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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전원주택】 프리패브 공법의 패시브하우스 ‘표준주택’
- 화목하게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 했다. 허물없이 마음을 주고받으며 살아온 언니와 동생 내외가 노후까지 함께할 제2의 삶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그 결과물이 오붓하게 나란히 서 있는 쌍둥이 집이다. 쌍둥이 집에서 언니 집을 찾았다. 건축주 부부의 패시브하우스 표준주택 8호다. 글. 백홍기 사진. 최은지 HOUSE NOTE DATA 위치 세종 금남면 도남1길 표준주택 8호 건축구조 경량목구조 용도 보전관리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대지면적 535.00㎡(162.12평) 건축면적 100.46㎡(30.44평) 연면적 158.55㎡(48.04평) 1층 97.89㎡(29.66평) 2층 60.66㎡(18.38평) 건폐율 18.78% 용적률 29.64% 설계기간 2015년 6월 ~ 2015년 12월 공사기간 2015년 12월 ~ 2016년 7월 공사비용 2억 9천만 원(3.3㎡당 580만 원)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금속지붕 외벽 - 스타코 플렉스, 벽돌 타일 내부마감 벽- 종이벽지, 벽돌 타일 천장 - 목재루버 바닥 - 강마루 창호 - 46㎜ 로이 삼중유리 주방 포인트 마감 - 자기질타일 욕실 포인트 마감 - 자기질타일 단열재 지붕 - 글라스울 273㎜ 외단열 - 글라스울 178㎜ 주방기구 오벤 설계 (주)자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02-6082-0404 www.ZARIM.kr 시공 화미건축 031-772-7845 www.whami.co.kr 세종시에서 금강 강변 국도를 10분 정도 달리면 금강자연휴양림으로 들어서는 불티교 다리가 나온다. 다리 건너 휴양림 왼쪽 이면도로 따라 한적한 시골의 정취를 느낄라치면 언뜻 고개 너머로 쌍둥이 집이 보인다. 서울에서 평생 살 줄 알았던 건축주 부부의 전원주택이다. 그 옆에 똑같이 생긴 집이 노후를 함께 보내자고 했던 김종진 씨의 아랫동서 네다. 현관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조부모를 위한 방 두 개를 배치하고, 방과 화장실을 이용하기 쉽게 다양한 동선으로 통로를 연결했다. 거실 천장은 용의 형상을 모티브로 곡선처리 한 뒤 아라우코 합판으로 마감하고 은은한 색조의 간접 조명을 설치해 집 안 분위기를 살리면서 포근하고 편안한 느낌을 담았다. 오픈 천장으로 높아진 벽면을 가득 채울 정도로 거실 창을 크게 설치해 시원하고 탁 트인 공간으로 만들었다. 패시브하우스의 진입장벽을 낮춘 ‘표준주택’ 집짓기 전부터 패시브하우스에 관심이 많았던 건축주는 건축계획을 하고부터 박람회를 다니며 정보를 모았다. 그러나 건축비가 많이 드는 패시브하우스를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주변만 맴돌았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패시브하우스 관련 책을 낸 저자를 만났다. “저자하고 얘기하면서 패시브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어요. 그분이 패시브하우스를 추천하더군요. 그러다 패시브협회도 알게 되고 표준주택에 대해 알게 됐어요.” 표준주택은 패시브하우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비용이라는 진입장벽을 낮추려고 협회가 프리패브 공법을 적용해 표준화한 주택이다. “부모님을 모셔야 해서 집은 40평 이상이 필요했는데 원하는 평형대의 표준주택이 없었어요. 그러다 올해 40평대 표준주택을 내놓는다는 얘기를 듣고 기다렸죠.” 지난겨울부터 시작한 건축은 토목 공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패널조립을 4월부터 시작해 더위가다가올 무렵에 끝나 7월에 입주했다. “대상포진을 앓을 정도로 집 짓는 전 과정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두 집을 신경 쓰다 보니 이젠 집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요. 감리역할을 잘했다고 건축가도 좋아했어요. 그만큼 완성도 높은 집을 얻었으니 애정도 쌓이고 집이 나의 일부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지은 집이 있고 대대로 남는다는 생각을 하면 뿌듯해요.” 이렇게 두 가족을 닮은 표준주택 8호와 9호를 완성했다. 그리고 건축주가 현장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는 표준주택 오픈식 날 찾은 예비 건축주들과 아낌없이 공유했다. 얼마 전 그도 예비 건축주였기에 그들의 마음을 알아서다. 주방/식당 공간은 화이트에 파란색 계열로 포인트를 줘 모던한 스타일로 연출했다. 주방과 마당 사이에 원목으로 제작한 식당은 사방이 트이고 조망까지 확보해 도서관처럼 차분한 분위기가 흐른다. 조부모가 머무는 방도 창문을 크게 내 경치와 채광을 동시에 확보해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 조부모를 위한 방 두 개와 연결한 화장실은 출입문을 두 개 설치해 어디서나 접근하기 쉬운 구조로 편의성을 높였다. 닮은 듯 다른 두 집 똑같은 형태의 8호와 9호는 두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공간을 다르게 구성했다. 표준주택 8호는 인터뷰를 진행한 건축주 부부의 집으로, 1층에 조부모가 머무는 방을 마련해야 했기에 부부와 자녀 방은 2층에 배치했다. 8호 주택의 포인트는 계단이다. 건축주 아이디어를 반영해 오픈 형태에 재미난 구성으로 계획했다. 2층에 넓은 통창으로 조망을 확보한 곳은 자녀 방이다. 시야와 빛을 가리기 위해 설치한 커튼을 제치면, 거실 풍경 넘어 먼 곳까지 시야가 확장된다. 실내 전체 분위기는 바닥에 검은색의 인조대리석을 깔고 벽과 천장을 밝은 색으로 마감해 균형 잡힌 무게감으로 차분하다. 여기에 계단과 난간을 나무로 하고 천장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처리해 따뜻하면서 포근한 느낌을 담았다. 표준주택 9호는 안주인 송경희 씨 여동생 가족이 머무는 공간이다. 기본 형태는 같지만, 가족 구성원이 언니 내보다 적어 한결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했다.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곳은 2층이다. 8호의 2층 자녀 방을 9호에선 공간이 열린 가족실로 계획한 것이다. 이 때문에 연면적은 약간 작지만, 심리적으로는 더욱 넓어 보인다. 실내 전체 분위기는 바닥을 밝은 인조대리석으로 하고 포인트 벽을 채도가 높은 벽돌을 사용해 경쾌하다. 집과 집은 약간 간격을 두고 배치했다. 그 사이엔 평상을 뒀다. 주말이면 두 가족이 한데 어우러지며 자연에서의 삶을 공유하고 나누니 행복은 메마르지 않으리라. 큰 창과 더불어 오픈된 계단을 바라던 건축주의 요구를 반영해 깔끔하면서 재미난 계단실을 완성했다. 건축주 부부의 방을 배치한 2층의 포인트 공간이기도 한 바BAR는 부부와 자녀들이 아래층까지 내려가지 않고도 간단하게 식사를 하거나 차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2층에 있는 안방이다. 충분한 수납공간을 확보하고 통로 끝에 작은 화장실을 설치해 부부는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다락은 아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경사면에 책상과 수납공간을 배치하고 서서 다닐 수 있을 만큼 높은 천장 중심을 따라 이동 동선을 만들었다. 벽과 바닥, 천장을 유사한 농도의 색감으로 맞춰 편안하다. 건축주 안주인 여동생 내외가 머무는 9호는 세 가족이라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했다. 특히, 2층 가족실 트인 공간으로 넓게 구성해 재미난 구성으로 연출한 천장까지 시야가 확장되어 한결 넓은 공간처럼 느껴진다. INTERVIEW Q1. 표준주택 8호와 9호를 나란히 배치한 이유 주택 배치의 기본인 남향을 우선으로 하고 땅의 쓰임새 등을 고려해 배치했다. Q2. 