절토·성토에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수 있다. 땅 모양이 잘생긴 것도 좋지만 활용 목적에 따라 주변 환경과의 조화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목적에 맞는 땅 모양새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주변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라! 아무리 접근성이나 교통이 좋고 지세나 입지가 좋더라도 주변에 혐오·오염시설이 존재한다면 땅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뿐더러 추후에 팔 때도 문제가 된다. 직접 방문해 주변 환경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넷째배산임수 지형이라도 살필 것이 있다! 보통 산을 등지고 물을 볼 수 있는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하는데 주의를 요하는 경우도 있다. 너무 산에 가까우면 통풍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물이 너무 가까우면 수해나 습기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좋은 배산임수 지형이란 뒷산이 완만한 경사지고 물은 저 멀리 보이는 곳이다. 다섯째방향과 고저를 파악하라!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남쪽에 산을 놓고 있다면 주택 건축에 불리하다. 또한 주변 도로나 하천보다 낮은 지형은 수해나 습기로 피해를 보기 쉬우니 주의해야 한다. 창문이나 대문을 동향이나 남향으로 낼 수 있는 땅이 유리하다. 여섯째주변 가격과 비교하라!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면서도 주변 시세와 유사하거나 저렴한 곳이 좋은 땅이다. 아무리 다른 조건이 양호해도 인근에 비해 가격이 높다면 좋은 땅이라 할 수 없다. 일곱째믿을 수 있는 조언자를 만나라! 이상은 개인 안목에 의지한 것들이다. 그러나 각각의 땅은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있으므로 땅 가치를 가늠할 지역 정책이나 법 규제 상황은 현지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전문 업체들이 정통할 수밖에 없다.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은 필수 사항이다. 또한 수요자 각자 취향과 생활습관, 활용 목적에 따라 선호하는 땅에 대한 요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목적에 맞는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라도 활용 목적과 요구 조건에 따라 정확하게 컨설팅해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의 조언도 필요하다. 이 외에도 전원주택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 여러 유의사항이 있지만 이는 모두 외적인 요인들이다. 집은 무엇보다 사람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아무리 외적인 요건이 훌륭하고 집을 잘 지었더라도 사람이 불편하다면 그곳은 명당이 아니요, 그 집은 잘 지은 게 아니다. 전원주택지 고름에 있어 사람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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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짓기 좋은 땅 고르는 법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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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12 토지와 전원주택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과 대답(2)
- 이제 연재 칼럼 딱 1년이 되는 마지막 회차다. 이 연재 칼럼을 쓰면서 집에서 문서와 시세 검토하는 법부터 현장 답사 시 조심할 점들, 시공사 선정부터 계약서 쓰는 부분까지 모두 다루었다. 지난 회차부터는 필자가 8년 차 양평에서 중개 활동과 전원마을 조성을 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과 대답을 모아 작성하고 있다. 그리고 만족하는 분들의 전원생활 마인드를 공유하면서 이제 막 전원주택라이프를 시작해 보려는 분들이 그 생활과 핏 fit이 맞는지를 간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마지막 회차를 작성해 보고자 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마지막 회차로 다가오면서 신기하게 전원주택에 대한 문의전화가 이전보다 많이 걸려오고 있다. 모두 매물을 찾는 문의전화가 늘었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자신의 고민하던 부분에 대한 내용이 칼럼에 담겨 있어 상담을 받고 싶다는 전화가 많이 늘었다. 하지만 칼럼을 보고 연락을 주셨다 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사실 그동안 많은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80%는 매우 비슷한 내용이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추상적인 공감대 얘기와 상담을 도와드릴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개인들이 실제로 경험할 때는 너무나 변화무쌍한 스토리가 생기는 게 바로 이 시장이다. 그래서 이 시장은 단순히 건폐율, 용적률 등의 부동산 지식이나 철근콘크리트, 목조주택, 내외장재 등등 기술적인 건축 공부보다 경험 참고 사례를 다양하게 읽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지난 회차에 이어 실제 상담사례에 기반한 그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자. 야영장. 요즘 펜션 사업이나 야영장 사업 잘 되나요?간혹 고객분들 중 토지나 전원주택을 매입할 때, 노후 수익이 가능한 소위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경우가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캠핑 족이 점점 늘어나면서 야영장 부지를 찾는 사람도 정말 많아졌다. 하지만 직관적으로 답을 하자면 들어가는 비용 대비 그 수익에 대한 편차는 매우 크다. 펜션이나 야영장을 차려놓고 그 원금을 회수하는데 1~2년 안에 모두 이루는 사람도 있다. 아주 불가능한 이론은 아닌 것이, 최근 풀빌라 독채 펜션 잘 되는 곳은 2인 기준으로도 60만 원(15평 내외 기준), 그 이상도 받는다. 하지만 예약은 모두 가득 차 있다. 대략 가동률 70% 정도 잡아도 연 1억 5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 2년이면 3억이다.(잘 되는 곳은 몇 개월 치가 다 예약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금액이면 사실상 전원주택 평균 매입 가격과 동등하며 수도권이 아닌 땅값이 비교적 싼 지역에서는 상당히 멋지게 지을 수도 있는 금액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 비해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막상 오픈해 보면 경쟁도 상당히 치열하고, 깔끔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동력도 필요하며 광고마케팅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야영장 부지도 마찬가지이다. 성공한 사례만 놓고 접근하기에는 사업이 그렇게 쉽지 않다. 최근에는 지방의 빈집이나 새로 주택을 리모델링하면서 대신 운영해 주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 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공간 사업을 통해 수익쉐어하는 스타트업 회사들도 나타나고 있다.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힘들다면 수익을 다소 낮추더라도 이런 플랫폼들을 적극 이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따라서 내 집에 손님을 초대하는 것이 즐겁고, 엄청난 수익보다는 소소한 일거리를 생각하는 부분이라면 생각보다는 좋은 수익이 날 것이고, 만약 정말 일확천금이나 극적인 수익을 바라고 이 사업에 뛰어든다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전쟁이 될 것이다. 필자 역시 부모님의 로망으로 9개 호실 되는 200평 규모의 펜션을 운영해 본 입장에서 젊은 사람에게도 청소나 운영은 쉽지 않음을 느꼈다. 또, 규모를 함부로 키웠다가는 환금성 측면에서 추후 부동산 판매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길 바란다. 과거 칼럼 연재 제목. 저는 하나도 몰라요, 전문가니까 괜찮은 땅이나 집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이 말을 하는 고객의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정말로 모르거나 공인중개사를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유형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는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고객이 꼭 해주어야 할 역할은 따로 있다. 최소한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토지나 주택의 면적 그리고 부동산 매입에 대한 예산 정도는 비교적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좋다. 물론 처음에는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매입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자본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럴 때는 물건을 바로 급하게 찾으러 나가기보다는 필자가 연재한 칼럼 중 시세 조사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개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전원주택 시장인 만큼, 중개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정말 원하는 토지나 집을 찾기 위해서, 남이 하는 얘기는 참고를 하고 본인의 기준을 잡아 중개사에게 전달해 본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도록 하면 좋겠다.전원생활은 관리가 정말 힘들다던데, 가장 힘든 점이 어떤 게 있나요?어떤 물건을 사던 충동구매라는 것이 있다. 부동산은 구매금액이 커서 잘 없을 것 같지만, 막상 사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충동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 외관이 너무 예뻐서, 땅의 위치가 너무 좋아서, 강 바로 앞 이여서 등 본인이 생각하던 그림과 외관이 딱 떨어졌을 때, 그동안 학습했던 것을 모두 잃고 훅 매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필자도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좋은 매물을 소개했을 때 빠른 결정을 하는 고객분들이 감사하고, 반대로 빠른 구매 결정을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채가는 경우도 없지 않다. 중요한 건 빠른 매매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매매를 하는 과정 중 잠시 20~30분 정도도 본인이 사는데 주의해야 할 점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 위에서 말한 강 조망의 토지일 때, ‘수변구역’일 확률이 높다. 그럴 경우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를 득하는 것이 일반 토지보다도 더 까다롭게 작용한다. 분명 강 주변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이 부분을 설명할 것이다. 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설명할 것이다. 하지만 개인들은 된다는 것만 인지하고 강 조망에 반해버려서 계약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 이후 까다로운 인허가 작업을 거치다 보면 금전적인 낭비를 겪게 된다. 이외에 단순히 접근성이 좋고 현황도로가 있어 걱정 없이 매입 결정을 했던 땅도 막상 보면 문서상 맹지여서 인허가에 좀 더 까다로움이 있거나, 막상 살펴보니 위치만 좋을 뿐 용도지역이나 여러 행위 제한에 의해 건축이 어려운 땅들이 상당히 많다. 또한 주택의 외관과 설계가 딱 본인이 생각하던 집과 맞아떨어져 매입 의사를 빠르게 결정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외관보다 중요한 내면적인 하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도 있다. 보통 전원생활하면서 관리가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면 잔디관리, 텃밭관리 등을 말하곤 한다. 하지만 정말 힘든 것은 예측 불허한 부분이다. 그럼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큰 금액의 거래이지만 부동산도 신기할 만큼 충동적으로 일어난다. 그로 인해 매입을 결정하기 직전 본인이 세워놓은 기준을 다 체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 예측을 못하는 것이다. 필자가 100평부터 500평의 대지와 6평부터 200평까지 다양한 전원주택과 수익형 펜션에서 지내봤지만, 잔디관리나 주택관리에 있어서 이미 필자가 예상한 정도의 힘듦이기 때문에 충분히 즐기면서 할만하다. 물론 모든 기준을 필자에게 맞출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전원생활에 만족하며 사는 분들의 생각은 필자와 비슷하다. 따라서 ‘생각보다 좀 더 힘들다’, ‘생각보다 안 힘들다’는 있을 수 있지만 예상을 못 했던 복병을 만나는 것만큼 전원생활에서 힘든 일은 없을 것이다. 즉, 충동구매보다는 본인의 기준을 잘 세워두고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미리 인지해 매입을 결정해 보자. 그러면 전원생활의 행복한 부분만 남을 것이다. 전원주택 시장 앞으로 꾸준히 인기 있을까. 시공 과정 중,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시공 전문가는 아니어서 기술적인 부분을 잘 아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공을 아웃소싱하고 똑같이 고객 입장이 되어보고, 시공사와 고객을 소개해 주기도 해보고, 또 직영 공사도 해본 사람으로서 일반 예비 건축주 분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설명이 더 수월하다. 많은 공사를 경험한 결과, 기본적으로 시공에서 하자는 이곳저곳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목조주택이 되었건 철근콘크리트 주택이 되었건 정말 다양한 하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정별로 하자가 발생할 만한 부분들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또한 하자에 대한 A/S 내용을 시공사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 이 역시 일전 칼럼에서 적어두었지만 압축적으로 한 번 더 간단히 정리하자면, 하자에서 외장재는 비교적 빠른 체크와 보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내장재에서 하자가 발생되면 생각보다 문제 원인을 잡기도 어렵고 공사도 난처해진다.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는 날 방수처리가 잘 안되어 물이 고이거나 단열이 잘 안되어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정이 진행되거나 완료되었을 때, 완공 전에 꼭 현장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A/S에 대한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법적으로 하자 담보책임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간혹 현장이 법보다 앞설 때가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공사에 있어 한 번 더 그 하자 담보책임에 대한 범위를 특약사항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다. 전원주택 시장이 앞으로도 꾸준히 인기가 있을까요? 사도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문화가 발전한 것은 30~40년 정도로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도시의 인구 과밀현상에 따라 대도시 공간을 콤팩트하게 사용하고자 점점 더 높은 건물들이 많아지고, 고층 아파트의 관심이 많아질수록 가격도 오른다. 하지만 이전에 단독주택이 우리나라 주거 유형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적도 있었고, 또 한때는 부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었다. 지금에 와서는 비싼 아파트들도 워낙 많아지고 주거 유형의 트렌드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단독주택 시장은 더욱 마니아적으로 변했다. 앞으로의 주거 트렌드 문화도 분명히 변한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전문가들이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의견이 서로 분분하기 때문에 딱 뭐라고 정답을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기술과 통신이 발전함에 따라 비대면 교육 및 근무 모두 효율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의료기술까지도 비대면으로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부분은 교외 주택에 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누군가 위와 같은 질문을 물어본다면, 필자는 현실적으로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이 현재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것인지 체크해 보라고 답변한다. 또, 팔 때를 미리 생각해 보고 매입하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와 전원주택을 어떻게 잘 매입할 수 있는지는 수도 없이 얘기해왔다. 앞으로 꾸준히 인기가 있을지는 걱정 하지 말자. 어차피 이 시장은 현시점에도 마니아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집과 상관없이 내 집만 잘 사고 잘 팔면 되는 것이다. 오롯이 기준을 내 행복에 맞추도록 하자. 칼럼 연재가 실린 전원주택라이프 잡지. 젊은 사람이 어쩌다 도시가 아니라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에서 일하게 되었나? 불편하지는 않은가?일부러 마지막에 이 질문을 다루기도 했지만, 필자가 일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 질문을 고객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다. 이제 막 30대 초반인 필자가 친구들 많은 도시에 안 있고 전원생활을 하는 게 신기해서 일 것이다. 또한 본인들이 전원생활을 막 시작하기에 앞서 다양한 내용들이 궁금하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평생 서울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자연이 좋고 전원주택이 좋으며, 아무것도 없는 땅에 나만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심지어, 토지 위에 어떤 집을 짓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이나 가치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보았고, 내 삶의 질도 크게 높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더욱 이 전원생활과 전원주택의 매력을 느꼈다. 단순 중개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마을도 개발하고, 필자와 만난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전원생활이 되도록 컨설팅하는 것이 더욱 즐겁다. 당연히 전원생활을 하면서 필자 역시 현실적으로 행복한 일만은 있지는 않았다. 전원주택 지옥이라 불리는 이 시장에서 손해를 보고 판매를 한 적도 있고, 시공사 사기와 함께 소송도 여러 차례 경험한 적도 있다. 그러나 전원주택라이프만큼은 늘 행복했다. 5살 된 리트리버와 함께 뛰어노는 것이 좋았고, 지금은 새끼를 낳아 셋이 함께 지내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 또 소음 걱정 없는 공간에서 마음껏 노래도 부르고 지인들을 한 번씩 초대해 신나게 놀 때면 어느 도시 핫플레이스 못 지 않고 편하다. 이런 행복감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로망으로 시작한 전원주택라이프에 필자처럼 안 겪어도 되는 상처 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 칼럼을 연재해왔다. 어떤 작업보다도 더 열중을 했다. 아무리 다른 일로 체력이 지쳐있어도 마지막까지 체력을 짜내면서 해왔던 것이 이렇게 글을 쓰는 일이었다. 누군가 그랬다더라가 아닌 필자가 실제 경험한 것과 실 사례 위주로 내용을 직관적으로 써왔다. 누군가에게는 뻔하거나 너무 쉬운 얘기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극히 생전 처음 토지와 전원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직관적으로 읽기 편하도록 쓰기 위해 오히려 노력했다. 그 속에는 필자가 위에서 말한 전원주택 지옥 탈출과 시공사와의 소송, 업자와의 소송, 좋은 땅 선정, 인허가 등등 모든 것이 담겨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연재 칼럼의 1회차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기를 바란다. 필자는 현 전원주택라이프에서 객관적인 장단점을 모두 경험하고서도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1년이라는 긴 연재 동안 토지와 전원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남기는 것이 가끔 지치기는 해도 어떤 일보다 즐거웠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긴 연재를 읽어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다른 기회가 되어 또 뵙기를 희망한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kodlab1@naver.com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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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12 토지와 전원주택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과 대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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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11 토지와 전원주택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과 대답(1)
- 지난 칼럼에서 토지매입부터 시공계약 작성, 시공단계별 변수까지 모두 다뤄봤다. 하지만 분명 글로 배운 것과 현장은 또 다를 것이다. 그래도 10개월간 적어온 칼럼을 토대로 전문가들과 상담을 해보면, 본인이 원하는 전원주택을 갖는 데 있어 비교적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정기 연재가 2회 남았다. 이번 회부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나 질문 중 미처 앞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것들, 혹은 전원생활에 대한 생활지침서 등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도록 하겠다. 남은 2회가 독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그동안 수치적인 내용부터 해서 통계적인 내용, 현장에 대한 실리적인 내용이나 기준을 잡아주는 내용을 담았다면, 이번 내용부터는 많이 듣는 질문이나 크게 정해진 기준과 상관없이 개인마다 토지나 전원생활에 대해 본인의 상황이나 주관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주가 된다. 본인의 입장과 같다면 좀 더 확신을, 다른 부분이 있다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간다는 심정으로 읽어보길 바란다. 별장. 토지, 전원주택을 사면 나중에 무조건 묶이거나 밑지고 팔아야 한다던데?이 질문은 전원주택 전문 공인중개사로 가장 많이 듣는다. 그리고 SNS나 방송, 언론 등에 전문 패널로 들어가면 항상 답변하기도 한다. 이 질문에 대해 YES or NO의 답변으로는 아쉽게도 ‘YES도 많고, NO도 많다’고 답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다. 과거 별장 개념에서 좀 더 친숙한 전원주택 시장이 형성되고, 최근에는 더 소형화되면서 세컨드하우스 내지 주말주택이라는 시장이 형성돼 좀 더 대중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주거문화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는 마니아적인 시장이다. 심지어 전원주택 자체가 아파트에 비해 토지면적과 주택면적, 주택 디자인과 그 안에 들어간 스펙들이 너무 다양하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사놓으면 아파트보다는 내 집과 딱 맞는 수요자가 나타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또 필자가 있는 양평은 전국적으로 군 단위 인구 상승률 1, 2위를 다투고 있는 데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있어 비교적 거래가 활성화돼 있지만, 다른 지방들은 아무래도 수요가 더 마니아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분명 실사례가 많다. 중개사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매수 의지가 강한 손님들은 좀 있는 데 소개할 만한 집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또 매수 문의가 들어오면서 과거 가지고 있던 매물 중 딱 맞겠다고 생각해 전화해 보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을 손쉽게 올려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중개사들끼리는 몇 년 동안 안 팔렸으면서 그렇게 가격을 올리느냐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또 그런 집들이 매매가 완료돼 있어 허무한 경험도 상당히 많다. 토지 역시 평당 2~30만 원하던 것이 그냥 사고팔기만 해도 평당 4~50만 원 돼 있는 경우도 상당하며, 많게는 그 토지에 가치를 만들어 5배 이상 올려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누가 봐도 좋다고 느끼는 토지나 전원주택은 가격이 올라도 거래가 매우 잘 된다. 즉, 마니아적인 시장이고 거래량 자체가 아파트나 오피스텔보다 적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래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묶이는 것이 아닌 오히려 재테크 하는 토지나 집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살 때 잘 사야 하고, 지을 때 잘 지어야 한다. 이 부분이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 진입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이동식 타이니하우스. 타운하우스 VS 전원마을(주택)타운하우스와 전원마을은 사실 같은 말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전원마을도 전원주택들이 타운을 이루어 형성됐으니 타운하우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각각의 단어를 썼을 때 다소 다른 느낌을 준다. 타운하우스의 경우 대체로 용인, 판교, 광교, 동탄, 운정, 일산 등등 신도시의 다소 비싼 지역에 형성된 단독주택 마을이다. 땅값이 비싸다 보니 아무래도 토지와 마당은 전원주택에 비해 좁게 형성돼 있다. 가장 작은 것은 토지가 40~50평도 있고, 넓다 해도 100평 내외다. 또 집은 위로 많이 쌓아 올려서 대체로 3층 집이 많다. 또 한마을에 같은 모델의 단독주택들이 모여 있다. 장점이라면 아파트에 살기보단 단독주택에 살면서 층간 소음 걱정은 없고, 병원이나 마트 같은 편의 시설부터 교육까지 도시 삶을 그대로 누리고 싶은 분들이 많이 선택한다. 따라서 전원주택에 비해 매입하는 나이 대도 비교적 젊다. 반면 전원주택의 경우엔 마당도 작게는 100평부터 넓게는 300~400평의 토지를 누리면서, 주택은 위로 올리기보단 옆으로 넓게 사용한다. 또한 도시적인 부분보단 좀 더 자연친화적이면서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분들이 찾는다. 나이 대도 타운하우스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다. 따라서 전원주택을 원하는 분들이 타운하우스를 보면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다거나, 3층까지 올라가기 힘들다는 표현을 하곤 한다. 단, 기반 시설이 가까우면 좋지만 결정하는 데 있어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렇다 보니 신도시들보다는 토지 값은 비교적 저렴한 지방에 형성돼 있다. 수도권은 양평, 가평, 연천 등이 대표적이고 이외 각 도시로부터 1시간 내외의 거리에 대체로 많이 분포돼 있다. 본인이 원하는 삶이 자연친화적이면서 넓은 마당인지, 도시적인 부분인지에 따라 선택하면 되겠다. 타운하우스. 집 장사가 지은 집 VS 본인이 살려고 지은 집한때 유튜브에서 ‘본인이 살려고 섬세하게 지은 집’이라는 용어가 썸네일에 많이 이용되곤 했다. 또 댓글에서도 집 장사가 지으면 날림 집이니 직접 살려고 지은 집들을 선택하라는 경험적 조언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중 집 장사가 지었던 집과 개인이 지었던 집에 실제로 모두 살아본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다. 당연히 전원주택을 짓거나 매입하는 것처럼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들은 확률적으로 실패하지 않을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경험했던 것을 잘 보고 듣고 실수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그 기준이 업자가 지었냐, 개인이 지었냐보다는 좀 더 집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필자의 생각이다. 대체로 업자들이 지은 집은 싸게 짓고 팔아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자가 많고 자재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한다. 공인중개사로서도 손님들에게 집을 소개해 줄 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정말 많은 집을 가보면 이 역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는 생각이 든다. 분명 수많은 집을 가보면 SNS에서 말하는 업자가 지은 티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다. 또 업자는 아니지만 팔기 위해 지은 집들도 티가 많이 난다. 하지만 꼭 그런 날림 집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업자 중에서도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집을 지어 팔아왔고, 앞으로도 지역 유지 신분을 지키면서 계속 같은 사업을 하려는 업자가 지은 집이라면 오히려 장점이 많을지도 모른다. 즉, 집을 많이 지어봤기 때문에 집을 지었을 때 하자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잘 아는 것이다. 또 건축주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올 확률이 높다. 심지어 계속해서 그 장사를 할 지역 유지이기 때문에 보수를 쉽게 부탁할 수 있다. 반면, 개인들이 지은 집들은 분명 정성이 업자들이 지은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 직접 손님으로서 만나 보더라도, 본인이 살려고 짓는 집은 설계에서 변경이 많고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며 짓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그들이 전원생활을 먼저 시작하긴 했지만 집을 처음 지어 본 것이라면, 내가 지금 토지를 사서 꼼꼼하게 집을 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업자가 아닌 개인 간의 매매 거래에서는 소유권 이전 후에 하자가 발견됐을 때 연락하기가 더 어렵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업자가 지은 집에 하자가 있으면 연락하기 편하기 때문에, 괜찮은 집이 나왔을 때 더 반갑고 계약서 쓸 때도 안심이 된다. 하지만 개인 간의 집 거래에서 아무래도 매도자 측은 다시 도시로 나가려는 분들이고, 한 번 팔고 나면 끝이기 때문에 집에 미처 확인 못한 하자가 있을까 더 긴장하고 살피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집을 지은 주체를 평가하기보다는 집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눈을 키우고자 한다면 앞선 칼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바란다. 전원마을 전경. 전원주택은 살기 위한 곳이지, 재테크를 위한 곳은 아니다?전원주택으로 재테크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토지 공부를 다시 해보는 것도 추천한다. 절대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다. 아파트, 꼬마빌딩, 전원주택을 포함한 모든 단독주택은 모두 토지 기반이다. 건물로 재테크 하는 것은 신축이거나 리모델링일 때 가능하다. 이것 또한 전원주택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전원주택 집 장사 분들도 직업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저 말을 뒤집어 해석해 보면 삶으로서는 로망 실현을, 부동산 공부를 겸한다면 재테크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것 역시 실사례가 충분히 많이 있다. 전원주택을 사면 무조건 묶이거나 밑지고 팔아야 한다는 선입견이 많다. 하지만 오히려 재테크하는 경우도 있다. 전원주택 매입 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자면 무엇인가요?다른 모든 부동산보다 전원주택이 유독 하나 특별한 것은 바로 ‘개성’이다. 남들이 아무리 안 좋은 얘기를 해도 내가 만족스럽고 행복한 전원생활을 할 수 있고, 남들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나는 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 전자라면 참 다행이지만 후자는 가장 없어야 한다. 이것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것이 자신에 대한 ‘성찰’과 ‘기준’ 잡기다. 전원주택이야말로 남들의 경험은 아무 상관없이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부동산이다. 필자는 남들이 절대 살지 말라는 전원주택에서 정말 잘 살고 있고, 삶의 질이 올라갔다고 느낀다. 필자에게 도시 속 부동산이야말로 세컨드하우스이다. 필자처럼 일만 아니면 도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성공적인 전원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삶을 즐길 수 있을지 이미 입증된 객관적인 사실들을 통해 ‘나’를 여러 번 체크하는 것이다. 토지 및 전원주택 고를 때는 거래가 활발한 지역인지 확인하기를 추천한다. 땅을 찾을 때 공시지가 확인은 필수다.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땅의 가치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조용하게 꾸준히 오르는 시골 땅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참 어려운 질문이다. 이건 꼭 전원주택이라기보다는 부동산의 매입과 매도에 있어서 모든 상품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여기서 본인이 어느 타이밍에 얼마의 금액에 매입을 했는지, 또 매입 당시 시세에 맞게 매입했는지, 그보다 저렴하거나 비싸게 매입했는지 등에 따라 다르다. 또 본인이 보유 기간은 얼마나 되며, 파는 타이밍의 시장 상황은 어떤지에 따라 그 땅이 꾸준히 올랐는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는지, 혹은 그대로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 꾸준히 오르는 땅을 잘 매입했어도 본인이 짧게 보유하고 매도한다면 막상 올랐다는 체감은 하지 못할 수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해 볼 방법은 몇 가지 있다. 1 공시지가를 확인해 본다.가장 공식적이고 매년 감정평가를 통해 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공시지가다. 따라서 땅을 찾을 때, 그 땅의 공시지가가 떨어진 적은 없는지 꾸준히 올랐는지, 올랐다면 그래도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게 올랐는지 등의 확인을 통해 그 땅의 가치가 꾸준히 오를 것인지를 판단해 볼 수 있다. 2 거래가 활발한 지역인가?시골 땅을 매입하기 어려운 이유가 실거래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거래가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지역 자체가 거래가 많이 없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 그런 곳은 꾸준히 거래가 되면서 크든 작든 땅값이 꾸준히 오를 확률이 높다. 어찌 보면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이 권리금이 비싼 것과 같은 이치다. 거래가 많은지 직관적으로 보고 싶다면 ‘밸류맵’ 등을 통해 지도로 나온 실거래 정보제공 플랫폼을 이용하면 된다. 3 장기적 관점에서 잡힌 도시계획 살펴보기20년, 21년, 22년 초반까지도 양평의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그 이유 역시 여러 가지 있지만 가격을 올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송파-양평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통과다. 아무래도 이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나면 양평 역시 서울 송파에서 15분~20분 내 접근이 가능해진다. 사실 예비 타당성 통과 이후에 완공이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예비 타당성 통과만으로도 올랐던 금액은 아무래도 착공 때 한 번, 완공 및 개통 때 한 번 더 오를 확률이 높다. 또 도시계획을 살펴보면 시 승격에 대한 의지도 강한 도시다. 이처럼 장기적인 도시계획들이 잡혀있고, 그 계획들이 어느 정도 단계별로 가시권에 들어온다면 꾸준히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런 계획적인 부분에 의해 필자가 눈앞에서 경험한 것은 양평 외에 기장, 영종도, 경상도의 합천 등이 있었다. 꼭 내부정보 같은 것이 아니어도 공개된 도시계획들을 잘 살펴보면 오히려 즉각적 상승은 어려워도 가격이 꾸준히 오를 땅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가장 많이 물어보고 또 고민하고 걱정하는 질문들을 모아 평소 컨설팅하는 내용 그대로를 이번 칼럼에 담아보았다. 이외에도 전원생활적인 부분, 난방 값, 주택 하자 보수 등 아직 많은 것들이 궁금할 것이다. 이에 대한 최종 내용은 길었던 장기 연재 마지막 회차에서 다루기로 하며, 언제든지 메일이나 필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궁금한 점을 남겨주길 바란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kodlab1@naver.com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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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11 토지와 전원주택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과 대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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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4) 토지, 전원주택 현장답사 때 체크 사항 (2)
- 지난 번에는 전원주택 생활에 만족도를 높여 줄 토지와 매물에 대해 알아보고, 또 어떤 공인중개사가 잘하는 곳인지에 대한 팁을 공유했다. 그러나 다 같은 부동산인 줄 알았더니 내가 연락 한 곳이 기획부동산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들이 부동산을 파는 방식을 알고 기획부동산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그리고 한정된 시간 속에서 빠르게 땅에 대한 장점, 단점을 파악하고 좋은 땅을 사기 위해 현장답사 가기 좋은 날도 함께 알아보기로 하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기획부동산 피해 나쁜 땅에 혹하지 않고 좋은 땅은 빨리 살 수 있는 방법지피지기백전불태 知彼知己百戰不殆.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다. 기획부동산에 속지 않으려면 먼저 기획부동산이 어떻게 토지를 파는지 알아야 한다. 기획부동산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기획’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나쁜 의미가 없지만 부동산과 붙으면 사기꾼을 의미하는 단어로 돌변한다. 2021년 10월 28일 자에 한 언론사에서 2,500억 원대 기획부동산으로 3,00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심지어 그곳에는 한 공채 개그맨이 가해자로서 있었고, 걸그룹 소속 한류스타가 피해자로 포함돼 있기도 했다.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지식이 많아질수록 기획부동산도 나날이 발전한다. 기존에 그들은 개발할 수 없는 땅을 임의로 분할해 각각의 필지별로 판매하거나 하자 있는 큰 땅을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정도로만 활동했다. 큰 땅에 대해 분할이 많아질수록 작은 면적의 필지는 가격이 만만해진 것 같아 싼 느낌을 주지만 사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아무런 손을 대지 못한 채 대대손손 물려줘야 하는 땅이 되어 버리고 만다. 물론 지금은 이러한 분할 등의 판매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막히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땅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파트, 상가, 수익형 부동산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심지어 불법과 합법 사이를 교묘하게 파고들어가기도 하며, 한 현장의 부동산을 판매하고, 회사명만 바꿔서 다른 현장을 팔기도 한다. 사실상 그들은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대체 그들이 토지를 파는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건축이나 아무런 개발할 수 없는 땅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파는 경우토지는 도로가 닿지 않거나(맹지) 상하수도 같은 배수로가 연결될 수 없는 땅은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 도시에서는 도로 등이 닿았는지 눈에 딱 들어오지만 전원주택이나 임야 등은 한눈에 알기 어렵다. 심지어 이러한 지방의 작은 도로 중에서도 국가가 소유한 도로가 아닌 개인이 소유한 도로(이하 ‘사도’)들도 많기 때문에 같은 도로여도 내가 사용할 때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하지만 기획부동산은 이러한 사도조차 의미가 없다. 그들은 가도면을 보여주며 땅을 판매한다. 이런 가도면상의 도로는 전혀 의미가 없다. 가도면상의 도로는 말 그대로 기획부동산에서 실제 도로나 허가받은 도로와 상관없이 임의로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 가도면상 도로에 붙은 땅은 위에서 언급했던 ‘맹지’이다. 이와는 반대로, 비록 현장에 포장된 도로가 없더라도 정상적인 건축 허가를 받아놓았다면 시군구의 도장이 찍힌 문서상 도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같은 가도면을 보고 땅을 사더라도 기획부동산과 달리 시행개발회사로부터 분양받아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하려는 토지를 사려 한다면 이런 인허가 관련 서류를 꼭 확인해야 한다. 필지를 개별 소유권과 등기가 아닌 지분 등기로 판매하는 경우분할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땅인데 소비자가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심리를 이용해 지분등기를 해준다면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통상 토지 개발을 하는 현명한 시행사, 분양사라면 지분등기를 하지 않는다. 개발의 경우 인허가의 속도 싸움이 사업 성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지분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 개발 관련 인허가를 시군구로부터 받을 때마다 그 땅에 지분등기된 모든 사람들에게 인감도장부터 확인 서류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분양받은 사람 중에서 일명 ‘알박기’를 할 수 있는 변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획부동산이 아닌 건강한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는 이렇게 지분등기로 판매하는 것을 오히려 꺼린다. 따라서 지주공동사업이나 특정 부동산을 처음부터 같이 사는 개념이 아니라면 지분등기를 내세운 땅을 사면 안 된다. 눈 내린 바로 다음날의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의 개발 전 한 전원주택지, 풍부한 일조량으로 고가 낮은 곳은 눈이 안 녹았으나 오히려 전원주택지가 될 산 쪽은 모두 자연적으로 눈이 녹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정책 혹은 정부 사업과 연관된 땅이라고 소개하는 경우작년 가장 핫했던 부동산 사건 중 하나가 LH 투기 사건이다. 이러한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가 실제 이런 기밀정보를 통해 돈을 버는 사례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고속도로나 대중교통 같은 새로운 도로망이 생기거나 신도시 혹은 재개발, 재건축 등의 소식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시세가 오른다. 또한 종전선언을 한 시점에 파주를 필두로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 순간적으로 가격이 들썩인 경우나,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푼다는 얘기가 있을 때 등 기획부동산들은 놓치지 않고 순간적으로 가격을 몇 배 올려 판매한다. 그러나 보통 ‘투자’나 ‘재테크’의 선에서 건강한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기획부동산들이 정보를 확신하고 판매하는 것과 달리 정부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미래 전망에 대한 의견이 나뉜다.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운 시점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땅이라고 매수하라고 하는 땅은 기획부동산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해당 지역을 원주민만큼 잘 아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불투명한 정보의 토지는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채용사이트를 활용하면 업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실체가 잘 안 보이는 기획부동산을 판단할 수 있는 팁이 있다. 바로 채용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해당 회사의 채용정보에 내건 조건이 오로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면 직원들에게도 하자 있는 부동산을 팔아먹으려는 기획부동산일 확률이 높다. 실제 필자도 26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일을 배우고자 채용사이트를 통해 여러 부동산 관련 회사 면접을 보러 다녔다. 그중 기획부동산들은 면접에서 사업의 실체나 성과를 말해주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를 벌 수 있다는 얘기만을 했다. 마지막으로 기획부동산에 당한 사람들을 보면 환상에 가까운 일확천금에 눈이 먼 경우가 많다. 애초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싼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변에 아무리 토지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이 있더라도 혹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시장을 건강하게 바라보는 것이 기획부동산에 당하지 않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땅 보러 가기 좋은 날은 언제?필자는 한 건축박람회에서 토지와 전원주택 관련 세미나를 진행했을 때 청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땅 보러 가기 가장 좋은 계절은 언제일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무도 답변을 안 하고 있을 때 한 분이 자신 있게 외쳤다. “봄!” 그러자 바로 옆에 있던 분은 그게 아니라는 듯이 더 자신 있게 "가을이요!" 하고 외쳤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둘 다 아닙니다. 땅을 수백 번은 보러 다닌 제 입장에서 봄과 가을은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일 뿐이고 땅 보러 가기 좋은 날은 아닙니다. 땅 보러 가기 좋은 날은 여름과 겨울입니다. 자, 그럼 날씨는 어떤 날씨가 좋을까요?” 그러자 다들 혹시나 또 틀릴까 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조용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눈과 비가 내리치는 날이다. 즉, 밖에 나가기 안 좋은 날씨일수록 바로 땅을 보러 가야 하는 날이다. 여기서 필자는 토지에 있어 ‘최대가치’와 ‘최저 가치’란 말을 사용하고 강조한다. 놀러 가기 좋은 계절,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은 그 땅의 최대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름철 비가 많이 올 때 배수가 잘 되는 곳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어렵다. 배수만의 문제는 아니다. 맑은 날 괜찮아 보였던 진입로가 비가 많이 온 후 내려온 토사로 인해 진입조차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계곡 낀 토지들은 더욱 염려스럽다. ‘와! 이렇게 맑은 날에도 계곡물이 많다니!’ 하는 곳은 조금만 습해도 생활하기 힘들 정도다. 벌레는 왜 그리 많은지, 곰팡이 습격까지……. 마찬가지로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거나 땅이 얼었을 때 가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 맑은 날에는 가볍게 오르던 경사도 눈이 쌓이면 자동차 바퀴가 헛돌아 심하게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차라리 오르막길은 그나마 낫지만, 내리막길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차가 통제 안 되는 상태로 한 번 돌아본 분들은 그때 이후로는 트라우마가 생겨버리곤 한다. 이렇듯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최소한 현장에서 파악해야 하는 리스크가 바로 여름철 비와 겨울철 눈과 관련된 사항이다. 또한 문서상 남향이어도 북향보다 햇살이 안 드는 곳이 있듯이 등기나 토지대장 같은 문서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토지의 ‘최저 가치’인 날에 보러 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에서 토지가 사람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매우 화려하고 매력적인 땅이 우리를 달콤함으로 현혹하지만 얼마 후,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치장하지 않은 맨 얼굴을 봐야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처럼 토지 역시 무장해제하고 본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를 골라 찾아가야 한다. 이렇게 토지의 ‘최저 가치’ 상태를 보고도 나쁘지 않다면 빠르게 선택해도 좋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땅을 보러 가지 않는다. 심지어 좀 덥거나 추워도 방문을 미룬다. 큰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인데 즉흥적으로 땅의 최대가치만을 보고 판단을 끝낸다. 결론적으로 땅을 사러 갈 때는 한 번만 가지 말고 꼭 두 번 이상 가보기를 권한다. 심지어 정말 제대로 좋은 땅을 고르고 싶다면 사계절 다 가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사계절을 모두 보기 전에 좋은 땅들은 대부분 매각이 된다. 누가 땅이 환금성이 안 좋다고 했던가? 옆에 조금만 알아봐도 좋은 땅을 천천히 보려다가 뺏긴 사례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금이나마 빠르게 좋은 땅을 찾고 빠르게 결정하고 싶다면 역설적으로 비 오는 날 흙탕물이 좀 튀더라도, 눈길에 좀 미끄러지더라도 남들이 땅 보러 가기 미루는 날 한 번 가보는 부지런함을 갖자. 필자에게 한 좋은 땅이 나왔는데 날씨가 궂은 오늘이 아닌 맑은 날 한 번 보러 가자고 누가 제안을 한다면, 필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왜 좋은 땅을 날 맑을 때 가야 하나요? 비 오는 날 가야 자연배수가 잘 되는지 알 수 있고, 눈이 많이 온 날 가야 일조량은 풍부한 지, 눈 길 다니는 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말이죠. 차라리 토목 상태가 튼튼한지도 볼 겸 태풍이 온 다음 날 가시죠.”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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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4) 토지, 전원주택 현장답사 때 체크 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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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2)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부동산 핵심 정보
