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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으로 새는 냉난방 에너지 꼼짝 마!! 양평 단층 황토집
- 경기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 99.2㎡(30.0평) 현대 한옥형 단층 황토집이다. 이 집은 한옥은 춥고 불편하고 비싸다는 인식을 불식시켰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산을 배경으로 남향으로 앉히고, 천연 재료와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고, 현대인의 생활에 맞게 공간을 배치하고, 바닥과 벽체 · 천장 · 창호 등을 기밀하게 시공하고, 열교환 환기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가능했다. 집을 자연과 인간을 맺어주는 매개체로 끌어올린 현대 한옥의 정형이다. 글 ·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중부지방 서민 가옥인‘ㄱ’자형 초가삼간을 기본으로 일조와 조망을 고려해 직각이 아닌 둔각으로 배치했다. HOUSE NOTE위치 경기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부지면적 2463.0㎡(745.1평)대지면적 793.0㎡(239.9평)건축면적 99.2㎡(30.0평)건축형태 단층 황토집지붕재 시멘트 기와외벽재 황토벽돌 줄눈마감천장재 루버(오량五梁구조)내벽재 한지 벽지바닥재 강화마루(거실), 한지 장판(방)창호재 시스템 창호(유럽식), 세살 목창난방형태 기름보일러식수공급 상수도설계및시공 건축주직영 거실 앞에 편하게 걸터앉게끔 툇마루를 놓았다.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건축주가 용문산관광단지 어귀인 경기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에 지은 99.2㎡(30.0평) 단층 목구조 황토집이다. 이 집은 살림집과 사무실을 겸하는 다목적 공간이다. "인터넷이 발달한 정보화 시대에는 무역할 때 실시간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와 시차가 5시간에서 9시간까지 나기에 무역사무실을 굳이 도시에 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후에 대비해 시골에 집을 짓고 전원생활을 즐기며 업무를 보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분당의 한 아파트에 사는 건축주는 2년간 주말마다 집터를 찾아다녔다. 애초 집과 가까운 용인과 광주를 알아봤으나 아파트촌과 공장지대, 전원주택단지 등이 혼재해 전원의 맛이 안나 포기했다.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는 용문산관광단지 초입으로 젊었을 때 한강변 드라이브 삼아 종종 찾던 곳이다. "강원도 홍천과 어깨를 맞댄 양평은 한강수계라 개발 제한에 묶여 발전이 더디고, 그 가운데 조현리는 산세가 편안하고 양지바르며 국도에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게다가 이 땅은 누대에 걸쳐 이뤄진 원주민 마을과 가깝기에 집터로 손색이 없습니다." 건축주는 산수가 빼어난 곳에 외롭게 처한 땅도 전원주택단지도 원치 않았다. 그 까닭은 나 홀로 주택은 펜션이라면 모를까 격리돼 적적하고 방범에 문제가 있으며, 전원주택단지는 문화와 생활수준이 같은 사람이 시골에 와서까지 모여 산다는 것이 정서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여러 대에 걸쳐 지형과 지세 · 기후 등 자연과 조화를 이룬 마을에 붙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터를 보는 혜안이 없는 사람에겐,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기도 했다. 안과 밖 그리고 공간과 공간을 끊고 맺는 창이 은은한 기운이 감도는 전통 세살 목창(욕실 제외)이다. 가늘고 불규칙한 육송으로 만든 서까래가 운치를 더한다. 단열과 환기 그리고 운치를 고려해 외부는 유럽식 시스템 창으로, 내부는 세살 목창으로 이중 시공했다. 침대 생활에 익숙한 현대인에게 맞추어 구들 침상을 놓은 방. 한옥과 고풍스러운 가구들이 어우러져 살림집의 매력을 발산한다. 자연에 순응하고 마을에 겸손한 집건축주는 터를 마련하기 전부터 사람과 자연 그리고 후손이 건강하게 사는 집을 떠올렸다. 바로 우리 민족의 지혜와 숨결이 스민 전통 살림집인 한옥이다. "한옥이야말로 자연 친화적인 생태 건축물의 표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근대화를 거치면서 한옥을 포함한 전통문화를 낡은 것, 불편한 것, 부끄러운 것으로만 여기고, 그 맥을 끊었습니다. 오죽하면 프랑스 칼럼니스트 기 소르망이 '한국의 이미지에는 서양인이 공감할 만한 꿈이 없다'고 했겠습니까. 요즘 국적 불명의 건축물 틈에서 웰빙 붐을 타고 전통 건축 양식인 한옥이 되살아나는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창의력을 발휘해 한옥의 기본은 유지하되 어떻게 현대인의 생활에 맞게 바꿀까, 바로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건축주의 말은 옛것을 연구해 새 지식이나 견해를 찾자는 것이지〔온고지신溫故知新〕,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한옥에다 어떻게 현대 과학을 접목시켰는지 시공 과정을 따라가 보자. 793.0㎡(239.9평) 대지는 남향으로 우측에 마을길이, 좌측과 배면에 나지막한 산이, 전면에 밭과 접한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해 부부 둘이 거처하기에 적당한 99.2㎡(30.0평) 집을 길과 산 가까이에 남향으로 앉혔다. 평면 구조는 거실을 중심으로 좌측에 구들 침상을 놓은 방과 주방이, 우측에 서재와 안방이 있다. 서재 위에 예비 공간이자 사색의 공간으로 다락을 드렸는데, 이곳 창을 통해 앞산과 뒷산이 만난다. 건축주는 이곳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통로이기에 일조와 조망을 생각하되 자연에 순응하고 이웃에 겸손한 집을 짓고자 노력했다. "주변 지세에 순응하며, 그 자리에 오래전부터 있던 집처럼 앉혔습니다. 기본 구조는 중부지방 서민 가옥인 'ㄱ'자형 초가삼간인데 일조와 조망을 고려하다 보니 직각이 아닌 둔각이 나왔습니다. 남향인 구들 침대를 놓은 방과 거실뿐만 아니라 남서향인 안방에도 오후 늦게까지 햇살을 깊숙이 끌어들였습니다. 거실 앞 툇마루에 걸터앉으면 시야가 확 트여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 없습니다. 지붕 형태는 이웃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마을 길과 접한 우측은 우진각으로, 산과 접한 좌측은 박공과 팔작으로 처리했습니다." 서재 위에 드린 예비 공간이자 사색의 공간인 다락. 한지 벽지와 한지를 바른 세살 목창 그리고 서구식 시스템창호의 어울림. 밖으로 새는 냉난방 에너지의 파수꾼인 천장에 설치한 열 교환 환기 시스템. 에너지 절약형 건강 주택구조를 보면 단열을 고려해 콘크리트 기초 바닥 위에 특수 압축 보온 단열재인 골드폼 3장, XL 파이프, 게르마늄 벽돌, 복사열을 방출하는 알루미늄 방열판, 게르마늄과 황토순으로 깔고 거실과 주방은 강화마루로, 방은 한지 장판으로 마감했다. 온수난방이면서 구들바닥 효과를 내도록 게르마늄 황토벽돌로 시공한 것이 특징이다. 외벽은 기둥과 인방 없이 두께 17㎝ 황토벽돌을 15㎝ 중공中空을 두고 이중으로 쌓았다. 중공에는 단열재인 셀루로오즈를 채웠다. 천장의 경우 거실은 오량五梁이고 방은 반자인데 미송 루버, 열 반사 방습지, 셀룰로오즈(30㎝)순으로 시공하고 지붕에 시멘트 기와를 얹었다. 산학연구기관에서 폐지를 재활용해 개발한 단열재인 셀룰로오즈의 특징은 높은 단열성에다 불에 안 타고 벌레가 안 꿰며 썩지 않는 것이다. 또한 단열성이 뛰어나고 중량이 가벼워 마치 집을 포근한 담요로 감싼 것과 같다. 황토벽돌은 황토에 짚을 섞어 재래식 방법으로 두 사람이 하루에 300장 정도씩 찍어냈다. 황토벽돌 소요량은 약 3000장이면 넉넉한데, 이 집은 외벽을 이중으로 쌓았기에 5000장 정도 들어갔다. 지붕 구조재로 쓰인 목재는 강원도 산 육송으로 현장에서 다듬은 것이다. 건축주는 서까래의 경우 굵고 반듯한 목재는 왠지 정이 가지 않아 일부러 가늘고 휜 것만을 골랐다고 한다창은 단열과 환기 그리고 운치를 고려해 외부는 유럽식 시스템 창으로, 내부는 세살 목창으로 이중 시공했다. 남향인 전면에 창을 많이 내 햇살을 집 안 깊숙이 끌어들이고 북향인 배면에는 환기가 될 만큼만 창을 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여름철 한지를 바른 세살목창을 닫으면 방 안 가득 은은한 빛이 넘친다. 한지는 질기고 촉감이 부드러우며 특히 여름철에는 통기성이, 겨울철에는 보온성이 뛰어나다. 겨울철에는 찬바람 때문에, 여름철에는 뜨거운 바람 때문에 문을 꼭꼭 닫으면 실내 공기는 오염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문을 열자니 밖으로 새는 냉난방 에너지가 만만치 않다. 이 집은 그 문제를 열 교환 환기 시스템을 천장에 설치함으로써 해결했다. 이산화탄소 감지기가 실내 오염도를 측정해 일정 수치가 넘으면 자동으로 열 교환 환기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신선한 바깥공기가 들어오면서 밖으로 새는 탁한 실내 공기에 포함된 냉/난방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이다. 건축주는 문을 닫은 채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며 여름은 선선하게, 겨울을 따듯하게 나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건강 주택이라고 한다. "여름 집에서 가장 더운 날은 말복이었는데 바깥 최고기온이 35.7도일 때 실내 온도는 27.2도로 8.5도 낮았습니다. 난방 장치는 기름보일러인데 200∼300리터면 겨울 한 달을 무난하게 납니다. 보일러를 한 번 틀면 바닥이 두껍고 이중벽과 천장 단열에 신경을 썼기에, 그 열기가 오래갑니다." 주변 지세와 마을 환경을 살피고 하절기와 동절기 일사각을 고려해 좌향을 정해 각 실을 배치했다. 비와 바람 등 자연조건에 맞추되 이웃이 위화감이 들지 않게 지붕을 마을 길과 접한 우측은 우진각. 산과 접한 좌측은 박공과 팔 작으로 처리했다. 집 마당에는 전통 한옥과 마찬가지로 잔디가 아닌 푸석한 돌이 많이 섞인 흙인 석비레를 깔았다. 석비레에 반사된 빛이 집 안으로 스며들어 천장을 환하게 비추어 온화한 기운이 감돈다.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찾는데 제초제를 안 쓰다 보니 마당이 정글로 변했다고 한다. "5년간 살아 보니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는 깨끗한 마당은 제초제 덩어리임을 알겠습니다. 제초제를 안 뿌리면 뙤약볕 아래서 온종일 풀만 뽑아야 합니다. 우리 집 황토벽에 메뚜기와 딱정벌레가 달라붙고 마당에 개구리가 뛰놉니다. 비 오는 날이면 도롱뇽이 쌍으로 지나다니는데, 그 길목에 집을 지은 게 아닌가 하고 미안한 맘마저 들 정돕니다. 이 모두 집이 건강하다는 징표가 아니겠습니까."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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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으로 새는 냉난방 에너지 꼼짝 마!! 양평 단층 황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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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속 미니멀라이프를 담은 강릉 주택
- 강릉 주택은 단순하고 아담한 사각형 매스에 다이내믹한 동선을 품고 있다. 건축주 부부의 주생활 공간인 1층과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2층을 분리하고 실과 실, 실내·외 동선을 연결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부부가 자연 속에서 소탈하게 살아가고자 지은 수수하고 담백한 주택을 살펴보자.글 사진 백홍기 기자 취재협조 SM건축 HOUSE NOTEDATA위치 강원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건축구조 경량 목구조대지면적 622.00㎡(188.15평)건축면적 92.16㎡(27.87평)건폐율 14.81%연면적 99.43㎡(30.07평) 1층 34.76㎡(10.51평) 2층 64.67㎡(19.56평)용적률 15.98%설계기간 2016년 5월~8월공사기간 2017년 7월~12월건축비용 3.3㎡당 450만 원토목공사 조경 및 석축토목비용 1,000만 원설계 명진건축사사무소 033-648-7347시공 SM건축 1577-2563 www.sm건축.kr 강릉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동해고속도로(삼척-속초) 중간 지점인 북강릉IC로 빠져나와 강릉아산병원 방면으로 향하다 보면 망국의 슬픔을 노래한 시로 유명한 ‘초허 김동명 문학관’ 표지판이 나온다. 여기에서 2.5㎞ 정도 더 들어서면 크고 작은 건축물이 사라지는가 싶더니 오른쪽 평지 너머로 나지막이 솟은 언덕에 시선을 끄는 주택이 보인다. 작은 시골마을 옆에 새로 지은 듯한 건물이 점점이 박혀있고, 그 가운데 박스 형태의 모던하고 심플한 작은 주택이 정희철·부경숙 부부의 공간이다. 소탈하고 쾌활한 모습으로 반기는 부부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주택이다. 정면과 측변 벽체를 지붕 위까지 올려 경사지붕인데도 평지붕처럼 외형이 간결해졌다. 고향 같은 풍경에 마음 끌린 입지 선택인천 한복판에서 살던 부부는 동해의 넓고 푸른 바다를 보기 위해 강릉을 자주 찾았다. 그러는 사이에 조금씩 번잡한 도시를 떠나 한적한 전원에서 생활하고픈 마음이 생겼고, 결국 강릉에 터를 잡기로 했다. 강릉의 넓고 푸른 바다가 부경숙 씨의 고향인 제주 바다와 닮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거리가 아닌 시간상 인천에서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이다.“인천 집에서 딸이 직장에 다니며 혼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이면 인천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주말마다 다니기 어렵잖아요. 이곳에선 언제든 쉽게 차로 오갈 수 있으니까요. 사실 접근성 때문에 수도권 인근 지역도 알아봤지만, 결국 고향의 바다가 그리워 강릉으로 오게 된 거예요.”부부는 2016년 지인의 소개로 이곳 작은 주택단지 가운데 마당 앞에 도로가 동서로 지나는 622.00㎡(188.15평) 대지를 매입했다. 대지는 서쪽이 넓고 동쪽이 좁은 사다리꼴 형태이며, 서쪽과 북쪽에 있는 대지와 약 2m 레벨 차가 난다. 서쪽은 주택이 들어섰고 북쪽은 나대지 상태이며 남쪽으로 진입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향으로 주택을 앉히게 됐다. 정면 중문을 넘어서면 1층과 단절되고 2층과 바로 연결된다. 현관 내부 오른쪽은 1층 응접실 겸 거실, 왼쪽은 주차장과 연결한 슬라이딩 문이 있다.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아스팔트 이중 그림자 슁글(오웬스코닝_오크리지 수퍼) 벽 - 스타코플렉스 데크 - 방부목내부마감 천장 - 실크벽지 벽 - 실크벽지 바닥 - 강화마루단열재 지붕 - 글라스울 R37(존스맨빌) 외벽(내단열) - 글라스울 R23/R19(존스맨빌)계단실 디딤판 - 라디에타 파인(뉴질렌드산) 난간 - 라디에타 파인(뉴질렌드산)창호 미국식 시스템창호(제이드_알바트로스)현관 스틸도어(제이드)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난방기구 콘덴싱보일러(경동) 가족 또는 지인들과 1층에서 편하게 어울리기 위해 계획한 응접실 겸 거실이다. 뒤에 보이는 문은 주방과 연결된다. 1층 뒤에 배치한 주방. 끝에 보이는 문은 주차장 후면과 통한다. 부부는 인터넷에서 SM건축 이성무 대표가 게재한 칼럼을 보고 마음이 끌렸다고 한다. 때마침 진부면에 시공한 주택이 있다기에 직접 둘러보고 건축을 의뢰하기로 마음을 굳혔다.“간결하고 깔끔한 주택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잘 표현해줄 거 같았어요. 집은 사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어야 하잖아요. 저희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해 그것을 실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죠. 서로 얘기가 잘 통하다 보니 그런 과정이 힘들지 않았고 결과도 좋게 나온 거 같아요.” 부부가 사용하는 황토방 1층 화장실은 문이 2개로 주방과 뒷마당을 연결한다. 좌측에 보이는 문이 뒷마당과 연결한 문이다. 공간을 수직으로 분리하고, 수평으로 연결해박스형 주택은 첫인상이 담담하다. 경사지붕이지만, 평지붕처럼 보이도록 정면과 측면 벽체를 높게 쌓아 입면을 더욱 단순화했다. 단순하고 깔끔한 콘셉트에 맞춰 외벽도 밝은 흰색 스타코플렉스로 마감했다. 다만, 2층 중앙의 깊이감을 준 부분과 옥외 공간 안쪽 면에만 회색으로 살짝 변화를 줬다. 이들 옥외 공간은 빛에 의해 음영이 생겨 시시각각 다른 표정을 보여준다.주거 공간은 거주자의 현재 라이프스타일뿐만 아니라 미래 모습까지 예측해 평면을 구성한다. 부부가 애초에 계획했던 주택은 지금의 모습과 조금 달랐다.“처음엔 1층은 방 1개와 간이주방을 둔 필로티 형태의 게스트룸으로, 2층은 거실과 주방, 침실을 배치한 생활공간으로 구상했어요. 그러나 2층보다 1층이 생활하기에도, 지인들과 어울리기에도 더 편리할 것 같아 응접실을 추가해 생활공간으로 변경한 거예요. 2층은 인천에 사는 딸이 들르거나 지인이 오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거실과 주방을 그대로 뒀어요.” 2층 거실에서 바라본 계단실. 눈높이에 배치한 작은 액자와 벽부등이 마음의 여유를 준다. 복도에서 본 거실 조망과 빛을 끌어들이기 위해 동남향에 배치한 2층 거실. 오른쪽 짧은 복도 양쪽에 침실이 있다. 실내 동선은 공간과 공간 연결을 강조했다.“저희 부부가 살기 편하도록 어디서나 접근성이 좋게 공간을 계획했어요. 그리고 연결 공간에 생활에 맞게 위치와 크기를 고려해 문을 냈고요.”현관은 문이 사방에 있다. 현관으로 들어서면 왼쪽 문이 주차장, 오른쪽 작은 문이 1층 응접실 겸 거실로 연결된다. 중문을 넘어서면 1층과 단절되고 바로 2층 계단으로 이어진다. 응접실은 ‘ㄴ’자 형태로 안방 앞까지 이어지며, 앞쪽은 마당으로 뒤쪽은 주방과 연결돼 있다. 그리고 주방 왼쪽 끝에 주차장으로 통하는 작은 문이 또 있어 현관부터 응접실, 주방,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회유동선이다. 주방 오른쪽에 있는 공용 화장실은 뒷마당과 연결한 문을 설치해 실외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안방은 조망과 향을 고려해 우측 남동향에 배치하고 파티오 도어를 설치해 응접실과 마당을 연계했다. 1층 파티오 도어는 주택 정면에서 보면 창호가 나뉘어 있어 실내 공간이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공간이다. 다만, 응접실과 안방에 햇빛을 끌어들이면서 편리한 동선을 위해 따로 설치한 것이다. 거실에서 본 주방 2층 계단 옆에 숨겨진 듯 배치한 주방. 평소엔 부부가 2층을 자주 이용하지만, 자녀 또는 지인이 머물 땐 그들이 독립적인 공간으로 생활할 수 있게 계획한 것이다. 2층 주방/식당 앞에 배치한 테라스. 식당의 연장을 위한 옥외 공간 및 풍경을 감상하며 휴식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계단을 오르면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정면에 내세운 거실이 반긴다. 거실 옆에 살짝 숨겨진 듯한 주방이 있고, 식탁 앞에 테라스를 두어 공간의 확장성과 조망을 확보했다. 침실은 주방 반대편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배치돼 있다. 앞에 배치한 침실은 가끔 찾아오는 자녀가 사용하는데, 자녀의 요구에 따라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작은 테라스를 뒀다. 뒤에 있는 침실은 게스트룸이다. 북향이라 빛이 은은하고 인테리어를 간결하게 꾸며 편안하다. 특히, 2층 침실에 각각 둔 전용 화장실에서 사용자의 편리함을 고려한 건축주의 세심함도 엿볼 수 있다. 2층 방과 베란다 2층 북쪽에 마련한 게스트룸. 빛이 한결 누그러져 아늑하다. 2층 복도 양쪽에 침실이 있다. 오른쪽 벽에 약간 남은 공간을 활용해 수납공간을 설치했다. 건축주는 2층에 잠시 머무는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각 침실에 전용 화장실을 배치했다. 담도 울타리도 없는 강릉 주택은 주인만큼 소박하다. 부부가 이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소탈하게 미소 짓는 표정을 통해 엿볼 수 있다. 2층에 테라스를 위한 공간을 덜어내 단순한 사각 입면이 한결 독특해졌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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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속 미니멀라이프를 담은 강릉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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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다락/발코니/옥상 공간 레시피Recipe
- 공간에 가구와 조명, 창을 갖춰야 비로소 거실이 되고 주방이 되며 침실이 된다. 이렇게 용도에 맞게 구성한 공간을 한데 모아 연결한 게 주택이다. 수많은 요소의 집합체인 주택을 하나의 음식으로 본다면 각 실을 형성하는 것은 식재료이며, 공간을 꾸미고 기능을 더하는 요소는 감칠맛을 내는 조미료다. 지역과 환경 그리고 집 안의 고유 레시피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내는 음식처럼, 주택도 각 실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크기와 배치, 조화에 따라 화려하거나 단정하게, 경쾌하거나 아늑한 공간으로 꾸밀 수 있다. ‘우리 집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는 앞으로 우리가 머물고 생활하는 공간을 어떻게 자신의 입맛에 맞게 구성하고 꾸밀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글 윤현규 실장 사진 및 자료 ㈜하우징팩토리 1670-6840 www.housingfactory.co.kr 흔히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하는 다락, 발코니, 옥상은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있으면 생활의 편리성과 다른 공간의 효율성을 조금 더 높여주는 공간들이다. 다락은 훌륭한 수납공간이자, 아이들의 놀이방 또는 성인을 위한 취미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법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제한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이를 고민해 슬기롭게 풀어간다면 가성비 좋은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발코니와 옥상은 외관 디자인과 약간의 편리성, 주거생활의 로망 등에 맞춰 기능적으로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 이번 칼럼의 공간들은 지역마다 법 해석이 다양하므로, 그 지역에 맞춰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부분에 한정해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다락은 지붕하기 나름이다다락은 지붕 밑의 남는 부분을 활용한 공간을 말한다. 지붕의 디자인에 따라 다락의 규모와 형태, 위치가 달라지기도 한다. 다락 계단을 오를 때 머리가 닿으면 안 되고, 또 천장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더 낮아져야 한다. 건축법상 다락의 높이는 평지붕은 1.5m 이하, 경사지붕은 1.8m 이하다. 이 치수는 가중평균(평균높이를 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체적 면적을 구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므로 면적을 변경할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현실이다. 다락은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대신 난방 등의 설비를 할 수 없다. 만약, 난방하면 바닥면적에 포함시키는 불이익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거실 층고 등 다른 법규와 연관되기에 복잡해진다. 다락의 경우 법규를 큰 의미로 정리해 세세하지 않다. 그래서인지 법규 해석에 따라 다락의 성격이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설계 시 해당 지자체의 허가 담당자와 협의해야 나중에 다시 설계하는 일이 없다. TIP 층고와 반자 높이의 이해● 층고는 바닥구조 윗면과 위층 바닥구조 윗면까지를 말하지만, 지붕일 경우 가중평균을 의미한다.(지붕면이 많을수록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설계자에게 맡기자)● 반자 높이는 바닥 마감에서 천장 마감까지의 높이로, 실내 높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프라이버시가 있는 야외 발코니와 옥상주택엔 마당이 있다. 하지만 빨래를 말리거나 조금 더 편하게 햇빛을 느끼고 싶을 땐 어떻게 할까. 발코니와 옥상은 좋은 해답이 될 수 있다. 높은 곳에 있는 외부 테라스와 같은 공간이기 때문이다. 풍경을 보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담배를 태울 수 있다. 이런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지붕이 없는 오픈형이면 눈과 비가 많이 올 때 문제가 없도록 가끔 배수구를 청소해주는 습관이 필요하다. 반면, 지붕이 있으면 형태에 따라 면적에 삽입되지만, 관리면에서 편하다. 썬룸으로 만들어 온실처럼 사용할 수 있고, 너무 잘 들어오는 햇빛을 한 번 더 차단해주는 효과도 있다. 무엇보다 집 디자인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공간이다. TIP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용어 정리 우리 집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01 거실 공간 레시피02 주방 공간 레시피03 침실 공간 레시피 04 서재/취미방/가족실 공간 레시피 05 현관/주차장/지하 공간 레시피06 계단/복도 공간 레시피07 위생 공간/세탁실 공간 레시피 08 다락/발코니/옥상 레시피 09 다용도실/펜트리/수납공간 레시피10 데크/바비큐룸/선룸 공간 레시피11 스킵 플로어/다가구/오락 공간 레시피12 주택 동선 계획 레시피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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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다락/발코니/옥상 공간 레시피Rec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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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계획] 우리 집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다락/발코니/옥상 공간 레시피Recipe
- 우리 집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다락/발코니/옥상 공간 레시피Recipe 공간에 가구와 조명, 창을 갖춰야 비로소 거실이 되고 주방이 되며 침실이 된다. 이렇게 용도에 맞게 구성한 공간을 한데 모아 연결한 게 주택이다. 수많은 요소의 집합체인 주택을 하나의 음식으로 본다면 각 실을 형성하는 것은 식재료이며, 공간을 꾸미고 기능을 더하는 요소는 감칠맛을 내는 조미료다. 지역과 환경 그리고 집 안의 고유 레시피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내는 음식처럼, 주택도 각 실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크기와 배치, 조화에 따라 화려하거나 단정하게, 경쾌하거나 아늑한 공간으로 꾸밀 수 있다. ‘우리 집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는 앞으로 우리가 머물고 생활하는 공간을 어떻게 자신의 입맛에 맞게 구성하고 꾸밀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글 윤현규 실장 | 사진 및 자료 ㈜하우징팩토리 CONTENTS 01 거실 공간 레시피 02 주방 공간 레시피 03 침실 공간 레시피 04 서재/취미방/가족실 공간 레시피 05 현관/주차장/지하 공간 레시피 06 계단/복도 공간 레시피 07 위생 공간/세탁실 공간 레시피 08 다락/발코니/옥상 레시피 09 다용도실/펜트리/수납공간 레시피 10 데크/바비큐룸/선룸 공간 레시피 11 스킵 플로어/다가구/오락 공간 레시피 12 주택 동선 계획 레시피 흔히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하는 다락, 발코니, 옥상은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있으면 생활의 편리성과 다른 공간의 효율성을 조금 더 높여주는 공간들이다. 다락은 훌륭한 수납공간이자, 아이들의 놀이방 또는 성인을 위한 취미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법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제한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이를 고민해 슬기롭게 풀어간다면 가성비 좋은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발코니와 옥상은 외관 디자인과 약간의 편리성, 주거생활의 로망 등에 맞춰 기능적으로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 이번 칼럼의 공간들은 지역마다 법 해석이 다양하므로, 그 지역에 맞춰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부분에 한정해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다락은 지붕하기 나름이다 다락은 지붕 밑의 남는 부분을 활용한 공간을 말한다. 지붕의 디자인에 따라 다락의 규모와 형태, 위치가 달라지기도 한다. 다락 계단을 오를 때 머리가 닿으면 안 되고, 또 천장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더 낮아져야 한다. 건축법상 다락의 높이는 평지붕은 1.5m 이하, 경사지붕은 1.8m 이하다. 이 치수는 가중평균(평균높이를 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체적 면적을 구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므로 면적을 변경할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현실이다. 다락은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대신 난방 등의 설비를 할 수 없다. 만약, 난방하면 바닥면적에 포함시키는 불이익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거실 층고 등 다른 법규와 연관되기에 복잡해진다. 다락의 경우 법규를 큰 의미로 정리해 세세하지 않다. 그래서인지 법규 해석에 따라 다락의 성격이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설계 시 해당 지자체의 허가 담당자와 협의해야 나중에 다시 설계하는 일이 없다. TIP 층고와 반자 높이의 이해 ● 층고는 바닥구조 윗면과 위층 바닥구조 윗면까지를 말하지만, 지붕일 경우 가중평균을 의미한다. (지붕면이 많을수록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설계자에게 맡기자) ● 반자 높이는 바닥 마감에서 천장 마감까지의 높이로, 실내 높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프라이버시가 있는 야외 발코니와 옥상 주택엔 마당이 있다. 하지만 빨래를 말리거나 조금 더 편하게 햇빛을 느끼고 싶을 땐 어떻게 할까. 발코니와 옥상은 좋은 해답이 될 수 있다. 높은 곳에 있는 외부 테라스와 같은 공간이기 때문이다. 풍경을 보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담배를 태울 수 있다. 이런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지붕이 없는 오픈형이면 눈과 비가 많이 올 때 문제가 없도록 가끔 배수구를 청소해주는 습관이 필요하다. 반면, 지붕이 있으면 형태에 따라 면적에 삽입되지만, 관리면에서 편하다. 썬룸으로 만들어 온실처럼 사용할 수 있고, 너무 잘 들어오는 햇빛을 한 번 더 차단해주는 효과도 있다. 무엇보다 집 디자인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공간이다. TIP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용어 정리 1670-6840 | www.housingfac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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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계획] 우리 집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다락/발코니/옥상 공간 레시피Rec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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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단독주택】 한옥 3.0 - 올해의 건축물 본상 수상작
- 지난 10월 대한건축사협회가 올해의 건축물을 선정했다. 이중 본상을 받은 ‘한옥 3.0’ 주택은 그 이름부터궁금증을 자아내며 주목을 받고 있다. 누가 봐도 모던한 콘크리트주택의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을까? 설계를 맡은 유현준 건축가를 만나 그 이유를 들어봤다. 약간의 팁을 주자면 ‘공간’이 힌트다. 글 김수진사진제공 유현준 건축사사무소 HOUSE NOTEDATA위치 대전 유성구 하기동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용도 제1종일반주거지역대지면적 303.90㎡(92.09평)건축면적 162.46㎡(49.23평)연 면 적 316.75㎡(95.98평) 지하 49.23㎡(14.91평) 1층 146.46㎡(44.38평) 2층 121.06㎡(36.68평) 다락 32.40㎡(9.81평)건폐율 53.46%용적률 88.03%설계기간 2014년 7월 ~ 2015년 2월공사기간 2015년 3월 ~ 2015년 10월공사비용 6억 원(3.3㎡ 당 620만 원)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징크 외벽 - 드라이비트(외장단열 시스템)내부마감재 친환경 수성 페인트단열재 지붕, 내·외단열 - 비드법 보온판 2종 1호 설계유현준 건축사사무소02-548-8508 www.hyunjoonyoo.com시공건축주 직영 about 한옥 3.0대전 유성구 하기동 주택가에 놓여진 ‘한옥 3,0’ 주택의 첫인상은 깔끔함과 모던함 그 자체다. 도로보다 높은 레벨 위에 ㄱ자의 건물과 가운데 마당이 있는, 가족이 함께하는 데 불편함 없어 보이는 현대식 주택이다. 눈을 씻고 아무리 바라봐도 기와나 대청마루 같은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알고 보면 한옥보다 더 한옥 같은 요소가 곳곳에 숨어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이 주택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2층 발코니가 자연스럽게 1층 출입문을 내밀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넓고 시원한 창이 마당으로 나 있어 마당에 시선이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왜 한옥 3.0인가요?유현준 건축가 먼저 한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겠습니다. 과거 선조들은 당시로써 구사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해 한옥을 지었습니다. 달구지로 나무를 옮기고 인부들이 그 목재를 세워 올릴 수 있는 크기가, 한옥에서의 한 칸 사이즈가 됐어요. 또 비가 많이 내리는 우리나라 기후에 맞게 주춧돌 위에 목재를 올리고 흙벽이 빗물에 씻기지 않도록 처마를 길게 뽑았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한옥 모습이 되었습니다. 당시 시대를 반영해 기능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전통한옥 형태만 고집하는 것은 마치 도시에서 치렁치렁한 한복을 입고 생활하는 것 만큼이나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왜 대전 하기동 주택을 한옥 3.0이라고 이름 지었느냐고 여쭤보셨죠? 한옥의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반영한 주택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한옥은 안방과 건넌방, 사랑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사이에 대청마루와 마당 등의 공간이 있어요. 그 시절이 계급사회로 보여도, 가족 간에는 그러한 공간을 둬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 예의 있는 시대였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창문이 외부로 나 있잖아요? 하지만 한옥은 각 방에서 창문을 열면 빈 공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도 재미있어요. 저는 이러한 한옥의 공간적 본질을 대전 하기동 주택에 접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집을 한옥 3.0이라 지었죠. 1층 다이닝룸과 거실의 모습. 소파로 두 공간을 구분했다. 3대가 사는 대가족인 만큼 현관에도 많은 수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그렇다면 3.0은 무슨 의미인가요?숫자는 업그레이드하는 버전으로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전통적인 한옥을 1.0, 한옥의 고층형 주거형태라 볼 수 있는 아파트를 한옥 2.0 버전이라 생각했어요. 다시 주택으로 돌아가고 있는 최근, 새로운 형태의 한옥을 제시한다는 의미로 3.0이라 숫자를 새겼죠.소수점으로 표기한 건 사실 거창한 의미를 둔 건 아니고, 영화 다이하드 4.0을 보고서 영감을 얻었어요. 하하하. 깔끔한 모습의 1층 주방. 조리 공간 확보와 함께 간단한 식사가 가능하도록 조리대 맞은편에 볼륨감 있는 식탁 공간을 뒀다. 흰색 주방과 대비되는 검은색 조명이 인상적이다. 대전 하기동 주택에 적용한 한옥 공간은?2층 이상의 고밀화 된 공간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대청마루 같은 내외부를 아우르는 공간은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대전 하기동 주택을 설계하면서 가지게 된 첫 번째 실마리였습니다. 과거 한옥에서는 방과 방 사이에 보이드(void, 빈) 공간을 두어서 방들끼리의 개별적인 성격은 유지하면서 동시에 전체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완충 공간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거실, 주인방, 손님방, 부모님방, 어린이 방이라는 4개의 주요 방들 사이에 ‘세 가지 유형의 보이드 공간’을 도입했어요. 첫째, 자칫 단절되기 쉬운 1층과 2층을 연결해주는 ‘복층 보이드’ 공간입니다. 둘째, 주인방과 2층 거실 사이에 위치한 대청마루 같은 외부공간인 2층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 천막을 설치해 필요에 따라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형됩니다. 마지막으로 손님방과 주방 사이의 공간에 위치한 대청마루 보이드 공간도 있어요. 이 공간은 폴딩 도어를 사용해 필요에 따라서 내부공간화됩니다. 이처럼 대전 하기동 주택은 복층형, 개방형, 가변형 세 가지 형태의 현대식 대청마루 공간을 도입해 디자인한 한옥의 3.0버전입니다. 게스트룸. 침실 공간의 레벨을 높여 수납과 공간 구분을 효율적으로 이뤄냈다. 다양한 모습의 창문 너머 보이는 나무들이 집의 생기를 더한다.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보완했나요?도로와 대지 간에 레벨이 있어서 밖에서는 마당이나 집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집 위쪽으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고, 사람이 다니는 길도 없어요. 가족들에게는 완전히 열린 주택이지만, 외부로는 폐쇄성을 갖췄죠. 그리고 사실 이 집을 지을 때 옆집에서 자기 집 마당이 보일 수도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그 쪽으로 나 있던 창문을 모두 막아버렸어요. 내 집만큼 다른 집의 프라이버시도 중요하니까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도 될 만큼 넓은 거실과 책과 장식품을 둘 수 있는 선반이 인상적 인 2층 거실. 마당 쪽으로시원하게 난 창이 인상적인 2층 방. 건축주의 반응은 어떠한가요?건축주가 원하던 부분은 단순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 마당이 있고,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는 3대를 위한 주택이었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사무소를 믿어주셨어요. 이분은 우리 사무소 작품들을 미리 확인하고 자기와 맞는 스타일이라 생각해 저희를 선택했어요. 건축가를 믿고 설계를 맡긴 만큼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생활하시는데 큰 불편 없이 잘 사용하고 있으시다고 해 저도 참 뿌듯합니다.좋은 설계를 얻고자 하는 건축주를 위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먼저 건축가 스타일을 미리 확인해보고 건축사무소를 찾길 바랍니다. 어떠한 작품을 했고, 생각은 어떠한지 홈페이지나 현장만 봐도 대강 알 수있을 거예요. 서로의 마음이 맞아야 자신이 원하는 집을 무리 없이 설계할 수 있을 겁니다. 다락방 천장 모양과 똑같은 창 모양이 재미있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집 크기도 줄어들었어요.요즘 결혼하는 수가 줄어들면서 1·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주택 모습도 등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사회의 주택 문제점이 포착되고 있어요. 현재 4인 가구 기준 거주 형태에서는 보통 안방과 자녀방이라는 개인적Pravite 공간이 있고, 거실이라는 퍼블릭Public한 공간이 마련돼 있어요. 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공간 면적은 자신의 방에 더해 거실 공간까지 포함돼죠.그런데 가구가 소형화되면서 원룸이 보편화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퍼블릭한 공간이 부재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자신이 누리던 총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프라이버시는 극대화될지 몰라도 실질적인 면적이 줄어드는 셈이죠.이러한 부분은 도시에서 해결해줘야 해요. 공원 같은 곳이 바로 대안이죠. 미국 맨해튼을 예로 들면, 도보 5분 거리에 공원이 있어서 퍼블릭한 공간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있어요. 10km 이내로 공원 수도 10여개이고, 각각의 거리도 10분 이내죠. 하지만 서울의 경우는 어떤가요? 15km 반경으로 10여 개의 공원이 있긴 해요. 얼핏 보기에 미국과 비슷해 보이지만, 공원이 띄엄띄엄 있어 분포가 엉망입니다. 걸어서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걸리다 보니 가지 않게 돼요.그렇다면 우리는 부족한 퍼블릭한 공간에 대한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돈을 내고 사는 방법이 최근 늘어나고 있어요.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에서 공부하고 대화하거나, 비디오방이나 노래방, 모텔을 가는 식으로 말이죠.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한 공간이 적기 때문에 돈을 내고서 공간을 단기 렌트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마당과는 또 다른 느낌의 외부공간인 옥상 모습. 지붕 너머 보이는 숲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작은 산책로가 멋들어지게 이어진다. 녹지 활용을 통한 퍼블릭한 공간은 어렵나요?우리나라는 정사각형 필지를 선호해요. 강남 같은 경우 대부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다 보니 옆집과 간격 띄우고 도로와 최소한의 사이를 벌리고 난 후 남는 공간을 녹지로 계획하게 됩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담을 높이 쌓고요.미국의 경우, 필지의 모양이 보통 직사각형인데 그렇다 보니 옆집과 합벽으로 집을 짓고, 앞뒤에 마당을 두는 형태로 집을 짓습니다. 앞마당은 다른 집 마당과 시각적으로 연결돼 큰 공원처럼 보이기도 하고, 뒷마당은 사적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이 좁아도 퍼블릭한 공간이 구성돼 있어 생활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필지 디자인 자체에 문제가 많아 집을 짓고 남는 공간이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땅콩주택이 등장했지만, 부동산을 재산으로 보는 지금의 상황에선 땅콩주택 선호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는군요.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외부공간의 부재입니다. 완전히 프라이빗한 공간과 완전히 퍼블릭한 공간만이 있어요. 자연과도 분리되고 있는데, 최근 등산 열풍도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연, 퍼블릭한 공간에 대한 갈증을 등산으로 충족하는 거죠. 복합플렉스 몰보다 골목이 많은 서촌이나 경리단길이 인기를 얻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부동산을 바닥 면적만 인정하는 부분도 문제입니다. 실내공간만 공간으로 보고 발코니 같은 외부공간은 면적으로 산출하지 않고 있어요. 실내에서도 천정 높이는 계산하지 않아요. 같은 35평에 천정고 2.5m짜리 아파트와 20평에 천정고 4m짜리 아파트 중 후자가 풍성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만약 면적으로만 부동산 가치를 측정하는 세태가 달라진다면 우리 삶도 많이 바뀔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다행히 요즘 외부공간과 체적 공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건축을 할 계획인가요?좀 다른 형태의 설계를 시도하기 위해 고민 중이에요. 제 건축물 대부분 하얗고 심플하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들었는데, 이제 좀 다른 모습도 만들어볼까 고민 중이에요. 아직 젊은 만큼, 저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한옥 3.0 주택 또한 저의 변화 선상에 있는 집이라 생각합니다. 많이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about 유현준 건축가 사진 백홍기 유현준은 대중에게 익숙한 건축가다. 건축에 대한 생각을 각종 강연과 칼럼 등을 통해 쉬운 언어로 전달해 ‘친절한 건축가’로 잘 알려져 있다. 세계적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의 사무소에서 실무를 쌓고 MIT, 홍익대 등에서 교수를 역임하며 우리 사회에서 건축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책으로도 엮기도 했다. 특히 그는 개인이 누리는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스타벅스에 앉아 공부하고, SNS에 매달리는 이유를 그는 건축에서 답을 찾아낸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 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스마트폰은 현재 무통장 입금 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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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단독주택】 한옥 3.0 - 올해의 건축물 본상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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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하우스] 밖으로 새는 냉난방 에너지 꼼짝 마 양평 99.2㎡(30.0평) 단층 황토집
- 건축정보·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 부지면적 : 2463.0㎡(745.1평)· 대지면적 : 793.0㎡(239.9평)· 건축면적 : 99.2㎡(30.0평)· 건축형태 : 단층 황토집· 지 붕 재 : 시멘트 기와· 외 벽 재 : 황토벽돌 줄눈마감· 천 장 재 : 루버(오량五梁구조)· 내 벽 재 : 한지 벽지· 바 닥 재 : 강화마루(거실), 한지 장판(방)· 창 호 재 : 시스템 창호(유럽식), 세살 목창· 난방형태 : 기름보일러· 식수공급 : 상수도· 설계및시공 : 건축주직영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 99.2㎡(30.0평) 현대 한옥형 단층 황토집이다. 이 집은 한옥은 춥고 불편하고 비싸다는 인식을 불식시켰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산을 배경으로 남향으로 앉히고, 천연 재료와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고, 현대인의 생활에 맞게 공간을 배치하고, 바닥과 벽체 · 천장 · 창호 등을 기밀하게 시공하고, 열교환 환기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가능했다. 집을 자연과 인간을 맺어주는 매개체로 끌어올린 현대 한옥의 정형이다.무역회사를 운영하는 건축주가 용문산관광단지 어귀인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에 2004년에 지은 99.2㎡(30.0평) 단층 목구조 황토집이다. 이 집은 살림집과 사무실을 겸하는 다목적 공간이다."인터넷이 발달한 정보화 시대에는 무역할 때 실시간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와 시차가 5시간에서 9시간까지 나기에 무역사무실을 굳이 도시에 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새 천 년을 맞이하면서 노후에 대비해 시골에 집을 짓고 전원생활을 즐기며 업무를 보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분당의 한 아파트에 사는 건축주는 2년간 주말마다 집터를 찾아다녔다. 애초 집과 가까운 용인과 광주를 알아봤으나 아파트촌과 공장지대, 전원주택단지 등이 혼재해 전원의 맛이 안나 포기했다.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는 용문산관광단지 초입으로 젊었을 때 한강변 드라이브 삼아 종종 찾던 곳이다."강원도 홍천과 어깨를 맞댄 양평은 한강수계라 개발 제한에 묶여 발전이 더디고, 그 가운데 조현리는 산세가 편안하고 양지바르며 국도에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게다가 이 땅은 누대에 걸쳐 이뤄진 원주민 마을과 가깝기에 집터로 손색이 없습니다."건축주는 산수가 빼어난 곳에 외롭게 처한 땅도 전원주택단지도 원치 않았다. 그 까닭은 나 홀로 주택은 펜션이라면 모를까 격리돼 적적하고 방범에 문제가 있으며, 전원주택단지는 문화와 생활수준이 같은 사람이 시골에 와서까지 모여 산다는 것이 정서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여러 대에 걸쳐 지형과 지세 · 기후 등 자연과 조화를 이룬 마을에 붙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터를 보는 혜안이 없는 사람에겐,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기도 했다. 자연에 순응하고 마을에 겸손한 집건축주는 터를 마련하기 전부터 사람과 자연 그리고 후손이 건강하게 사는 집을 떠올렸다. 바로 우리 민족의 지혜와 숨결이 스민 전통 살림집인 한옥이다."한옥이야말로 자연 친화적인 생태 건축물의 표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근대화를 거치면서 한옥을 포함한 전통문화를 낡은 것, 불편한 것, 부끄러운 것으로만 여기고, 그 맥을 끊었습니다. 오죽하면 프랑스 칼럼니스트 기 소르망이 '한국의 이미지에는 서양인이 공감할 만한 꿈이 없다'고 했겠습니까. 요즘 국적 불명의 건축물 틈에서 웰빙 붐을 타고 전통 건축 양식인 한옥이 되살아나는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창의력을 발휘해 한옥의 기본은 유지하되 어떻게 현대인의 생활에 맞게 바꿀까, 바로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건축주의 말은 옛것을 연구해 새 지식이나 견해를 찾자는 것이지〔온고지신溫故知新〕,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한옥에다 어떻게 현대과학을 접목시켰는지 시공 과정을 따라가 보자. 793.0㎡(239.9평) 대지는 남향으로 우측에 마을길이, 좌측과 배면에 나지막한 산이, 전면에 밭과 접한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해 부부 둘이 거처하기에 적당한 99.2㎡(30.0평) 집을 길과 산 가까이에 남향으로 앉혔다. 평면 구조는 거실을 중심으로 좌측에 구들 침상을 놓은 방과 주방이, 우측에 서재와 안방이 있다. 서재 위에 예비 공간이자 사색의 공간으로 다락을 드렸는데, 이곳 창을 통해 앞산과 뒷산이 만난다.건축주는 이곳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통로이기에 일조와 조망을 생각하되 자연에 순응하고 이웃에 겸손한 집을 짓고자 노력했다. "주변 지세에 순응하며, 그 자리에 오래전부터 있던 집처럼 앉혔습니다. 기본 구조는 중부지방 서민 가옥인 'ㄱ'자형 초가삼간인데 일조와 조망을 고려하다 보니 직각이 아닌 둔각이 나왔습니다. 남향인구들 침대를 놓은 방과 거실뿐만 아니라 남서향인 안방에도 오후 늦게까지 햇살을 깊숙이 끌어들였습니다. 거실 앞 툇마루에 걸터앉으면 시야가 확 트여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 없습니다. 지붕 형태는 이웃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마을 길과 접한 우측은 우진각으로, 산과 접한 좌측은 박공과 팔작으로 처리했습니다."에너지 절약형 건강 주택구조를 보면 단열을 고려해 콘크리트 기초 바닥 위에 특수 압축 보온 단열재인 골드폼 3장, XL파이프, 게르마늄 벽돌, 복사열을 방출하는 알루미늄 방열판, 게르마늄과 황토순으로 깔고 거실과 주방은 강화마루로, 방은 한지 장판으로 마감했다. 온수 난방이면서 구들 바닥 효과를 내도록 게르마늄 황토벽돌로 시공한 것이 특징이다.외벽은 기둥과 인방 없이 두께 17㎝ 황토벽돌을 15㎝ 중공中空을 두고 이중으로 쌓았다. 중공에는 단열재인 셀루로오즈를 채웠다. 천장의 경우 거실은 오량五梁이고 방은 반자인데 미송 루버, 열 반사 방습지, 셀룰로오즈(30㎝)순으로 시공하고 지붕에 시멘트 기와를 얹었다. 산학연구기관에서 폐지를 재활용해 개발한 단열재인 셀룰로오즈의 특징은 높은 단열성에다 불에 안 타고 벌레가 안 꾀며 썩지 않는 것이다. 또한 단열성이 뛰어나고 중량이 가벼워 마치 집을 포근한 담요로 감싼 것과 같다.황토벽돌은 황토에 짚을 섞어 재래식 방법으로 두 사람이 하루에 300장 정도씩 찍어냈다. 황토벽돌 소요량은 약 3000장이면 넉넉한데, 이 집은 외벽을 이중으로 쌓았기에 5000장 정도 들어갔다. 지붕구조재로 쓰인 목재는 강원도산 육송으로 현장에서 다듬은 것이다.건축주는 서까래의 경우 굵고 반듯한 목재는 왠지 정이 가지 않아 일부러 가늘고 휜 것만을 골랐다고 한다.창은 단열과 환기 그리고 운치를 고려해 외부는 유럽식 시스템 창으로, 내부는 세살 목창으로 이중 시공했다. 남향인 전면에 창을 많이 내 햇살을 집 안 깊숙이 끌어들이고 북향인 배면에는 환기가 될 만큼만 창을 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여름철 한지를 바른 세살목창을 닫으면 방 안 가득 은은한 빛이 넘친다. 한지는 질기고 촉감이 부드러우며 특히 여름철에는 통기성이, 겨울철에는 보온성이 뛰어나다. 겨울철에는 찬바람 때문에, 여름철에는 뜨거운 바람 때문에 문을 꼭꼭 닫으면 실내 공기는 오염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문을 열자니 밖으로 새는 냉난방 에너지가 만만치 않다. 이 집은 그 문제를 열 교환 환기 시스템을 천장에 설치함으로써 해결했다. 이산화탄소 감지기가 실내 오염도를 측정해 일정 수치가 넘으면 자동으로 열 교환 환기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신선한 바깥 공기가 들어오면서 밖으로 새는 탁한 실내 공기에 포함된 냉/난방 에너지를 약 34%를 회수하는 것이다.건축주는 문을 닫은 채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며 여름은 선선하게, 겨울을 따듯하게 나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건강 주택이라고 한다."2008년 여름 집에서 가장 더운 날은 말복이었는데 바깥 최고기온이 35.7도일 때 실내 온도는 27.2도로 8.5도 낮았습니다.올해 자료는 현재 기록 중입니다. 난방 장치는 기름보일러인데 200∼300리터면 겨울 한 달을 무난하게 납니다. 보일러를 한 번 틀면 바닥이 두껍고 이중 벽과 천장 단열에 신경을 썼기에, 그 열기가 오래갑니다." * 집 마당에는 전통 한옥과 마찬가지로 잔디가 아닌 푸석한 돌이 많이 섞인 흙인 석비레를 깔았다. 석비레에 반사된 빛이 집 안으로 스며들어 천장을 환하게 비추어 온화한 기운이 감돈다.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찾는데 제초제를 안 쓰다 보니 마당이 정글로 변했다고 한다."5년간 살아 보니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는 깨끗한 마당은 제초제 덩어리임을 알겠습니다. 제초제를 안 뿌리면 뙤약볕 아래서 온종일 풀만 뽑아야 합니다. 우리 집 황토벽에 메뚜기와 딱정벌레가 달라붙고 마당에 개구리가 뛰놉니다. 비 오는 날이면 도롱뇽이 쌍으로 지나다니는데, 그 길목에 집을 지은 게 아닌가 하고 미안한 맘마저 들 정돕니다. 이 모두 집이 건강하다는 징표가 아니겠습니까."글 · 사진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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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하우스] 밖으로 새는 냉난방 에너지 꼼짝 마 양평 99.2㎡(30.0평) 단층 황토집
