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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하우스】 ①제로에너지 하우스 전제 조건은 패시브하우스
- THEME01 제로에너지 하우스 전제 조건은 패시브하우스 저탄소 녹색성장보다 건강성 주거가 우선거주자가 즐겁고 상쾌한 기분이 들도록 온·습도를 알아서 척척 조절하며, 가계비 부담을 덜도록 에너지 소비를 줄인 주택. 여기에 태양광, 지열 시스템 등으로 에너지를 생산해 자체 소비하고도 에너지가 남아도는 주택. 상상 속의 주택이 아니다. 패시브하우스를 뛰어넘어 제로에너지 하우스와 에너지플러스 하우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목표는 2025년도 제로에너지 하우스 100% 달성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패시브 공법에 액티브 기술이 더해져야 하기에 이젠 패시브하우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주거용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2010년 기준 일반주택에 비해 2012년 30% 감축, 2017년 60% 감축(패시브하우스 수준), 2025년 제로에너지 하우스 의무화. 이것이 제로에너지 하우스 국가 로드맵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패시브하우스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건축비 상승은 차치하고 국민의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 원인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화석 에너지 감축,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산업 육성, 즉 저탄소 녹색 성장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가 태양광, 지열, 팰릿보일러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우선으로 한 그린홈 100만 호 사업이다. 그것이 패시브하우스든 제로에너지 하우스든 에너지+하우스든 이젠 국민의 인식을 높이려면 가족의 건강을 위한 쾌적한 주택을 전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글 윤홍로 기자 좋은 주택이란 무엇일까? 아름다운 집, 관리하기 편한 집, 시원한 집, 따듯한 집, 냉·난방비가 적게 드는 집……. 이처럼 사람마다 주관이 다르기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난방 에너지 요구량 15㎾ h/㎡· a(1.5ℓ) 이하 △1차 에너지 소요량 120㎾ h/㎡· a 이하, 최대 난방 부하(중부/상부 유럽) 10W/㎡ 이하, 이렇게 수치로 나타낸 것이 패시브하우스다. 물론 우리나라는 바닥 난방 위주의 좌식생활을 하기에 주거 문화가 독일과 다르며, 공기를 데어 난방을 한다는 패시브하우스 조건에도 약간 어긋난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은 바닥 난방이라야 쾌적감을 느끼는데, 바닥 난방 상태에서 공기까지 데우면 오버 히팅에 이르러 오히려 불쾌감을 줄 수 있다. 한국형 패시브하우스의 정의가 필요한 이유다. 왜, 패시브하우스를 지어야 하는가? 독일 패시브하우스 연구소에선 패시브하우스를 “공기의 재순환 없이 실내의 공기 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일정량의 신선한 공기만 데우거나 차게 하여 냉·난방을 해결하고 열적 쾌적성을 이루는 건축물(ISO 7730)”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가 패시브하우스를 지어야 하는 이유다. 거주자의 쾌적성, 위생, 건강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증진하되 기존 냉·난방 설비 없이 열회수 환기장치를 통해 공급하는 공기량만으로 실내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즉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이기 때문이다. 제로에너지 하우스와 제로 인증제정부는 올해 초부터 제로에너지 하우스(건축물)의 핵심 제도인 ‘제로에너지 하우스 인증제(이하 제로 인증제’)의 시행에 들어갔다. 제로에너지 하우스란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 4호(2017. 1. 20. 시행)에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간단하게 외벽, 창호 등 단열 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패시브) 하고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액티브) 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로 인증제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그 실현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인증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에너지 효율 1++ 등급 이상의 에너지 수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 및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설치 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에너지 자립률이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량 대비 자체 생산한 에너지량의 비율로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인 경우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을 시작으로 100% 이상인 완전 자립인 경우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는다. 또한 제로에너지 하우스는 준공 후 지속적인 에너지 성능 관리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또는 원격 검침 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로 인증 절차_인센티브 지급·설계 점검 등을 위해 예비 인증(설계 단계), 본인증(준공 후)으로 구분해 절차를 진행하며, 인증 유효 기간은 10년이다. 운영·인증기관_제도 운영 초기 평가 기준 정립 및 제도 개선·운영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인증기관을 단일화해 추진한다. ※ 인증기관 : 녹색건축센터 → 향후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 등으로 확대 추진. 인증 수수료_초기 인증 수요 창출 및 민원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인증 수수료를 면제한다. 인센티브_제로에너지 하우스의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건축 기준 완화(용적률·건물 높이 15% 완화, 기부 채납률 완화), 금융 지원(주택도시 기금 대출 한도 확대, 에너지 신산업 장기 저리 융자) 및 보조금 지원(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보조금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한다. 제로에너지 하우스 개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사전적으로 건축물에서 사용한 에너지와 생산한 에너지의 합이 ‘0’이 되는 건축물(Net Zero)이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 수준, 경제성 등을 고려해 정부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90% 감축) 하는 건축물(Nearly Zero)을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추진하고 있다. ▲패시브_고단열·고기밀 외피, 차양 등의 건축 요소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극대화(2009년 난방에너지 기준 기존 건축물 대비 10% 수준 절감).▲액티브_태양광·지열 발전,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부터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조달. 패시브하우스를 기본으로 한 제로에너지 하우스의 보급 확산을 위해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제로에너지 하우스 추진 방향인 ①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마련 ②침체된 건축산업의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③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복지 향상 및 쾌적한 공간 구현에 있어 우선순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즉, 저탄소 녹색 성장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우선해야 한다. 또한, 제로에너지 하우스는 패시브 공법에 액티브 기술을 결합해야 가능한 만큼 패시브하우스 착공 신고 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야 보급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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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하우스】 ①제로에너지 하우스 전제 조건은 패시브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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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호 특집] 01. 제로에너지하우스 전제 조건은 패시브하우스
- 제로에너지하우스 전제 조건은 패시브하우스 저탄소 녹색성장보다 건강성 주거가 우선 주거용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2010년 기준 일반주택에 비해 2012년 30% 감축, 2017년 60% 감축(패시브하우스 수준), 2025년 제로에너지하우스 의무화. 이것이 제로에너지하우스 국가 로드맵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패시브하우스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건축비 상승은 차치하고 국민의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 원인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화석 에너지 감축,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산업 육성, 즉 저탄소 녹색 성장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가 태양광, 지열, 팰릿보일러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우선으로 한 그린홈 100만 호 사업이다. 그것이 패시브하우스든 제로에너지하우스든 에너지+하우스든 이젠 국민의 인식을 높이려면 가족의 건강을 위한 쾌적한 주택을 전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글 윤홍로 기자 좋은 주택이란 무엇일까? 아름다운 집, 관리하기 편한 집, 시원한 집, 따듯한 집, 냉·난방비가 적게 드는 집……. 이처럼 사람마다 주관이 다르기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난방 에너지 요구량 15㎾h/㎡·a(1.5ℓ) 이하 △1차 에너지 소요량 120㎾h/㎡·a 이하, 최대 난방 부하(중부/상부 유럽) 10W/㎡ 이하, 이렇게 수치로 나타낸 것이 패시브하우스다. 물론 우리나라는 바닥 난방 위주의 좌식생활을 하기에 주거 문화가 독일과 다르며, 공기를 데어 난방을 한다는 패시브하우스 조건에도 약간 어긋난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은 바닥 난방이라야 쾌적감을 느끼는데, 바닥 난방 상태에서 공기까지 데우면 오버 히팅에 이르러 오히려 불쾌감을 줄 수 있다. 한국형 패시브하우스의 정의가 필요한 이유다. 왜, 패시브하우스를 지어야 하는가? 독일 패시브하우스연구소에선 패시브하우스를 “공기의 재순환 없이 실내의 공기 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일정량의 신선한 공기만 데우거나 차게 하여 냉·난방을 해결하고 열적 쾌적성을 이루는 건축물(ISO 7730)”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가 패시브하우스를 지어야 하는 이유다. 거주자의 쾌적성, 위생, 건강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증진하되 기존 냉·난방 설비 없이 열회수 환기장치를 통해 공급하는 공기량만으로 실내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즉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이기 때문이다. 제로에너지하우스와 제로 인증제 정부는 올해 초부터 제로에너지하우스(건축물)의 핵심 제도인 ‘제로에너지하우스 인증제(이하 제로 인증제’)의 시행에 들어갔다. 제로에너지하우스란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 4호(2017. 1. 20. 시행)에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간단하게 외벽, 창호 등 단열 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패시브)하고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액티브)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로 인증제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그 실현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인증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에너지 효율 1++ 등급 이상의 에너지 수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 및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설치 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에너지 자립률이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량 대비 자체 생산한 에너지량의 비율로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인 경우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을 시작으로 100% 이상인 완전 자립인 경우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는다. 