- 28개 지목과 토지와 단독주택을 알아볼 때 시세에 대해 조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관련 책들을 읽어보면 지목에 대한 법적인 내용은 많이 찾을 수 있고, 실거래 내용을 보여주는 사이트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다만 이것을 내가 토지와 전원주택을 찾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다르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 공인중개사) 토지 살 때 가치 평가하는 28개 지목 알기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지목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심지어 뭐를 알고 모르는지 모를 정도로 대화를 하다 보면 고객과 엇박이 나는 부분이 지목이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이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2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한 필지에서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을 경우엔 주된 용도에 따라 하나의 지목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렇게 토지의 활용 상태에 따라 지정되는 지목은 총 28개로 나뉘는 데, 각각 지목과 표시 방법은 와 같다. 여기서는 시험의 목적이 아닌 토지와 전원주택을 잘 찾기 위한 것이므로 28개 지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중요한 것은 지목에 따라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냐를 구별하는 것이다. 대체로 개인들 간의 거래에 있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목은 전(전), 답(답), 임야(임), 대(대), 과수원(과) 정도이다. 이는 지난 내용에서 다뤘던 ‘토지이음’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시지가 지도를 보면 이해가 편하다. ‘전’과 ‘답’은 재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둘 다 식물을 재배한다고 보면 된다. ‘대’의 경우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분 대지라고 보면 되고, 혹은 택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도 포함된다. 임야는 쉽게 자연 그대로의 토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간혹 지목이 나대지냐고 물어보는 고객이 있는데, 이것은 지목이 아니라 대지 중 건축물이 없는 땅을 나대지라고 한다. 눈여겨볼 것은 지목에 따라 달라지는 ‘공시지가’이다. 나란히 붙은 땅이고, 용도지역이나 다른 요인들이 모두 같은데도, 지목에 따라 각각 공시지가가 다른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을 살펴보자. 전, 답, 대, 임의 4개 지목 중 ‘대’가 다른 지목에 비해 2배 이상 가까운 높은 금액임을 볼 수 있다. 감정평가사들이 그 토지에 대해 평가한 금액을 공시지가라고 하며, 그들이 평가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거의 모든 조건이 같을 때는 대지인 지목이 다른 지목에 비해 평가 금액이 더 높다. 이 공시지가는 시세로 바로 직결된다. 그 이유는 ‘대’를 매입했을 때 건축을 하기 위해 임야나 전, 답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위험요소가 줄고, 추가로 들어가는 산지전용부담금이나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자연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대’로 지목변경하기 위해 들어간 시간과 금전적 비용의 가치가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 보통 건축이 있는 땅이나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지목이 되어 있는 토지가 자연적(1차적)인 사용을 하고 있는 지목의 토지보다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꼭 건축을 하는 조건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용도를 명확히 알고 땅을 매입하면, 잘못된 용도의 땅을 샀을 때 보다 위험과 비용이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토지를 살 때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체크해 볼 것을 추천한다. 첫째, 내가 이 땅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 둘째, 현재 내가 원하는 지목은 아니지만 원하는 지목으로 전환하려 할 때 기꺼이 쓸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있는가? 두 가지 체크사항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좀 더 비용을 주더라도 처음부터 올바른 용도의 토지를 샀을 때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똑똑한 소비자라면 무조건 싼 토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혹은 기존 지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싶을 경우 활용하고 싶은 지목으로 변경하기 위한 자신의 능력과 시간, 비용과 기회비용까지 잘 파악해 그에 맞는 토지를 찾아야 한다. 만약 이런 학습이 되어 있다면 오히려 지목변경을 통해 자신이 산 땅의 가치를 2~5배 높여 팔 수 있는 재테크가 가능할 수도 있다. 토지와 단독주택 시세 조사첫째, 시세를 보는 사이트들도 살펴보자.최근에는 실거래 내용을 보여주는 플랫폼들이 잘 돼 있어 모든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기가 과거에 비해 확연히 용이해졌다. 특히나 도시권에 있는 아파트나 빌라는 너무나 편리하다. 다만, 토지나 전원주택 혹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체크할 때 몇 가지 개념을 추가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우선 실거래가를 보기 위한 참고 사이트로 알아두면 좋은 것을 살펴보면, 부동산플래닛과 밸류맵, 호갱노노, 땅야 등이다. 이 중에서 필자는 부동산플래닛에 조금 익숙한 편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Q. 위 두 토지는 불과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왼쪽 사진의 토지는 평당 약 106만 원에 거래된 반면 오른쪽 그림의 토지는 평당 약 16만 5천 원에 거래되었다. 서로 이렇게 가까운 토지인데 어떻게 6.5배 가까이 차이가 생기는 걸까? 그렇다면 이 동네의 시세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 둘째, 같은 지목의 임야나 전이여도 현장을 가보면 완전히 가치가 다르다.지목마다 공시지가가 다른 것을 확인했는데, 같은 임야인데도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다. 로드뷰로 자세히 살펴보니 평당 16만 5천 원에 거래되었던 왼쪽 사진의 토지는 아직 자연 상태 그대로의 임야이고, 평당 106만 원의 오른쪽 사진의 토지를 보면 지목은 임야이지만 사실상 대지처럼 집을 바로 올릴 수 있을 만큼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공사가 되어있고 다른 하나는 공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눈에 띄게 같은 지목이지만 다른 금액임을 보여준 내용이다. 하지만 좋은 땅을 열심히 찾다 보면, 공사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나란히 붙어있는 두 토지 사이에서도 3~4배 금액 차이가 나는 것도 종종 있는데, 그것은 왜일까? 유형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문서적으로 토지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놓은 땅인지 아닌지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허가 작업은 토지를 개발하는 전문가들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분양 리스크와 금융리스크만큼이나 난이도 높은 3대 리스크로 꼽는다. 임야와 농지는 토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 허가받는 과정에서 각각 대체산림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내는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간에 대한 시간 비용과 정상적으로 허가받기까지의 노동과 감정비용이 상당하다. 토지를 볼 때 지목도 같고, 접근성이나 주변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가 똑같이 개발이 안 된 토지여도 그 금액 차이가 크다면 알고 보면 ‘인허가’가 받아져있는 땅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이트 등에서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를 볼 때는 단순히 절대 금액만을 보고는 잡기 어려우니 변수들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전원주택 시세그럼 토지가 아닌 전원주택은 시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 전원주택은 시세 잡는 것이 정말 어렵다. 집 짓는 단위가 개인이다 보니, 같은 자재에 같은 집을 지어도 실제 시공비는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또 집뿐만 아니라 마당이나 조경에 대한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금액은 시장에서 대체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집에 대한 내외장재에 대한 비용이나 주차박스 등에 대한 비용은 대체로 인정받는 부분이지만, 잔디나 조경수에 대한 비용은 아무리 많은 비용을 정성을 쏟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자로부터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다. 간혹 어떤 분은 자기가 조경에만 3억 원을 썼다면서 집값을 주변 시세보다 몇 억 높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열심히 집을 팔아보려고 해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어렵다. 필자가 전원주택을 계산하는 경우는 대체로 이러하다. 토지 거래가 일어났던 곳에 21년 주택 거래내역도 있어 같이 사례를 들어보겠다. 우선 해당 플랫폼을 통해 보면 이 집의 실거래가는 5억 4천350만 원인 것을 알 수 있다. 토지면적은 221평이며 건물면적은 59평이다. 여기서도 헷갈릴 수 있는 것이 건물면적이 59평이라 하여 주택이 59평은 아니다. 오른쪽을 보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봐야 주택 평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주차박스가 있을 경우 이 면적도 건물면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에서 토지는 221평에 주택면적은 약 40평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택의 주 구조를 봐야 하는 데, 이 집은 벽돌구조인 것과 사용승인일이 2017년이라는 것이 큰 틀이다. 대략적으로 2017년 때 벽돌구조가 얼마 했는지 살펴보면 더 정확한 산정이 되겠지만 애매할 경우가 있다. 필자의 경우 목조주택과 경량철골조(스틸하우스) 주택은 평당 400만~500만 원, 철근콘크리트조나 벽돌주택의 경우 평당 550만~650만 원 정도를 계산한다. 이 중에서도 10년이 지난 주택들은 골조 값만 인정해서 평당 200~250만 원 정도 치며, 20년 이상 된 주택들은 건물값은 모두 감가하고 땅값만 치곤한다. 물론 건물감가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 측면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 다만, 실제 시장 거래되는 금액에서는 그 부분이 애매한 것이 있어 필자는 대체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관적인 기준을 잡은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보길 바란다. 이 집을 기준으로 잡아보면, 주택가는 벽돌구조이니 최소 평당 550만 원 잡고 40평을 곱하면 약 2억 2천만 원 정도 산정할 수 있다. 실거래가인 5억 4천350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을 빼면 2억 2천350만 원이 땅값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이를 토지 평수인 221평으로 나눠보면 약 평당 101만 원이 되는 셈이다.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선에서 맞춰보니 위에 토목공사 된 땅(평당 106만 원)과 평당가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건축물을 직접 보고 내가 얼마만큼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토지 값을 더 비싸게 또는 싸게 가치를 책정할 수 있다. 건축물이나 조경과 잔디 컨디션에 따라 그 가치를 제외하고 토지 값이 괜찮은 가격인지 평가하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 계산에서는 주택을 평당 550만 원 정도 쳐주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엔 4년이 지난 집이므로 평당 400만 원 정도 쳐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면 집값만 1억 6천만 원인 것이고 이를 실거래가에서 위와 같이 빼고 토지 평수를 나눠줘 보면, 집이 올라간 대지의 토지 평당가는 약 174만 원이 되는 것이다. 필자가 확인해 본 결과 대체로 이 주변에 집이 지어져 있는 대지 값은 평당 160~170만 원 형성된 것을 실제로 확인했다. 이렇게 우리는 온라인상으로도 플랫폼을 통해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주변 시세를 파악해 볼 수가 있다. 토지 시세를 나눌 때는 단순히 시장에 나온 절대금액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인허가 여부와 토목공사 여부에 따라 달리 나누어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 역시 건물감가 수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그 기준만 잡아가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하여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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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2)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부동산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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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1)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부동산 핵심 정보
- 이번부터 전원주택과 토지에 대한 전문가 칼럼을 시작한다. 입지 선택 및 토지와 전원주택을 찾는 순간부터 집을 짓기 위한 인허가 작업과 필요한 서류, 토지개발 및 주택 시공 등의 내용, 그리고 전원생활과 다시 판매까지의 환금성에 대한 핵심 정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토지와 전원주택을 본격적으로 찾는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실질적으로 토지나 전원주택 물건을 찾는다면 내가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한 가용 가능한 자본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야 한다. 자본 부분이 구체화되면 다음으로 원하는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아파트나 도시권의 부동산보다 토지와 전원주택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지역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그냥 막연하게 보고 다닐 요량이라면 여행하듯이 아무 지역이나 다녀도 되겠지만, 진정으로 로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구체화를 시키려고 한다면 가용자금과 어디에 터를 잡을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상주용인지 주말용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거주용이면 직장과의 거리 혹은 생활 편의성이 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주말용이라면 현 생활공간 혹은 주 활동 공간과의 접근성이 핵심 기준이 될 것이다. 온라인으로 1차 정보 확인우선 인터넷을 통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먼저 공간의 범위를 확정해 보자. 그 범위 밖에 있는 곳은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이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도 꼭 고려해야 할 점이다. 몇 시간씩 걸려 1년에, 아니 평생에 몇 번 가기 힘든 곳에 그날 기분에 따라 꽂혀서 지역을 선택하고 로망을 품게 되면 현실적으로 몇 번 가보지도 않고, 관리도 안 되면서 나중에 되팔려고 할 때 환금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선호하는 동네를 위주로 추려본 뒤에 해당 지역 부동산 2~3군데만 전화를 해보자. 이것이 막연하다면 요즘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기가 좋으니 그 지역을 위주로 ‘양평 전원주택, 용인 타운하우스, 합천 전원주택, 아산 토지’ 등등 지역과 함께 찾고자 하는 부동산 상품을 검색해 보자. 현시점에는 유튜브 활동을 하는 중개사일수록 활발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괜찮아 보이는 물건을 확보하고 있는 부동산들과 전화해 시세와 부동산 거래 흐름을 물어본 뒤, 주소를 얻을 수 있다면 얻어 보자. 단, 중개물건은 공인중개사들에게는 큰 자산이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부동산 주소부터 물어보는 것은 상당한 실례이다. 영상을 통해 원하는 주소를 1~2곳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정보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보자.‘토지이음’ 사이트를 먼저 살펴라 땅의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포털 사이트 지도보다 ‘토지이음’ 사이트를 먼저 살펴라!“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지도로 한 번 살펴보고 괜찮으면 가보려고요.” 토지와 전원주택 및 단독주택을 위주로 중개업을 하다 보면 이런 연락을 많이 받는다. 실제로 고객 A 씨는 포털 사이트의 위성지도를 통해 살펴보니 접근성이 좋고 주변 산세나 물도 가까워 드디어 자신이 찾던 땅을 발견했다며 들뜬 마음으로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위성지도에서 본 그대로여서 마음이 더 끌렸다. 진입로가 좁긴 했지만 짧은 구간이고 2차선 도로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경사도도 조금 있어 보였지만 토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급매로 나왔다고 하니 A 씨는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계약금부터 지불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A 씨는 필자에게 그 땅을 다시 팔아야 할지, 혹은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컨설팅을 요청해왔다. 검토해 본 결과 개성이 강한 땅이어서 개발이 쉽지 않았다. 사실 200평 이하 규모의 경사가 심한 개인 땅에 토목공사를 하면 비용이 확 늘어난다. 게다가 진입로가 좁은 구간이 짧다고 했지만 3m 도로에 접해있기에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이렇게 개성이 강한 땅을 왜 매입했는지 묻자, 위성지도로 봤을 때도 괜찮았고 현장에 와보니 자신의 생각과 똑같아 확신이 들었으며 금액도 싸니 모두 만족스러워서 샀다고 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위성지도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모든 땅을 볼 때 그러하듯 좀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했다. 생각보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겪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처럼 땅을 살펴볼 때는 위성지도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포털 사이트의 위성지도는 토지 모양이나 주변 환경을 살펴볼 수 있지만 핵심적인 법적 검토까지 할 수는 없다. 좀 더 명확하게 법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토지이음 사이트 활용 방법‘토지이음’ 사이트를 통해 토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법을 알아보자. 먼저, 토지이음은 토지 분할이나 지적 변경 등 토지에 대한 모든 사항들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내용으로 업데이트된다. 토지이음 사이트 eum.go.kr 접속해 들어가면 가장 위에 주소 입력창이 나온다. 그곳에 내가 보고자 하는 토지의 주소를 적은 뒤 열람하면 그에 대한 법적인 정보들을 알 수 있다. 혹시 이 법적인 내용이나 단어에 대해 모른다면 주소 입력창 밑에 용어 사전 및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그리고 쉬운 규제 안내서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그럼 이제 주소를 입력하여 열람하기를 통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자. 가장 먼저 해당 토지의 소재지가 나오고, 그 밑으로 지목 및 면적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와 용도지역, 지구 등과 함께 규제 및 토지에 해당되는 각종 법적 내용들이 나온다. 이 내용이 뭔지 몰라도 밑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우선 그냥 내려가도 괜찮다. 그리고 이 규제 내용들 바로 밑에는 지도가 나온다. 국토부에서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하면서 가장 좋아진 점이 바로 이 지도 서비스이다. 지도에서 오른쪽 상단 네모를 클릭해 보면 지도상의 더 많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지도 서비스에서도 위성지도와 일반지도를 함께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성지도 및 로드뷰에서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카카오와 네이버 지도를 한 번에 볼 수 있다. 두 포털 사이트의 지도 업데이트되는 속도가 다르거나 서로 촬영을 한곳이 달라 양쪽 사이트를 번갈아 가며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이 불편함을 줄였으며 내가 찾은 주소 위에 지도상 ‘토지이용계획 열람’과 ‘도시계획 열람’을 바로 클릭해서 볼 수 있게 하였다.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살펴보면 지도를 통해 법적 내용들을 볼 수 있고, 도시계획 열람을 클릭하면 이 주변의 도로 여건부터 어떤 도시계획들이 잡혔는지, 내 땅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지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꼭 봐야 하는 핵심 내용토지이음에서도 꼭 봐야 하는 핵심 내용이 있다. 지도 아래 보면 파란 박스로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밑으로는 용도지역 및 규제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클릭하며 살펴볼 수 있다. 만약 이 내용이 글로만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면, 위 파란 박스 옆 ‘행위 제한 내용 설명’을 클릭해 보자. 이곳으로 들어가면 ‘행위 가능 여부’의 하늘색 박스가 보일 것이고 그 밑으로 너무나 쉽고 편하게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눈에 ○와 ×표시로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행위 가능 여부’ 옆으로 ‘건폐율·용적률’을 통해 얼마만큼의 면적으로 지을 수 있는지 그림과 함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건폐율·용적률’칸 옆으로는 ‘층수·높이제한’ 및 건축할 때 지켜야 할 ‘건축선’ 그리고 건축신고 및 허가를 받기 위한 ‘도로조건’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으로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유명한 식당의 조리법에 있어서, 흔히 모르면 ‘비법’, 막상 알고 나면 그냥 ‘레시피’라는 말을 쓰곤 한다. 토지 역시 처음 접해보는 분들은 이러한 사이트 정보와 보는 법을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처음 토지를 접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고 심지어 토지를 통해 투자와 재테크에도 시야를 넓혀갈 수 있다. 이것 역시 모를 땐 토지를 보는 비법이고 노하우지만 막상 조금씩 접해보면 오히려 많은 도시계획들이 잡혀있는 도시권의 부동산에 비해 비교적 쉽게 알아 갈 수 있을 것이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하여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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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1)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부동산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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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 리모델링으로 품격 높인 파주 잎새 정원 주택
- 생활공간에 변화를 줄 때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한다. 정원도 마찬가지다. 어떤 식물을 어디에 심어야 할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하다 원치 않는 모습이 되거나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정원 관리가 맞지 않는다면 ‘가든 리모델링’을 시도해보자. 파주 잎새 정원 주택은 ‘가든 리모델링’ 후 TV 드라마 속 고급 주택으로 섭외가 이어지고 있는 주택이다. 글 이수민 기자 사진 이상현 기자 도움말 이명(울림가든디자인 대표) 정원 취재&자료협조 울림가든디자인 GARDENING NOTE위치 경기 파주시 탄현면완공시기 2015년디자인 콘셉트 잔잔한 잎새들의 조화정원조성비 2600만 원(디자인 비 포함, 관리비 별도)작업일수 정원 리모델링 3일 작업(2018년 11월)주택 설계 및 시공 최영근(한국웨버 대표/건축가) 070-8716-8761 www.hankukweber.com조경설계 및 시공 이명(울림가든디자인 대표 010-6730-1756) 부부는 강서구 화곡동 주택에서 30년 가까이 살았다. 당시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1층의 단독주택으로 연면적 50평 정도의 작지만 소담스러운 정원을 가진 집이었다. 그곳에서 노모, 딸아이와 함께 살았다. 하지만 넓은 곳에서 마음껏 식물을 가꾸며 살고 싶은 마음을 저버릴 순 없었다. 그러다 딸이 결혼해 쌍둥이들을 낳았고, 부부는 손자들을 자연과 접할 수 있게 하고 싶다는 생각에 미뤄왔던 전원주택 짓기에 돌입했다. 처음부터 파주로 올 생각은 아니었다. 처음에 풍광이 좋은 강원도 쪽을 알아봤지만, 아직 일을 하고 있었기에 출퇴근 거리가 부담이 됐다. 우연찮게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파주에 조성해놓은 전원주택단지를 알게 됐지만 살 수 있는 땅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단지에 경매로 나온 곳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한 걸음에 달려와 보니 땅 모양도 예쁘고 앞에는 산책로 공원이 조성돼 있는 곳이었다. 첫눈에 마음에 들었다. 꼭 사야겠다는 생각에 당시 시세만큼 금액을 넣어 낙찰을 받았고, 주택을 짓고 입주했다. 대문을 열면 주차공간이 나온다. 차 안에서도 리모컨을 이용해 자동으로 대문을 여닫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했다. 현관 양옆으로 상록수를 식재했다. 파주 잎새 정원 주택은 대지 150여 평 규모에, 건축면적 43평, 연면적 70여 평, 내진설계를 적용한 철근콘크리트 주택이다. 천장고를 높이 올리고 창을 크게 내어 거실에서도 푸르른 정원을 즐길 수 있다. 주방 위쪽으로 다락을 올려, 쌍둥이 손자들의 독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부부 침실에는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관목들을 매치해 식재했다. 2층에는 손님방 1개와 널찍한 거실로만 구성했다. 손님방 창문 너머 녹음이 짙다. 2층 거실 창으로 내려다보면, 외부 산책공원이 내 집 앞마당처럼 한눈에 들어온다. 파주 잎새 정원은 150평 정도의 대지에 건축면적 43평, 연면적 70평 규모의 주택에 자리하고 있다. 건축주는 아름다운 정원 속에서 매일 자연과 소통하는 전원생활이 매우 만족스럽다. 아침에 일어나 정원에서 잡초를 뽑고, 손질하다 보면 어느새 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다. 퇴근하고 와 식물에 물을 주고 있으면 일하다 받은 스트레스가 치유되며 건강해지는 느낌까지 받는다. “제가 식물에게 물을 주는 시간이지만, 오히려 그 순간들이 제게 힐링이 되는 거죠. 더불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잔디가 있어 매주 손자들이 놀러 오고, 형제와 친구들이 종종 찾아오기에 외롭고 심심할 짬이 없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구체적인 조언을 요청했다. “전원주택을 짓는 분들 대부분이 자연과 더불어 살기 원해서일 겁니다. 그러므로 조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이 크다고 봐요. 조경은 무조건 식물만 가꾸는 것이 아니에요. 정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많거든요.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잔디,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담소를 나누는 다실, 식사 공간 등 그 역할이 무궁무진하죠. 주택 설계할 때 조경설계까지 나오지만 가든 디자이너와 상의해서 디자인부터 시공까지 체계적으로 하면 훨씬 아름답고, 경비도 절감되고, 정원의 완성도를 쉽게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식물은 늘 쉬지 않고 성장하니 꾸준히 가든 디자이너의 조언을 듣는 게 필요합니다.” 건축주는 “식물은 늘 쉬지 않고 성장하니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다. 파주 잎새 정원은 전문가의 조언대로 공간의 요소들을 정비하고 계절별 야생화를 심었다. 덕분에 관리도 쉽고 꽃도 오래가는 관목의 장점도 알게 되었다고. 기존 정원에 곡선을 도입하고, 화이트 색상의 꽃을 메인으로 식재했다. 여기에 바이올렛 꽃을 포인트로 넣었다. 이명 가든 디자이너는‘작은 정원은 너무 빨리 자라는 식물이나 잎이 너무 큰 나무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피하라’고 귀띔했다. 식재할 때 한 포기씩만 심으면 그 색감이나 분위기를 표현하기 어려우니 여러 포기를 심는데, 이때 같은 컬러라도 색의 강약을 넣어 심으면 시각적으로 편안하며 더욱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정원을 완성할 수 있다. ‘잎새 정원’ 리모델링 디자인잔디와 화단을 차단하는 엣지 사용 식물이 건강히 자라도록 잔디와 화단을 차단하는 엣지를 사용했고, 보다 자연스러운 화단 곡선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그늘진 곳에는 음지식물을 식재 주차장 공간은 그늘이 진 어두운 공간으로, 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을 식재해 공간에 싱그러움을 담았다. 날씨를 고려한 식재 배치 파주의 추운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다행히 벽면에 펜스가 둘러져 있어 벽 쪽으로 추위에 약한 식물들 모아 식재했다. 특히 벽면 공간은 덩굴식물 위주로 식재했다. 이미 자리하고 있던 교목과 어울리는 식재 매치 정원을 리모델링할 때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교목이나 관목들에 뿌리가 없도록 한다. 그다음 햇빛의 양과 식물의 색상은 고려해 식재 목록을 정해 심는다. 관목과 다년생 식재로 생기를 소나무, 주목으로 남성적인 분위기의 정원을 따듯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변신시키기 위해 계절 따라 변화하는 관목과 다년생 화이트 색상의 꽃을 많이 식재했다. 실내와 이어지는 곳은 키 낮은 식물로 데크 공간은 서재나 거실에서 싱그러운 향을 느끼고, 녹색의 싱그러움을 즐길 수 있도록 키 작고 향기 나는 식물을 식재했다. 수국으로 환한 분위기를 주택 입구에 초록 잎 식재는 물론 꽃이 풍성한 수국과 호스타를 종류별로 심어 정원 전체가 환한 분위기가 나도록 했다. 수국은 나무수국, 미국수국, 떡갈나무수국, 산수국 등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중 추위에 가장 강한 수국은 아나벨 수국과 나무수국 떡갈잎수국, 나무수국 등을 들 수 있다. 가든 디자이너 이명에게 들었다 정원 셀프 디자인 팁01 공간 스케치는 필수 집의 구조와 정원 모양, 가족의 특성을 생각하며, 자신이 상상하는 정원을 그림으로 표현해본다. 스케치 후 원하는 색상까지 칠해보면 더욱 좋다. 02 햇빛 양에 따라 식재 목록을 정한다 먼저 식재 하고 싶은 식물을 표로 정리한 다음,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곳, 적당히 드는 곳, 그늘이 지는 곳 등에 맞게 식물을 배치한다. 03 정원의 주인공 자리를 정한다 실내에서 내다보았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곳, 시선이 많이 가는 곳 등 가장 화려한 부분이 될 곳을 정해 식물을 배치한다. 이때 주인공이 될 장소는 굳이 한곳으로 정하지 않고, 계절별로 달리 정해도 좋다. 작은? 정원일수록 주인공 코너를 잘 정하면 더욱 풍성한 정원이 될 수 있다. 04 처음에 관목 식재 자리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무는 자리를 쉽게 옮길 수 없으니 처음 디자인할 때, 잘 배치하도록 한다. 봄에 피는 꽃은 일조권이 덜 좋은 곳에 심어도 잘 자라지만, 여름에 피는 꽃은 일조권이 좋은 곳에 심어야 예쁜 색의 건강한 꽃을 볼 수 있다. 이명(울림가든디자인 대표/가든 디자이너) 영국에서 정원 디자인과 정원 고고학을 수학한 가든 디자이너로, 실용적인 정원 디자인을 지향한다. 올해는 다음 세대를 위해 ‘정원 관리’에 더 큰 관심을 갖고, 누구나 ‘쉽게 정원을 가꾸고, 부담 없이 꽃과 나무를 반려 식물로서 집 안에 들일 방법’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다.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의 “신은 가장 처음 정원을 만들었고, 그 정원은 인간이 누리는 가장 순수한 기쁨이 됐다. God Almighty first planted a garden. And indeed, it is the purest of human pleasures”는 말에 가슴 깊이 공감하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울림가든디자인 010-6730-1756 mleegardendesig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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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 리모델링으로 품격 높인 파주 잎새 정원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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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 GARDEN]가든 리모델링으로 품격을 높이다 파주 잎새정원 주택
- 가든 리모델링으로 품격을 높이다 파주 잎새정원 주택 생활공간에 변화를 줄 때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한다. 정원도 마찬가지다. 어떤 식물을 어디에 심어야 할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하다 원치않는 모습이 되거나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정원 관리가 맞지 않는다면 ‘가든 리모델링’을 시도해보자. 파주 잎새정원 주택은 ‘가든 리모델링’ 후 TV드라마 속 고급주택으로 섭외가 이어지고 있는 주택이다. 글 이수민 기자 사진 이상현 기자 도움말 이명(울림가든디자인 대표) 정원 취재&자료협조 울림가든디자인 GARDENING NOTE 위치 경기 파주시 탄현면 완공시기 2015년 디자인 콘셉트 잔잔한 잎새들의 조화 정원조성비 2600만원(디자인 비 포함, 관리비별도) 작업일수 정원 리모델링 3일 작업(2018년 11월) 주택 설계 및 시공 최영근(한국웨버 대표/건축가) 070-8716-8761 www.hankukweber.com 조경설계 및 시공 이명(울림가든디자인 대표 010-6730-1756) 대문을 열면 주차공간이 나온다. 차 안에서도 리모컨을 이용해 자동으로 대문을 여닫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했다. 현관 양 옆으로 상록을 식재했다. 파주 잎새정원 주택은 대지 150여 평 규모에, 건축면적 43평, 연면적 70여 평, 내진설계를 적용한 철근콘크리트 주택이다. 부부는 강서구 화곡동 주택에서 30년 가까이 살았다. 당시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1층의 단독주택으로 연면적 50평 정도의 작지만 소담스러운 정원을 가진 집이었다. 그곳에서 노모, 딸아이와 함께 살았다. 하지만 넓은 곳에서 마음껏 식물을 가꾸며 살고 싶은 마음을 저버릴 순 없었다. 그러다 딸이 결혼해 쌍둥이들을 낳았고, 부부는 손자들을 자연과 접할 수 있게 하고 싶다는 생각에 미뤄왔던 전원주택 짓기에 돌입했다. 천장고를 높이 올리고 창을 크게 내어 거실에서도 푸르른 정원을 즐길 수 있다. 주방 위쪽으로 다락을 올려, 쌍둥이 손자들의 독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처음부터 파주로 올 생각은 아니었다. 처음에 풍광이 좋은 강원도 쪽을 알아봤지만, 아직 일을 하고 있었기에 출퇴근 거리가 부담이 됐다. 우연찮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파주에 조성해놓은 전원주택단지를 알게 됐지만 살 수 있는 땅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단지에 경매로 나온 곳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한걸음에 달려와 보니 땅 모양도 예쁘고 앞에는 산책로 공원이 조성돼 있는 곳이었다. 첫눈에 마음에 들었다. 꼭 사야겠다는 생각에 당시 시세만큼 금액을 넣어 낙찰을 받았고, 주택을 짓고 입주했다. 부부 침실에는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관목들을 매치해 식재했다. 2층에는 손님방 1개와 널찍한 거실로만 구성했다. 손님방 창문 너머 녹음이 짙다. 2층 거실 창으로 내려다보면, 외부 산책공원이 내 집 앞마당처럼 한눈에 들어온다. 파주 잎새정원은 150평 정도의 대지에 건축면적 43평, 연면적 70평 규모의 주택에 자리하고 있다. 건축주는 아름다운 정원 속에서 매일 자연과 소통하는 전원생활이 매우 만족스럽다. 아침에 일어나 정원에서 잡초를 뽑고, 손질하다 보면 어느새 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다. 퇴근하고 와 식물에 물을 주고 있으면 일하다 받은 스트레스가 치유되며 건강해지는 느낌까지 받는다. 건축주는 “식물은 늘 쉬지 않고 성장하니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다. 파주 잎새정원은 전문가의 조언대로 공간의 요소들을 정비하고 계절별 야생화를 심었다. 덕분에 관리도 쉽고 꽃도 오래가는 관목의 장점도 알게 되었다고. 기존 정원에 곡선을 도입하고, 화이트 색상의 꽃을 메인으로 식재했다. 여기에 바이올렛 꽃을 포인트로 넣었다. 이명 가든 디자이너는‘작은 정원은 너무 빨리 자라는 식물이나 잎이 너무 큰 나무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피하라’고 귀띔했다. 이명 가든 디자이너는‘작은 정원은 너무 빨리 자라는 식물이나 잎이 너무 큰 나무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피하라’고 귀띔했다. “제가 식물에게 물을 주는 시간이지만, 오히려 그 순간들이 제게 힐링이 되는 거죠. 더불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잔디가 있어 매주 손자들이 놀러오고, 형제와 친구들이 종종 찾아오기에 외롭고 심심할 짬이 없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구체적인 조언을 요청했다. “전원주택을 짓는 분들 대부분이 자연과 더불어 살기 원해서일 겁니다. 그러므로 조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이 크다고 봐요. 조경은 무조건 식물만 가꾸는 것이 아니에요. 정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많거든요.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잔디,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담소를 나누는 다실, 식사 공간 등 그 역할이 무궁무진하죠. 주택 설계할 때 조경설계까지 나오지만 가든 디자이너와 상의해서 디자인부터 시공까지 체계적으로 하면 훨씬 아름답고, 경비도 절감되고, 정원의 완성도를 쉽게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식물은 늘 쉬지 않고 성장하니 꾸준히 가든 디자이너의 조언을 듣는 게 필요합니다.” ‘잎새 정원’ 리모델링 디자인 잔디와 화단을 차단하는 엣지 사용 식물이 건강히 자라도록 잔디와 화단을 차단하는 엣지를 사용했고, 보다 자연스런 화단 곡선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그늘 진 곳에는 음지식물을 식재 주차장 공간은 그늘이 진 어두운 공간으로, 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을 식재해 공간에 싱그러움을 담았다. 날씨를 고려한 식재 배치 파주의 추운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다행히 벽면에 팬스가 둘러져 있어 벽쪽으로 추위에 약한 식물들 모아 식재했다. 특히 벽면 공간은 덩굴식물 위주로 식재했다. 이미 자리하고 있던 교목과 어울리는 식재 매치 정원을 리모델링할 때는 이미 자리잡고 있는 교목이나 관목들에 뿌리가 없도록 한다. 그 다음 햇빛의 양과 식물의 색상은 고려해 식재 목록을 정해 심는다. 관목과 다년생 식재로 생기를 소나무, 주목으로 남성적인 분위기의 정원을 따듯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변신시키기 위해 계절 따라 변화하는 관목과 다년생 화이트 색상의 꽃을 많이 식재했다. 실내와 이어지는 곳은 키 낮은 식물로 데크 공간은 서재나 거실에서 싱그러운 향을 느끼고, 녹색의 싱그러움을 즐길 수 있도록 키 작고 향기나는 식물을 식재했다. 수국으로 환한 분위기를 주택 입구에 초록잎 식재는 물론 꽃이 풍성한 수국과 호스타를 종류별로 심어 정원 전체가 환한 분위기가 나도록 했다. 수국은 나무수국, 미국수국, 떡갈나무수국, 산수국 등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중 추위에 가장 강한 수국은 아나벨 수국과 나무수국 떡갈잎수국, 나무수국 등을 들 수 있다. 가든 디자이너 이명에게 들었다 정원 셀프 디자인 팁 01 공간 스케치는 필수 집의 구조와 정원 모양, 가족의 특성을 생각하며, 자신이 상상하는 정원을 그림으로 표현해본다. 스케치 후 원하는 색상까지 칠해보면 더욱 좋다. 02 햇빛 양에 따라 식재 목록을 정한다 먼저 식재하고 싶은 식물을 표로 정리한 다음,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곳, 적당히 드는 곳, 그늘이 지는 곳 등에 맞게 식물을 배치한다. 03 정원의 주인공 자리를 정한다 실내에서 내다보았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곳, 시선이 많이 가는 곳 등 가장 화려한 부분이 될 곳을 정해 식물을 배치한다. 이때 주인공이 될 장소는 굳이 한 곳으로 정하지 않고, 계절별로 달리 정해도 좋다. 작은 ?정원일수록 주인공 코너를 잘 정하면 더욱 풍성한 정원이 될 수 있다. 04 처음에 관목 식재 자리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무는 자리를 쉽게 옮길 수 없으니 처음 디자인할 때, 잘 배치하도록 한다. 봄에 피는 꽃은 일조권이 덜 좋은 곳에 심어도 잘 자라지만, 여름에 피는 꽃은 일조권이 좋은 곳에 심어야 예쁜 색의 건강한 꽃을 볼 수 있다. 이명(울림가든디자인 대표/가든 디자이너) 영국에서 정원 디자인과 정원 고고학을 수학한 가든 디자이너로, 실용적인 정원 디자인을 지향한다. 올해는 다음 세대를 위해 ‘정원 관리’에 더 큰 관심을 갖고, 누구나 ‘쉽게 정원을 가꾸고, 부담 없이 꽃과 나무를 반려식물로서 집 안에 들일 방법’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다.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의 “신은 가장 처음 정원을 만들었고, 그 정원은 인간이 누리는 가장 순수한 기쁨이 됐다. God Almighty first planted a garden. And indeed, it is the purest of human pleasures”는 말에 가슴 깊이 공감하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울림가든디자인 010-6730-1756 mleegardendesig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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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 GARDEN]가든 리모델링으로 품격을 높이다 파주 잎새정원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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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농가주택 마련하기