집짓기 정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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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풍부한 시행사 대표의 집짓기 체크포인트 (4-4)
- 경험 풍부한 시행사 대표의 체크포인트토지 매입부터 준공까지 수십 채그가 건축주에게 전하는 노하우지난해, 약 1년 동안 12회에 걸쳐 전원주택라이프에 토지매입부터 건축을 위한 각종 인허가 그리고 시공 계약서부터 시공, 주택관리에 관한 칼럼을 기고했다. 이전에 기고했던 내용들이 실제 경험하고 실무 관점의 내용들이었다면 이번에 요청받은 내용은 각 과정에서의 느낀 점들이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 공인중개사)인스타그램 @seong.h.g유튜브 코드랩tv 주관적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나름 양평에서 토지와 전원주택을 전문으로 8년 차 공인중개사 활동을 하고 그동안 개발해온 마을의 전체 세대수가 75세대 정도 되니 다양한 니즈를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가 축적됐다. 즉, 하나의 건축주로서 느낀 점만을 말하기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공감하고 힘들어하거나 즐거워하는 과정의 포인트들을 잘 정리해 적어보려 한다. 집 짓다 10년 늙는다는 말에서 감정 소비가 굉장히 심한 것임을 알 수 있듯이, 어찌 보면 이렇게 느낀 점들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조금이나마 미리 겪을 수 있는 선례를 듣고 미리 공유해 볼 수 있길 바란다. ▲필자가 개발 중인 피노밸리 토지 방문 시 모습 ▲토지는 바로 옆에 있어도 몇 천부터 억까지 가격 차이가 난다. 땅 보러 가는 길, 주의해야 할 점땅 보러 가는 일은 착공 시점과 더불어 가장 설레는 순간이며 동시에 고민이 적은 순간일 것이다. 특히 아파트에 살았던 분들 입장에서는 힘들게 임장 간다는 생각보다도 자연을 즐긴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전원주택과 토지를 찾는 분들이 이사 시점이나 환경적인 부분에 쫓겨 찾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이다. 마음이 여유롭기에 이것저것 즐기기도 하고 좋은 땅을 보면 굉장히 설레기도 한다. 또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호기심도 많이 생긴다. 이때는 내가 시작을 안 해도 되는 선택지가 크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 하지만 시작하고 싶은 욕구가 가장 클 때이기도 하다. 필자 역시 이미 여러 땅을 검토해 보고 매입해 보고 개발과 건축을 해봤지만 여전히 새 땅을 보러 갈 때가 가장 설렌다. 다만, 대부분 경험이 거의 없어 지식이 가장 부족한 때이므로 이때 조심할 점은 땅을 보러 다니면서 개발하는 현장의 영업 직원 혹은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을 몰아붙일 때다. 좋은 분위기에 아무리 혹했다 하더라도 한 발 잠깐 물러서서 고민해 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좋은 땅을 뺏길까 빨리 선택하고 싶을 때는 왜 그 땅이 좋은지에 대한 근거와 기준은 명확히 잡고 가는 것이 좋다. ‘땅이 싸다’, ‘겉보기에 예쁘다’ 등 한 가지 논리에 좇아가기에는 마지막 단추를 영영 보지도 못할 수 있다. 그중 특히 기획부동산들이 파는 땅들은 정말 조심하자. ▲사도에는 포장된 도로에도 배수관로가 안 묻힌 경우가 있다. 안전하고 좋은 부지를 고르는 팁그렇다면 부지 매입이라는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한 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압축적으로 요약하자면 좋은 부지 선정을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작년에 전원주택라이프에 기고했던 시리즈 내용들이 도움이 되겠다. ▲건축가에게는 지형과 전반적인 환경들을 고려한 디자인 설계를 받는다. (자료 shog studio 건축디자인 사무실) 1 인허가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큰 틀에서 땅을 볼 때는 인허가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그 검토 내용 중 첫 번째인 닿아 있는 도로는 이제 웬만한 독자분들도 알 것이다. 그리고 도로만큼 중요한 것이 배수관로다. 지방 토지는 사도(개인소유의 도로)가 많기에 도로처럼 포장이 돼 있다고 해도 종종 그 밑에 배수관로가 묻혀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도로가 닿지 않은 맹지와 같고 배수관로를 연결하기 위해 비용도 비용이지만 배수관로 연결을 위해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사도다. 지자체마다 차이는 조금 있지만 법적으로 최대 경사도가 25도 이하여야 한다. 다만 25 도는 너무 딱 마지노선이니 어느 정도 완만하면서도 너무 평평해서 앞집에 조망을 가리지 않게 미리 고려해 땅을 선정하길 추천한다. 2 토지 개별성과 환경 파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환경적인 부분이라면 일조량이 풍부한지, 터 자체가 바람길이 잘 통해 쾌적한 기분이 드는지 등을 살펴보면 좋다. 마치 공식처럼 단순히 정남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의 요소들이 중요한 것이다. 다음 대로변부터 집터로 진입하는 곳들은 어떤지, 그 진입하기까지의 주변 이웃들은 어떤지도 살펴볼 수 있으면 좋다. 마지막으로 토지 매입에 중요한 시세 관련이다. 토지나 전원주택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들과 달리 개별성이 강하다. 타운하우스와도 또 다르다. 바로 옆집이어도 가격도 크게 다를 수 있고 집마다 퀄리티도 크게 다른 것이 전원 시장이기 때문에 집은 차치하더라도 토지매입 때부터 단순히 그 동네 ‘시세’로만 접근할 것이 아닌 해당 토지의 가치 개별성이 왜 그런 것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내용도 여러 차례 얘기해온 기술적인(?) 체크 부분이므로 더 자세한 건 이전 시리즈를 참고하면 좋겠다. ▲피노밸리 건축 모습 토지 매입 후 설계하는 단계에서1 건축사 VS 토목설계사 VS 건축가, 무슨 차이일까토지를 매입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집 짓기에 앞서 설계에 들어간다. 이때 설계는 크게 토목설계와 건축설계로 나뉜다. 지방에서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설계사무실을 찾는 것이 좋다. 큰 틀에서 법이 있다고는 하나 지역마다 다른 조례가 있고 또 인허가를 받아내는 데 있어서 담당 공무원의 역량도 굉장히 큰데 그 해당 공무원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지역 설계사무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이런 인허가 부분이 아닌 설계에 있어서 건축사와 토목설계사 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직업군이 생겼다. 바로 ‘건축가’다. 다르게 표현하면 건축 디자이너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보통 건축사들 중에 디자인 센스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굳이 건축가와 나누자면 건축사는 보통 법적 건축 허가와 준공의 비중이 높다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디자인을 잘하는 건축사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선적으로 디자인 역량보다는 인허가 받는 데 무리 없는 주택설계와 그에 대한 검토 역량이 더욱 중요하다. 즉, 건축사와 건축가 사이에 교집합은 어느 정도 있지만 건축사는 자격증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집을 짓기 위한 법적인 틀을 좀 더 집중한다면 건축가는 위 법적인 부분도 당연 고려하지만, 그보다는 해당 지형과 주변 환경에 가장 예쁜 집과 고객의 동선 등을 고려한 설계 디자인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다.2 설계 및 인허가는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까설계 및 인허가의 진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바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 허가다. 대체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 허가를 나눠서 받을 수 있다. 보통 건축 허가에 비해 개발행위허가는 진행을 위해 돌아야 하는 담당 부서가 많아 두 달이 걸리기도 하기에 굳이 건축설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최대한 빨리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넣어 놓는 것이 좋다. 그런 후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관할 부서가 검토하는 동안 건축사와 주택 관련된 설계를 진행하면 된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게 됐을 때쯤 설계 도면이 나오면 바로 건축 허가를 추가로 넣고 그사이 토목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특별히 보완 사항이 없는 한 몇 주 내로 건축 허가가 나오면 그때까지 토목공사를 마친 뒤 바로 집 짓기에 들어가면 된다. ▲실제 필자가 시공사와 계약서를 쓸 때 넣은 내용 시공 단계에서 십 년 늙지 않기 위한 꿀 팁1 토목공사는 이왕이면 건들지 말자건축에서 집 짓다 10년 늙는다는 말이 있다면 토목공사에서는 30년 늙는다는 말이 있다. 대부분 토목공사에 대한 유혹은 돈에서 시작되는데 아무래도 자연 상태의 땅과 토목공사가 완료된 땅은 수 배 차이가 난다. 이렇게나 차이나니 땅도 좀 완만해 보이면 토목공사를 직접 해볼까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장담컨대 현장 경험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십중팔구는 토목이 완료된 땅을 산 것만 못한 인생 수업료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토목공사는 건축시공보다도 관리할 것도, 알아야 할 것도 많다. 따라서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미리 해놓은 노력과 부가가치를 인정해 주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땅을 매입하길 권한다. 2 직영공사 VS 하청공사, 장단점 비교와 선택이것도 토목공사를 욕심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아무래도 직영공사가 잘만 이루어진다면 시공사의 이윤과 하자 담보를 대비한 금액들이 빠지기에 하청공사보다 대략 20% 정도 이상은 싸게 지을 수 있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반대로 직영공사기 때문에 공사 도중 문제가 생겼을 때도 본인이 100% 직접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추후 하자가 생겼을 때 또한 당연히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런 측면에서 시공사는 하자 보수 비용도 예상하고 이윤도 생각해 직영공사보다는 좀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장단점이 명확하니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참고로 필자는 공사 프로세스를 알지만 직영을 지양하는 편이다. 3 견적 잘 내는 법은 부지런함과 열정에 있다만약 원하는 설계도가 나왔다면 건축박람회에 가서 여러 시공사에 평당 얼마면 가능할지 견적을 받아보자. 혹은 꼭 박람회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다. 부지런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업체들에 설계도를 보여주고 대략 시공비가 얼마 나올 것 같은지 다섯 군데만 물어봐도 대략 평균 비용이 나온다. 시공은 상품이 완공된 상태에서 비교할 수 없기에 내가 하나하나 전화하는 부지런함과 열정만 있다면 견적 잘 내는 방법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4 시공 계약은 꼭 숫자로 명확히 표현 한다먼저 시공 기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두자. 그리고 공기보다 늦어졌을 때에 대한 페널티를 작성해두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막상 시공비가 지급되고 나면 그때부터 건축주가 시공사의 을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때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공 기간이며 공기가 길어졌을 때 ‘지체보상금’이란 것을 책정해놓고 시공사가 의무감을 더 강하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지급 시기다. 아무리 공사 기간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 하더라도 회사 자체가 어려워지면 말짱 도루묵이다. 지급 시기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보통 나누지만 여기서 중도금도 1~3차 정도 세부적으로 나누어 지급하면 내 돈이 나가고 나서 공사가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 시공사 입장에서 확실히 들어올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공기를 미루어서라도 우리의 건축부터 진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꼭 ‘최고 2기에 달했을 때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 포기각서를 대체한다’는 내용과 공사 기간 중에 미리미리 준공을 위한 서류들을 시공사로부터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5 현장은 무조건 당근과 채찍필자는 시공사가 아니지만 직영공사를 통해 시공사 입장도 되어보고 중개를 통해 시공사와 연결해 주는 3자 역할도 되어보고 계약을 통해 시공을 맡기는 건축주 입장도 돼 보았다. 그러면서 가장 ‘지양’해야 하는 모습의 건축주와 가장 ‘지향’해야 하는 건축주의 모습을 알게 됐다. “내가 다 아는 데 말이야~, 내 친구가 건축사... 설계사... 시공사... 교수...인데 말이야~” 이런 건축주들은 기본적으로 함께 하는 시공사들 얘기보다는 자신의 지인이라는 사람 얘기를 듣고 더 믿는다. 기본적으로 소통이 막혀있다는 얘기이다. 실제로 경험이 있고 공사를 진행할 줄 아는 분들은 아무 말 없이 자신들이 집을 짓고 거기에 책임지고 준공을 받곤 한다. 근데 시공사에 맡겨놓고 그때부터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관찰하기 시작하면 진행도 느릴 뿐만 아니라 상호 무의미한 피로감이 올라간다. 결국 자신이 손해이며 발등을 찍는 격이다. 시공사를 경계하고 명확한 체크포인트를 두고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공을 많이 불러와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요구사항들사실 집을 짓다 보면 첫 설계도와는 달리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는 설계 단계에서 꼼꼼히 체크하고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변화를 주는 것이 최대한 없어야 한다. 임의로 면적을 넓히다가 건폐율을 초과해 준공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중간중간 설계나 요구사항들이 바뀌다 보니 집에서 하자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그때부터는 건축사도 준공을 책임져줄 수 없고 시공사도 건축주가 원해서 한 것 아니냐 탓을 할 것이다. 결국 상호 간 탓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설계도가 완성되면 ‘절대’ 그 기준을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 상호 계약서는 명확하게 하는 건축주처음부터 어느 정도 공부하고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계약이 진행되면 시공사는 굉장히 단순해진다. 그런데 거기서 추가적인 사항들이 늘어나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복잡해진다. 애초에 계약서를 조금 천천히 쓰더라도 상호 명확한 체크포인트를 집고 공사비 지급이나 변경 사항만 없어도 그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일을 해나간다. 계약서도 초안을 받고 나면 계약 전에, 꼭 다른 전문가에게 한두 번은 검토 받길 권한다. 그 후에는 상호 권리와 의무를 지키며 믿어야 한다. 이게 건축주로서 가장 큰 역할이다. 나중에 불편하지 말고 처음에 불편하고 꼼꼼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 6 하자 체크는 준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꼼꼼하게마지막으로 준공 관련 얘기이다. 필자가 직영보다 시공사와 정상적으로 계약한 후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 이유다. 간혹 어떤 회사들은 ‘평생 A/S’나 ‘5년 A/S’ 등과 같이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홍보문구는 다 차체 하더라도 우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사를 통해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는 시공한 내용에 따라 기간은 1~3년으로 다소 다르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표 1)’을 살펴보길 바란다. 필자 역시 맡긴 시공에서 하자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법을 알고 나서는 시공사와 감정싸움할 것 없었고 처음부터 어느 정도 서로 인지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며 억지 주장이 아닌 명확한 권리를 찾아서 일을 처리하고 있다. 필자는 많은 시공과 경험이 쌓아오면서 이론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이 조화로울 때가 가장 이상적임을 공부했다. 따라서 주변 말에 휘둘릴 것도 아니고 스스로 권리 찾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유명한 법언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원하는 예쁘고 살기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내 기준도 명확히 잡아 권리와 의무를 함께 지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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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풍부한 시행사 대표의 집짓기 체크포인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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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지 주택 건축 가이드- 경사지에 집 짓는 법
- 이번 호 특집에서는 경사지 집 짓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산지 지형이 많은 국내 특성상 경사지는 단독·전원주택을 지을 때 흔하게 접하는 대지 유형일 것이다. 이때 무작정 걱정하기보다는 풀어내는 방법에 따라 독특하고 재미있는 설계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기 바란다. 그럼 경사지에 집을 지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전원주택라이프>는 그 해답을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해외에서 다양한 건축프로젝트를 경험한 최재철 제이초이 건축디자인연구소 소장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는 건축디자이너이자 <집 짓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101>이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하다. 더불어 경사지에 집을 지은 실제 사례들을 모아봤다. 급경사지부터 낮은 경사지까지 다양한 경사도에 따라 집의 설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비 건축주들이 경사지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번 호 특집 내용을 기억해 내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정리 편집부정리 노철중 기자글 자료 최재철(제이초이 건축디자인연구소 소장) 샌프란시스코 경사지 주택 전경. 낮은 도로면에 접하는 곳에 주차장을 두고, 주택 현관 은 계단을 통해 진입하도록 했다. (제공: 최재철) 경사지 적극 활용하기나만의 개성 담긴 집으로 한걸음경사지 주택은 말 그대로 평지가 아닌 경사진 지형에 맞춰 집을 짓는 것이다. 경사면에 집을 지으면, 일반적인 평지 주택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비와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지형적 특성을 적극 활용해 설계를 풀어내면 독특하고 재미있는 집을 지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주택을 전문으로 설계하는 건축가들은 기회가 되면 경사지 주택 설계에 도전해 보고 싶은 갈망이 있는 듯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경사지 주택의 건축 시 유의사항, 법규, 장단점 및 건축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경사지 주택은 대지면을 평평하게 다듬지 않고 기울어진 지형을 활용해 짓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대지만의 고유한 디자인으로 인해 경사지 주택은 일반적인 평지 주택보다 더욱 매력적이고 특별한 느낌을 준다. 또한, 경사면에 따라 같은 층 내부 공간의 높이차를 조절해 다이내믹한 공간(Split floor)으로도 연출할 수 있다. 경사면이 급한 부분에는 주로 주차장이나 창고 같은 공간을 계획하고, 그 위에는 주거 공간을 배치해 활용할 수 있다. 경사지 주택의 장단점경사지 주택의 장점으로는 경사를 활용해 자연스러운 조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경사지의 자연스러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주택을 설계하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며 아름다운 전망이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사지 주택은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건축 방식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경사지 주택 단지를 흔히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캐나다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사지 주택은 일반적인 평지에 위치한 주택에 비해 건축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경사면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형 조사와 건축물의 구조 보강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층 내에서의 높이 차이가 생기게 되면 실내 계단이 필요해지기에 몸이 불편한 거주자가 내부에서 생활하기에는 불편한 점도 있다. 캐나다 경사지 주택 단지 전경. 높은 도로면에 접하는 곳에 주차장을 두고, 현관과 주차장과 같은 레벨로 진입하도록 계획됐다. 주차장 반대쪽에 주로 거실과 같은 공용 공간이 위치 해 있어 조망권을 확보한다. (제공: 최재철) 경사지 주택의 장점 Summary경관 경사지 주택은 주로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내나 외부 테라스와 같은 외부와 연계된 공간에서 주변 경관을 잘 볼 수 있다. 해 질 녘의 일몰이나 도심 야경, 바다, 산 등을 더욱 아름답게 즐길 수 있다. 환기와 채광 높은 곳의 공기는 자연스럽게 경사면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집 내부의 환기가 용이하다. 채광 또한 용이하며 자연광(Daylight)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실내 환경 및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다. 창의적 디자인 경사지 주택은 지형에 맞춰 창의적인 디자인 연출이 가능하다. 지형적인 특성을 활용해 다양한 레벨차의 실내 공간을 만들어 유연한 공간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자연과의 접촉 경사지 주택은 주변 자연과의 접촉이 평지 주택보다 더욱 쉬우며 주변 환경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다. 경사지 주택의 단점 Summary건축 비용 경사지는 지형적 제약이 많은 지형이다. 경사면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부지를 다듬거나 흙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을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구조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추가 보강은 곧 건축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지 보수 경사지는 지면이 평지보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건물이 변형될 가능성이 더 있다. 따라서 거주하면서 주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 접근성 경사지 주택 주변은 평지보다 가파르기 때문에 집까지 가는 도로나 계단 등의 접근성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안전 문제 경사면이 높은 경우, 지진 등의 재해가 발생하면 주택이 기울어지거나 구조 결함이 발생하는 등의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캐나다 경사지 주택. 캐나다 사람들은 주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해 경사면을 활용해 집을 짓는 기술이 뛰어나다. 도로면과 대지의 레벨차이로 인해 외부 계단이 많이 계획되었다. (제공: 최재철) 경사지 주택 건축 시 유의사항 및 법규경사지 주택을 건축할 때에는 무엇보다 안전성과 기능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경사지 주택의 건축 법규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역의 건축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사지 주택 건축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 및 규정이 적용된다. 지형 조사 반드시 건축 전에 지형 조사를 수행해 지형 특성을 파악하고 안전을 위한 경사면 분석을 포함한 지형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측량을 통해 경사면의 높이 차이나 주변 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도 있다. 가능하다면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3D로 지형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는 인접 대지의 상황을 파악하고 건물과 구조적 안전성을 보장받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다. 자재 선택 경사지 주택은 기존의 평지 주택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자재 선택과 사용 방법도 다르다. 특히 경사면의 흙과 구조물이 닿는 부분의 방수 처리, 구조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옹벽이나 흙막이 구조를 설치하는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안전 대책 경사면에 위치한 주택은 지진이나 폭우와 같은 재해에 대비한 안전 대책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적절한 구조 검토는 주택과 거주자의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형적인 조건에 맞춰 구조 설계가 돼야 하고 정확하게 현장에 적용돼야 한다. 배수 시설 지형적 특성상 경사면에 위치한 주택은 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따라서 지형을 잘 파악해 대지 내의 물이 건물 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배수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 접근성 고려 경사면을 따라 배치된 주택의 경우, 계단과 접근로를 안전하게 설계해야 하며,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접근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 경사지 주택 시공 과정경사지 주택 시공 전에 반듯이 체크해야 할 단계별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설명을 돕는 사진과 함께 시공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지형 조사 경사지 지형을 정확하게 조사해 건축에 적합한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지형 조사를 통해 경사면의 경사각과 지반 상태, 지형적 특징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건축 설계 지형 조사를 기반으로 건축 설계를 수행한다. 건물의 기초부터 외벽, 내부, 지붕까지 모든 부분이 경사지형에 적합하게 설계돼야 한다. 지반 강화 경사지는 지반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초 공사 전에 지반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기초 공사 지반 강화 작업 이후, 건축물의 기초를 설치한다. 기초는 건축물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기초 설치 전에 지면을 평평하게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 건축물 시공 기초 공사 이후 건축물의 기둥과 보를 시공하고 외벽을 세운다. 외벽은 대개 지면에 수직으로 설치되며 내부 공간은 경사면에 따라 조절된다. 내부 시공 건축물 외부가 완성된 후 내부 시공 작업이 수행된다. 내부 시공 작업에는 천장, 바닥, 벽면, 창문, 문 등의 작업이 포함된다. 지붕 공사 건축물 내부 시공이 완료된 후 지붕 공사가 수행된다. 지붕의 경사각과 모양은 경사지형의 특성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 경사지에 집을 짓는 경우, 지형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건축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건축 설계를 통해 건축물이 지형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안정성과 내구성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사지 주택 건축방식경사지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경사지를 그대로 활용해서 집을 짓는 방식(폴하우스, 스텝하우스)과 경사지를 흙으로 메워 평지를 만들고 그 위에 집을 짓는 방식이다. 후자의 방식은 경사지 주택보다는 평지에 짓는 집과 같은 방식을 갖는 경우라 이번 칼럼에서는 전자의 두 방식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1) 폴하우스 방식 (Pole house)폴하우스는 높은기둥 위에 플랫폼을 형성하고 그 위에 집을 짓는 방식으로, 기둥의 수와 위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계할 수 있다. 폴하우스는 지형이 불규칙하거나 경사진 지형에서 자연 경사를 그대로 이용해 건물을 시공하기에 적합하다. 또 하나의 특징은 집의 바닥면이 땅 위에 닿지 않게 시공하기 때문에 지형을 파괴하지 않아 지속 가능한 건물로 평가되기도 하는 점이다. 폴하우스의 시공 절차지형 조사 폴하우스를 적용할 대상지의 지형을 조사하고, 건물 위치, 크기 및 모양을 지형에 맞게 설계한다. 기둥 설치 구조 및 건축설계 도면에 따라 먼저 건물의 기둥을 설치한다. 건물 무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기둥은 강철, 나무, 콘크리트 등 다양한 재료로 제작될 수 있다. 폴하우스를 흔히 볼 수 있는 나라는 뉴질랜드다. 그곳의 폴하우스 기둥은 방부처리 한 원통형 목재를 사용하며, 땅속 깊이 고정시켜 집의 기초를 형성한다. 구조 보강 기둥을 설치한 후에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보강하는 공사(주로 가새 보강)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강철이나 목재 등을 사용한다. 건축 공사 기둥과 보강 작업이 끝나면, 건축물의 벽, 지붕 등을 설치한다. 폴하우스의 지붕은 일반적으로 경사진 모양으로 설계되며 지붕의 경사각은 지형에 따라 다양하게 조절된다. 마무리 공사 건물의 골조 공사가 끝나면 바닥 마감, 외벽 마감, 실내 도장 등 마무리 공사를 통해 집을 완성한다. (2) 스텝하우스스텝하우스는 계단과 같이 다양한 층으로 구성된 주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경사를 따라 층을 구성하거나 내부 공간의 사용 목적에 따라 층을 나누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된다. 스텝하우스는 지형에 맞게 건물을 설계할 수 있어 독특한 디자인이 가능하다. 또한, 층을 구성하면서 집안의 사용 목적에 맞춘 층별 공간을 만들어 사용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계단을 이용한 이동이 불편할 수 있으며, 건물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스텝하우스는 폴하우스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관련 전문가라도 상당한 고민과 계획이 필요하다. 스텝하우스의 설계 절차지형 조사 스텝하우스를 적용할 대상지의 지형을 조사하고 건물의 위치, 크기 및 모양을 설계한다. 층의 구성 스텝하우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층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다. 층을 구성하는데 내부 공간의 사용 목적과 거주자의 취향을 고려해 설계한다. 계단 설계 층을 구성하면 각 층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계단을 설계한다. 계단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에 효율적으로 설계돼야 불편이 최소화된다. 창문과 화장실 설계 스텝하우스는 각 층이 다양한 사용 목적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 창문과 화장실 설계는 각 층의 사용 목적과 편의를 고려해 결정된다. 경사지 주택 시공과정 1 시공 전 경사지 지형(도로와 위쪽 지면의 높이차가 거의 3미터 정도다) 2 터파기 작업을 통해 지면 정리 3 토압과 주변 노후된 집의 담장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1층은 콘크리트로 시공 4 대지의 높이 차이로 인해 콘크리트 공사는 두 번에 나눠서 진행 5 1층 흙이 맞닿는 곳을 제외한 3개 층은 경량목구조로 시공해 건물의 하중을 줄였다. 6 주변 오래된 담장의 표면처리는 향후 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7 담장 표면처리 이후 모습 8 1층은 사무실 용도로 도로에서 진입 9 2층부터는 단독주택으로 주 진입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야 한다. 주 진입로에 대한 계획도 중요하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이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경사로를 계획하는 것도 방법이다. 최재철 (제이초이 건축디자인연구소 소장)건축디자이너 최재철 소장은 영국 대학에서 인테리어디자인 및 목재산업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건축회사 선임디자이너로 일하며 주택, 학교, 호텔, 리조트 이외에 다수의 목조공동주택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1996년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건축분야 일을 하며 습득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건축 설계, 인테리어 디자인, 컨설팅, 기술통역,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서울 강북에 4층 규모의 경사지 주택을 목조로 지어 거주하며 건축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집 짓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101>이 있다.allaboutwood@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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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지 주택 건축 가이드- 경사지에 집 짓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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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4월 특집 1]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전원주택시장 동향
-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전원주택시장 동향 팬데믹의 영향으로 집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집=안전해야 한다는 개념이 작용해서 그런지 단독주택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전세물량도 나오는 대로 거래가 성사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전원(단독)주택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전원주택 1번지인 양평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글 성호건((주)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 / 공인중개사) 코로나19 이후 전원주택 및 부지 문의가 현저하게 증가했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단독주택이나 도시 근교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관련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을 뿐 아니라 수요가 정말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는 물론 국내 매체에서도 전원(단독)주택 거래량 호조와 관련한 기사를 다루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난 7월 신규 단독주택 판매가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저금리와 밀레니얼 세대의 주택 구매수요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교외 전원주택 수요 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25일(현지시간) 발표된 7월 미국 신규주택 판매는 90만1,000채로 2006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36.3%, 전월 대비 13.9% 증가한 수치다.” _서울경제, 2020. 08. 26. “미국에서도 탈도시 움직임이 일어나며 주택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100여 년 만에 찾아온 불황 속에서 이례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월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주택 착공건수는 전달보다 4.9% 늘어난 153만 건을 기록했다고 한다. 펜데믹이 시작되기 전 1년 전에 157만 건에 육박했다. 이 같은 현상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도시 외부로 이사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주거공간 매칭 스타트업 이윤석 대표>” _매일경제, 2020. 11. 20. “서울 단독주택 거래 비중이 최근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전체 거래량에서 단독·다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7.7%로 전월(7.0%) 대비 0.7%포인트(p) 늘었다. 증가세는 2개월 연속(6.1%→7.0%→7.7%)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8월 단독·다가구 거래량 567건 중 순수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05건으로 71.4%를 기록했다. 7월엔 단독·다가구 거래량 1360건 중 66.8%인 908건이 순수 단독주택이었는데 이 역시 지난달 더 늘었다.” _뉴스1, 2020. 09. 10. 이 외에도 미국의 중개기업 컴퍼스 CEO 로버트 레프킨은 코로나19 이후 수영장이 딸린 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언급했다. 홍익대 건축도시학과 유현준 교수도 2020년 6월 4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개최된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연 포스트 코로나 심포지엄에서 감염병과 도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1세기에 상수도를 만들고 18세기에 파리가 하수도를 만들었으며 20세기에 지하철을 만들어 전염병을 막았고, 이 안전한 시스템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며 도시가 형성됐다. 하지만, 인구가 밀집된 도시는 다시 전염병의 확산을 부추겼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전원주택·단독주택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 전원주택 1번지 양평군 동향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전원(단독)주택 시장의 크기가 커진 것이라고 확신할 순 없다. 하지만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고 싶은 갈증이 잠재돼 있던 상태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가 전원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몇가지 조사를 해보았다. 대표적으로 전원주택 1번지인 경기도 양평군의 부동산 동향을 살펴보기로 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와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도 양평군 지역의 전원(단독)주택 거래량을 살펴보기로 했고, 실질적인 수요자를 파악하기 위해 법인이 아닌 개인에 국한하고, 투기성이 아닌 ‘실제 그 땅에 집을 지으려는 이들’을 추려내기 위해 땅의 크기를 300평 대로 제한했다. 크기는 330㎡(100평), 331~660㎡(100평 초과~200평), 661~1000㎡(200평 초과~302평) 기준으로 나누었다. <표1> ‘토지 및 전원주택 거래량’ 상승률과 <표2> ‘단독주택 거래량’을 살펴보면, 2019년 대비 2020년에 높은 상승률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관련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전원주택 전세시장도 예전과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전원주택 전세 매물을 기다리는 예비 임차인은 많으나, 임대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례로 3월 19일 기준, N포털 부동산에 양평군 내 전세로 올라온 매물 대부분은 3~4일밖에 되지 않은 것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물건이 나오는 대로 임차인이 나타나 계약이 성사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땅값 또한 20% 이상 오른 곳도 있다. 이런 추세는 환금성이 낮아 매수자가 우위이던 코로나19 이전의 전원주택 부동산 시장을 뒤집은 상황이다. 편의시설과 강 조망이 뛰어난 토지나 집의 경우에는 매도자가 매수자를 고르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집을 내놓았다가 희망 매수자들이 몰리자 매물을 거둬들이는 이들도 있다. 수요층의 변화도 눈에 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60대가 주를 이루던 수요층이 40~50대로 점점 내려오는 추세이긴 했으나, 최근에는 어린 자녀가 있는 30~40대의 문의와 실 매입 건이 부쩍 늘고 있다. 매수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와 집 관련 TV프로그램에 힘입어, 매입 문의와 거래 성사는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와 부동산 입지론 부동산학개론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어떨까. 부동산학개론에서는 부동산 입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코로나19 시대의 흐름에서 입지론을 재해석 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튀넨의 입지론에 따르면 지대가 가장 비싼 지역은 수송비를 절약하기 위해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게 된다. 과거엔 농업 생산량이 많았던 비옥한 토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했다면 현대에 와서는 도시에 고층빌딩이 몰리는 것을 비슷한 현상으로 보면 된다. 이 이론에서는 제2중심시장이 등장할 경우와 지형이 다를 경우, 그리고 교통로가 개설될 경우, 무역이 이뤄질 경우, 인간의 행태가 변화할 경우 등에 따라 입지점이 변화한다. 하지만, 예전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많이 모여야 생산이 잘 이뤄지고 효율적이었지만 현재는 IT산업의 발달로 상황이 달라졌다. 어디에서건 재택근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업무들이 늘어났고, 심지어 교육도 비대면 수업이 가능해졌다. 이번에는 중심지 이론으로 살펴보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수요자 분포가 어디에 많은지 보는 거시적 관점이라면 허프의 중심지 이론은 수요자의 개성과 같은 미시적 관점에서 고차원 중심지와 저차원 중심지를 나눈다. 허프의 중심지 이론을 요약하자면 근거리에 고차원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원 중심지를 지나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를 현 시점 소비문화와 비교해 본다면 먼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소비 공간은 바로 인터넷이기에 모든 대형 쇼핑몰을 포함한 오프라인 저차원 중심지는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 심지어 해외 직구가 보편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가장 큰 중심지는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어떤 장소가 아닌, 온라인으로 옮겨 갔으며, 도시라는 공간과 지방이라는 공간의 경계선이 소비나 생산에 있어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거문화·변화 가능성 있다 주거는 상권과 일자리, 교육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상품 구매나 교육, 의료 및 기타 서비스 이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 대도시의 밀집된 주거문화가 발달한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을 바탕으로 한 업무처리, 학습, 경제 소비 활동 등은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지역간 평등이 이뤄지는 추세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크나큰 감염병으로 인해 밀집된 지역에 대한 기피와 자연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졌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진행된 비대면 업무와 교육 그리고 생활들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가능한 업종과 불가능한 업종 또한 명확해졌다. 물론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모여살고 싶어 하고, 대도시만이 갖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 사라지거나 아파트라는 주거문화가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갖춰진 통신, 교통의 발달이라는 시대의 흐름과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지금처럼 장기화 된다면 밀집된 공동 주거공간에서 벗어나 전원(단독)주택이나 분리된 공동 주거형태로 점차 이동하게 될 것이라 조심스레 전망해본다. 성호건(㈜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 / 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을 전공했으며, 전원주택 1번지라고 하는 양평에서 토지 및 전원주택 전문 부동산 공인중개사로 활동 중이다. 일반 중개는 물론, 마을 조성, 토지 개발,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영역을 전문적이고 폭넓게 확장해 가는 중이다. 토지와 전원주택 관련 칼럼 기고, 유튜브 채널 운영 등 부동산 콘텐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부동산개발연구소 031-775-8025 www.