또한 제로에너지하우스는 준공 후 지속적인 에너지 성능 관리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또는 원격 검침 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로 인증 절차_인센티브 지급·설계 점검 등을 위해 예비 인증(설계 단계), 본인증(준공 후)으로 구분해 절차를 진행하며, 인증 유효 기간은 10년이다. 운영·인증기관_제도 운영 초기 평가 기준 정립 및 제도 개선·운영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인증기관을 단일화해 추진한다. ※ 인증기관 : 녹색건축센터 → 향후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 등으로 확대 추진. 인증 수수료_초기 인증 수요 창출 및 민원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인증 수수료를 면제한다. 인센티브_제로에너지하우스의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건축 기준 완화(용적률·건물 높이 15% 완화, 기부 채납률 완화), 금융 지원(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 확대, 에너지 신산업 장기 저리 융자) 및 보조금 지원(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보조금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한다. 제로에너지하우스 개념도 ※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사전적으로 건축물에서 사용한 에너지와 생산한 에너지의 합이 ‘0’이 되는 건축물(Net Zero)이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 수준, 경제성 등을 고려해 정부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90% 감축)하는 건축물(Nearly Zero)을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추진하고 있다. ▲패시브_고단열·고기밀 외피, 차양 등의 건축 요소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극대화(2009년 난방에너지 기준 기존 건축물 대비 10% 수준 절감). ▲액티브_태양광·지열 발전,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부터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조달. * 패시브하우스를 기본으로 한 제로에너지하우스의 보급 확산을 위해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제로에너지하우스 추진 방향인 ①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마련 ②침체된 건축산업의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③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한 복지 향상 및 쾌적한 공간 구현에 있어 우선순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즉, 저탄소 녹색 성장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우선해야 한다. 또한, 제로에너지하우스는 패시브 공법에 액티브 기술을 결합해야 가능한 만큼 패시브하우스 착공 신고 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야 보급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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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호 특집] 01. 제로에너지하우스 전제 조건은 패시브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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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호 [SPECIAL FEATURE] 시간과 비용 절감!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THEME 01
- 시간과 비용 절감!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1995년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10차례에 걸쳐 꾸준히 보급돼왔다. 2015년 32종으로 정리해 발표한 표준설계도는 다양한 계층과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아담한 독신 주택, 농업인과 비농업을 위한 주택, 에너지를 70% 절감한 주택, 한옥의 느낌 등을 담았다. 표준설계도를 이용하면 설계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는 물론 시공 표준화로 안전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양질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거기에다 무료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살짝 내부 공간에 변형을 주어 취향에 맞게 건축할 수도 있다. 농촌 환경과 사용자 중심으로 개발해온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에 관하여 이번 특집에서 다뤄본다. 정리 | 백홍기 취재협조 농림축산식품 www.mafra.go.kr 농촌진흥청 www.rda.go.kr 귀농귀촌종합센터 www.returnfarm.com (주)오우재건축사사무소 김주경 대표 www.oujae.com (주)비에스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이관직 대표 www.beyond4.co.kr 참고자료 「2010년 이후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의 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이진욱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이용 현황에 관한 연구」 이을규, 장택주, 주우일 THEME 1 표준설계도로 양질의 주택을 보급하다! 사진가 김기찬 작가의 ‘골목안 풍경’은 달동네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그가 꾸불텅한 골목을 누비던 때만 하더라도 달동네는 서민의 주요 삶의 터전이었다.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은 새로운 주거 형태의 변화를 가져왔다. 보다 편리하게, 보다 쾌적하게 도심의 주거환경은 아파트가 주를 이루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왔다. 반면, 농촌의 주거환경은 정체기에 머물러 노후화된 단독주택이 다수를 차지한다. 정부는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촌 환경과 어울리며 현대적인 감각을 겸비한 양질의 주택을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내놨다. 귀농·귀촌 1~2인 가구 절반 이상 농림수산식품부가 진행한 귀농·귀촌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73.7%가 희망 의사를 밝혔다. 도심의 바쁜 삶에 치이다 보면 누구나 한번쯤 자연의 삶으로 회귀하고픈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녹치 않다. 직장, 교육, 배우자의 시골살이 기피, 먹고사는 문제 등 높은 벽으로 둘러싸였다. 그럼에도 매년 적지 않은 인구가 농촌을 택한다. 2014년 귀농가구는 11,144가구로 전년도 10,923가구에 비해 221가구 늘었다. 귀촌가구는 33,442가구로 전년도 21,501가구에 비해 11,941가구나 늘어 55.5%의 증가율을 보였다. 다수가 전원생활이나 취미를 위한 주말주택, 건강 등으로 귀촌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귀촌이 귀농보다 3배 이상 많지만, 공통점은 1~2인 가구가 약 80%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1인 가구가 59.2%(귀농)와 50.5%(귀촌)를 나타냈다. 귀농·귀촌 전체 연령대에서 50대 이하가 60%인 것을 보면 젊은 층에서도 홀로 농촌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처음 겪는 농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심으로 U턴한 사례가 여기저기 널려있다. 다들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하고 출발하지만,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절감한다. 어려서 시골생활을 경험한 이들은 그나마 성공할 확률이 높다. 시골생활이 처음이라면 찬찬히 계획을 세우고 서서히 다가가야 한다고 귀농·귀촌 선배들이 조언한다. 그래서 정착하는 동안 집짓기를 미루고 농가의 빈집이나 컨테이너를 이용하거나, 기존에 지어진 전원주택을 임대해 살면서 시골의 삶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집을 짓기로 마음먹었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제 막 밑그림 그리기 시작한 건축주에게 이러한 질문은 먼 산만 바라보게 한다.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의 시작은 설계하면서부터다. 자신의 삶에 어울릴만한 입면과 평면을 찾고 공사비에 맞춰 설계한다는 것은 여간 까다로운 작업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홀로 지내거나 2명이 살기에 적합한 작은 집에서 효율적인 공간을 찾는 건 더 어렵다. 협소한 공간에 많은 요소를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참고하기 좋은 자료가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이다. 안전과 다양성을 갖추다 의식주衣食住는 시대를 반영하기에 경제성장과 더불어 변화해온다. 때론 복고열풍이 옛것의 추억을 들춰내기도 한다. 그러나 집만큼은 지극히 현실적이라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다. 기능과 효율성, 환경과 편안함이 주택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아무리 옛것의 향수에 젖었다고 도심 한복판에 초가집을 짓고 살지 않듯.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2014년에 현실성에 맞지 않은 2009년 이전의 표준설계도를 폐기하고 26종을 발표했다. 그러다 2015년에 2009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6종을 현행법에 맞도록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2009, 2010, 2012, 2014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4가지 유형에 32종의 표준설계도를 갖췄다. 모든 설계도는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009년 이전의 표준설계도는 평면과 기능 중심으로 개발했다. 2010년 이후에는 주택의 성능과 규모, 농촌생활 환경과 현실을 고려하면서 실제 사용자 중심으로 효율성과 경제성을 중요시했다. 그 결과 주택의 외형은 간결해지고 크기는 다양해졌으며, 공간구성과 재료 사용에서도 크게 변화했다. ▲2009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농어촌의 자연경관 조화를 이루며 전통 건축물 형태로 개발한 주택이다. 전통 한옥을 기초로 툇마루와 대청, 사랑채, 기단을 두고 팔작지붕, 박공지붕, 모임지붕을 얹었다. 평면적인 기능에 충실해 공간 활용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크기는 연면적 84.15㎡(25.5평)부터 2세대를 겨냥한 190.38㎡(57.7평)로 공간이 넓은 주택이다. 평면은 겹집형과 채분리형으로 여러 개의 방을 두어 손님이 많은 가족에게 어울린다. ▲2010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맞춰 저에너지 친환경으로 개발한 주택이다. 소규모로 고효율성을 강조하면서 2009년 표준설계도 주택보다 외형을 단순화했다. 형태는 간결하게, 지붕과 색상은 한옥의 느낌을 유지했다. 평면은 거실을 중심에 두고 겹집형으로 배치해 열 손실을 줄이는 데 힘썼다. 고효율에 치중하다 보니 건축비용이 일반주택보다 15% 정도 더 들지만, 70% 이상 난방비를 절감해 6년 이내에 추가 공사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2012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농어촌 생활형 주택으로 개발했다. 귀농가구의 증가와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 고령자, 젊은 세대, 농업가구와 비농업가구, 독신가구 등 실제 거주할 사람들 중심으로 설계했다. 외형은 더욱 간결해지고 단순해졌지만, 사용자들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재료와 색채를 제공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농업인과 비농업인 주택으로 분리해 농업인 주택에는 창고도 뒀다. 2개의 메스를 연결한 것 같은 ‘독신가구 계절 특화형’은 여름과 겨울에 침실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다. ▲2014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규모, 경제성, 생활면에서 적정성을 확보한 개념으로 농촌지역의 변화와 현실적 요구를 반영해 개발한 주택이다. 