- 시골에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신축하는 것과 농가를 리모델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시골에 있는 집이라고 해서 모두 농가 주택이 아니다. 그냥 단독주택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농가주택의 조건과 혜택, 그리고 농지·농가 매수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소개한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자료제공 이에코건설 농가주택의 조건농가주택(농업인주택)은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고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집을 지을 때, 각종 정부 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시골에 짓고 있는 집이 모두 농가주택에 해당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농가주택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단독주택인 경우가 많다.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농지에 330㎡(100평) 이상의 온실, 비닐하우스 등 경작자 △소 2마리, 돼지, 양 10마리, 닭, 오리, 거위 1000수 이상 또는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등의 농업인 기본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다면 농업인 신청 절차(농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농지원부 작성, 농업경영체 등록)를 거쳐 농업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농업인 등록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지 660㎡(200평) 이내에 연면적은 150㎡(45평) 이내로 건축해야 하고, 세대주만 가능하다. 단,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농가주택 건축은 가능하다. 농가주택 리모델링 전 모습. 벽 일부는 내려앉았고, 창틀은 벽과 겨우 붙어 있다. 농가주택의 혜택일반 주택과 농가 주택은 무엇이 다를까. 농업인 등록 후 농가주택을 짓게 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다. 첫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도심에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에 농가주택을 건축해 각 1채씩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농가주택을 2년 이상 유지한 채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인정한다. 둘째, 농지 등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농지 소유지가 8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고,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면 1년간 1억 원, 5년간 3억 원 이내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셋째,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발생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액 면제되지만, 농지를 전용한 후 5년 이내 일반인에게는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단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관리지역에 건축한 농업인 주택을 5년 이내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매도할 땐 농업인으로서 농업인 주택 시 감면받은 농지전용비를 납부하면 매도가 가능하다. 같은 농업인에게 매도하면 감면받은 농지전용비 납부 안 해도 된다. 넷째, 취득세 및 재산세가 절감된다.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절감해 준다. 농가주택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둥을 제외한 모든 내 외벽을 철거하는 모습. 썩은 기둥 밑부분을 도려내고 새로운 기둥과 접합했다. 더불어 층고를 더 높였다 상량문을 통해 언제 지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농가주택 리모델링주택을 신축할 경우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과정도 많이 번거롭다. 따라서 싸고 허름한 농가를 구입해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고려할만하다. 리모델링은 무엇보다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절차도 매우 간편하다. 신축은 부지 매입부터 건축까지의 전 과정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그러나 농가주택은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이기 때문에 매매의 형식만 취하면 된다. 가격도 저렴하다. 관리지역 토지를 구입, 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내야하고 다시 건축비가 드는 반면 농가주택을 구입해 개조하면 이러한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사실 관리지역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임시 거처를 마련한다 해도 전기 가설을 해야 하고 지하수를 파 수도를 쓰게 된다면 그 비용도 상당히 들어간다. 비어있는 농가에는 창고나 축사 등이 딸려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건물은 흙이나 돌, 나무 등 천연자재로 되어 있다. 개조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별채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농촌주택은 마당이 넓어 아이들 놀이터나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농가주택의 단점도 많다. 일단 건축규모가 대부분 작다. 그리고 농촌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농가가 많고, 건축법상 문제가 많은 경우도 많아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는 달리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농지와 농가 매수 시 유의할 점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가급적 관할 군청 담당 공무원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의 전문가와 상의한 후 매입 절차를 밟는 게 좋다. 그리고 후회할 일이 없도록 주의할 사항을 꼭 체크를 하도록 하자.TIP 농가주택 구입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확인▶ 단독주택 토대 지장, 구가옥 대장과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증개축 가능 여부▶ 농가 지역에 대한 법령 정보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다.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첫째, 실소유주를 확인하라.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다.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농가를 구입할 때는 땅값만 지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주택 소유주가 지상권을 주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옥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일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낡아 허물어져 가는 집이라고 해서 부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전 주인이 알려주지도 않은 다른 사람의 지상권이 있는 경우 건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매매를 해서 샀지만 서류상으로는 땅만 산 것이다. 따라서 농가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떼어 확인해 보아야 한다. 반대로 집주인인데 토지 소유주는 아닌 경우도 있다. 지상권만 갖고 있다는 것이다. 쓸 만한 집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싸게 나왔다면 이런 집일 가능성이 높다. 농가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떼어 확인해 보아야 한다. 둘째,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살펴라.헌 농가의 매력은 개조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개조가 불가능한 농가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농가는 많지만 쓸 만한 농가를 찾기란 쉽지 않다. 기둥이나 서까래가 약하면 개조가 불가능하거나 개조해도 뒤탈이 생길 수 있다. 너무 낡아 개조 비용이 과하게 들어가는 농가라면 차라리 새집을 짓는 편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 좋을 수 있다.빈집의 경우 그 집의 내력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 집주인이 패가망신했다든가 아니면 나쁜 소문이 도는 흉가라면 살면서도 기분이 찜찜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헌 농가의 매력은 개조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개조가 불가능한 농가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셋째, 저렴한 매물 조심하고 시세보다 높게 잡아라.조사하고 있는 지역의 시세보다 평당 금액을 좀 더 높게 생각하고 발품을 팔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과 가족이 원하는 터를 구할 확률이 높아진다. 평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라면,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는 매물일까를 따져봐야 한다. 자금이 여유 있다고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실수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출처: 네이버 카페 지성 아빠) 귀농의 경우라면 조망이나 풍경 좋은 집이 우선이 아니라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야 한다. 넷째,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라.귀농의 경우라면 집이 우선이 아니라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야 한다. 주변 풍광이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농사짓기에 척박한 땅을 귀농용 농지라고 구입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생각하는 농사에 적합한 토질과 일조량, 농업용수를 먼저 챙기고 최소 3년간의 생활자금 확보 방법에 대한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한 후 남는 돈으로 매매를 결정하는 게 좋다.(출처: 네이버 카페 지성 아빠) TIP 농지 물색 & 농지정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www.fbo.or.kr ●대법원 법원 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한국 자산공사 온비드 www.onbid.co.kr ●지적측량, 부동산 실거래가: 스마트 국토정보 앱 m.nsdis.go.kr ●농지 및 산지 취득 농지법: 농지 114 www.nongji114.com ●토지이용에 따른 규제: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 luris.molit.go.kr ●토양과 작물별 적성도, 토양 특성: 흑토람 www.soil.rda.go.kr 농촌주택·목조주택 표준설계도농촌주택표준설계도나 목조주택표준설계도를 사용하면 설계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농촌주택 표준설계자료에서는 농어촌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열람용과 인허가용 파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다. 문의 042-610-1940~2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이용절차는? 목조주택 표준설계자료는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에너지 기술을 적용한 농산촌 보급형 목조주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표준설계도로 작성해 목조주택 도면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시공 품질 및 일관된 성능의 목조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의 (지원정책) 산림청 목재산업과 목재산업정책 042-481-4291 (개발내용)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02-961-2729 도면 열람 및 제공 서비스 이용방법산림청 www.forest.go.kr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know.nifos.go.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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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 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통행권은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의 개념(1) 일조권일조권이란 일정량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서구에서는 태양에 의한 광효과만을 보호하는 채광권(The Right of Light)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광효과 뿐만 아니라 열효과, 압박감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내용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일조는 물리적, 심리적으로 인간의 주거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접한 동 간격은 실제로 적합한 일조시간의 확보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의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일조 소송의 수인한도 판단 기준으로 되고 있다. 판례는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의 사이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이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일조권 침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조망권조망권이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주로 바다, 강 또는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바다, 강 또는 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도 해당된다. 조망은 각 세대에서 얼마나 좋은 경관이 바라보일 수 있도록 건물이 배치되었느냐와 앞 건물에 의해서 가로막혀진 전면 공간이 얼마나 개방, 폐쇄감을 느끼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에서는 특별한 조망 요인이 없는 경우 조망과 압박감, 개방감은 성격상 유사한 관련을 갖고 취급되며 조망의 좋고 나쁨이 세대별 격차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아파트 단지별로 차이가 있다. (3) 통행권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주위의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림 1>에서 ‘갑’이 자신 소유 토지로 가기 위해서 ‘을’소유 토지의 일부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19조 제1항에서 인정하고 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타인 소유 토지의 통행 대가로 지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세대별 효용 지수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 종후 아파트의 감정평가는 기준 호수의 기준단가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결정한 후, 기준 호수의 기준단가에 세대별 효용 지수를 곱하여 각 세대별 가액을 산정한다. 세대별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정된다. 세대별 효용 지수는 아파트의 가치 형성 요인 중 개별(호별) 요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택형(면적), 타입(평면 구조), 동별(동별 위치에 따라 근린생활시설과의 거리, 학교 등 공공시설과의 거리 등에서 발생하는 효용 차이), 층별, 향별, 주거환경 지수(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 침해 확률)로 구성된다. 층별 효용 지수층별 효용 지수는 건물의 층별로 파악되는 효용 격차로써 구분소유 건물 중에서 기준층 전유부분의 단위 면적당 효용에 대한 각 층의 효용비를 말한다. 아파트는 고층으로 구성되어 층별에 따른 가격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층별 효용 지수는 층별에 따른 일조, 통풍, 조망, 프라이버시 등이 좌우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치 형성 요인 중 가장 중요하다. 아파트의 층별 선호는 수직적 위치의 차이에 따라 층별 주거단위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차이를 낳는다. 층별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① 일조·채광 ② 조망·압박감 ③ 소음 ④ 엘리베이터 이용 ⑤ 시각적 프라이버시 ⑥ 재해 시 안전 ⑦ 통풍 및 공기 등이 있다. 층별 가격 격차는 로열층을 100으로 했을 때 주택산업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층은 85~90%, 준 로열층은 96~98% 수준이다. 향별 효용 지수향은 주택 등이 위치한 장소에서 바라보게 되는 앞면을 의미하며, 아파트에서 향은 태양 광선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채광 및 열 효과를 포함하는 일조의 의미가 크고, 통풍, 살균, 소독 등의 물리적 효과와 정서적 안정과도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거주자의 향별 선호도는 “남향 > 남동향 > 남서향 > 동향 > 서향 > 북동향, 북서향 > 북향”순이다. 주택산업연구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향을 100으로 했을 때 동향은 95~96%, 서향은 93~95% 수준이다. 주거환경 지수(1) 주거환경영향 분석주거환경 지수는 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 침해 확률 등으로 구성되는데, 층별, 향별 효용 지수와 중복되기 때문에 층별, 향별 효용 지수를 결정할 때 중복되는 주거환경 지수는 제외해야 한다. 주거환경 지수는 일반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주거환경영향 분석을 의뢰하여 그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주거환경영향 분석은 ①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현장 디지털 촬영 실시, 설계도서, 향측 수치 데이터, 실측 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 수집) ② 디지털 맵(Digital Map) 작성(분석 대상 표고, 배치 및 구조 검토) ③ 3D Modeling(주어진 자료를 근거로 3차원 Map 작성, 주변 환경 Modeling) ④ 검증(작성된 3D Map의 신뢰도 검증) ⑤ 프로그램 작동 ⑥ Computer Simulation ⑦ 주거환경영향 분석 ⑧ 보고서(분석 결과 도출, 검사 및 확인 등 거친 후 보고서 작성)의 절차를 거친다. (2)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 ① 분석 결과 요약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한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 결과를 요약한다. 예시하면 외부 전문기관의 A 단지 종후 아파트의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 결과가 <표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2>는 일조 시뮬레이션과 조망 분석 그래픽의 예시를 나타낸다. ②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 <표 2>의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는 <표 1>의 주거환경 분석 결과를 효용 지수로 전환한 결과이다. <표 2>에 의한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는 층별, 향별 효용에서 반영된 효용 지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 결과이다.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는 세대별 효용 지수에 반영되어 세대별 가액에 영향을 미친다. 손해배상 산정을 위한 일조권 감정평가(1) 일조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법원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 72213 판결)고 판시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일조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와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고층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일 진태양시를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으므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 56997 판결)고 하여 건축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에 대해서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 고법 1996.03.29 선고 94나 11806판결)고 하여 수인한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동지일 기준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최소한 4시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해야 하고,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건축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가능하다. (2)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거래 사례가 통계 분석에 유의할 정도로 많을 경우 계량적 감정평가방법(특성 가격 접근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의 감소로 인한 추가 비용 부분만 고려하게 되어 구체적인 추가 비용의 내역과 침해 기간의 산정에 객관성이 결여되고 기타 간접적인 하락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수익환원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에 따른 수익의 감소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게 되나,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가 나는 사례의 포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단점이 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유사 침해 사례를 분석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치 하락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는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부동산 가액을 결정하고,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 중 일조 침해가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인 침해 정도에 따른 침해율을 적용하여 일조 침해에 따른 침해액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B 아파트의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한 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결과 10억 원이라고 가정한다. 신축 전 일조시간과 신축 후 일조시간을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개별 호수를 선정한다. 수인한도에 따른 개별호수의 침해 피해율을 산정하여 침해 피해액은 산정한다. 101호의 침해 피해율이 2.5%라고 하면 피해액은 2500만 원(10억 원 ×0.025)이 된다. 조망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법원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 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조망 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 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 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 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 64602 판결 등 참조)고 하여 조망 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망 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받아야 조망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조망권 가치는 얼마나 되나?그렇다면 독자적인 조망 이익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강을 포함한 서울 강남의 양재천, 강북의 중랑천, 강서 지역의 안양천 등의 강 조망, 서울 숲, 용산, 여의도 일대 등의 도시공원 조망, 북한산, 대모산, 관악산의 산 조망 등이 있다. 호수, 바다 조망도 조망권에 포함된다. 이러한 조망권은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공시가격이나 거래가격에 반영된다. 그렇다면 조망권 가치는 얼마인가? 지난 2016년 정태윤의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내륙도시인 서울에서는 산 조망권이 11.89%, 강 조망권이 18.19%, 해안 도시인 부산에서는 산 조망권 10.49%, 강 조망권 8.21%, 바다 조망권 22.66%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부산 해운대구 바다 조망권은 47.91%까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내륙도시와 해안 도시의 조망권 가치 비교 연구」, 2016학년도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논문) 한강변 조망권 아파트는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트리마제를 비롯해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청담동 청담자이, 압구정동 현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들은 같은 단지 내에서도 조망권 유무에 따라 공시가격은 물론 시세도 수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 성수동 트리마제 아파트의 전용면적 136.56㎡의 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층에 따라 약 7억 원에서 14억 원의 차이가 난다. 트리마제 아파트 전용면적 136.56㎡ 2018년 7층은 28억 원 원, 34층은 35억 5천만 원에 거래되어 약 7억 원의 차이,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 2020년 4층은 30억 6천만 원, 44층은 44억 원에 거래되어 약 14억 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 사례의 거래가격 차이가 전부 조망권 때문은 아니겠으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주위토지통행권 감정평가주위토지통행권은 앞서 보았듯이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배상이 아니라 보상인 것은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한 통행이 적법하기 때문이다. 통행지의 사용료를 산정하여 보상액이 결정된다. 주위토지통행권 자체를 감정평가하는 것보다는 통행지를 통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을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는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이 된다.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은 토지 임료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 임대사례비교법, 적산법, 수익환원법 감정평가 3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토지 임료는 적산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한다.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한 토지 사용료 감정평가는 통행권자와 통행지 소유자 간의 다툼에 의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감정 요청으로 진행된다. <그림 3>에서 기호 (1) 토지 소유자와 기호 (2),(3) 토지 소유자 간 주위토지통행권을 둘러싼 소송이 2차례 있었다. 첫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고, 두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였다. <그림 3>에서 (1)-1 부분은 대지이고 바탕색이 흰색인 (1)-2 부분은 현황 도로이다. 첫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 (2), (3)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공사를 위해 필요한 통로인(1)-1 부분에 굴삭기 등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신청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위토지 통해권을 인정한 사건이다. 기호(2), (3) 토지는 대체 통행로가 북동 측에 있으나 대체 통행로와 공사 현장이 최대 7미터가량 고도 차이가 나고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이 대체 통행로에서 공사 현장까지 진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호 (2), (3) 토지 지상의 주택 신축공사를 위하여 기호(1)-1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두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완공된 후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기호 (1)-1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신청한 것이다. 법원은 기호 (2), (3) 토지의 북동측에 대체 통행로가 있으므로 본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첫 번째 소송 사례에서 기호 (2), (3) 토지 소유자는 기호 (1)-1을 통행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그 보상액은 해당 토지의 사용료가 되는데, 해당 토지의 기초가 액은 도로가 아닌 대지로 감정평가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다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조권은 일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일조권과 조망권은 아파트 세대별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대별 효용 지수의 요인으로써 가치 형성 요인이 된다. 조망권은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는 한강 조망을 비롯한 강 조망, 바다 조망 등이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독자적인 가치 산정의 대상이 된다.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통행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사용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감정평가의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 물건의 가치 하락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소음·진동·일조 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하 “소음 등”이라 한다)으로 대상 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 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 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의 대상 물건의 가액 및 원상 회복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 물건을 감정평가할 때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근거하여 일조권, 조망권, 주위토지통행권을 감정 평가할 수 있고,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3방법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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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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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 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경매 감정평가액 어떻게 결정되는가?경매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의뢰하는 감정평가로 ‘법원 감정’이라 한다. 법원 감정에는 경매,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있다. 법원은 개인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를 법원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경매 또는 소송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경매 평가란 해당 집행 법원(경매사건의 관할 법원)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경매에서 최저매각가(물건의 매각을 허가하는 최저가격)를 결정하기 위해 의뢰하는 감정평가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경매 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00 총칙]부터 [600 물건별 감정평가]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경매 감정평가도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근거한 감정평가의 원칙(시장가치기준, 현황 기준, 개별 물건 기준)과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한다. 다만,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대상 물건의 환가성을 감안하는 반면에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최저 매각 가격 결정이 목적인 만큼 환가성보다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 감정평가 등의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낙찰가율이 낮으면 신뢰할 수 없는 것인가?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커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낙찰가율이 낮다고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는가? 낙찰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면 이것이 오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입 가격은 낙찰가격으로 결정된다.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명도비용, 수리비 등의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매 감정평가액이 시세에 비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매 감정평가액(법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아야 한다. 낙찰 후 매입 부동산에 들어가는 비용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부담 등을 감안하면 낙찰가는 법사가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위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유형별로 낙찰가율에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인 낙찰가율은 70% 내외 수준이다. 낙찰가율이 낮다는 이유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는 감정평가의 시점과 낙찰일의 차이로 인해서 낙찰가격이 경매 감정평가액을 초과한다. 법사가보다 높은 낙찰가는 경매 감정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일 사이의 부동산 가격의 차이를 반영한 시장 참가자들의 합리적 결정이다. 왜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이 다른가? 에서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80~90%로 가장 높고 목욕시설의 낙찰가율은 36.8~58.8%로 가장 낮다. 낙찰가율은 해당 물건의 투자가치가 클수록 높게 나온다. 투자가치는 해당 물건의 위험이 작을수록 크다. 위험이 작을수록 해당 물건의 수익을 환원하는 환원율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이 낮고 그만큼 해당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다. 아파트는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공실의 위험이 거의 없고 최근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목욕시설은 경기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담이 있는 부동산이다. 경매 감정평가에서 목욕시설은 건물 가격에 인테리어 시설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시설에 투입한 비용이 감정평가액에 포함되는데 경매 시점의 목욕시설은 영업용 부동산으로 수익이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수익이 고려되지 않는다. 은 2008년 발생한 리먼 사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2008년~2010년)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시기(2019년~2020년)의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을 나타낸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보다 상승한 시기에 전체 낙찰가율은 상승했고,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 근린상가, 사무실, 목욕시설, 숙박시설도 대체로 낙찰가율이 약 10%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나는 이유①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는 경매 감정평가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 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낮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경우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울질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낙찰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그 낙찰가격이 채권 회수를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일의 차이경매 감정평가 시점(기준시점)과 낙찰 시점(매각기일)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낮거나 높을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를 2018년 1월에 했고 당시 시장가격이 5억 원이었으나, 2020년 6월에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8억 원이었고 7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150%가 된다. 반대로 2020년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3억 원이고 2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50%가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은 하락한다. ③ 선순위 임차인의 여부, 낙찰자의 인수금액 여부의 차이경매 감정평가를 할 때 유치권,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성립 가능성이 있거나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을 때 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권이 있는 경우도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즉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낙찰가를 하향시키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떨어질 수 있다. 낙찰 사례 분석(출처: 인포케어)(1)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 시점의 시장가격 차이① 강동구 A 단지 B 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16.2% 이 사례는 평가 시점 대비 낙찰일 대상 물건과 유사한 아파트 거래가격이 상승한 시장 상황을 반영한 낙찰 사례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② 강동구 C 단지 D 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61.1% 이 사례는 평가 시점과 낙찰 시점이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경우의 낙찰 사례다. ③ 강동구 E 단지 F 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52.1% 이 사례는 낙찰 시점에 대상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떨어진 낙찰 사례다. 낙찰가는 낙찰 당시의 시장가격에 비해 약 72% 수준이다. 아파트의 일반적인 낙찰가율 80~9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유치권 등 낙찰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었던 경우로 판단된다. (2) 환가성(환금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① 성북구 성북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51% 토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법상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야의 경우에는 개발 가능성 여부가 가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발 허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성북동 역사 문화지구는 개발 난립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기 오히려 개발 가능성에는 부정적이고, 비오톱 1등급은 절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다. 이 사례를 담보 목적으로 감정평가한다면 감정평가액은 얼마나 될까?이 경우에는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례와 같이 비오톱 1등급이라는 강력한 공법상 제한과 더불어 여타 제한사항이 담보 취득 제한 또는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약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도 있다.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 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다만, 담보 목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없고,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시장가치도 상당한 수준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② 강북구 우이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42% 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법상 제한사항을 보면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 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다. 이 사례 역시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될 수 없다. 담보 취득에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3) 수익성 없는 상가 사례① 부천 튼상가(일괄 매각) - 낙찰가율 39% 이 사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 가액을 산정하면 약 6억 원 정도가 된다. 사례와 유사한 상가의 거래 사례, 감정평가 사례 등을 감안하면 사례의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감정평가액으로 이 사례의 낙찰가격은 수익성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경매 감정평가는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수익환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 이어서 상가의 경우 가능한 임대 수준을 분석한 수익성을 반영하여 낙찰을 받아야 한다. ② 석촌동 튼상가(개별 매각) - 낙찰가율 54%/41% 사례 상가는 106호, 108호, 110호 3개 호수를 일괄하여 튼상가로 호프집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3개 호수를 개별 호수로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08호의 경우 2000만~3000만 원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개별로 이용할 경우 도로에 접한 106호(전면 상가)가 가장 효용이 높고, 108호, 110호는 후면 상가로 효용이 현재보다 현저한 저감이 예상된다. 에서 108호와 110호를 별도로 비교한다면 108호가 110호에 비해 전면에 가깝기 때문에 108호가 110호보다 우세하다고 할 것이다. 106호와 같은 전면 상가는 전용면적 기준 약 15,000,000원/㎡~17,000,000원/㎡, 후면 상가는 전용면적 기준 약 6,000,000원/㎡~8,00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각각의 개별호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 높은 사례라 할 것이다. (4) 공장 사례전남 곡성 공장 사례: 건물과 기계 기구 평가액 비중이 높은 사례 - 낙찰가율 34% 이 사례와 같이 건물과 기계 기구의 감정평가액 비중이 높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 공장을 인수해서 계속해서 동일 업종으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건물의 경제적 효용과 기계 기구의 경제적 효용은 상당히 감소한다. 토지의 비중이 낮고 건물과 기계 기구의 비중이 높고 건물과 기계 기구의 효용이 범용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다면 낙찰가율은 상당한 수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원가법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고 경매 목적으로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건물과 기계 기구의 감정평가액은 상당한 수준 감액되거나 기계 기구는 감정평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낙찰가는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 평가 시점과 낙찰 기일의 시점 차이,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의 존재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된다. 즉 투자가치가 클수록 낙찰가율은 높고, 평가 시점과 낙차 기일의 시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 변동이 있다면 그만큼 낙찰가와 감정평가액과 차이가 나고, 선순위 임차권 등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있으면 낙찰가는 낮게 결정된다. 입찰 참가자는 대상 물건의 권리 분석, 유사 부동산 거래가격 조사, 임장활동을 통한 입지분석 및 수익성 분석(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결정하는 것) 등을 통해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적정한 낙찰가를 결정해야 한다. 경매 감정평가는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지만, 경매 감정평가액 자체가 낙찰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격은 여러 가지 사유로 차이가 발생한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라는 의문은 거두었으면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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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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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2-1