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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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4월 특집 1]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전원주택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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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 전원주택 지을 부지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전문가가 바로 ‘부동산중개사’다. 전원주택 1번지 양평에서 대를 이어 전원주택 및 토지 전문 부동산중개소와 연구소를 운영하는 전문가에게 전원주택 지을 땅 어떻게 골라야 할지 물었다. 글 이수민 기자도움말 성호건(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자료제공 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땅은 ‘궂은 날씨 다음 날’ 봐라고기압이 강해서 어깨도 무겁고, 허리, 무릎 등 삭신이 쑤시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날 또는 눈이 잔뜩 내려 차 운전이 정말 힘들었던 날이나 그 다음날 가보길 권한다. 아무리 좋은 기술로 배수관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연배수가 잘 되는 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가 많이 내린 날은 자연배수에 대해 확인하기 최적의 날이다. 눈 내린 날과 태풍도 마찬가지 개념이지만, 이런 때는 너무 위험하고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 다음날 정도 가면 좋다. 정남향의 햇빛이 잘 드는 곳은 눈이 내린 뒤 이틀 정도면 자연 상태로도 눈이 녹는다. 태풍이 지나간 곳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지반이 약하지 않은 지, 토목 한 곳에 하자는 없는지 체크하기 좋다. 매입하려는 땅이 있다면, 그 땅의 날씨 좋은 날의 ‘최대가치’와 날씨가 최악인 날의 ‘최저 가치’를 모두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중 시간이 부족하다면 ‘최저 가치’를 보고 판단하길 바란다. 양평군 지평면의 남향 땅. 실제로 눈이 많이 내린 다음날 방문했던 현장이다. 앞 도로나 그늘진 곳은 눈이 그대로 있지만, 그 뒤쪽 땅은 더 높은 산꼭대기라도 햇빛이 잘 들어 눈이 다 녹아있다. 이는 나중에 집을 짓고 난 뒤, 난방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장 답사로 좋은 땅을 만나라‘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인터넷 정보로 얻을 수 없는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요즘 인터넷으로만 땅을 보고 현장답사하지 않은 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인 중 기획 부동산에게 싼 땅을 소개받아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매입을 한 사례가 있다. 농림지역이 나중에 풀려 계획관리지역이 되어 지가가 상승할 거라는 말을 믿고 매입한 것인데, 그 이전에 그 현장을 가보니 경사도가 너무 급해서 개발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물론 안 좋은 것만 현장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한 땅이 현장 확인 시 금싸라기 땅일 수도 있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 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땅은 개발 여부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난다도시 속 아파트나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꼬마빌딩과는 달리 전원주택을 위한 지방의 땅들은 바로 옆에 붙은 필지여도 가격 차이가 2~3배 이상 날 수가 있다. 왜? 그 작은 공간에서도 토목공사가 얼마만큼 되어있는지, 혹은 토목공사가 안 되어있어도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는 받아져 있는지 등 정말 많은 변수에 의해 가격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인중개사에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라 적어도 두세 가지 정도 기준을 잡아 요청하는 게 좋다. “강(혹은 산)이 탁 트여 보이고, 토목이 되어있는 양평군 옥천면의 땅은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강은 붙어있지 않고 멀리서 보여도 괜찮고, 위치도 운전을 잘해서 좀 안쪽에 위치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꼭 갖고 싶은 유형의 땅과 예산, 위치 등 자세한 질문을 한다면, 위 기준에 맞춘 비교적 낮은 금액의 토지부터 금액은 좀 높더라도 마음에 드는 땅들을 소개받기가 수월하다. 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현장 답사는 필수다.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인터넷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사도, 주변 환경, 현황도로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목에 대해 알아야 한다지목이란 땅이 활용되고 있는 상태고, 지목은 총 28개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주차장 용지나 주유소 용지는 말 그대로 주차장과 주유소 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땅이다. 이렇듯 임야는 산지 그대로 놓인 상태를 의미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자연 상태로 쓰이고 있는 땅을 대지(건축물이 있거나 있다가 멸실된 땅)로 쓰기 위해선 지목변환을 시켜야 한다. 건물을 지으면 되는 것인데, 그냥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각각 토목공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을 위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라는 비용을 내야 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란 것을 내야 한다. 먼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사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대체산림조성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엔 산지관리법 19조 8항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다.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 일시 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 시점의 단위 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 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다.(이하 생략)” 여기서 산림청장이 고시한 단위 면적당 금액은 매년 달라지는데, 2021년 기준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으니, 2020년 4월 9일에 개정되었던 기준을 참고한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를 사서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게 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는 농지법 제38조에 따르며 그에 대한 실질적인 부과기준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나와 있다. 이렇듯 ‘임야’나 ‘전’을 사게 되면 단순히 집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비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기 위한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지목이 ‘대지’인 땅이 더 비싸다. 맹지는 기본 배수로가 없으면 아웃이제는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만 닿아 있으면 만사 오케이일까? 나라에서 설치한 도로야 그 안에 전기인 입시 시설이나 배수관로 등이 돼있지만 전원주택이나 전원마을 중에는 개인이 설치한 사도나 현황 도로로 쓰이는 도로도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배수관로 등이 안 묻혀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배수로의 경우엔 도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면 된다. 배수로가 접해 있지 않아도 건축 허가는 나오지 않고, 또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을 연결하기 위해 앞에 도로와 닿은 땅 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배수로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배수로를 연결해야 한다. 경사도 중요하다. 개발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25°이하여야 하며, 지역 조례에 따라 15~20°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 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적당한 경사도에 지은 집 적당한 경사도를 활용할 경우 훨씬 높은 가치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지으려는 건축물이 최소 2층 이상일 경우 더욱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지하층’을 잘 활용하면 된다. 건축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비싼 계획관리지역 땅만 고집하지 마라대부분 전원주택 부지로 계획관리지역의 땅을 찾는다. 하지만 단순히 전원주택을 짓고, 100평의 땅이 있을 때 2층 주택으로 1층에 20평, 2층에 10평을 짓고 싶은 것이라면 계획관리지역만 찾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이 좋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이 용도지역만 고집한다면 결국 땅을 비싸게 사게 된다. 한번 지은 집에 영원히 산다면 모르겠지만 다시 판다고 했을 땐, 같은 땅 100평에 주택 30평을 지어 놓고도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또 비싸게 팔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위 시장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금성이 더 약해진다. 이미 집이 다 지어진 상황에서 ‘여긴 계획관리지역이라 비싸다’라고 얘기해봤자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와닿지 않는다. 따라서 용도지역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자신이 짓고 싶은 건축을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좋은 땅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시·도 조례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싸고 좋은 땅은 없다대부분 반듯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땅이 아니면 못생겼다고 좋지 않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반듯한 땅에 비해 ‘ㄱ’자나 ‘ㄴ’자 혹은 삼각형의 토지 등 토지모양이 어려운 만큼 건축 허가의 측면에서도 어려운 부분은 분명 있다. 하지만 반듯한 땅보다 이런 모양의 땅들을 잘 살려 집을 지었을 때 오히려 조경적으로 더 예쁘거나, 활용도가 올라갈 수 있다. 싸고 좋은 땅, 싸고 좋은 집을 요구하는 만큼 이치에 안 맞고 사기꾼 업자에게 당하기 쉬운 말은 없다. 자재 하나하나를 공부하고 어떻게 싸게만 지을 것인가 고민하는 모습도 좋지만, 토지 활용을 극대화해 내 집의 부가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고민해 보길 권한다. 사다리꼴 모양 땅 위에 올린 집 땅의 상단이 더 넓고 하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집의 배치와 건축물로서 땅의 활용도와 조망권도 높다. 상단의 위치가 더 넓기 때문에 집을 배치하고도 공간이 남는다. 그 남는 공간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위치에서 내 마당과 조망을 살린 휴식공간도 만들었다. 토지 향에 대해 제대로 알자토지의 향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일조량 역시 건축물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건축물을 설계할 때 자연광이 건축 내부까지 잘 들 수 있도록 토지 위에 배치해야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남향, 북향, 동향 등의 토지 개념이다. 남향 토지의 풍부한 일조량이 난방비 등 건축물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북향이라고 해서 혹은 경사가 남쪽 방향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다. 앞 쪽에 있는 건축물이나 자연 경사도가 크지 않아 토지나 건축물로 들어오는 햇빛을 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채광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위 용도지역 설명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잡은 것처럼, 땅의 모양이나 지세, 향 등도 정확한 기준을 알고 가면 남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등한시한 싼 땅도 알고 보면, 싸게 잘 살 수 있는 금싸라기 땅이 될 수 있다. 단지나 타운하우스도 고려하라전원주택 살이가 처음이라 머뭇거려지거나 땅을 잘 고를 자신이 없다면 단지 타입을 고려해도 좋다. 전원주택 단지의 경우,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난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인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다. 또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반 시설에 관리사무소, 놀이터, 경로당 등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단점은 그만큼 비싸다는 것과 간혹 개발업체 문제로 중도 포기하거나 부도가 나서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 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환금성을 따져보도록 한다. 참고로 계약 시 소유권 이전 시기에 대한 확답이 어렵다면, 계약금 및 중도금 선 이행 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소유권 이전을 ○○까지 한다. 처리가 안 될 시에는 환급 또는 그에 맞는 피해 보상을 한다’는 식을 추가 기재한다. 간혹 보증보험 증권을 하라는 이들도 있지만, 현실상 보증보험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땅의 기준이 명확히 잡히면 잡힐수록 좋은 땅을 시간과 경비 낭비 없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정보를 접하더라도 떠돌아다니는 풍문이 아닌 정말 전문가를 통한 내용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성호건 대표는…전원주택 1번지라고 하는 양평에서 토지 및 전원주택 전문 부동산중개소를 운영 중이다. 일반 중개 업무에 마을 조성, 토지 개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 활동하고 있다. 부린이(부동산 어린이)들을 위해 토지와 전원주택부지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유튜브 채널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031-775-8025 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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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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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3월 특집 2] 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 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전원주택 지을 부지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전문가가 바로 ‘부동산중개사’다. 전원주택 1번지 양평에서 대를 이어 전원주택 및 토지 전문 부동산중개소와 연구소를 운영하는 전문가에게 전원주택 지을 땅 어떻게 골라야할지 물었다. 글 이수민 기자 도움말 성호건(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자료제공 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땅은 ‘궂은 날씨 다음 날’ 봐라 고기압이 강해서 어깨도 무겁고, 허리, 무릎 등 삭신이 쑤시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날 또는 눈이 잔뜩 내려 차 운전이 정말 힘들었던 날이나 그 다음날 가보길 권한다. 아무리 좋은 기술로 배수관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연배수가 잘 되는 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가 많이 내린 날은 자연배수에 대해 확인하기 최적의 날이다. 눈 내린 날과 태풍도 마찬가지 개념이지만, 이런 때는 너무 위험하고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 다음날 정도 가면 좋다. 정남향의 햇빛이 잘 드는 곳은 눈이 내린 뒤 이틀정도면 자연 상태로도 눈이 녹는다. 태풍이 지나간 곳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지반이 약하지 않은 지, 토목한 곳에 하자는 없는 지 체크하기 좋다. 매입하려는 땅이 있다면, 그 땅의 날씨 좋은 날의 ‘최대가치’와 날씨가 최악인 날의 ‘최저가치’를 모두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 중 시간이 부족하다면 ‘최저가치’를 보고 판단하길 바란다. 양평군 지평면의 남향 땅. 실제로 눈이 많이 내린 다음날 방문했던 현장이다. 앞 도로나 그늘진 곳은 눈이 그대로 있지만, 그 뒤쪽 땅은 더 높은 산꼭대기라도 햇빛이 잘 들어 눈이 다 녹아있다. 이는 나중에 집을 짓고 난 뒤, 난방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장 답사로 좋은 땅을 만나라 ‘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인터넷 정보로 얻을 수 없는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요즘 인터넷으로만 땅을 보고 현장답사 하지 않은 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인 중 기획부동산에게 싼 땅을 소개받아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매입을 한 사례가 있다. 농림지역이 나중에 풀려 계획관리지역이 되어 지가가 상승할 거라는 말을 믿고 매입한 것인데, 그 이전에 그 현장을 가보니 경사도가 너무 급해서 개발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물론 안 좋은 것만 현장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한 땅이 현장 확인 시 금싸라기 땅일 수도 있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땅은 개발여부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난다 도시 속 아파트나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꼬마빌딩과는 달리 전원주택을 위한 지방의 땅들은 바로 옆에 붙은 필지여도 가격 차이가 2~3배 이상 날 수가 있다. 왜? 그 작은 공간에서도 토목공사가 얼마만큼 되어있는지, 혹은 토목공사가 안 되어있어도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는 받아져 있는지 등 정말 많은 변수에 의해 가격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공인중개사에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라 적어도 두세 가지 정도 기준을 잡아 요청하는 게 좋다. “강(혹은 산)이 탁 트여 보이고, 토목이 되어있는 양평군 옥천면의 땅은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강은 붙어있지 않고 멀리서 보여도 괜찮고, 위치도 운전을 잘해서 좀 안쪽에 위치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꼭 갖고 싶은 유형의 땅과 예산, 위치 등 자세한 질문을 한다면, 위 기준에 맞춘 비교적 낮은 금액의 토지부터 금액은 좀 높더라도 마음에 드는 땅들을 소개받기가 수월하다. 지목에 대해 알아야한다 지목이란 땅이 활용되고 있는 상태고, 지목은 총 28개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주차장용지나 주유소용지는 말 그대로 주차장과 주유소 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땅이다. 이렇듯 임야는 산지 그대로 놓인 상태를 의미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자연 상태로 쓰이고 있는 땅을 대지(건축물이 있거나 있다가 멸실된 땅)로 쓰기 위해선 지목변환을 시켜야 한다. 건물을 지으면 되는 것인데, 그냥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각각 토목공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라는 비용을 내야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란 것을 내야 한다. 먼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사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대체산림조성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엔 산지관리법 19조 8항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다.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 일시 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다.(이하 생략)” 여기서 산림청장이 고시한 단위면적당 금액은 매년 달라지는데, 2021년 기준은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았으니, 2020년 4월 9일에 개정되었던 기준을 참고한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를 사서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게 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는 농지법 제38조에 따르며 그에 대한 실질적인 부과기준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나와 있다. 이렇듯 ‘임야’나 ‘전’을 사게 되면 단순히 집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비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기위한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지목이 ‘대지’인 땅이 더 비싸다. 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현장 답사는 필수다.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인터넷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사도, 주변환경, 현황도로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맹지는 기본 배수로가 없으면 아웃 이제는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만 닿아 있으면 만사 오케이 일까? 나라에서 설치한 도로야 그 안에 전기인입시설이나 배수관로 등이 돼있지만 전원주택이나 전원마을 중에는 개인이 설치한 사도나 현황도로로 쓰이는 도로도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배수관로 등이 안 묻혀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배수로의 경우엔 도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면 된다. 배수로가 접해 있지 않아도 건축허가는 나오지 않고, 또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을 연결하기 위해 앞에 도로와 닿은 땅 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배수로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배수로를 연결해야 한다. 경사도 중요하다. 개발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25°이하여야 하며, 지역 조례에 따라 15~20°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적당한 경사도에 지은 집 적당한 경사도를 활용할 경우 훨씬 높은 가치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지으려는 건축물이 최소 2층 이상일 경우 더욱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지하층’을 잘 활용하면 된다. 건축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비싼 계획관리지역 땅만 고집하지 마라 대부분 전원주택 부지로 계획관리지역의 땅을 찾는다. 하지만 단순히 전원주택을 짓고, 100평의 땅이 있을 때 2층 주택으로 1층에 20평, 2층에 10평을 짓고 싶은 것이라면 계획관리지역만 찾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이 좋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이 용도지역만 고집한다면 결국 땅을 비싸게 사게 된다. 한번 지은 집에 영원히 산다면 모르겠지만 다시 판다고 했을 땐, 같은 땅 100평에 주택 30평을 지어 놓고도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또 비싸게 팔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위 시장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금성이 더 약해진다. 이미 집이 다 지어진 상황에서 ‘여긴 계획관리지역이라 비싸다’라고 얘기해봤자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와 닿지 않는다. 따라서 용도지역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자신이 짓고 싶은 건축을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좋은 땅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시·도 조례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싸고 좋은 땅은 없다 대부분 반듯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땅이 아니면 못 생겼다고 좋지 않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반듯한 땅에 비해 ‘ㄱ’자나 ‘ㄴ’자 혹은 삼각형의 토지 등 토지모양이 어려운 만큼 건축허가의 측면에서도 어려운 부분은 분명 있다. 하지만 반듯한 땅보다 이런 모양의 땅들을 잘 살려 집을 지었을 때 오히려 조경적으로 더 예쁘거나, 활용도가 올라갈 수 있다. 싸고 좋은 땅, 싸고 좋은 집을 요구하는 만큼 이치에 안 맞고 사기꾼 업자에게 당하기 쉬운 말은 없다. 자재 하나하나를 공부하고 어떻게 싸게만 지을 것인가 고민하는 모습도 좋지만, 토지활용을 극대화해 내 집의 부가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고민해보길 권한다. 토지 향에 대해 제대로 알자 토지의 향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일조량 역시 건축물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건축물을 설계할 때 자연광이 건축 내부까지 잘 들 수 있도록 토지 위에 배치해야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남향, 북향, 동향 등의 토지 개념이다. 남향 토지의 풍부한 일조량이 난방비 등 건축물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북향이라고 해서 혹은 경사가 남쪽 방향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다. 앞 쪽에 있는 건축물이나 자연 경사도가 크지 않아 토지나 건축물로 들어오는 햇빛을 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채광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위 용도지역 설명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잡은 것처럼, 땅의 모양이나 지세, 향 등도 정확한 기준을 알고 가면 남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등한시한 싼 땅도 알고 보면, 싸게 잘 살 수 있는 금싸라기 땅이 될 수 있다. 사다리꼴 모양 땅 위에 올린 집 땅의 상단이 더 넓고 하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집의 배치와 건축물로서 땅의 활용도와 조망권도 높다. 상단의 위치가 더 넓기 때문에 집을 배치하고도 공간이 남는다. 그 남는 공간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위치에서 내 마당과 조망을 살린 휴식공간도 만들었다. 단지나 타운하우스도 고려하라 전원주택 살이가 처음이라 머뭇거려지거나 땅을 잘 고를 자신이 없다면 단지 타입을 고려해도 좋다. 전원주택 단지의 경우,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난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인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다. 또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반시설에 관리사무소, 놀이터, 경로당 등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단점은 그만큼 비싸다는 것과 간혹 개발업체 문제로 중도 포기하거나 부도가 나서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 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환금성을 따져보도록 한다. 참고로 계약 시 소유권 이전 시기에 대한 확답이 어렵다면, 계약금 및 중도금 선 이행 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소유권 이전을 ○○까지 한다. 처리가 안 될 시에는 환급 또는 그에 맞는 피해 보상을 한다’는 식을 추가 기재한다. 간혹 보증보험증권을 하라는 이들도 있지만, 현실상 보증보험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땅의 기준이 명확히 잡히면 잡힐수록 좋은 땅을 시간과 경비 낭비없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정보를 접하더라도 떠돌아다니는 풍문이 아닌 정말 전문가를 통한 내용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성호건 대표는… 전원주택 1번지라고 하는 양평에서 토지 및 전원주택 전문 부동산중개소를 운영 중이다. 일반 중개 업무에 마을 조성, 토지 개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 활동하고 있다. 부린이(부동산 어린이)들을 위해 토지와 전원주택부지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유튜브 채널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031-775-8025 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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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짓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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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3월 특집 2] 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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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록 건강해지는 집, 패시브하우스
- 건축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도시형이든 전원형이든 단독주택을 지으려는 건축주에게 이제 ‘패시브하우스’란 용어가 낯설지 않다.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패시브하우스 의무화 & 2025년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한 2009년에 비하면 천양지차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패시브하우스 교육과 인증, 연구개발, 그리고 한국형 패시브하우스 표준주택을 보급해온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이하 협회, 회장 최정만)가 한몫을 했다. 협회는 건축물의 사용 에너지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과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후 변화와 탄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9년에 설립했다(2014년 국토부 사단법인 인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협회를 찾아 최정만 회장과 패시브하우스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글 윤홍로 기자 | 사진 백홍기 기자 최정만 회장은 본지에 ‘쾌적한家 건강한家’라는 칼럼을 통해 패시브하우스를 일반에게 알기 쉽게 소개하면서 때로는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축 환경에 대해 특유의 필력으로 정문일침을 가하기도 한다. 그래서 강직하고 단호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닐까 생각했으나, 인터뷰하면서 받은 느낌은 부드럽고 온화한 가운데 논리와 주장이 확실한 외유내강의 소유자에 더 가까웠다.협회 설립 취지에 대한 질문에 최 회장은 ‘패시브하우스는 누구나 할 수 있다’며 말문을 연다.패시브하우스를 모르던 제가 배움을 통해 패시브하우스를 설계했으니, 저 이외의 분들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08년에 우연한 계기로 패시브하우스를 설계하면서 흥미를 느끼고 공부하면서, 혼자만 알고 있기엔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겨울에,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라도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홈페이지도 그 때 구상했습니다.패시브하우스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 회장은 쾌적, 에너지, 체계란 세 단어로 패시브하우스의 당위성을 설명한다.먼저 건물은 ‘쾌적’해야 합니다. 재실자가 환경적으로 좋아야 한다, 이것이 건물의 본질적 가치이며, 만고불변의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항상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이 현상을 탓하기에는 우리들 전문가집단에서 너무 많은 잘못을 해 온 탓이 큽니다. 쾌적한 건물을 우선하지 않고 드러내는 건물에 더 관심이 있어 왔으니까요. 다음이 ‘에너지’인데, 이 부분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 우리나라만의 상황일 수 있는데 어떤 건물이 좋은지 나쁜지, 누가 건축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할 기준 ‘체계’가 없습니다. 제가 패시브하우스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인데,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패시브하우스는 이 기준체계가 명확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설계자가 시공자에게 욕을 먹는 아주 독특한 시장에서, 하자 없는 건물을 위한 설계기준을 만들어 내는 데 패시브하우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정부에서 선행 요소인 패시브보다 후행 내지 병행 요소인 액티브를 더 강조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패시브하우스를 일반에 보급 확산해온 협회는 어떤 생각일까.3㎾ 태양광을 설치하면 연간 생산 에너지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패시브하우스는 설계, 시공, 자재 등 변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느 나라 정부나 마찬가지인데, 액티브는 보조금을 주기에도, 생색을 내기에도 편하고 좋지만 패시브 분야가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액티브는 신산업 분야인데, 패시브하우스의 모토는 새로운 것이 아닌 기존에 하던 것을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들여다봐도 무슨 산업이 생길 것 같지도 고용이 늘어날 것 같지도 않으니 지표가 보이는 액티브에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단열이나 기밀에 보조금을 달라고 얘기할 순 없고, 명확한 패시브 전용 창호만이라도 보조금을 줬으면 합니다.정부에서 2017년까지 패시브하우스를 의무화하겠다면서 독일 패시브하우스 기준인 ㎡당 연간 난방에너지 요구량 1.5ℓ 등이 아닌, 단열성능만 강화했을 뿐이다. 또한, 한국형 패시브하우스다 해서 5ℓ, 3ℓ주택도 많이 지어지고 있다. 정부에서 말하는 패시브하우스는 독일의 1.5ℓ개념이 아닌 저에너지하우스로 가자는 얘기고, 우리 협회는 5ℓ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술과 자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1.5ℓ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협회의 의견입니다. 독일의 1.5ℓ는 공기 난방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기준이기에, 바닥 난방을 하는 우리나라에 그 기준을 적용하면 열량의 불균형에 따른 오버히팅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열재, 창호 등의 기준에서 어떤 것은 강화하고, 어떤 것은 완화하는 변화를 줘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따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박스 형태로 단순한 외관에 패시브 기능을 넣은 독일 패시브하우스 패시브하우스가 좋은 건 아는데, 건축주 대부분이 건축비를 부담스러워한다. “패시브하우스는 너무 비싸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 패시브하우스로 지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돈있는 사람만 지을 수 있다.” 이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패시브하우스가 아니더라도, 패시브하우스가 가진 가치를 저렴한 건물에 넣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관련 SNS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 패시브하우스를 지으라는 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버스도 기차도 있는데 비행기만 타고 가라는 얘기다. 나는 비행기 탈 돈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하냐. - 이 말은 패시브하우스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저는 버스 타고 가도 되지만, 다만 중간에 사고가 날 수 있는 버스만은 타지 말자는 겁니다. 어떤 게 탈 만한 버스인지 열차인지 판단하자는 겁니다. 패시브하우스와 상관없이 사고, 즉 하자 위험성이 없는 좀 더 쾌적하고 건강한 건물을 만들자, 이것이 협회 취지에 더 가깝습니다. 예비 건축주와의 만남 협회에서 패시브하우스 표준주택을 현재까지 20호 공급했다. 표준주택은 어떤 목적으로 개발해 공급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기후에 맞고, 일반 건축비와 차이가 거의 없는 건강한 주택을 만들어 보급하자는 것이 표준주택의 목적입니다. 패시브하우스에서 늘 논란이 되는 것이 비싼 건축비입니다. 표준주택에서 공사비를 줄인 것은 외피 면적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단독주택을 보면 같은 45평형이더라도 외벽 면적이 어떤 집은 100㎡이고, 또 어떤 집은 200㎡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외벽 1㎡ 만드는 데 구조에서 마감까지 공사비가 30만 원이 드니까 평당 100만 원이 넘게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일단 외피 면적부터 줄였는데, “박스 같은 데서 어떻게 사느냐”는 얘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표준주택에서 사는 분들은 이게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공사비를 최소화하면서 주택 성능을 올리는 방법은 박스형밖에 없습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를 가든 모든 주택은 박스형인데, 우리나라만 희한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짓고 있는 겁니다. 그 비용을 성능에 쓰자는 것이 협회의 가치관입니다. 또 이렇게 가야 하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표준주택은 하자를 협회가 보증하는데 기술적 자신감도 있지만 하자가 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택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한국형 패시브하우스, 이천 표준주택 3호 패시브하우스 보급 전진기지협회 얘기를 시작해 보자. 회원 개개인이 패시브하우스 전도사 역할을 한다고 볼 때, 회원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하지만 협회는 창립 10주년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느 협단체에 비해 회원 수가 적은 편이다.하루 8시간씩 7일간 56시간 교육을 받는 것이 회원 가입 전제 조건이다 보니 회원 가입 속도가 매우 느린 편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의 생각과 의지가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교육을 통해 기초지식을 터득했기에 의사소통에도 훨씬 낫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이 열린 세상에서, 해외 건축 자료를 찾아 공부하는 건축주도 상당하기에 건축주가 설계·시공자보다 더 많이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패시브하우스만은 건축주보다 더 많이 알고 접근하자, 그래서 교육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교육 인원이 기수당 평균 25명이고 현재 30기째니까, 거의 약 750명의 교육생을 배출한 셈입니다.협회는 교육 외에 인증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배경과 성과는 무엇일까.언젠가 단독주택단지에 신축 중인 주택 세 채를 보았는데, 모두 ‘패시브하우스 시공’이란 플랫카드가 걸려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가면 패시브하우스가 시작도 못하고 망할 것 같아서, 누군가는 이 시장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그 선을 정하기엔 너무나 요원하고, 내친 김에 한국형 모델을 정리하자는 마음으로 인증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인증의 성과는 건축주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패시브하우스 인증 하면 언뜻 기밀성 테스트[Blower Door Test]만 떠오른다. 인증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 부분은 건축주들도 궁금해한다.건축주, 건축가, 시공자 누구든 설계 전에 협회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착공 후엔 인증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인증 절차는 협회로 설계도면을 보내면 잘못된 부분을 전부 수정해주고, 그것이 공사비 때문에 안 된다면 같은 가격에 좀 더 건강한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줍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도면 인증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시공 과정상 궁금증이나 문제점은 협회를 방문하든지, 사진을 보내든지, 전화하든지 횟수에 제한 없이 비용도 받지 않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줍니다. 그다음에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공 중에 한 번, 시공 후에 한 번 기밀성 테스트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면 T.A.B 테스트를 통해 열회수 환기장치의 풍량을 조절해줍니다. 기밀성 테스트 팔려고 지은 주택도 아닌데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패시브하우스 인증 현판을 사야 하나 …, 간혹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축주도 있다.사실 협회 인증은 현판 값이란 황당한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인증 절차는 의외로 복잡하고 긴 편인데 인력과 장비, 교통, 시간 등을 다 따지면 협회 입장에선 인증할 때마다 마이너스입니다. 전담 연구원이 도면 인증 단계에서 5일, 현장 기밀성 테스트(2인 1조)에서 2일, 여기에 기타 현장 대응까지 합치면 15일 정도 걸리는데, 모든 과정이 인증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협회의 인증은 서비스 개념이고, 인증비는 현판 값이 아닙니다. 일본패시브협회에서 우리 협회를 방문했을 때,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한 인증비가 400만 원이라고 하자, 자기들은 완전한 도면과 기밀성시험결과, TAB 결과를 요구하고, 이것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데만 400만 원이라면서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운영비 등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그러면 국토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것일까.정부 보조금은 나온 적도 없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돈으로 크면 돈으로 망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인증해주면, 보조금이 사라지는 순간 인증도 사라지게 됩니다. 재원은 2014년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후에 만든 연구조직의 R&D 및 컨설팅 매출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 정책 R&D를 2번 수행했으며, 기타 R&D를 매년 몇 개씩 꾸준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R&D는 학계와 산업계의 중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나름 우리나라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를 상대로 컨설팅 용역도 많이 합니다. 5년간 매출 비중을 보면 R&D 50%, 공공기관 컨설팅 30%, 회비 10%, 인증비 10%로 나타났는데, 2019년엔 R&D와 컨설팅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봅니다. 패시브건축협회 사무실 전경 제로에너지빌딩 스킬업 개념교육 패시브하우스 보급 확산 및 올바른 단독주택 건축 환경을 위해 개선할 점은 없는지.정책은 시장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시장이 정리돼야 정책이 따라오는 것이니까, 민간인 협회가 더욱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책이 뒷받침될 것입니다. 그보다 소형건설업면허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현재 소형건설업시장의 불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업체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올해 매출이 반토막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원인이 600㎡까지 종건(종합건설업)으로 끊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주를 위해서라도 종건은 2000∼3000㎡ 이상으로, 아무리 낮게 잡아도 1000㎡ 이하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건과 직영 중간에 소형건설업면허를 넣고, 언젠가 직영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급한 일입니다. 그래야만 패시브하우스를 포함한 단독주택시장이 살 수 있습니다.*좋은 주택은 무엇일까. 아름다운 주택, 관리하기 편한 주택,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듯한 주택, 냉난방비가 적게 드는 주택 …, 사람마다 주관이 다르기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좋은 주택의 기준 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그래야 설계, 시공, 자재 그 어떤 원인으로 나쁜 주택이 지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또 원인 제공자를 단독주택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 바로 좋고 나쁨의 기준을 정량적으로 접근하는 패시브하우스가 필요한 이유다. 최정만 회장은 “패시브하우스를 짓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기밀 성능: 50Pa, 5회 이하’라고만 명시해도 주택 품질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진다”면서, “이를 통해 불량업자도 걸러내기에 보편적인 단독주택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보편적인 단독주택시장, 그것은 건축주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를 비롯한 건축 관련 종사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닐까. 한국형 패시브하우스 선택 아닌 필수01Ⅰ살수록 건강해지는 집, 패시브하우스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 최정만 회장02Ⅰ패시브하우스 정의와 체크 요소03Ⅰ패시브하우스 핵심은 기밀과 습기 제어04Ⅰ우리 집 건강 지킴이, 열회수 환기장치 최정만 ㈜자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소장㈔한국패시브건축협회장,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녹색건축인증제도 운영위원, 서울시/경기도 녹색건축정책 자문위원, 동경세계건축가대회 초대건축가프로젝트_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설계 및 연구 참여, 지식경제부 그린홈 제로에너지 시범주택(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시범주택), 한국도로공사 수원영업소(국내 최초 패시브 업무시설), 세종시 첫마을 커뮤니티 단지(국내 최초 패시브 교육시설), 우정국 삼평동 제로에너지 우체국(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업무시설) 등㈔한국패시브건축협회 02-474-6621 www.phiko.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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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록 건강해지는 집, 패시브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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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호 특집 1] 살수록 건강해지는 집, 패시브하우스