친환경과 내진설계를 기본으로 안정성을 높인 최소주택, 농업인과 비농업인 주택을 보급형과 고급형으로 나눠 수요자의 목적과 취향, 경제적인 면을 고려해 적정한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외형은 경사지붕과 벽체를 일체형으로 연결해 더욱 간결해졌고, 평면은 겹집을 기본형으로 한다. 표준설계도 새로운 대안? 적극적인 귀농·귀촌 정책으로 2002년 이후 농촌의 인구감소가 주춤했다. 몇몇 지역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도 보인다. 농가 인구는 줄었지만, 농촌 전체 인구는 늘어난 현상이다. 이들은 새로 집을 짓기도 하지만, 기존 농가를 신축, 개축, 대수선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귀농·귀촌인과 기존 원주민을 주요 수요층으로 둔다. 2011년 한 조사에 의하면 표준설계도를 이용해 건축한 건물 가운데 52.5%가 건물 노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촌 주택의 90%가 단독주택이고 절반 이상이 90년대 이전에 건축한 건물이다. 이 가운데 30년이 넘은 주택도 40%가 넘는다. 도시보다 2.5배 노후한 환경이라 새로 건축해야 할 시점으로 본다면 잠재적인 수요층으로 볼 수 있다. 그다음이 귀농·귀촌에 의한 건축이 22.9%를 차지했다. 표준설계도를 이용한 건축에서 만족도를 보면, 평면구성, 건축규모, 시공과정, 수납공간, 구조, 설비, 마감재료 등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축비용은 상대적으로 불만족으로 나타났다. 집을 지을 때 풍수와 조망이 좋은 땅을 찾아 터를 닦고 새로 짓는 것도 좋다. 그러나 지목을 변경하고 토목공사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기존 농가주택을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한결 여유롭다. 집 짓기!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남쪽의 햇볕을 충분히 이용하자 4계절 기후조건이 다른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라 집으로 내리쬐는 태양광의 각도가 다르다. 여름철에는 태양광을 최대한 차단해야 하며, 겨울철에는 태양광을 최대한 끌어들여야 에너지 절감에 유리하다. 태양은 하루 중 남쪽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 따라서 4계절에 적응 가능한 집의 향은 태양광의 유입과 차단에 유리한 남향이다. 단순한 모양으로 겹겹이 쌓아야 좋다 집이 외부와 접촉하는 면이 많을수록 에너지 손실이 높다. 집의 부피가 커지면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소모하는 에너지도 커진다. 반대로 출입구 등에 덧대어 설치하는 온실은 문을 열고 닫을 때 에너지 손실을 막아준다. 주로 생활하는 방과 거실을 남쪽에 배치하고 다용도실과 화장실을 북쪽에 배치하면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목의 위치 에너지 사용량에 영향 준다 겨울철 우리나라로 불어오는 북서풍은 집의 에너지 절감에 불리한 조건이다. 남향으로 배치한 집의 남쪽에 높은 나무를 심으면 겨울철 집으로 유입되는 에너지를 차단한다. 동쪽과 서쪽에서 낮은 각도로 내리쬐는 태양 빛은 여름철 집을 뜨겁게 해 바람과 빛의 유입 방향을 고려해 나무를 심어야 한다. 습기는 집의 수명을 줄인다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집은 고단열 시공이 필수다. 하지만 단열재가 습기에 젖게 되면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벽 구조체도 습기에 젖으면 튼튼하고 건강한 집을 유지하기 어렵다. 온도 차에 의한 습기와 비는 지속해서 단열성능과 쾌적함을 위협하는 요소다. 따라서 고단열 계획으로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고기밀로 단열재와 구조체를 습기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벽보다 에너지 손실이 큰 창 창문의 열 손실은 벽에 10배 이상 차이 난다. 창호의 성능은 열이 전달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열관류율과 바람이 새는 정도를 나타내는 기밀성으로 평가한다. 수치가 낮을수록 에너지 절감에 유리하다. 금속 창틀은 피하고 유리는 단열 감봉, 비활성 가스, 로이코팅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다. 창호를 설치할 때는 창틀 주변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바닥으로 새는 열 잡자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바닥으로 새는 열도 잡아야 한다. 온돌의 두께는 최소로 하고 구조체에 의해 끊기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슬래브 위에 단열해야 한다. 바닥도 온도 차에 의한 습기가 자주 발생한다. 습기는 단열 성능과 구조체를 약하게 하므로 습기를 차단해야 한다. 지붕은 벽보다 더 두껍게 지붕은 벽과 바닥보다 고단열로 해야 한다. 겨울철 더운 공기는 지붕 아래로 모이고, 여름철 태양광을 직접 받는 부위기 때문이다. 외부로 습기기 유입되지 않게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처마는 계절에 따라 태양광을 적절히 차단하거나 끌어들일 수 있게 계획하면 좋다 에너지효율 높은 제품 사용 집의 에너지 소비가 가장 높은 건 난방이다. 하지만 고성능 에너지절감 주택은 일반 주택에 절반 이하로 든다. 전기기구나 설비 제품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고 벽이나 바닥에 배관에 의한 기밀성이 떨어지지 않게 꼼꼼하게 메워야 한다. 겨울철 환기에 의한 열 손실도 크기 때문에 폐열 회수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난방방식 지역에 따라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올바른 난방방식을 선택한다면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지역에서 상용화되어있는 원료는 무언지, 거실과 방 등을 구분해서 난방할 것인지, 열효율이 높아 예열시간이 짧은 난방을 사용할지 등 여건에 맞는 난방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기름보일러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유지 보수가 편리하다. 난방과 급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펠릿보일러 친환경성이 우수하고 연료비가 적게 든다. 보일러실 면적이 넓어야 하고 연료 저장실이 필요하다. 화목보일러 친환경성이 우수하고 연료비가 적게 든다. 열효율이 높으나, 땔감을 저장할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전기필름난방 친환경이 우수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열효율이 매우 높다. 급탕시설은 따로 둬야 한다. 자유로운 실내 구성 사람의 일생과 주기를 같이하는 주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족 구성원과 살림살이의 변화에 따라 공간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계절에 따라 바뀌는 환경에 맞춰 공간도 변해야 한다. 주택의 배치 농어촌 주택은 대지의 상황과 거주자의 생활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다. 대지의 향과 이에 따른 주택의 향을 고려한 다음에 사람과 차량의 진입, 이에 따른 마당과 창고의 위치, 텃밭의 유무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실내는 안방, 거실 등 주생활 공간의 향과 주방에서 다용도실, 창고로 이어지는 작업 동선, 창을 통한 조망 등을 고려해야 한다. IN SHORT Q&A로 풀어 보는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Q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이하 표준설계도)란 A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촌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한 양질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개발한 설계도이다. Q 표준설계도는 몇 종류가 있는가 A 연면적 41.92㎡(12.70평)부터 190.38㎡(57.69평)까지 총 32종의 유형을 제공한다. 32종 가운데 8종은 2014년에 신규 개발된 유형이며, 24종은 2009, 2010, 2012년에 개발된 표준설계도를 현행법에 맞춰 보완했다. 현재 보급되는 32종 이외의 표준설계도는 폐지됐다. Q 표준설계도면을 어디서 볼 수 있나 A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rm.com)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내려받을 수 있다. Q 제공된 도면으로 시공할 수 있나 A 유형별로 상세도면 및 설비, 배선도면까지 제공되어 인허가를 득한 후 바로 시공할 수 있다. Q 표준설계도의 개발 테마는 무엇인가 A 2014년은 농촌형 적정주택이다. 주택 전용면적을 85㎡ 이하 중·소규모로 계획해 경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유사한 규모에서 보급·고급형의 두 유형을 제안해 사용자의 선택 가능성을 높인 주택이다. 2012년 테마는 농어촌 생활형 주택이다. 농어촌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거주자의 실질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주택이다. 거주자의 기호를 고려한 다양한 형태와 재료를 적용하고, 재료 특성에 따른 내진 설계가 적용되어 안전을 확보한 주택이다. 2010년 테마는 농어촌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이다. 연료비가 절반도 들지 않는 ‘고효율의 건강한 집’이다. 일반주택보다 15% 정도 비싸지만, 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할 수 있다. ‘고효율의 건강한 집’은 난방비 절약만으로 6년 이내에 추가된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으며, 환경과 주인의 건강까지 배려한 주택이다. 2009년 테마는 전통 한옥을 현대인의 요구에 맞춰 개량한 것이다. 마루를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툇마루와 사랑채를 두어 공간의 활용성을 높인 주택이다. Q 설계도면을 판매하거나 캐드 파일을 공개할 수 있나 A 별도로 판매하지 않는다. 설계도는 표준도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도면이다. 수정하면 표준도로서 효력을 잃게 돼 캐드 파일을 제공하지 않는다. Q 표준설계도 일부를 수정해서 건축해도 괜찮은가 A 면적, 평면구조, 입면 형태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다만, 실내 마감 재료, 외부 페인트, 조명기구 등 가벼운 사항은 변경할 수 있다. 표준설계도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변경을 하여 건축인허가를 득한 후 신축해야 한다. Q 표준설계도 이용 시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나 A 인허가는 규모에 상관없이 건축신고로 처리된다. 건축법상 인허가 절차는 같이 수행하며, 세부절차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건축행정 업무처리 때 도면과 서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is.go.kr)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건축신고 필요 서류인 배치도, 건축계획서는 대지를 기준으로 관계법규에 맞도록 작성해야 한다. 건축신고서류 작성 및 인허가는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대행할 것을 권장한다. 건축주가 직접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Q 장점은 무엇인가 A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인허가는 건축신고로 완화되어 일반건축물 인허가보다 필요한 서류와 검토 기간이 짧아진다. 표준설계도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설계도를 활용하므로 건축설계 기간이 단축되고, 설계도서 작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대지관련 도서 작성 및 인허가 행정비용은 발생한다.) Q 표준설계도로 시공할 때 공사비용은 얼마나 드나 A 표준설계도는 주택의 규모와 공간구성, 내·외장재, 저에너지 및 내진 설계 적용 등에 따라 순공사비 6천만 원대에서 2억6천만 원대 정도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같은 건축 재료라도 업체별, 형태별로 가격이 다르고 지역별 인건비 차이로 정확한 단가를 제시하기 어렵다. 또한, 건축주의 기호에 따라 내부 마감 재료의 재질에 따라 달라진다. Q 표준설계도로 시공하면 공사에서 우수자재와 우수시공업체를 소개해 주는가 A 일정 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설계 시부터 자재에 대한 업체명을 표기하지 않으며, 특정 업체를 알선하지도 않는다. Q 농촌주택 건축 시 지원되는 융자금은 어떤 것이 있는가 A 농촌 거주 주민이나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주민이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으로 요청할 때 일정 기준에 의해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자금’이 있다. Q 농촌주택자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하나 A 지자체별로 전년도 12월부터 그해 1월까지 대상자를 모집하고 2월까지 선정해 농·축협에서 대출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IN SHORT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관련법규 건축신고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③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8.10.29., 2009.8.5., 2012.4.10., 2014.10.14., 2014.11.11.