- 감정평가란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을 반영해 결정되고, 현실화율은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www.nara.ne.kr 부동산 공시가격은 신뢰할 수 있나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있고,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비주거용부동산가격이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의 조세 및 부담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의 복지, 보상, 소송, 경매, 국공유지 처분, 담보 등 감정평가의 기준 등 60여 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된다. 지난 1월 2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전국 4.47%, 서울 6.82% 상승했으며,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 53.0%에서 53.6%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2월 1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전국 6.33%, 서울 7.89% 상승했으며,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작년 64.8%에 비해 0.7% 상승한 65.5%라고 발표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자체 조사한 현실화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결과라 신뢰할 수 없다며 산정 방식과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작년 12월 국토교통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2020년 가격공시 적용방안을 상세히 공개하였다. 공시가격 오류를 최소화하고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면서 공시 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 적정가격: 법에서는 적정가격을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라는 규정과 유사하다.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토지는 약 3879만 필지이고, 조세나 부담금 부과 대상인 사유지와 국·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353만여 필지를 조사·산정하여 공시하고 있는데,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그 가격을 조사·평가하고, 토지 소유자의 의견 청취,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검수 및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토지 소유자 등의 이의신청(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업자(2019년의 경우 1052명의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한다.② 감정평가사는 표준지로 선정된 50만 필지를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조성원가법* 등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적정가격을 산출한다.③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여 산출한 적정가격에 국토교통부가 정한 현실화율*과 토지가격 상승율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한다.④ 2020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신뢰성 제고 방안)에 의하면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 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 + α)’(α는 현실화율 제고분)이라는 산정 방식으로 결정하되,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α를 차별 적용한다. * 거래 사례 비교법 : 대상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수익환원법 :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조성원가법 : 토지의 소지가격에 조성비용을 가산해 토지 개발 후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으로 골프장이나 매립지 등의 감정평가에 적용한다.* 현실화율 :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차이를 말하며, 이는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신뢰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향후 7년 내 모든 토지가 현실화율 70%에 도달하도록「(70% - 현행 현실화율) ÷7」을 α로 적용(현실화율 상한: 70%) 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20년 토지 평균 현실화율은 65.5% 내외로 상승(2019년은 64.8%) 한다. [그림 1] 지도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소재하는 명동이다.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00,000원/㎡ 이상의 고가 토지에 초점을 맞추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했으며, 그 결과 명동 일대의 전국 최고지가의 토지는 전년 대비 2배, 가격대별로 30%~70% 상승했다. [그림 1] 명동 지도 [표 1] 명동 중심 상업 지대 표준지 공시지가 추이 [표 1] 기호 ❶(충무로1가 24-2)의 2020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 라면 시장가치는 대략 306,000,000원/㎡이고, 2019년과 현실화율이 동일하다면 가격변동률이 약 8.7%가 된다. 2019년 가격변동률이 5%라고 하면 기호 ❶의 2020년 현실화율은 약 66.3%가 된다. 기호 ❶의 2018년 현실화율은 가격변동율을 감안하더라도 30~35%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호 ❷~❼의 2020년 현실화율이 기호 ❶과 동일하다면, 기호 ❷~❼의 2018년 현실화율은 기호 ❶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2019년 현실화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2021년도 공시지가 수준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2]에 있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65%이고 토지가격이 2020년 연간 약 5% 상승하며, 목표 현실화율이 66%라고 가정하면 2021년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표 2] 명동 중심 상업 지대 표준지 공지지가 추정 인근 지역의 현실화율이 일정하고 토지가격의 상승률과 목표 현실화율이 동일하다면 인근지역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유사할 것이다. 위 지도의 명동 일대 공시지가는 2019년 가격대별로 상승률이 상당한 격차가 있었으나, 2020년 공시지가는 상승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향후에는 그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격대별로 다른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가격대별로 공시지가 상승률은 차이가 난다. 요약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변동률과 전년도 현실화율 및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목표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시가격과 함께 지역별 용도별 차이가 큰 현실화율도 공시해야 신뢰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단독주택 중에서 용도지역·건물구조별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표준주택(22만 호)으로 선정하여, 이들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한국감정원(460명 참여)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산정된 표준주택가격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공동주택가격은 약 1339만 호(아파트 약 1073만 호, 연립주택 약 51만 호, 다세대주택 약 215만 호)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감정원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국토교통부의 심사 및 심의를 한 후, 공동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다.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에게 조사·산정*을 의뢰한다.* 산정 :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은 감정평가사가 거래 사례 비교법 등을 적용한 감정평가를 하여 산출해내는 것에 비해, 표준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가 아닌 실거래자료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감정평가는 ‘평가(appraisal)’, 산정은 ‘계산(caculation)’이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② 한국감정원은 인근 지역의 유사 부동산의 실거래 자료, 감정평가 선례 및 각종 통계자료 분석 등을 통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다. ③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적정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현실화율과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으로 결정된다. ④ 2020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 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 + α)’(α는 현실화율 제고분)이라는 산정 방식으로 결정하되,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α를 차별 적용한다. 단독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α를 적용하되, 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 - α적용 대상: 시세 9억 원 이상 + 19년 현실화율 55% 미만(시세 9억 원 미만이거나 현재 현실화율이 55% 이상이면 시세 변동률만 반영) - α적용 방식 :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 시세가 높을수록 가산하여 현실화율을 55% 수준까지 제고(α상한: 9~15억 원은 6% p, 15억 원 초과는 8% p) - α= (1) + (2)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55% 대비 1% 낮아질 때마다 α0.5% p 가산 (시세 9~15억 원: 3% p 한도, 15억 원 이상: 4% p 한도)(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마다 α0.5% p 가산 (시세 9~15억 원: 3% p 한도, 15억 원 이상: 4% p 한도) [그림 2] 지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의 표준주택가격을 나타내고 있다.2019년 표준주택가격은 고가 주택(12억 원 이상)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여 40% 이상 상승했고, 저가주택은 10% 내외 상승했다. 2020년 표준주택가격은 [표 3] 기호 ❶과 ❷의 경우 가격이 9억 원 미만이므로 시세변동률만 반영된 것으로 보면, 인근 주택가격 상승률 4%로 추정된다. 기호 ❸의경우 1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시세변동률 4%에 현실화율 제고분을 반영하여 10.3%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 종로 연지동 지도 [표 3] 연지동 주택 지대 표준주택가격 추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2021년 표준주택가격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 있는 2020년 표준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을 53.6%, 연간 시세변동률을 4%로 가정한다. [표 4] 기호 ❶, ❷는 9억 원 미만으로 시세변동률만 적용하고, 기호 ❸은 시세변동률 뿐만 아니라 현실화율 55%를 한도로 하여 상승하게 된다. 만약 기호 ❸의 2020년 표준주택 가격의 현실화율이 53.6% 이하라면 2021년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더 높아진다. [표 4] 연지동 주택 지대 표준주택가격 추정 공동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α를 적용하되, 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시세가 9억 원 미만인 경우 α적용 없이 시세변동률만 공시가격에 반영한다. A 시 B동에 소재하는 아파트 C, D, E, F의 2019년 말 시세가 8억 원, 12억 원, 20억 원, 40억 원이고, 2019년 공시가격이 5억 원, 8억 원, 12억 원, 28억 원이며, 시세변동률이 5%라고 가정할 경우 2020년 공시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C: 시세 9억 원 미만으로 시세변동률 5% 반영하여 5억 2500만 원(현실화율 65%)D: 9~15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율이 67%이기 때문에 α= 1.5% + 1.5% = 3% 12억 원×(0.67 + 0.03) = 8억 4000만 원(현실화율 70%)E: 15~30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율이 60%이기 때문에 α= 5% + 5% = 10% 20억 원×(0.60 + 0.10) = 14억 원(현실화율 70%)F: 30억 원 이상으로, 현실화율이 70%이기 때문에 α= 5% + 6% = 11%이나, 80% 한도 적용하여 10%만 적용한다. 40억 원×(0.70 + 0.10) = 32억 원(현실화율 80%) 요약하면,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산정을 통해 산출한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 변동률과 전년도 현실화율 및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목표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역시 표준지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현실화율이 지역별로, 가격대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시가격과 함께 현실화율를 공시해야 하지 않을까.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인가 부동산 공시가격 중 표준지 공시시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 및 감정평가를 하고,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및 산정을 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 후, 가치변동율과 목표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산정되고 있다. 즉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결정되고 있고,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복지 등 60여 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부담의 공정성과 복지의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정가격에 현실화율이 개입되고 그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 부담의 공정성과 복지의 형평성이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로 공시하면 공정성과 형평성 왜곡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민의 조세저항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한 정책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자체는 적정가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실화율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이나 한국감정원의 산정가액을 적정가격으로 유지하고, 현실화율을 함께 공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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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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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2월 13일 공시하였다. * 약 3,303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53만 필지 중에서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으며, 23.3만(46.7%) 필지는 도시지역에, 26.7만(53.3%) 필지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공시지가는 17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조사·평가하였으며, ‘19.12.24일부터 ’20.1.13일까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1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19.12.17.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다.[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산식 ]’20년 공시지가 = ’19년말 시세 × (’19년 현실화율+α)△ (`19년말 시세) 특성조사,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등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 (현실화율 제고(α)) 전통시장을 제외한 토지에 대해 아래 산식으로 산정‘20년 현실화율 제고분(α)= (70% - ’19년 현실화율) ÷ 7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동안 소유자가 2,477건, 지자체에서 6,10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41.2% 감소(소유자 △20%, 지자체 △47%)한 것으로, 최근 5년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 중 토지 특성변경, 인근 표준지와의 균형 확보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270건(제출 대비 약 3%)은 결정된 공시지가에 반영되었다. □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작년(9.42%) 대비 3.09%p 하락하였으며,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표준지공시지가 전국 변동률 현황(단위 : %)> ㅇ지역별로는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등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울산이 1.76%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상승하였다. <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단위 : %)> ㅇ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7.70%)의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고, 상업용은 작년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상황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단위 : %)>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이며, `19년(64.8%)에 비해 0.7%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주거용이 64.8%(1.1%p 상향)로 제고되었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현실화율도 개선되었다. < 이용상황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단위 : %)> 이번에 공시되는 ‘20년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www.realtyprice.kr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13.자 소인까지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에서 내려 받기 가능3월 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ㆍ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4월 1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수용·불수용 여부 및 검토내역까지 통보 예정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균형성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세종시 지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공시지가 평가 자료를 공개(2.13∼)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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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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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Q&A
-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Q&A시세 15억 이상, 전체 1.7% 해당자 ... 세금 걱정?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올랐다.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그 궁금증에 대한 국토부의 설명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활용되는지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부동산의 공적 가격이다.조사 및 평가, 소유자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1차관) 심의, 결정·공시, 이의신청, 조정·재공시의 절차를 거친다.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결정하며, 시군구에서 이를 기준으로 개별주택, 개별지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및 부담금, 건보료 및 기초연금 등 60여 개 행정 목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공동주택은 토지 및 단독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금년 변동률이 표준(단독)주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커졌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다.현재, 현장조사 및 가격 분석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월말 확정되면 발표할 계획이다.대다수 중·저가 표준(단독)주택(시세 15억 이하, 전체의 98.3%)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지 않아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또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다.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복지 축소 우려에 대한 정부의 보완책이 있는지대다수 중·저가 표준(단독)주택(시세 15억 이하, 전체의 98.3%)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지 않아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또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다.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건강보험료도 크게 오르는 게 아닌지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시세 상승 수준만 반영되므로,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아 건강보험료 변동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60개 구간으로 구분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통해 매겨지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인상되어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경우 보험료는 변동 없다.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부분의 피부양자는 공시가격이 올라도 건강보험료에는 영향 없다.또한, 작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나가는 추세다.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하여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탈락 가능성 및 보완책이 있는지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70%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공시가격 인상으로 고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분(소득 상위 30%)은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무주택자이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적게 오른 중저가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한편, 매년 1월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70% 기준선을 새로 설정하므로, 내년 1월 기준 조정시 공시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70%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주택이 없거나 인상폭이 낮은 저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변동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또한, 현재 재산을 반영할 때 기본공제나 재산특례 등을 적용해서 공시가격 인상의 영향을 완화하고 있다.다만, 꼭 필요한 분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 국가장학금 혜택 감소 가능성 및 보완책이 있는지2019년 국가장학금은 전년도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공시가격 변동이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2019년 공시가격 변동은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부터 영향을 준다.각 가구에 대한 재산평가액은 지자체가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를 확정한 이후 올해 10~11월부터 반영되어,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에 영향을 준다.개별공시지가 공시 완료 이후 영향도를 심층 분석하여, 서민 및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게 아닌지이번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 추진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조세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는 있다.그러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의 증가는 제한적이다.재산세 부담은 직전년도 대비 30% 이내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포함 총 보유세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최대 50% 이내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이다.특히 1세대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받는다.참고로, 다가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적용된다. 세부담 완화 방안이 있는지필요시, 공시가격 급등으로 증가한 재산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율 특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가능하다.2월 2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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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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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대구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4월 4∼6일) 참관 안내
- ‘2018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4월 4일(수)부터 6일(금)까지 대구 EXCO에서 - 사전등록 시 무료 입장 가능(하단 참조) 전 세계 20개국에서 280여 개 업체가 참가하는 '2018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는 요즘 급부상한 태양광과 관련한 투자, 발전 수익 분석, 아파트 및 단독주택 태양광 발전, 상생 보증 펀드 등 태양광 재테크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돼 있다. 또한 현장에서 이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2의 월급, '태양광 재테크' 올해 초 정부에서 “2030년까지 대한민국 전체 에너지 생산량 중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재생에너지3020정책>을 발표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란 태양광, 풍력, 조력, 지열, 바이오 등 기존 화석 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다. 그 중에서도 태양광에 60% 이상 비중을 두면서 주춤했던 태양광산업에 다시 활력이 돌고 있다. 태양광발전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토지, 건축물 등의 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허가/건설하고,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 또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도시형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미니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해 전기료를 절감하거나, 생산된 전기를 되팔아 매월 수익을 올리는 수익형 태양광투자도 점점 늘어나면서 태양광 재테크란 말도 생겨났다. 태양광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태양광발전 수익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는 ‘SMP 전기료 수익’, 그리고 전기를 생산했다는 인증서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REC 인증서 수익’이 있다. 일반적으로 재테크 형태로 많이 투자하는 100㎾급 수익형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1억 6천만~2억 3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간다.한 달에 월 1만㎾~1만 2천㎾의 전력이 생산되어 SMP + REC를 적용하면, 월수익이 200만~250만 원 정도로 수익률이 7% 내외라고 한다. 태양광 인증서와 전기료는 시세에 따라 변동하는데 작년부터 오름세로 돌아섰고, 태양광 설비가격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률은 앞으로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설비시설이 25~35년 정도 되면 연금처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매월 발생되기 때문에 최근 노후 자금 마련을 원하는 50~60대 사이에서 태양광발전소가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가정용 태양광발전의 경우 주택이나 건물 위에 설치하면 수익을 1.5배 더 받을 수 있고, 에너지저장장치인 ESS까지 설치하여 대용량으로 전기를 생산하면 5배로 인증서 수익(REC)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태양광에 관심이 높아져서인지 대구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전문 전시회가 열린다. 전 세계 20개국에서 280여 개 업체가 참가하고 태양광 재테크, 투자, 발전 수익 분석, 단독주택 및 아파트(베란다) 태양광, 상생 보증 펀드 등 태양광 관련 프로그램이 많아 돈이 되는 꿀팁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행사는 4월 4일~6일까지 대구 EXCO에서 개최되며, 태양광 투자나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2018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사전 등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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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대구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4월 4∼6일) 참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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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REPORT] 전라남도가 히트다, 히트!
- 전라남도가 히트다, 히트! 쌀과 목화·누에고치의 생산이 많아 예부터 삼백三白지방으로 불린 전라남도(이하 전남).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풍부한 햇볕과 건강한 흙, 공기는 이곳을 생명력 넘치는 땅으로 만들었다. 기계와 도시숲, 인공조명 속에 사는 도시민들이 전남에 마음이 끌리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항상 웃으며 반겨주는 어머니같이, 전남은 오는 사람을 끌어안는 너그러운 곳이다. 연평균 기온 14도의 온난한 기후와 영산강과 섬진강이 만들어내는 비옥한 평야, 2,200여개의 섬과 갯벌이 ‘어서 오라’며 손짓한다. 정리 김수진 자료협조 전라남도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1577-1425 http://jnfarm.jeonnam.go.kr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4-861-8889 www.agriedu.net 완주군청 063-290-2114 www.wanju.go.kr 땅과 바다를 따르니 지갑도 ‘두둑’ 귀농귀촌을 한 자신의 삶을 잠시 상상을 해보자. 새벽녘 넓은 들녘에서 맡아지는 풀 냄새와 높은 하늘, 맑은 계곡, 푸른 바다 등이 떠오를 것이다. 그렇다. 깨끗한 자연은 귀농귀촌의 기본이다. 청정한 자연환경은 전남의 가장 큰 자랑거리다. 전남 31개소 평균 산소 음이온 수치는 1,736개/㎤로 수도권 200개/㎤에 비해 8배 많은 수준이다. 반면 공기 중 유해 중금속량은 수도권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 수질도 최고 수준이다. 면역력 증강과 항산화, 생리활성에 도움을 주는 미네랄과 게르마늄, 셀레늄 함유가 많은 것. 풍부한 일조량도 주목할 만한데 평균 일조시간은 2,138.9로 전국 평균(2,122.5시간)보다 높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은 자연스레 관련 농어업 발전을 끌어냈다. 전남은 2016년 현재 전국 최고의 친환경 농어업 산업 수준을 자랑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만 전국의 49%를 차지할 정도. 그뿐만 아니라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2,344호)와 친환경 수산물 인증면적(2,968ha)도 각각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재배면적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작물 수도 무화과(92%), 유자(85%), 매실(56%), 참다래(56%), 양파(51%), 녹차(46%) 등 15개에 이른다. 친환경 농수산물에 대한 도시민의 니즈가 높아지는 요즘, 전남의 이러한 특색은 억대 고소득 농어업인의 증가로 이어졌다. 2011년 2,753명이었던 억대 고소득 농어업인 수는 2012년(3,400명), 2013년(4,065명), 2014년(4,213명), 2015년(4,327명)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물론 자신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뼈를 깍는 노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겠지만, 그 성공에는 깨끗한 자연이 기반을 뒀었다고 모두들 입을 모은다. 토지는 저렴하게, 지원은 팍팍!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돈! 아무리 도시에서보다 생활비가 적게 든다고들 하지만 초창기 정착하는데 토지와 주택 구입, 농어업 시설 마련 등에 큰 비용이 든다. 여기에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이라면 더욱 힘껏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강호가도江湖歌道를 꿈꾸며 내려왔다 해도 귀농귀촌은 지갑 사정에 따라 지속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눈앞의 현실이다.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만큼 아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저렴한 토지가격은 전남의 매력 중 하나다. 전국 평균 토지가의 30% 수준으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것. 한국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농지 실거래가는 m2당 1만5,327원으로 전국 평균 4만9,501원에 비해 무척 저렴한 수준이다. 열정은 있지만 자금이 다소 부족한 이들에게 전남은 적격지인 셈. 각종 귀농 지원정책도 푸짐하게 마련돼 있다. 창업자금 지원정책에 따르면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농업인 개인에게 연리 1%,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1억 원 이내 지원(법인일 경우 2억 원 이내)한다. 귀농인의 경우, 농업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3억 원 이내 연리 2%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전국 최초로 창업자금 융자 시 이자 2% 중 1%(2억 원 이내, 최대 3년)를 지원하니 놓치지 말고 혜택받자. 농가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할 때도 전남이 ‘화끈’하게 지원한다. 150㎡ 이하 주택을 짓는 귀농인에게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리 2%로 5천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여기에 지역별 각종 지원책이 마련돼 있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전남 귀농귀촌센터와 각 군 귀농귀촌 관련 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전남이 ‘하태핫해!’ 청년이 모인다 귀농귀촌을 은퇴한 50·60대를 위한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오산. 2015년 귀농귀촌 관련 통계에 따르면 귀촌인 평균연령은 40.3세였다. 전년 40.5세보다 0.2세 감소한 수치로 매년 귀농귀촌인의 연령대는 젊어지고 있다. 젊은이들의 농촌행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장기불황으로 인한 취업난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많은 수가 농촌을 새로운 도전의 장으로 보고 귀농을 결심한다. 특히 전남은 30·40대 귀농인이 도전하기 좋은 곳이다. 저렴한 토지 비용과 지원책 덕분이다. 실제로 전남 영암군의 경우 지난해 많은 청년들이 귀농하기도 해 깜짝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영암군 관계자는 “명확한 분석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젊은 귀농인 증가에는 저렴한 토지 가격과 더불어 청년 맞춤형 제도가 주요 증가 원인일 듯하다”고 밝혔다. 매월 120만 원이 꼬박꼬박 전남의 청년 맞춤형 귀농귀촌 제도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월급처럼 나오는 지원금이 눈에 띈다. 39세 이하 신규 농산업 창업예정자(영농경력 3년 이내)를 대상으로 ‘청년농산업 창업 경진대회’에서 선발된 이에게 창업안정자금 월 12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한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다는 점이 귀농귀촌에 가장 큰 리스크로 손꼽히는 만큼 해당 안정자금은 큰 도움이 될 것 농고·농대생, 월급 받으며 농업 배운다 농고, 농대생을 위한 창업인턴제도 주목할 만하다. 영농기술과 품질관리, 마케팅 등 단계별 기술을 선도농가에서 배울 수 있는 인턴 실습이 바로 그것. 39세 이하의 농대와 농고 휴학생, 졸업생(5년 이내)을 대상으로 시군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발된 이에게 연수 기간(평균 10개월) 동안 월 120만 원을 지급한다. 농기계, 하우스도 팍팍 각 지역에서도 젊은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역의 활력을 살리고 농어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젊은 피 수혈’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나주시에서는 39세 이하 청년귀농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와 편의장비, 농작업 도구 등을 1천만 원 이내(보조 50%, 자부담 50%)로 지원한다. 또한, 고흥군에서는 40세 미만 귀농인(단, 신규 농업인)에게 시설 하우스 500평 이상을 임대 지원한다. 이 밖에도 다른 시군에서도 청년을 위한 각종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돼 있으니 농촌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이라면 한번 주목해보자. 잠깐! 아이를 위한 농촌유학 깨끗한 자연에서 배우는 인성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모라면 주목하자. 전남에는 농촌유학 프로그램이 개설돼 있다. 아이들의 감성을 키우고 창의성, 자립심을 길러주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살리는 농촌유학에 대해 알아봤다. 전남에서 농촌유학을 이렇게 지원해요 지원: 농촌유학 장려 장학금, 생활교사 인건비 및 프로그램 개발, 보험 가입비 등 지원함. 프로그램: 지역 역사탐방, 독서 프로그램, 세시풍속 전통문화 배우기, 농촌체험(고구마 수확, 텃밭 가꾸기), 국토순례 등 유학비(체류): 월 25만 원 지원(강진 옴냇골 산촌유학센터에 한함) INTERVIEW-Return to the farm & rural people’s story “젊은 저에게 전남은 ‘황금씨앗’ 그 자체죠!” 영암군 청년농부 고건 블로그 http://make5ne.blog.me/220717516985 경기도 한 식품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던 청년이 지난 2012년 고향인 전남 영암군으로 향했다. 도시에는 진지하게 사귀던 여자친구도 있었고, 안정된 직장과 재미있는 즐길거리가 가득했지만, 그는 과감히 영암행을 선택했다. 사연의 주인공 고건(35세) 씨는 농촌에 미래가 있다고 보고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다고 힘주어 말했다. “부모님 반대가 극심했어요. 힘들게 농사지어 저를 키워내셨는데, 자식 손에 흙 묻히곤 싶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보통 40대 넘어서 귀농을 고민하는데 그때보다는 30대에 농촌 창업에 덤벼야 승산이 있다고 봤어요. 언젠가 해야 한다면 지금이 적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귀농 후 바로 농업에 뛰어들진 않았다. 산지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농산물 유통업부터 시작했다. 그러면서 각 농산물의 특색과 시세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몇 해 동안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촌 상황을 파악한 후에 고건 씨는 무화과 농사에 도전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당시로는 가격대도 좋았다”며 “과실수는 수확까지 보통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무화과는 2년 이내로 수확할 수 있어 선택했다”고 말했다. 농사법은 무화과 농사를 지어온 부모님과 농업 관련 기술센터에서 배워 크게 힘들지 않았다고. 동시에 무화과를 가공한 잼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하는 단계까지 사업을 확장해 농산물 브랜드 ‘황금씨앗’을 만들었다. 고건 씨는 “보통 귀농하면 농사만 지으려고 하는데 다양한 루트로 농업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무화과 잼으로 상시로 수입원을 확보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도 표고버섯 등 수확 시기를 타지 않는 작물도 함께 유통하며 다각적으로 수입원을 마련했다.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지난해 결혼한 고건 씨는 앞으로 농산물 가공 산업을 더욱 키워나가는 것이 목표다. “가공공장과 농장이 같이 있어야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한데, 현재 법으로는 농장지대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 어려워요. 정부가 6차 산업 진흥에 힘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은 여전하죠. 그래도 점차 농어촌 관련 제도가 발전하고 있어 희망이 있어요. 여전히 부모님은 아내가 일하고 있는 도시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시지만(웃음), 저는 이곳에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발전 가능성이 남아있는 전남은 특히 젊은이에게 기회의 땅이에요. 노력한 만큼 기회가 올 거로 생각합니다. 모두 파이팅 하세요!” <Tip! 고건 씨가 알려주는 성공 귀농 노하우> -제대로 된 정착까지 시간이 제법 걸린다.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것 같다. 안정적인 수입원은 필수다. 주 작물 외에 시기를 타지 않는 부가 작물을 재배·유통하는 것도 방법! -SNS, 인터넷을 적극 활용해 유통망 다각화하기. 보통 공판장에 판매하는 경우와 인터넷 직거래로 판매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보통 한 쪽에만 유통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면 좋다. -집짓기와 땅 구입은 시간을 두고 하기. 농어촌에서는 토지가가 도시처럼 명확히 정해지지 않는다. 즉, 뻥튀기 당할 수도 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원하는 지역에 인맥을 쌓고 주민의 신뢰를 얻으면 진짜 시세에 토지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귀농 초기에는 읍내에 전세나 월세로 집을 얻는 것도 방법. INTERVIEW “귀농귀촌의 A부터 Z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김호혁 전라남도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장 김호혁입니다. 21세기 한국사회의 큰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귀농, 귀어, 귀촌의 증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웰빙 수요 확대 등으로 전국적으로 가히 혁명적 변화라 할 만큼 엄청난 수가 농어촌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어, 귀촌의 증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경제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젊은 인력을 채워주어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침체한 농어촌의 활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민선 6기 출범과 동시에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농업·농촌과 인구 200만 명 회복’을 위해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귀농, 귀어, 귀촌인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상담전용 전화(1577-1425)와 홈페이지(http://jnfarm.jeonnam.go.kr)를 설치·운영하여 농가주택·농지 등 매매·임대정보, 귀농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비 융자 등의 정보 제공을 통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귀농인 모임 지원, 귀농귀촌인 소양교육과 작물 재배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 기업, 기관을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도의 비교우위 자연환경과 우수한 영농조건 등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종합 상담과 수도권 유치,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귀농귀촌 초기에 영농기술 습득 또는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제공하고, 귀농귀촌인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창업자금 융자 홍보 강화 및 이자 차액 보전,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등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귀농·어, 귀촌을 생각하신다면 주저 없이 전남으로 오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라남도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귀농지 선택에도 기준이 있다? 귀농귀촌은 도시에서의 ‘이사’와는 완전 다른 개념이다. 오랫동안 땅을 일구며 한 곳에서 장기 거주하게 되는 만큼 지역 선정에 숙고는 필수. 그렇다면 귀농지 선택에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까. 선택하는 데에도 단계가 있고 나름의 원칙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패없는 귀농지 선택을 위한 방법에 대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통해 알아봤다. ▷ 지역 선택에도 ‘단계’가 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누구나 꿈꾸는 이상향의 집이 있다. 이러한 상상력은 귀농 지역을 선택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구체적인 귀농지를 만들어볼 것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자동차로 2시간 내의 지역이라든가, 토지 및 주택자금/귀농비용 5억 원 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놓으면 기존에 세웠던 목적, 계획에 맞지 않은 지역이나 땅을 선택하는 실수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부동산 업자나 안내자의 설명에 따라 그대로 귀농지를 선택하는 실수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때 후보지 몇 곳을 선정 후 각 후보지의 2개소 이상의 현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둘러볼 것으로 추천한다. 직접 몇 차례 방문하는 꼼꼼함은 필수다. 마지막으로 동네이장을 만나보자. 현장감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귀농현장 답사 ‘이렇게 체크하자’ ① 차 타고 목적지로 가면서 접근성 파악하기 -인터체인지, 국도, 지방도로서 얼마나 떨어졌나 확인 -면사무소와의 거리 -도로가 포장도로인지 비포장도로인지 확인 -도로폭 몇 미터인지 확인 -집에서 목적지까지 소요시간 확인(이때, 계절과 일별, 시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② 목적지 근처에서 걸어서 진입도로, 주도로, 농로 점검하기 -도로 확인 -기존 도로 접했는지 확인 -도로 폭과 포장 유무 확인 -지적상 공로, 사도 확인 ③ 목적지 도착 시 주변 경치와 지반 상황 확인 ④ 지적도를 보며 인접 농지와의 정확한 경계, 도로 파악 -땅 위치와 경계지역, 모양, 땅 윤곽과 방향 확인 -집 앉힐 모양 구상 -홍수피해나 토사붕괴, 함몰 위험이 있거나 과거 전력이 있다면 땅 선정 고려하기 -주변 시설 등 상황 확인 <확인해야 할 혐오시설> 공동묘지, 화장장,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광산, 비행기 이동 경로,염색·가죽·목재가구·레미콘 공장, 각종 가공시설 ⑤ 전기, 식수, 농수 등을 끌어쓸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하수 개발할 경우 식수량 점검. 면사무소 등에서 상담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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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REPORT] 전라남도가 히트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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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2)