겉보기엔 같아 보이는 두 건물의 공간 설계 특징 8호는 조부모를 위한 방 배치를 1층에 해야 해서 9호에 비해 공간 여유가 조금 적을 수밖에 없었다. 9호는 3식구다 보니 1층 다용도실과 2층 가족실을 비교적 자유롭고 넓게 구성할 수 있었다. Q3. 계단 옆에 개수대가 설치되어 있던데 조부모와 생활할 계획인 8호는 건축주가 2층에서 간단하게 차를 마시거나 조리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적인 공간으로 계획했다. 9호는 3식구다 보니 1층 다용도실과 2층 가족실을 비교적 자유롭고 넓게 구성할 수 있었다. Q4. 식탁 공간 위의 보가 눈에 띈다 표준주택은 경량목구조로 시공하기 때문에 오픈 공간 구조를 좀 더 안정적으로 지지하기 위해서 보를 설치했다. 구조적으로 없어도 되지만, 거실과 식당의 공간 분리와 조명 설치 등 구조와 시각적으로 안정성을 극대화한 것이다. Q5. 1층과 2층에 나란히 배치한 계단이 재미나다 계단은 이 집의 메인이다. 계단은 건축적으로 가장 조형적일 수 있으며, 동선에 의한 소통의 의미도 있다. 이러한 의미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이도록 거실과 2층을 시각적인 열림으로 연결하고 싶었다. 그리고 계단은 건축주의 오랜 로망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Q6. 천장을 곡선으로 표현해 심심하지 않게 보인다 대부분 건물 천장은 직선으로 이뤄진다. 공간 활용이나 시공 등을 고려하면 가장 합리적이다. 오픈 천장의 시원함에 곡선으로 편안함과 포근함을 담아 건축주에게 전하고 싶었다. Q7. 올해 표준주택 건설 계획은 순조로웠나? 또, 내년 표준주택 건설 계획은 올해 계획은 순조롭다. 첫해의 폭발적인 반응에 비해 약간 주춤한 듯 보이지만, 평면구조가 한 가지여서 여러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해 새로운 평면 개발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다시 수요가 꾸준히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Q8. 패시브하우스에 패널라이징 공법을 적용해서 얻는 가장 큰 장점은 표준화다. 세밀하게 정성 들여 시공해야 하는 주요 부분을 패널라이징으로 공장 제작화하면 똑같은 품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기존 주택에서 현장 여건과 작업자 숙련도에 따라 주택의 품질이 좌우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한다. Q9. 표준주택의 ‘표준’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주택 유형(평형대)은 어떻게 나뉘는지 규모와 형태까지 포함된 것이다. 표준주택의 시작은 아파트와 같이 누구나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주택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기존 아파트와 다른 점이라면 단독주택이란 것과 성능기반이다. 성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패널라이징이 공법을 적용했다. 그다음이 규모와 형태의 문제다. 이 부분은 현재 진행형이다. 물론 주택별로 설계하고 시공하면 좋겠지만, 공사비뿐만 아니라 건축주가 부담해야 할 여러 어려움이 있다. 표준주택 유형은 현재 단층 30평형대와 2층 40평형대가 있다. 앞으로 작은 평형대와 평형대별 다양한 평면, 공사비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모와 형태를 꾸준히 개발할 예정이다. Q10. 경제성, 시공성, 균일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게 표준주택의 장점인 반면, 디자인에선 한계가 있어 보인다. 향후 다양해진 표준주택을 기대해도 좋은지 디자인은 꾸준히 고민하는 부분이다. 표준주택의 단순한 디자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지만,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다. 현재 평면 개발에 노력하고 있어 곧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열교 및 기밀 등 성능 구현을 위한 해법도 고민하고 있어 기대해도 좋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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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전원주택】 프리패브 공법의 패시브하우스 ‘표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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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Plan] 내진까지 OK! ALC 표준주택 설계 8종
- 내진까지 OK! ALC 표준주택 설계 8종 2017년 12월부터 모든 신축 주택의 내진설계가 의무화됐다. 2018년 7월에는 경량 목구조, 2019년 11월에는 ALC구조의 소규모 구조 기준이 고시됐다. 이로써 ALC주택도 별도의 구조계산서 없이 내진 성능이 담보된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소규모 건축구조 기준에 따라 설계 시 별도의 내진구조 설계 없이 내진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한다. ALC 표준주택 설계 사례 8종을 소개한다. 자료 제공 쌍용ALC 1899-1728 www.alc153.com ※본 설계도는 ALC주택을 확산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쌍용ALC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아이러브 ALC’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에서 요청할 경우 무료로 설계도 원본 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쌍용ALC 이현수 대표(010-53264264)에게 문의바랍니다. 설계안 1 개요 규모 2층 주택 면적 1층 126.55㎡ 확장 16.42㎡ 총 142.97㎡(43.25평) 2층 56.11㎡ 확장 12.97㎡ 총 69.08㎡(20.90평) 총 182.66㎡ 확장 29.39㎡ 총 212.05㎡(64.15평) 설계안 2 개요 규모 2층 주택 면적 1층 109.16㎡ 확장 23.10㎡ 총 132.26㎡(40.01평) 2층 56.64㎡ 확장 9.90㎡ 총 66.54㎡(20.13평) 총 165.80㎡ 확장 33.00㎡ 총 198.80㎡(60.14평) 설계안 3 개요 규모 1층 주택 면적 1층 148.53㎡ 확장 26.26㎡ 총 174.79㎡(52.87평) 설계안 4 개요 규모 1층 주택 면적 1층 129.62㎡ 확장 27.75㎡ 총 157.37㎡(47.60평) 설계안 5 개요 규모 2층 주택 면적 1층 116.25㎡ 확장 30.00㎡ 총 146.25㎡(44.24평) 2층 54.55㎡ 확장 15.90㎡ 총 70.45㎡(21.31평) 총 170.80㎡ 확장 45.90㎡ 총 216.70(65.55평) 설계안 6 개요 규모 2층 주택 면적 1층 82.34㎡ 확장 25.64㎡ 총 107.98㎡(32.66평) 2층 67.16㎡ 확장 15.17㎡ 총 82.33㎡(24.90평) 총 149.50㎡ 확장 40.81㎡ 총 190.31㎡(57.57평) 설계안 7 개요 규모 2층 주택 면적 1층 82.23㎡ 확장 25.65㎡ 총 107.88㎡(32.63평) 2층 67.13㎡ 확장 15.10㎡ 총 82.23㎡(24.87평) 총 149.36㎡ 확장 40.75㎡ 총 190.11㎡(57.51평) 설계안 8 개요 규모 2층 주택 면적 1층 86.55㎡ 확장 27.46㎡ 총 114.01㎡(34.49평) 2층 62.44㎡ 확장 16.26㎡ 총 78.70㎡(23.81평) 총 148.99㎡ 확장 43.72㎡ 총 192.71㎡(58.29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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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Plan] 내진까지 OK! ALC 표준주택 설계 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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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하우스, 액티브하우스 사례 모음 3-2