>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건축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1.6., 2011.6.29., 2012.12.12., 2014.10.15., 2016.1.13.> 1. 별표 2 중 배치도·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입면도 및 단면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나.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건축물의 설계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5.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3.23.> interview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전문가가 설계한 도면이다.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에 의해 개발되어온 표준설계도. 가장 최근에 표준설계도를 개발한 (주)오우재건축사사무소 김주경 대표와 한옥의 정서를 담은 (주)비에스디자인 건추사사무소 이관직 대표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수요자 중심, 다양성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주)오우재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주경 2014년 표준설계도의 설계 콘셉트는 무엇인가 2014년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적정주택’이라는 계획 지침에 따라 만들어진 도면이다. 농촌 풍경에 어울리면서도 현대적인 생활에 대응하는 경제적인 주택이 전체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입면 계획상 특징은 무엇인가 입면의 최대 원칙은 원래 재료의 물성을 살리는 것이다. 목재와 벽돌 위주인 고급형과 스타코 위주의 보급형으로 구분했다. 농촌 지역 특성을 고려해 설계에 반영한 공간 특징이 있는가 농촌지역의 특성과 도시형 주택평면을 조합해 평면을 구성했다. 농업형은 넓은 현관과 다용도실을 확보해 수납의 기능을 강화했고, 비농업형은 잘 짜인 치밀한 공간배치로 설계했다. 설계 과정에서 가장 중점에 둔 것은 보급형은 시공비의 경제성에 무게를 두고 설계했다. 고급형은 다락을 포함한 입체적인 평면을 설계하는 데 노력했다. 구조, 기능, 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시공 포인트는 어디인가 구조는 단열성능이 우수한 경골 목구조로 계획했다. 기능적으로는 농촌생활에 편의성을 부여한 농업형과 생활의 편리성을 강조한 도시형 평면으로 비농업형으로 설계했다. 외관의 특징은 처마를 돌출해 벽체와 지붕이 분리되는 일반적인 농촌주택을 탈피해 벽돌과 목재로 구성된 덩어리 느낌의 조형으로 새로운 농촌주택형으로 디자인했다. 유형별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해본다면 크게는 경제성을 제1의 원칙으로 삼았기에 면적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같은 면적이라도 보급형과 고급형을 선택할 수 있고, 농업인, 귀농인, 귀촌인 등 농촌에 거주하는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평면을 다양화했다. 문의 T 02-533-5024 W www.oujae.com “현대 건축의 편리함에 한옥의 정서 담아” (주)비에스디자인 건추사사무소 대표 이관직 2015년부터 2009 표준설계도가 다시 보급됐다. 무엇이 달라졌나 외형적으로 크게 변한 건 없다. 2010, 2012 농촌주택 표준설계도가 2014년에 현행법규에 맞게 보완한 것처럼 2009 표준설계도도 보완한 것이다. 다른 표준설계도와는 다르게 한옥 스타일이다 농촌의 경관과의 조화가 중요했다. 외형은 한옥을 닮았지만, 내부는 현대화를 적용해 사는데 편리함을 강조했다. 한옥 형태이니 내부 구성도 좀 다를 것 같다 내부는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각각의 방은 독립적으로 배치하고 주방과 거실을 통합해 공간이 넓어 보이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입구와 공용 공간은 되도록 가깝게 배치해 동선을 간결하게 했다. 툇마루는 마당과 실내를 연결하는 전이 공간이면서 오락과 휴식을 겸하는 공간으로 사용한다. 설계하면서 중요했던 점은 무엇인가 한옥 민가의 평면과 형태를 유지하면서 현대인에게 맞게 공간을 계획한 것이다. 구조, 기능, 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시공 포인트는 어디인가 한옥식 목구조를 기본으로 지붕과 서까래를 얹었다. 그리고 한옥과 같이 전이공간 역할을 하는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공간을 배치해 동선이 한곳으로 모여 이동을 간결하게 했다. 외형은 한옥의 수려한 외관을 그대로 따르면서 현대인의 감성에 맞도록 디자인했다. 유형별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해본다면 겹집형: 한옥 민가와 현대적 평면의 절충형이다. 채분리형: 전통적인 한옥 민가의 평면을 현대화한 구조다. 복층 ㄷ자형: 전통적인 한옥 민가를 2층으로 만든 형태다. 2세대형: 한옥 민가 평면을 듀플렉스 주택으로 계획해 세대를 분리했다. 문의 T 02-873-2024 W www.beyond4.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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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호 [SPECIAL FEATURE] 시간과 비용 절감!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THEME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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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한계농지] 도시민 한계농지 소유로 전원주택, 펜션개발 저비용에 인허가 절차도 간단해
- 정부는 부족한 택지와 산업 용지의 공급을 확대하고자 농지와 임야 등 토지 관련 규제 완화 정책 및 세부적인 실천 방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농지 소유 규제 완화를 비롯하여 농업진흥지역 관리 제도 개선, 산지의 계획적 이용 촉진 및 허가 기준 탄력 적용, 농지와 산지 전용 절차 간소화, 토지 이용 관련 용도지역·지구제 개선 등이다. 이 가운데 도시민의 시선은 농사짓기에 부적합한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 제한을 철폐하고, 한계농지 전용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간소화한 농지 소유 규제 완화에 쏠린다. 도시민도 한계농지를 구입하여 전원주택이나 펜션 등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글 윤홍로 기자 사진 서상신 기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는 3월 10일 전북 전주시 생물산업진흥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8년 업무보고'에서 침체된 농촌 경제를 살리고자 농지와 산지 이용 규제를 적극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모두 84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당장 올해 안에 48건의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이창범 재정기획조정관은 "농지 소유 거래 규제를 완화하고 전용 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그동안 농지 개발의 큰 걸림돌이던 한계농지의 소유와 거래 제한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한계농지 전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환하는 등 농지 개발이 종전보다 훨씬 수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한계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한다. 그 기준은 ▲평균 경사율 15% 이상으로 경사도가 급하거나 자갈이 많아 농기계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농지 ▲규모가 2만㎡(2ha) 미만으로 협소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 ▲물이나 노동력의 부족 혹은 도로 미비 등으로 이미 휴경지休耕地이거나 앞으로 휴경화할 수밖에 없는 농지 ▲광업권의 기간 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 인근 지역의 농지로, 토양 오염으로 인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농지 등이다.현재 농지는 국토 면적(997만㏊)의 18%인 178만㏊로, 이 가운데 개발 가능한 관리지역 내 한계농지는 전국적으로 20만 6000㏊(2000㎢) 정도이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곳은 수도권 인근 지역과 대규모 개발 예정지 주변의 한계농지이다.한계농지와 농촌 경제 살리기한계농지 개발 사업은 1994년 <농어촌정비법> 제정 당시 '한계농지정비지구'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농촌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에 비해 발전이 더디고, 소득 정체와 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노령화 등으로 침체의 늪에 빠졌으나, 농촌의 내부 자본이나 정부 보조만으로는 자생력을 갖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반면 주5일 근무제 실시, 2008년 기초 노령 연금 본격 지급, 교통망의 확충 등으로 가족 단위 농어촌 체험형 관광 수요와 전원주택 등 농촌형 시설 수요가 늘어나면서 도시민의 농어촌 유휴 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이에 따라 정부는 2003년 도시의 자본과 인구를 농촌에 유치함으로써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농촌을 자연 환경과 전통 문화가 잘 보전된 여가 및 휴양 공간으로 유지 발전시키고자 '농촌 투자 유치 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농촌 빈집과 한계농지 등의 주택화·휴양시설화로 활용 가치 증진 ▲민박, 관광농원, 펜션, 휴양림 등 체험 체류형 관광사업 활성화 유도 ▲농촌지역에 체육, 복지, 청소년 수련 및 연수시설 등 농촌형 성장 산업 유치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문제는 종전 〈농어촌정비법〉이 한계농지 개발에 있어 시행 자격 제한, 사업 범위 협소, 분양 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실지로 1994년 이후 한계농지 개발 사업을 시행한 곳은 전국적으로 5개소였으며, 1998년 이후 신규 착수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노무현 정부는 2003년 한계농지 관련 규제 완화 및 관계 공무원의 인식을 높이고자 〈농어촌정비법〉 개정 및 '한계농지 활성화 지침'을 마련하고, 2007년에는 농림수산업 활용 이외에 10만㎡(약 3만 300평) 미만으로 제한하던 한계농지정비지구 가능 면적을 20만㎡로 완화하여 관광휴양단지 및 각종 스포츠·레저 시설 등의 설치에 활용하도록 했다. 여기에 이어 이명박 정부는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 제한을 철폐하고, 한계농지의 전용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간소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도시민, 한계농지 어떻게 개발할까한계농지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적극 지원하고, 필요시 농림부도 직접 지원하므로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와 임야를 다른 용도로 전용,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이므로 사업 준공 인가 시 토지의 지목地目이 택지 등으로 바뀌므로 부가가치도 상승한다.또한 한계농지는 대체로 산기슭 등 공기 맑고 숲이 우거진 곳에 위치하므로 휴양용 전원주택 및 펜션 등에 적합하다. 저렴한 농지와 임야 등을 구입하여 개발하므로 투자비가 적고, 한계농지는 일반 농지와 달리 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분담금(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30%)을 100% 면제해 준다. 그만큼 도시민이 소규모 자본으로 전원주택과 펜션 등을 건축하기가 수월하다.한계농지 이용 규제 완화에 따라 도시민의 전원주택 및 펜션 건축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수요자들이 수도권과 광역시 이외의 읍·면 지역으로 몰릴 것으로 보인다. 도시민이 농어촌주택 구입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농어촌주택 구입 시 양도세 면제 기준이 종전 기준시가 7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울고등법원 특별1부는 도시민이 전원 속에 세컨드하우스를 소유(도시 아파트+별장)할 때, 세컨드하우스를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별장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펜션도 지정 기준도 연면적 150㎡(약 45평)에서 230㎡(약 70평)으로 완화됐다.한편 사업 규모가 큰 경우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 받아 고시 절차를 거친 후에 시장·군수로부터 승인을 얻어 20만㎡(약 6만 606평) 이내에서 택지·공장단지·관광휴양단지·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이 때도 농지보전분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또한 농지 전용 허가 및 건축 허가 등 타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현행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조사·고시 → 한계농지 정비 지구 지정 → 사업 계획 수립 → 사업 계획 승인 → 사업 시행 → 준공 검사 → 시설 이용·관리순이다.