- 글·양정일 <부동산 컨설턴트> 전원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2) 시골 전원주택은 도시 아파트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한다. 도시 아파트는 살기 싫으면 팔고 이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시골 전원주택은 짓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팔기도 어렵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전원주택을 비워 두고 도시로 다시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서 고생하는 셈이 된다. 도시 아파트와 시골 전원주택을 섞어서 생각하는 것부터 머리 속에서 지워야 한다. 한꺼번에 두 가지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일이기에…….예산을 분명히 세워라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입지 선정’보다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예산을 잡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세우는 일이다. 물론 경제적 여유가 많은 사람이라면 융통성이 있으니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겨우겨우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잘 짚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자금 계획은 좀 넉넉하게 세워야 하고, 만약 모자란다면 꿈을 줄이는 길밖에 없다는 점이다.필자를 찾아 온 의뢰인들 중에는, 전원생활만 꿈꿨지 ‘얼마의 금액으로 어떤 규모의 부지를 선택하겠다’는 최소한의 계획도 세우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런 의뢰인일수록 다른 여러 가지 말보다는 물건부터 먼저 보자고 재촉한다. 물건만 마음에 들면 자금은 얼마든지 있다는 제스처를 보이지만, 금새 잘못됐다는 것이 탄로 나고 만다. 제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 전부를 전원주택에 투자할 수는 없다.전원주택은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전원주택과 연관된 토지시장의 물건은 규모나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千差萬別)이기에 오랜 경험을 가진 공인중개사도 선뜻 말을 잇지 못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여러 의뢰인들을 접한 공인중개사의 눈은 반 관상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능청을 한번 떨어본다. 될 수 있는 대로 고가(高價)의 매물을 권하면서 의뢰인의 눈치를 살핀다. 그제서야 놀라며 “그건 너무 크고…” 하면서 말끝을 흐린다.의뢰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을 때, 공인중개사는 깍듯한 예로 상담에 응하는 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반대로 의뢰인도 의뢰인으로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 그것은 분명한 자기 계획을 밝혀서 공인중개사가 성의껏 조건에 맞는 물건을 권하도록 하는 것이다. 분명한 계획이 서 있지 않다면, 상담을 시작할 때 그런 심중(心中)을 밝히고 앞으로의 계획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논하는 것이 좋다. 서로간의 신뢰도 쌓으면서 상담에 임한다면 좋은 인연일 것이다.발품을 팔면 팔수록 전원이 가까워진다입지 선정이 끝나면 이제부터는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방문이 아니라 그 고장의 지형을 살피라는 뜻이다. 그래야만 그 지역의 정보를 많이 보고 들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뢰인은 이 시점에서 무작정 공인중개사를 찾는다. 그리고 권하는 것이면 무조건 구입하겠다는 식으로 상담해 오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언약에 불과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역의 여건이나 정서 등등 지역정보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물론 공인중개사를 찾으면 지역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지식이 전혀 없다면 공인중개사의 말을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 말을 전적으로 믿어서도 안 된다. 약점이 많은 땅을 좋은 땅이라고 권하는 공인중개사가 있기 마련이고, 빨리 전원주택을 마련하고 싶다는 조급증으로 부지 선택에서부터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공인중개사는 ‘죽일 놈’이 되고 만다. 그러나 여기엔 의뢰인들이 너무 모른다는 약점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주지해야 한다.그렇기에 필자는 처음부터 공인중개사를 찾기보다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여기저기 다녀야만 후회 없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그 고장 곳곳의 조건들을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고 다른 정보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이 살려는 고장과의 친숙함을 마련하는 장도 된다.솔직히 공인중개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에 따라 상대방을 평가해 답사 유무를 결정한다. 토지시장은 넓고 물건도 광범위해서 한번 답사에 짧게는 한 시간, 거리만도 최소한 20㎞ 이상을 다녀야 한다. 그렇기에 의뢰인이 얼마나 진지한가에 따라 공인중개사들은 답사 유무를 결정한다. 왜냐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공인중개사가 상담료나 답사료 등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선 의뢰인의 상담 내용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상행위가 그렇듯이 결과가 없을 것 같은 상담이나 답사는 맥 빠지기 때문이다.의뢰인이 여러 명일 때 더욱 그렇지만 의뢰인이 꼭 물건을 보아야겠다면 결국 답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공인중개사의 현실이다.그런데 또 다른 방해꾼이 있다. 의뢰인을 가장한 상담이다. 감정평가사 사무소의 임직원, 각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자, 경매에 응찰할 사람이나 그 의뢰를 받은 사람이다. 바쁜 틈을 내어서 상담에 응하는데 불쑥 서류를 내밀며 감정을 요구할 때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그래서 바쁜 시간에 필자를 찾는 의뢰인에게는 얼마나 이 지역에 대해서 아는가를 먼저 물어본다. 그리고는 이 지역 지리에 어둡다면 부근의 약도를 하나씩 건네고 이곳저곳 표시해 둔 곳을 다녀오게 한다. 전원주택을 지을 만한 부지가 있는 곳이다. 그곳들은 대게 2차선 도로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다. 도시민이 보기에는 전혀 그런 길 안쪽에 전원주택마을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하는 곳인데, 사실 좋은 땅이 많다. 대부분의 의뢰인은 그 2차선 도로를 몇 번 지나쳐 본 것이 이 고장을 아는 전부이기 때문이다.대부분의 의뢰인은 약도대로 이 고장 구석구석을 돌아본 후 다시 찾는다. 반응은 예상외로 좋다.“좋은 구경했습니다. 여기에 그런 곳이 있다니요.”“저는 그 쪽이 좋던데요, 저 쪽은 나완 안 맞고요.”얼마나 진지한 반응인가.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일수록 전원주택 구입 의사가 확실하고 공인중개사를 자기 곁으로 한발 다가서게 한다. 발품을 많이 팔아 지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공인중개사가 하는 말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식이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다.공인중개사를 잘 선택하자위치와 면적 등 구체적인 것들과 집을 지을 때까지의 예산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현지 공인중개사를 찾아야 한다. 반드시 현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으나 그 지역 정보에 밝지 않기에 다시 해당지역 동업자들에게 의뢰하게 된다. 이 경우 서로의 말이 잘 전달되지 않아 헛걸음을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고 일이 성사될 확률도 낮다.따라서 어느 정도 그 지역정보를 알고 가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찾지 않고, 지역의 유지를 수소문한다거나 조금 어리숙하게(?) 생긴 토박이 원주민들을 찾는다. 물론 조금이라도 싸게 물건을 구입하려는 의도에서다.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가? 시골사람이 서울사람 뺨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는가? 이젠 그리 어리숙한 시골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점심 먹던 식당 주인에게, 하물며 동네 노인정에서 아니면 밭일하던 시골 아주머니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그런 발상은 위험천만하다. 분명 그것은 큰 실수를 저지르는 전초전이다. 그들은 시세에 민감하지 않을 뿐더러 십중팔구는 웃돈을 많이 얹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법률적 전문지식이 없어 계약하더라도 낭패를 보기 일쑤다. 그들에겐 이러나저러나 부업(?)꺼리기 때문이다. 계약이 성사되면 용돈이 생겨서 좋고 안 되더라도 손해 볼일은 없기 때문이다.믿을 만한 공인중개사를 찾는 법그렇다면 의뢰해도 좋은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아주 간단하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판에는 중개업법 조항에 의해 해당 공인중개사 이름과 허가번호를 적는 것이 의무화 돼 있다. 만약 간판에 이런 글이 없다면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최소한 5개 정도의 액자가 걸려 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꼭 비치해야 할 것들이다. 물론 사진액자나 그림액자를 말하는 건 아니다. 자격증,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공제증서, 요율표 등이다. 이런 것이 제대로 부착돼 있다면 정상 영업을 하는 곳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물론 자격증 사진과 동일한 사람하고 상담하는 것이 금상첨화다. 그밖에 다른 액자들과 트로피, 수료증 등이 많이 부착된 곳은 그만큼 본인을 과시해서 의뢰인들을 현혹(?)시키려는 작전으로 간주하고 조심하길 바란다.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무허가업소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영업하는 곳에서는 그만큼 거래사고가 많기 마련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토지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들 중에는 자격증을 가지고 직접 영업하는 곳보다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영업을 하는 곳이 더 많은 실정이다. 하물며 무허가지만 당당히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 업소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성급한 마음은 금물이다믿음직한 공인중개사까지 선정하고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자세히 의뢰했다면, 이젠 조용히 기다리면서 ‘내가 내린 결정들이 과연 옳은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좋지 않다.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속담에 “우는 아이에게 젖 물린다”는 말대로 조금은 보채야 좋은 물건을 소개 받을 수 있다. 왜냐면 한 번 와서 몇 마디 상담하고 그냥 돌아가서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공인중개사들은 그냥 이것저것 궁금해서 왔던 사람이구나 하고 신경을 덜 쓰기 마련이다. 방문객 중 과반수 이상이 여기에 속한다.그러나 자주 통화하면서 물건을 부탁한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는 고객이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 또 자주 방문해 대화를 나누면 그만큼 인과관계가 정(情)으로 돈독해지고 서로에 대한 배려도 많아지기 마련이다. 많은 사람이 업소를 방문하지만 전원생활이 절실해서보다는 막연한 동경심에서 나온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토지 가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로 찾는다. 의뢰인들에겐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번 물건을 의뢰했다고 해서 공인중개사가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접근성이 좋은 위치의 전원주택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에 대해선 다음에 언급하겠다.좋은 터는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좋은 땅, 내 마음에 드는 땅을 찾기란 엄청나게 힘든 일이다.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가 권하는 땅이라면 믿고 사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물론 얼마나 믿을 만한가 하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모든 땅이 100% 마음에 들 수는 없다. 의뢰인 중에는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른 물건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보다 더 좋은 물건이 또 있겠지 하는 마음에서지만, 한참 다녀 보고 난 후엔 ‘그만한 물건도 없구나’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다시 그 물건을 사려고 했을 땐 벌써 다른 임자가 차지한 다음이다.9년 전 필자가 개업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다니는 의뢰인이 몇 있다. 지금은 허심탄회한 친구처럼 사귀고 있지만……. 이젠 전원주택지라면 필자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해박하고 물건도 많이 알고 있다. 가끔 친구들한테도 권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베테랑들이다. 그런데 정작 자기 것은 못 산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70∼80%쯤 마음에 드는 물건을 100∼120%의 물건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얼마나 보람 있는가. 다시 말하면 70∼80%정도 마음에 든다면 놓치지 말길 바란다.땅에는 임자가 따로 있다많은 의뢰인이 부지가 팔리고 개발된 후, 구입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 “저 땅은 내가 사려던 것인데…….” “그 땐 저렇게 좋을 줄 몰랐는데….” 이렇듯 땅에는 임자가 따로 있다. 바꿔 말하면 그것은 자신에게 온 기회를 노치고 만 셈이 된다. “조금만 그때 내가 땅을 보는 눈이 있었더라면……” 하고 후회해도 소용 없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런 후회가 나의 ‘땅을 보는 안목’을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사실이 앞으로 부지 구입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지 않았던가.시골 사는 연습부터 해라막연한 동경심으로, 아니면 도시가 무조건 싫어졌다는 도시기피증으로 전원주택을 선택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실수를 했구나’ 하고 후회할 것이다. 특히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이라면 아주 많은 변화를 감내할 각오가 충분히 서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주택에 대한 부푼 꿈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조차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 같다. 그것이 엄청난 사건을 불러올지도 모르는 중대한 일인데도…….시골 전원주택은 도시 아파트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한다. 도시 아파트는 살기 싫으면 팔고 이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시골 전원주택은 짓기도 쉽지 않지만 팔기도 어렵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전원주택을 비워 두고 도시로 다시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서 고생하는 셈이 된다. 도시 아파트와 시골 전원주택을 섞어서 생각하는 것부터 머리 속에서 지워야 한다. 한꺼번에 두 가지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일이기에…….그래서 시골에 사는 연습부터 하라고 권한다. 전원생활은 하고 싶은데 자신 없는 의뢰인에겐 시골집이나 다세대주택을 전세로 살라고 권유한다. 또 여럿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그 중엔 벌써 좋은 부지를 택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오순도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엔 다시 도시로 올라간 사람도 있다. 만약 처음부터 전원주택을 짓거나 구입했다면 도시로 되돌아가는 데는 금전적, 정신적 그리고 시간적으로 엄청난 고생을 했을 것이다.전원주택 수요가 늘면서 요즈음 전원주택의 전세 물량이 흔치 않은 점이 문제지만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던가. 분당 아파트에 살던 젊은 부부 몇 쌍은 아파트를 세 놓고 이곳에 와서 전원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 전세 살면서 만족한 시골생활을 하고 있다. 많은 시세 차이로 전세보증금을 받은 걸로 이곳에서 전세를 얻고도 자동차도 한 대씩 더 사고, 가구도 더 장만했다. 그 나머지는 다른 곳에 투자했다고 한다. 얼마나 현명한 신세대 주부들인가.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는 시점까지는 이렇게 여기서 살겠단다. 그러다 보면 아파트 값은 더 오를 것이고, 시골생활은 이러나저러나 생활비가 적게 들기 마련이기에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전원주택을 짓기 전, 전원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익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다.우선 전원생활에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도권 지역에서 소유권이전등기(토지거래허가나 현지인으로서의 인정)나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전용허가)를 얻는 데도 벌써 한 단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이다. 그 자체만으로 재테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남의 얘기는 참고로 해라타인의 경험은 그냥 참고할 뿐이다. 모든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대개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들은 얘기는 그 사람의 판단 기준에 의한 것이기에 괴리가 있기 마련이다. ‘좋다던가’‘싫다던가’ ‘괜찮다던가’ ‘아니라던가’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맞춰 피력할 따름이다.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충고나 경험담 등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다 나를 꿰어 맞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필자는 이곳으로 오기 전, 새벽에 서울서 내려와 출근시간에 맞춰서 근무지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거리는 얼만지 몇 번에 걸쳐 시험했다. 그뿐 아니라 다른 것도 직접 체험해 보는 게 좋다. 예를 들면 나나 나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시설은 어디에 있으며 불편함은 참아 낼 수 있겠는지 등등. 그러면 막상 전원생활을 시작했을 때 후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데 도움을 준다.환금성이 없다면 부동산이 아니다언제까지나 평탄한 길만을 걸으면서 살 순 없다. 지금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전원주택을 준비했으나,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다. 물론 처음엔 오래도록 여기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각박한 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럴 땐 처분이 순조로워야 하는데 전원주택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그래서 입지 조건을 말할 때, ‘멀리 있는 집은 내 집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하고 싶다. 서울과의 거리와 전원주택의 매매는 반비례한다. 그런데 애초부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는 의뢰인도 있다.같은 200평 토지에 35평 정도의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자. 모든 조건이 조금 나은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가격차가 10만 원이라고 보면, 결국 2000만 원 싸게 전원주택을 소유한 것이 된다. 건축비는 지역과는 무관하게 비슷하기 마련이다. 여기까지는 아주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러나 전원주택은 2000만 원 정도 싸도 잘 안 팔리는 지역이 있고, 반대로 2000만 원 정도가 비싸도 잘 팔리는 지역이 있기 마련이다. 물론 예산을 초과해 어쩔 수 없이 싼 땅을 찾는 의뢰인도 있지만, 대개 아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이 만큼 중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田■ 글·양정일 <부동산 컨설턴트>∴ 글쓴이 양정일 님은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에 있는 한국전원 부동산 컨설팅에서 전원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031-767-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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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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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를 벗하며 전원에 사는 시인 장석주
- 당신은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길을 가는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온다면 무어라 대답할 수 있을까? 현대 도시 문명이 부여하는 무한경쟁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긍정의 답을 내놓기는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20여 년간 출판사를 경영하며, 그 누구보다 바쁜 도시인으로 살았던 장석주 시인이 서울살이를 정리하고 안성으로 내려가 작은 집을 짓고 나무를 심고 밭을 일구며 고요한 삶을 살고 있다. 그의 집은 금광저수지가 내려다보이는 밤나무 우거진 산자락에 넙죽 엎드려 있다. 흰색 벽체에 검은 지붕을 한 지형에 순응하는 소박한 집이다. 외형뿐만 아니라 실내 또한 담담한데, 꾸밈은 자연을 훼손하고 바꾸는 것이기에 피한 까닭이다. 2만여 권의 장서가 빽빽이 꽂혀 있는 서재뿐만 아니라 살림집의 거실이며 침실… 눈길이 닿는 데마다 책이다. 고려원 편집장을 거쳐 도서출판 청하를 직접 경영하며 그 누구보다 도시의 삶의 생리에 철저히 맞췄던 장석주 시인. 그는 《느림과 비움》에서 전원으로 내려와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지난 세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을 털어 버리고,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한다. 올해로 전원생활 다섯 해를 맞은 장석주 시인을 만나보자. 장석주 시인은 서른여섯 해를 보낸 서울이라는 거대한 잿빛 콘크리트 숲을 빠져나와 다섯 해 전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오흥리 금광저수지 중상류 우측에 ‘수졸재(守拙齋)’라는 둥지를 틀었다. 청하출판사를 운영하던 1988년에 고추밭 1670평을 구입해 그 가운데 220평을 대지로 전용해, 햇수로 13년 만인 2000년 살림집과 서재를 합쳐 45평 집을 앉힌 것이다. 수졸은 바둑 초단을 일컫는 별칭으로, 무릇 겨우 제 것을 지킬 줄 안다는 뜻이다. 그는 이미 존재하는 것들 즉, 풀 한 포기에조차 우선권을 인정하면서 작고 겸손하게 낮은 곳에 엎드려 살겠다는 맘가짐으로 당호(堂號)를 수졸재라고 했다.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인데다 드물게 산하고 물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당시 고추밭이던 산자락 밑에 나지막하게 몸을 뉘고 있는 이 땅 둔덕에 서니 호수가 내려다보였습니다. 호수를 둘러싼 산들은 맑고 호수의 물이랑들은 고요하게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다!’ 하는 생각이 들자 다른 지역의 시세보다 두 곱쯤은 더 부르는 땅값을 망설이지 않고 치렀습니다. 언젠가 출판사를 접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곳에 내려와 살겠다는 맘에서였지요. 사주에 유난히 물이 많아서 그런지, 물을 보면 머리가 투명해지고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그는 1993년 수십 억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쳇말로 잘나가던 출판사를 정리했다. 그후 8년 동안 원고지 2만 매 분량에 달하는 ‘문학을 통해 본 20세기 한국인의 생활 문화사’인 《20세기 한국 문학의 탐험》 5권을 집필했다. 이 책이 발간되자 더 이상 서울에 있을 필요를 못 느꼈다고 한다. “출판사를 접으면서 압구정동의 5층짜리 빌딩을 정리했고, 집필에만 몰두하느라 있는 돈마저 다 까먹은 터라 남은 거라곤 성북동 연립주택 전세금 6500만 원이 전부였지요. 그 걸로는 이곳에 집을 지을 수 없기에 농협에서 8000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집을 다 짓지도 못한 채 서울에서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이곳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세금을 빼서 모자라는 공사비에 충당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는 이삿짐 차에 몸을 맡긴 채 서울을 벗어나면서 ‘서울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했다. 어찌 보면 ‘참나〔眞我〕’를 찾아 떠나는 여행의 시작과도 같았다. 그는 서울에서의 생활을 이렇게 말한다. “서울에서 살았던 서른 해 동안 금세기가 내게 강요하는 생산활동에 얽매인 채 정신없이 휘둘렸는데, 그때 나는 생태학적인 존재이기보다는 문명의 기계화된 시스템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지요. 살아 숨쉬는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것은 틈이 나면 지친 몸에 덕지덕지 달라붙은 피로라는 짐승을 떨쳐 내기 위해 혼절한 듯이 널브러져 있을 때였지요. 나는 도시에서 흔히 발견되는 그냥 피로에 전 평범한 영장류의 하나였을 뿐입니다.” 오랜 도시생활에 인이 박인 탓일까? 참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의 시작은 수월치만은 않았다. 문명에 중독된 몸과 마음의 헐거워진 틈새로 파고드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마음 대신에 배를 채우고, 의지 대신에 뼈를 굳세게 하는 생활이 낯설었던 것이지요. 배는 한 그릇의 밥으로 쉽게 채울 수 있지만 마음은 아무리 채워도 허기로 그르렁거립니다. 문명은 마음의 욕망을 키우는 방식으로 사람을 길들입니다. 아무도 감히 그것을 벗어던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제 삶을 갉아먹는지를 모르는 것이지요. 무지무욕한 곳에 와서도 저 도시의 소음과 소란을 천국의 달콤함으로 그리워했습니다.” 한 순간 도시에서 볼 수 없는 나무와 꽃, 날짐승, 들짐승 그리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자, 문명이란 몸 안의 독이 빠져나갔다고 한다. 경이로운 자연이 저열한 이기주의와 집착, 출세와 부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라는 해독 작용을 한 것일까. “늘 내게 넘치도록 많은 것을 주는 자연은, 시골생활의 느림은, 노란 신호등이 켜진 교차로에 잘못 진입한 자동차처럼 허둥지둥하는 내게 홀연히 나타나 다른 교차로들의 차를 막고 곤경에서 나를 구해주는 듯합니다.” 도시는 인간이 만들고 자연은 신이 만들었다고 한다. 그 때문일까, 장석주 시인은 도시에서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했다면, 전원에 와서는 우주적 존재로서의 나를 많이 생각하게 됐다고. “전원생활을 하면서 작품 세계 자체가 상당히 풍요로워졌습니다. 막막함과 두려움이 빠져나간 자리에 대신 안정감이 깃든 까닭이지요. 도시에서의 삶이 직선으로 빠르게 흘러간다면, 전원에서의 삶은 곡선으로 느리게 흘러갑니다. 그 속에서 읽고, 쓰고, 사유하고, 성찰하는 가운데 존재의 의미를 캐내고 있지요.” 그는 전원에서 한 주일에 닷새는 여섯 시간 읽고 여섯 시간 쓰고 두 시간 걷고 남은 시간은 먹고 자는 데 쓰면서 생활을 한다. ‘단순하게, 더 단순하게’를 늘 입에 외고 사는 전원생활을 통해 안정감을 찾으면서부터 일이 잘 풀렸다고 한다. 동덕여대 인문학부 문예창작과 대학원 강의를 시작으로 명지전문대와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강의를 맡았으며, MBC 〈행복한 책 읽기> 자문위원, 〈조선일보〉 ‘이 달의 책’ 선정위원이며, 월간 《MBC 가이드》 《출판저널》 등에 북리뷰를 기고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집필한 에세이 《달과 물안개》 《추억의 속도》 《느림과 비움》, 시집 《물은 천 개의 눈동자를 가졌다》 등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삶의 양태나 흐름의 속도 등이 달라지면 작품도 그에 맞춰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연 속에서 생명이 있는 것들과 더불어 여유롭게 생활하는 그의 삶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기에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것이다. 그는 글 쓰기는 자연 속에서 느끼고 경험한 것을 마치 우물 속에서 물을 긷는 것과 같다고 표현한다. “삶이란 자기가 마신 물과 공기, 자기가 먹은 밥, 자기가 만난 사람들 그리고 느낌과 사유의 총체입니다. 시는 그 자체로 삶이지요. 누구나 자기가 산 것만큼 쓸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쓰는 것은 허위고, 가짜. 그것은 금방 들통납니다. 시골에서는 물과 나무, 숲과 오솔길과 함께 삽니다. 그게 내 시의 필연이 되는 거지요. … 느림과 고요, 물의 평화가 축복처럼 주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비움,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군.’ 하는 체념과 달관의 삶. 시선은 바깥으로 뻗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기 지향적인 삶을 사는 거지요.” 장석주 시인은 사람살이의 근본은 ‘집(공간)’에서부터 시작하기에, 집을 떠나서는 삶을 얘기할 수 없다고. ‘어떤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간의 시학》을 쓴 프랑스 바슐라르 같은 철학자는 인터뷰를 하러 온 기자가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아파트에서 산다’고 하면 인터뷰를 안 했다고 한다. 의식이 평면성을 벗어날 수 없기에, 영혼의 깊이가 없는데 얘기를 해봤자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그런 점에서 집이 삶을 규정하는 하나의 큰 힘이라고 한다. “‘도시에 사느냐, 시골에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땅에 나무가 있느냐, 물이 있느냐, 산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살았느냐 하는 장소가 지닌 기억과 물성, 상징이 한데 어우러져 거기에 사는 사람의 인격이나 품성 그리고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원하는 곳에서 살고 싶다고 하여 모두 다 살 수 있을까? 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다. 장석주 시인의 말을 좀더 들어보자. “사람들은 경제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알게 모르게 그러한 땅과 장소를 찾아갑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과 취향의 반영이지요. 결코 우연적인 게 아닙니다.” 그의 이력 때문일까? 장석주 시인하면 도시적이고 현대적이라는 느낌부터 떠오른다. 하지만 스스로는 전원생활 5년 만에 시골사람이 다 됐다고 한다. 나무도 심고, 농사도 짓고, 비록 농사는 심는 족족 다 실패(?)했지만……. “어지간한 푸성귀들은 스스로 일궈 먹고픈 맘에 온갖 모종을 심고 씨도 뿌렸지요. 그런데 풀하고의 전쟁에서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고추농사를 짓던 땅이라 거름이 잘 돼서 그런지 풀이 2미터씩 자랐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왜, 내가 풀을 뽑아야 하나, 풀 나름대로 살려고 하는데 …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야생초편지》 작가 황대건 씨도 잡초라는 것은 아직 그 가치가 규명되지 않았다고 했나요. 인간 중심적 잣대로 잡초는 무가치 하니까 제초제를 뿌려서라도 다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지워버렸지요. 불편하더라도 잡초와 더불어 함께 자연스럽게 농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노자를 벗하며 배운 게 그런 거지요. 무위(無爲), 억지로 뭘 이루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들과 시공간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기로 한 것이지요.” 장석주 시인은 사람은 도시건 시골이건 혼자서는 살 수 없다고 한다. 그것이 사람이든 자연의 동식물들이든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데, 그것은 ‘느림’과 ‘비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나는 현재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좀더 먼저 전원으로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느림과 비움》을 통해 전원생활의 느낌을 솔직하게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시골에서는 이런 기쁨이 있구나, 또 이런 불편함이 있구나 그리고 시골에서 사는 사람의 마음은 그러하다는 것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전원생활이 마냥 좋은 것만 아닙니다. 단조롭고 자기관리를 못하면 게을러집니다. 느림이 아니라 자기를 갉아먹는 나태로 빠져 의식이 혼몽한 상태가 되지요. 시골은 규제라는 게 없기에 스스로 규율을 세워서 지켜야 합니다.” 타성의 삶을 살도록 강제하는 현대 도시 문명을 벗어나 전원에서 느림과 비움의 삶을 실천하는 장석주 시인. 그는 을 통해 “만족할 줄 모르는 것만큼 큰 화가 없고 욕심을 내어 얻고자 하는 것만큼 큰 허물은 없다”는 의 한 구절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비움의 삶을 실천하며 온전히 내 삶을 사는 법을 전한다. 모란꽃, 연못에 번지는 수련 잎, 밤하늘에 가득한 별들, 여름밤의 반딧불이, 뱁새와 뻐꾸기와 꾀꼬리의 노랫소리, 토란 잎에 떨어지는 빗소리... 그가 전원생활에서 새롭게 얻은 눈의 즐거움, 귀의 즐거움이다. 그런 그가 도시의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느림의 삶으로 유혹하고 있다.田 글 윤홍로 기자 / 사진 송희정 기자 profile 1955년 충남 논산 출생. 1975년 월간문학 신인상 공모에 시 〈심야>가 당선하면서 문단에 등단. 197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 〈날아라 시간의 포충망에 붙잡힌 우울한 몽상이여> 당선, 동아일보 신춘문예 문학평론 부문 〈존재와 초월〉이 입선하면서 시인이자 평론가로 활동. 고려원 편집장, 도서출판 청하 편집발행인, 한문화 대표, 월간 현대시·계간 시인세계 편집위원, 조선일보 이 달의 책 선정위원, MBC 행복한 책읽기 자문위원 역임. 동덕여대 명지전문대, 경희사이버대학교 강의. 저서 : 《20세기 한국 문학의 탐험》, 《강철로 된 책들》, 《소설》, 《이 사람을 보라》, 《추억의 속도》, 《물은 천 개의 눈동자를 가졌다》, 《크고 헐렁헐렁한 바지》, 《붕붕거리는 추억의 한때》, 《느림과 비움》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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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를 벗하며 전원에 사는 시인 장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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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기] 농사일은 몸으로 해야 되는 겨
- 이른 새벽, 아직 나는 잠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밖에서 우리 개들이 짖는 소리가 꿈결같이 들릴 때는 우리 집에 누가 살짝 다녀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집 텃밭에 배추와 무 등의 김장 채소를 심은 옆집 할머니가 밤새 배추가 얼마나 자랐는지 벌레가 뜯어 놓지는 않았는지 보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집 텃밭에 함께 농사를 짓기로 한 옆집 할머니는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텃밭을 오가며 우리 몫의 밭일까지 돌봐 주십니다. 놀고 있는 우리 텃밭에 김장거리를 심자고 앞장 선 옆집 할머니의 요즘 살아가는 유일한 낙이 이 텃밭의 채소를 손주 키우듯이 돌보며 무엇을 더 심을 것인지 구상하는 것이랍니다. 옆집 할머니는 농사일에서는 진작에 은퇴를 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모시를 짰습니다. (한산 모시장이 우리 바로 옆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 근동에는 아직도 모시 짜는 아낙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체력이 부쩍 떨어져 더 이상 모시 틀에 올라앉을 기력도 없어서 그나마 모시 짜기에도 손을 놓았습니다. 평생을 습관처럼 해오던 농사일에도, 모시 짜기에도 손을 놓은 옆집 할머니는 한동안은 정신적 공황상태를 겪으셨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가 놀리고 있는 텃밭을 발견한 것입니다. “밭에 또랑(도랑)을 안 쳐줘서 어제 밤 비에 씨 뿌린 거 다 씻겨 내려가는 줄 알고 잠도 설치고 새벽같이 나와서 또랑쳤다니께” “아이 참, 병 나면 어쩌시려구요. 삽질 같이 힘든 일 할 때는 저를 부르지 그러셨어요.” “농사는 아무나 짓는 줄 아남? 배추 심어놓고도 한 번도 안 나와 보구선…” 우리가 처음부터 농사일에 관심을 안 갖은 것은 아닙니다. 농사짓는 일로 혹독한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으로 시골 마을에 첫 발을 디뎠던 5년 전, 우리는 천 평의 땅을 임대해 고추를 심었습니다. 시골 생활에 대한 적응의 한 방법으로 농사를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농사일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 동네 어르신 한 분을 스승 삼아 고추를 심고 따고 말려서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무서리가 내리는 늦가을 고추 농사를 끝내고 손익 계산을 해보니 인건비에 농자재 값에, 임대료 등을 제하고 나서 우리 손에 남은 돈은 겨우 팔십여 만 원이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익숙하지 않은 일에 부대끼고 땀을 흘린 대가가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들 한 달 급여보다 적더군요. 그 해에는 고추 농사가 풍년이라 유난히 고추 값도 쌌습니다. 인건비 안들이고 부부의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농산물을 수확했을 때 남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혀 몰랐던 거였죠. 고추 농사의 허탈함은 아무 것도 아닌 일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빈 밭이 있다고 무를 심어보라는 동네 사람들의 말에 그대로 했는데 제법 수확이 좋았습니다. 시세도 나쁘지 않아서 무 농사에서 고추 농사의 서운함을 만회하나 했습니다. 한 트럭 가득 무를 뽑아 놓고 가격을 얼마나 받게 될지 즐거운 상상을 하며 잠든 밤에 갑작스럽게 닥친 한랭전선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무들은 장에 나가보기도 전에 트럭에서 다 얼어버렸습니다. 하루 밤 사이에 다녀간 냉해는 밭에 남아 있던 무들도 싹쓸이를 해서 그 해에는 오히려 무를 사서 김장을 하며 무의 시원한 단맛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네 창피해서 얼어서 못쓰게 된 무들을 몰래 처치하느라고 언 땅을 파고 묻느라 고생은 얼마나 했게요. 우리는 첫 농사에서 가격 하락과 천재지변 등 농민들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난제들을 다 겪었습니다. “농사일은 우리하고는 인연이 안 맞는 것 같아. 처음에 맘먹었던 대로 농산물 가공업을 해야겠어.” 첫 농사의 쓰라린 경험을 맛 본 남편이 그래도 좌절하지 않은 것은 낙천적인 성격 탓도 있지만 농산물 가공과 유통업을 하겠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보 농사꾼에게는 다시는 도전하기 어려운 참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나는 다시는 하늘과 땅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력을 해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농사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땅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농사일에 매달릴 자신이 생길 때까지는 돈을 만들려고 하는 농사일은 하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농사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고 했지만 시골에 살면서 땅을 그냥 놀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고추모종을 가져다주고 같이 심어주는 수고까지 아끼지 않는 동네 어르신들 덕분에 어거지로 고추 농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농약을 안 쓰고 우리 식구 먹을 만큼만 수확하겠다고 태평스럽게 고추밭을 관리했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 마디씩 하는 잔소리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배추가 얼마나 컸는지 궁금하기는 하던감?” 비가 걷힌 저녁 무렵 텃밭으로 나가보았더니 어느새 옆집 할머니가 오셔서 배추 모종 사이에서 벌레를 잡고 계십니다. “그새 배추 싹이 상추만해졌네. 쪽파도 진짜로 싹이 텄네요. 저는 무슨 일을 할까요?”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니께 하루에 한번 씩 만이라도 나와서 쳐다만 보고 들어갔으면 좋겄어. 농사일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해야 되는 겨. 밭에 주인네의 발소리만 들려줘도 자라는 게 다르다니께” “……” 어쩌면 우리의 첫 농사의 실패의 원인은 우리가 짓는 농작물에게 애정 어린 발소리를 들려주지 않고 경제적인 수단으로만 대한 탓이 아닐까요? ■ 글 오수향 (ocho290@hanmail.net) ∴ 글쓴이 오수향은 충남 부여의 시골 마을 폐교에 살면서 글쓰기의 꿈을 좇아가고 있는 주부입니다. 공주 KBS,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에도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수향의 시골살이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은 메일을 보내보세요. 더욱 재미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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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4 토지, 전원주택 현장답사 때 체크 사항 (2)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4 토지, 전원주택 현장답사 때 체크 사항 (2) 지난 호에는 전원주택 생활에 만족도를 높여 줄 토지와 매물에 대해 알아보고, 또 어떤 공인중개사가 잘하는 곳인지에 대한 팁을 공유했다. 그러나 다 같은 부동산인 줄 알았더니 내가 연락 한 곳이 기획부동산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들이 부동산을 파는 방식을 알고 기획부동산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그리고 한정된 시간 속에서 빠르게 땅에 대한 장점, 단점을 파악하고 좋은 땅을 사기 위해 현장답사 가기 좋은 날도 함께 알아보기로 하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기획부동산 피해 나쁜 땅에 혹하지 않고 좋은 땅은 빨리 살 수 있는 방법 지피지기백전불태 知彼知己百戰不殆.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다. 기획부동산에 속지 않으려면 먼저 기획부동산이 어떻게 토지를 파는지 알아야 한다. 기획부동산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기획’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나쁜 의미가 없지만 부동산과 붙으면 사기꾼을 의미하는 단어로 돌변한다. 2021년 10월 28일 자에 한 언론사에서 2,500억 원대 기획부동산으로 3,00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심지어 그곳에는 한 공채 개그맨이 가해자로서 있었고, 걸그룹 소속 한류스타가 피해자로 포함돼 있기도 했다.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지식이 많아질수록 기획부동산도 나날이 발전한다. 기존에 그들은 개발할 수 없는 땅을 임의로 분할해 각각의 필지별로 판매하거나 하자 있는 큰 땅을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정도로만 활동했다. 큰 땅에 대해 분할이 많아질수록 작은 면적의 필지는 가격이 만만해진 것 같아 싼 느낌을 주지만 사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아무런 손을 대지 못한 채 대대손손 물려줘야 하는 땅이 되어 버리고 만다. 물론 지금은 이러한 분할 등의 판매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막히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땅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파트, 상가, 수익형 부동산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심지어 불법과 합법 사이를 교묘하게 파고들어가기도 하며, 한 현장의 부동산을 판매하고, 회사명만 바꿔서 다른 현장을 팔기도 한다. 사실상 그들은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대체 그들이 토지를 파는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건축이나 아무런 개발할 수 없는 땅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파는 경우 토지는 도로가 닿지 않거나(맹지) 상하수도 같은 배수로가 연결될 수 없는 땅은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 도시에서는 도로 등이 닿았는지 눈에 딱 들어오지만 전원주택이나 임야 등은 한눈에 알기 어렵다. 심지어 이러한 지방의 작은 도로 중에서도 국가가 소유한 도로가 아닌 개인이 소유한 도로(이하 ‘사도’)들도 많기 때문에 같은 도로여도 내가 사용할 때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하지만 기획부동산은 이러한 사도조차 의미가 없다. 그들은 가도면을 보여주며 땅을 판매한다. 이런 가도면상의 도로는 전혀 의미가 없다. 가도면상의 도로는 말 그대로 기획부동산에서 실제 도로나 허가받은 도로와 상관없이 임의로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 가도면상 도로에 붙은 땅은 위에서 언급했던 ‘맹지’이다. 이와는 반대로, 비록 현장에 포장된 도로가 없더라도 정상적인 건축 허가를 받아놓았다면 시군구의 도장이 찍힌 문서상 도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같은 가도면을 보고 땅을 사더라도 기획부동산과 달리 시행개발회사로부터 분양받아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하려는 토지를 사려 한다면 이런 인허가 관련 서류를 꼭 확인해야 한다. 필지를 개별 소유권과 등기가 아닌 지분 등기로 판매하는 경우 분할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땅인데 소비자가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심리를 이용해 지분등기를 해준다면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통상 토지 개발을 하는 현명한 시행사, 분양사라면 지분등기를 하지 않는다. 개발의 경우 인허가의 속도 싸움이 사업 성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지분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 개발 관련 인허가를 시군구로부터 받을 때마다 그 땅에 지분등기된 모든 사람들에게 인감도장부터 확인 서류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분양받은 사람 중에서 일명 ‘알박기’를 할 수 있는 변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획부동산이 아닌 건강한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는 이렇게 지분등기로 판매하는 것을 오히려 꺼린다. 따라서 지주공동사업이나 특정 부동산을 처음부터 같이 사는 개념이 아니라면 지분등기를 내세운 땅을 사면 안 된다. 정부 정책 혹은 정부 사업과 연관된 땅이라고 소개하는 경우 작년 가장 핫했던 부동산 사건 중 하나가 LH 투기 사건이다. 이러한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가 실제 이런 기밀정보를 통해 돈을 버는 사례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고속도로나 대중교통 같은 새로운 도로망이 생기거나 신도시 혹은 재개발, 재건축 등의 소식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시세가 오른다. 또한 종전선언을 한 시점에 파주를 필두로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 순간적으로 가격이 들썩인 경우나,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푼다는 얘기가 있을 때 등 기획부동산들은 놓치지 않고 순간적으로 가격을 몇 배 올려 판매한다. 그러나 보통 ‘투자’나 ‘재테크’의 선에서 건강한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기획부동산들이 정보를 확신하고 판매하는 것과 달리 정부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미래 전망에 대한 의견이 나뉜다.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운 시점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땅이라고 매수하라고 하는 땅은 기획부동산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해당 지역을 원주민만큼 잘 아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불투명한 정보의 토지는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다. 눈 내린 바로 다음날의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의 개발 전 한 전원주택지, 풍부한 일조량으로 고가 낮은 곳은 눈이 안 녹았으나 오히려 전원주택지가 될 산 쪽은 모두 자연적으로 눈이 녹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채용사이트를 활용하면 업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실체가 잘 안 보이는 기획부동산을 판단할 수 있는 팁이 있다. 바로 채용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해당 회사의 채용정보에 내건 조건이 오로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면 직원들에게도 하자 있는 부동산을 팔아먹으려는 기획부동산일 확률이 높다. 실제 필자도 26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일을 배우고자 채용사이트를 통해 여러 부동산 관련 회사 면접을 보러 다녔다. 그중 기획부동산들은 면접에서 사업의 실체나 성과를 말해주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를 벌 수 있다는 얘기만을 했다. 마지막으로 기획부동산에 당한 사람들을 보면 환상에 가까운 일확천금에 눈이 먼 경우가 많다. 애초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싼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변에 아무리 토지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이 있더라도 혹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시장을 건강하게 바라보는 것이 기획부동산에 당하지 않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땅 보러 가기 좋은 날은 언제? 필자는 한 건축박람회에서 토지와 전원주택 관련 세미나를 진행했을 때 청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땅 보러 가기 가장 좋은 계절은 언제일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무도 답변을 안 하고 있을 때 한 분이 자신 있게 외쳤다. “봄!” 그러자 바로 옆에 있던 분은 그게 아니라는 듯이 더 자신 있게 "가을이요!" 하고 외쳤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둘 다 아닙니다. 땅을 수백 번은 보러 다닌 제 입장에서 봄과 가을은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일 뿐이고 땅 보러 가기 좋은 날은 아닙니다. 땅 보러 가기 좋은 날은 여름과 겨울입니다. 자, 그럼 날씨는 어떤 날씨가 좋을까요?” 그러자 다들 혹시나 또 틀릴까 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조용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눈과 비가 내리치는 날이다. 즉, 밖에 나가기 안 좋은 날씨일수록 바로 땅을 보러 가야 하는 날이다. 여기서 필자는 토지에 있어 ‘최대가치’와 ‘최저 가치’란 말을 사용하고 강조한다. 놀러 가기 좋은 계절,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은 그 땅의 최대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름철 비가 많이 올 때 배수가 잘 되는 곳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어렵다. 배수만의 문제는 아니다. 맑은 날 괜찮아 보였던 진입로가 비가 많이 온 후 내려온 토사로 인해 진입조차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계곡 낀 토지들은 더욱 염려스럽다. ‘와! 이렇게 맑은 날에도 계곡물이 많다니!’ 하는 곳은 조금만 습해도 생활하기 힘들 정도다. 벌레는 왜 그리 많은지, 곰팡이 습격까지……. 마찬가지로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거나 땅이 얼었을 때 가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 맑은 날에는 가볍게 오르던 경사도 눈이 쌓이면 자동차 바퀴가 헛돌아 심하게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차라리 오르막길은 그나마 낫지만, 내리막길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차가 통제 안 되는 상태로 한 번 돌아본 분들은 그때 이후로는 트라우마가 생겨버리곤 한다. 이렇듯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최소한 현장에서 파악해야 하는 리스크가 바로 여름철 비와 겨울철 눈과 관련된 사항이다. 또한 문서상 남향이어도 북향보다 햇살이 안 드는 곳이 있듯이 등기나 토지대장 같은 문서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토지의 ‘최저 가치’인 날에 보러 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에서 토지가 사람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매우 화려하고 매력적인 땅이 우리를 달콤함으로 현혹하지만 얼마 후,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치장하지 않은 맨 얼굴을 봐야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처럼 토지 역시 무장해제하고 본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를 골라 찾아가야 한다. 이렇게 토지의 ‘최저 가치’ 상태를 보고도 나쁘지 않다면 빠르게 선택해도 좋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땅을 보러 가지 않는다. 심지어 좀 덥거나 추워도 방문을 미룬다. 큰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인데 즉흥적으로 땅의 최대가치만을 보고 판단을 끝낸다. 결론적으로 땅을 사러 갈 때는 한 번만 가지 말고 꼭 두 번 이상 가보기를 권한다. 심지어 정말 제대로 좋은 땅을 고르고 싶다면 사계절 다 가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사계절을 모두 보기 전에 좋은 땅들은 대부분 매각이 된다. 누가 땅이 환금성이 안 좋다고 했던가? 옆에 조금만 알아봐도 좋은 땅을 천천히 보려다가 뺏긴 사례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금이나마 빠르게 좋은 땅을 찾고 빠르게 결정하고 싶다면 역설적으로 비 오는 날 흙탕물이 좀 튀더라도, 눈길에 좀 미끄러지더라도 남들이 땅 보러 가기 미루는 날 한 번 가보는 부지런함을 갖자. 필자에게 한 좋은 땅이 나왔는데 날씨가 궂은 오늘이 아닌 맑은 날 한 번 보러 가자고 누가 제안을 한다면, 필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왜 좋은 땅을 날 맑을 때 가야 하나요? 비 오는 날 가야 자연배수가 잘 되는지 알 수 있고, 눈이 많이 온 날 가야 일조량은 풍부한 지, 눈 길 다니는 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말이죠. 차라리 토목 상태가 튼튼한지도 볼 겸 태풍이 온 다음 날 가시죠.”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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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4 토지, 전원주택 현장답사 때 체크 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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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3 토지, 전원주택 현장답사 때 체크 사항(1)