- 살수록 건강해지는 집, 패시브하우스 ㈔한국패시브건축협회 최정만 회장 건축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도시형이든 전원형이든 단독주택을 지으려는 건축주에게 이제 ‘패시브하우스’란 용어가 낯설지 않다.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패시브하우스 의무화 & 2025년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한 2009년에 비하면 천양지차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패시브하우스 교육과 인증, 연구개발, 그리고 한국형 패시브하우스 표준주택을 보급해온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이하 협회, 회장 최정만)가 한몫을 했다. 협회는 건축물의 사용 에너지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과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후 변화와 탄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9년에 설립했다(2014년 국토부 사단법인 인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협회를 찾아 최정만 회장과 패시브하우스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글 윤홍로 기자 | 사진 백홍기 기자 최정만 회장은 본지에 ‘쾌적한家 건강한家’라는 칼럼을 통해 패시브하우스를 일반에게 알기 쉽게 소개하면서 때로는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축 환경에 대해 특유의 필력으로 정문일침을 가하기도 한다. 그래서 강직하고 단호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닐까 생각했으나, 인터뷰하면서 받은 느낌은 부드럽고 온화한 가운데 논리와 주장이 확실한 외유내강의 소유자에 더 가까웠다. 협회 설립 취지에 대한 질문에 최 회장은 ‘패시브하우스는 누구나 할 수 있다’며 말문을 연다. 패시브하우스를 모르던 제가 배움을 통해 패시브하우스를 설계했으니, 저 이외의 분들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08년에 우연한 계기로 패시브하우스를 설계하면서 흥미를 느끼고 공부하면서, 혼자만 알고 있기엔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겨울에,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라도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홈페이지도 그 때 구상했습니다. 패시브하우스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 회장은 쾌적, 에너지, 체계란 세 단어로 패시브하우스의 당위성을 설명한다. 먼저 건물은 ‘쾌적’해야 합니다. 재실자가 환경적으로 좋아야 한다, 이것이 건물의 본질적 가치이며, 만고불변의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항상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이 현상을 탓하기에는 우리들 전문가집단에서 너무 많은 잘못을 해 온 탓이 큽니다. 쾌적한 건물을 우선하지 않고 드러내는 건물에 더 관심이 있어 왔으니까요. 다음이 ‘에너지’인데, 이 부분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 우리나라만의 상황일 수 있는데 어떤 건물이 좋은지 나쁜지, 누가 건축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할 기준 ‘체계’가 없습니다. 제가 패시브하우스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인데,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패시브하우스는 이 기준체계가 명확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설계자가 시공자에게 욕을 먹는 아주 독특한 시장에서, 하자 없는 건물을 위한 설계기준을 만들어 내는 데 패시브하우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선행 요소인 패시브보다 후행 내지 병행 요소인 액티브를 더 강조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패시브하우스를 일반에 보급 확산해온 협회는 어떤 생각일까. 3㎾ 태양광을 설치하면 연간 생산 에너지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패시브하우스는 설계, 시공, 자재 등 변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느 나라 정부나 마찬가지인데, 액티브는 보조금을 주기에도, 생색을 내기에도 편하고 좋지만 패시브 분야가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액티브는 신산업 분야인데, 패시브하우스의 모토는 새로운 것이 아닌 기존에 하던 것을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들여다봐도 무슨 산업이 생길 것 같지도 고용이 늘어날 것 같지도 않으니 지표가 보이는 액티브에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단열이나 기밀에 보조금을 달라고 얘기할 순 없고, 명확한 패시브 전용 창호만이라도 보조금을 줬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2017년까지 패시브하우스를 의무화하겠다면서 독일 패시브하우스 기준인 ㎡당 연간 난방에너지 요구량 1.5ℓ등이 아닌, 단열성능만 강화했을 뿐이다. 또한, 한국형 패시브하우스다 해서 5ℓ, 3ℓ주택도 많이 지어지고 있다. 정부에서 말하는 패시브하우스는 독일의 1.5ℓ개념이 아닌 저에너지하우스로 가자는 얘기고, 우리 협회는 5ℓ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술과 자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1.5ℓ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협회의 의견입니다. 독일의 1.5ℓ는 공기 난방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기준이기에, 바닥 난방을 하는 우리나라에 그 기준을 적용하면 열량의 불균형에 따른 오버히팅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열재, 창호 등의 기준에서 어떤 것은 강화하고, 어떤 것은 완화하는 변화를 줘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따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박스 형태로 단순한 외관에 패시브 기능을 넣은 독일 패시브하우스 패시브하우스가 좋은 건 아는데, 건축주 대부분이 건축비를 부담스러워한다. “패시브하우스는 너무 비싸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 패시브하우스로 지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돈있는 사람만 지을 수 있다.” 이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패시브하우스가 아니더라도, 패시브하우스가 가진 가치를 저렴한 건물에 넣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관련 SNS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 패시브하우스를 지으라는 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버스도 기차도 있는데 비행기만 타고 가라는 얘기다. 나는 비행기 탈 돈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하냐. - 이 말은 패시브하우스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저는 버스 타고 가도 되지만, 다만 중간에 사고가 날 수 있는 버스만은 타지 말자는 겁니다. 어떤 게 탈 만한 버스인지 열차인지 판단하자는 겁니다. 패시브하우스와 상관없이 사고, 즉 하자 위험성이 없는 좀 더 쾌적하고 건강한 건물을 만들자, 이것이 협회 취지에 더 가깝습니다. 예비 건축주와의 만남 협회에서 패시브하우스 표준주택을 현재까지 20호 공급했다. 표준주택은 어떤 목적으로 개발해 공급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기후에 맞고, 일반 건축비와 차이가 거의 없는 건강한 주택을 만들어 보급하자는 것이 표준주택의 목적입니다. 패시브하우스에서 늘 논란이 되는 것이 비싼 건축비입니다. 표준주택에서 공사비를 줄인 것은 외피 면적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단독주택을 보면 같은 45평형이더라도 외벽 면적이 어떤 집은 100㎡이고, 또 어떤 집은 200㎡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외벽 1㎡ 만드는 데 구조에서 마감까지 공사비가 30만 원이 드니까 평당 100만 원이 넘게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일단 외피 면적부터 줄였는데, “박스 같은 데서 어떻게 사느냐”는 얘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표준주택에서 사는 분들은 이게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공사비를 최소화하면서 주택 성능을 올리는 방법은 박스형밖에 없습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를 가든 모든 주택은 박스형인데, 우리나라만 희한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짓고 있는 겁니다. 그 비용을 성능에 쓰자는 것이 협회의 가치관입니다. 또 이렇게 가야 하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표준주택은 하자를 협회가 보증하는데 기술적 자신감도 있지만 하자가 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택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한국형 패시브하우스, 이천 표준주택 3호 패시브하우스 보급 전진기지 협회 얘기를 시작해 보자. 회원 개개인이 패시브하우스 전도사 역할을 한다고 볼 때, 회원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하지만 협회는 창립 10주년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느 협단체에 비해 회원 수가 적은 편이다. 하루 8시간씩 7일간 56시간 교육을 받는 것이 회원 가입 전제 조건이다 보니 회원 가입 속도가 매우 느린 편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의 생각과 의지가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교육을 통해 기초지식을 터득했기에 의사소통에도 훨씬 낫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이 열린 세상에서, 해외 건축 자료를 찾아 공부하는 건축주도 상당하기에 건축주가 설계·시공자보다 더 많이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패시브하우스만은 건축주보다 더 많이 알고 접근하자, 그래서 교육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교육 인원이 기수당 평균 25명이고 현재 30기째니까, 거의 약 750명의 교육생을 배출한 셈입니다. 협회는 교육 외에 인증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배경과 성과는 무엇일까. 언젠가 단독주택단지에 신축 중인 주택 세 채를 보았는데, 모두 ‘패시브하우스 시공’이란 플랫카드가 걸려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가면 패시브하우스가 시작도 못하고 망할 것 같아서, 누군가는 이 시장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그 선을 정하기엔 너무나 요원하고, 내친 김에 한국형 모델을 정리하자는 마음으로 인증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인증의 성과는 건축주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패시브하우스 인증 하면 언뜻 기밀성 테스트[Blower Door Test]만 떠오른다. 인증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 부분은 건축주들도 궁금해한다. 건축주, 건축가, 시공자 누구든 설계 전에 협회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착공 후엔 인증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인증 절차는 협회로 설계도면을 보내면 잘못된 부분을 전부 수정해주고, 그것이 공사비 때문에 안 된다면 같은 가격에 좀 더 건강한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줍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도면 인증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시공 과정상 궁금증이나 문제점은 협회를 방문하든지, 사진을 보내든지, 전화하든지 횟수에 제한 없이 비용도 받지 않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줍니다. 그다음에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공 중에 한 번, 시공 후에 한 번 기밀성 테스트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면 T.A.B 테스트를 통해 열회수 환기장치의 풍량을 조절해줍니다. 기밀성 테스트 팔려고 지은 주택도 아닌데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패시브하우스 인증 현판을 사야 하나 …, 간혹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축주도 있다. 사실 협회 인증은 현판 값이란 황당한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인증 절차는 의외로 복잡하고 긴 편인데 인력과 장비, 교통, 시간 등을 다 따지면 협회 입장에선 인증할 때마다 마이너스입니다. 전담 연구원이 도면 인증 단계에서 5일, 현장 기밀성 테스트(2인 1조)에서 2일, 여기에 기타 현장 대응까지 합치면 15일 정도 걸리는데, 모든 과정이 인증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협회의 인증은 서비스 개념이고, 인증비는 현판 값이 아닙니다. 일본패시브협회에서 우리 협회를 방문했을 때,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한 인증비가 400만 원이라고 하자, 자기들은 완전한 도면과 기밀성시험결과, TAB 결과를 요구하고, 이것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데만 400만 원이라면서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운영비 등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그러면 국토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것일까. 정부 보조금은 나온 적도 없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돈으로 크면 돈으로 망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인증해주면, 보조금이 사라지는 순간 인증도 사라지게 됩니다. 재원은 2014년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후에 만든 연구조직의 R&D 및 컨설팅 매출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 정책 R&D를 2번 수행했으며, 기타 R&D를 매년 몇 개씩 꾸준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R&D는 학계와 산업계의 중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나름 우리나라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를 상대로 컨설팅 용역도 많이 합니다. 5년간 매출 비중을 보면 R&D 50%, 공공기관 컨설팅 30%, 회비 10%, 인증비 10%로 나타났는데, 2019년엔 R&D와 컨설팅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봅니다. 패시브건축협회 사무실 전경제로에너지빌딩 스킬업 개념교육 패시브하우스 보급 확산 및 올바른 단독주택 건축 환경을 위해 개선할 점은 없는지. 정책은 시장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시장이 정리돼야 정책이 따라오는 것이니까, 민간인 협회가 더욱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책이 뒷받침될 것입니다. 그보다 소형건설업면허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현재 소형건설업시장의 불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업체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올해 매출이 반토막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원인이 600㎡까지 종건(종합건설업)으로 끊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주를 위해서라도 종건은 2000∼3000㎡ 이상으로, 아무리 낮게 잡아도 1000㎡ 이하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건과 직영 중간에 소형건설업면허를 넣고, 언젠가 직영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급한 일입니다. 그래야만 패시브하우스를 포함한 단독주택시장이 살 수 있습니다. * 좋은 주택은 무엇일까. 아름다운 주택, 관리하기 편한 주택,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듯한 주택, 냉난방비가 적게 드는 주택 …, 사람마다 주관이 다르기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좋은 주택의 기준 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그래야 설계, 시공, 자재 그 어떤 원인으로 나쁜 주택이 지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또 원인 제공자를 단독주택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 바로 좋고 나쁨의 기준을 정량적으로 접근하는 패시브하우스가 필요한 이유다. 최정만 회장은 “패시브하우스를 짓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기밀 성능: 50Pa, 5회 이하’라고만 명시해도 주택 품질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진다”면서, “이를 통해 불량업자도 걸러내기에 보편적인 단독주택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보편적인 단독주택시장, 그것은 건축주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를 비롯한 건축 관련 종사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닐까. 최정만 ㈜자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소장 ㈔한국패시브건축협회장,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녹색건축인증제도 운영위원, 서울시/경기도 녹색건축정책 자문위원, 동경세계건축가대회 초대건축가 프로젝트_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설계 및 연구 참여, 지식경제부 그린홈 제로에너지 시범주택(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시범주택), 한국도로공사 수원영업소(국내 최초 패시브 업무시설), 세종시 첫마을 커뮤니티 단지(국내 최초 패시브 교육시설), 우정국 삼평동 제로에너지 우체국(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업무시설) 등 ㈔한국패시브건축협회 02-474-6621 www.phik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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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호 특집 1] 살수록 건강해지는 집, 패시브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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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하우스] 단열재만 두꺼우면 된다? 그럼 열교는?(1)
- 단열재만 두꺼우면 된다? 그럼 열교는?(1) CONTENTS 01 왜 패시브하우스여야 하는가! 02 독일 패시브하우스 vs 한국 패시브하우스 03 환기!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 04 단열재만 두꺼우면 된다? 그럼 열교는? 05 햇빛을 활용한 선택. 향과 창 그리고 차양에 답이 있다! 06‘기밀’ 우습게보면 큰 코 다친다. 07 신재생에너지와 제로에너지 08 패시브하우스 제대로 지어보자! 글 조민구 이사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 사무국장 사진제공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 www.phiko.kr 건물의 에너지 절감을 생각하면 먼저 단열을 떠올린다. 맞다. 건물에서 필요한 에너지양을 줄이는 첫걸음이 바로 단열이다. 패시브하우스에서 단열의 의미는 열 보존 혹은 외벽체를 통한 열손실 최소화라 할 수 있다. 난방할 때 따뜻한 실내 온기를 외기에 뺏기는 것을 막아 실내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는 역할이 단열이다. 냉방할 땐 반대다. 외부의 뜨거운 열이 시원한 실내로 들어오는 걸 막는다. 온기(열에너지)를 외기에 빼앗기는 이유는 두 가지다(난방기준에서 본 단열 기능). 벽체 단열재를 통한 손실과 열교에 의한 손실이다. 이 가운데 많은 사람이 열교를 무시한다. 그도 그럴게 예전에는 벽체 단열이 부실해 열교를 통한 손실량 비율이 높지 않아 무시했다. 그러나 갈수록 단열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열교에 의한 손실이 벽체를 통한 손실량보다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1] 공기층을 형성한 거품. 공기는 비드법단열재보다 단열성능이 2배 가까이 좋다. 단열재 성능 좌우하는 공기층 단열재는 소재 자체 열 성능(열전도율)으로 단열성능을 높이기보다 소재 내에 다공질 공간을 만들어 공기 혹은 단열성능이 높은 기체를 채워 단열한다. 쉽게 말해 [그림 1]처럼 거품을 만들어 공기를 채운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단열성능은 소재보다 소재가 형성한 공간 속을 채운 기체의 단열성능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유기질 단열재와 무기질 단열재 단열재는 크게 유기질 단열재와 무기질 단열재로 나뉜다. 유기질 단열재는 석유에서 추출해 만든 것으로 비드법 단열재, 압출법 단열재, 폴리우레탄, 수성연질폼 등이 있으며, 무기질 단열재는 광물질 등으로 제조하는 것으로 글라스울, 암면 등이 있다. 이외에 셀룰로스, 양모 등이 있다. 유기질 단열재와 무기질 단열재는 장단점이 [표 1]과 같이 상반되는데, 서로 장점을 취하려고 열심히 경주하고 있다. 유기질과 무기질 단열재 가운데 어떤 게 가장 좋은가는 의미 없다. 각각 재료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정 구법에서 최적화된 단열재가 무엇인가 고민하고 그에 맞는 단열재를 고르는 게 최선이다. 무조건 두꺼우면 좋다? [그림 2] 단열재는 두께에 비례해 단열성능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림 3] 단열재 두께에 따른 단열성능 변화 그래프 집의 단열성능을 높이기 위한 가장 단순한 방법은 단열재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두께에 비례해 단열성능이 향상하는 것은 아니다.[그림 2] 실제 열전도율 0.034W/mK 단열재의 두께별 열관류율을 계산해 보면 [그림 3] 그래프로 나타난다. [그림 3]의 그래프를 보면 단열재가 70㎜일 때, 열관류율을 0.1 W/㎡K 낮추려면 단열재 두께를 18㎜ 정도 추가하면 된다. 그러나 단열재가 150㎜일 때 열관류율을 0.1 W/㎡K 낮추기 위해선 약 117㎜나 더 두껍게 해야 한다. 즉, 단열재가 두꺼워진 것에 비례해 높은 단열성능을 바라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공동주택의 중부지방 외벽 법적 기준인 0.21W/㎡K보다 열관류율을 낮추는 건 효율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걸 알 수 있다. 또한, 단열재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시공성이 떨어져 시공비가 많이 오르니, 건물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효용성,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해 단열재 두께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왜 패시브하우스는 0.15W/㎡K까지 열관류율 기준을 낮췄을까? 이유는 두 가지로 본다. 첫째 경제성을 떠나 실내에서 열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위에도 곰팡이로 인한 하자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실내 위생과 쾌적성을 위한 조건이다. 둘째는 앞으로 에너지비용이 올라갈 것으로 볼 때, 경제성이 있다고 예측하기 때문이다. 단열과 기밀은 쌍두마차 단열성능을 높이는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가 기밀이다. 단열과 기밀은 떼어놓을 수 없는 보완적 존재다. 둘 중 하나가 없으면 단열은 완성되지 않는다. 그런데 단열성능을 높이기 위해 단열재를 두껍게 하는 건 이해하지만, 기밀을 언급하면 의아해한다. 예를 들어 250㎜의 두꺼운 단열재로 시공한 집에서 한겨울에 창을 열어놓는다고 가정하자. 실내온도는 어떻게 되겠는가?당연히 바깥 온도까지 떨어질 것이다. 기밀성능은 쉽게 말해 건물 외벽에 뚫린 구멍의 크기를 실제 측정에 의해 정량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구멍 크기는 건물 틈새로 생기는 것이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틈새를 모아 계산한다. 틈새의 합이 문을 열어놓은 만큼 넓다면, 아무리 난방을 해도 결코 따뜻해질 수 없다. 이 때문에 단열에서 기밀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이다. 또한, 기밀하지 않아 침기와 누기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집은 결로와 곰팡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림 4] 내단열에서 슬라브에 의한 열교 [그림 5] 단열재 사이에 결로 발생 현상 [그림 6] 벽체 내에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피해사례 내단열과 외단열, 어떤 게 더 좋을까? 당연히 외단열공법이 훨씬 좋다. 그 의미는 열적 성능뿐만 아니라 재실자의 안전과 구조적인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다. 하지만, 외단열공법은 내단열공법보다 시공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 실제 현장에 적용한 사례는 적다. 내단열공법은 [그림 4]와 같이 슬라브나 발코니 혹은 파라펫에 의한 열교를 피하기 어려운데 반해, 외단열공법은 효과적으로 제어할 뿐만 아니라 바깥 온도 변화, 태양, 바람, 눈, 비 등으로부터 구조체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내구성이 월등히 뛰어나다. 또한, 내단열공법에서 철근콘크리트 벽체는 바깥의 차가운 냉기를 거의 막지 못한다. 겨울이면 외벽은 차갑고 단열재와 구조체 사이의 온도는 실외온도와 거의 같아져 [그림 5]와 같이 단열재 사이로 습기가 침투해 결로와 곰팡이를 유발할 수 있다.[그림 6]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내단열공법에 사용하는 유기질 단열재는 화재 시 유독가스가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를 낸다.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근본적으로 외단열공법이 옳은 방향일 것이다. 단열재가 젖는다면? 당연히 단열성능이 떨어진다.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앞서 단열재는 공기층이 있다고 했다. 공기층에 열전도성이 좋지 않은 물로 채워지니 당연히 단열성능이 떨어진다. 옥상 슬라브 외단열재나 땅 아래 기초부분 혹은 지하실 벽 외측은 물과 자주 접하는 부분이라 흡수율이 높은 단열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 부분에는 흡수율이 낮은 압출법 단열재를 사용하면 된다. 압출법 단열재는 비드법 단열재에 비해 고가지만, 수분을 거의 흡수하지 않아 지중에 많이 쓰인다. 또한, 지면과 가까이 있는 벽체 하부도 빗방울이 튈 수 있으므로 지면으로부터 높이 300㎜ 이상까지 압출법 단열재를 쓰는 게 좋다.[그림 7] 더불어 흙먼지로부터 벽체 하부 오염을 방지하고 벽체에서 떨어지는 우수 배출을 위해 외벽 주위에 자갈을 깔아두는 것도 추천한다. 단열재와 습기? 입자가 작은 습기도 단열재에 영향을 미쳐 투습과 방습의 개념도 중요한 요소로 본다. 성질이 제각각인 단열재 가운데 투습기능을 가진 건 글라스울, 암면, 수성연질폼 등이 있고, 방습기능 가진 단열재는 비드법 단열재, 압출법 단열재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조는 벽체 자체가 기밀하고 습기 투과가 어려워 단열재의 습기 투과성은 제한적인 영향을 주는 데 반해, 경량목구조나 경량철골조 등 별도의 기밀 층이 필요한 구조는 습기 투과가 원활한 단열재를 쓰는 게 일반적이다. 겨울에는 습기가 실내부터 실외로 이동하려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경량목구조 등은 벽체 내부로 유입된 실내 습기가 차가운 바깥으로 이동하면서 벽체 내에 곰팡이와 결로를 유발해 구조체를 썩게 하고 거주자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경량목구조 등의 구조에서 외벽의 실내측은 방습층을, 실내측은 투습층을 설치하는 게 기본이다. 외단열 미장마감 등 외측에 방습 성질의 단열재를 쓰는 철근콘크리트조는 준공 후에도 지속해서 벽체가 마르면서 다량의 습기를 내뿜기 때문에 내측의 바탕재와 마감재는 투습이 원활한 재료를 사용해 습기에 의한 하자를 예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단열재의 일반적인 개념과 유의사항에 관해 설명했다. 다음 편에는 열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 패시브하우스 심층분석 칼럼 ‘04 단열재만 두꺼우면 된다? 그럼 열교는?’은 2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문의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고마리 284-2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 T 070-7601-1368 E chomg03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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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하우스] 단열재만 두꺼우면 된다? 그럼 열교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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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와 주거환경 12
- 실내 습기제거가 곰팡이 방지 첫걸음! 곰팡이는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 번식한다. 최근 기밀성과 단열성을 높이는 공법을 적용하면서 실내 곰팡이 발생도 높아지고 있다. 카펫은 은신처, 주방은 식량창고, 욕실은 낙원, 신발장은 별장이라 할 정도로 실내는 곰팡이의 최적 서식환경이다. 곰팡이는 만병의 근원이다. 주거 공간 내 곰팡이 발생은 실내 체류 습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습기 발생의 원인을 찾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글 이동흡 박사 한국목조건축협회 전무 heub2575@gmail.com 결로의 발생원리 결로(結露)란 수분을 포함한 대기 온도가 이슬점 이하로 떨어지면서 대기가 함유했던 수분이 물체 표면에서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찬 맥주를 냉장고에서 꺼내 유리컵에 부으면 컵 주변에 작은 물방울이 생기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맥주 때문에 갑자기 차가워진 유리컵이 그 주변의 공기를 냉각하고, 공기 중의 포화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면서 컵에 달라붙기 때문에 결로가 생긴다. 마찬가지로 건축물에서도 수증기를 머금은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건축 재료를 만나면서 결로를 만든다. 건축물에 발생하는 결로현상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주로 벽과 천장, 배관 등의 표면에 발생하는 표면 결로와, 건축물의 내부에서 발생하고 머물면서 구조 구체에 영향을 미쳐 건물의 내구성을 상실하게 하는 내부 결로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실내에 발생하는 내부 결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주거환경의 첫 번째 경계대상 ‘결로’ 결로가 있는 주거환경에서는 건축 재료가 유리, 콘크리트, 플라스틱, 목재 등 그 어떤 재료든 상관없이 온도가 20℃ 정도가 되면 곰팡이가 발생한다. 또 습도가 70% 이상이 되면 수증기가 재료에 흡착해 곰팡이가 수분을 공급받으며 자란다. 곰팡이 발생에는 적당한 산소와 영양분, 온도와 수분 등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주거환경에서 산소는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 영양분이 되는 유기물인 먼지, 땀, 손때, 물때 등의 오염이나 내장재 등은 일상 가사생활과 연결되기 때문에 곰팡이 먹이가 되는 점을 알지만 조절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곰팡이가 생육하기에 적당한 25~35℃는 평소 온도이므로 이 또한 조절이 쉽지는 않다. 이러한 환경에서 적당한 습도조건이 갖추어지면 곰팡이 포자가 발아하고 균사로 자란다. 건축물에서 결로는 곰팡이에게 수분 공급원이 된다. 곰팡이의 활동은 결로 수를 공급받으며 시작한다. 주거환경에서 발생한 결로는 곰팡이를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매개체가 된다. 여기에 곰팡이는 진드기가 좋아하는 먹이이므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집먼지 진드기를 집안으로 불러들인다. 벽체, 창문, 바닥 및 천장 등은 주택 내부 온도와 외부 온도를 완화하는 완충지역이 되도록 단열과 기밀성이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내부에 발생한 결로가 빠져나갈 수 있는 통기층 있는 외피를 갖춰야 한다. 이러한 시공이 잘못되면 결로가 계절을 불문하고 발생해 봄, 여름 그리고 겨울에도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연중 곰팡이의 온상이 된다. 시쳇말로 ‘카펫은 곰팡이의 은신처’이고, ‘주방은 곰팡이의 식량창고’, ‘욕실은 곰팡이의 낙원’, ‘신발장은 곰팡이의 별장’이 된다. 특히 온도가 내려가기 쉬운 벽과 벽이 만나는 천장과 실내의 코너 부분, 창문 유리와 알루미늄 섀시 주변, 붙박이장은 결로 발생의 체크 포인트이며 곰팡이 발생의 요주의 대상이다. 또한 실내에서 한번 발생한 곰팡이는 유기화합물로 된 도료, 비닐벽지 및 합성 피혁 등도 영양원으로 활용한다. 따라서 곰팡이 차단을 위해 주거환경에서 배제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이 결로다. 만병의 근원 ‘곰팡이’ 오늘날의 주거환경은 알루미늄 섀시와 냉난방의 보급에 의해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을 갖추게 됐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약 7만 종의 곰팡이 중 우리에게 알려진 종은 4천여 종에 불과하다. 주거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는 곰팡이류는 현재 57종이 있다.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이나 피부가 약한 사람에게 곰팡이는 너무 무서운 적이다. 호흡에 의해 곰팡이 포자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곰팡이 포자가 알레르겐이 되어 곰팡이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곰팡이로 발생하는 병은 크게 알레르기 질환, 감염증, 곰팡이 중독 등 3가지다. 알레르기 질환은 곰팡이 포자에 의한 것으로 기관지 천식, 비염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이 흑반병으로 알려진 알터나리아Alternaria 곰팡이 포자가 콧속에 머물고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킨다. 물론 진드기나 꽃가루가 원인인 경우도 있지만, 실내 곰팡이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곰팡이는 주로 실내에서 발견되며 공조시설의 닥트 내 또는 에어컨의 열교환기에 주로 서식한다. 기침이 외출 중에는 그치지만, 귀가하자마자 재발한다면 원인이 곰팡이일 가능성이 높다. 곰팡이가 사람 몸에 붙어서 무좀이나 습진을 일으키는 피부사상균(백선)도 곰팡이 감염증이다. 피부표면의 각질층, 손톱·발톱, 머리카락 등에 많은 케라틴을 선호하는 곰팡이가 사람이나 동물에 기생해 생기는 병으로, 이 병에 감염되면 탈모와 비듬 딱지, 가려움증이 발생한다. 곰팡이 독성은 천연물 중에서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곰팡이가 발생한 식품은 먹지 말아야 한다. 결로 억제를 위한 보험 ‘환기’ 목재는 표면 습도가 높아지면 흡습하면서 수분을 목재 속으로 끌어들인다. 내부에 수분이 포화상태가 되면 수분을 모세관 내에 응축하고 세포 내에 결로를 일으킨다. 목재 모세관에 생긴 물방울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지만, 주변이 다시 건조해지면 이 수분을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수분의 비축작업을 한다. 물론 목재도 습한 조건이 갖춰지면 결로가 생긴다. 이때 내부에 축적한 수분이 다시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체류수분을 지속하면 곰팡이보다 더 무서운 목재 썩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목재는 습도를 조절하는 조습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열전도율이 다른 건축 재료보다 작은 재료다. 일시적으로 습기를 축적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축적한 수분을 조금씩 서서히 방출하기 때문에 곰팡이 발생에 필요한 수분 상태에는 미치지 못한다. 또한 목재가 방출하는 습기에는 목재의 자기 방호물질인 피톤치드와 같은 항균성 물질을 포함하기 때문에 곰팡이 발생을 다른 건축 재료보다 억제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 덕분에 실내 마감에 많은 목재를 사용하면 전체적으로 실내는 곰팡이가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을 유지한다. 평소에 주거환경 내에 공기가 잘 통해 목재 표면이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면 결로를 제어하는 능력이 커진다. 그러므로 평상시의 환기는 결로 방어를 위한 보험가입과 같다. ※ 그동안 ‘목재와 주거환경’을 애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칼럼은 이번 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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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와 주거환경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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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하우스] 03-1. 환기,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
- 환기,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 (1) CONTENTS 01 왜 패시브하우스여야 하는가! 02 독일 패시브하우스 vs 한국 패시브하우스 03 환기!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 04 단열재만 두꺼우면 된다? 그럼 열교는? 05 햇빛을 활용한 선택. 향과 창 그리고 차양에 답이 있다! 06 ‘기밀’ 우습게보면 큰 코 다친다. 07 신재생에너지와 제로에너지 08 패시브하우스 제대로 지어보자! 실내 공기가 오염되면, 식욕부진, 구토, 아토피, 천식 등 각종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기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직접 창문을 열고 닫는 자연 환기로는 한계가 있다. 열 교환 환기장치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에 유용한 기계식 환기장치이다. 글 조민구 이사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 사무국장 사진제공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 www.phiko.kr 환기란? 여러분은 환기라고 하면, [그림1]과 같은 느낌을 우선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그림2]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고려하면, ‘왜 환기를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도 생길 것이다. 우선 환기의 개념을 살펴보면 보통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 공기와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오염된 공기는 냄새, 연기, 먼지, 세균, 습기, 가스 등이 일정 한도 이상 포함된 공기다. [그림1] [그림2] 실내 공기 질은 건강과 직결된다 자연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한없이 상쾌한 기분을 느낀다. 이는 바로 신선한 공기 중에 포함된 풍부한 산소 때문이다. 이 산소가 생명유지에 꼭 필요한 기능을 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30초만 숨 쉬지 않아도 고통을 느끼게 되며, 특히 뇌는 5분 이상 산소공급을 하지 않으면 뇌세포 손상을 일으킨다. 산소는 인체 내에서 영양소와 반응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아무리 잘 먹어도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존할 수 없다. 심지어 부족한 산소는 암 발생, 뇌 손상 등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 실내공기의 오염원과 증상 실내공기가 오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로 산소가 줄고 이산화탄소는 늘어난다. 이로 인해 인체는 두통과 졸음이 발생한다. 두통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산소 부족이다. 두뇌는 산소 소모량의 30%를 사용한다. 그리고 산소농도가 더 줄어들면 가슴이 답답하고, 식욕부진,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오염물질의 증가이다. 각종 건축자재나 가구로부터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 등의 오염물질, 라돈가스, 냄새 등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아토피, 천식, 감기 등의 질병이 발생하며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진료 형태별 아토피 피부염 진료 인원 추이(명) 연도별 1만 명 당 주요 환경성 질환자 추이(명) [그림3] 세 번째로는 실내의 습기량을 조절한다. 습기는 건축물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소이다. 습기가 곰팡이나 결로를 유발해 인체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하고, 건축자재가 부식돼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유럽의 경우, 3인 가구에서 하루 동안 발생하는 습기량은 약 8kg 정도 된다. 우리나라는 음식 문화나 목욕 문화로 인해 유럽보다 훨씬 더 많은 습기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발생하는 실내의 습기는 환기하지 않으면 계속 축적돼 인체와 집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3]은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환경성 질환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몇 해 전 실내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때를 기억할 것이다. 그때 이후 자재업계는 친환경 자재로 인식된 자재들을 생산했고 시공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했다. 그런데 어떻게 호흡기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 발생을 줄인 자재를 사용했는데도 환자 수는 줄지 않았을까? 오히려 환자 수가 증가하거나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니 의아한 일이다. [그림4] 그 이유는 [그림4]처럼 자재의 품질이 좋아진 것 이상으로 집이 점점 더 기밀해졌기 때문이다. 이전의 집은 틈새가 많아 침기나 누기에 의해 환기가 어느 정도 됐지만, 새로 지은 집들은 시공품질이 좋아지고 창의 기밀성능도 향상되면서 침·누기에 의한 환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아무리 오염물질이 자재로부터 적게 나와도 부족한 환기로 인해 오염물질을 실내에 축적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한 것이다. 실내공기 오염 어떻게 알 수 있나?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의 공기 상태를 판단하려면 그 공기 중에 포함된 이산화탄소 농도를 지표로 사용한다. 실내에서 사람의 호흡에 의해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고 산소량이 감소하며 냄새가 심해지는데, 이때는 공기질이 나빠졌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기 질의 종합적인 지표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림5]는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인체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내의 공기 질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800ppm내외일 때가 가장 쾌적하고 인체가 부담을 갖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일반적인 실내의 이산화탄소 농도 한계치는 1000ppm을 기준으로 한다. 그 이상이 되면 인체에 부담을 주면서 여러 좋지 않은 증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런 증상들은 즉시 발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몸에 악영향을 축적하면서 몸을 병들게 한다. 여러분은 [그림5]를 보면서 우리 집은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이산화탄소농도에 대한 감이 전혀 없기에 대부분 무감각할 것이다. 정말 그런지 한번 실측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다. [그림5] 자연환기의 한계 환기에는 자연환기와 기계환기가 있다. 기계환기는 배기장치, 급기장치 또는 열 교환 환기장치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강제로 진행하는 환기이다. 자연환기는 사람이 창 등 외벽의 개구부를 열어 환기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침기(혹은 누기, 이하 침기)를 통해서도 자연환기는 일어난다. 일반인은 환기와 침기(혹은 누기)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하면, 환기는 창을 여는 거주자의 행위, 즉 필요에 의한 의지로 하는 것이고, 침기는 집이 지어질 때 생긴 틈새 등을 통해 외부의 공기가 거주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드나드는 것을 말한다. 필자는 항상 열 교환 환기장치는 필수라고 말한다. 하지만 건축주 대부분이 환기장치의 필요성에 의구심을 갖는다. 그도 그럴 것이 건축주들은 공기 좋은 시골에서 창을 열어 깨끗한 공기를 맘껏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기계장치에 의존하느냐고 반문하곤 한다. 그럼 왜 자연환기는 한계가 있으며, 기계 환기장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6] [그림6]은 독일의 패시브하우스연구소의 패시브하우스 디자이너 교육책자에 나와 있는 그래프다. 이 그림은 주택의 방마다 창을 살짝 열었을 경우에 하루 동안 평균 환기 횟수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경우 법적 기준이 시간당 0.5회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프를 보면 0.5회가 되지 않을 때도 상당히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0.2회까지 떨어질 때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환기가 실내외 온도 차와 바람 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온도 차가 크고 바람이 세게 불수록 환기가 잘되며, 반대인 경우 환기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위의 경우는 독일의 사례이다. 기후적 양상이 다른 우리나라는 여름철 일교차가 독일에 비해 그리 크지 않고, 바람마저 많이 불지 않기 때문에 창이 열려있어도 환기가 원활히 되지 않는다. 겨울은 어떨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겨울철에 창을 열어놓고 지내지 않는다. 아무리 공기가 좋은 곳에서 살아도 창을 열어 환기하지 않으면, 사람이 내뿜은 이산화탄소와 실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냄새를 모두 마시면서 지내는 꼴이 된다. 경험으로 깨달은 환기의 소중함 [그림7] [그림7]은 겨울철에 필자의 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본 실제 데이터다. 필자는 서울 도봉산자락의 흔한 다세대주택에서 살고 있다. 측정 당시 지어진 지는 약 10년을 넘었고, 건물의 기밀성은 그리 좋지 않은 보통 수준(n50=약 5회/시)이다. 실평수는 25평 정도이며 아이들과 부부가 함께 사는 보통의 가정이다.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기기는 거실에 설치했다. 겨울철이 되면 춥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창을 열어 환기를 하지 않고 항상 집 안의 창 중 거실 창을 아주 살짝 열고 살았다. 너무 추울 땐 그 마저도 닫고 살았다. 그 결과 값이 [그림7]의 그래프이다. 일반적인 이산화탄소 농도 기준인 1000ppm을 훌쩍 넘어서는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등교와 출근 후엔 기준치 이하로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잠들어 있는 시간엔 6000ppm을 넘을 때도 있다. 이로 인해 인체에 나타나는 증상을 [그림5]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때 받은 충격은 아직도 기억에 선하다. 우리 부부는 자주 창을 열어 환기를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취침 시에는 춥고 열 손실도 많이 발생했지만 맞통풍이 가능한 창 두 개소를 조금 열어두고 생활했다. 이산화탄소 측정기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2000ppm이 넘어가면 창을 열어 적극적으로 환기했다. 창을 열어 환기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뚝뚝 떨어지지만 찬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실내 온도도 동조하는 걸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기질을 항상 적정하게 유지하기는 불가능했다. 더군다나 모두가 잠들어있는 시간에 규칙적으로 창을 여닫을 수는 없었다. 그래프를 보면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에 지속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우리 부부는 창을 여닫느라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필자는 ‘자연환기로는 적정 환기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건축 연구가들이 내린 결론이기도 하다. 결국 필자는 집에 환기장치를 설치했다(한국패시브건축협회) 기술자료실 8-07/08. 공동주택에 환기장치 설치 DIY). 집이 환기설비를 고려하지 않고 지어진 터라 환기시스템을 제대로 구성하긴 힘들었지만, 어쨌든 거실만 급기하고, 거실에 접한 나머지 방들은 방문을 활짝 열고 지냈다. 그 결과가 [그림8]이다. [그림8]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실내 온도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후에는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 없었다. 심지어 미세먼지나 황사가 들이닥쳐도 환기장치 필터가 공기청정기 역할도 하니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가족에게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다. 필자의 아이들은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살았기 때문에 집에는 항상 어린이 감기 시럽을 종류별로 상비해 왔다. 그런데 환기장치 설치 후에는 집에서 감기 시럽이 사라졌다. 필자도 1년에 한두 번 감기를 심하게 앓았지만, 설치 후에는 몇 년 동안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다. 이는 여러 다른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아토피, 축농증 등의 증상도 줄거나 없어졌다. ※ 패시브하우스 심층분석 세 번째 칼럼인 ‘환기,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총 2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문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2-21 델타빌딩 6층 T 070-7601-1368 E chomg03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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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하우스] 03-1. 환기,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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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지방소멸리포트 1 어디가 살고 죽는가, 경기도 편