- 프리패브 공법으로 진입장벽 낮춘 표준주택 HOUSING DATA건축구조 경량 목구조대지면적 535.00㎡(162.12평)건축면적 100.46㎡(30.44평)연면적 158.55㎡(48.04평)1층 97.89㎡(29.66평)2층 60.66㎡(18.38평)외부마감 지붕 - 금속지붕외벽 - 스타코플렉스, 벽돌 타일내부마감 천장 - 목재루버벽 - 벽지, 타일 바닥 - 강마루단열재 지붕 - T273 글라스울외벽 - T178 글라스울창호 46㎜ 로이코팅 3중유리설계 ㈜자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02-6082-0404 www.ZARIM.kr시공 화미건축 031-772-7845 www.whami.co.kr 거실 천장은 용 형상을 모티브로 곡선 처리한 뒤 아라우코 합판으로 마감하고 은은한 간접 조명을 설치해 포근하고 편안한 느낌을 담았다. 주방·식당은 화이트에 파란색 계열로 포인트를 줘 모던한 스타일로 연출했다. 주방과 마당 사이에 원목으로 제작한 식당은 사방이 트이고 조망까지 확보해 도서관처럼 차분한 분위기가 흐른다. 기존 주택이 맞춤복이라면, 표준주택은 기성복이다. 하지만, 기성이라고 해서 저가의 제품이 아니다. 표준주택은 성능을 기반으로 한 프리패브 공법을 적용해 비용 진입장벽을 낮춘 패시브하우스다. ㈔한국패시브건축협회에서 각종 문헌과 설문 조사, 주택 시공과 완공 후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 등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거쳐 누구나 만족할만한 기능과 구조를 도출해 표준주택을 만든 것이다. 충분한 수납, 넓은 다용도실과 주방, 통풍, 열교 없는 디테일, 풍부한 일사 에너지와 자연채광, VOC와 포름알데히드 억제, 용도에 맞는 공간 높이를 제공한다. 여기에 사용자 운영 및 관리 매뉴얼과 완공 후 일정 기간 정기 점검을 진행하는 것도 포함한다. 방 창문을 크게 내 경치와 채광을 동시에 확보해 편안한 휴식처로 꾸몄다. 자녀를 위해 지은 건강한 주택 HOUSING DATA건축구조 경량 목구조대지면적 253.00㎡(76.67평)건축면적 119.25㎡(36.14평)연면적 223.95㎡(67.86평)1층 112.25㎡(34.02평)2층 111.70㎡(33.85평)외부마감 지붕 - 리얼 징크외벽 - 아쿠아솔, 파벽돌, 목재 사이딩내부마감 천장 - 레드파인 루버벽 - 규조토바닥 - 편백 루버단열재 지붕 - 고밀도 단열재외벽 - 비드법, 고밀도 단열재내벽 - 저밀도 단열재창호 토네이도 시스템창호현관문 패시브 도어난방기구 가스보일러설계 및 시공 풍산우드홈 02-3414-8868 www.woodhomes.co.kr 자녀가 마음껏 뛰어놀도록 거실을 크게 배치했다. 아내는 주방에서 요리하며 거실과 마당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남편은 휴일만 되면 마당에서 다섯 살배기 아들과 함께 축구공을 찬다. 자녀 방을 넓히는 대신 안방을 작게 했다. 대신 부부 사생활 보호를 위해 파우더룸과 욕실, 드레스룸을 별도로 뒀다. 건축주 부부는 집을 짓기 전까지 패시브하우스에 대해 몰랐다. 집 지을 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딸아이 친구네가 패시브하우스로 지은 것을 보고 처음 알게 됐다. ‘실내 공기도 쾌적하고 냉·난방비 걱정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부는 이거다 싶었다. 보통 패시브하우스는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해 구조를 단순화하지만, 이 주택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넓은 간격으로 공간을 배치하고 요소요소에 변화를 준 게 특징이다. 아이들 활동에 따라 실내에 떠도는 먼지를 줄이기 위해 환기장치를 신경 써 설치했다. 사적인 공간인 2층은 자녀에게 넉넉한 공간을 할애하기 위해 부부의 공간을 최소화했다. 아이들 공간은 남쪽과 동쪽 두 방향에 창을 내 채광이 좋도록 계획했다. 계단과 수납장은 아내 소원대로 밝고 따뜻한 느낌이 나는 자작나무로 마감했다. 바닥의 편백 루버와 어우러진 나무 질감이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주택이 판교 신도시에 있다보니 순수한 자연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그래서 마당에 아내가 좋아하는 자작나무를 심고 담장을 목재 사이딩으로 시공해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하게 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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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하우스, 액티브하우스 사례 모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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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5월호 특집 3] 건강과 환경 위한 필수 선택 제로에너지주택_사례 모음
- 패시브하우스, 액티브하우스 사례 모음 패시브하우스 사례 1 겨울 동장군도 피해간 2.6ℓ 세종 주택 HOUSING DATA 건축구조 경량 목구조 대지면적 355.80㎡(107.62평) 건축면적 97.56㎡(29.51평) 연면적 178.56㎡(54.01평) 1층 97.56㎡(29.51평) 2층 81.00㎡(24.50평) 외부마감 지붕-리얼징크 / 벽-스타코플렉스 / 데크-방부목 내부마감 천장, 벽-광폭 합지 벽지 / 바닥-강화마루 단열재 지붕-T285 글라스울 / 내벽-T140 셀룰로오스 / 외벽-T200 비드법 보온판 가등급 1종 3호 창호 로이코팅 3중유리 시스템창호 현관문 마호가니 투패널 난방기구 가스보일러 신재생에너지 태양광(3㎾) 설계 및 시공 ㈜풍산우드홈 02-3414-8868 www.woodhomes.co.kr 넓은 창으로 햇볕을 풍족하게 끌어들인 거실. 거실에서 바로 외부와 연결한 야외 데크는 냉·난방 효율성을 고려해 선룸으로 제작했다. 주방/식당 입구에 수직 하중을 보강하기 위해 설치한 공학 목재(LVL)를 외부로 드러냄으로써 인테리어 효과를 냈다. 부부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주택이 아닌, 가족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패시브 하우스를 선택했다. 주택은 1㎡당 연간 난방 에너지 소비량을 3.0ℓ이하에 맞춰 설계를 진행하고, 최종으로 난방성능이 A1 등급인 2.6ℓ주택을 완공했다. 밋밋하게 보이지만, 단순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도시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주택은 한겨울에도 집 안 어디에서나 온도 차가 3℃ 이하인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한다. 데크는 실내외(거실-데크)를 연결할 때 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해 에너지 완충 역할을 하도록 선룸으로 제작했다. 창호는 마당을 향한 침실과 거실에 넓은 창을 내고, 나머지 삼면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환기와 채광용으로 계획했다. 2층 거실은 서재 겸 휴게 공간이고, 담소를 나누는 소통 공간이다. 주로 자녀가 이용해 1층 거실과 다르게 젊은 분위기에 맞게 조명을 설치했다. 