- 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3 토지, 전원주택 현장답사 때 체크 사항(1) 인터넷 정보와 실거래가 플랫폼들이 매우 잘되어 있어 집에서도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토지와 전원주택 등 부동산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답은 여전히 현장에 있다. 현장답사 출발 전 체크해야 할 것에 대해 살펴보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땅과 전원주택 기준 잡기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대화하다 보면 “혈액형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하곤 한다. 최근 들어서는 혈액형보다 “MBTI가 무엇인가요?”라며 유형검사에 대한 결과를 묻는다. 그리고 어떤 유형에 대한 특징을 읽어주면 “맞아 맞아, 나 그런 거 같아. 신기하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거 같아~”라고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누곤 한다. 성격유형검사를 하는 이유는 내 성향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하지만 가장 빈번한 실수들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이다. 토지와 전원주택을 매입할 때 본인에 대한 파악이 안 된 부분에서 기인하는 실수가 가장 많다. 기획 부동산에 속아서 땅을 잘 못 샀다거나 토지나 전원주택을 샀는데 큰 하자가 있어 목적하는 바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나 각종 SNS를 보면 만족했다는 얘기보다는 말 그대로 ‘절망’적인 전원생활을 했다는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다. 한 쪽 얘기만으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7년간 토지와 전원주택 중개업을 하면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본 결과 대체로 ‘MBTI나 성격유형검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자신을 잘 모르고 객관화나 기준이 명확하지 못했던 것’이 만족스럽지 못한 전원생활의 원인이었던 것 같다. 진심으로 본인의 로망을 실현할 전원생활에서 만족도를 높이고 싶다면 인문학적 부분을 중요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큰 틀에서 그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역세권과 편의시설 그리고 접근성 전원생활을 하면서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 전철역이나 편의시설 그리고 대로변과의 접근성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다. 도시에만 살다가 전원으로 오는 사람의 경우 전철역과 편의 시설과의 접근성을 따져보곤 하는데, 이 경우 본인에 대한 파악이 잘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전원주택에서는 전철역과의 접근성이 가격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양평 기준으로도 양평역이나 생활기반 시설과 가까운 토지보다 자연친화적으로 잘 형성된 전원마을이나 강 인근 혹은 강 조망의 땅이 훨씬 비싼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도시처럼 전철역이나 편의시설이 가까워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소음과 불빛은 편하게 쉬려고 온 전원생활에 상당히 이질적인 요소가 된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전원 속에 있는 펜션들을 몇 군데 이용해 보면서 실제로 전철역이나 편의시설이 먼 것이 불편한지, 혹은 가까운 게 편한지에 대해 스스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산 조망권 & 강 조망권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육지에서 바라보면 물보다는 산이 훨씬 많다. 그러다 보니 물과 가까우면서 가치 있는 땅들은 희소한 편이고 ‘강 조망, 바다 조망, 계곡 인접’ 등의 타이틀을 가진 땅들의 가격이 비교적 비싸다. 다만, 이것은 경제적인 관점이지, 생활에 있어 만족을 줄 수 있는 ‘가끔 보아서 좋은 땅’과 ‘자주 봐도 질리지 않는 땅’이라는 개념과는 다르다. ‘강이 더 좋다’ ‘산이 더 좋다’라는 비교 개념이 아니다. 여기서는 굳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나눠놓은 장단점을 언급하는 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 장단점 또한 자신의 기준에 맞추면 되기 때문이다. 간혹 본인의 사주 측면에서 ‘흙과 잘 맞는다’ ‘물과 잘 맞는다’로 나누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 마음이 편하고 오랫동안 지내도 질리지 않는 환경이 정답이다. 남들 기준으로 희소하거나 비싸고 싸고의 기준으로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수한 설계 혹은 비싼 자재들 처음엔 이곳 전원주택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마음을 갖지만 막상 지내다 보면 만족 유무를 떠나 꼭 한 번은 이사를 하게 된다. 따라서 로망을 채우기 위한 전원주택을 짓더라도 지나치게 특수한 설계를 하거나 비싼 자재를 사용하게 되면 환금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필자의 고객 중에 43평의 제법 큰 전원주택을 지었는데 막상 실내로 들어가면 크다는 느낌이 안 들었다. 팔려고 내놓았을 때도 많은 고객들에게 지적되었던 부분이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짐이 많아서 다용도실을 지나치게 크게 함으로써 넓은 평수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거실이나 방이 모두 작았던 것이다. 집으로서의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다용도실은 외부 창고나 이동식주택을 활용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한 사례로 유명한 화가가 벽지에 그림을 그린 전원주택이 있다. 그 집의 건축주는 판매할 때 그림 값을 집값에 억에 가까운 금액을 올려 책정했다. 그 그림의 가치를 아는 분이라면 살 수 있겠지만 역시나 매매가 쉽지 않은 경우다. 이렇듯 너무 특수한 설계와 비싼 자재를 선택할 때는 꼭 한 번쯤은 환금성도 생각해 보는 게 좋다. 삶의 만족도와 자산으로서의 가치 전원주택을 찾다 보면 내 삶의 가치를 올려줄 부동산과 실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꼭 비례하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하다 보면 당연히 재테크도 되고 만족스러운 전원생활을 즐기길 원한다. 물론 그 중간 타협점이 있는 토지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본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매물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매입 후의 자세 스스로 만족스러운 매물을 구매했다면, 누군가에게 자랑하거나 평가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다. 꼼꼼히 살펴보고 매입했다면 대부분 잘 샀다고 말하겠지만, “~가 안 좋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이들도 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사람들일 거다. 그러한 말을 듣게 되면 만족스러웠던 전원생활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가끔 몇몇 고객들에게 매입 후에 잘 산 게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이러한 시샘하는 지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전원주택의 만족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 자신이다. 잘 샀다고 생각하고 생활이 만족스럽다면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남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어느 공인중개사가 잘 하는 곳일까? 우리는 앞선 주제에서 원하는 지역도 선정하고 그 지역의 대략적인 시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또 내가 원하는 전원생활을 위해 기준도 잡게 되었다. 이제 그에 맞는 물건만 찾으면 될 텐데 이 또한 막막한 부분이다. 신문 광고를 보기도 하고,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서 매물들을 확인하지만 인터넷만 봐서는 좋은 물건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하게 된다. 공인중개사를 전적으로 믿고 거래를 해도 되는지, 공인중개사가 정직한 사람일까 하는 걱정도 앞선다. 어떤 공인중개사가 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까? 부동산 컨설팅 회사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인지 꼭 살펴봐야 한다. 지방에서 토지나 전원주택을 알아보다 보면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간판이 눈에 띄고, 그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실이라는 문구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르지만 정식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부동산 사무실을 차린 사람들에게는 간판에 대한 의무사항이 있다.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실의 대표 이름이 들어가야 하고 해당 관청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무실 등록번호를 꼭 적어야 한다. 반대로 자격증 없이 활동하는 부동산업자 들은 ‘공인중개사’ 혹은 ‘○○○부동산’등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으며 꼭 ‘컨설팅’이란 단어를 붙여야 한다. 즉, 간판에 공인중개사나 대표자 명, 사무실 등록번호가 없다면 그곳은 전문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활동하는 부동산 업자라고 보면 된다. 그런 사무실 중에는 부동산 개발을 하는 곳도 있고, 분양을 하는 곳도 있지만 ‘중개’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그들이 중개했을 때 계약서의 공인중개사란에 이름이 들어갈 수도 없으며, 공인중개사들이 계약 시 제공하는 공제증서를 통해 중개사고에 대비할 수도 없다. 따라서 부동산 컨설팅 회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엄연히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내가 지금 상담받고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부동산 실장? 명함은 대표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라고 들어봤을지 모르겠다. 앞에서 알려 준대로 공인중개사 대표 이름도 있고 사무실 등록증 번호도 있는 간판을 보고 방문했는데, 명함은 간판에 적혀있는 대표자명과 다른 경우가 있다. 물론, 공인중개사들이 임장도 가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을 두기도 한다. 중개보조원의 경우 실장이란 직함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명함에 ‘○○○ 대표’라고 적혀있다면, 이들은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불법으로 중개하는 곳이다. 이들 역시 중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간판에 있는 대표자명과 사무실 등록번호가 사무실 안에 들어갔을 때 받은 명함의 공인중개사와 일치하는지, 혹은 중개사무실에는 사무실 등록증을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등록증의 등록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 공인중개사의 첫 번째 실력은, 모름지기 중개물건이 많아야 한다. 필자는 공인중개사로서 활동도 하지만 현재 양평에서 토지와 전원마을 개발을 더 왕성히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중개를 할 때보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토지를 사거나 집을 지으면서 생기는 변수들, 혹은 집의 하자 요소 등에 대해 일반 중개사들에 비해 더 깊은 설명이 가능하다. 그럼 중개를 더 잘 할 수 있을까? 조금 부끄러운 말이지만 토지, 전원주택 전문가로서의 타이틀은 모르겠지만 중개 활동에 있어서만큼은 필자보다 잘하는 공인중개사분들이 훨씬 많다. 많은 분들이 토지나 전원주택 중개를 잘하려면 세무, 건축, 법적인 요소들을 많이 알아야 전문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따로 있다. 중개 전문가는 무엇보다 좋은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그 물건에 대한 파악이 잘 돼 있어야 한다. 필자는 아무래도 개발업과 함께 하다 보니 중개사나 부동산업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식을 강의하기도 하지만 중개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중개 물건이 부족할 때가 많다. 공인중개사로서의 역할은 좋은 물건을 많이 확보하여, 매수 희망 고객과의 상담 후 딱 알맞은 물건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근본이다. 그다음에, 중개사 고가 나지 않도록 물건에 대한 파악이 꼼꼼히 돼 있어야 하며 계약서도 상호 투명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작성해야 한다. 이 외에 간단한 세무 상담이나 건축 상담, 대출 상담 등의 지식은 그 공인중개사의 부가가치 자산이다. 또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매도 의뢰를 중개사에게 했을 때, 내 물건의 특징을 잘 잡고 빨리 팔릴 수 있는 자문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성실은 기본, 그 중개사무실의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꼼꼼히 살펴보라. 그렇다면 물건이 많은 지 적은 지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대부분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물건을 찾았고, 중개사분들도 대부분 블로그 글을 포스팅하면서 물건을 홍보했다. 최근 들어 토지와 전원주택은 유튜브로 많이 넘어오고 있다. 수요층이 그곳에 많기 때문이다. 또 유튜브에 많이 올릴수록 선순환을 통해 매도자들에게도 물건을 많이 받게 된다. 현시점에 토지와 전원주택을 사고팔고 싶어 하는 고객들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가장 밀접해 있다. 블로그나 유튜브를 매력적이게 만들려다 보면 그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실하고 꾸준하게 하고 있다면, 그곳은 현시점에 매물도 많고 중개사 성향 자체가 성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유튜브나 블로그에 ‘○○지역 토지 혹은 전원주택’이라고 검색해서 성실하게 올리고 있는 중개사들에게 도움을 받기를 권장한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하여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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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3 토지, 전원주택 현장답사 때 체크 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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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2 -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2)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2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2) 28개 지목과 토지와 단독주택을 알아볼 때 시세에 대해 조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관련 책들을 읽어보면 지목에 대한 법적인 내용은 많이 찾을 수 있고, 실거래 내용을 보여주는 사이트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다만 이것을 내가 토지와 전원주택을 찾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다르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 공인중개사) 토지 살 때 가치 평가하는 28개 지목 알기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지목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심지어 뭐를 알고 모르는지 모를 정도로 대화를 하다 보면 고객과 엇박이 나는 부분이 지목이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이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2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한 필지에서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을 경우엔 주된 용도에 따라 하나의 지목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렇게 토지의 활용 상태에 따라 지정되는 지목은 총 28개로 나뉘는 데, 각각 지목과 표시 방법은 <표>와 같다. 여기서는 시험의 목적이 아닌 토지와 전원주택을 잘 찾기 위한 것이므로 28개 지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중요한 것은 지목에 따라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냐를 구별하는 것이다. 대체로 개인들 간의 거래에 있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목은 전(전), 답(답), 임야(임), 대(대), 과수원(과) 정도이다. 이는 지난 내용에서 다뤘던 ‘토지이음’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시지가 지도를 보면 이해가 편하다. ‘전’과 ‘답’은 재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둘 다 식물을 재배한다고 보면 된다. ‘대’의 경우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분 대지라고 보면 되고, 혹은 택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도 포함된다. 임야는 쉽게 자연 그대로의 토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간혹 지목이 나대지냐고 물어보는 고객이 있는데, 이것은 지목이 아니라 대지 중 건축물이 없는 땅을 나대지라고 한다. 눈여겨볼 것은 지목에 따라 달라지는 ‘공시지가’이다. 나란히 붙은 땅이고, 용도지역이나 다른 요인들이 모두 같은데도, 지목에 따라 각각 공시지가가 다른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림 1>을 살펴보자. 전, 답, 대, 임의 4개 지목 중 ‘대’가 다른 지목에 비해 2배 이상 가까운 높은 금액임을 볼 수 있다. 감정평가사들이 그 토지에 대해 평가한 금액을 공시지가라고 하며, 그들이 평가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거의 모든 조건이 같을 때는 대지인 지목이 다른 지목에 비해 평가 금액이 더 높다. 이 공시지가는 시세로 바로 직결된다. 그 이유는 ‘대’를 매입했을 때 건축을 하기 위해 임야나 전, 답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위험요소가 줄고, 추가로 들어가는 산지전용부담금이나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자연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대’로 지목변경하기 위해 들어간 시간과 금전적 비용의 가치가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 보통 건축이 있는 땅이나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지목이 되어 있는 토지가 자연적(1차적)인 사용을 하고 있는 지목의 토지보다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꼭 건축을 하는 조건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용도를 명확히 알고 땅을 매입하면, 잘못된 용도의 땅을 샀을 때 보다 위험과 비용이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토지를 살 때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체크해 볼 것을 추천한다. 첫째, 내가 이 땅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 둘째, 현재 내가 원하는 지목은 아니지만 원하는 지목으로 전환하려 할 때 기꺼이 쓸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있는가? 두 가지 체크사항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좀 더 비용을 주더라도 처음부터 올바른 용도의 토지를 샀을 때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똑똑한 소비자라면 무조건 싼 토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혹은 기존 지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싶을 경우 활용하고 싶은 지목으로 변경하기 위한 자신의 능력과 시간, 비용과 기회비용까지 잘 파악해 그에 맞는 토지를 찾아야 한다. 만약 이런 학습이 되어 있다면 오히려 지목변경을 통해 자신이 산 땅의 가치를 2~5배 높여 팔 수 있는 재테크가 가능할 수도 있다. 토지와 단독주택 시세 조사 첫째, 시세를 보는 사이트들도 살펴보자. 최근에는 실거래 내용을 보여주는 플랫폼들이 잘 돼 있어 모든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기가 과거에 비해 확연히 용이해졌다. 특히나 도시권에 있는 아파트나 빌라는 너무나 편리하다. 다만, 토지나 전원주택 혹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체크할 때 몇 가지 개념을 추가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우선 실거래가를 보기 위한 참고 사이트로 알아두면 좋은 것을 살펴보면, 부동산플래닛과 밸류맵, 호갱노노, 땅야 등이다. 이 중에서 필자는 부동산플래닛에 조금 익숙한 편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Q. 위 두 토지는 불과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왼쪽 사진의 토지는 평당 약 106만 원에 거래된 반면 오른쪽 그림의 토지는 평당 약 16만 5천 원에 거래되었다. 서로 이렇게 가까운 토지인데 어떻게 6.5배 가까이 차이가 생기는 걸까? 그렇다면 이 동네의 시세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 둘째, 같은 지목의 임야나 전이여도 현장을 가보면 완전히 가치가 다르다. 지목마다 공시지가가 다른 것을 확인했는데, 같은 임야인데도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다. 로드뷰로 자세히 살펴보니 평당 16만 5천 원에 거래되었던 왼쪽 사진의 토지는 아직 자연 상태 그대로의 임야이고, 평당 106만 원의 오른쪽 사진의 토지를 보면 지목은 임야이지만 사실상 대지처럼 집을 바로 올릴 수 있을 만큼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공사가 되어있고 다른 하나는 공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눈에 띄게 같은 지목이지만 다른 금액임을 보여준 내용이다. 하지만 좋은 땅을 열심히 찾다 보면, 공사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나란히 붙어있는 두 토지 사이에서도 3~4배 금액 차이가 나는 것도 종종 있는데, 그것은 왜일까? 유형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문서적으로 토지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놓은 땅인지 아닌지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허가 작업은 토지를 개발하는 전문가들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분양 리스크와 금융리스크만큼이나 난이도 높은 3대 리스크로 꼽는다. 임야와 농지는 토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 허가받는 과정에서 각각 대체산림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내는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간에 대한 시간 비용과 정상적으로 허가받기까지의 노동과 감정비용이 상당하다. 토지를 볼 때 지목도 같고, 접근성이나 주변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가 똑같이 개발이 안 된 토지여도 그 금액 차이가 크다면 알고 보면 ‘인허가’가 받아져있는 땅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이트 등에서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를 볼 때는 단순히 절대 금액만을 보고는 잡기 어려우니 변수들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전원주택 시세 그럼 토지가 아닌 전원주택은 시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 전원주택은 시세 잡는 것이 정말 어렵다. 집 짓는 단위가 개인이다 보니, 같은 자재에 같은 집을 지어도 실제 시공비는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또 집뿐만 아니라 마당이나 조경에 대한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금액은 시장에서 대체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집에 대한 내외장재에 대한 비용이나 주차박스 등에 대한 비용은 대체로 인정받는 부분이지만, 잔디나 조경수에 대한 비용은 아무리 많은 비용을 정성을 쏟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자로부터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다. 간혹 어떤 분은 자기가 조경에만 3억 원을 썼다면서 집값을 주변 시세보다 몇 억 높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열심히 집을 팔아보려고 해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어렵다. 필자가 전원주택을 계산하는 경우는 대체로 이러하다. <그림 4> 토지 거래가 일어났던 곳에 21년 주택 거래내역도 있어 같이 사례를 들어보겠다. 우선 해당 플랫폼을 통해 보면 이 집의 실거래가는 5억 4천350만 원인 것을 알 수 있다. 토지면적은 221평이며 건물면적은 59평이다. 여기서도 헷갈릴 수 있는 것이 건물면적이 59평이라 하여 주택이 59평은 아니다. <그림 4> 오른쪽을 보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봐야 주택 평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주차박스가 있을 경우 이 면적도 건물면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4>에서 토지는 221평에 주택면적은 약 40평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택의 주 구조를 봐야 하는 데, 이 집은 벽돌구조인 것과 사용승인일이 2017년이라는 것이 큰 틀이다. 대략적으로 2017년 때 벽돌구조가 얼마 했는지 살펴보면 더 정확한 산정이 되겠지만 애매할 경우가 있다. 필자의 경우 목조주택과 경량철골조(스틸하우스) 주택은 평당 400만~500만 원, 철근콘크리트조나 벽돌주택의 경우 평당 550만~650만 원 정도를 계산한다. 이 중에서도 10년이 지난 주택들은 골조 값만 인정해서 평당 200~250만 원 정도 치며, 20년 이상 된 주택들은 건물값은 모두 감가하고 땅값만 치곤한다. 물론 건물감가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 측면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 다만, 실제 시장 거래되는 금액에서는 그 부분이 애매한 것이 있어 필자는 대체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관적인 기준을 잡은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보길 바란다. 이 집을 기준으로 잡아보면, 주택가는 벽돌구조이니 최소 평당 550만 원 잡고 40평을 곱하면 약 2억 2천만 원 정도 산정할 수 있다. 실거래가인 5억 4천350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을 빼면 2억 2천350만 원이 땅값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이를 토지 평수인 221평으로 나눠보면 약 평당 101만 원이 되는 셈이다.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선에서 맞춰보니 위에 토목공사 된 땅(평당 106만 원)과 평당가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건축물을 직접 보고 내가 얼마만큼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토지 값을 더 비싸게 또는 싸게 가치를 책정할 수 있다. 건축물이나 조경과 잔디 컨디션에 따라 그 가치를 제외하고 토지 값이 괜찮은 가격인지 평가하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 계산에서는 주택을 평당 550만 원 정도 쳐주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엔 4년이 지난 집이므로 평당 400만 원 정도 쳐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면 집값만 1억 6천만 원인 것이고 이를 실거래가에서 위와 같이 빼고 토지 평수를 나눠줘 보면, 집이 올라간 대지의 토지 평당가는 약 174만 원이 되는 것이다. 필자가 확인해 본 결과 대체로 이 주변에 집이 지어져 있는 대지 값은 평당 160~170만 원 형성된 것을 실제로 확인했다. 이렇게 우리는 온라인상으로도 플랫폼을 통해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주변 시세를 파악해 볼 수가 있다. 토지 시세를 나눌 때는 단순히 시장에 나온 절대금액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인허가 여부와 토목공사 여부에 따라 달리 나누어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 역시 건물감가 수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그 기준만 잡아가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하여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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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2 -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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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1)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
- 전원주택과 땅(1)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 이번 호부터 전원주택과 토지에 대한 전문가 칼럼을 시작한다. 입지 선택 및 토지와 전원주택을 찾는 순간부터 집을 짓기 위한 인허가 작업과 필요한 서류, 토지개발 및 주택 시공 등의 내용, 그리고 전원생활과 다시 판매까지의 환금성에 대한 핵심 정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토지와 전원주택을 본격적으로 찾는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실질적으로 토지나 전원주택 물건을 찾는다면 내가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한 가용 가능한 자본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야 한다. 자본 부분이 구체화되면 다음으로 원하는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아파트나 도시권의 부동산보다 토지와 전원주택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지역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그냥 막연하게 보고 다닐 요량이라면 여행하듯이 아무 지역이나 다녀도 되겠지만, 진정으로 로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구체화를 시키려고 한다면 가용자금과 어디에 터를 잡을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상주용인지 주말용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거주용이면 직장과의 거리 혹은 생활 편의성이 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주말용이라면 현 생활공간 혹은 주 활동 공간과의 접근성이 핵심 기준이 될 것이다. 온라인으로 1차 정보 확인 우선 인터넷을 통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먼저 공간의 범위를 확정해 보자. 그 범위 밖에 있는 곳은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이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도 꼭 고려해야 할 점이다. 몇 시간씩 걸려 1년에, 아니 평생에 몇 번 가기 힘든 곳에 그날 기분에 따라 꽂혀서 지역을 선택하고 로망을 품게 되면 현실적으로 몇 번 가보지도 않고, 관리도 안 되면서 나중에 되팔려고 할 때 환금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선호하는 동네를 위주로 추려본 뒤에 해당 지역 부동산 2~3군데만 전화를 해보자. 이것이 막연하다면 요즘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기가 좋으니 그 지역을 위주로 ‘양평 전원주택, 용인 타운하우스, 합천 전원주택, 아산 토지’ 등등 지역과 함께 찾고자 하는 부동산 상품을 검색해 보자. 현시점에는 유튜브 활동을 하는 중개사일수록 활발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괜찮아 보이는 물건을 확보하고 있는 부동산들과 전화해 시세와 부동산 거래 흐름을 물어본 뒤, 주소를 얻을 수 있다면 얻어 보자. 단, 중개물건은 공인중개사들에게는 큰 자산이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부동산 주소부터 물어보는 것은 상당한 실례이다. 영상을 통해 원하는 주소를 1~2곳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정보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토지이음’ 사이트를 먼저 살펴라 땅의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포털 사이트 지도보다 ‘토지이음’ 사이트를 먼저 살펴라!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지도로 한 번 살펴보고 괜찮으면 가보려고요.” 토지와 전원주택 및 단독주택을 위주로 중개업을 하다 보면 이런 연락을 많이 받는다. 실제로 고객 A 씨는 포털 사이트의 위성지도를 통해 살펴보니 접근성이 좋고 주변 산세나 물도 가까워 드디어 자신이 찾던 땅을 발견했다며 들뜬 마음으로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위성지도에서 본 그대로여서 마음이 더 끌렸다. 진입로가 좁긴 했지만 짧은 구간이고 2차선 도로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경사도도 조금 있어 보였지만 토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급매로 나왔다고 하니 A 씨는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계약금부터 지불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A 씨는 필자에게 그 땅을 다시 팔아야 할지, 혹은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컨설팅을 요청해왔다. 검토해 본 결과 개성이 강한 땅이어서 개발이 쉽지 않았다. 사실 200평 이하 규모의 경사가 심한 개인 땅에 토목공사를 하면 비용이 확 늘어난다. 게다가 진입로가 좁은 구간이 짧다고 했지만 3m 도로에 접해있기에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이렇게 개성이 강한 땅을 왜 매입했는지 묻자, 위성지도로 봤을 때도 괜찮았고 현장에 와보니 자신의 생각과 똑같아 확신이 들었으며 금액도 싸니 모두 만족스러워서 샀다고 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위성지도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모든 땅을 볼 때 그러하듯 좀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했다. 생각보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겪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처럼 땅을 살펴볼 때는 위성지도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포털 사이트의 위성지도는 토지 모양이나 주변 환경을 살펴볼 수 있지만 핵심적인 법적 검토까지 할 수는 없다. 좀 더 명확하게 법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토지이음 사이트 활용 방법 ‘토지이음’ 사이트를 통해 토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법을 알아보자. 먼저, 토지이음은 토지 분할이나 지적 변경 등 토지에 대한 모든 사항들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내용으로 업데이트된다. 토지이음 사이트 ‘eum.go.kr’에 접속해 들어가면 가장 위에 주소 입력창이 나온다. 그곳에 내가 보고자 하는 토지의 주소를 적은 뒤 열람하면 그에 대한 법적인 정보들을 알 수 있다. 혹시 이 법적인 내용이나 단어에 대해 모른다면 주소 입력창 밑에 용어 사전 및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그리고 쉬운 규제 안내서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그럼 이제 주소를 입력하여 열람하기를 통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자. 가장 먼저 해당 토지의 소재지가 나오고, 그 밑으로 지목 및 면적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와 용도지역, 지구 등과 함께 규제 및 토지에 해당되는 각종 법적 내용들이 나온다. 이 내용이 뭔지 몰라도 밑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우선 그냥 내려가도 괜찮다. 그리고 이 규제 내용들 바로 밑에는 지도가 나온다. 국토부에서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하면서 가장 좋아진 점이 바로 이 지도 서비스이다. 지도에서 오른쪽 상단 네모를 클릭해 보면 지도상의 더 많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지도 서비스에서도 위성지도와 일반지도를 함께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성지도 및 로드뷰에서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카카오와 네이버 지도를 한 번에 볼 수 있다. 두 포털 사이트의 지도 업데이트되는 속도가 다르거나 서로 촬영을 한곳이 달라 양쪽 사이트를 번갈아 가며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이 불편함을 줄였으며 내가 찾은 주소 위에 지도상 ‘토지이용계획 열람’과 ‘도시계획 열람’을 바로 클릭해서 볼 수 있게 하였다.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살펴보면 지도를 통해 법적 내용들을 볼 수 있고, 도시계획 열람을 클릭하면 이 주변의 도로 여건부터 어떤 도시계획들이 잡혔는지, 내 땅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지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꼭 봐야 하는 핵심 내용 토지이음에서도 꼭 봐야 하는 핵심 내용이 있다. 지도 아래 보면 파란 박스로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밑으로는 용도지역 및 규제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클릭하며 살펴볼 수 있다. 만약 이 내용이 글로만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면, 위 파란 박스 옆 ‘행위 제한 내용 설명’을 클릭해 보자. 이곳으로 들어가면 ‘행위 가능 여부’의 하늘색 박스가 보일 것이고 그 밑으로 너무나 쉽고 편하게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눈에 ○와 ×표시로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행위 가능 여부’ 옆으로 ‘건폐율·용적률’을 통해 얼마만큼의 면적으로 지을 수 있는지 그림과 함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건폐율·용적률’칸 옆으로는 ‘층수·높이제한’ 및 건축할 때 지켜야 할 ‘건축선’ 그리고 건축신고 및 허가를 받기 위한 ‘도로조건’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으로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유명한 식당의 조리법에 있어서, 흔히 모르면 ‘비법’, 막상 알고 나면 그냥 ‘레시피’라는 말을 쓰곤 한다. 토지 역시 처음 접해보는 분들은 이러한 사이트 정보와 보는 법을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처음 토지를 접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고 심지어 토지를 통해 투자와 재테크에도 시야를 넓혀갈 수 있다. 이것 역시 모를 땐 토지를 보는 비법이고 노하우지만 막상 조금씩 접해보면 오히려 많은 도시계획들이 잡혀있는 도시권의 부동산에 비해 비교적 쉽게 알아 갈 수 있을 것이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하여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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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 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통행권은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의 개념 (1) 일조권 일조권이란 일정량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서구에서는 태양에 의한 광효과만을 보호하는 채광권(The Right of Light)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광효과 뿐만 아니라 열효과, 압박감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내용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일조는 물리적, 심리적으로 인간의 주거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접한 동 간격은 실제로 적합한 일조시간의 확보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의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일조 소송의 수인한도 판단 기준으로 되고 있다. 판례는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의 사이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이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일조권 침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조망권 조망권이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주로 바다, 강 또는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바다, 강 또는 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도 해당된다. 조망은 각 세대에서 얼마나 좋은 경관이 바라보일 수 있도록 건물이 배치되었느냐와 앞 건물에 의해서 가로막혀진 전면공간이 얼마나 개방, 폐쇄감을 느끼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에서는 특별한 조망요인이 없는 경우 조망과 압박감, 개방감은 성격상 유사한 관련을 갖고 취급되며 조망의 좋고 나쁨이 세대별 격차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아파트 단지별로 차이가 있다. (3)통행권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주위의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림 1>에서 ‘갑’이 자신 소유 토지로 가기 위해서 ‘을’소유 토지의 일부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19조 제1항에서 인정하고 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타인 소유 토지의 통행 대가로 지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세대별 효용지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 종후 아파트의 감정평가는 기준호수의 기준단가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결정한 후, 기준호수의 기준단가에 세대별 효용지수를 곱하여 각 세대별 가액을 산정한다. 세대별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정된다. 세대별 효용지수는 아파트의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호별)요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택형(면적), 타입(평면 구조), 동별(동별 위치에 따라 근린생활시설과의 거리, 학교 등 공공시설과의 거리 등에서 발생하는 효용차이), 층별, 향별, 주거환경지수(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침해확률)로 구성된다. 층별 효용지수 층별 효용지수는 건물의 층별로 파악되는 효용 격차로써 구분소유건물 중에서 기준층 전유부분의 단위 면적당 효용에 대한 각 층의 효용비를 말한다. 아파트는 고층으로 구성되어 층별에 따른 가격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층별 효용지수는 층별에 따른 일조, 통풍, 조망, 프라이버시 등이 좌우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치형성요인 중 가장 중요하다. 아파트의 층별 선호는 수직적 위치의 차이에 따라 층별 주거단위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차이를 낳는다. 층별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① 일조·채광 ② 조망·압박감 ③ 소음 ④ 엘리베이터 이용 ⑤ 시각적 프라이버시 ⑥ 재해시 안전 ⑦ 통풍 및 공기 등이 있다. 층별 가격격차는 로얄층을 100으로 했을 때 주택산업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층은 85~90%, 준로얄층은 96~98% 수준이다. 