한계농지정비사업 성패, 공무원 인식이 좌우정부의 한계농지 관련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지자체마다 한계농지정비사업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졌다. 전라남도의 경우 4월 3일 한계농지 관계 공무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투자 유치 활성화'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남 도청 농업정책과 정순주 과장은 "워크숍은 한계농지 관계 공무원의 인식을 높이고자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전망과 활성화 방안, 농촌 체재 및 정주 수요 증대와 지자체의 대응 방안 그리고 지자체의 투자 유치 전략 및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전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한계농지 관계 공무원의 인식을 높이고자 갖가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사실 도시의 자본과 인구 유입으로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2003년 '한계농지 활성화 지침'을 마련했으나 관계 공무원의 인식 부족으로 성과가 매우 낮았다. 정부가 2006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강원도 26개, 경기도 2개, 충남 1개, 전남 6개, 경북 4개 지구로 매우 저조한 편이다. 전화 통화에서 강원도의 한 지방 관계 공무원은 "2006년 1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하는'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경지 정리 및 용수 개발에 관계없이 전용하는 농지 개별 공시지가의 30%로 변경되면서 지방에서는 농지 전용에 따른 부담이 적어졌다"면서 "왜 토목비가 많이 들고 절차가 까다로운 한계농지에 관심을 두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경기도 영북면 산정리 한계농지정비지구의 경우, 목가주택건설㈜에서 2004년 9월 15% 이상의 경사지 1만 5550㎡(약 4712평)를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 받아 펜션 50동을 갖춘 프라임리조트(대표이사 박승찬)를 2005년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개발 중이다. 한 관계자는 "2003년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 받고자 해당 지자체를 찾았으나 한계농지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부족은 물론 해당 부서조차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1년 만에 어렵게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 받아 공사에 착수했으나 아직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전용 절차로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이다"라고 한다.농촌의 유휴 부존 자원 즉, '잠자던 땅'인 한계농지에 도시의 자본과 인구를 유입시켜 농촌 경제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관계 공무원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는 민간 자본이 참여하도록 여건 조성과 함께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물론 한계농지 개발 추진 과정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농어민의 입장과 환경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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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한계농지] 도시민 한계농지 소유로 전원주택, 펜션개발 저비용에 인허가 절차도 간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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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問答)으로 풀어보는 한계농지의 모든 것
- 문답(問答)으로 풀어보는 한계농지의 모든 것 농림부, 한계농지 개발 활성화 지침 확정 소규모 전원주택·펜션 건축 가능 - 문답(問答)으로 풀어보는 한계농지의 모든 것 ‘농어촌정비법’에서 한계농지라 함은 ‘농지법’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가운데,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한다.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 15퍼센트 이상인 농지, 또는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헥타르 미만인 농지 가운데 경지정리사업이나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농어촌정비법’ 제3조(자원조사)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 결과 농림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가리킨다. 또한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 만료나 취소로 소멸된 광구 인근지역 농지로 토양 오염 등으로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역시 한계농지로 분류한다. 농업진흥지역의 용도 구분 농업진흥구역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앞에서 말한 지역 외의 지역으로 농업용으로 이용하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문2) 개인이 소유한 농지가 한계농지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 ‘농어촌정비법’ 제78조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를 조사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고시한 후, 일반인이 열람하게 했다. 2001년 12월 농림부(농업기반공사)에서 발간한 《준농림지역 내 농지실태조사 보고서》 중 농지 능력 유형 가운데 제2유형(생산성이 낮은 농지)이 한계농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2유형을 표시한 지형도는 각 시·군(원본) 및 농업기반공사 농촌투자유치센터(사본)에서 보관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군별 한계농지의 위치가 나타나 있다. 소유농지가 한계농지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현지 수준 측량을 실시하여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지를 판단하거나, 또는 지적도상에서 구적(求積 : 넓이를 계산)하여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2헥타르 미만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문3) 한계농지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한계농지정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과수, 원예, 특용작물, 축산단지, 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 조성 및 시설 설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 휴양 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 △주택과 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시설, 전시장과 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그밖에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종교 집회장, 아동 관련 시설, 업무 시설 및 공공용 시설)의 설치 등이다. 문4)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지구지정 요건은 무엇인지?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어야 한다. △한계농지와 그 주변 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그 면적이 10헥타르 이하인 지역으로, 농지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20/100미만(단,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 설치의 경우에는 10헥타르를 초과하는 지역을 포함)이어야 하고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가 아닌 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지리적·자연적 요건이 농어촌 소득원 확충 등 농어촌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문5) 한계농지정비사업은 어떻게 시행하나? 2003년 1월 개정·시행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종전에 국가, 지자체, 농업기반공사 등 공공기관만이 시행할 수 있던 한계농지정비사업을 민간에게도 개방하였다. 이에 따라 시·군에 의해 한계농지로 고시된 지역은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등 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광숙박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한계농지정비지구지정을 신청하면 시장·군수는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한다. 또한 신청인이 한계농지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으로부터 승인을 얻으면 한계농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지정신청서(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한계농지정비사업 중 별지 3서식) 및 사업 시행 예정지 위치도 등이다. 한계농지 등의 정비 사업 계획 수립시 포함될 사항 ·사업지역의 위치(위치도 포함) ·사업의 종류 ·사업비(사업비 조달 계획) ·사업 기간 ·토지 이용 계획 ·시설의 규모 및 배치 계획 ·도로, 상하수도 등의 현황 및 배치 계획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영향과 피해 예방 대책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그밖에 사항. 문6) 한계농지정비사업으로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농림부에서는 한계농지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자본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 절차 간소화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한계농지정비사업으로 관광숙박시설, 교육연수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등 24개 법률을 의제(擬制 :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처리 하도록 하였다. 각종 부담금 감면을 통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 지역에서 한계농지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농지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체조림비의 경우도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제3호에 의거 한계농지정비사업은 농어촌정비사업이므로 전액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농지별 단위(1㎡)당 농지조성비 부과 금액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1만3900원.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1만8300원.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모두 시행된 논, 2만1900원. ·경지정리가 시행된 밭, 1만2500원. ·위의 사항을 제외한 농지 1만300원. ※ 대체조림비 부과 기준 단가 : 1㎡당 1527원. 문7) 한계농지를 소규모로 개발하는 것과 정비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개발하는 것의 차이는? 한계농지 개발 방식으로는 △소규모로 전원주택이나 펜션 등을 한계농지에 건립할 수 있고, △대·중규모로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을 받아 10헥타르 이내에서 택지, 공장단지, 관광휴양단지, 체육시설 등으로 조성할 수 있다.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하지 않고 소규모로 개발을 하는 경우, 각기 개별법에 의해 농지전용허가(농지법), 건축허가(건축법) 등 인·허가를 받은 뒤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한계농지의 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가 면제된다. 보다 큰 규모의 시설로 단지화하거나 부지 면적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을 받아 시장·군수로부터 사업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할 수 있다. 