- 인구 감소시대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바로 지방 도시들의 소멸이다. 여러 대기업들이 서울 및 수도권에 몰려있기에 대부분의 좋은 일자리 역시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그렇다 보니 그나마 지방에 있는 젊은 층도 일자리를 찾아 지방을 떠나고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지방은 죽어가고 있다. 이번 칼럼 ‘지방소멸리포트’에서는 토지거래 데이터와 각종 데이터 등을 활용해 각 광역자치단체 내의 토지 거래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방소멸시대에는 어떤 곳이 뜨는가. 앞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겠다. 첫 번째로 알아볼 곳은 경기도다. 진행 남두진 기자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이사) 지난 2021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49년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여러 국책기관 및 언론에서는 2029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지만 보기 좋게 빗나간 것이다. 물론 수도권의 경우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것만이 아닐 것이, 청년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인구가 감소 혹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혹자는 전체적인 인구수 보다 가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에는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출생률 데이터를 보면 가구 수가 늘어난다고 부동산 시장이 과거처럼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주하지 못했던 인구 감소시대에 대비할 때가 온 것이다. 지난 10년간 가장 토지 거래가 많았던 경기도 지역은?소멸하는 도시들을 알아보는 과정 중 경기도 내에서 어느 지역의 거래가 활발했는지 가장 궁금했다. 1위는 바로 화성시였다. 동탄신도시로 잘 알려진 화성시는 최근 약 10년간 그야말로 폭풍 성장했다. 화성시 지역 내 총생산(GRDP)는 2022년 기준 약 77조 원에 달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촌이라 알려진 서울 강남구(71조 원)보다도 약 6조 원 가량 높은 점을 보면 그 성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화성시는 지난 10년간 약 30만 회가 넘는 토지 거래가 이뤄졌는데 이 중에 절반가량(48.1%)이 관리지역이었다. 아무래도 경기도 내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덜했던 화성시 특성상 도시지역보다 관리지역이 많았을 것이다. 또한 매입자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시민보다는 경기도민들이 화성시의 토지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화성시의 평균 지가변동률은 15.6%이다. 화성시 중에서도 특히 남양읍(18.1%), 송산면(17.7%), 매송면(17.2%) 등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던 곳은 평택시였다. 평택시에서는 지난 10년간 약 19만 회 이상의 토지 거래가 이뤄졌다. 특히 고덕면(24.6%)의 경우 지가상승률이 평택시 내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는 평택시 고덕면에 들어선 100조 원 이상의 돈이 투자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니 관련 산업들도 따라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덕면 뒤를 이어서는 신대동과 지제동의 지가상승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곳은 바로 양평군이다. 인구가 12만 밖에 되지 않는 양평군의 토지 거래가 세 번째로 많았다는 것은 다소 놀랍다. 게다가 양평군의 토지를 거래한 매입자들의 주소지를 보면 특이한 부분이 바로 서울시민 비율이 30%가 넘는 것이다. 경기도 대부분 지역들의 매입자 거주지는 경기도민 혹은 해당 시군구민이 1, 2위를 다투는데 양평군의 경우는 서울시민들이 양평군민 다음으로 많이 거래를 하고 있다. 양평군에서는 양평읍(15.7%), 양서면(14.0%), 서종면(13.9%) 순으로 지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종면과 양서면은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많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곳은 바로 파주시다. 파주시 역시 지난 10년간 많은 발전이 있었다. 운정신도시, 출판도시, 각종 산업단지 및 아울렛까지 접객시설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토지 거래도 많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야당동과 상지석동 인근 지가가 특히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곳은 용인시 처인구였다. 처인구는 삼성이 2042년까지 약 300조를 투자하겠다는 발표가 난 지역이다. 이미 SK하이닉스 공장도 있는 곳이라 지대도 상당히 기대되는 곳이었다. 처인구는 용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수지와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 그동안 큰 환영을 받지 못하던 곳인데, 최근 여러 산업단지와 대기업 공장이 들어설 예정지로 발표되면서 덩달아 부동산도 들썩이고 있는 중이다. 처인구는 지난 4년간 지가 상승률이 경기도 전체에서 3위에 올랐을 정도로 핫한 지역이다. 거래가 많이 일어난 지역이 지가상승률도 높았을까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생각하면 거래가 많이 일어날 경우 가격도 상승하리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칼럼을 쓰면서도 데이터를 조사하기 전에는 분명 그럴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니 거래와 지가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았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토지 거래가 많이 일어났던 곳은 화성시, 양평군, 평택시, 처인구(용인), 파주시 순이었으나 지가상승률이 높았던 곳은 하남시, 수정구(성남), 과천시, 광명시, 남양주시 순이었다. 거래가 많았던 지역이나 지가가 상승했던 곳들의 공통점은 전반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핫한 곳들이라는 것이다. 대체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뤄진 곳은 개발호재가 많았던 지역이 대부분이었고 지가가 많이 오른 지역은 보통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거나 재개발 등이 일어났던 지역으로 보여진다. 화성시나 평택시, 처인구(용인), 파주시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더불어 여러 개발호재, 이를테면 산업단지나 공장 등이 대거 들어서는 경우가 많았고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들(하남시, 수정구, 과천시, 광명시, 남양주시)의 특징은 모두 서울과 멀지 않게 접하고 있었다. 서울 지가가 오르면서 서울과 인접하고 있는 경기도의 지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타당해 보인다. 이런 분석은 자연스럽게 최근 이슈가 된 ‘메가 서울’로도 이어졌던 것이 아닐까. 메가 서울과 경기도의 지방소멸지수지난 10월 말,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김포시의 서울편입 정책은 많은 맘카페들을 술렁이게 했다.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우리도 편입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들이 고양, 부천, 과천, 하남 등의 맘카페에 줄지어 올라오면서 온라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급기야 국민의힘은 11월 16일 경기 김포시를 2025년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김포시 읍면동은 서울시 김포구의 동이 된다. 아직 뚜렷하게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런 논의가 발생한 자체가 수도권도 지방소멸의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나타내는 건 아닐까 생각된다. 최근 지방의 여러 도시들이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을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수도권은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이 조금 낯설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방에 비해서 지방소멸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지방소멸지수를 살펴보면 경기도도 그다지 마음을 놓고 있을만한 상황이 아니다. 지방소멸지수를 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이론이 있는데 그중 만 20세~39세 여성인구를 만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해당 지수가 높을수록 지방소멸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곳은 수원의 영통구이다. 이어 화성시, 시흥시, 오산시, 권선구(수원)순인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점차 낮아지는 해당 지수다. 즉 만 20세~39세 여성의 인구는 줄고 65세 이상 인구의 수가 느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지수가 0.5미만이면 도시가 소멸단계로 접어든다고 볼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0.5미만인 곳이 6곳이나 된다. 동두천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이 소멸을 걱정해야 할 지역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의문이 생긴다. 양평군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토지거래량으로만 놓고 보면 경기도내에서 2~3번째로 많은 곳이다. 인구구조는 젊은 층들은 점차 줄고 노년층이 늘고 있으나 토지 거래는 활발한 것인데 이는 실제 인구보다 관계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보는 편이 합당할 것 같다. 아무쪼록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라지만 인구구조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과 경기도의 커넥션이 강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메가 서울이라는 아이디어로도 이어지는 것 같다. 지난 10년간 경기도는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 여러 양질의 일자리와 새로운 주거 단지가 형성됐고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자본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니 자연스럽게 부동산 거래도 활발했으며 지가 또한 많이 상승했다. 핫한 것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손해 보지 않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한편 부동산을 매입할 때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해당 지역의 인구구조 특성이다. 앞으로는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을 찾기는 다소 힘들 것이다. 단순히 인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인구, 유동인구, 개발호재, 토지 거래량 그리고 지역내총생산 등 한 지역을 다양한 시각을 통해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나종익_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 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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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지방소멸리포트 1 어디가 살고 죽는가, 경기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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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2 토지 분석, 지난 1년간의 총결산
- 날씨가 쌀쌀해진 것을 보니 벌써 겨울이 오는 듯하다. 학창 시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 살기 좋은 나라라고 교육받았던 것 같은데 최근의 날씨를 보면 사계절이 아니라 이(2) 계절인 것 같다. ‘무엇’이든 하기 좋은 봄과 가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날씨가 극단적으로 변하면 외부 활동을 하기가 어렵지만 땅이 답인 우리에게 극단적인 날씨는 오히려 땅을 검증해 볼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이사) <땅이 답이다>에서는 지난 11회 차 동안 총 22개의 땅을 살펴봤다. 멋진 땅도, 안타까운 땅, 꼭 갖고 싶었던 땅도 있었을 것이다. 필자가 땅을 좋아하는 이유는 똑같은 땅이 없기 때문이다. 세상 만물 똑같은 것은 없다지만 땅을 만났을 때는 마치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와 비슷한 것 같다.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있듯이 땅도 마찬가지로 위치별 환경과 그 지역 특색이 묻어나는 역사, 즉 특색을 가지고 있다. 그야말로 많은 땅을 만났던 지난 1년이 필자의 인생에서 가장 흥미로운 시기였던 것 같다. 아무쪼록 이번 호에서는 지난 1년의 이야기 중에 땅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한다. 임장 가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독자분들 중에는 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 아직 땅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어떤 주소를 받는 경우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아마 막막하실 것으로 예상한다. 만약 부동산 혹은 지인들로부터 어떤 땅의 주소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독자분들은 무엇부터 하실 것인가. 아마 대부분은 포털사이트 지도에 접속해 주소를 입력해 볼 것이다. 그리고 로드뷰를 통해 해당 토지가 대략 어디에 있으며 주변 분위기는 어떠한지 살펴보시지 않을까. 그 이후에는? 아마 그다음부터 조금 고민이 들 것이다.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서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사람에게 스펙이 있는 것처럼 땅에도 스펙이 있다. 그런 스펙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방법이 토지이음에 접속하는 것이다. 토지이음에 접속해서 토지 주소, 지목, 면적, 용도지역, 용도지구, 개별공시지가, 행위가능여부, 건폐율, 용적률, 층수, 높이제한 등 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자. 토지이음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있다.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땅을 바라본다면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땅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지역에 위치한 땅들에서는 쉽게 볼 수 없지만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같은 곳에 위치한 땅의 경우 도로가 붙어있는지 아닌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인터넷 지도나 지적편집도에서는 도로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맹지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시골 땅의 도로를 확인하려는 경우 LH 공사에서 제공하는 씨리얼지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씨리얼지도에서 주소를 입력하고 상세보기를 누를 경우 해당 토지의 도로 조건이 나오기 때문이다. 토지이음을 통해 대략적인 토지의 스펙을 확인하고 주변을 탐색한 후 도로 조건까지 확인한다면 임장을 떠날 준비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본다. (땅이 답이다 (2) 세종시 도담동과 노호리 편 참고) 관청을 자주 활용하자어느 정도 임장 준비를 마쳤다면 떠나기 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챙겨보자. 토지에 대해 궁금한 점은 지역 부동산이나 인터넷 서핑을 통해 알아볼 수도 있지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관청에 문의하는 것이다. 해당 땅이 위치한 관청의 여러 과, 이를테면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로과, 허가과, 환경과 등이 아마 대상이 될 것이다. 어떤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해당 관청 건축과에 연락해 주소를 알려주면 대략적으로는 알려줄 것이다. 또한 임야나 농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과에 연락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대략적인 답을 받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가 만났던 대부분의 공무원은 친절하게 대해줬다. 독자분들도 땅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해당 관청에 문의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자. 계획관리지역이 답이다? 답이 아닐 수도 있다 집 짓기를 위해 땅을 찾는 분 중 계획관리지역만 고집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물론 계획관리지역이 활용도가 높기에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계획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보다 가격이 비싸다. 전원주택을 지으시는 분 중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득 채워 건축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다. 전원생활을 하기에는 어쩌면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전관리지역만 돼도 충분히 원하는 형태의 집을 지을 수 있다. 대략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이다. 만약 집을 짓기 위해 100평의 보전관리지역을 매입한 경우(양평군의 조례에 따르면) 1개 층 면적 20평으로 총 4층까지 지을 수 있다. 면적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전원주택을 찾는 이들을 보면서 대형 평수를 찾는 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고 실제 거래도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으로도 어느 정도 거래가 잘 이루어질 만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꼭 무리해서 계획관리지역만 찾을 필요는 없다. 물론 1개 층을 넓게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보전관리지역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땅이 답이다 (1) 양평군 오빈리와 송현리 편 참고) 또한 땅을 찾아다니면서 지목에 대해서도 자주 접하셨을 것이다. 지목이 ‘대’인 땅이라면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 집을 짓기 위해 시골 땅을 찾다 보면 임야나 농지를 만나는 경우도 많다. 임야나 농지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서 집을 지으면 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다. 하지만 특수 지목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낯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 네이버부동산 같은 곳에서 목장용지나 묘지 같은 토지를 보시고는 그대로 지나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특수 지목을 가진 토지는 잘만 건지면 큰돈이 될 수 있다. 예전 칼럼에서도 소개했듯이 목장용지나 묘지 같은 땅은 ‘대’와 크게 차이가 없는 땅들이 될 수 있다. 독자분들께서는 한정적으로 땅의 지목을 보는 것보다 다양한 지목의 땅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 (땅이 답이다 (10) 양평군 신애리와 화전리 편 참고) 지역 현황을 잘 파악하자 우리나라 모든 땅은 용도지역과 지구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는 것에 익숙할 것이다. 하지만 지역마다 지자체 혹은 정부기관에서 땅에 자체적인 제한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어 지방 땅을 살펴볼 때는 반드시 지역의 현황을 잘 파악해야 한다. 예전 칼럼에서 다뤘던 전라북도 군산시 무녀도리 땅의 경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지만 실제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해당 토지는 고군산군도 새만금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고군산군도 새만금지역을 관리하는 주체는 군산시청이 아니었고 전라북도청도 아니었으며 정부 산하의 새만금개발청이었다. 이처럼 간단히 용도지역만 확인해서는 자세한 지역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역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땅이 답이다 (6) 서천군 당정리와 군산시 무녀도리편 참고) 또한 제주도 땅들 역시 자체 조례로 제한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다. 제주 조례에는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제주도 땅을 매입하려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할 지역 현황이다. 지방 땅들과 친해지려면 먼저 조례와 친해지는 연습을 해보자. 시골 땅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도시에서 아파트나 건물 등을 계약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방 땅을 매입하는 경우 체크해야 할 것들이 여럿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도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로가 붙은 땅인지는 LH씨리얼지도를 통해 대략 알 수 있다. 하지만 시골 땅의 경우 ‘도’자가 찍히지 않은 현황 도로에만 붙어 있어도 건축 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반드시 관청에 문의해 해당 토지에 붙은 도로가 현황 도로로 인정이 되는지 반드시 문의해 보자. 최근에는 현황 도로로도 허가가 안 나는 경우도 더러 있으니 반드시 관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 한편 전원주택지를 분양받는 경우 어떤 땅이 ‘도’자가 찍히지 않은 사도에 접한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된다. 이런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원주택을 분양하는 곳에서 제공하는 가분할도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측량 사무실이나 건축사 사무실에 반드시 문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골 땅에는 ‘알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분명 분양사무실에서 100평이라고 하여 분양받았는데 나중에 집을 지을 땅은 90평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알땅은 90평이라고 보면 된다. 알땅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도로에 사용되는 땅이 제외된 면적을 지칭한다. 부동산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지난 1년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색 있는 땅들을 소개하기 위해 전국을 누비며 많은 땅들을 만나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땅은 사람과 비슷합니다. 땅마다 스펙이 다르고 쓰임새가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치가 있듯이 모든 땅도 가치가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많은 독자분께서 주위에 버려진 시골 땅을 가진 분들을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혹은 버려진 시골 땅을 소유한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현재 땅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만 땅을 공부해 보시면 모든 인간에게 미래가 있듯이 모든 땅에도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부동산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것은 땅인 것 같습니다. 아니, 모든 부동산의 기본은 땅입니다. 결국에는 땅이 답입니다. 나종익_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인스타그램 @nice_to_land_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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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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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2 토지 분석, 지난 1년간의 총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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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1 토지 분석, 제주도 토평동과 신흥리 편
- 제주 생활은 많은 이에게 로망으로 여겨진다. 필자의 지인 중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하고 제주로 이주해 짧으면 1개월 길게는 1년까지 지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번 칼럼에서는 전원주택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제주에 위치한 토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 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이사)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OOO 푸른 밤 그 별 아래~ ’독자분들 중에 OOO에 들어가는 지명이 어디인지 모르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한다. 해당 노래는 1988년 발매된 가수 최성원 씨의 <제주도의 푸른 밤>의 첫 소절이다. 주변 지인들에게 <제주도의 푸른 밤>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물었더니 10명 중의 10명이 모두 노래가 시작하는 첫 소절인 ‘떠나요’를 떠올린다. 그만큼 많은 이가 일상에서 벗어나 제주도처럼 아름답고 여유로운 곳으로 떠나고 싶은 모양이다. 물론 필자도 첫 소절이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긴 하나 노래를 계속 듣다 보니 첫 소절보다 중간에 나오는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바달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낑깡밭 일구고 감귤도 우리 둘이 가꿔봐요.”라는 소절이 더 와닿았다. 부동산과 관련된 일, 특히 땅과 관련된 칼럼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래를 듣다가도 부동산 부분이 가사로 나오면 귀가 더 열리는 것 같다.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토지첫 번째로 소개할 토지는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토지다. 토평동은 서귀포시 동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남북으로 길쭉한 모양이다. 한라산이 섬 한가운데 있어 제주도 중앙 대부분의 행정구역이 남북으로 긴 형태를 띠는 제주도의 여느 동과 다르지 않다. 토평동은 한라산이 북풍을 막아주고 서풍이 강한 곳이다. 전반적으로 온화하고 강수량이 많아 감귤 생산에 적합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또한 서귀포 시내와도 가까워 여러 편의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덜하다. 위치가 위치인지라 토평동은 제주도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이래 여러 개발계획들이 발표되기도 했다. 지난 2010년에는 토평동 일대를 서귀포 제2관광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는데 아쉽게도 현재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 계획 단계에서 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2년 첫 삽을 뜬 제주헬스케어타운 같은 사업도 있었는데 당초 계획은 2012년부터 약 1조 6000억 원 가량을 투입해 토평동, 동홍동 일대에 대규모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은 자금난으로 5년 차인 2017년 공정률 60%에 약간 못 미치는 상태에서 중단됐다. 이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노력으로 공사가 재개될 움직임도 보였지만 코로나19와 최근 중국부동산 기업들의 줄도산 등으로 프로젝트가 온전히 완료되리라는 기대감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다.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인 현무암 돌담을 보면 무언가 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비슷한 것 같아 괜히 더욱 정겹게 느껴진다. 토평동 2**번지 역시 전형적인 제주도 현무암 돌담으로 둘러싸였다. 토평동 2**번지의 지목은 과수원인데 과수원은 전, 답과 함께 대표적인 농지 중에 하나다. 보통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증명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해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거나 상속으로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증명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농지취득증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농지 취득에 있어 육지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부터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통해 농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방침의 목적은 자경하지 않는 농지들을 조사해 농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농지 본래 기능을 회복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다. 먼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대리 신청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또한 제주도가 아닌 외지인들에게는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통작거리와 작물별 소득률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자경이 가능한지를 심도 있게 판단한다. 사실상 외지인이 제주도 내의 농지를 매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토평동 2**번지 역시 제주도에 있는 농지로 외지인이 매입하기는 쉽지 않지만 최근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 중이라고 한다. 만약 매도자가 건축 허가를 받을 경우 농지전용으로 농지취득증명을 발급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7년 제주도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자 표고 300m 이상에 대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추진했으나 지난 3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으로 부결되자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해 새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만들었다. 지난 8월부터 입법절차에 돌입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토평동 2**번지의 표고는 구글어스 기준으로 163m 정도이기에 애초에 건축 제한이 걸려있는 곳은 아니다. 또한 제주도에서 하수처리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경우 공공관로에 오수관로를 연결해야 건축 허가가 나오는데 토평동 2**번지의 경우 하수처리구역이 아니어서 건축 허가를 할 경우 개인오수처리시설만을 설치하면 된다. 토평동 2**번지는 자연과 편의시설을 모두 쉽게 누릴 수 있는 입지가 상당히 뛰어난 곳이다. 서귀포 시내까지 차량으로 7분 정도면 도달하고 한라산 등반코스 중의 하나인 돈내코탐방로까지도 15분이면 갈 수 있으며 차량으로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골프장의 수가 10개도 넘는다. 제주도에서 각종 자연을 만끽하고 편의 시설까지 누릴 수 있는 흥미로운 땅, 토평동 2**번지로 어서 가보자. 제주도 남원읍 신흥리 토지두 번째로 소개할 토지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에 위치한 토지다. 신흥리가 위치한 남원읍은 제주도에서도 감귤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인데 2016년 기준 제주도산 감귤 4개 중의 1개는 남원읍에서 생산된다고 한다. 대체로 제주 산남지역(한라산 남쪽 지역)의 귤이 우수한 편인데 그중에서도 남원읍의 귤은 최상품으로 인정받아 다른 지역에 비해 소득이 높았고 그로 인해 외지인들에 대한 텃새도 제주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고 한다. 또한 남원읍은 제주 제2공항과도 거리가 그리 멀지 않고 기후가 전반적으로 온화해 여러 토지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아왔던 지역이기도 하다. 신흥리 7**번지의 지목은 전인데 실제로 현장에 방문해 보니 귤 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남원읍의 온화한 기후에는 감귤 생산이 제격이라 귤을 재배하는 듯했다. 토지이음을 통해 신흥리 7**번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에 특이한 것이 있었다. 경관보전지구3등급, 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등이었는데 내륙의 토지에서는 보기 힘든 경우라 처음 보는 독자들은 당황하실 수도 있을 법한 용어다. 제주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조례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토지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각 보전지역에 대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절대보전지역은 제주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국가 또는 제주도가 시행하는 등산로, 도로, 공중화장실 조성 등을 비롯해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산림 사업, 기존에 건축된 종교시설의 증·개축, 도 조례로 정하는 무선설비, 상하수도시설,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행위 등만 가능하다.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보는 것이 마음 편할 것이다. 상대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관리보전지역은 지하수, 생태계자원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곳으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등 3가지로 나뉜다. 각각의 지구들은 4개에서 5개의 등급으로 나뉘는데 신흥리 7**번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관보전지구3등급, 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인데, 토지의 일부가 경관보전지구3등급이고 대부분이 경관보전지구4등급이다. 경관보전지구 3등급은 시설물 높이 12m, 4등급은 시설물 높이 15m로 제한이 걸려있다. 경관보전지구 1등급의 경우 시설물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경관보전지구 4등급 정도면 제약이 크게 걸려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은 사실상 큰 제약이 없다고 봐도 되며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은 폐수배출, 폐기물 처리 시설, 생활하수 발생시설, 가축 분뇨 배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어 이 역시 제약이 많은 편이라 볼 수 없다. 만약 이런 지구 1등급 내지 2등급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약이 많아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표 1>에서 설명하겠다. 다행스럽게 신흥리 7**번지는 여러 보전지구에 걸쳐있지만 실제로 제약이 많은 편은 아니다. 위치 또한 상당히 좋은데 토지 바로 앞쪽에 여러 풀빌라들이 위치하고 상하수도 및 전기가 다 들어와 있어 허가를 받기도 어렵지 않아 보인다. 또한 근처에 올레길 4코스가 인접하고 도보로 약 7분이면 바다에 다다를 수 있어 필자로서도 탐나는 토지 중에 하나다. 이번 칼럼에서는 많은 이들이 로망으로 생각하는 제주도의 땅들에 대해 알아봤다. 제주도의 땅에는 누구나 관심을 갖지만 그만큼 사전에 많은 공부가 돼있어야 한다. 육지와 다르게 조례로 여러 제약들이 있으며 이런 제약들을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 로망이 실망이 될 수도 있다. 제주도의 멋진 분위기에 취해 덜컥 땅을 계약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 제주도 땅, 제대로 알고 사야 후회하지 않는다. 나종익_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인스타그램 @nice_to_land_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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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1 토지 분석, 제주도 토평동과 신흥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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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0 토지분석, 경기도 양평군 신애리와 화전리 편
- 경기 양평군 신애리와 화전리 편올해가 기록상 가장 더운 여름 중 하나일 것이라던 예측은 조금도 빗나가지 않은 듯하다. 이토록 뜨거운 올여름, 경기도 양평군은 무더위와는 또 다른 고속도로 이슈로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구글트렌드를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보니 지난 5년간 구글에서 ‘고속도로’를 검색했을 때 함께 검색한 키워드 중 5위가 바로 서울양평고속도로였다. 1위~4위까지가 고속도로 통행료나 고속도로 교통상황 등인 것을 생각하면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지표다. 진행 남두진 기자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이사) 2023년 9월에는 양평읍 양근리에 양평군 최대 규모(1,6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시작한다.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1,600세대의 아파트 단지 입주는 그리 큰 이벤트는 아니지만 전원마을 이미지가 강했던 양평군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이처럼 하루가 멀다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양평군의 지가는 지속해서 상승 중이다. 하지만 모든 땅이 그렇지는 않기에 이번 칼럼에서는 약간은 저평가된 토지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지목이 아닌 조금은 특이한 지목을 가진 토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양평군 양평읍 신애리 토지첫 번째로 소개할 토지는 양평읍 신애리에 위치한 토지다. 신애리가 위치한 양평읍은 양평군 내 유일한 읍 지역이며 양평군의 행정, 교통,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양평군청,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벅스, 군립미술관, 장차 양평군 문화의 중심지가 될 물빛정원 도서관, KTX 양평역 같은 군민들을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양평군 내 상당수의 아파트 단지 역시 양평읍에 위치한다. 즉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지역, 양평읍이다. 양평읍에는 총 12개의 리가 있고 그중에서도 신애리는 덕평리와 함께 아직은 시골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지역이다. 양평읍 북쪽에 위치하며 옥천면 용천리와 맞닿은 신애리는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출구가 어디로 나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 양평 JCT와 남양평 JCT에서 모두 5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정확히 두 노선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신애리에 괜찮은 땅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도를 떼어보니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지목’이었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인데 양평에서 봤던 대부분의 토지는 농지인 ‘전’/‘답’, 산지인 ‘임야’, 건축물이 있는 ‘대’/‘하천’/‘도로’/‘구거’ 등이었다. 오늘 소개할 신애리 2**번지의 지목은 바로 ‘묘지’였다. 직접 가보려고 하니 뭔가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만 다행히 해당 토지는 지목만 묘지이고 실제로 봉분은 없다고 해 안심됐다. 신애리 2**번지는 여러 사연이 있는 땅이었다. 일단 소유주가 일반인이 아닌 종중이었다. 종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입해 종중 묘지로 활용하려던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종중에서는 해당 토지에 묘지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번에 매물로 나오게 됐다. 그렇다면 지목이 묘지인 곳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토지를 매입해 지목대로인 묘지로 사용하는 경우다. 지목이 묘지라는 것은 묘지설치허가를 받았단 뜻인데 장사법으로 인해 묘지를 설치하는 기준이 꽤 까다로우므로 묘지설치허가를 받았다면 그만큼 가치가 있는 땅으로 보인다. 혹시나 묘지를 찾는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땅인 셈이다. 두 번째는 해당 토지를 매입해 집을 짓거나 여타 다른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다.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집을 짓거나 다른 개발행위를 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통 임야를 개발하는 경우 산지전용부담금을, 농지를 개발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묘지는 산지도, 농지도 아니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긴 하지만 따로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세 번째로는 묘지를 농지로 활용하는 경우다. 묘지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에 굳이 농지로 지목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농지로 활용하고 싶다면 지목 변경 없이 농사를 짓는 방법을 추천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묘지가 없는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농사를 짓기에는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집이나 묘지 모두 명당을 찾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지목이 ‘묘지’인 곳은 풍수지리상 좋은 집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농사를 짓는 것보다 집을 짓거나 집터로 분양하는 편이 좋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시골 땅들을 보다 보면 지목이 ‘묘지’가 아닌데 실제 묘지가 있는 땅을 꽤 자주 접한다. 지주에게 묘지와 관련해 허락받고 설치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묘지를 설치한 경우는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분묘기지권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묘지를 설치하고 묘지 소유자가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묘지를 점유했을 때는 관습법에 따라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토지 소유자로서는 억울한 일이지만 과거에는 지료마저 받을 수 없었다. 2021년에 이와 관련해 변화가 있었는데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료 청구가 있으면 분묘기지권자는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로써 첫 번째로 묘지와 관련된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목이 ‘묘지’이지만 묘지가 없는 토지는 많지 않다. 좋은 집터를 찾는다면 이런 땅을 놓치지 말자.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 토지다음 소개할 토지는 용문면 화전리에 위치한다. 용문면은 과월호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곳으로 양평읍에 이어 양평군 내에서 두 번째로 큰 행정구역이다. 이전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용문면은 용문읍으로의 승격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양평군이 양평시로 승격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용문면의 중심지인 다문리에 들어선 다문지구 내의 아파트들이 입주를 완료하면 용문면이 읍으로 승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칼럼에서 소개할 화전리 토지는 다문리의 남쪽에 있으며 용문 시내까지 차량 10분이면 다다를 수 있어 용문 시내의 인프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용문의 중심인 다문리에서 화전리 1***번지로 갈 때 지나던 화전로는 유유자적하게 혼자 달리기 좋은 드라이브코스나 다름없었다. 화전로는 아기자기한 왕복 2차선 도로로 도로 양쪽으로 작은 마을과 꽃밭, 논, 하천 등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길이었다. 토지에 다다르니 양평에서 가끔 볼 수 있는 하늘색의 거대한 축사를 볼 수 있었다. 과거 양평군에는 많은 축사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축사가 늘어나는 추세다. 양평군에서도 이와 관련해 주거밀집지역과 일정 거리를 두고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가축분뇨법 조례를 제정했고 2020년부터 실행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양평에서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축사가 있는 곳, 화전리 1**번지가 오늘 칼럼의 두 번째 주인공이다. 참고로 화전리 1**번지는 지목이 ‘목장용지’인데 <땅이 답이다> 칼럼에서 다뤄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 소개하도록 하겠다. ‘목장용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축사 등의 부지’이고 나머지 하나는 ‘초지’이다. ‘축사 등의 부지’는 축산법 규정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가 있는 곳이며 ‘초지’는 축산업이나 낙농업을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다.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를 봤을 때 해당 ‘목장용지’가 ‘축사 등의 부지’인지 ‘초지’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위와 같다. 한편 ‘목장용지’는 조금은 생소하겠지만 여러모로 이점이 많은 토지이기도 하다. ‘목장용지’는 농지가 아니기에 외지인이 농취증 등이 없어도 매입할 수 있고 ‘축사 등의 부지’는 5년 이상, ‘초지’는 조성 후 25년 이상 사용될 경우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타목적 전용이나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목장용지’가 일정 기간(축사 등의 부지 5년, 초지 25년) 동안 활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타목적 전용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충분히 주택도 지을 수 있다. 이때는 허가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실무자들이 안 내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지난 토지가 더욱 안전할 것이다. 화전리 1***번지는 ‘축사 등의 부지’인 ‘목장용지’로 일정 기간(5년)이 상 활용이 됐던 곳이다. 그야말로 집짓기 좋은 땅인 것이다. 다만 해당 토지의 면적이 커서 한 채의 전원주택을 짓기에는 큰 땅이라 땅을 매입해 분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괜찮은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화전리 1***번지처럼 일정 기간 이상 활용된 ‘목장용지’가 매물로 나올 경우 바로 관심을 가져보자. 이번 칼럼에서는 지목이 ‘묘지’이지만 묘가 없는 토지 그리고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한 ‘축사 등의 부지’로서 ‘목장용지’와 같이 조금은 특이한 형태의 지목을 가진 땅들에 대해 알아봤다.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약간은 생소하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지목을 가진 토지들이 훨씬 좋은 땅이 될 수도 있기에 독자들이 땅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지만 <땅이 답이다>에서는 ‘세상은 넓고 땅은 많다’이다. 다양한 땅의 세계, 결국엔 땅이 답이다. 나종익_(주)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 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인스타그램 @nice_to_land_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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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0 토지분석, 경기도 양평군 신애리와 화전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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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9 서울양평 고속도로 토지 분석, 경기 양평군 송학리와 복포리