향별 효용지수 향은 주택 등이 위치한 장소에서 바라보게 되는 앞면을 의미하며, 아파트에서 향은 태양광선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채광 및 열 효과를 포함하는 일조의 의미가 크고, 통풍, 살균, 소독 등의 물리적 효과와 정서적 안정과도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거주자의 향별 선호도는 “남향 > 남동향 > 남서향 > 동향 > 서향 > 북동향, 북서향 > 북향”순이다. 주택산업연구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향을 100으로 했을 때 동향은 95~96%, 서향은 93~95% 수준이다. 주거환경지수 (1) 주거환경영향 분석 주거환경지수는 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침해확률 등으로 구성되는데, 층별, 향별 효용지수와 중복되기 때문에 층별, 향별 효용지수를 결정할 때 중복되는 주거환경지수는 제외해야 한다.주거환경지수는 일반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주거환경영향 분석을 의뢰하여 그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주거환경영향 분석은 ①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현장 디지털 촬영 실시, 설계도서, 향측 수치데이터, 실측 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 수집) ② 디지털 맵(Digital Map) 작성(분석 대상 표고, 배치 및 구조 검토) ③ 3D Modeling(주어진 자료를 근거로 3차원 Map 작성, 주변환경 Modeling) ④ 검증(작성된 3D Map의 신뢰도 검증) ⑤ 프로그램 작동 ⑥ Computer Simulation ⑦ 주거환경영향 분석 ⑧ 보고서(분석 결과 도출, 검사 및 확인 등 거친 후 보고서 작성)의 절차를 거친다. (2)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 ① 분석결과 요약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한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결과를 요약한다. 예시하면 외부 전문기관의 A단지 종후 아파트의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결과가 <표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2>는 일조 시뮬레이션과 조망 분석 그래픽의 예시를 나타낸다. ②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 <표2>의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는 <표1>의 주거환경 분석결과를 효용지수로 전환한 결과이다. <표2>에 의한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는 층별, 향별 효용에서 반영된 효용지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 결과이다.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는 세대별 효용지수에 반영되어 세대별 가액에 영향을 미친다. 손해배상 산정을 위한 일조권 감정평가 (1) 일조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 법원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고 판시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일조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와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고층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일 진태양시를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으므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 56997 판결)고 하여 건축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에 대해서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 고법 1996.03.29 선고94나 11806판결)고 하여 수인한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동지일 기준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최소한 4시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해야 하고,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건축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가능하다. (2)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거래사례가 통계 분석에 유의할 정도로 많을 경우 계량적 감정평가방법(특성가격접근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의 감소로 인한 추가 비용 부분만 고려하게 되어 구체적인 추가비용의 내역과 침해 기간의 산정에 객관성이 결여되고 기타 간접적인 하락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수익환원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에 따른 수익의 감소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게 되나,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가 나는 사례의 포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단점이 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유사침해사례를 분석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치하락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는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부동산 가액을 결정하고, 부동산 가치형성요인 중 일조 침해가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인 침해 정도에 따른 침해율을 적용하여 일조 침해에 따른 침해액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B아파트의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한 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결과 10억원이라고 가정한다. 신축 전 일조시간과 신축 후 일조시간을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개별 호수를 선정한다. 수인한도에 따른 개별호수의 침해 피해율을 산정하여 침해피해액은 산정한다. 101호의 침해피해율이 2.5%라고 하면 피해액은 2500만원(10억원 ×0.025)이 된다. 조망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법원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고 하여 조망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망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받아야 조망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조망권 가치는 얼마나 되나? 그렇다면 독자적인 조망이익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강을 포함한 서울 강남의 양재천, 강북의 중랑천, 강서지역의 안양천 등의 강 조망, 서울 숲, 용산, 여의도 일대 등의 도시공원 조망, 북한산, 대모산, 관악산의 산 조망 등이 있다. 호수, 바다 조망도 조망권에 포함된다. 이러한 조망권은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공시가격이나 거래가격에 반영된다. 그렇다면 조망권 가치는 얼마인가? 지난 2016년 정태윤의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내륙도시인 서울에서는 산 조망권이 11.89%, 강 조망권이 18.19%, 해안도시인 부산에서는 산 조망권 -10.49%, 강 조망권 8.21%, 바다 조망권 22.66%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부산 해운대구 바다 조망권은 47.91%까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내륙도시와 해안도시의 조망권 가치 비교연구」, 2016학년도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논문) 한강변 조망권 아파트는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트리마제를 비롯해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청담동 청담자이, 압구정동 현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들은 같은 단지 내에서도 조망권 유무에 따라 공시가격은 물론 시세도 수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성수동 트리마제 아파트의 전유면적 136.56㎡의 거래사례를 살펴보면 층에 따라 약 7억원에서 14억원의 차이가 난다. 트리마제 아파트 전유면적 136.56㎡ 2018년 7층은 28억원원, 34층은 35억 5천만원에 거래되어 약 7억원의 차이,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 2020년 4층은 30억 6천만원, 44층은 44억원에 거래되어 약 14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 사례의 거래가격 차이가 전부 조망권 때문은 아니겠으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주위토지통행권 감정평가 주위토지통행권은 앞서 보았듯이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배상이 아니라 보상인 것은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한 통행이 적법하기 때문이다. 통행지의 사용료를 산정하여 보상액이 결정된다. 주위토지통행권 자체를 감정평가하는 것보다는 통행지를 통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을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는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이 된다.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은 토지 임료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 임대사례비교법, 적산법, 수익환원법 감정평가3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토지 임료는 적산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한다.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한 토지 사용료 감정평가는 통행권자와 통행지 소유자 간의 다툼에 의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감정 요청으로 진행된다. <그림 3>에서 기호 (1) 토지 소유자와 기호 (2),(3) 토지 소유자 간 주위토지통행권을 둘러싼 소송이 2차례 있었다. 첫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고, 두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였다. <그림 3>에서 (1)-1 부분은 대지이고 바탕색이 흰색인 (1)-2 부분은 현황 도로이다. 첫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 (2), (3)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공사를 위해 필요한 통로인(1)-1 부분에 굴삭기 등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신청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위토지통해권을 인정한 사건이다. 기호(2), (3) 토지는 대체 통행로가 북동측에 있으나 대체 통행로와 공사 현장이 최대 7미터 가량 고도 차이가 나고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이 대체 통행로에서 공사 현장까지 진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호 (2), (3) 토지 지상의 주택 신축공사를 위하여 기호(1)-1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두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완공된 후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기호 (1)-1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신청한 것이다. 법원은 기호 (2), (3) 토지의 북동측에 대체 통행로가 있으므로 본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첫 번째 소송 사례에서 기호 (2), (3) 토지 소유자는 기호 (1)-1을 통행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그 보상액은 해당 토지의 사용료가 되는데, 해당 토지의 기초가액은 도로가 아닌 대지로 감정평가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다 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조권은 일조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일조권과 조망권은 아파트 세대별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대별 효용지수의 요인으로써 가치형성요인이 된다. 조망권은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는 한강 조망을 비롯한 강 조망, 바다 조망 등이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독자적인 가치 산정의 대상이 된다.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통행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사용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감정평가의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하락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소음·진동·일조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하 “소음등”이라 한다)으로 대상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등이 발생하기 전의 대상물건의 가액 및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물건을 감정평가할 때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근거하여 일조권, 조망권, 주위토지통행권을 감정평가할 수 있고,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3방법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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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경매 감정평가액 어떻게 결정되는가? 경매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의뢰하는 감정평가로 ‘법원 감정’이라 한다. 법원 감정에는 경매,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있다. 법원은 개인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를 법원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경매 또는 소송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경매평가란 해당 집행법원(경매사건의 관할 법원)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경매에서 최저매각가(물건의 매각을 허가하는 최저가격)를 결정하기 위해 의뢰하는 감정평가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경매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감정평가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00 총칙]부터 [600 물건별 감정평가]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경매 감정평가도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근거한 감정평가의 원칙(시장가치기준, 현황기준, 개별물건기준)과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한다. 다만,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대상 물건의 환가성을 감안하는 반면에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최저 매각가격 결정이 목적인만큼 환가성보다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 감정평가 등의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낙찰가율이 낮으면 신뢰할 수 없는 것인가?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커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낙찰가율이 낮다고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는가? 낙찰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면 이것이 오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입가격은 낙찰가격으로 결정된다.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명도비용, 수리비 등의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매 감정평가액이 시세에 비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매 감정평가액(법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아야 한다. <표1> 부동산 유형별 전국 평균 낙찰가율출처: 인포케어 경매 통계 낙찰 후 매입 부동산에 들어가는 비용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부담 등을 감안하면 낙찰가는 법사가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위 <표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유형별로 낙찰가율에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인 낙찰가율은 70% 내외 수준이다. 낙찰가율이 낮다는 이유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는 감정평가의 시점과 낙찰일의 차이로 인해서 낙찰가격이 경매 감정평가액을 초과한다. 법사가보다 높은 낙찰가는 경매감정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평가시점과 낙찰일 사이의 부동산 가격의 차이를 반영한 시장참가자들의 합리적 결정이다. 왜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이 다른가? <표1>에서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80~90%로 가장 높고 목욕시설의 낙찰가율은 36.8~58.8%로 가장 낮다. 낙찰가율은 해당 물건의 투자가치가 클수록 높게 나온다. 투자가치는 해당 물건의 위험이 작을수록 크다. 위험이 작을수록 해당 물건의 수익을 환원하는 환원율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이 낮고 그만큼 해당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다. 아파트는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공실의 위험이 거의 없고 최근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목욕시설은 경기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담이 있는 부동산이다. 경매감정평가에서 목욕시설은 건물가격에 인테리어시설비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시설에 투입한 비용이 감정평가액에 포함되는데 경매 시점의 목욕시설은 영업용 부동산으로 수익이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경매감정평가에서는 수익이 고려되지 않는다. <표1>은 2008년 발생한 리먼사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2008년~2010년)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시기(2019년~2020년)의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을 나타낸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보다 상승한 시기에 전체 낙찰가율은 상승했고,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 근린상가, 사무실, 목욕시설, 숙박시설도 대체로 낙찰가율이 약 10%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경매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나는 이유 ①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는 경매 감정평가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낮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경우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울 질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낙찰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그 낙찰가격이 채권 회수를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시점과 낙찰일의 차이 경매 감정평가 시점(기준시점)과 낙찰시점(매각기일)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낮거나 높을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를 2018년 1월에 했고 당시 시장가격이 5억 원이었으나, 2020년 6월에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8억 원이었고 7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150%가 된다. 반대로 2020년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3억 원이고 2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50%가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은 하락한다. ③ 선순위 임차인의 여부, 낙찰자의 인수금액 여부의 차이 경매 감정평가를 할 때 유치권,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성립가능성이 있거나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을 때 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권이 있는 경우도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즉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낙찰가를 하향시키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떨어질 수 있다. 낙찰 사례 분석(출처: 인포케어) (1)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시점의 시장가격 차이 ① 강동구 A단지 B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16.2%이 사례는 평가시점 대비 낙찰일 대상물건과 유사한 아파트 거래가격이 상승한 시장상황을 반영한 낙찰사례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② 강동구 C단지 D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61.1%이 사례는 평가시점과 낙찰시점이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경우의 낙찰사례다. ③ 강동구 E단지 F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52.1%이 사례는 낙찰시점에 대상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떨어진 낙찰사례다. 낙찰가는 낙찰 당시의 시장가격에 비해 약 72% 수준이다. 아파트의 일반적인 낙찰가율 80~9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유치권 등 낙찰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었던 경우로 판단된다. (2) 환가성(환금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 ① 성북구 성북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51%토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법상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야의 경우에는 개발 가능성 여부가 가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발허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는 개발 난립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기 오히려 개발 가능성에는 부정적이고, 비오톱 1등급은 절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다. 이 사례를 담보 목적으로 감정평가한다면 감정평가액은 얼마나 될까? 이 경우에는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례와 같이 비오톱 1등급이라는 강력한 공법상 제한과 더불어 여타 제한사항이 담보 취득 제한 또는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약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도 있다.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다만, 담보 목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없고, 개발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시장가치도 상당한 수준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② 강북구 우이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42%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공법상 제한사항을 보면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다. 이 사례 역시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될 수 없다. 담보 취득에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3) 수익성 없는 상가 사례 ① 부천 튼상가(일괄 매각) - 낙찰가율 39%이 사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산정하면 약 6억 원 정도가 된다. 사례와 유사한 상가의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등을 감안하면 사례의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감정평가액으로 이 사례의 낙찰가격은 수익성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경매감정평가는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수익환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어서 상가의 경우 가능한 임대수준을 분석한 수익성을 반영하여 낙찰을 받아야 한다. ② 석촌동 튼상가(개별 매각) - 낙찰가율 54%/41% <그림1>사례 상가는 106호, 108호, 110호 3개 호수를 일괄하여 튼상가로 호프집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3개 호수를 개별 호수로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08호의 경우 2000만~3000만 원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개별로 이용할 경우 도로에 접한 106호(전면 상가)가 가장 효용이 높고, 108호, 110호는 후면상가로 효용이 현재보다 현저한 저감이 예상된다. <그림1>에서 108호와 110호를 별도로 비교한다면 108호가 110호에 비해 전면에 가깝기 때문에 108호가 110호보다 우세하다고 할 것이다. 106호와 같은 전면상가는 전유면적 기준 약 15,000,000원/㎡~17,000,000원/㎡, 후면상가는 전유면적 기준 약 6,000,000원/㎡~8,00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각각의 개별호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 높은 사례라 할 것이다. (4) 공장 사례 전남 곡성 공장 사례: 건물과 기계기구 평가액 비중이 높은 사례 - 낙찰가율 34%이 사례와 같이 건물과 기계기구의 감정평가액 비중이 높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 공장을 인수해서 계속해서 동일 업종으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건물의 경제적 효용과 기계기구의 경제적 효용은 상당히 감소한다. 토지의 비중이 낮고 건물과 기계기구의 비중이 높고 건물과 기계기구의 효용이 범용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다면 낙찰가율은 상당한 수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원가법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고 경매 목적으로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건물과 기계기구의 감정평가액은 상당한 수준 감액되거나 기계기구는 감정평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낙찰가는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 평가시점과 낙찰기일의 시점 차이,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의 존재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된다. 즉 투자가치가 클수록 낙찰가율은 높고, 평가시점과 낙차기일의 시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변동이 있다면 그 만큼 낙찰가와 감정평가액과이 차이가 나고, 선순위 임차권 등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있으면 낙찰가는 낮게 결정된다. 입찰 참가자는 대상물건의 권리분석, 유사 부동산 거래가격 조사, 임장활동을 통한 입지분석 및 수익성 분석(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결정하는 것) 등을 통해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적정한 낙찰가를 결정해야 한다. 경매 감정평가는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고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지만, 경매 감정평가액 자체가 낙찰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격은 여러 가지 사유로 차이가 발생한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라는 의문은 거두었으면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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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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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의 장. 단점과 매입 시 확인할 점
- 타운하우스 핵심 정보들최근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와 같이 수직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형태를 선호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예전에는 타운하우스가 50~60대 예비 은퇴자들의 로망이었다면, 최근엔 삶의 질을 중시하는 30~40대 젊은 세대들에게도 로망이 되고 있다. 층간 소음에서 자유롭고, 마당이나 테라스를 사용할 수 있어 그만큼 친환경적이며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타운하우스란 어떤 주거형태며, 장단점은 무엇인지, 또 자신과 잘 맞을지 매입 전 꼭 알아야 할 할 정보들을 소개한다. 글 이수민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참고 자료『 살고 싶은 집 단독주택』(동아일보사)『마흔에 살고 싶은 마당 있는 집』(인사이트북스)『타운하우스 주거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부동산 개발·관리전공 김정례)『중소형 타운하우스의 수요 특성에 관한 연구』(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부동산개발전공 이방복, 2018)『테라스형 타운하우스의 가격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글로벌부동산전공 임재수) 03 / 타운하우스의 장점 vs. 단점알고 보면 더 좋은 장점 5가지 1_ 넓은 마당을 누릴 수 있다사계절 변화를 코앞 정원에서부터 누릴 수 있으며 자연 친화적이다. 마당 사용이 가능해 정원을 가꾸거나 텃밭, 바비큐 파티, 캠핑 등 다양하게 외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이 아파트와 달리 자유롭게 내 집 앞마당에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2_ 층간 소음 문제가 없다공동주택에서 살다 보면 이웃 간 마찰이 일어나는 문제 중 하나가 층간 소음이다. 타운하우스는 별채로 구성되어 있어 층간 소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층간 소음 문제가 해결되는 만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아이에게 자유로움을 줄 수 있다. 3_ 단독주택보다 방범 수준을 높일 수 있다타운하우스는 여럿이 함께 모여 이루어지는 만큼 비교적 안전하다. 공동으로 거주하는 환경이니 만큼 치안이나 기타 관리 등이 용이하다. 이웃과 가깝기 때문에 보안 수준이 높다. 단독주택의 경우 보안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데 타운하우스는 단지 자체에 CCTV의 다량 설치로 보안상 안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4_ 커뮤니티 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최근에는 사생활뿐 아니라 이웃과의 소통, 공동체 활동을 중요시하는 이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타운하우스에는 단지 내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웃과의 교류를 즐기는 경우도 많다. 야외 수영장,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피트니스센터 등 아파트 대단지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타운하우스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 단지 내에서 이웃과의 소통과 여가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5_ 주차 전쟁에서 해방될 수 있다지정 주차나 주택 지하 공간에 넉넉한 주차장을 확보함으로 주차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주차공간은 별도의 취미 공간이나 레저용품 보관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살아 보면 불편한 단점 5가지1_ 교통이 불편할 수 있다도심 속 아파트는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만, 타운하우스는 자연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다 보니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불편할 수 있다. 2_ 사생활 보호에 한계가 있다타운하우스는 단지 형태로 지어지는 구조다. 따라서 단독주택보다는 사생활 보호에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 쉽게 말해 단독의 주택이지만, 가까운 거리에 이웃 주택이 담 없이 위치하기에 내 마당에서 무엇을 하는지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3_ 환금성이 떨어진다집값 시세에 큰 요동이 없는 만큼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진다. 층간 소음이 사회문제가 되고 도시에서도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에서 애완동물을 키우고 텃밭을 가꾸는 등 도시 가까운 곳에서 자연 친화적인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젊은 층이 늘면서 과거보다 수요가 늘었지만,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하면 대중적인 부동산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해선 집값이 잘 오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매매 시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한다. 4_ 인프라가 부족하다타운하우스는 일반적으로 도심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곳에 건설된다. 병원, 대형마트, 학교, 대중교통 등 기타 부수적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5_ 측간 소음이 발생될 수 있다타운하우스는 양옆으로 이웃이 있는 경우가 많다. 옆집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라도 할 때에는 자신의 집 마당을 쓰기도 어렵고, 발생되는 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또한 타운하우스의 특성상 많은 세대들이 반려견을 키우므로 반려견 짖음 등이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04 / 매입 시 반드시 확인할 것들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비교할 때 독립성과 쾌적함이란 장점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관리, 안전, 경제성 등의 약점으로 인해 매입과 거주를 결정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타운하우스는 이러한 단점이 보안된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타운하우스는 집만 사는 게 아니라 단지를 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타운하우스라는 말 그대로 단지의 개념이 중요시되는 단독주택 집합인 것이다. 또한 환금성이 쉽지 않은 만큼, 투자가 아닌 실제 주거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매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현실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다한 달에 한두 번 놀러 가는 주말주택이 아니라 매일 생활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명심한다. 직장이 강남이라면 경기 남부권, 강북이라면 경기북부권까지 고려할 수 있다. 그 반대이거나 더 멀어진다면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 동네가 결정되면 먼저 인터넷에서 해당 지역의 타운하우스 시세를 확인한다. 규모와 예산에 맞는 매물이 있다면 그 지역 부동산을 찾아간다. 둘째, 반값 할인 같은 과대 허위광고를 조심한다회사 보유분이나 한 채만 특가로 반값 할인을 한다는 식으로 호객하는 경우가 있다. 반값 할인이라지만, 분양이나 시행사 등이 손해 보며 내놓지는 않는다. 반값에도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거품이 많다는 것,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광고대로 현장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급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계약을 하더라도 시공, 시행사의 운영이 위태롭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뜻이니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셋째, 분양률이 좋지 않은 곳은 피한다아파트 미분양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 타운하우스의 시행·시공을 대기업이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중소규모 건설사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장기간 계약이 안 나올 경우 자금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 성급히 계약했다가 장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특히 용인이나 제주의 경우는 전세를 맞춰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부실 현장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한다. 넷째, 토지주와 시공사가 따로 있는 현장은 주의한다타운하우스 계약 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토지만 계약하고 건축은 개별 진행하는 방식, 토지와 시공을 꼭 같이 해야 계약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 토지는 개인이 시공사를 직접 섭외해야 하는 등 생소하고 번거로운 일정들이 많다. 가격적인 부분도 직접 절충해야 해서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부담이 크다. 그래서 보통은 토지와 시공을 같이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설계부터 입주까지 대부분 가이드를 받을 수 있어 편한 점은 있지만, 토지주와 시공사 양쪽으로 이윤을 붙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다. 시행사가 아예 땅을 직접 사서 토지와 건축 둘 다 관리할 경우, 사업이 중간에 무산될 리스크는 그나마 줄일 수 있다. 다섯째, 지분 등기 타운하우스는 피한다지분등기 타운하우스란 주택은 개별등기로 되어 있지만, 토지는 타운하우스 부지 전체가 공유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다. 지분등기의 경우 증축 등 토지를 사용하려면 지분등기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별등기로 바꿔야 한다. 하지만 개별등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70%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니 70% 이상 분양된 현장에서만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5월부터는 토지 분할 특례법이 종료되면서 개별등기로 분할하는 허가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 입주하더라도 추후 매도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분할 등기가 된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일 수 있으니 무조건 주의한다. 애초에 개별등기로 되어 있는 땅에 집을 짓는 게 가장 안전하고 깔끔한 방법이다. 더불어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는 대부분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쉽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 제2금융권에서 진행되며, 진행할 때는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여섯째, 계절 따라 발생될 단점들을 체크한다계절 변수도 크다. 양평이나 가평 쪽 타운하우스의 경우 지역 특성상 겨울이 매우 추운 편이라 난방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 여름의 경우, 단지 근처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다면 여름에 악취로 고초를 겪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해보도록 한다. 그밖에 조성 초반에 먼저 주택을 짓고, 입주를 할 경우 주변의 다른 집들이 지어지며 발생되는 소음 및 먼지로 고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한다. 일곱째, 관리비도 염두에 둔다단독주택은 집 안 구조가 여름에 덥거나 겨울에 춥지 않을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해 냉난방 효율성을 고려하지 못한 설계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 또한 공동 관리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 인건비 등 단지를 관리하는 데 따른 인건비 효율성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타운하우스는 공동 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단지 규모에 관계없이 일반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고정 배치해야만 한다. 따라서 세대수가 많으면 이들 기본 인건비 부담률이 작아 유리하지만, 세대수가 적을 경우 기본 인건비에 대한 각 세대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관리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여덟째, 실면적을 확인한다타운하우스 조성 과정에서 지하층을 평형에 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하층의 경우 그 활용도가 낮아 분양평수만큼의 가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하공간이 분양평수에 포함되었는지 아닌지 분명히 확인하도록 한다. 전용면적을 100%라고 하면 당연히 지하층은 빠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하공간도 전용면적에 포함해 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지하층의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TIP 제주 타운하우스 구입 시‘ 개발부담금’이란?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 등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부담금이 준공 후 부과되는 사실을 모르고 준공 전 토지를 매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준공 전 토지 매입 시 개발부담금의 납부와 관련한 의무 승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일정 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하는 제도다. 제주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도시지역은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인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토지개발자가 전원주택 등을 개발하고 사업완료(준공) 전에 개인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에게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가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일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최초 개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에게 이 점을 안내하고 있으나, 개발사업권과 토지소유권 이전 시 양도자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아 양수자가 경제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은 토지매매 계약서 작성 시 개발부담금 납부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도자는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안내장’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일체 서류’를 반드시 양수인에게 전달해 그 양수자가 전체 개발사업 기간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구입하도록 한다. TIP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달라진다타운하우스를 주말용 세컨드하우스로 이용하기 위해 매입 예정이라면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따져보도록 한다. 1주택자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1~3%, 2주택자 취득세는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8%, 비지정 대상 지역은 1~3%, 3주택자의 취득세는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12%, 비지정 대상 지역은 8%, 4주택자 이상은 조정 대상, 이 조정 대상 지역 똑같이 12% 적용된다. 법인의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 1세대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배우자: 주소지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주소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 따로 살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본다.- 65세 이상 부모 : 65세 이상 부모의 봉양을 위해 자녀가 합가한 경우, 부모와 자녀 세대(30세 이상 자녀, 혼인하거나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자녀)는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돼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또한 오피스텔은 취득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는 종전 그대로 1주택 세율을 적용받는다. 단, 신규주택 및 종전 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경우엔 1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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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의 장. 단점과 매입 시 확인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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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감정평가란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을 반영해 결정되고, 현실화율은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 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부동산 공시가격은 신뢰할 수 있나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있고,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비주거용부동산가격이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의 조세 및 부담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의 복지, 보상, 소송, 경매, 국공유지 처분, 담보 등 감정평가의 기준 등 60여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된다. 