한계농지정비지구에 포함된 농지는 농지조성비, 임야는 대체조림비가 각각 전액 면제된다(수도권·광역시 제외). 또한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타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 ※ 농지전용허가 등 타법에 의한 인·허가는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가 해당기관(부서)과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 한계농지정비사업 시행 인가를 내준다. 문8) 개정된 농지법에서는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를 1000제곱미터까지 허용하였는데, 한계농지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농지의 경우는 어떠한지? 개정된 ‘농지법’에서는 도시민의 여가 수요 흡수를 통한 농촌 활력 증진 및 소규모 농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농업인에게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소규모 농지 소유를 1000제곱미터까지 허용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한계농지정비사업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은 때는, 그 토지 및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양 받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를 적용 받지 아니하며 임대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22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내지 제28조(임대인의 지위승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 규정에 의하여 비농업인이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1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고 있다. 문9) 종전의 농어촌정비법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의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 절차상의 차이점은?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한계농지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사업시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바 있다. 우선 한계농지정비지구 예정지 조사 단계를 폐지하였고, 정비지구 지정·고시도 시·도지사가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시장·군수가 사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정·고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본계획수립 단계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기본계획수립 절차를 생략하여 사업기간을 단축시켰다. 문10) 한계농지정비사업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행위 제한이나 인·허가 절차는 어떠한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제외), 토석의 채취와 같은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와 같은 행위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 허가, 승인 또는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정비법’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호에서는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구에 대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를 의제처리하였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 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있어 한계농지정비사업 시행승인을 얻으면 바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문11) 한계농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며, 개발할 수 있는 규모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준농림지역을 관리(계획, 생산, 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어 한계농지 및 한계농지정비지구도 당연히 관리지역에 편입된다. 이때 관리지역 가운데 계획관리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가장 완화하였으므로 한계농지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획관리지역에 편입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개발 규모에 있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규모)에서는 관리지역의 경우 개발 행위 허가의 최대 규모는 3헥타르까지로 되어 있으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의 경우는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한계농지정비사업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 田 ■ 도움말 이봉훈 (농림부 개발정책과 사무관, bhlee@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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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농지 소유 금기 50년 만에 깨져 새농지법 도시민 1천 제곱미터 미만 농지소유
- 도시민 농지 소유 금기 50년 만에 깨져 새농지법 도시민 1천 제곱미터 미만 농지소유 -------------------------------------------------------------------------------- 2003년 1월1일부터 도시민들도 농지 구입이 가능해진다.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농지법 중 개정법률안’이 2002년 11월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구입 농지는 주말농장으로만 활용해야 하고 토지의 면적도 가구당 302.5평 미만으로 한정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도시 근교의 농지나 인근에 레저시설이나 명승지가 있는 농지는 장기적으로 ‘투자’와 ‘여가생활’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서는 농지법 개정에 따른 유망한 토지와 구입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주5일 근무제의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주말·체험영농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의 경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1천제곱미터(302.5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농지법에서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해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취득을 제한했다. 2003년부터는 도시민의 여가수요 흡수를 통한 농촌활력증진 및 소규모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농업인에게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소규모 농지소유가 허용된다. 농업인 경작기준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점을 감안, 1000제곱미터 미만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소유를 허용(휴경·임대 제한, 농작업 위탁은 가능)했다.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7조제3항(농지의 소유상한)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이렇듯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소유를 허용함으로 주5일 근무제 확산 및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수요 증대에 대응하고, 최근 침체된 농지거래 또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말농장으로 구입 가능한 전국의 모든 농지는 약 188만 헥타르이다. 이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으로 분류된 토지가 106만 헥타르, 진흥지역이 아닌 곳이 82만 헥타르이다. 농업진흥지역 내의 토지도 주말농장으로 구입할 수 있으나 600평 이하로는 필지 분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인기는 없다. 물론 번거롭지만 여러 명이 농지를 구입하여 공동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부분 평야지역이라 도시민의 선호도가 떨어진다. 즉 전원주택을 짓거나 주말농장 운영이 쉬운 농업진흥지역 밖의 82만 헥타르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리고 이전까지 농지를 구입하려면 303평 이상을 취득해야 했으나, 303평 미만의 농지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소액으로도 농지에 투자할 수 있기에 거래가 불투명했던 303평 미만의 농지 거래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한편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토지 면적이 300평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은 허가가 제한된다. 전원주택을 신축하려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우선 농지전용허가를 해당 시·구·읍·면에서 받아야 한다. 농지 구입시 농지관리위원 확인 절차 폐지 농지 취득절차가 간소화됐다. 주로 이장이나 면장이 맡고 있는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절차를 폐지했으며, 농업경영계획서 없이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이 가능해졌다. 종전까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시 신청인이 직접 농지관리위원 2인의 확인을 받거나, 읍·면장 등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농지관리위원 확인을 받아 증명을 발급하도록 했었다. *농지취득자 → ①신청인이 농지관리위원 2인 확인 → 시·구·읍·면에 제출 ②시·구·읍·면에 제출 → 읍·면장이 신청인을 대신 농지관리위원 2인 확인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2003년부터는 신규 영농 참여 촉진을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시 농지관리위원 확인절차를 폐지하여 농지취득절차를 간소화했다. 읍·면장 등이 신청을 받아 확인한 후 증명을 발급하도록 하여 농지취득에 불편을 주는 중복확인 절차를 폐지했다. 대신 농지취득 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강제 처분하는 사후관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농지취득 절차 간소화로 농지거래 활성화, 신규 영농참여 촉진 및 민원인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주말농장을 구입하려면 농지취득 목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시·구·읍·면장에게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후 매매절차는 일반 부동산과 동일하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때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만 첨부하면 된다. 주말·체험농장용지로 농지 임대 허용 주말·체험농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소유농지의 주말농장용 임대를 허용했다.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임대 또는 사용대(使用貸 : 차임료를 받지 않는 임대차)를 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 제한에 대한 예외가 확대된 것이다. 이로써 농장을 자주 찾을 수 없는 도시민의 경우, 농업 위탁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임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종전까지 농지법 시행일(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가 금지되고, 질병·징집·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또는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은퇴 등 불가피한 경우 농업경영 목적으로만 임대를 허용함에 따라 주말농장 목적으로는 임대할 수 없었다. 따라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는 주말농장 목적으로 임대할 수 없었다. 반면 2003년부터는 도농교류 및 주말농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996년 이후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도 주말농장 목적으로 임대를 허용했다. 