패시브하우스 사례 2 편안한 중목구조 2.9ℓ 수원 삼목헌 HOUSING DATA 건축구조 중목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410.00㎡(124.03평) 건축면적 157.82㎡(47.74평) 연면적 290.73㎡(87.94평) 지하 74.17㎡(22.44평) 1층 150.01㎡(45.38평) 2층 66.55㎡(20.13평) 다락 20.74㎡(6.27평) 외부마감 지붕-갈바륨 컬러강판 / 벽-세라믹 사이딩 / 데크-탄화목 데크 내부마감 천장, 벽-친환경 수성 페인트, 벽지, 적삼목 / 바닥 - 코르크, 자기질 타일 단열재 지붕-T100×2겹 경질 우레탄 보온판 2종 2호 / 벽 - T100×2겹 경질 우레탄 보온판 2종 2호 창호 3중유리 PVC 시스템창호 현관문 단열현관문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계 건축사사무소 삼간일목 02-6338-3131 시공 ㈜GIP ARCHITECTURE 031-8020-8800 거실은 천장에 중목구조를 노출시켜 따듯함을 더했다. 왼쪽으로 계단실과 주방이 보인다. 주방은 어느 곳에서든지 쉽게 접근하도록 계단실, 거실, 마당이 모이는 중심에 뒀다. 2층 가족실은 박공지붕 모양을 그대로 노출시켜 좁은 공간임에도 넓어 보인다. 한쪽에는 책을 읽는 의자와 책장을 만들었다. 바닥엔 집성목, 난간은 철재 위 도장한 후 강화유리를 붙여 완성한 계단실. 화이트에 우드로 포인트를 준 디자인이 아늑해 보인다. 삼목헌은 건축주 가족 취향과 감성,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공간 구조를 중목구조로 풀어내면서 3.0ℓ이하 패시브하우스를 구현하는 게 목표였다. 부부와 두 자녀의 영역을 자연스럽게 구분하고 중앙 계단과 보이드Void로 모든 영역을 통합하면서 패시브하우스 요소까지 모두 만족스럽게 하는 건 쉽지 않았다. 결국, 패시브 기술 요소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부위별 열관류율을 충족시키면서 단열 성능을 만족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면과 면이 만나고 교차하는 부분이 많아 더욱 기밀에 신경 쓰고 열교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했다. 패시브하우스 사례 3 프리패브 공법으로 진입장벽 낮춘 표준주택 HOUSING DATA 건축구조 경량 목구조 대지면적 535.00㎡(162.12평) 건축면적 100.46㎡(30.44평) 연면적 158.55㎡(48.04평) 1층 97.89㎡(29.66평) 2층 60.66㎡(18.38평) 외부마감 지붕-금속지붕 / 외벽-스타코플렉스, 벽돌 타일 내부마감 천장-목재루버 / 벽-벽지, 타일 / 바닥-강마루 단열재 지붕-T273 글라스울 / 외벽-T178 글라스울 창호 46㎜ 로이코팅 3중유리 설계 ㈜자림인앤씨건축사사무소 02-6082-0404 www.ZARIM.kr 시공 화미건축 031-772-7845 www.whami.co.kr 거실 천장은 용 형상을 모티브로 곡선처리 한 뒤 아라우코 합판으로 마감하고 은은한 간접 조명을 설치해 포근하고 편안한 느낌을 담았다. 주방·식당은 화이트에 파란색 계열로 포인트를 줘 모던한 스타일로 연출했다. 주방과 마당 사이에 원목으로 제작한 식당은 사방이 트이고 조망까지 확보해 도서관처럼 차분한 분위기가 흐른다. 방 창문을 크게 내 경치와 채광을 동시에 확보해 편안한 휴식처로 꾸몄다. 기존 주택이 맞춤복이라면, 표준주택은 기성복이다. 하지만, 기성이라고 해서 저가의 제품이 아니다. 표준주택은 성능을 기반으로 한 프리패브 공법을 적용해 비용 진입장벽을 낮춘 패시브하우스다. ㈔한국패시브건축협회에서 각종 문헌과 설문 조사, 주택 시공과 완공 후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 등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거쳐 누구나 만족할만한 기능과 구조를 도출해 표준주택을 만든 것이다. 충분한 수납, 넓은 다용도실과 주방, 통풍, 열교 없는 디테일, 풍부한 일사에너지와 자연채광, VOC와 포름알데히드 억제, 용도에 맞는 공간 높이를 제공한다. 여기에 사용자 운영 및 관리 매뉴얼과 완공 후 일정 기간 정기 점검을 진행하는 것도 포함한다. <표준주택 8, 9호 비교표> 패시브하우스 사례 4 자녀를 위해 지은 건강한 주택 HOUSING DATA 건축구조 경량 목구조 대지면적 253.00㎡(76.67평) 건축면적 119.25㎡(36.14평) 연면적 223.95㎡(67.86평) 1층 112.25㎡(34.02평) 2층 111.70㎡(33.85평) 외부마감 지붕-리얼 징크 / 외벽-아쿠아솔, 파벽돌, 목재 사이딩 내부마감 천장-레드파인 루버 / 벽-규조토 / 바닥-편백 루버 단열재 지붕-고밀도 단열재 / 외벽-고밀도 단열재 / 내벽-저밀도 단열재 창호 토네이도 시스템창호 현관문 패시브 도어 난방기구 가스보일러 설계 및 시공 풍산우드홈 02-3414-8868 www.woodhomes.co.kr 자녀가 마음껏 뛰어놀도록 거실을 크게 배치했다. 아내는 주방에서 요리하며 거실과 마당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남편은 휴일만 되면 마당에서 다섯 살배기 아들과 함께 축구공을 찬다. 자녀 방을 넓히는 대신 안방을 작게했다. 대신 부부 사생활 보호를 위해 파우더룸과 욕실, 드레스룸을 별도로 뒀다. 계단과 수납장은 아내 소원대로 밝고 따뜻한 느낌이 나는 자작나무로 마감했다. 바닥의 편백 루버와 어우러진 나무 질감이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주택이 판교 신도시에 있다 보니 순수한 자연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그래서 마당에 아내가 좋아하는 자작나무를 심고 담장을 목재 사이딩으로 시공해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하게 했다. 건축주 부부는 집을 짓기 전까지 패시브하우스에 대해 몰랐다. 집 지을 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딸아이 친구네가 패시브하우스로 지은 것을 보고 처음 알게 됐다. ‘실내 공기도 쾌적하고 냉·난방비 걱정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부는 이거다 싶었다. 보통 패시브하우스는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해 구조를 단순화하지만, 이 주택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넓은 간격으로 공간을 배치하고 요소요소에 변화를 준 게 특징이다. 아이들 활동에 따라 실내에 떠도는 먼지를 줄이기 위해 환기장치를 신경 써 설치했다. 사적인 공간인 2층은 자녀에게 넉넉한 공간을 할애하기 위해 부부의 공간을 최소화했다. 아이들 공간은 남쪽과 동쪽 두 방향에 창을 내 채광이 좋도록 계획했다. <패시브하우스 인증 정보> 패시브하우스 사례 5 단순한 외형, 기능에 충실한 여주 주택 HOUSING DATA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661.00㎡(200.30평) 건축면적 124.40㎡(37.70평) 연면적 124.40㎡(37.70평) 1층 107.90㎡(32.70평) 주차장 16.50㎡(5.00평) 다락 50.34㎡(15.25평) 외부마감 지붕-T0.5 컬러강판 / 외벽-스타코플렉스 내부마감 천장, 벽-합지 벽지, 타일 / 바닥-강마루 단열재 지붕-T300 비드법 보온판 1종 1호 / 외벽-T200 비드법 보온판 1종 3호 창호 T39 로이코팅 3중유리 설계 자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시공 자림이앤씨 02-6082-0404 www.zarim.kr 높은 단열성과 기밀성능으로 ㈔한국패시브건축협회로부터 3.7ℓ패시브하우스 인증을 받았다. 거실은 채광을 위해 남쪽에 큰 창을 냈다. 서쪽에는 남한강을 바라보도록 창을 내되, 여름철 저녁 과도한 일사량 유입을 막기 위해 사람 눈높이에 맞췄다. 주방은 거실에서 바라보이는 벽면에 수납장을 설치하지 않았다. 거실에서 수납장이 보이면 답답해 보이기 때문이다. 노란색 조명과 어우러져 주방에 온기를 전한다. 안방과 손자방 창문 밖에는 남천을 심어 사생활도 보호하고 남천을 보며 잠시나마 눈의 피로도 덜 수 있게 했다. 바깥 일사량에 따라 반투명, 혹은 불투명 커튼을 치도록 두 종류의 커튼을 함께 설치했다. 창고 겸 주차장을 대문 옆에 설치했다. 농기구나 각종 잡동사니를 이곳에 보관해 집 안에 지저분한 물건이 쌓이지 않도록 했다. 건축주는 곰팡이와 결로가 없는 주택을 원해 패시브하우스를 선택했다. 입면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도록 단순한 형태로 디자인하고 실용성과 기능에 충실했다. 주택은 낮은 산을 배경으로 정면에 남한강이 흐르는 강변에 자리 잡았다. 