- 경기 양평군 송학리와 복포리 편고속도로는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중소도시에서 대도시와 연결되는 도로의 신설은 지역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최근 경기도 양평군은 두 개의 고속도로 이슈가 있었다. 첫 번째는 지난 5월 개통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화도-양평 구간이고 나머지는 서울양평고속도로다. 이번 칼럼에서는 두 개의 고속도로 중 요즘 가장 뜨거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개정안(강상면)과 기존안(양서면) 인근의 토지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겠다. 필자는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정치적 논쟁에 뛰어들고 싶지는 않고 그럴만한 능력도 되지 않는다. 다만 두 개의 노선(개정안·기존안)이 각각 어떠한 배경으로 나오게 되었는지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다. 진행 남두진 기자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이사) 서울양평고속도로로 여의도가 뜨겁다. 문제의 발단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영부인 일가의 땅이 위치한 곳으로 변경되면서부터다. 사실 2018년 2월에 발표된 2030양평군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도 6호선(이하 6번 국도)의 개선방안으로 강상면 JCT가 계획돼있었다. 물론 도시군기본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 크게 이슈화되리라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최근 서울양평고속도로가 뜨거운 감자인 것을 보니 여의도의 문법은 일반인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다. 아무튼 양평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필자로서는 연일 양평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다. 양평에서 일한다고 하면 많은 이들이 양평해장국이나 영등포구 양평동을 이야기해서 조금은 아쉬웠는데 서울양평고속도로를 통해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으니 말이다.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토지첫 번째로 소개할 토지는 양평군 강상면에 위치한 토지다. 강상면은 경기도 광주시나 성남시 등지에서 양평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지나는 곳으로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양평읍과 마주하고 있다. 강상면과 양평읍을 잇는 양근대교를 중심으로 여러 아파트 단지들이 위치하며 강변 따라 여러 숙박시설과 레저시설 등이 밀집해있다. 강상면은 양평에서 그다지 주목을 많이 받던 곳은 아니었는데 최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최근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 곳이 됐다. 아래 <그림 1>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기존안과 개정안에 관한 지도다. 이번 칼럼에서 소개할 송학리 7**번지는 바로 개정안에 인접한 토지다. 초복을 며칠 앞둔 7월 어느 날, 송학리 7**번지에 방문했다. 파노라마처럼 이어지는 싱그러운 초록빛의 농경지는 무더위에 지친 우리 임장팀을 반겨줬고 그 안에서 촘촘하게 자라고 있는 벼들은 마치 마을을 지키는 장승같아 보였다. 단단해 보이는 벼들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파노라마처럼 이어지는 싱그러운 초록빛의 향연 때문이었을까. 송학리 7** 번지는 상당히 인상 깊은 땅이었다.송학리 7**번지의 모양은 상당히 특이하다. 길쭉한 사각형의 땅이다. 직사각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긴 소위 ‘뭘 하기에 쉽지 않은 땅’이다. 사실 여러 토지 전문가들은 토지를 투자할 때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이 이상한 모양의 땅이라고들 한다. 송학리 7**번지도 예전 같았다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 흐름은 약간 다른 것 같다. 과거에는 환영받지 못했던 이런 모양의 땅들이 최근에는 설계기법이 진화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가치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 배치에 따라 못생긴 토지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송학리 7**번지는 땅의 모양이 애매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가치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소위 업자들이 이야기하는 ‘맛이 있을 법한 땅’이다. 이런 맛이 있을 법한 땅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의 개정안으로 더 맛있어 보일지 모르겠다. 송학리 7**번지는 남양평 IC 약 5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강상면 쪽으로 확정될 경우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의 발표에 따라 서울양평고속도로는 백지화됐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최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불씨는 남겨두었다.그렇다면 양평군은 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변경하려 했을까. 그 해답은 양평읍 및 양평의 동쪽에 있다. 양평군으로서는 양평읍과 함께 양평의 동쪽이 좀 더 주목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양평군은 서울에서 가까운 쪽, 두물머리(양서면) 인근이나 서울양양고속도로에서 쉽게 닿을 수 있는 서종면쪽을 중심으로 발전해오면서 군청 소재지인 양평읍으로서는 자존심이 약간은 구겨지는 상황이었다. 외지인들이 양평읍보다는 양평군의 서쪽에 많이 몰리는 약간은 특이한 형태의 지역 발전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었다. 다행히 양평의 동쪽에 해당하는 용문면이 발전하면서 그나마 구색은 갖췄지만 서울에서 가까운 쪽의 양평(서종면, 양서면, 옥천면)과 강원도에서 가까운 쪽의 양평(양동면, 단월면, 청운면 등)은 그 차이가 생각보다 꽤 있었다. 양평군은 군의 중심인 양평읍과 양평군의 동쪽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강상면 병산리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병산리에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양근대교를 타고 양평 읍내로의 진입이 용이하며 동쪽으로도 수월하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정안대로 강상면에 고속도로 종점이 생기면 6번 국도의 교통량 분산이 기존안보다 덜 될 수 있다는 아쉬움은 있다. 6번 국도의 교통량이 어마어마하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양평군에는 또 다른 숙제로 남겨지기 때문이다. 만약 개정안으로 확정이 되어 고속도로가 생긴다면 송학리 7**번지의 접근성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며 양평읍과 양평군의 동쪽에도 많은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판단된다.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토지 두 번째로 소개할 토지는 양서면 복포리에 위치한다. 두물머리나 양수리로 유명한 양서면은 서울이나 하남, 남양주 등지에서 양평으로 진입할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이다. 양평을 홍보하는 책자나 자료들을 봐도 대부분 두물머리가 빠지지 않는 것을 보면 확실히 양서면은 양평군의 대표 얼굴이다. 양평의 얼굴로 인식돼서인지 양서면은 양평군 내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찾는 고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다. 이런 수요를 반영하듯 이미 여러 전원주택이 지어지기도 했다. 당연히 다른 곳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거래도 많이 일어난다. 그만큼 환금성이 좋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해당 지역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서울양평고속도로(기존안) 종점 인근이기 때문이다. 복포리 2**번지는 6번 국도변에서 차량으로 약 3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있다. 초행길이라면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산길을 지나야 다다를 수 있다. 부담스러운 턴을 두 번 정도 하니 고급스러운 주택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강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미리 들었는데 막상 진입하니 강이 보이지 않아 약간 당황스러웠다. 드론을 띄워 2층 높이(약 7~8m)로 맞춰보니 남한강이 한눈에 들어왔다. 해당 토지는 좋은 점이 몇 개 더 있었는데 일단 지목이 대였고 토지 뒤편에 약 4,000평가량의 보전국유림이 자리했었다. 활용 가치가 더 높은 준보전국유림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국유림이 있다는 것은 집 뒤편이 개발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국유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와 같다. <그림 2> 한편 복포리 2**번지는 6번 국도의 정체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멋진 드라이브 코스가 많아서인지 양서면을 지나는 6번 국도 구간(양서면 복포리-남양주 삼패동)은 평일 출퇴근 시간과 주말에 극심한 정체를 보인다. 지난 1998년 이곳의 정체 완화를 위해 팔당대교-양평 구간을 왕복 4차선으로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도권의 인구 증가, 하남시, 남양주시 등의 택지개발, 양평군의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통행 수요가 증가하며 양서면은 수도권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곳 중의 하나가 됐다.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번 국도의 양서면 조사지점은 일일 통행량이 46,593대로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의 50,773대에 이어 6번 국도에서 두 번째로 교통량이 많았으며 양평의 동쪽이자 홍천군과 맞닿은 청운면 갈운리(3,347대)보다 10배 이상 많은 교통량을 기록했다. 이런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것이 양평군에는 가장 큰 숙제 중의 하나였다. 그러던 중 지난 2008년 처음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2021년 드디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처음 논의된 지 13년 만에 이뤄낸 쾌거였다. 당시 종점은 양서면에 있었는데 양서면에서 하남시 감일동을 연결해 6번 국도의 교통량을 분산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양평군 입장에서는 6번 국도의 교통량 분산 측면에서는 환영받을 만한 일이었으나 양평군의 발전을 양평읍이 포함된 동쪽으로 끌고 오고자 했던 양평군청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다. 복포리 2**번지는 사실 서울양평고속도로가 기존안대로 되면 더욱 가치가 높아지겠지만 개정안으로 바뀌어도 크게 가치가 떨어질 일이 없는 집짓기 완벽한 토지다. 다만 위치가 위치인지라 지가는 살짝 높다는 것은 염두에 두자. 이번 칼럼에서는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인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 인근 토지에 대해 알아봤다. 아직 고속도로의 종점이 결정되지 않은 관계로 기존안과 개정안 인근의 토지들을 모두 살펴보면서 왜 고속도로 종점이 해당 지역에 계획됐는지 분석해 보았다. 전문에서 언급했듯이 필자는 정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논쟁하고자 이번 칼럼을 쓴 것이 아니다. 기존안과 개정안 모두 양평군의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노선이었기에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자 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곳이 됐든 서울로의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것이다. 지금이 양평 땅을 매입할 절호의 기회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양평 땅에 더욱 관심을 가져보길 바란다. 나종익_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인스타그램 @nice_to_land_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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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9 서울양평 고속도로 토지 분석, 경기 양평군 송학리와 복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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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8 토지 분석, 기장읍 죽성리와 물금읍 증산리 편
-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와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편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2030 엑스포를 통해 다시 한번 도약을 꿈꾸는 부산광역시는 1년 내내 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매력적인 곳이다. 최근 MZ 세대들이 부산을 즐기는 방법은 이전 세대들과는 사뭇 다른 것 같다. 부모 세대들은 보통 해운대에서 해수욕하고 태종대와 자갈치 수산물 시장을 들른 후에 동래나 해운대에서 온천을 하는 코스를 주로 택했다면 MZ 세대들은 해운대에 숙소를 잡은 후 수영만에서 요트를 타고 송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기며 기장의 대형 카페에서 SNS에 올릴 사진을 찍은 후 광안리에서 불꽃놀이나 드론 쇼를 즐기는 코스를 선호하는 듯하다.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이사) 이렇듯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은 관광객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곳으로 평가받지만, 도시의 흥망성쇠와 관련지어 보면 고민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이 돼버렸다. 먼저 부산의 인구구조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눈여겨봐야 할 점은 15~39세 인구 비중이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인구구조에 문제가 생기니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이는 부산에 거주하는 20대의 상당수가 서울 및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계기가 됐다. 또한 30대들에게도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정비가 잘 된 부산 주변의 위성도시(양산 물금읍, 김해시 주촌면 등)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부산의 주변 도시들 중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늘고 있는 지역의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토지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자.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토지첫 번째로 소개할 토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죽성리에 위치한 토지다. 기장군은 부산광역시 동북쪽에 있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맞닿은 부산의 유일한 군(郡)이다. 정관신도시와 일광신도시로도 유명한 기장군은 1995년 부산광역시로 편입된 이후에도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젊은 부모들이 많이 거주하는 활기찬 동네로 여겨진다.과거 미역이나 멸치 등 해산물이 유명했던 기장군이 최근 MZ 세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는 기장에 여러 즐길 거리가 생겼기 때문인 듯하다. 기장에는 롯데월드부산, 오시리아관광단지, 아울렛, 아난티힐튼과 같이 숙박, 쇼핑, 레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데다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젊은 세대들의 니즈가 겹치면서 SNS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칼럼에서 소개할 죽성리는 죽성리왜성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조금 알려진 곳이었지만 최근에는 죽성성당에서 찍은 인생 사진들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작은 동네에 작지 않은 변화가 일고 있다.죽성리 4**번지를 처음 찾았을 때 해당 필지가 일종의 하구라는 점이 인상 깊었다. 하구란 하천이 바다나 다른 수역으로 흘러들거나 연결되는 지점인데 해당 필지도 동해와 죽성천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 하구로 여겨진다. 문득 해수욕장이 보이는 고급 호텔이나 풀빌라도 좋지만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이곳에 나만의 작은 별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바로 토지이음을 통해 해당 주소를 검색해 보니 지목이 ‘전’이었다. 건축 허가 없이 농막 형태의 세컨드하우스를 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잠시 설렜다. 하지만 최근 입법예고된 농지법 개정안에 따라 이러한 세컨드하우스를 앞으로는 보지 못할 수도 있었다. 최근 정부는 농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농지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면적과 관련하고 있다. 기존에는 토지의 크기에 상관없이 연면적 20㎡ 이하면 농막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00평의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의 크기는 7㎡다. 또한 기존에는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 일시 휴식이 가능해 취침할 수도 있었는데 개정안은 야간 취침 및 숙박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즉, 세컨드하우스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농지는 식량안보와 관련된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맞지만 최근 흐름과 연결 지어보면 좀 아쉬운 점이 많았다. 최근 중개하면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 농막은 30년 가까이 도시에서 생활하던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며 자연스럽게 귀촌하기 위한 ‘부담 없는 중간단계’였다. 시골 출신이더라도 도시에서 수십 년을 살아 시골로 내려가기가 약간은 부담스러운 이들에게 농막은 단순히 세컨드하우스가 아닌 ‘인생 2 막을 시작하는 나에게 전원생활이 맞을까’라는 고민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공간이었던 셈이다. 또한 최근 젊은 층들에도 시골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시점이기도 했다. ‘5도 2촌’, ‘러스틱라이프’ 등의 용어가 등장하면서 소멸하던 지방 도시에 젊은 층들의 방문은 한 줌의 빛과 같은데 최근 농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며 이런 흐름이 꺾일 수도 있었다. 다행히 농림부는 농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농막에 관심을 갖던 이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어찌 됐건 죽성리 4**번지는 농막을 놓아도 좋을만한 땅이며 주거지로서도 꽤 매력적이다. 대도시에 속해 있으면서 조용한 시골 바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하이브리드 같은 곳. 죽성리로 떠나보자.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토지양산시는 인구수 기준으로 경상남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다. 최근에는 약간 주춤하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 2018년에는 비수도권 도시 중 인구증가율 1위를 기록한 적도 있다. 양산시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양산시가 김해시와 함께 부산광역시의 위성도시로 완전히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특히 양산의 물금신도시는 부산권에서 개발 중인 사업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면적 기준으로도 세종시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이렇듯 물금신도시는 총 3단계에 걸쳐 개발이 이뤄졌는데 이번 칼럼에서 두 번째로 소개할 토지인 증산리 1**번지 역시 3단계에 포함된 단독주택용지다. 물금신도시 내의 단독주택용지는 분양 시부터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2012년에는 물금지구 내 128필지를 분양하는데 무려 1만 8230명이나 몰린 적도 있었다. 2012년이면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그다지 호황이 아닌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128 대 1이나 되는 경쟁률을 보인 것은 다소 놀라운 일이었다.증산리 1**번지는 부산지하철 증산역까지 도보로 10분 안팎이면 다다를 수 있는 도심형 단독주택용지다.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조례에 따라 4층 이하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은 일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이 있는데 9m 이하는 대지의 북쪽으로 이격 거리 1.5m, 9m 초과는 그 부분 높이의 50%를 띄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아래 예시와 같이 총 15m 정도 높이의 건축물을 짓는 경우 9m까지는 북측 대지경계선까지 1.5m만 띄우면 되지만 9m를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건물 높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리를 띄어야 한다. 즉, 4층의 높이가 12m이니 북측 대지경계선까지 6m를 띄어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일조권 사선제한을 받지 않는 땅을 찾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북쪽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북쪽에 다른 주택이 있다면 사선제한이 있겠으나 주택이 아닌 도로가 북쪽에 있다면 일조권 사선제한과 상관없이 원하는 형태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용적률까지 수직으로 지을 수 있으므로 북쪽에 주택이 있는 것보다 도로가 있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한편 현재 부산이나 다른 도시에서 증산리 1**번지에 가려면 중앙고속도로 물금IC에서 빠져서 약 10분 정도를 크게 돌아와야 한다. 물금IC에서 증산리 1**번지까지 직선거리는 실제로 700m밖에 되지 않지만 크게 우회해 들어와야 하기에 차량으로는 약 5.2km 정도 된다.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IC를 빠져나와서 10분 이상 가야 해 체감상으로는 고속도로를 타는 것이 꽤 멀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약 1년 반 정도가 지나면 이런 불편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물금IC 바로 아래쪽에 남물금IC가 생기기 때문이다. 남물금IC는 양산의 중심도로인 메기로와 연결될 예정이라 증산리 1**번지의 도로 접근성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 양산시는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 물금IC를 통과하는 차량의 80%가 남물금IC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남물금IC 인근의 지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양산에 관심이 있는 독자분들은 남물금 쪽에 관심을 가져보길 바란다. 역시 땅이 답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부산시 인근의 토지에 대해 알아봤다. 단순하게 토지 특성보다는 부산시와 인근 지역의 관계, 인구 구조 등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 집중하려고 했다. 토지 자체의 특성 분석은 기본이지만 그보다 좀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토지를 바라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지역이 어떻게 변해왔고, 변하고 있으며, 변해 갈지 대략 예상해 본다면 땅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이런 지역의 미래 모습에 대해 궁금하다면 시청이나 군청 홈페이지(도시기본계획 수립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서 도시기본계획을 검색하면 살펴볼 수 있다. 물론 도시가 기본계획에 따라 똑같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나 군에서 가진 기본적인 생각들이 담겨있으므로 대략 판단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나아가 최근 농지법 개정안처럼 법이 바뀌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면 더욱 좋다. 독자분들이 좋은 땅을 만나길 바란다. 나종익_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 realty@kodlab.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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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8 토지 분석, 기장읍 죽성리와 물금읍 증산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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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7 토지 분석, 경기도 양평군 삼성리와 가현리 편
- 토지 분석, 경기도 양평군 삼성리와 가현리 편집 짓기 고려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도로’다. 이번 칼럼에서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땅을 매입할 때 만나게 될 도로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진행 남두진 기자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원 대표이사) 때늦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4월 어느 날, 오랜만에 이모님께 연락이 왔다. 누군가 이모님이 갖고 계신 강원도 홍천 땅을 매입하겠다고 해 고민 중이신 듯했다. 이모님은 현시점에 해당 토지를 매도해도 되는지, 매수 희망자가 제시한 가격은 적정한지, 만약 전원주택을 짓는다면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에 대해 물어보셨다. 이에 필자는 이모님께 바로 주소를 받아 ‘카카오맵’에 접속해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토지이음’을 통해 토지의 기본 정보에 대해 알아본 후 ‘시리얼지도’를 활용해 해당 토지가 도로에 접했는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해당 토지는 맹지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직접 집을 짓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이모님께 말씀드렸다. 이모님은 30여 년 전 해당 토지를 매입할 때 분명 매도인이 해당 토지에 집을 지을 수 있다 했다며 다시 알아봐달라고 하셨지만 필자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아마 독자분들 주변에도 이모님 같은 분들이 꽤나 있을 것이다. 이는 지금처럼 정보가 투명하지 않던 20~30여 년 전 직접 땅에 가보지도 않은 채 땅을 매입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경기 양평군 삼성리 토지이번 칼럼에서 첫 번째로 소개할 토지는 1,000년이 넘는 세월 양평군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왔던 용문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용문면 삼성리에 위치한 곳이다. 용문면은 양평읍보다는 인구나 경제 규모가 크지 않지만 중앙선 용문역을 기반으로 양평지역 동부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었다. 현재 용문면의 인구는 18,000여 명 정도인데 양평군 첫 역세권 계획도시인 다문지구에 건설 중인 아파트들의 입주가 완료되면 용문면의 인구는 2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스럽게 용문읍으로의 승격도 준비할 것이다. 용문면의 인구가 2만 명이 언제 넘을지는 용문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 승격을 준비하고 있는 양평군 전체 주민들에게도 중요한 사항이다. 시 승격 요건은 인구 2만 명 이상의 읍 2곳을 포함해 전체 인구가 15만 명 이상이 되거나 인구 5만 명 이상의 읍 1곳이 있어야 한다. 양평군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양평읍의 경우 인구가 5만 명은커녕 고작 3만 명을 살짝 넘는 수준이라 용문면이 인구 2만 명을 넘어 읍으로 승격하는 것이 양평군에게는 시로 승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일 테다. 이처럼 양평군에서 가장 핫한 지역인 용문면에 위치한 삼성리는 서쪽으로 양평읍과 맞닿아있어 시내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하다. 또한 삼성리의 중간을 가로지르는 흑천을 따라 조성된 용문로는 드라이브 코스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만큼 멋진 광경을 자랑한다. 용문면 삼성리 9**번지는 카카오맵이나 네이버지도로 살펴볼 경우 맹지처럼 보이지만 위성지도로 바꿔서 보면 분명히 길에 접한 것처럼 보인다. 해당 토지에 접한 길이 실제 도로인지 알아보기 위해 주소를 찾아(카카오맵에서 주소를 알고자 하는 곳에 마우스를 두고 오른쪽을 클릭하면, ‘여기 주소 보기’를 할 수 있다) 토지이음을 통해 확인을 해보니 지목이 답이었다. 읍·면 지역에서는 현황 도로만으로도 건축 허가가 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길이 현황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았다. 현황 도로란 법령에 의해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되지 않은 도로를 뜻한다. 즉, 지적도에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관습법상 도로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법령에 의한 도로(「건축법」에 의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현황도로는 법정 용어는 아니지만 실제 읍·면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도로로 건축법에서 의미하는 도로처럼 인정받기도 한다. 하지만 단순히 길 형태로 돼있다고 현황도로 가 모두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해당 도로를 통해 이미 2개 이상의 주택 진출입로로 활용되는 경우, 현황 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에 현황 도로로 인정받는다. 농로로 활용하는 경우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거나 차량 진출이 가능하면 현황 도로로 인정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지도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직접 삼성리 9**번지에 방문해 보니 해당 토지에 접한 작은 길은 현황 도로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였다. 해당 길을 통해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도 없고 다른 주택의 진출입로로 활용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양평군청 허가과에 문의해 보니 예상대로 해당 토지는 현황 도로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면 앞쪽에 접한 농로의 주인과 협의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건축 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겠다. 만약,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기 위해 인근 토지주와 만나는 경우 사전에 현황측량을 반드시 해보길 바란다. 지도에서 보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경우 포장을 할 수도 있어 비용이 조금 들겠지만 포장을 한다면 현황 도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것이다. 물론 포장을 한다고 무조건 현황도로 가 되는 것은 또 아니지만 허가도 분명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더라도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개인에게 있다면 건축 허가는 나더라도 공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도로 주인이 공사를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도시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읍·면 지역에서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경우에도 도로 주인과 협의를 해야 한다. 주택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도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땅 매입 전 반드시 자세히 살펴보길 바란다. 양평의 동쪽을 주목하라두 번째로 소개할 토지는 청운면 가현리에 위치한 전원마을이다. 청운면 가현리는 양평읍에서 차량으로 3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한 지역으로 그동안 양평에서는 외곽으로 인식됐다. 청운면사무소에서 출발했을 때 양평군청보다 홍천군청까지가 더욱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청운면은 2021년 6월 국가4차철도망구축계획이 확정·고시되면서 땅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지속적인 이야깃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최근 양평군과 홍천군은 국가4차철도망구축계획과 관련해 노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청운면에는 새로운 역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홍천군은 용문-청운-양덕원-홍천으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양평군은 용문산역과 단월역 등 2개의 중간 정차역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든지 청운면에서 철도로 서울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토지로는 과거 과수원이었던 가현리 6**번지의 토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현리 토지를 직접 방문했을 때 눈을 뗄 수 없었던 장면은 바로 마을 바로 앞쪽에 펼쳐진 거대한 논의 모습이었다. 눈부시게 푸르른 5월이기에 더욱 그랬을 수도 있지만 거대한 초록빛 논 풍경과 아기자기하게 지어진 예쁜 전원주택들을 보니 잿빛 콘크리트 속에서 살아왔던 지난날들이 순간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다. 가현리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지만 이미 마을이 형성된 곳이라 경사도는 거의 없는 완벽한 평지로 봐도 될 것이다. 한편 해당 토지는 이미 개발행위허가와 건축 허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만약 임야를 매입해 집을 짓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 위해 대체산림조성비를 내야 하는 점을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임장을 다니다 보면 전원마을 내에 위치한 땅을 분양받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대부분 토지가 아직 분할되어 있지 않고 크게 한 필지로 돼있으며 분양사에서는 가분할도를 보여주면서 토지를 분양하려 할 것이다. 가분할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한 측량으로 만든 분할도가 아닌 분양사에서 임의로 토지를 분할해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분할도대로 명확히 분할이 되려면 해당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측량 사무실 혹은 건축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면 좋을 것이다. 또한 전원마을 내에 있는 토지에는 도로지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분양면적은 100평이라고 해도 도로로 사용되는 면적이 10평이라고 하면 실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90평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아파트에도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이 있는 것처럼 전원마을에도 토지 분양면적에서 공유부분(도로지분)이 빠지게 된 면적을 현장에서는 90평을 소위 ‘알땅’이라고 한다. 만약 해당 토지가 맹지라면 도로를 내기 위해 주변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서가 있는지도 중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토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봤다. 도시지역의 땅들은 그럴 일이 많지 않지만 지방 땅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도로와 접해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물론 혹자는 맹지를 싸게 매입해 도로를 낸 후 가치를 높이는 토지 리모델링이 답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자칫 이웃 땅의 지주와 얼굴을 붉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토지 리모델링은 그만큼 땅에 대한 스터디가 많이 진행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그러므로 토지를 매입할 때는 반드시 도로가 붙어있는지를 살펴보자. 도로에 접했는지, 현황 도로에 접했는지, 사도에 접했는지, 맹지이지만 이웃하는 땅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있는지 등의 여부를 꼼꼼히 살펴 원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길 바란다. 나종익_(주)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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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7 토지 분석, 경기도 양평군 삼성리와 가현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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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6 토지분석, 서천군 당정리와 군산시 무녀도리 편
- 토지분석, 서천군 당정리와 군산시 무녀도리 편필자가 속한 코드랩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원주택라이프와 공동으로 <전원주택 거래 및 건축에 관한 조사>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전원생활에 관심 있는 독자들이 어떤 형태의 전원주택을 원하는지에 대해 파악하면서 흥미로웠던 점도 있었는데, 이를 이번 호에서 공유해 보고자 한다. 진행 남두진 기자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원 대표이사) 여러 질문들 중에 오늘 소개할 내용과 관련된 질문은 가장 선호하는 전원주택 입지에 관한 것이었다. 가장 많은 독자들이 산 조망 혹은 산 인근의 전원주택지(46.7%)를 선호한다고 답했고, 그다음으로는 아파트 단지와 어우러진 전원주택지(32.6%), 숲속에 위치한 전원주택지(27.2%), 강 조망 전원주택지(26.1%), 바다 조망 전원주택지(23.9%) 순이었다. 필자는 산 조망과 더불어 강 조망을 가장 선호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도시 내에 위치한 전원주택지가 인기 많았던 점은 다소 의외였다. 한편 여러 전원생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니 산이나 숲, 강, 도시 내의 전원주택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바다 인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조금 어려워했기에 이번 칼럼에서는 바다 조망 전원주택지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특히, 단순히 바다 조망을 넘어 바닷가까지 걸어서 30초면 갈 수 있는 곳들로 선별해 보았다. 산뜻한 5월 바다로 떠나보자. 충남 서천군 당정리 전원주택지첫 번째 토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모시짜기와 갯벌로 잘 알려진 서천군에 위치한 바닷가 인근 전원주택지다. 서천군 한산면의 한산모시는 한국의 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여름 전통 옷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지만, 서천 갯벌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동안은 갯벌이 해수욕장에 비해 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었지만 개발을 우선시하던 시기가 지나고 자연 그대로의 가치를 알아보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갯벌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갯벌이 약 1,3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승용차 11만 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량)를 흡수한다고 하니 서천 갯벌은 더 이상 돈이 안 되는 버려진 땅이 아니라 대자연의 보고로서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커다란 가치를 지닌 곳이 된 것이다. 에메랄드빛 파도가 넘실거리는 것만이 바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조금 낯설게 다가갈 수 있는, 무심하지만 안에서는 활력이 넘쳐 진정한 바다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지구에 회복력(Resilence)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려 줄 갯벌. 이제 영어로도 의미를 부여해 Get Pearl(진주를 얻다)이라고 불러보면 어떨까. 이번 칼럼에서 첫 번째로 소개할 당정리 3**번지는 바다까지 약 6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바다 인근에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땅이다. 평소에 바다 인근 토지에 관심이 많았던 필자는 당정리 3**번지에 들어서자마자 이곳에 멋진 집을 지어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요즘 전원주택에 살면서 남는 공간, 이를테면 정원이나 남는 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며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해당 토지에 전원주택을 짓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당정리 3**번지는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이라 숙박시설을 지을 수가 없기에 전원주택을 지어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려면 농어촌민박업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농어촌민박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숙박업에 활용하는 것이며 주민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주소지로 되어있어야 하는 점이다. 그렇다면 농어촌민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을 소유해야만 하는 것일까. 농어촌민박법을 살펴보면 집주인만이 농어촌민박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없기에 임차인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농어촌민박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서천군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사람만이 자가 건물로 농어촌민박업을 할 수 있으며 주택을 임차해 농어촌민박업을 할 경우, 서천군에 3년 이상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2년 이상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한다고 약정해야 한다. 어려워 보이지만 준비만 착실히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요즘 5도2촌(5일은 도시, 2일은 촌), 4도3촌 혹은 러스틱라이프(시골에서의 삶)와 같은 용어들이 등장하면서 MZ 세대를 중심으로 워케이션*이 성행하고 있다. 유명 관광 지도 좋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나만의 워케이션 공간을 찾는 이들에게 서천군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바다 인근에서 생활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서천군으로 가보자. *워케이션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유형을 말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재택이나 원격근무가 늘면서 부상하기 시작했는데 휴가지에서의 업무를 인정함으로써 업무 능률성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북 군산시 무녀도리 전원주택지두 번째 소개할 토지는 군산시 무녀도리 1**에 위치한 토지다. 무녀도리가 위치한 무녀도는 선유도, 신시도 등 63개의 섬과 함께 고군산군도를 이루는 아름다운 섬으로 그동안에는 배를 통해 입도할 수 있었지만 2017년 군산과 연결되는 다리가 개통된 후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진 지역이다. 작년에는 CNN에서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장소’ 18곳 중 한곳으로 꼽히기도 했다. 2019년 군산시와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개발청은 고군산군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타당성 용역을 마쳤다. 하지만 2021년 12월 갑자기 새만금청이 돌연 입장을 바꾸며 해당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고군산군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서해안 대표 관광지로서의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숙소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고군산도 중에서도 무녀도리 1**에 숙소를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무녀도리 1**번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라 숙박시설을 짓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해당 토지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을 살펴봐야 하는데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해당 토지가 새만금사업지역이라는 점이다. 보통은 시군구청 등에서 건축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는데 새만금사업지역은 군산시청이 아닌 새만금개발청, 그중에서도 관광진흥과에서 미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새만금사업지역은 대규모 개발을 장려하고 있어 필지 몇 개로 소규모 펜션을 짓는 것은 애초에 허가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땅을 매입해도 주택을 지을 수 없다고 하니 자칫 바다가 보이는 풍경에 매료되어 덥석 계약을 했다가 낭패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고군산도지역의 땅을 거래하고자 할 때는 새만금사업지역이 아닌 곳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 위는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사업지역을 나타낸 그림이다. 새만금사업지역은 무녀도 대부분과 선유도 일부분에 걸쳐 있다. 새만금개발청에서도 새만금사업지역만큼은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만큼 개인 자격으로 해당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르니 혹시 주변에서 해당 지역의 토지를 소규모로 매입한다고 하면 말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만약에 사업이 시행될 경우, 신시도리에서 무녀도리까지 이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해 투자용으로 갖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케이블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인근 바다가 보이는 토지 가치는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투자용이나 농사용이 아니면 그다지 좋은 선택지로 보이지 않는다. 바다가 보이는 땅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중개를 하면서 봤던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는 바다가 보이는 땅을 보고 첫눈에 반해 두 번째 방문에 바로 땅을 매입한 경우였다. 대부분 해당 토지로 무엇을 해야 할지, 가격은 적정한 지, 해당 토지에 규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고민이 생략되었다. 땅이 싸게 나왔다는 인근 중개업소의 말을 믿고 매입했지만 나중에 살펴보니 주변 실거래가보다 훨씬 비싸게 땅을 매입한 것을 확인했고 결국 몇 년 후 처음 매입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 <땅이 답이다> 칼럼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지만 땅은 절대로 첫눈에 꽂혀서 매입하면 안 된다. 땅은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보자. 더군다나 바닷가처럼 특수한 땅은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활용가치가 높은 땅일수록 더더욱 조심하길 바란다. 나종일-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 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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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6 토지분석, 서천군 당정리와 군산시 무녀도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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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전원주택과 땅 5 토지 분석, 파주시 목동동과 김포시 장기동 편
