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메뉴보기
 

토지분석, 서천군 당정리와 군산시 무녀도리 편
필자가 속한 코드랩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원주택라이프와 공동으로 <전원주택 거래 및 건축에 관한 조사>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전원생활에 관심 있는 독자들이 어떤 형태의 전원주택을 원하는지에 대해 파악하면서 흥미로웠던 점도 있었는데, 이를 이번 호에서 공유해 보고자 한다.
 
진행 남두진 기자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
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원 대표이사)

여러 질문들 중에 오늘 소개할 내용과 관련된 질문은 가장 선호하는 전원주택 입지에 관한 것이었다. 가장 많은 독자들이 산 조망 혹은 산 인근의 전원주택지(46.7%)를 선호한다고 답했고, 그다음으로는 아파트 단지와 어우러진 전원주택지(32.6%), 숲속에 위치한 전원주택지(27.2%), 강 조망 전원주택지(26.1%), 바다 조망 전원주택지(23.9%) 순이었다. 필자는 산 조망과 더불어 강 조망을 가장 선호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도시 내에 위치한 전원주택지가 인기 많았던 점은 다소 의외였다. 한편 여러 전원생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니 산이나 숲, 강, 도시 내의 전원주택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바다 인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조금 어려워했기에 이번 칼럼에서는 바다 조망 전원주택지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특히, 단순히 바다 조망을 넘어 바닷가까지 걸어서 30초면 갈 수 있는 곳들로 선별해 보았다. 산뜻한 5월 바다로 떠나보자.

충남 서천군 당정리 전원주택지
첫 번째 토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모시짜기와 갯벌로 잘 알려진 서천군에 위치한 바닷가 인근 전원주택지다. 서천군 한산면의 한산모시는 한국의 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여름 전통 옷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지만, 서천 갯벌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동안은 갯벌이 해수욕장에 비해 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었지만 개발을 우선시하던 시기가 지나고 자연 그대로의 가치를 알아보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갯벌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갯벌이 약 1,3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승용차 11만 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량)를 흡수한다고 하니 서천 갯벌은 더 이상 돈이 안 되는 버려진 땅이 아니라 대자연의 보고로서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커다란 가치를 지닌 곳이 된 것이다. 에메랄드빛 파도가 넘실거리는 것만이 바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조금 낯설게 다가갈 수 있는, 무심하지만 안에서는 활력이 넘쳐 진정한 바다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지구에 회복력(Resilence)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려 줄 갯벌. 이제 영어로도 의미를 부여해 Get Pearl(진주를 얻다)이라고 불러보면 어떨까.

이번 칼럼에서 첫 번째로 소개할 당정리 3**번지는 바다까지 약 6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바다 인근에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땅이다. 평소에 바다 인근 토지에 관심이 많았던 필자는 당정리 3**번지에 들어서자마자 이곳에 멋진 집을 지어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요즘 전원주택에 살면서 남는 공간, 이를테면 정원이나 남는 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며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해당 토지에 전원주택을 짓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당정리 3**번지는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이라 숙박시설을 지을 수가 없기에 전원주택을 지어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려면 농어촌민박업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농어촌민박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숙박업에 활용하는 것이며 주민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주소지로 되어있어야 하는 점이다.
 
그렇다면 농어촌민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을 소유해야만 하는 것일까. 농어촌민박법을 살펴보면 집주인만이 농어촌민박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없기에 임차인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농어촌민박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서천군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사람만이 자가 건물로 농어촌민박업을 할 수 있으며 주택을 임차해 농어촌민박업을 할 경우, 서천군에 3년 이상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2년 이상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한다고 약정해야 한다. 어려워 보이지만 준비만 착실히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요즘 5도2촌(5일은 도시, 2일은 촌), 4도3촌 혹은 러스틱라이프(시골에서의 삶)와 같은 용어들이 등장하면서 MZ 세대를 중심으로 워케이션*이 성행하고 있다. 유명 관광 지도 좋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나만의 워케이션 공간을 찾는 이들에게 서천군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바다 인근에서 생활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서천군으로 가보자.
 
*워케이션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유형을 말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재택이나 원격근무가 늘면서 부상하기 시작했는데 휴가지에서의 업무를 인정함으로써 업무 능률성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북 군산시 무녀도리 전원주택지
두 번째 소개할 토지는 군산시 무녀도리 1**에 위치한 토지다. 무녀도리가 위치한 무녀도는 선유도, 신시도 등 63개의 섬과 함께 고군산군도를 이루는 아름다운 섬으로 그동안에는 배를 통해 입도할 수 있었지만 2017년 군산과 연결되는 다리가 개통된 후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진 지역이다. 작년에는 CNN에서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장소’ 18곳 중 한곳으로 꼽히기도 했다. 2019년 군산시와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개발청은 고군산군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타당성 용역을 마쳤다. 하지만 2021년 12월 갑자기 새만금청이 돌연 입장을 바꾸며 해당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고군산군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서해안 대표 관광지로서의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숙소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고군산도 중에서도 무녀도리 1**에 숙소를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무녀도리 1**번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라 숙박시설을 짓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해당 토지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을 살펴봐야 하는데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해당 토지가 새만금사업지역이라는 점이다. 보통은 시군구청 등에서 건축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는데 새만금사업지역은 군산시청이 아닌 새만금개발청, 그중에서도 관광진흥과에서 미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새만금사업지역은 대규모 개발을 장려하고 있어 필지 몇 개로 소규모 펜션을 짓는 것은 애초에 허가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땅을 매입해도 주택을 지을 수 없다고 하니 자칫 바다가 보이는 풍경에 매료되어 덥석 계약을 했다가 낭패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고군산도지역의 땅을 거래하고자 할 때는 새만금사업지역이 아닌 곳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

위는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사업지역을 나타낸 그림이다. 새만금사업지역은 무녀도 대부분과 선유도 일부분에 걸쳐 있다. 새만금개발청에서도 새만금사업지역만큼은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만큼 개인 자격으로 해당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르니 혹시 주변에서 해당 지역의 토지를 소규모로 매입한다고 하면 말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만약에 사업이 시행될 경우, 신시도리에서 무녀도리까지 이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해 투자용으로 갖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케이블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인근 바다가 보이는 토지 가치는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투자용이나 농사용이 아니면 그다지 좋은 선택지로 보이지 않는다.
 
바다가 보이는 땅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중개를 하면서 봤던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는 바다가 보이는 땅을 보고 첫눈에 반해 두 번째 방문에 바로 땅을 매입한 경우였다. 대부분 해당 토지로 무엇을 해야 할지, 가격은 적정한 지, 해당 토지에 규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고민이 생략되었다. 땅이 싸게 나왔다는 인근 중개업소의 말을 믿고 매입했지만 나중에 살펴보니 주변 실거래가보다 훨씬 비싸게 땅을 매입한 것을 확인했고 결국 몇 년 후 처음 매입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
 
<땅이 답이다> 칼럼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지만 땅은 절대로 첫눈에 꽂혀서 매입하면 안 된다. 땅은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보자. 더군다나 바닷가처럼 특수한 땅은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활용가치가 높은 땅일수록 더더욱 조심하길 바란다.

나종일-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
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 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

010-8992-9371
realty@kodlab.co.kr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6 토지분석, 서천군 당정리와 군산시 무녀도리 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