남북으로 긴 대지에 남한강 조망을 감상하도록 북쪽에 주택을 앉힌 뒤 남쪽에 큰 창을 냈다. 서쪽에는 한여름 저녁 과도한 일사량을 막기 위해 눈높이에 맞춰 창을 냈다. 지붕은 태양광 발전 효율이 가장 좋은 경사각인 30°에 맞춰 물매를 정하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단층에 작은 다락을 갖춘 이 주택은 실내 모든 공간을 온도 차 없이 일정하게 유지한다. 또한, 기밀성이 뛰어나 주택 바로 옆을 지나가는 차 소리도 들리지 않아 실내는 늘 조용하다. 아파트에 살 때 10여 종이 넘는 전구를 사용해 관리가 불편했던 경험을 살려 전구 제품을 통일하고 수명이 긴 LED 램프를 설치했다. <패시브하우스 인증 정보> 액티브하우스 사례 6kW 태양광발전, 전전화주택全電化住宅 HOUSING DATA 건축구조 지하 - 철근콘크리트조 / 지상 - 경량 목구조 대지면적 231.60㎡(70.05평) 건축면적 112.77㎡(34.11평) 연면적 296.62㎡(89.72평) 지하 112.77㎡(34.11평) 1층 93.81㎡(28.37평) 2층 90.04㎡(27.23평) 다락 46.63㎡(14.10평) 외부마감 지붕-컬러강판 / 벽-이페목, 벽돌타일 / 데크-세라믹 데크 타일 내부마감 천장, 벽-친환경 수성 페인트 / 바닥-원목마루, 폴리싱 타일 단열재 지붕-24k 글라스울 / 외벽-32k 글라스울 창호 PVC 3중유리 현관문 패시브용 현관문 난방기구 Aermec 신재생에너지 태양광(6㎾) 설계 ㈜자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02-6082-0404 www.zarim.kr 시공 윈윈하우징 010-9129-4005 www.winwinhousing.co.kr 건축주 가족은 저녁 시간에 대부분 집에서 각자의 방이 아닌 공용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 그에 맞게 방 크기는 최소화하고 거실과 주방을 다채롭게 구성했다. 안방에서 본 드레스룸. 모던한 철재 프레임 슬라이딩 유리문을 사용해 공간이 한결 고급스러운 느낌이다. 밤에 더욱 빛을 발하는 옥상 데크. 일사량을 충분하게 받는 지붕에 발전용량 6㎾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추위와 결로, 곰팡이가 심한 주택에 살던 건축주는 새 주택을 짓기로 하고 건강한 주택이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 공부했다. 그 결과 기본에 충실한 패시브하우스에서 해답을 찾았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쾌적한 주거 환경’과 ‘가족의 삶을 담는 공간’을 패시브 기술과 심플한 디자인으로 풀어냈다. 외피 면적을 최소화해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남측 면에 넓은 창을 배치해 채광을 충분히 끌어들였다. 넓은 공간에서 에어컨을 사용하면 온도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냉방부하 절반은 바닥의 냉방코일로, 절반은 열 회수 환기장치에 설치한 냉방코일로 분산해 어느 공간에서나 비슷한 쾌적감을 느끼게 했다. 또한,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열원까지 전기로 충당하는 전전화주택(all electric house, 全電化住宅)으로 설계했다. 일반 주택은 모든 에너지를 전기로 충당하려면 기본 부하량이 증가해 전기 사용량이 커지면서 오히려 환경을 해치지만, 패시브하우스는 건물 부하를 최대한 줄여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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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5월호 특집 3] 건강과 환경 위한 필수 선택 제로에너지주택_사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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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록 건강해지는 집, 패시브하우스
- 건축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도시형이든 전원형이든 단독주택을 지으려는 건축주에게 이제 ‘패시브하우스’란 용어가 낯설지 않다.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패시브하우스 의무화 & 2025년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한 2009년에 비하면 천양지차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패시브하우스 교육과 인증, 연구개발, 그리고 한국형 패시브하우스 표준주택을 보급해온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이하 협회, 회장 최정만)가 한몫을 했다. 협회는 건축물의 사용 에너지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과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후 변화와 탄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9년에 설립했다(2014년 국토부 사단법인 인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협회를 찾아 최정만 회장과 패시브하우스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글 윤홍로 기자 | 사진 백홍기 기자 최정만 회장은 본지에 ‘쾌적한家 건강한家’라는 칼럼을 통해 패시브하우스를 일반에게 알기 쉽게 소개하면서 때로는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축 환경에 대해 특유의 필력으로 정문일침을 가하기도 한다. 그래서 강직하고 단호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닐까 생각했으나, 인터뷰하면서 받은 느낌은 부드럽고 온화한 가운데 논리와 주장이 확실한 외유내강의 소유자에 더 가까웠다.협회 설립 취지에 대한 질문에 최 회장은 ‘패시브하우스는 누구나 할 수 있다’며 말문을 연다.패시브하우스를 모르던 제가 배움을 통해 패시브하우스를 설계했으니, 저 이외의 분들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08년에 우연한 계기로 패시브하우스를 설계하면서 흥미를 느끼고 공부하면서, 혼자만 알고 있기엔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겨울에,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라도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홈페이지도 그 때 구상했습니다.패시브하우스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 회장은 쾌적, 에너지, 체계란 세 단어로 패시브하우스의 당위성을 설명한다.먼저 건물은 ‘쾌적’해야 합니다. 재실자가 환경적으로 좋아야 한다, 이것이 건물의 본질적 가치이며, 만고불변의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항상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이 현상을 탓하기에는 우리들 전문가집단에서 너무 많은 잘못을 해 온 탓이 큽니다. 쾌적한 건물을 우선하지 않고 드러내는 건물에 더 관심이 있어 왔으니까요. 다음이 ‘에너지’인데, 이 부분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 우리나라만의 상황일 수 있는데 어떤 건물이 좋은지 나쁜지, 누가 건축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할 기준 ‘체계’가 없습니다. 