- 토지 분석, 파주시 목동동과 김포시 장기동 편아래 본문은 과연 몇 년도의 모습일까. 그야말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지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로드맵과 관련 기술의 성숙도를 보면 이 같은 풍경이 5년 안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표적인 미래교통(GTX, 자율주행차, UAM)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원 대표이사) 20XX 년 어느 날, 파주시 목동동에 사는 김 씨는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시에 내려가기 위해 집에서 카쉐어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유 차량을 호출했다. 자율주행 레벨 4 등급 1)의 공유 차량은 GTX 운정역 카쉐어링존에서 운전자 없이 스스로 10분 만에 집 앞까지 도착했다. 도착한 공유 차량을 타고 GTX 운정역으로 출발한 김 씨는 차량에 탑승해 노트북을 켜고 밀린 업무를 처리했다. 탑승부터 내릴 때까지 직접 차선 변경은 물론 브레이크와 액셀을 단 한 번도 밟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운정역에서 내린 김 씨는 곧바로 GTX-A 노선의 플랫폼으로 이동했고 대기하고 있던 열차에 탑승해 20분 만에 서울역에 도착했다. 자율주행차를 활용하니 역에서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시간이 없어졌다. 이는 시간만 입력하면 카쉐어링 애플리케이션이 실제 교통상황과 나의 걸음 속도 등을 파악해 자율주행차를 설정해 준 덕분이었다. 자율주행차는 역시 혁명이라는 생각을 하며 서울역 버티포트(Vertical+ Airport, 수직이착륙장)로 향했다. 간단한 수속을 마친 김 씨는 몇 개월 전 새로 신설된 RAM(Regional Air Mobility, 항공 모빌리티) 노선을 타고 안동역 버티포트에 착륙했다. 지하주차장에 가니 RAM 기체 안에서 호출했던 자율주행차가 착륙 시간에 맞춰서 대기하고 있었다. 운정동에서 안동의 고향 집까지 1시간 30분 만에 도착한 것이다. 자가용을 이용했으면 4시간 이상은 족히 걸렸겠지만 여러 교통수단을 활용하니 1시간 30분 남짓이면 충분했다. 파주시 목동동 전원주택지첫 번째 토지는 파주시 목동동에 위치한 전원주택지다. 목동동은 경의중앙선 운정역이 위치한 운정동과 서쪽에 맞닿아 있는 곳이다. 하지만 행정동으로서 운정동 중에 운정2동, 운정5동, 운정6동은 법정동이 목동동으로 돼있어 운정동과 목동동은 사실상 하나의 동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최근 이 지역이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바로 GTX-A 노선 때문이다. GTX-A 노선은 파주시 운정역에서 서울역, 삼성역, 수서역을 거쳐 화성시 동탄역까지 이어진다. GTX에 관한 뉴스는 언론에 이미 여러 차례 보도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언제 GTX가 개통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필자가 몇몇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대부분 10년 정도 뒤에 GTX가 개통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것을 보니 말이다. 하지만 GTX는 생각보다 빨리 개통될 예정이다. 수서-동탄 구간은 2024년 상반기에 개통하고, 운정-서울 구간은 2024년 하반기에 개통하니 이제 1년만 기다리면 GTX를 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중 이번 칼럼에서 소개할 목동동 8**번지는 운정신도시의 한가운데 위치한다. 운정신도시는 2003년부터 개발이 이뤄진 2기 신도시 중 하나로 2021년 현재 약 25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북쪽으로 가장 먼 곳에 위치한 신도시이기도 하다. 운정신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할 경우 경의중앙선, 광역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경의중앙선을 타기 위해 운정역이나 야당역을 이용할 경우 높은 혼잡도로 인해 출근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자유로를 타거나 고양시를 관통하는 루트도 있지만 결국 어느 길로 가던지 매우 심각한 교통체증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 정부는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GTX였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6개의 GTX 노선 중에 A 노선이 운정신도시를 통과할 예정이며, 정차역은 경의중앙선 운정역에서 직선거리로 약 3.5km 떨어진 곳에 새로 건설될 GTX 운정역이다. 목동동 8**번지는 GTX 운정역에서 차량으로 약 5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GTX가 개통할 경우 많은 관심을 받을 전원주택지로 보인다. 혹자는 전원주택에 살기 위해서는 편리한 대중교통은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GTX가 운정신도시에 들어오게 되면 전원주택에 살기 위해 교통을 포기할 이유는 없어질 것이다. 한편 목동동 8**번지의 반경 1km 안에는 6개의 공원이 있다. 사실 운정신도시는 녹지율이 27.3%로 다른 2기 신도시(판교 37.5%, 김포한강 30.9%, 광교 43.8%) 들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닌데, 반경 1km 안에 6개의 공원이 있다는 것은 상당한 메리트로 느껴진다. 이처럼 목동동 8**번지는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요소들이 많다. 목동동에 관심 있는 독자들은 경의중앙선을 타고 지금 바로 운정신도시로 떠나보길 바란다. 김포시 장기동 전원주택지독자 중 드론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상상해 본 사람이 있다면 경기도 김포시에 관심을 가져보길 바란다. 드론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러한 광경은 생각보다 머지않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국토부는 2025년 국내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K-UAM 그랜드챌린지를 출범했는데, K-UAM 그랜드챌린지의 주요 골자는 정부와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체 및 운항 △교통관리 △버티포트에 대한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UAM 육성정책과 궤를 같이 하기 위해 여러 기초 지자체가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김포시는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미래교통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에는 기초 지자체 중 최초로 UAM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2023년 3월에는 미래형 환승센터인 ‘김포 콤팩트시티역’ 건립의 추진을 발표했다. 두 번째 살펴볼 토지인 김포시 장기동 1***번지는 앞으로 건립될 김포 콤팩트시티역 인근에 위치한 전원주택지로 정부, 경기도 및 김포시에서 계획한 각종 교통편이 원안대로 실현될 경우, 김포시를 넘어 경기도에서 가장 교통이 좋은 전원주택지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장기동 1***번지는 김포골드라인 장기역에서 900m, 마산역에서는 약 1.7km 정도 떨어져 있다.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하지만 젊은 층들에게 익숙한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2)나 대중교통으로 약 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으니 상당히 교통이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장기역은 장차 5호선의 연장선, GTX-D 노선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기대감 또한 상당히 높은 곳이다. 여기에 마산역 인근에 들어올 김포콤팩트시티역에 버티포트까지 들어오게 될 경우, 장기동은 천지개벽할지도 모르겠다. 계획대로 UAM 프로젝트가 차근차근 진행되면 앞으로는 역세권의 개념에 ‘버세권’(버티포트+세권) 같은 용어가 등장할 것이다. 또한 UAM이 발전하면 기존의 교통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게 될 텐데, 버티포트가 생김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을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버티포트 인근 지역의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버티포트가 있음으로써 인근에 새로운 사업체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으며, 새로운 사업체가 생겨나면 당연히 고용창출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소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UAM은 미래에 우리의 일상을 바꿀 혁신적인 교통편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개통되기까지는 여러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당장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인증을 받은 기체만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데, 기존에 없었던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FAA의 인증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에서는 2028년 LA 올림픽에 맞춰 UAM을 본격적으로 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2026~2027년 정도면 상용화가 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도 2027년 즈음해서 개통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김포시는 국내 기초 지자체 중 UAM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지자체 중 하나이고, 그중심은 장기역 인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UAM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김포에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수도권의 전원주택지 중에서 앞으로 대대적인 교통의 변화가 있을 법한 곳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가까운 미래부터 보자면 GTX, 자율주행차 그리고 UAM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10년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교통 편들을 연속해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 교통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던 부동산의 패러다임을 완전하게 바꿔놓을 것이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용도지역, 지목 등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미래 기술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등급 1) 고도 자동화 단계로 시스템이 전체 주행을 수행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시스템이 안전하게 대응하는 단계. 시스템은 운행 구간 전체를 모니터링하며 안전 관련 기능들을 스스로 제어한다. 운전자는 출발 전에 목적지와 이동 경로만 입력하면 되며, 수동 운전으로 복귀하지 못할 때에도 시스템이 안전하게 자율주행을 한다.모빌리티 2) 특정 교통수단을 이용한 후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남은 1마일(1.6km)을 이동할 때 쓰이는 교통수단으로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가 대표적 나종익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 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 realty@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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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전원주택과 땅 5 토지 분석, 파주시 목동동과 김포시 장기동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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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4) 토지 분석, 강원도 홍천군 남노일리와 월천리 편
- 토지 분석, 강원도 홍천군 남노일리와 월천리 편비발디파크로 유명한 강원도 홍천군은 최동단과 최서단의 거리가 100km에 육박하는 좌우로 상당히 긴 모양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다. 100km가 얼마나 긴 거리인지 감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 부연하자면, 100km라는 거리는 반포동 고속터미널에서 충청북도 청주시까지 갈 수 있는 거리이며, 반포동에서 북쪽으로 간다면, 개성 시내까지 갔다가 파주까지 돌아올 수 있는 거리이니 홍천군이 얼마나 큰지 감이 올 것이라 믿는다. 서쪽으로는 경기도 양평군과 가평군, 동쪽으로는 강원도 강릉시, 양양군과 맞닿아 있는 강원도 홍천군은 여러 교통의 호재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기도 양평군의 용문역에서 출발하는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홍천군이 영서지방에서 유일한 철도 소외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생길 경우 경기도 양평군과 함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지역이 될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홍천강 인근의 아름다운 마을인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와 월천리에 있는 토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이사)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 전원주택지첫 번째 토지는 홍천군청과 비발디파크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인 남노일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지다. 이곳은 마을의 북쪽에 위치한 금학산에서 바라보는 특별한 경관으로 유명한 곳인데, 홍천강이 굽이굽이 흐르며 만들어내는 태극문양 형태의 마을을 바라보고 있으면 대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남노일대교에 올라서서 홍천강을 바라볼 때, 언젠가 이곳에 반드시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렇기에 서문에서 언급한 교통시설의 확충은 홍천군에게 분명한 호재이지만, 필자를 포함해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호재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아직 많이 유명하지 않은, 나만 알고 싶은 관광지들은 개발되지 않고 보존되었으면 하는 작지만 큰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 남노일리, 바로 그런 곳이다. 이번 칼럼에서 첫 번째로 소개할 남노일리 1**번지에서는 홍천강을 바로 앞에서 조망할 수 있다. 게다가 걸어서 10초면 홍천강에 다다를 수 있으니 그야말로 강세권 중에 강세권인 셈이다. 강 바로 앞에 위치한 땅은 기본적으로 가치가 높지만 반드시 살펴봐야 할 점도 있다. 바로 해당 지역에 규제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남노일리 1**번지 역시 땅의 일부가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매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홍수관리구역에서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성토를 할 경우 개발행위에 있어서 제약이 사라지게 되어 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하천구역의 경우 건축물을 짓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남노일리 1**의 일부분에 걸쳐있는 홍수관리구역에는 아쉽게도 현재 현황도로가 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도 반드시 있어야 하니 현황도로 부분에 계획홍수위까지 성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즉, 남노일리 1**번지 내에 있는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모두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기에 그 부분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토지의 경우 실제 건축 가능 면적은 아래 그림과 같다. 이처럼 하천 주변의 땅을 매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규제사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규제사항이 있다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되는지 경계측량을 통해서 확실히 파악을 한 후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해 보자. 홍천군 남면 월천리 전원주택지두 번째로 살펴볼 토지는 홍천군 남면 월천리 2**번지다. 월천리는 며느리고개가 위치한 곳인데, 며느리고개란 조선시대 어느 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나귀 등에 짐을 싣고 걷다가 시아버지가 잃어버린 짚신을 찾으러 떠난 사이에 며느리가 사라져버렸다는 무서운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다. 언제부터인가 혼사를 치르러 가는 행렬이 이 고개에 이르면 며느리가 갑자기 사라진다 해서 사람들은 이 고개를 넘지 않았다고 한다. 아무래도 가파르고 험준한 고개여서 이러한 설화가 탄생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현재 며느리고개 인근이 바이크나 자전거를 타는 임도 드라이브 마니아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으로 바뀐 것을 보면 부동산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 그 쓰임새가 달라진다는 당연한 이치를 또 한 번 깨닫게 된다. 월천리 2**번지는 며느리고개의 바로 남쪽에 자리 잡고 있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시골 땅을 보러 다니는 경우 만날 수 있는 토지들의 용도지역은 상당수가 관리지역이다. 가끔 땅을 찾는 분들 중에 마음에 드는 땅을 발견했는데,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라 포기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월천리 2**번지는 총면적이 505㎡, 약 153평 정도 되는 땅으로 전원주택을 짓기에 충분한 땅이지만,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고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조성 사업 또는 농업 기반정비 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인데, 농업인이 아닐 경우 해당 지역에 주택을 짓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꼭 농업진흥구역 토지에 주택을 짓고자 하는 경우에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농업인이 되는 것이다. 말로는 쉽지만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농업인이 될 수는 없기에 농업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농업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으로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여러 조건들 중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2번 조건인데, 해당 토지를 매입하면서 330㎡, 즉 100평 정도 되는 하우스 한 동을 설치한 후 농사를 짓게 되면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농사만 짓는다고 바로 농업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농업인이 되었다고 바로 농가주택 허가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관청, 농림축산식품부 등지에 필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지자체에는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이 있으니 면사무소나 마을 커뮤니티에 문의해 보자. 이번 칼럼에서는 땅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거나 전원주택을 바로 지을 수 없는 땅에 대해 알아봤다. 하천 주변에 전원주택을 짓거나 농지에 전원주택을 짓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 드는 토지가 하천 주변이나 농지에 없으리라는 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정도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규제란 풀기 어렵지만 법을 제대로 알고 해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풀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가 많은 땅은 대부분 그렇지 않은 땅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보길 바란다 나종익(㈜코드랩리얼티 대표)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졸업하고 석사를 수료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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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4) 토지 분석, 강원도 홍천군 남노일리와 월천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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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맥이야기_수맥 이야기 12(마지막 회)
- 수맥파 자가 진단법 수맥에서 나온 수맥파가 사람의 뇌파를 간섭하며, 생체리듬을 깨뜨려 건강을 해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부쩍 수맥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이러한 수맥파는 아무리 초고층이라 하더라도 인체의 뇌파와 전자기 체계를 교란시켜 신경과 면역 호르몬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생체리듬을 깨뜨려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게 된다. 필자가 연재를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독자 여러분은 <전원주택라이프> 지면을 통해 수맥파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많이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수맥파로부터 자신이 직접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글 황영희 (주)수미개발 대표이사, sumee@sumee.co.kr | 연재 순서 | 01 수맥과 일터 02 수맥과 건강 03 수맥과 잠자리 04 수맥과 집터 05 수맥과 생활 풍수 06 수맥과 전자파 07 수맥과 동물 08 수맥과 다우저(dowser 수맥 탐사자) 09 수맥과 묘터 10 수맥과 온천수 11 수맥과 지하수 12 수맥파 찾는 자가 진단법 먼저 수맥파의 정의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지구는 N극과 S극을 가진 거대한 자석 덩어리이며, 지구의 모든 물질은 (+)와 (-)의 원자 구성물로 이뤄져 있다. 지구 속에 사는 우리 인체도 자성의 영향을 받는 뼈와 피, 철분 등 자화되기 쉬운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전자기장을 가진 인체도 자기장의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수맥파란 지구 중심에서 지표를 향해 끊임없이 올라오는 지자기가 지하수맥을 만나게 되면 지자기는 교란, 증폭돼 지표로 수직 상승한다. 이때 지자기는 극저주파가 되면서 어떤 물체라도 투과한다. 이는 고층 아파트 및 고도 4,500m에서도 감지되는 유해 파장이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인체 자기장의 변화로 뇌파가 교란돼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며, 면역체계가 약화돼 질병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만성피로나 극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신경과민 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고혈압 환자는 중풍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임산부는 유산이나 기형아 출산 확률이 높아지고, 유아는 발육부진 및 성장이 저하되며, 청소년들은 집중력이 낮아져 학습능률이 떨어질 수 있다.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김경희 씨는 서초구 방배동 월드빌리지에 이사한 후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이사하기 전에는 우수한 성적으로 늘 상위권에 있던 아이가 이사를 온 후부터는 책상에 앉아 공부하면 졸음이 쏟아지고 편두통까지 생겼다는 것이다. 밤에 잠을 잘 때도 악몽에 시달려 공부에 대한 의욕까지 잃으면서 결국 성적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먼저 수맥파 차단제부터 설치했다. 그리고 책상의 자리를 옮기고, 침대 위치도 새로 배치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부터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고, 성적도 예전처럼 다시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었다. 전자기기에 미치는 영향 지자기는 컴퓨터와 의료장비 같은 전자기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원인 모를 잔고장이 자주 생긴다면 일단 수맥파가 원인일 수 있다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대구시 수성구 삼덕동에 있는 조준형 성형외과의 경우도 의료기기가 자주 고장 나고 의사 선생님이 늘 만성피로에 시달렸다. 진단한 결과 수맥파가 원인이었고, 수술실과 회복실, 진료실에 수맥파 차단제를 설치했다. 그 이후 의료기기들의 잔고장이 없어졌고 원장님도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다.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 이런 수맥파는 건축물에도 그 영향을 미친다. 수맥파가 있는 건축물은 지속해서 분자 피로가 가중되면서 균열이 생기고 방수벽에 문제가 생겨 유지보수가 잦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수맥파가 방사되지 않거나 버림치기 전에 토층 바닥에 수맥파를 차단하고 지은 건축물은 균열로 인한 유지보수비가 현저히 떨어진다. 그런 까닭에 공동주택인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기초 공사를 할 때, 수맥파를 차단하기 위해 지하 토층 바닥과 지하주차장 맨 아래 바닥에 수맥파 차단제를 설치하고 시공한다. 필자의 조언에 따라 시공 전 설계 단계에 수맥파 차단제를 적용해 지은 집은 70만 가구가 넘는다.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수맥파는 동식물에도 예외 없이 악영향을 미친다. 수맥파가 있는 곳에서 키우는 가축들은 각종 질병을 앓거나 번식력이 현격히 떨어진다. 닭은 산란율이 급격히 낮아지며 칼슘 부족과 상관없이 알껍데기도 얇아지게 된다. 젖소는 우유 생산량이 줄어들고 유산이나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며, 돼지는 발육 부진과 이질에 잘 걸리게 되며 특히 수퇘지는 생식불능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지하 수맥대가 형성돼 있으며, 내가 있는 곳이 수맥파에 노출돼 있는지 아닌지 조금 걱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수맥파를 손쉽게 체크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을 몇 가지 소개할까 한다. 독자 여러분 각자 이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한 번쯤 수맥파가 방사되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고 잠을 자고 있는지 진단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일단 집을 이사하거나 공부방과 일터, 사무실을 옮기고 난 이후 평소와 다르게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아래와 같은 증세가 나타난다면, 수맥파가 방사되지 않은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수맥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01.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잠이 들어도 악몽에 시달린다. 02. 잠을 많이 잔 것 같은데, 항상 몸이 무겁다. 03. 식욕이나 성욕이 감퇴하고 우울하며 매사에 의욕이 없다. 04. 머리가 자주 아프고 모든 일이 귀찮게 느껴지며 하기 싫어진다. 05. 피부가 거칠어지고 각종 피부 질환이 심해졌다. 06. 불안하고 초조하며 자주 가슴이 두근거린다. 07. 봄과 가을만 되면 더 아프며 온몸의 근육이 긴장되고 여기저기 쑤신다. 08. 집안의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부자연스럽게 오싹하거나 음습하다. 09. 집에서는 아프지만, 집 밖으로 나가면 괜찮아져 자주 이사를 생각한다. 10. 먼저 살던 사람도 잦은 병치레에 시달렸다고 한다. 11. 가벼운 감기가 끊이지 않는다. 12. 특별한 이유 없이 짜증이 잘 나며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13. 기억력이 없어지고 집중이 안 된다. 14. 책상에만 앉으면 공부가 되지 않고 피곤해 졸음이 쏟아진다. 15. 컴퓨터, TV, 오디오 등 전자제품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잔고장이 많다. 16. 항상 일정한 곳에 고양이가 눕기를 좋아하는 곳이 있다. 17. 무덤의 잔디가 잘 자라지 않는다. 18. 무덤이 매년 조금씩 꺼져 내려앉는다. 19. 무덤 주변의 나무가 잘 자라지 않고 비틀어져있다. 문의 (주)수미개발 T 053-764-2189 W www.sumee.co.kr 연재를 마치며... 2014년 말 매월 한 차례씩 수맥에 관한 칼럼을 일 년 동안 기고하기로 호기롭게 약속을 했습니다. 수맥파 차단제를 발명하고 수맥학을 강의하면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의 발로였습니다. 엊그제 어렵사리 첫발을 뗀 것 같은데 어느새 마지막 칼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필자는 수맥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수맥파로부터 안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나름 노력해왔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수맥파로부터 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해지기를 희망합니다. 필자 또한 미력이나마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수맥 이야기’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글임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공간을 할애해 주시고,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전원주택라이프>에도 지면을 통해서나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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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9
- 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9 토지매입 후 집 짓기를 위한 건축 상식(2) 그동안 칼럼을 꾸준히 보고 꼼꼼히 하나씩 검토해 봤다면 실무적인 과정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집을 짓는 일만 남았다. 집짓기 경험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필자야말로 건축은커녕 사회 경험조차 부족할 때 집을 지었다. 시공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도 1년에 약 10채씩, 3년 동안 꾸준히 집 짓기를 해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그 팁들을 살펴보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이번 주제에서는 설계 팁부터 시작해 업체 선정 기준, 토목 공사, 자금 관리까지 꼼꼼히 검토하고자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필자는 시공 전문가가 아니며 자재 및 시공 과정에 대한 용어 등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 오히려 처음 집을 지었을 때는 자재도 공부하고, 시공에 대한 용어들도 익히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갑자기 공부한다고 해서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에 대해 일정 부분 이상 알기는 쉽지 않다. 이에 집을 실수 없이 잘 짓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알맹이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미리 알아두면 좋을 건축 설계 Tip 1 면적 고려하기 집 짓기에서 면적 고려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언급한 이유는 전원주택을 계획하면서 면적에 대한 감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보통은 아파트 생활을 정리하고 전원생활로 넘어오기 때문에, 같은 평수라도 규모와 계획에 따라 체감이 달라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또, 전용 면적, 공용 면적, 분양 면적이 있는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은 온전하게 전용 면적만 있다는 차이도 있다. 실제로 면적이 좁다고 느껴 시공 도중 설계도를 변경한 후 자재를 덧대 면적을 추가하는 당황스러운 상황도 접했다. 이런 경우 하자 발생도 높아지지만 무리하게 늘린 면적으로 인해 건폐율이 초과되어 준공이 불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면적에 대한 감을 미리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업체에서 시공한 모델하우스나 중개물건으로 나온 집들을 보러 다니는 것이 좋다. 여기에 단순하게 전체 면적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실면적 등 자세히 나누어 익혀놓자. 2 공간 구성과 동선 계획 처음 집 짓기를 진행하며 제대로 이루지 않은 실 계획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건축주의 모습을 자주 봤다. 이것은 단순히 모델하우스를 본다고 해결할 수 없다. 온전히 나에게 맞춰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인 셈이다. 이에 맞춰 동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2층 규모의 주택에서 넓게 사용하고자 1층에는 주방과 거실만을 계획하고, 조망을 위해 안방을 포함한 모든 방을 2층에 두는 계획은 지양해야 한다. 안방은 주방과 거실과 함께 계획해 1층에 두고, 프라이버시를 위한 다른 방들은 2층에 마련하는 편이 유연한 생활 동선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가구 유무도 중요하다. 동선을 포함한 명확한 실 계획은 준공 후 만족감 혹은 아쉬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층고는 시공 비용의 결정적인 요소 층고가 높을수록 실내 개방감은 커지지만, 시공 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높은 층고만큼 자재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규격이 정해진 자재를 절단하거나 연장해 애매하게 남는 부분을 추가 시공할 경우, 더 많은 인력이 소모된다. 공기가 증가하니 자연스럽게 인건비도 발생한다. 즉, 1층 층고를 애매하게 높일 때는 규격 자재를 사용해 2층을 만들 때보다 오히려 시공 비용이 증액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높은 층고 계획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한다면 정말 극적으로 시공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대체로는 아파트 평균 높이인 2.3~2.7m 사이로 자재 규격이 맞춰져 있다. 4 설계 비용과 시공 비용 설계 비용은 도면 작업, 감리 작업 등 부탁하는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만약 집을 처음 짓는 사람이라면 필자는 설계 비용이 조금 증액되더라도 실시 설계까지 받아놓기를 권한다. 그래야 시공 변수와 이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비용 변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시 설계를 포함한 설계 비용은 대략 천만 원부터 시작한다. 당장은 비싸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예상외의 변수로 인해 추가될 비용을 생각하면 애초에 설계에서 그 위험을 줄여놓는 것이 가장 좋다. 대체로 준공 작업을 포함하지만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좋다. 특히, 시공 비용은 사회 및 경제 흐름의 영향으로 자잿값과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 설계 계획과 자재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 2~3년 전 모던한 집 기준으로 주방기구와 위생기구 포함한 목조 주택은 평당 450~550만 원, 철근콘크리트 주택은 500~600만 원 정도였다. 지금은 2~30%씩 오른 시공 단가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보다 저렴한 시공 단가는 오히려 하자 발생과 공사 멈춤의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본인이 시공 비용에 대한 감이 부족하다면 설계에 비용을 좀 더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5 주택 이외의 요소들도 검토하기 설계를 하다 보면 집 자체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집 짓기에서는 정화조나 지하수 그리고 주차장 등 쾌적한 삶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이 많다. 극단적으로 마당 한가운데 있는 정화조는 미관상 좋지 않을 것이다. 이에 건축사가 알아서 해주리라는 마인드보다 고려 요소의 범위를 넓혀 꼼꼼히 살핀 후 요구하길 바란다. 이 외에도 설계는 개인 취향에 따라 중요한 것이 많다. 전원주택은 개성과 취향을 담는 공간이 분명 맞지만, 많은 집들을 보며 특수성을 너무 갖는 설계는 가급적 지양하길 바란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위 내용을 가볍게 다뤘던 탓에 살면서 아쉬워한다. 시공업체 선정 기준과 주의사항 집 짓기를 하며 겪는 많은 애로사항의 원인은 사람이다. 시공업체와의 관계는 나의 감정 소비 없이 집을 잘 짓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말은 쉬워도 굉장히 어렵다. 필자는 고객 입장, 중간 입장, 업체 입장 모두 경험했다.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체와 소송까지 간 적이 있고, 반대로 많이 신경을 쓰고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고객과 마찰이 있었던 적도 있다. 고객과 시공업체 사이에서 소통의 부재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를 포함해 시공 업체를 선정하는 중요한 팁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첫 집 짓기는 보수적으로 기준 잡기 먼저 도덕적인 시공업체를 만났다는 가정을 해보자. 그래도 마찰이 있다면, 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고객은 저렴하게 잘 짓고 싶고, 업체는 보다 많은 수익 창출을 원한다. 이때, 업체가 지향해야 하는 올바른 수익 창출은 공기나 단가를 낮추면서 퀄리티는 높여 타 업체와의 차별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구조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 부재의 원인은 결국 정보의 불투명성 때문이다. 건축박람회만 가 봐도 업체마다 시공 평 단가의 차이부터 업체 규모까지 천차만별이다. 규모가 큰 업체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고, 개인 단위 업체는 비용이 저렴한 느낌도 있다. 중요한 건 저렴하거나 비싼 이유를 고객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가 만난 저렴한 비용을 제시했던 업체들의 답은 이러하다. ‘회사 시스템이 잘 돼있기 때문에 공기가 줄어들고 거기에서 오는 인건비 절약이 크다’, ‘우리만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공장 설비가 잘 돼있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필자가 업체를 아웃소싱하며 직접 지어본 결과, 아쉽게도 아직까지 그렇게 극적으로 큰 차이를 내는 업체는 보지 못했다. 오히려 처음 계약한 금액에서 입주 날짜만 잘 맞춰도 잘하는 업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따라서 처음 집을 지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좋다. 개인 노력에 따라 퀄리티와 공기를 맞출 수는 있지만, 드라마틱한 회사를 골랐다는 생각은 오히려 이기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업체는 수익 창출을 통해 수주 양을 늘리지만 어느 한계선에 도달하면 분명 과부하가 걸리기 마련이다. 공기를 맞추기 어렵거나 비용이 증액되는 변수도 생긴다. 실제로 첫 작업에서 신뢰가 쌓였던 업체에게 다음 집을 부탁한 적이 있었다. 정직한 모습은 여전했지만, 역량과 외부 상황에 따라 물리적으로 공기가 길어지기도 했다. 2 본인 주관에 맞춰 판단하지 말 것 개인 역시 싸게 좋은 집을 짓고 싶은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 업체가 많은 수익 창출을 원하듯, 이기심이라고 해서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좋은 회사를 찾기 위한 원동력이 돼주는 셈이다. 다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내 주관에 사로잡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로 필자가 중개한 토지에 시공 업체가 제공한 모델을 건축사에게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업계에서는 건축사가 허가만 대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설계와 디자인을 시공 업체가 한다는 것인데, 건축사도 도면을 받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허가 도면을 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고객은 원하는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시공 업체와 디자인 변경이 몇 번 이뤄진 상태에서 건축사가 도면을 넘겨받은 시간이 넉넉하지 못했다. 자연스럽게 허가가 늦어졌고 고객은 입주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지식과 소통의 부재로 인해 감정이 상하거나 오해가 발생하는 변수는 상당히 많다. 투명하게 정보를 알려주는 회사에서 상담을 진행하기 혹은 어느 정도 시공 사례가 있는 회사를 고르거나 시공 주택을 직접 가보는 것 등이 변수를 줄이는 방안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심사숙고 끝에 선택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마다 일어날 변수는 많다. 이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 호에서는 업체와 분쟁 없는 계약을 이루기 위한 내용 및 변수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의 자연친화적인 1억 원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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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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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자 확인 마음에 드는 토지 혹은 전원주택을 찾았다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비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야 한다.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분양 현장에 가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아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서류를 보고서도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말짱 도루묵’이 아닐 수 없다. 토지와 전원주택 매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해 확인하는 방법과 ‘꿀팁’까지 모두 정리했다. [그림 1]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 먼저, 토지를 매입해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에서 토지만 확인하면 될 것이고, 전원주택(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꼭 필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중개사가 보여주는 대로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는 일이 잦다. 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정도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더라도 학습을 반복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참고하길 바라며, 더불어 실무적인 팁도 몇 가지 소개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들어가면 [그림 1]과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메인화면을 보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다. 열람하기는 개당 700원이고, 발급하기는 개당 1,000원이 든다. 일단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굳이 발급받을 필요 없다. ‘열람하기’를 통해 서류가 뷰어에 로딩되면 이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다. [그림 2] 인터넷등기소‘열람하기’ 첫 화면 우선, 열람하기를 클릭한 다음,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적고 검색한다[그림 2]. 이때 검색 조건으로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 토지, 건물 가운데 선택한다. 만약,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혹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소 입력 폼 아래에 있는 ‘공동담보/전세목록’과 ‘매매 목록’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 검색한다. 이후부터 결제하기까지는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르면 된다. 참고로, 여러 건을 한 번에 보고 싶을 때는 ID를 만들어 회원가입을 한 후 결제하는 게 비교적 편리하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한 건씩 따로 결제하도록 돼 있다. 결제 방식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처럼 계좌이체나 카드, 휴대폰 등으로 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필자는 휴대폰 결제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이제부터 간단한 팁을 소개하자면, 등기부등본을 한 번만 확인하고 말 것이라면 열람한 후에 창을 꺼도 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재차 열람하고 확인해야 한다면 서류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해두면 유용하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인터넷등기소‘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등기부등본을 결제한 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림 3]과 같은 창(뷰어)이 열린다. 여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 인쇄할 수 있다. 이때 프린터를 ‘어도비 PDF’로 설정해 출력하면[그림 4], 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에 저장한 등기부등본은 저장한 시점 이후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하거나 잔금을 치를 때는 문서를 새로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편을 크게 덜 수 있다. [그림 4]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PDF로 출력하기 중요한 것은 처음 토지나 주택을 검토할 때 혼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줄 아는가이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은 토지 소유권이 시행사 혹은 시행사 대표자로 되어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시작해야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서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곤란하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실무적으로 어떤 상황이 매수자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또는 불리한 것인지를 살펴보자. 부동산 정보는 ‘표제부’, 소유권 현황은 ‘갑구’ 그 외 부채 등은 ‘을구’라고 기억하자.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다. 표제부에는 간단히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다. 토지는 주소와 지목, 면적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건물은 관련된 지번(주소)과 건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 그리고 등기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표제부에 있는 내용들은 등기부등본보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유는 ‘갑구’와 ‘을구’에 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동안 이 부동산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그 자리에 나온 계약 당사자와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간혹 대리인이라고 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외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 불안하다면, 가급적 소유권자가 있는 자리에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만 정확히 확인해도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이 잘 못될 확률은 80% 이상 줄어든다. 다음으로 ‘을구’인데 이 항목에는 해당 부동산 및 소유권자의 부채 상황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갑구’ 항목의 정보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었다면, ‘을구’는 자신이 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어떠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을구’에 빨간 줄이 많고, 채권 최고액(부채)이 많으면 매매할 때 안 좋은 것일까? 종종 어르신들은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많으면 기겁하며 해당 물건을 거래하기를 꺼리곤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등기부등본에서 빨간 줄은 ‘말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에 빨간 줄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게 옳다. 만약 이 빨간 줄이 보기 싫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말소 사항 포함’을 포함하지 않은 ‘현재 유효 사항’만 출력하도록 설정하면 불필요한 내용을 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부동산 업자들은 채권 최고액이나 저당권에 대해 ‘하자’라고 표현하거나, 좀 더 일차원적으로 ‘부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다는 얘기는 하자가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부채가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부채가 많다면 신중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채가 너무 많은 부동산은 자칫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매매계약 상황에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 그 이유는 이런 부채 상황을 통해 그 매도자의 팔고자 하는 심리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채권 최고액이 하나도 없다면, 그 매도자는 급할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시장에 매물을 내놓았더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물건은 시장에 나오고 나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실제로 상당히 높다. 반대로 채권 최고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다면, 그것은 매도자가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매도자는 해당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자가 좀 더 유리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할 때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채권 최고액을 모두 말소시킨다는 특약 조항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물론, 특약에 말소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계약금을 치렀음에도 매도자가 다른 채무에 쫓겨 이를 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돈을 모두 소진하는 바람에 매물에 잡혀 있는 채권 최고액을 말소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은 매물은 계약서를 쓸 때 매도자가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인터뷰하면서 잔금 지불 전까지 저당권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계약서를 채권 최고액보다 높지 않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잔금이 채권 최고액만큼은 남아있어야 그나마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이전 서류를 모두 받고, 법무사를 통해 저당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모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실무적으로 활용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봤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것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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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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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1)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