농지소유자가 ①주말·체험농장을 직접 운영하여 회원에게 임대하거나, ②소유농지를 주말체험농장사업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모두 허용했다. 주말 영농 목적의 임차한도는 개인이 1천제곱미터 이상 경작시 농업인에 해당하므로 개인별 임대차 한도는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주말농장 사업용지의 경우 임대차 한도 제한 없음)했다. 제22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제5호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거나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는 경우.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제3항 제2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농사 안 지으면 주말농장 처분 주말농장은 원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해 도시민이 취득한 농지를 농지개량이나 자연재해, 질병, 취학, 징집,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또는 휴경한 경우에는 취득한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 농림부는 매년 이용 실태 조사를 벌여, 조사결과 정당한 이유없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처분명령을 받고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田 글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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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농지 소유 금기 50년 만에 깨져 새농지법 도시민 1천 제곱미터 미만 농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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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낭만과 경제성 모두 갖춘 청정지역, 강원도
- ‘접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 밤의 끝이 하얘졌다.’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雪國’의 첫 문장이 생각나는 곳, 강원도. 겨울이면 사방이 온통 하얗게 변하고, 여름이면 울창한 숲의 생명력이 그대로 전해진다. 말 없는 친구처럼 사람을 포근히 안아주는 깨끗한 자연은 강원도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마음의 여유를 찾으러 강원도로 떠난다.이러한 낭만적인 요소만 갖춘 것은 아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강원도는 요즘 부동산업계의 ‘핫 플레이스’다. 강원도가 교통이 불편하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 큰 행사를 앞두고 도로, 철도 신설 및 정비 사업을 펼치면서 도로망을 개선 중이며 이곳저곳에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덕분에 강원도는 전국에서도 투자 가치가 높은 곳으로 손꼽힌다. 낭만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강원도의 귀농귀촌 부동산 정책 정보를 모아봤다. 글 : 김수진 취재협조 : 강원도청 033-254-2011 www.provin.gangwon.kr 은퇴자 위한 ‘시니어낙원’, 지원받으세요젊은 날 도시에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온 50·60 세대의 보금자리 마련에 강원도가 두 팔 걷고 나섰다.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은퇴자를 위해 테마가 있는 휴양 및 여가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 ‘시니어낙원’을 진행 중이다. 다섯 가구 이상이 모여 주택을 신축할 경우 각종 인프라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준다. 이미 많은 은퇴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니, 주목하자.1) 행정지원은? 강원도 및 지역별 자치단체-시니어 이주 필요정보 종합안내 홍보 및 상담-인허가 절차 간소화(현행 분야별 개별 허가 일괄처리)-전담부서 원스톱 행정지원 등 조기 해결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배후 인프라 활용 편의 체계 구축-휴양 및 의료시설과 상호 협력 등 각종 편의 제공 시스템화-부동산 투기 억제 노력2) 재정 지원은?-기반 인프라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진입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등)-경관주택 건축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 (최대 500만 원 지원, 단 지자체에 따라 지원금 상이)-태양열 주택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설비비 지원-지속적인 지원방안 마련3) 세제지원은?-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완화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지방세를 중심으로 한 주택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그 외 다양한 세제 지원방안 검토 (강원도 및 지역별 자치단체) 4) 신청 조건신청 조건은 사업부지 및 진입로 확보(소유권)가 돼야 하며, 다섯 세대 이상 입주 예정자(주택 건축 및 전입 예정)가 모두 확보돼야 한다. 문의 강원도청 시니어낙원 033-249-3463 www.provin.gangwon.kr5) 시니어낙원, 어디에 있어요? 그렇다면 시니어낙원 부지로 어디 가 선정됐을까? 지금까지 강원도가 선정한 부지로는 태백, 평창, 고성, 양양 등 모두 21곳이다. 아름답고 편리한 입지여건을 갖춘 부지중 몇 곳을 소개한다. 우리 집, 강원도 인증받아볼까?자금과 시간, 노력을 담아 멋지게 집을 지었다면 인증받아보는 건 어떨까. 강원도에서는 신청 주택 중 일부를 선정해 경관주택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1987년부터 시행 중이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의 일환으로 우수 건축물을 인증해주는 것. 2015년까지 173점의 주택이 경관이 우수한 건축물로 수상했다. 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인정한 집이라는 명예까지 얻을 수 있는 만큼 주목하자. 신청대상 해당 시군별 지원계획 공고 상의 제출기한까지 인증 신청한 주택심사 및 선정 방법-「강원도 경관주택 건축지원지침」별표 2에 의한 「경관 인증 심사 기준」에 의거 심사-시군 배정물량에 따라 평가점수 우선순위로 결정 및 85점 이상인 주택을 인증 대상 건축물로 선정지원 동당 500만 원 시상금 지원 (단,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인센티브-건축주 : 우수 건축물패-건축사 : 상패(건축사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시 경감 처분 특전)-경관 우수 건축물 전시회 개최신청서 교부 및 접수각 시군 건축부서문의강원도 건축주택과 033-249-2372 혹은 소속 시군 건축부서 강원도· LH가 집 지어주는 ‘리츠’ 베이비붐 세대 귀농귀촌행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의 호재를 맞은 강원도에서 괜찮은 부지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소형 주택 건축 붐이 일었다곤 하지만, 과연 제대로 된 시공사를 만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아직 귀촌에 시간이 있다면, 리츠를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강원도 홍천군과 영월군에 귀농귀촌인을 위한 단독주택 단지 사업을 펼친다. 리츠 REITs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토지 매수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해 단독주택단지를 건설, 분양, 임대하는 사업이다. LH 측은 올 하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하반기에 입주할 계획이며, 분양가는 약 2억~2억 5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천군_ LH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하고, 토지면적 330㎡, 건축면적 85㎡, 30~60가구 규모의 귀농귀촌 주택단지를 건설 후 분양·임대할 계획이다. 협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기반 시설 지원, 이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영월군_영월군은 영월읍 삼옥리 일원에 약 30가구 규모의 주택단지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귀농귀촌인 생활지원 등의 업무를 시행한다. 잠깐! 농사만 짓기에 ‘숲’이 아까워! 귀산촌으로 3억 지원받자전체 면적의 95%가 산인 강원도의 지형을 살려 제2의 인생설계를 꾸며 보는 건 어떨까. 산을 활용한 산림 관계자에 산림청이 지원금을 팍팍 쏜다. 귀歸 산촌인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것. 대상자는 밤, 잣 등 임산물을 생산·유통하거나 숲 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같은 산림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이 중 ‘귀촌 한 지 5년 이내의 임업인’ 또는 ‘산림 분야에 대한 교육을 이수(40시간 이상) 하고 2년 이내 귀산촌 예정인 자’에게 1인당 3억 원의 융자 한도를 지원한다. 금리는 2.0%, 기간은 15년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융자금은 토지 구입비나 시설 및 장비 마련에 사용할 수 있다.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02-3434-7221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 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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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낭만과 경제성 모두 갖춘 청정지역,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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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그린벨트,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이 부여된다. * 이축(移築)이라 함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GB에 옮겨서 신축하는 것을 말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2월 11일 통과하여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산업단지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GB에서 허용되지 않은 사업** 도로·철도사업, 가스공급 시설사업 등 GB에서 허용하는 사업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8월 20일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GB 내 주민 불편해소 등 규제개선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그간 GB에서 허용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GB의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 이축을 허용하고,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이축을 할 수 없었다. * 새로운 진입로, 전기·수도·가스 등 간선공급설비가 필요없는 토지로 주택 등의 철거일 당시까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동법 시행규칙 제6조)앞으로는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주택,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GB로 이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자격도 부여받지 못하던 주민들(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은 기존 주택 소유자)도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GB가 해제되고 시행일 당시 종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인 경우에 해당 주민이 주택 등의 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체계성, 안정성, 신뢰성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간 민간에서 1년 단위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해 온 GB관리전산망* 업무를 2월 21일부터는 공간정보 전문 공공기관인 국토정보공사(LX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하기로 하였다. * 개발제한구역의 경계, 환경평가등급, 불법행위 관리 등 GB 운영 및 관리 전산망② GB 입지규제 및 절차 간소화 GB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등을 위해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다. ⅰ) 그간 지역조합에만 허용하던 GB 내 