제가 패시브하우스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인데,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패시브하우스는 이 기준체계가 명확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설계자가 시공자에게 욕을 먹는 아주 독특한 시장에서, 하자 없는 건물을 위한 설계기준을 만들어 내는 데 패시브하우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정부에서 선행 요소인 패시브보다 후행 내지 병행 요소인 액티브를 더 강조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패시브하우스를 일반에 보급 확산해온 협회는 어떤 생각일까.3㎾ 태양광을 설치하면 연간 생산 에너지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패시브하우스는 설계, 시공, 자재 등 변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느 나라 정부나 마찬가지인데, 액티브는 보조금을 주기에도, 생색을 내기에도 편하고 좋지만 패시브 분야가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액티브는 신산업 분야인데, 패시브하우스의 모토는 새로운 것이 아닌 기존에 하던 것을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들여다봐도 무슨 산업이 생길 것 같지도 고용이 늘어날 것 같지도 않으니 지표가 보이는 액티브에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단열이나 기밀에 보조금을 달라고 얘기할 순 없고, 명확한 패시브 전용 창호만이라도 보조금을 줬으면 합니다.정부에서 2017년까지 패시브하우스를 의무화하겠다면서 독일 패시브하우스 기준인 ㎡당 연간 난방에너지 요구량 1.5ℓ 등이 아닌, 단열성능만 강화했을 뿐이다. 또한, 한국형 패시브하우스다 해서 5ℓ, 3ℓ주택도 많이 지어지고 있다. 정부에서 말하는 패시브하우스는 독일의 1.5ℓ개념이 아닌 저에너지하우스로 가자는 얘기고, 우리 협회는 5ℓ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술과 자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1.5ℓ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협회의 의견입니다. 독일의 1.5ℓ는 공기 난방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기준이기에, 바닥 난방을 하는 우리나라에 그 기준을 적용하면 열량의 불균형에 따른 오버히팅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열재, 창호 등의 기준에서 어떤 것은 강화하고, 어떤 것은 완화하는 변화를 줘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따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박스 형태로 단순한 외관에 패시브 기능을 넣은 독일 패시브하우스 패시브하우스가 좋은 건 아는데, 건축주 대부분이 건축비를 부담스러워한다. “패시브하우스는 너무 비싸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 패시브하우스로 지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돈있는 사람만 지을 수 있다.” 이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패시브하우스가 아니더라도, 패시브하우스가 가진 가치를 저렴한 건물에 넣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관련 SNS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 패시브하우스를 지으라는 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버스도 기차도 있는데 비행기만 타고 가라는 얘기다. 나는 비행기 탈 돈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하냐. - 이 말은 패시브하우스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저는 버스 타고 가도 되지만, 다만 중간에 사고가 날 수 있는 버스만은 타지 말자는 겁니다. 어떤 게 탈 만한 버스인지 열차인지 판단하자는 겁니다. 패시브하우스와 상관없이 사고, 즉 하자 위험성이 없는 좀 더 쾌적하고 건강한 건물을 만들자, 이것이 협회 취지에 더 가깝습니다. 예비 건축주와의 만남 협회에서 패시브하우스 표준주택을 현재까지 20호 공급했다. 표준주택은 어떤 목적으로 개발해 공급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기후에 맞고, 일반 건축비와 차이가 거의 없는 건강한 주택을 만들어 보급하자는 것이 표준주택의 목적입니다. 패시브하우스에서 늘 논란이 되는 것이 비싼 건축비입니다. 표준주택에서 공사비를 줄인 것은 외피 면적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단독주택을 보면 같은 45평형이더라도 외벽 면적이 어떤 집은 100㎡이고, 또 어떤 집은 200㎡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외벽 1㎡ 만드는 데 구조에서 마감까지 공사비가 30만 원이 드니까 평당 100만 원이 넘게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일단 외피 면적부터 줄였는데, “박스 같은 데서 어떻게 사느냐”는 얘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표준주택에서 사는 분들은 이게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공사비를 최소화하면서 주택 성능을 올리는 방법은 박스형밖에 없습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를 가든 모든 주택은 박스형인데, 우리나라만 희한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짓고 있는 겁니다. 그 비용을 성능에 쓰자는 것이 협회의 가치관입니다. 또 이렇게 가야 하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표준주택은 하자를 협회가 보증하는데 기술적 자신감도 있지만 하자가 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택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한국형 패시브하우스, 이천 표준주택 3호 패시브하우스 보급 전진기지협회 얘기를 시작해 보자. 회원 개개인이 패시브하우스 전도사 역할을 한다고 볼 때, 회원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하지만 협회는 창립 10주년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느 협단체에 비해 회원 수가 적은 편이다.하루 8시간씩 7일간 56시간 교육을 받는 것이 회원 가입 전제 조건이다 보니 회원 가입 속도가 매우 느린 편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의 생각과 의지가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교육을 통해 기초지식을 터득했기에 의사소통에도 훨씬 낫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이 열린 세상에서, 해외 건축 자료를 찾아 공부하는 건축주도 상당하기에 건축주가 설계·시공자보다 더 많이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패시브하우스만은 건축주보다 더 많이 알고 접근하자, 그래서 교육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교육 인원이 기수당 평균 25명이고 현재 30기째니까, 거의 약 750명의 교육생을 배출한 셈입니다.협회는 교육 외에 인증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배경과 성과는 무엇일까.언젠가 단독주택단지에 신축 중인 주택 세 채를 보았는데, 모두 ‘패시브하우스 시공’이란 플랫카드가 걸려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가면 패시브하우스가 시작도 못하고 망할 것 같아서, 누군가는 이 시장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그 선을 정하기엔 너무나 요원하고, 내친 김에 한국형 모델을 정리하자는 마음으로 인증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인증의 성과는 건축주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패시브하우스 인증 하면 언뜻 기밀성 테스트[Blower Door Test]만 떠오른다. 