- 전원주택과 땅(1)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 이번 호부터 전원주택과 토지에 대한 전문가 칼럼을 시작한다. 입지 선택 및 토지와 전원주택을 찾는 순간부터 집을 짓기 위한 인허가 작업과 필요한 서류, 토지개발 및 주택 시공 등의 내용, 그리고 전원생활과 다시 판매까지의 환금성에 대한 핵심 정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토지와 전원주택을 본격적으로 찾는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실질적으로 토지나 전원주택 물건을 찾는다면 내가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한 가용 가능한 자본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야 한다. 자본 부분이 구체화되면 다음으로 원하는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아파트나 도시권의 부동산보다 토지와 전원주택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지역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그냥 막연하게 보고 다닐 요량이라면 여행하듯이 아무 지역이나 다녀도 되겠지만, 진정으로 로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구체화를 시키려고 한다면 가용자금과 어디에 터를 잡을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상주용인지 주말용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거주용이면 직장과의 거리 혹은 생활 편의성이 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주말용이라면 현 생활공간 혹은 주 활동 공간과의 접근성이 핵심 기준이 될 것이다. 온라인으로 1차 정보 확인 우선 인터넷을 통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먼저 공간의 범위를 확정해 보자. 그 범위 밖에 있는 곳은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이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도 꼭 고려해야 할 점이다. 몇 시간씩 걸려 1년에, 아니 평생에 몇 번 가기 힘든 곳에 그날 기분에 따라 꽂혀서 지역을 선택하고 로망을 품게 되면 현실적으로 몇 번 가보지도 않고, 관리도 안 되면서 나중에 되팔려고 할 때 환금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선호하는 동네를 위주로 추려본 뒤에 해당 지역 부동산 2~3군데만 전화를 해보자. 이것이 막연하다면 요즘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기가 좋으니 그 지역을 위주로 ‘양평 전원주택, 용인 타운하우스, 합천 전원주택, 아산 토지’ 등등 지역과 함께 찾고자 하는 부동산 상품을 검색해 보자. 현시점에는 유튜브 활동을 하는 중개사일수록 활발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괜찮아 보이는 물건을 확보하고 있는 부동산들과 전화해 시세와 부동산 거래 흐름을 물어본 뒤, 주소를 얻을 수 있다면 얻어 보자. 단, 중개물건은 공인중개사들에게는 큰 자산이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부동산 주소부터 물어보는 것은 상당한 실례이다. 영상을 통해 원하는 주소를 1~2곳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정보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토지이음’ 사이트를 먼저 살펴라 땅의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포털 사이트 지도보다 ‘토지이음’ 사이트를 먼저 살펴라!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지도로 한 번 살펴보고 괜찮으면 가보려고요.” 토지와 전원주택 및 단독주택을 위주로 중개업을 하다 보면 이런 연락을 많이 받는다. 실제로 고객 A 씨는 포털 사이트의 위성지도를 통해 살펴보니 접근성이 좋고 주변 산세나 물도 가까워 드디어 자신이 찾던 땅을 발견했다며 들뜬 마음으로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위성지도에서 본 그대로여서 마음이 더 끌렸다. 진입로가 좁긴 했지만 짧은 구간이고 2차선 도로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경사도도 조금 있어 보였지만 토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급매로 나왔다고 하니 A 씨는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계약금부터 지불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A 씨는 필자에게 그 땅을 다시 팔아야 할지, 혹은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컨설팅을 요청해왔다. 검토해 본 결과 개성이 강한 땅이어서 개발이 쉽지 않았다. 사실 200평 이하 규모의 경사가 심한 개인 땅에 토목공사를 하면 비용이 확 늘어난다. 게다가 진입로가 좁은 구간이 짧다고 했지만 3m 도로에 접해있기에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이렇게 개성이 강한 땅을 왜 매입했는지 묻자, 위성지도로 봤을 때도 괜찮았고 현장에 와보니 자신의 생각과 똑같아 확신이 들었으며 금액도 싸니 모두 만족스러워서 샀다고 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위성지도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모든 땅을 볼 때 그러하듯 좀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했다. 생각보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겪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처럼 땅을 살펴볼 때는 위성지도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포털 사이트의 위성지도는 토지 모양이나 주변 환경을 살펴볼 수 있지만 핵심적인 법적 검토까지 할 수는 없다. 좀 더 명확하게 법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토지이음 사이트 활용 방법 ‘토지이음’ 사이트를 통해 토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법을 알아보자. 먼저, 토지이음은 토지 분할이나 지적 변경 등 토지에 대한 모든 사항들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내용으로 업데이트된다. 토지이음 사이트 ‘eum.go.kr’에 접속해 들어가면 가장 위에 주소 입력창이 나온다. 그곳에 내가 보고자 하는 토지의 주소를 적은 뒤 열람하면 그에 대한 법적인 정보들을 알 수 있다. 혹시 이 법적인 내용이나 단어에 대해 모른다면 주소 입력창 밑에 용어 사전 및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그리고 쉬운 규제 안내서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그럼 이제 주소를 입력하여 열람하기를 통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자. 가장 먼저 해당 토지의 소재지가 나오고, 그 밑으로 지목 및 면적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와 용도지역, 지구 등과 함께 규제 및 토지에 해당되는 각종 법적 내용들이 나온다. 이 내용이 뭔지 몰라도 밑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우선 그냥 내려가도 괜찮다. 그리고 이 규제 내용들 바로 밑에는 지도가 나온다. 국토부에서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하면서 가장 좋아진 점이 바로 이 지도 서비스이다. 지도에서 오른쪽 상단 네모를 클릭해 보면 지도상의 더 많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지도 서비스에서도 위성지도와 일반지도를 함께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성지도 및 로드뷰에서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카카오와 네이버 지도를 한 번에 볼 수 있다. 두 포털 사이트의 지도 업데이트되는 속도가 다르거나 서로 촬영을 한곳이 달라 양쪽 사이트를 번갈아 가며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이 불편함을 줄였으며 내가 찾은 주소 위에 지도상 ‘토지이용계획 열람’과 ‘도시계획 열람’을 바로 클릭해서 볼 수 있게 하였다.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살펴보면 지도를 통해 법적 내용들을 볼 수 있고, 도시계획 열람을 클릭하면 이 주변의 도로 여건부터 어떤 도시계획들이 잡혔는지, 내 땅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지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꼭 봐야 하는 핵심 내용 토지이음에서도 꼭 봐야 하는 핵심 내용이 있다. 지도 아래 보면 파란 박스로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밑으로는 용도지역 및 규제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클릭하며 살펴볼 수 있다. 만약 이 내용이 글로만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면, 위 파란 박스 옆 ‘행위 제한 내용 설명’을 클릭해 보자. 이곳으로 들어가면 ‘행위 가능 여부’의 하늘색 박스가 보일 것이고 그 밑으로 너무나 쉽고 편하게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눈에 ○와 ×표시로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행위 가능 여부’ 옆으로 ‘건폐율·용적률’을 통해 얼마만큼의 면적으로 지을 수 있는지 그림과 함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건폐율·용적률’칸 옆으로는 ‘층수·높이제한’ 및 건축할 때 지켜야 할 ‘건축선’ 그리고 건축신고 및 허가를 받기 위한 ‘도로조건’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으로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유명한 식당의 조리법에 있어서, 흔히 모르면 ‘비법’, 막상 알고 나면 그냥 ‘레시피’라는 말을 쓰곤 한다. 토지 역시 처음 접해보는 분들은 이러한 사이트 정보와 보는 법을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처음 토지를 접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고 심지어 토지를 통해 투자와 재테크에도 시야를 넓혀갈 수 있다. 이것 역시 모를 땐 토지를 보는 비법이고 노하우지만 막상 조금씩 접해보면 오히려 많은 도시계획들이 잡혀있는 도시권의 부동산에 비해 비교적 쉽게 알아 갈 수 있을 것이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하여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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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1)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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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감정평가액 산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Q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오나? 자신의 토지 3필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예정자와 가격을 협상하는데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1필지의 공유자가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만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을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얼마 전에 보상을 받은 사례가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되었으니 자신의 토지 가치도 공시지가의 2배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 가치가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 따라 토지 가치와 공시지가의 비율은 다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여러 공시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액 산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나머지는 국세, 지방세 등 과세에 주로 활용되고 감정평가액 산출과정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감정평가방법의 하나인 공시지가기준법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공시지가기준법은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산식을 통해서 토지가액을 산정한다.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 중에서 선정한다. 대상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는 뜻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장가치와 차이(현실화율)가 있는데 이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것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지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A지역)은 공시지가가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현실화율이 30~40%에도 못 미치는 반면, 대도시의 구도심(B지역) 등은 공시지가가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A지역과 B지역에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한다고 할 때 그 밖의 요인은 A지역은 3.33(100/30)~2.5(100/40), B지역은 1.00 이하가 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A지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내 상업용과 주거용의 현실화율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은 표준지와 유사한 거래사례 또는 감정평가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여 산출한 가액과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산출한 격차율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상업지역 상업용 표준지는 상업지역 상업용 사례와 비교하고 주거지역 주거용 표준지는 주거지역 격차율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특히 표준지공시지가 높다고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 감정평가액은 비교표준지와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를 하고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대상토지의 시장가치 수준으로 결정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으면 공시가격이 낮더라도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시장가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이 수용당해서 보상을 받으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한다. 공시지가의 수준이 시장가치를 상회하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장가치에 못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가는 시장가치 수준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즉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Q 개발행위허가 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개발행위허가 전 감정평가액이 20억 원이고 얼마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러한 질문은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액이 크게 상승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승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권에서는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진행이 중단되는 사업장에서 대출액 환수를 하지 못하는 대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 금융기관의 경우 전용허가 받은 임야의 심사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전용허가를 얻은 임야는 원칙적으로 임야가액으로 산정하고, 비용이 증빙이 되는 경우 전용비용을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전용허가를 얻고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임야는 <임야가액 + 전용비용 + 공정률에 따른 토목공사비용의 50% 이내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임야는 준공검사 등에 준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토목공사비용의 70% 이내를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목공사 준공 여부는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완비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인정한다. 전용허가에 따른 특정이행조건이 부과되었을 때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용을 증빙하더라도 불인정한다.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소지가격(전, 답, 임야 상태 등)에 허가를 얻는데 투입된 비용이 더해진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토목공사를 하였다면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비교표준지나 비교사례도 준공된 상태인 대지 기준이 아닌 소지 상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투입된 비용을 개별요인에서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불투명한 사업진행 때문에 금융권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사업이 멈추게 되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감정평가액이 사업시행자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는 이유이다. Q 일단지란 어떤 개념이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감정평가관계 법규에서는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한다’는 개별물건기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일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 감정평가한다는 의미는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지로 감정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은 높아진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별로 감정평가할 경우와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번 토지(480㎡)는 광대세각 세장형, 2번 토지(480㎡)는 광대한면 세장형, 3번 토지(177㎡)는 세각(가) 가장형, 4, 5번 토지(각각 165㎡)는 각각 세로(가) 세장형이고,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번 13,630,000원/㎡, 2번 12,810,000원/㎡, 3번 7,130,000원/㎡, 4, 5번 각각 6,881,000원/㎡이고, 공시지가의 1.5배를 감정평가액으로 가정할 경우 필지별 감정평가액은 <표1>과 같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발하여 5개 필지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1~5번 토지는 일단지로 판단할 수 있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광대세각의 세장형 토지로 1번 토지와 유사한 수준인 2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29,340,000,000원이 되어 개별로 감정평가할 때보다 약 20% 증가한다. 후면에 있는 3, 4, 5번 토지가 1, 2번 토지와 일단지가 되면서 가치 상승이 된 것이다. 일단지와 관련된 쟁점은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이다. 개발행위허가 시점, 건축허가 시점 또는 착공신고 완료시점을 일단지로 보는 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개발단계에 있는 나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그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그 착공신고서까지 제출했고, 형질이 변경된 이후에 그 토지가 대지로서 매매되는 등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필지가 일단지로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했으나, 그 토지의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일괄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일괄평가 한다면 어는 단계(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부터 일단지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한 상태라면 일단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라고 유권해석(부동산평가과-2444, 2011.08.10.)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보면,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는 착공신고, 토목공사 완료,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일단지로 이용되는 것이 확실시 된다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에도 성숙도를 감안해야 한다. Q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조합원에게 유리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인 종후자산 감정평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받는다. 그러나 권리가액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액을 높여 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가? 권리가액은 <종전자산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결정되고, 비례율은 <(총분양가(종후자산감정평가액) - 총사업비용) ÷ 종전자산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다. 이 산식에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증가하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리가액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감정평가액 3,000억 원, 종후자산감정평가액이 5,000억 원, 총사업비용이 2,000억 원이라고 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000억 원 = 100%>가 되고, 권리가액은 3,000억 원 × 100% = 3,000억 원이 된다. 조합 세대가 500세대이고 세대별 종전 종후 감정평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세대당 권리가액은 6억 원, 분양가격은 10억 원, 분담금은 4억 원이 된다.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3,300억 원으로 상승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300억 원 = 91%>로 줄어들고, 권리가액은 3,300억 원 × 0.91 = 3,000억 원으로 차이가 없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은 그대로 두고 총사업비용을 줄여야 비례율이 상승하고 권리가액도 올라간다. 사례에서 총사업비용을 10% 줄여서 1,800억 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면 비례율은 107%가 되고 권리가액은 6억4천만 원이 되어 분담금이 3억6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든다. 총사업비용에는 건축공사비, 조합운영비, 금융비융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공사비, 조합운영비, 금융비용 등 총사업비용를 줄이는게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높여서 조합원을 유리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Q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입주권과 분양권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서 모두 새롭게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의미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게 되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비조합원이 청약 당첨을 통한 분양계약으로 얻게 되는 사업지에 새로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추후 완공될 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서 층과 호에 따른 시장가치의 차이가 발생해서 동, 호수가 확정되어야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호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감정평가를 하려면 그 대상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 대상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제2항에 입주권 등을 감정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감정평가 대상은 동, 호수를 지정받은 추후 입주할 아파트가 되고,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일(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과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은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액(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기 납부한 분담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되고, 분양권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지급액이 된다.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은 입주권은 <준공후 세대의 시장가치 - 조합원 분양가격>, 분양권은 <준공후 세대의 시장가치 - 분양가격>이 된다. Q 용적률이 200%에서 400%로 상향되면 토지 가치도 2배 오르나?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가치가 차이가 난다. 토지 가치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차이 때문이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할 수 있는 지상층의 건물 연면적을 의미한다. 토지 가치는 용적률에 정비례(즉 용적률이 2배가 되면 토지 가치도 2배로 상승)해서 상승하는가? 용적률이 상승하면 토지 가치도 상승하지만 정비례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있는데 최대 허용 용적률이 제1종은 200%, 제2종은 250%, 제3종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이다. 서울특별시 토지가격비준표 상으로는 1종일반주거지역 1.00, 2종일반주거지역 1.05, 3종일반주거지역 1.12, 준주거지역 1.16, 일반상업지역 1.58이다. 용적률 200%(1종일반주거)가 250%(2종일반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5%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 상승), 300%(3종일반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12%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2% 상승)한다. 용적률에 비례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토지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과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이란 토지의 입체적 이용에서 가장 이용가치가 높은 지표면상의 이용률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지상·지하의 층별에 따른 각 부분의 이용가치의 증감률을 말한다.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은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건물의 고층화인데, 건물의 고층화는 관련 법률에 따른 용적률, 층수 제한 등 법률적 측면과 건축 기술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건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상태가 되는가를 판단하여 그 때의 층수가 건물의 한계효용층수가 된다. 용적률의 변화에 따른 토지 가치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용적률 가치산정을 위한 비선형헤도닉공간모형의 적용』(맹준영, 2015)에서는 <표 2>와 같이 용적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토지가치의 증가율을 나타낸다고 한다. 앞의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적률이 증가에 따른 지가의 증가율은 토지의 용도 및 용적률 구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주거용(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선형적인 토지가치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상업용(주상용 및 상업용/업무용)은 용적률이 낮은 구간(100~200%)에서는 토지 가치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고, 용적률이 높은 구간(주상용 200~400%, 상업용/업무용 650~900%)에서는 용적률이 상승함에 따라 토지 가치의 상승폭이 낮은 폭으로 상승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토지의 입체이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거용은 층수가 높아질 때 효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고, 상업용/업무용은 1층에 토지가치가 가장 많이 배분되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효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오피스 및 상가의 평가가격 증가분을 연구한『용적률 가치산정에 관한 연구』(신우진, 김양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에서는 다음 <표3>, <표4>와 같이 하부시장별 용적률 증가에 따른 평오피스빌딩 및 부지, 상가건물 및 부지의 평가가가격 상승분이 나타난다고 한다. <표3>은 용적률 600%인 빌딩을 하부시장의 기준 오피스로 하여 용적률이 800%, 1,000%, 1200%가 될 때의 오피스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200%, 400%, 60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38%, 49%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11%, 0.10%, 0.08% 증가함을 나타낸다. <표4>는 용적률 150%인 건물을 하부시장의 기준 상가로 하여 용적률이 200%, 250%, 300%가 될 때의 상가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50%, 100%, 15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42%, 55%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47%, 0.42%, 0.37% 증가함을 나타낸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이 상승되었다고 토지 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해서 상승하지 않는다. 건물의 효용이 용적률만큼 상승하는가, 건축비용 등의 고려, 허용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최대 가능한 용적률은 얼마인지를 감안하여 토지 가치의 상승률을 판단해야 한다. ※감정평가 전문가 칼럼은 이번 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12회에 걸쳐 소중한 원고를 보내준 전수호 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편집자 註 -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 / 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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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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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8. 돈 되는 임야 귀산촌 어떨까?
- 돈 되는 임야 귀산촌 어떨까? 국내 산림은 약 641만ha에 달한다.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약 211만 명의 산주가 평균 2ha의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부재 산주가 전체 산주의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산주의 70%가 산림경영보다 재산증가 또는 묘지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과학원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126조 원으로 GDP 8.5%에 달하는 규모이며, 국민 한 사람당 연간 약 249만 원의 혜택을 본다”고 한다. 또, “산림의 경제적 가치는 58조 8천813억 원으로 여기에 수원·휴양·대기정화·경관 기능을 포함하면, 이 가치는 더욱 커진다”고 밝혔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정부는 기후 온난화로 산림의 가치를 재평가해 경제가치가 높은 목재와 임산물생산여건이 좋은 산림만을 경제림 육성단지로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와 개인의 공동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산림경영 전문 컨설턴트인 산림 플래너planner가 산주의 산림경영에 참여해 상황을 파악하고, 산림 자산에 대한 잠재력을 분석해 최적의 활용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산림 플래너 활성화로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산림의 공익가치 개선을 기대한다. 또한, 산촌에서 청정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과정을 관광과 연계해 6차산업화단지를 활성화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을 올리고, 더불어 청·장년층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것이다. 향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산촌을 선택하고 다양한 산촌 비즈니스를 개발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귀산촌 지원도 계획 중이다. 산림자원 육성화로 변화하는 임업 부동산 투자와 묘지 등 단순한 용도로 소유하던 임야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게 되자 산림을 직접 경영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귀산촌으로 건강도 챙기고 동시에 재테크를 노릴 수 있는 게 산림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다 보니, 산림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졌다. 산림사업은 묘목 외에 목재, 과실, 약재, 버섯, 약초, 휴양림, 수목원, 요양시설, 체험관광, 수목장, 숲 체험 및 숲 치유 등 무궁무진하다. 산림사업은 웰빙 바람을 타고 건강과 휴양에 초점 맞춘 산업으로 부상하며,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상품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일반인은 산림을 이용한 수익 창출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일부 산림 관련 종사자만 한정된 정보를 산림청에서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도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임업진흥원의 ‘산림경영컨설팅센터’에서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 온라인 서비스로 예비 귀농·귀산촌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림을 통한 소득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산림 최고경영자과정, 산림시책, 유망 산림소득 품목, 임업 기술지도, 우수 산림경영사례를 소개한다. 또, 현장중심, 실습 위주로 밤·표고버섯 등 작물에 관한 임업기술 컨설팅과 재배 매뉴얼 발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외에도 수목과 토양정보 DB화로 조림 적지 및 적정수종 정보, 산림 경영에 필요한 기술과 제도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임야에서 목재를 생산하는 건, 30년 이상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해 일반인은 목재생산에 투자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복합 산림경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산림경영에서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10년 이상 자라야 수익을 내는 장기수종과 중기수종(5~6년), 단기수종(2~3년)을 함께 심거나, 큰 나무들 사이에 중간 크기 나무와 작은 식물을 심어 단위 면적당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또, 단기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식·약용식물, 과실, 수액 등 산림부산물을 지속해서 생산하거나 소·양·염소 방목, 양봉·곤충사육·버섯재배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산림을 활용하는 것이다. 산림법과 산지관리법의 차이 ‘임야’와 ‘산림’은 산지용어다. 임야는 ‘전·답’과 같이 지적공부에 등재하기 위한 지목의 하나이며 임야도로 작성된다. 산림은 산림법에서 규정하며 토지 외 입목, 죽(대나무)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산림법은 지목이 임야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산지관리법과 다르다. ‘산지’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는데 입목 등을 제외한 토지만을 의미하며, 지목이 반드시 임야일 필요 없이 이용 현황에 따른다. 지목이 ‘전’인데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산지적용법 위에 속한다는 것이며 지자체마다 달리 해석할 수 있다. 임야에 적용되는 법률은 산림법과 산지관리법 등 두 가지 법을 다 적용한다. 임야(산림, 산지)의 구분과 소유 및 기본적인 관리에 관한 것은 산림법에 규정하고 임야의 개발, 행위제한 등 규제에 관한 것은 산지관리법으로 규정한다. 산지관리법상 임야의 구분과 행위제한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이용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보전산지로 묶고 그 이외의 것은 준보전산지로 한다. 즉, 준보전산지는 법상 행위제한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지만, 산지로써 용도나 형질을 변경할 때는 보전산지와 마찬가지로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 규제 대상이 되는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분류된다. 공익용 산지는 백두대간 산줄기나 산림자원보전과 수자원 및 자연환경 생태보존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보존하며, 군·도로·국민보건 휴양 증진 등 공공목적 외에는 엄격하게 개발행위를 금지한다. 따라서 일반인은 개발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업용 산지도 보존임지지만, 공익목적뿐만 아니라 산림보존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반인의 개발과 이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따라서 임업용 산지와 준보전산지를 개발대상으로 본다. 도시지역 내 보전녹지지역 내 공익용 산지는 단독주택(1,000㎡) 등을 지을 수 있어 사용 가치가 높다. 귀산촌에게 경제적인 임업용 산지 지지부진하던 탄소배출 시장이 최근 활성화하면서 이로 인해 임야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그동안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세계가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게 되자 G1과 G2 합으로 2005년 대비 미국은 2025년까지 26~28%, 중국은 2030년까지 60~65% 줄이겠다는 계획안을 냈다. 한국은 MB정부시절 2030년 배출 전망치보다 37% 감축하겠다고 발표해 관련법 개정안이 시급해졌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경영 사업으로 우리나라 전체산림 625만ha를 2022년까지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은 인간에게 목재를 제공하고 수자원을 공급하며 자연재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크다. 또한, 휴양 및 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산악림의 문화적 기능의 중요성도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만 갈 것이다. <시사뉴스 투데이>는 2016년 8월 2일 자 오양심 칼럼을 통해 “독일의 한 마을 주민 대부분은 직간접적으로 치유산업에 종사한다. 마을의 하루 방문객은 평균 4,000여 명, 연간 90만 명 이상이다. 사용료도 1인 1일 150유로(23만 원) 정도다. 조그만 마을의 연 수입이 250만 유로(약 39억 원) 정도 한다”는 내용을 게재한 바 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걸음마 단계지만, 숲 해설가. 산림치유 등 미래 유망 직업군에 속하는 새로운 직업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숲 속 명상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장과 심폐기능 강화, 아토피 치유 등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기능이 뛰어나다. 이러한 숲의 기능으로 건강을 찾으려고 삼림욕을 하는 사람이 늘면서 산림의 가치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이제까지 임야의 가치는 공법적인 개발에 초점 맞췄다. 그러나 산림의 가치판단 기준점이 달라지고 있다. 땅값이 낮은 임야를 이용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으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 산을 활용해 행복한 노후를 계획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백세시대에 진입하는 베이비붐(700만 명) 세대가 은퇴 후 산촌에 살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철저한 준비와 교육을 받아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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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8. 돈 되는 임야 귀산촌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