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공판장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으로 확대하여 앞으로는 품목조합도 GB에서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ⅱ) 도심 내 부족한 택배화물 분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에도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하였다. * 서울·경기권의 GB 내 도시철도 차량기지 유휴부지는 수서·지축·고덕·방화·신내·천왕·도봉·모란 등 총 8개소ⅲ) 친환경차 보급,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하여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을 GB 내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ⅳ) 도심 인근의 실외체육시설의 수요 증가, GB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실외체육시설이 시·군·구별 설치허용 물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2.2월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도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ⅴ)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하던 GB 내 열수송시설(도시계획시설부지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 태양에너지·풍력·지열 등) 설비 사전 조사·계측시설도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시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 이행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어 왔으나, 앞으로 이와 같은 절차 생략 가능 국토교통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 간의 형평성 논란과 입지규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면서, “GB 관리전산망을 공공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구역관리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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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그린벨트,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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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REPORT] 낭만과 경제성 모두 갖춘 청정지역, 강원도
- 낭만과 경제성 모두 갖춘 청정지역, 강원도 ‘접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 밤의 끝이 하얘졌다.’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雪國’의 첫 문장이 생각나는 곳, 강원도. 겨울이면 사방이 온통 하얗게 변하고, 여름이면 울창한 숲의 생명력이 그대로 전해진다. 말 없는 친구처럼 사람을 포근히 안아주는 깨끗한 자연은 강원도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마음의 여유를 찾으러 강원도로 떠난다. 이러한 낭만적인 요소만 갖춘 것은 아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강원도는 요즘 부동산업계의 ‘핫 플레이스’다. 강원도가 교통이 불편하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 큰 행사를 앞두고 도로, 철도 신설 및 정비사업을 펼치면서 도로망을 개선 중이며 이곳저곳에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덕분에 강원도는 전국에서도 투자 가치가 높은 곳으로 손꼽힌다. 낭만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강원도의 귀농귀촌 부동산 정책 정보를 모아봤다. 글 김수진 취재협조 강원도청 033-254-2011 www.provin.gangwon.kr 은퇴자 위한 ‘시니어낙원’, 지원받으세요 젊은 날 도시에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온 50·60대의 보금자리 마련에 강원도가 두팔 걷고 나섰다.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은퇴자를 위해 테마가 있는 휴양 및 여가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 ‘시니어낙원’을 진행 중이다. 다섯 가구 이상이 모여 주택을 신축할 경우 각종 인프라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준다. 이미 많은 은퇴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니, 주목하자. 1) 행정지원은? 강원도 및 지역별 자치단체 -시니어 이주 필요정보 종합안내 홍보 및 상담 -인허가 절차 간소화(현행 분야별 개별허가 일괄처리) -전담부서 원스톱 행정지원 등 조기해결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 -배후 인프라 활용 편의체계 구축 -휴양 및 의료시설과 상호협력 등 각종 편의 제공 시스템화 -부동산 투기 억제 노력 2) 재정지원은? -기반 인프라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진입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시설 등) -경관주택 건축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 (최대 500만 원 지원, 단 지자체에 따라 지원금 상이) -태양열 주택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설비비 지원 -지속적인 지원방안 마련 3) 세제지원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완화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지방세를 중심으로 한 주택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 -그외 다양한 세제 지원방안 검토 (강원도 및 지역별 자치단체) 4) 신청 조건 신청조건은 사업부지 및 진입로 확보(소유권)가 돼야 하며, 다섯 세대 이상 입주 예정자(주택건축 및 전입예정)가 모두 확보돼야 한다. 문의 강원도청 시니어낙원 T 033-249-3463 W www.provin.gangwon.kr 5) 시니어낙원, 어디에 있어요? 그렇다면 시니어낙원 부지로 어디가 선정됐을까? 지금까지 강원도가 선정한 부지로는 태백, 평창, 고성, 양양 등 모두 21곳이다. 아름답고 편리한 입지여건을 갖춘 부지 중 몇 곳을 지면에 소개한다. 홍천 상오안 지구 위치 :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 547-14번지 일원 사업면적 : 11,832㎡(가구당 평균 622㎡) 입주계획 : 19가구 입지여건 -서울-인제 간 국도 44번 인접, 홍천 시내와 10km 이내 -20Km 이내 골프, 스키, 워터파크 등 레저시설 인접 -산림경영모델 숲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표고버섯, 약초재배 등 친환경 생태체험마을 조성 -서울 간 거리 81km 홍천군청 : 033-430-2190 영월 무릉지구 위치 :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산264 사업면적 : 75,471㎡ 입주계획 : 10가구 입지여건 -남향에 위치하고, 배산임수 지역으로 자연과 조화 -태기산과 백던산 사이에 흐르는 맑은 계곡과 요선암이 어우러진 빼어난 자연경관 자랑 -서울 간 거리 150km 영월군청 : 033-370-2052 평창 용산지구 위치 :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264번지 일원 사업면적 : 8,558㎡(가구당 평균 231㎡) 입주계획 : 37가구 입지여건 -평창읍에서 60Km, 대관령사무소 15km 내 위치 -15Km 인근 초ㆍ중ㆍ고교가 있으며, 3km 이내 보건 진료소 위치 -해발 700m 대관령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알펜시아 리조트와 용평스키장 인접 -서울 간 거리 160km 평창군청 : 033-330-2452 정선 구절지구 위치 :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산229번지 일원 사업면적 : 7,868㎡(가구당 평균 659㎡) 입주계획 : 10가구 입지여건 -진부IC에서 30분 거리 위치, 여량면에서 5㎞ 이내 -소나무, 낙엽송 등 식생이 양호하며, 산채 재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 -레일바이크, 오장폭포, 아우라지 등 관광명소 인접 -서울 간 거리 214km 정선군청 : 033-560-2474 양구 공수 지구 위치 :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397번지 일원 사업면적 : 46,310㎡(가구당 평균 4,210㎡) 입주계획 : 11가구 입지여건 -양구군 양구읍 소재지와 5km 거리에 위치, 403번 지방도에서 500m 지점에 위치 -파로호 최상류 지역으로 조망권 우수 -농지와 임야가 혼합된 구릉지 -서울 간 거리 150km 양구군청 : 033-480-2102 인제 모란골 지구 위치 : 인제군 북면 한계리 829-2번지 일원 사업면적 : 21,261㎡ 입주계획 : 19가구 입지여건 -인제읍과 10~29Km, 북면과 5~9km 위치 -주변에 산림이 있으며 강, 호수 등 원거리 조망권 확보 -20Km 이내에 문화, 관광명소 인접 (인제문화관 등) -주변 평지대보다 약 100m 정도 높은 고지대 위치 -서울 간 거리 145km 인제군청 : 033-460-2124 우리 집, 강원도 인증받아볼까? 자금과 시간, 노력을 담아 멋지게 집을 지었다면 인증받아보는 건 어떨까. 강원도에서는 신청 주택 중 일부를 선정해 경관주택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1987년부터 시행 중이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의 일환으로 우수건축물을 인증해주는 것. 2015년까지 173점의 주택이 경관우수건축물로 수상했다. 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인정한 집이라는 명예까지 얻을 수 있는 만큼 주목하자. 신청대상 해당 시군별 지원계획 공고상의 제출기한까지 인증 신청한 주택 심사 및 선정방법 -「강원도경관주택건축지원지침」별표2에 의한 「경관인증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시군 배정물량에 따라 평가점수 우선순위로 결정 및 85점 이상인 주택을 인증대상 건축물로 선정 지원 동당 500만 원 시상금 지원 (단,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인센티브 -건축주 : 우수건축물패 -건축사 : 상패(건축사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시 경감처분 특전) -경관우수건축물 전시회 개최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각 시군 건축부서 문의 강원도 건축주택과 033-249-2372 혹은 소속 시군 건축부서 강원도·LH가 집 지어주는 ‘리츠’ 베이비붐 세대 귀농귀촌행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의 호재를 맞은 강원도에서 괜찮은 부지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소형주택 건축 붐이 일었다곤 하지만, 과연 제대로 된 시공사를 만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아직 귀촌에 시간이 있다면, 리츠를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강원도 홍천군과 영월군에 귀농귀촌인을 위한 단독주택 단지 사업을 펼친다. 리츠REITs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토지 매수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해 단독주택단지를 건설, 분양, 임대하는 사업이다. LH 측은 올 하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하반기에 입주할 계획이며, 분양가는 약 2억~2억 5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천군_LH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하고, 토지면적 330㎡, 건축면적 85㎡, 30~60가구 규모의 귀농귀촌 주택단지를 건설 후 분양·임대할 계획이다. 협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기반시설 지원, 이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월군_영월군은 영월읍 삼옥리 일원에 약 30가구 규모의 주택단지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귀농귀촌인 생활지원 등의 업무를 시행한다. 잠깐! 농사만 짓기에 ‘숲’이 아까워! 귀산촌으로 3억 지원받자 전체 면적의 95%가 산인 강원도의 지형을 살려 제2의 인생설계를 꾸며 보는 건 어떨까. 산을 활용한 산림 관계자에 산림청이 지원금을 팍팍 쏜다. 귀歸 산촌인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것. 대상자는 밤, 잣 등 임산물을 생산·유통하거나 숲 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같은 산림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이 중 ‘귀촌한 지 5년 이내의 임업인’ 또는 ‘산림 분야에 대한 교육을 이수(40시간 이상)하고 2년 이내 귀산촌 예정인 자’에게 1인당 3억 원의 융자 한도를 지원한다. 금리는 2.0%, 기간은 15년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융자금은 토지 구입비나 시설 및 장비 마련에 사용할 수 있다.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T 02-3434-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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