인증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 부분은 건축주들도 궁금해한다.건축주, 건축가, 시공자 누구든 설계 전에 협회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착공 후엔 인증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인증 절차는 협회로 설계도면을 보내면 잘못된 부분을 전부 수정해주고, 그것이 공사비 때문에 안 된다면 같은 가격에 좀 더 건강한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줍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도면 인증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시공 과정상 궁금증이나 문제점은 협회를 방문하든지, 사진을 보내든지, 전화하든지 횟수에 제한 없이 비용도 받지 않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줍니다. 그다음에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공 중에 한 번, 시공 후에 한 번 기밀성 테스트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면 T.A.B 테스트를 통해 열회수 환기장치의 풍량을 조절해줍니다. 기밀성 테스트 팔려고 지은 주택도 아닌데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패시브하우스 인증 현판을 사야 하나 …, 간혹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축주도 있다.사실 협회 인증은 현판 값이란 황당한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인증 절차는 의외로 복잡하고 긴 편인데 인력과 장비, 교통, 시간 등을 다 따지면 협회 입장에선 인증할 때마다 마이너스입니다. 전담 연구원이 도면 인증 단계에서 5일, 현장 기밀성 테스트(2인 1조)에서 2일, 여기에 기타 현장 대응까지 합치면 15일 정도 걸리는데, 모든 과정이 인증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협회의 인증은 서비스 개념이고, 인증비는 현판 값이 아닙니다. 일본패시브협회에서 우리 협회를 방문했을 때,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한 인증비가 400만 원이라고 하자, 자기들은 완전한 도면과 기밀성시험결과, TAB 결과를 요구하고, 이것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데만 400만 원이라면서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운영비 등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그러면 국토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것일까.정부 보조금은 나온 적도 없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돈으로 크면 돈으로 망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인증해주면, 보조금이 사라지는 순간 인증도 사라지게 됩니다. 재원은 2014년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후에 만든 연구조직의 R&D 및 컨설팅 매출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 정책 R&D를 2번 수행했으며, 기타 R&D를 매년 몇 개씩 꾸준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R&D는 학계와 산업계의 중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나름 우리나라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를 상대로 컨설팅 용역도 많이 합니다. 5년간 매출 비중을 보면 R&D 50%, 공공기관 컨설팅 30%, 회비 10%, 인증비 10%로 나타났는데, 2019년엔 R&D와 컨설팅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봅니다. 패시브건축협회 사무실 전경 제로에너지빌딩 스킬업 개념교육 패시브하우스 보급 확산 및 올바른 단독주택 건축 환경을 위해 개선할 점은 없는지.정책은 시장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시장이 정리돼야 정책이 따라오는 것이니까, 민간인 협회가 더욱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책이 뒷받침될 것입니다. 그보다 소형건설업면허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현재 소형건설업시장의 불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업체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올해 매출이 반토막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원인이 600㎡까지 종건(종합건설업)으로 끊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주를 위해서라도 종건은 2000∼3000㎡ 이상으로, 아무리 낮게 잡아도 1000㎡ 이하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건과 직영 중간에 소형건설업면허를 넣고, 언젠가 직영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급한 일입니다. 그래야만 패시브하우스를 포함한 단독주택시장이 살 수 있습니다.*좋은 주택은 무엇일까. 아름다운 주택, 관리하기 편한 주택,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듯한 주택, 냉난방비가 적게 드는 주택 …, 사람마다 주관이 다르기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좋은 주택의 기준 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그래야 설계, 시공, 자재 그 어떤 원인으로 나쁜 주택이 지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또 원인 제공자를 단독주택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 바로 좋고 나쁨의 기준을 정량적으로 접근하는 패시브하우스가 필요한 이유다. 최정만 회장은 “패시브하우스를 짓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기밀 성능: 50Pa, 5회 이하’라고만 명시해도 주택 품질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진다”면서, “이를 통해 불량업자도 걸러내기에 보편적인 단독주택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보편적인 단독주택시장, 그것은 건축주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를 비롯한 건축 관련 종사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닐까. 한국형 패시브하우스 선택 아닌 필수01Ⅰ살수록 건강해지는 집, 패시브하우스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 최정만 회장02Ⅰ패시브하우스 정의와 체크 요소03Ⅰ패시브하우스 핵심은 기밀과 습기 제어04Ⅰ우리 집 건강 지킴이, 열회수 환기장치 최정만 ㈜자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소장㈔한국패시브건축협회장,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녹색건축인증제도 운영위원, 서울시/경기도 녹색건축정책 자문위원, 동경세계건축가대회 초대건축가프로젝트_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설계 및 연구 참여, 지식경제부 그린홈 제로에너지 시범주택(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시범주택), 한국도로공사 수원영업소(국내 최초 패시브 업무시설), 세종시 첫마을 커뮤니티 단지(국내 최초 패시브 교육시설), 우정국 삼평동 제로에너지 우체국(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업무시설) 등㈔한국패시브건축협회 02-474-6621 www.phiko.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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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록 건강해지는 집, 패시브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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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호 특집 1] 살수록 건강해지는 집, 패시브하우스