지난 1월 2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전국 4.47%, 서울 6.82% 상승했으며,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 53.0%에서 53.6%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2월 1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전국 6.33%, 서울 7.89% 상승했으며,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작년 64.8%에 비해 0.7% 상승한 65.5%라고 발표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자체 조사한 현실화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결과라 신뢰할 수 없다며 산정 방식과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작년 12월 국토교통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2020년 가격공시 적용방안을 상세히 공개하였다. 공시가격 오류를 최소화하고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면서 공시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적정가격 법에서는 적정가격을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라는 규정과 유사하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토지는 약 3879만 필지이고,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353만여 필지를 조사·산정하여 공시하고 있는데,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그 가격을 조사·평가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 청취,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검수 및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토지 소유자 등의 이의신청(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업자(2019년의 경우 1052명의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한다. ② 감정평가사는 표준지로 선정된 50만 필지를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조성원가법* 등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적정가격을 산출한다. ③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여 산출한 적정가격에 국토교통부가 정한 현실화율*과 토지가격 상승율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④ 2020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신뢰성 제고 방안)에 의하면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 + α)’ (α는 현실화율 제고분)이라는 산정방식으로 결정하되,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α를 차별 적용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수익환원법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조성원가법 토지의 소지가격에 조성비용을 가산해 토지 개발 후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으로 골프장이나 매립지 등의 감정평가에 적용한다. *현실화율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차이를 말하며, 이는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향후 7년내 모든 토지가 현실화율 70%에 도달하도록「(70% - 현행 현실화율) ÷7」을 α로 적용(현실화율 상한: 70%)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20년 토지 평균 현실화율은 65.5% 내외로 상승(2019년은 64.8%)한다. [그림 1] 지도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소재하는 명동이다. [그림 1] 명동지도[표 1] 명동 중심상업지대 표준지 공시지가 추이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00,000원/㎡ 이상의 고가 토지에 초점을 맞추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했으며, 그 결과 명동 일대의 전국 최고지가의 토지는 전년 대비 2배, 가격대별로 30%~70% 상승했다. [표 1] 기호1(충무로1가 24-2)의 2020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라면 시장가치는 대략 306,000,000원/㎡이고, 2019년과 현실화율이 동일하다면 가격변동율이 약 8.7%가 된다. 2019년 가격변동률이 5%라고 하면 기호1의 2020년 현실화율은 약 66.3%가 된다. 기호1의 2018년 현실화율은 가격변동율을 감안하더라도 30~35%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호2~7의 2020년 현실화율이 기호1과 동일하다면, 기호2~7의 2018년 현실화율은 기호1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2019년 현실화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2021년도 공시지가 수준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에 있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65%이고 토지가격이 2020년 연간 약 5% 상승하며, 목표 현실화율이 66%라고 가정하면 2021년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표 2] 명동 중심상업지대 표준지 공시지가 추정 인근 지역의 현실화율이 일정하고 토지가격의 상승률과 목표 현실화율이 동일하다면 인근지역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유사할 것이다. 위 지도의 명동 일대 공시지가는 2019년 가격대별로 상승률이 상당한 격차가 있었으나, 2020년 공시지가는 상승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향후에는 그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격대별로 다른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가격대별로 공시지가 상승률은 차이가 난다. 요약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변동률과 전년도 현실화율 및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목표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시가격과 함께 지역별 용도별 차이가 큰 현실화율도 공시해야 신뢰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단독주택 중에서 용도지역·건물구조별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표준주택(22만호)으로 선정하여, 이들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한국감정원(460명 참여)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산정된 표준주택가격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공동주택가격은 약 1339만호(아파트 약 1073만호, 연립주택 약 51만호, 다세대주택 약 215만호)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감정원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국토교통부의 심사 및 심의를 한 후, 공동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다.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에게 조사·산정*을 의뢰한다. *산정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은 감정평가사가 거래 사례 비교법 등을 적용한 감정평가를 하여 산출해내는 것에 비해, 표준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가 아닌 실거래자료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감정평가는 ‘평가(appraisal)’, 산정은 ‘계산(caculation)’이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② 한국감정원은 인근지역의 유사 부동산의 실거래 자료, 감정평가 선례 및 각종 통계자료 분석 등을 통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다. ③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적정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현실화율과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으로 결정된다. ④ 2020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 + α)’(α는 현실화율 제고분)이라는 산정방식으로 결정하되,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α를 차별 적용한다. 단독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α를 적용하되, 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 - α적용 대상 시세 9억 원 이상 + 19년 현실화율 55% 미만(시세 9억 원 미만이거나 현재 현실화율이 55% 이상이면 시세 변동률만 반영) α = (1) + (2)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55%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 α적용 방식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 시세가 높을수록 가산하여 현실화율을 55% 수준까지 제고(α상한: 9~15억 원은 6%p, 15억 원 초과는 8%p) - α= (1) + (2)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55% 대비 1% 낮아질 때마다 α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마다 α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그림 2] 지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의 표준주택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종로 연지동 지도[표 3] 연지동 주택지대 표준주택가격 추이[표 4] 연지동 주택지대 표준주택가격 추정 2019년 표준주택가격은 고가 주택(12억 원 이상)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여 40% 이상 상승했고, 저가주택은 10% 내외 상승했다. 2020년 표준주택가격은 [표 3] 기호1과 2의 경우 가격이 9억 원 미만이므로 시세변동률만 반영된 것으로 보면, 인근 주택가격 상승률은 4%로 추정된다. 기호3의 경우 1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시세변동률 4%에 현실화율 제고분을 반영하여 10.3%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2021년 표준주택가격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 있는 2020년 표준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을 53.6%, 연간 시세변동률을 4%로 가정한다. [표 4] 기호1, 2는 9억 원 미만으로 시세변동률만 적용하고, 기호3은 시세변동률 뿐만 아니라 현실화율 55%를 한도로 하여 상승하게 된다. 만약 기호3의 2020년 표준주택 가격의 현실화율이 53.6% 이하라면 2021년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더 높아진다. 공동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α를 적용하되, 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 시세가 9억 원 미만인 경우 α적용 없이 시세변동률만 공시가격에 반영한다. - 시세 9억 원~15억 원 미만인 경우(2019년 현실화율 70% 미만 대상) α= (1) + (2) = (70%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70%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5%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3%p 한도 - 시세 15억 원~30억 원 미만인 경우(2019년 현실화율 75% 미만 대상) α= (1) + (2) = (7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75%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5%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5%p 한도 - 시세 30억 원 이상인 경우(2019년 현실화율 80% 미만 대상) α= (1) + (2) = (80%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80%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6%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6%p 한도 A시 B동에 소재하는 아파트 C, D, E, F의 2019년말 시세가 8억 원, 12억 원, 20억 원, 40억 원이고, 2019년 공시가격이 5억 원, 8억 원, 12억 원, 28억 원이며, 시세변동률이 5%라고 가정할 경우 2020년 공시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C: 시세 9억 원 미만으로 시세변동률 5% 반영하여 5억2500만 원(현실화율 65%) D: 9~15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율이 67%이기 때문에 α= 1.5% + 1.5% = 3% 12억 원×(0.67 + 0.03) = 8억4000만 원(현실화율 70%) E: 15~30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율이 60%이기 때문에 α= 5% + 5% = 10% 20억 원×(0.60 + 0.10) = 14억 원(현실화율 70%) F: 30억 원 이상으로, 현실화율이 70%이기 때문에 α= 5% + 6% = 11%이나, 80% 한도 적용하여 10%만 적용한다. 40억 원×(0.70 + 0.10) = 32억 원(현실화율 80%) 요약하면,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산정을 통해 산출한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변동률과 전년도 현실화율 및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목표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역시 표준지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현실화율이 지역별로, 가격대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시가격과 함께 현실화율를 공시해야 하지 않을까.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인가 부동산 공시가격 중 표준지 공시시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 및 감정평가를 하고,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및 산정을 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 후, 가치변동율과 목표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산정되고 있다. 즉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결정되고 있고,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복지 등 60여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부담의 공정성과 복지의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정가격에 현실화율이 개입되고 그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 부담의 공정성과 복지의 형평성이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로 공시하면 공정성과 형평성 왜곡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민의 조세저항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한 정책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자체는 적정가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실화율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이나 한국감정원의 산정가액을 적정가격으로 유지하고, 현실화율을 함께 공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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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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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전원주택단지] 시원한 조망 품은 고향 같은 옥이내 전원마을
- 시원한 조망 품은 고향 같은 옥이내 전원마을 영동고속도로 양지나들목으로 나와서 안성시 삼죽면 방향으로 시원스럽게 달리다 보면 장평초등학교에 이른다. 학교 앞을 지나 한적한 시골길로 더 들어가면 작은 천 너머 옥천마을 옆으로 동산이 포근하게 감싼 ‘옥이내[川] 전원마을’이 나온다. 적당한 경사면에 조망을 고려해 필지마다 계단 형태로 각기 다른 레벨을 준 단지는 시원한 조망을 품고 있고 전원의 여유로움으로 가득하다. 글 백홍기 기자 | 사진 이상현 기자 | 취재협조 세류토건 조용하고 쉼이 있는 환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옥산리 산 115번지. ‘옥이내 전원마을’로 가려면 서울·경기권에서 출발했을 때 영동고속도로 양지나들목이나, 중부고속도로 일죽나들목으로 빠지면 된다. 일죽나들목에선 20분, 양지나들목에선 차로 30여 분 거리다. 충청권에서 출발하면 남안성나들목이나 대소나들목에서 빠지면 된다. 그리고 2022년에 개통 예정인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20분 내에 원삼IC가 있어 서쪽 교통망도 활짝 열려 진입이 한결 수월해진다. 단지는 천과 산을 품고 있고 분위기가 고즈넉해 쾌적한 환경에서 유유자적 전원생활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여기에 타박타박 걷기 좋은 휴식 공간으로 차로 10분 거리에 한택식물원과 황새울관광농원, 죽주산성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안성허브마을이 있다. 한창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골프는 차로 30분 이내에 블루원용인CC, 뉴스프링빌CC, 웰링턴CC 등 7개의 골프장이 산재해 있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교육시설은 통학 거리로 딱 좋은 1.5㎞에 장평초등학교가 있다. 마을 초입까지 스쿨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통학에 어려움은 없다. 차로 20여 분 거리인 백암면과 죽산면 소재지에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교육 환경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또 이곳에서 대형 마트를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속하지만, 의료시설은 30여 분 거리의 안성시에 있는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이나 성요셉병원을 이용하는 편이 더 가깝다. 서쪽과 북쪽이 활짝 열린 단지. 광활한 농경지가 펼쳐져 있고 큰 건물이 없어 조망이 시원하다. 단지에서 본 용인8경인 조비산 조망을 고려한 단지 레벨 적용 마을 안쪽 동산 아래 포근한 곳에 자리 잡은 단지는 경사가 완만해 사람과 차량의 진입 여건이 양호하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동산이 병풍처럼 감싸기에 진입할 때의 분위기도 쏠쏠하다. 또한, 주변으로 차량 통행이 적어 간간이 새소리만 들릴 뿐 조용하다. 단지에서 산을 배경으로 전면을 바라보면 율곡천 너머로 넓게 펼쳐진 전원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특히 용인8경 중 하나인 조비산의 우뚝 선 모습이 보이는 서쪽 풍경이 장관이다. 단지는 주택을 앉힌 뒤에도 서로 조망이 막히지 않도록 필지별로 1.5m 레벨차를 뒀다. 단지는 모두 18필지로 조성돼 있다. 북쪽에서 두 갈래로 진입한 도로는 ‘U’자 형태로 내부를 순환하고 필지는 도로를 따라 좌·우로 배치됐다. 도로는 폭이 6m라 2대의 차량이 여유 있게 교차할 정도로 넓다. 도로를 따라 배치된 필지는 전체 10m 레벨차를 두고, 향후 주택이 들어서더라도 조망권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필지마다 1.5m 정도 단차를 뒀다. 단지를 개발하고 직접 분양에 나선 세류토건 송희석 대표는 “1.5m 높이가 낮아 보이지만, 주택을 서로 엇갈린 모양으로 앉히면 필지마다 충분한 조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마을로 진입하는 서쪽에 2m 높이로 콘크리트 옹벽을 쌓고, 모든 필지에 전원주택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자연 조경을 주제로 온양석을 쌓았다”면서, “앞으로 도로 아스콘 포장공사를 마치면, 숲을 배경으로 시원스럽게 펼쳐진 들과 산을 바라보는 품격을 갖춘 단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토목을 마친 단지는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도 모두 갖췄다. 상·하수도는 물론 전기와 통신도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깔끔하게 지중 매설했다. 여기에 단지 출입구에 공동주차장과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므로, 예비 건축주는 주택만 앉히면 된다. 주변 시세보다 30% 낮게 분양 18개의 필지는 456㎡(138평)부터 1189㎡(360평)로 면적이 다양하다. 여기에 도로 등 공유면적 80~220㎡를 제외하면, 전용면적은 300~970㎡(91~293평)이다. 분양가는 평당 80만 원으로, 필지당 환산하면 대략 1억 1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이다. 인근에 있는 다른 전원단지 분양가가 평당 120만 원 선에 거래되는 것과 비교하면 약 30% 저렴하게 대지를 장만하는 셈이다. 분양은 계약금 20%, 중도금은 50%, 잔금 30%를 나눠서 치르면 된다. 개인 형편에 따라 중도금은 2차로 나눠서 지급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은 잔금 완납과 함께 이뤄진다. 설계/시공은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주택 입면에 따른 지자체의 건축 제한이 까다롭지 않아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다. 만약, 적당한 설계/시공사를 찾지 못한다고 해도 걱정할 건 없다. 시행사인 세류토건에 맡기면 된다. 설계/시공을 함께 진행하는 세류토건 송 대표는 오랜 시간 단독주택 건축 경험을 쌓은 전문가이며, 이번 분양에 맞춰 주변 환경에 맞는 깔끔하고 모던한 모델도 준비했다. 모델 투시도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고 했다. 글과 사진으로 자연 풍광을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쾌적하고 조용하며 깔끔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노후를 상상하고 있다면, 직접 가서 오감을 통해 느껴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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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전원주택단지] 시원한 조망 품은 고향 같은 옥이내 전원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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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조망 품은 고향 같은 용인 옥이내 전원마을
- 영동고속도로 양지나들목으로 나와서 안성시 삼죽면 방향으로 시원스럽게 달리다 보면 장평초등학교에 이른다. 학교 앞을 지나 한적한 시골길로 더 들어가면 작은 천 너머 옥천마을 옆으로 동산이 포근하게 감싼 ‘옥이내[川] 전원마을’이 나온다. 적당한 경사면에 조망을 고려해 필지마다 계단 형태로 각기 다른 레벨을 준 단지는 시원한 조망을 품고 있고 전원의 여유로움으로 가득하다. 글 백홍기 기자 | 사진 이상현 기자 취재협조 세류토건 조용하고 쉼이 있는 환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옥산리 산 115번지. ‘옥이내 전원마을’로 가려면 서울·경기권에서 출발했을 때 영동고속도로 양지나들목이나, 중부고속도로 일죽나들목으로 빠지면 된다. 일죽나들목에선 20분, 양지나들목에선 차로 30여 분 거리다. 충청권에서 출발하면 남안성나들목이나 대소나들목에서 빠지면 된다. 그리고 2022년에 개통 예정인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20분 내에 원삼IC가 있어 서쪽 교통망도 활짝 열려 진입이 한결 수월해진다.단지는 천과 산을 품고 있고 분위기가 고즈넉해 쾌적한 환경에서 유유자적 전원생활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여기에 타박타박 걷기 좋은 휴식 공간으로 차로 10분 거리에 한택식물원과 황새울관광농원, 죽주산성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안성허브마을이 있다. 한창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골프는 차로 30분 이내에 블루원용인CC, 뉴스프링빌CC, 웰링턴CC 등 7개의 골프장이 산재해 있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교육시설은 통학 거리로 딱 좋은 1.5㎞에 장평초등학교가 있다. 마을 초입까지 스쿨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통학에 어려움은 없다. 차로 20여 분 거리인 백암면과 죽산면 소재지에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교육 환경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또 이곳에서 대형 마트를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속하지만, 의료시설은 30여 분 거리의 안성시에 있는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이나 성요셉병원을 이용하는 편이 더 가깝다. 조망을 고려한 단지 레벨 적용마을 안쪽 동산 아래 포근한 곳에 자리 잡은 단지는 경사가 완만해 사람과 차량의 진입 여건이 양호하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동산이 병풍처럼 감싸기에 진입할 때의 분위기도 쏠쏠하다. 또한, 주변으로 차량 통행이 적어 간간이 새소리만 들릴 뿐 조용하다.단지에서 산을 배경으로 전면을 바라보면 율곡천 너머로 넓게 펼쳐진 전원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특히 용인8경 중 하나인 조비산의 우뚝 선 모습이 보이는 서쪽 풍경이 장관이다.단지는 모두 18필지로 조성돼 있다. 북쪽에서 두 갈래로 진입한 도로는 ‘U’자 형태로 내부를 순환하고 필지는 도로를 따라 좌·우로 배치됐다. 도로는 폭이 6m라 2대의 차량이 여유 있게 교차할 정도로 넓다. 도로를 따라 배치된 필지는 전체 10m 레벨차를 두고, 향후 주택이 들어서더라도 조망권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필지마다 1.5m 정도 단차를 뒀다. 단지를 개발하고 직접 분양에 나선 세류토건 송희석 대표는 “1.5m 높이가 낮아 보이지만, 주택을 서로 엇갈린 모양으로 앉히면 필지마다 충분한 조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마을로 진입하는 서쪽에 2m 높이로 콘크리트 옹벽을 쌓고, 모든 필지에 전원주택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자연 조경을 주제로 온양석을 쌓았다”면서, “앞으로 도로 아스콘 포장공사를 마치면, 숲을 배경으로 시원스럽게 펼쳐진 들과 산을 바라보는 품격을 갖춘 단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토목을 마친 단지는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도 모두 갖췄다. 상·하수도는 물론 전기와 통신도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깔끔하게 지중 매설했다. 여기에 단지 출입구에 공동주차장과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므로, 예비 건축주는 주택만 앉히면 된다. 서쪽과 북쪽이 활짝 열린 단지. 광활한 농경지가 펼쳐져 있고 큰 건물이 없어 조망이 시원하다. 단지에서 본 용인8경인 조비산 단지는 주택을 앉힌 뒤에도 서로 조망이 막히지 않도록 필지별로 1.5m 레벨차를 뒀다. 주변 시세보다 30% 낮게 분양18개의 필지는 456㎡(138평)부터 1189㎡(360평)로 면적이 다양하다. 여기에 도로 등 공유면적 80~220㎡를 제외하면, 전용면적은 300~970㎡(91~293평)이다. 분양가는 평당 80만 원으로, 필지당 환산하면 대략 1억 1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이다. 인근에 있는 다른 전원단지 분양가가 평당 120만 원 선에 거래되는 것과 비교하면 약 30% 저렴하게 대지를 장만하는 셈이다. 분양은 계약금 20%, 중도금은 50%, 잔금 30%를 나눠서 치르면 된다. 개인 형편에 따라 중도금은 2차로 나눠서 지급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은 잔금 완납과 함께 이뤄진다.설계/시공은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주택 입면에 따른 지자체의 건축 제한이 까다롭지 않아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다. 만약, 적당한 설계/시공사를 찾지 못한다고 해도 걱정할 건 없다. 시행사인 세류토건에 맡기면 된다. 설계/시공을 함께 진행하는 세류토건 송 대표는 오랜 시간 단독주택 건축 경험을 쌓은 전문가이며, 이번 분양에 맞춰 주변 환경에 맞는 깔끔하고 모던한 모델도 준비했다.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고 했다. 글과 사진으로 자연 풍광을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쾌적하고 조용하며 깔끔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노후를 상상하고 있다면, 직접 가서 오감을 통해 느껴보는 것도 좋다. 분양문의 | 시행사 세류토건 031-336-3309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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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파주 철근콘크리트주택_초이스우드스튜디오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삼각형 대지를 활용한 파주 ‘스테이 로니’ 주택 젊은 두 디자이너가 만나 아파트에서 짧은 신혼생활을 보낸 후 파주에 복층 단독주택을 지었다. 주택의 이름은 갓 태어난 아이 로은이가 머무는 주택이란 뜻의 ‘스테이 로니’다. 이 주택은 1층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기 위해 층별 디자인을 달리한 부분이 돋보인다. 글 사진 백홍기 기자 | 취재협조 초이스우드스튜디오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지역/지구 제2종 전용주거지역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대지면적 178.00㎡(53.84평) 건축면적 58.88㎡(17.81평) 건폐율 33.07%(법정 50%) 연면적 97.94㎡(29.62평) 1층 56.88㎡(17.20평) 2층 41.06㎡(12.42평) 용적률 55.02%(법정 120%) 설계기간 2017년 4월~7월 공사기간 2017년 7월~11월 건축비용 1억 8천만 원(3.3㎡당 600만 원)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우레탄 방수(무근 콘크리트 100㎜) 벽 - 스타코 플렉스 데크 - 청고벽돌 내부마감 천장 - 멀티플러스 친환경 페인트(노루표) 벽 - 멀티플러스 친환경 페인트(노루표) 바닥 - 원목마루(이건마루) 단열재 지붕 - 비드법 단열재 2종 1호 외단열 - T125 가등급 외단열 시스템 내단열 - 글라스울 가등급(일부 천장 적용) 창호 삼중 로이 시스템창호(KCC) 현관 제작(초이스우드스튜디오) 주방가구 제작(초이스우드스튜디오) 난방기구 가스보일러(귀뚜라미) 설계 이철영 010-8666-2702 시공 초이스우드스튜디오 031-943-1387 https://blog.naver.com/choiswood 아파트에서 신혼을 보내던 이상민(35)·이형지(33) 부부는 지난해 1월 단독주택을 짓기로 마음을 정한 지 3개월 만에 대지를 구입하고, 7월에 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서 11월에 입주했다. 부부는 주택이 한창 모양새를 갖춰가던 8월에 로은이를 낳았다. 부부는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로망만 갖고 있었지, 막상 그것을 실천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랬던 부부가 대지 마련에서 설계, 시공, 준공 등 일련의 과정을 1년 사이에 일사천리로 진행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건 이형지 씨의 형부(최락경)와 언니(이지은) 덕이다. “형부와 언니는 수제 원목가구를 제작하면서 틈틈이 집도 지었어요. 작년 초, 남편과 함께 형부가 작업실 겸 주거 공간으로 지은 초이스우드스튜디오에 놀러 갔다가 ‘우리도 이런 집을 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당시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형부와 언니에게 대지 마련에서부터 건축까지 모든 것을 맡겼어요.” 예산에 맞춘 집짓기 성공 전략 부부가 준비할 수 있는 총예산은 아파트 매도에 의한 3억. 건축과 부대비용, 세금 등에 2억 정도를 할애하면 1억 내외에서 대지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서울 인근의 지가를 생각할 때 예산이 너무 빠듯했다. “예산에 맞춰야 해서 일산을 벗어나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의 단독주택단지에서 집터를 알아봤어요. 이곳도 땅값이 그리 만만치 않았는데, 다행스럽게 주변 시세보다 평당 50만 원 정도 저렴한 곳을 찾아냈어요. 삼각형 대지라 다들 거들떠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재미난 형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과 예산 안에서 마련할 수 있어서 바로 계약했어요.” 대지 주변에는 주말이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규모 프리미엄 아울렛과 헤이리 예술마을, 프로방스마을, 통일동산, 장릉 등이 있고, 서울의 강변북로와 연결되는 자유로와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한 부부는 주거와 게스트하우스를 겸한 주택을 계획하고, 노출콘크리트 구조에 예쁜 카페를 콘셉트로 심플하면서 요란하지 않은 아담한 주택을 바랐다. 전체 디자인을 맡은 형부는 먼저 서쪽 도로 가까이 주택을 앉혀 마당을 확보한 뒤 건축주 부부가 좋아하는 야산을 감상할 수 있게 북향을 선택했다. 입면은 육면체 형태에 포치와 거실 공간을 돌출시켜 약간의 입체감을 살린 뒤 흰색 스타코로 마감해 심플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작은 마당과 거실로 향하는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고자 큐블록으로 담을 둘러 답답하지 않은 프라이빗 공간을 확보했다. 필요에 따라 층간 독립성 확보 이 주택은 1층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기 위해 1, 2층 분위기를 다르게 연출했다. 손님이 사용하는 1층은 전체 분위기를 노출콘크리트 위에 에폭시로 마감해 거칠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담고, 금속과 나무를 적절하게 사용해 카페처럼 연출했다. 2층은 부부만의 공간으로 안방과 서재 겸 휴게 공간, 위생공간 등을 갖췄다. 분위기는 차분하면서 밝고 화사한 느낌이다. 1층에 있는 거실과 주방/식당은 일체형으로 공간을 넓게 확보하면서 단차를 둬 경계를 나눴다. 평소엔 건축주 가족이 이용하지만, 손님이 머물 땐 상황에 따라 따로 또 같이 사용하는 가변적 공간이 된다. 간혹, 몇몇 손님은 주인과 마주치는 것을 불편스러워 한다. 부부 역시 가장 큰 고민이 두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분리하는 방법이었다. 해결책은 계단실에서 찾았다. ‘一’자형 계단실 1층 입구에 중문을 설치함으로써 두 공간의 영역을 나눈 것이다. 또한, 1층 계단 입구에는 1층과 2층을 분리하는 별도의 현관을 뒀다. 신발은 계단실 입구 바닥에 마련한 수납공간에 두면 된다. 이 주택 곳곳에선 아늑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거실 앞에 아담한 테라스를 만들어 차 한 잔의 여유를 담고, 1층 계단 밑 공간을 활용해 인더스트리얼Industrial 콘셉트로 멋진 화장실을 꾸몄다. 침실은 높은 천장과 노출콘크리트로 시원하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냈다. 현관문과 주방 가구는 수제 원목가구로 짜 맞춰 이 주택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살려냈다. 건축주 부부는 “노출콘크리트의 거친 멋을 그대로 드러내 예쁜 카페와 같이 완성한 집 안에서 야산의 4계절을 감상할 생각을 하면 너무 좋다”며 “우리만의 취향을 반영해 지은 집에서 지금 제2의 신혼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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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파주 철근콘크리트주택_초이스우드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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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송파 상가주택_(주)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2016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대지의 한계를 다락으로 극복한 ‘다락다락’ 상가주택을 짓는 예비 건축주는 항상 미관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갈등한다. 멋진 주택을 짓자니 공간 효율이 떨어지고, 수익성을 고려해 네모반듯한 주택을 짓자니 너무 밋밋해 보인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396.68㎡(120.21평) 상가주택을 지은 박평희·이지숙 부부는 이런 갈등을 뒤로하고 과감한 투자로 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수익성 높은 임대수입을 얻고 있다. 건축주가 먼저 고려한 사항은 ‘누구나 꿈꿔왔던 다락’을 제공하는 것. 부부는 정북 일조권 사선 제한(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거리를 띄워야 하는 제도)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 박공지붕이 외벽까지 이어지는 과감한 시도를 했다. 이를 통해, 임대인에게 수치상으로 나오지 않는 추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임대수입을 얻고 있다. 글과 사진 김경한 취재협조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HOUSE NOTE DATA · 위치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 용도지구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 대지면적 200.30㎡(60.70평) · 건축면적 120.11㎡(36.40평) · 연 면 적 396.68㎡(120.21평) 1층 46.39㎡(14.06평) 2층 02.51㎡(31.06평) 3층 102.51㎡(31.06평) 4층 77.38㎡(23.45평) 5층 49.42㎡(14.98평) 6층 18.47㎡(5.60평) · 건폐율 59.97% · 용적률 198.04% · 설계기간 2015년 4월 ~ 2015년 6월 · 공사기간 2015년 7월 ~ 2016년 2월 · 건축비용 7억 6,500만 원(3.3㎡당 637만 원) MATERIAL · 외부마감 지붕 - 컬러 강판 외벽 - 컬러 강판 데크 - 석재 · 내부마감 천장 - 석고보드 내벽 - 석고보드 바닥 - 마루 · 단 열 재 지붕 - 글라스울 48K 가등급 T120 외단열 - 글라스울 48K 가등급 T120 · 창호 이건창호 라운드 창(주문 제작) · 현관 금강 방화문 · 주방가구 한샘, 맞춤 가구 · 위생기구 아메리칸스탠다드, 대림 · 난방기구 삼성 냉난방 시스템 · 설계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031-701-2880 www.thesystemlab.com · 시공 다산건설엔지니어링 02-3453-4963 http://blog.naver.com/dasan_ce 박공지붕으로 완성한 공간 효율 ‘다락다락’ 상가주택은 주변에 다가구주택이 즐비하게 들어선 다소 외진 곳에 자리한다. 하지만 조금 걷다가 옆 건물을 벗어나는 순간 상권이 발달한 골목으로 들어설 수 있다. 서울시 송파구 개롱역까지 도보로 1분이면 갈 수 있는 교통 편의성을 갖췄다. 여기에 역 근처에 음식점, 은행, 마트, 패스트푸드점이 있어 편의시설로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인 두 아들의 학교와도 가까워 건축주의 마음에 쏙 드는 위치다. 이런 입지조건을 차치하고라도, 이 주택은 독특한 외관으로 사람의 시선을 끈다. 주변 건물들이 벽돌, 대리석 등 평범한 외장재로 마감한 것과는 달리, 이 주택은 밝은 그레이 톤의 컬러 강판으로 마감해 질감부터 다르다. 또한, 박공형 지붕이 6층부터 그대로 내려와 2층까지 연결된 모습에서도 주변의 각진 주택과 차별성을 갖는다.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김찬중 대표는 이 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서 건축법상 제약이 많았다고. “대지 면적도 60평밖에 되지 않아서 상가주택 짓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좁은 대지에서 정북 일조권 사선 제한을 피하려면 어쩔 수 없이 주택 면을 깎아야 했죠. 계단식으로 깎아내리는 주택을 짓자니 너무 평범해 보였고, 공간 활용도가 풍부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다 외벽을 비스듬하게 깎으면서 박공형 지붕과 연결하는 외형을 찾아낸 거죠.” 이 주택은 탁월한 입면 계획을 통해 박공형 지붕 밑으로 세대별 다락을 얻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 이는 ‘어른이나 아이나 다락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여긴 건축주의 의견도 적극 받아들인 결과물이다. 사적공간과 공용공간의 조화 이 주택의 1층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진 아내가 직접 운영하는 커피숍이 자리한다. 그런데 커피숍은 건물에 비해 다소 협소한 편이다. ‘벽 면적의 1/2 이상이 필로티인 경우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건축법을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다. 카페가 필로티의 1/2이 안 되게 건축함으로써, 건축주는 주택 층수를 한 층 더 높일 수 있었으며 법정 주차대수도 5대보다 1대 더 많게 확보했다. 2층과 3층은 각각 임대사무실 1개와 원룸 3개로 구성했다. 실마다 앞쪽에 전면 창을 내고 앞뒤로 발코니를 만들어 실제 공간보다 넓은 공간감과 채광 효과를 얻었다. 3층에 배치한 원룸은 분리형 원룸이란 점이 특징이다. 분리형 원룸은 주방과 침실을 한 공간 안에 배치한 일체형과 달리, 침실과 주방을 벽과 문으로 구분한 형태다. 건축주는 “임대 세대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생각에 원룸을 더 쪼개는 대신, 넓게 트고 각 실을 분리했다”고 말한다. 4층부터 6층까지 주인 세대가 머무는 공간이다. 전체적인 색감 안배는 무채색의 조화가 돋보인다. 화이트 계열의 벽면을 배경으로 그레이 계열의 가구를 배치하고 곳곳에 블랙으로 포인트를 줬다. 주인 세대는 4층에 공용공간(거실, 주방)을 배치하고, 5·6층에 사적공간(침실)을 배치한 구조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계단참을 만날 때마다 하나의 실이 존재한다. 건축주는 자녀들이 각각 다른 층에 자기만의 공간이 생긴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침실별로 개별 다락을 뒀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이들에겐 혼자 사색하며 지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꼭 필요했던 거죠. 혈기 왕성한 사내아이들이라 계단을 막 뛰어다니는데도 ‘뛰지 말라’고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서 저에게도 살맛 나는 공간이 됐어요.” 행복한 공간을 제공한 덕분일까. ‘다락다락’은 좁은 대지의 제약성을 극복하고, 면적으로 찾을 수 없는 공간을 높이에서 찾았다는 점을 인정받아 대한건축사협회 주최 ‘2016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다락 설치로 한 가족의 주거 공간 내에 사적공간과 공용공간을 잘 조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 ‘다락다락’ 상가주택은 탁월한 입지 조건과 박공지붕을 이용한 높은 층고가 입소문을 타면서 높은 임대 수입을 얻고 있다. 더군다나 원룸은 풀 옵션 설비를 갖춘 분리형이라 서울 송파구 일대 직장인에게 인기가 높다. 이쪽 시세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50만 원인 반면, 이 주택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70만 원이다.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은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임대하기도 한다. 이처럼 인기 많은 상가주택을 지은 비결은 건축주의 과감한 결정에 있었다. 건축주는 땅 매입에 11억 6천만 원을 들였다. 총 공사비로 토목공사비를 포함해 7억 6천만 원을 지출했다(설계비 제외). 은행에서 2015년에 2.9% 금리로 20억 원 가까이 대출받아 공사비를 충당했다. 최근 기존에 갖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대출금 일부 상환해 금리를 2.65%로 낮췄다. 사무실과 임대 세대 모두 임대를 완료한 상태다. 수입은 총 보증금 1억 8천만 원에 월 295만 원을 얻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 대출금 10억 원을 월세 수입으로 갚는다고 계산해 보자. 건축주는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뺀 8억 2천만 원(고정금리 2.65% 적용 시, 8억 4,173만 원)을 갚으면 된다. 그렇다면, 월세 수입 295만 원을 20여 년간 꾸준히 받은 후에 은행대출을 모두 갚을 수 있게 된다. 결국, 건축주는 정년퇴직과 동시에 행복한 노후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주는 “계단과 다락이 있는 주택에 살고 싶어 한 아이들의 꿈을 이뤄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속 있고 경쟁력 있는 상가주택을 얻게 됐다”며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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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송파 상가주택_(주)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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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 2022년 07월호 발간
- CONTENTSJULY Vol.280 SPECIAL FEATURE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집을 짓기 위해 땅을 잘 고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단독이나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이들은 땅 고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완벽한 땅을 찾다 보면 조금씩 지쳐가는 자신을 발견할지 모른다. 누구나 원하는 토지는 시세를 비교하는 것도 쉽지 않다. 바로 이때, 조금만 눈높이를 낮춰‘못난이 땅’도 고려해 보자. 어쩌면 반듯한 형태보다 집 짓기에 반영하고 싶었던 요소들을 더욱 명확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땅일지도 모른다. 061 PART 01 땅은 각양각색의 모양과 높낮이가 있다062 PART 02 예쁜 땅보다 활용가치 높은 못난이 땅064 PART 03 못난이 땅 특성 살린 개성 있는 집 HOUSE STORY전원주택 속 행복한 이야기 068 자연에서 인생의 즐거움 찾은 부부 창원 철근콘크리트 주택076 휴양 시설 만든 세컨드 하우스 포항 슬로우 스테이084 목조건축 5-Star 품질인증 300호 전남 해남 주택‘시선’092 ‘고부관계’를 새롭게 하는 포용적 공간 계룡시 엄사면 주택100 조부모가 선물한 손녀들의 놀이터 부산‘조은가’ ARCHITECT CORNER건축가의 집 이야기 108 디자인과 설비 모두 갖춘 체코 House Lhotka116 우연히 시작된 집짓기 고성 주택‘으뜸 바우집’124 자연과 하나 된 은퇴 부부의 공간 양평 중원리 주택‘숨’132 과학적인 기밀 성능 평가 저에너지 목조주택의 시공 품질을 과학적으로 검증 HOME DESIGN전문가의 인테리어 제안 140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나는 용인 목조주택146 공간 활용이 돋보이는 클래식 디자인 미국식 주택152 그림 같은 아름다운 전망 살린 드림하우스 가평 모던 주택 ARCHITECTURE DESIGN맞춤 설계 아이디어 158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처마 깊은 집162 조형미와 입체감 둘 다 갖춘 대저택 123평형 HOUSING INFORMATION집에 관한 다양한 정보 모음 164 세 번째, 재료의 진정성-목재편(1)168 토지매입 후 집 짓기를 위한 건축 상식(2)172 현관문에 새로운 패러다임과 혁명집의 특별한 첫인상, 커널시스텍178 정원 행동, 재미있는 장미 정원 만들기181 건강한 내 집과의 동행_시공 편184 NEWS & ISSUE188 전원주택라이프 총판 안내189 전원주택 업체 정보176 애독자 사은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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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호] CONTENTS JULY Vol.280
- CONTENTS JULY Vol.280 SPECIAL FEATURE 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잘 고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단독이나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이들은 땅 고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완벽한 땅을 찾다 보면 조금씩 지쳐가는 자신을 발견할지 모른다. 누구나 원하는 토지는 시세를 비교하는 것도 쉽지 않다. 바로 이때, 조금만 눈높이를 낮춰‘못난이 땅’도 고려해 보자. 어쩌면 반듯한 형태보다 집 짓기에 반영하고 싶었던 요소들을 더욱 명확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땅일지도 모른다. 061 PART 01 땅은 각양각색의 모양과 높낮이가 있다 062 PART 02 예쁜 땅보다 활용가치 높은 못난이 땅 064 PART 03 못난이 땅 특성 살린 개성 있는 집 HOUSE STORY 전원주택 속 행복한 이야기 068 자연에서 인생의 즐거움 찾은 부부 창원 철근콘크리트 주택 076 휴양 시설 만든 세컨드 하우스 포항 슬로우 스테이 084 목조건축 5-Star 품질인증 300호 전남 해남 주택‘시선’ 092 ‘고부관계’를 새롭게 하는 포용적 공간 계룡시 엄사면 주택 100 조부모가 선물한 손녀들의 놀이터 부산‘조은가’ ARCHITECT CORNER 건축가의 집 이야기 108 디자인과 설비 모두 갖춘 체코 House Lhotka 116 우연히 시작된 집짓기 고성 주택‘으뜸 바우집’ 124 자연과 하나 된 은퇴 부부의 공간 양평 중원리 주택‘숨’ 132 과학적인 기밀 성능 평가 저에너지 목조주택의 시공 품질을 과학적으로 검증 HOME DESIGN 전문가의 인테리어 제안 140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나는 용인 목조주택 146 공간 활용이 돋보이는 클래식 디자인 미국식 주택 152 그림 같은 아름다운 전망 살린 드림하우스 가평 모던 주택 ARCHITECTURE DESIGN 맞춤 설계 아이디어 158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처마 깊은 집 162 조형미와 입체감 둘 다 갖춘 대저택 123평형 HOUSING INFORMATION 집에 관한 다양한 정보 모음 164 세 번째, 재료의 진정성-목재편(1) 168 토지매입 후 집 짓기를 위한 건축 상식(2) 172 현관문에 새로운 패러다임과 혁명 집의 특별한 첫인상, 커널시스텍 178 정원 행동, 재미있는 장미 정원 만들기 181 건강한 내 집과의 동행_시공 편 184 NEWS & ISSUE 188 전원주택라이프 총판 안내 189 전원주택 업체 정보 176 애독자 사은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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