- 살수록 건강해지는 집, 패시브하우스 ㈔한국패시브건축협회 최정만 회장 건축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도시형이든 전원형이든 단독주택을 지으려는 건축주에게 이제 ‘패시브하우스’란 용어가 낯설지 않다.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패시브하우스 의무화 & 2025년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한 2009년에 비하면 천양지차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패시브하우스 교육과 인증, 연구개발, 그리고 한국형 패시브하우스 표준주택을 보급해온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이하 협회, 회장 최정만)가 한몫을 했다. 협회는 건축물의 사용 에너지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과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후 변화와 탄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9년에 설립했다(2014년 국토부 사단법인 인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협회를 찾아 최정만 회장과 패시브하우스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글 윤홍로 기자 | 사진 백홍기 기자 최정만 회장은 본지에 ‘쾌적한家 건강한家’라는 칼럼을 통해 패시브하우스를 일반에게 알기 쉽게 소개하면서 때로는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축 환경에 대해 특유의 필력으로 정문일침을 가하기도 한다. 그래서 강직하고 단호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닐까 생각했으나, 인터뷰하면서 받은 느낌은 부드럽고 온화한 가운데 논리와 주장이 확실한 외유내강의 소유자에 더 가까웠다. 협회 설립 취지에 대한 질문에 최 회장은 ‘패시브하우스는 누구나 할 수 있다’며 말문을 연다. 패시브하우스를 모르던 제가 배움을 통해 패시브하우스를 설계했으니, 저 이외의 분들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08년에 우연한 계기로 패시브하우스를 설계하면서 흥미를 느끼고 공부하면서, 혼자만 알고 있기엔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겨울에,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라도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홈페이지도 그 때 구상했습니다. 패시브하우스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 회장은 쾌적, 에너지, 체계란 세 단어로 패시브하우스의 당위성을 설명한다. 먼저 건물은 ‘쾌적’해야 합니다. 재실자가 환경적으로 좋아야 한다, 이것이 건물의 본질적 가치이며, 만고불변의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항상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이 현상을 탓하기에는 우리들 전문가집단에서 너무 많은 잘못을 해 온 탓이 큽니다. 쾌적한 건물을 우선하지 않고 드러내는 건물에 더 관심이 있어 왔으니까요. 다음이 ‘에너지’인데, 이 부분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 우리나라만의 상황일 수 있는데 어떤 건물이 좋은지 나쁜지, 누가 건축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할 기준 ‘체계’가 없습니다. 제가 패시브하우스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인데,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패시브하우스는 이 기준체계가 명확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설계자가 시공자에게 욕을 먹는 아주 독특한 시장에서, 하자 없는 건물을 위한 설계기준을 만들어 내는 데 패시브하우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선행 요소인 패시브보다 후행 내지 병행 요소인 액티브를 더 강조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패시브하우스를 일반에 보급 확산해온 협회는 어떤 생각일까. 3㎾ 태양광을 설치하면 연간 생산 에너지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패시브하우스는 설계, 시공, 자재 등 변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느 나라 정부나 마찬가지인데, 액티브는 보조금을 주기에도, 생색을 내기에도 편하고 좋지만 패시브 분야가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액티브는 신산업 분야인데, 패시브하우스의 모토는 새로운 것이 아닌 기존에 하던 것을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들여다봐도 무슨 산업이 생길 것 같지도 고용이 늘어날 것 같지도 않으니 지표가 보이는 액티브에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단열이나 기밀에 보조금을 달라고 얘기할 순 없고, 명확한 패시브 전용 창호만이라도 보조금을 줬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2017년까지 패시브하우스를 의무화하겠다면서 독일 패시브하우스 기준인 ㎡당 연간 난방에너지 요구량 1.5ℓ등이 아닌, 단열성능만 강화했을 뿐이다. 또한, 한국형 패시브하우스다 해서 5ℓ, 3ℓ주택도 많이 지어지고 있다. 정부에서 말하는 패시브하우스는 독일의 1.5ℓ개념이 아닌 저에너지하우스로 가자는 얘기고, 우리 협회는 5ℓ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술과 자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1.5ℓ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협회의 의견입니다. 독일의 1.5ℓ는 공기 난방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기준이기에, 바닥 난방을 하는 우리나라에 그 기준을 적용하면 열량의 불균형에 따른 오버히팅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열재, 창호 등의 기준에서 어떤 것은 강화하고, 어떤 것은 완화하는 변화를 줘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따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박스 형태로 단순한 외관에 패시브 기능을 넣은 독일 패시브하우스 패시브하우스가 좋은 건 아는데, 건축주 대부분이 건축비를 부담스러워한다. “패시브하우스는 너무 비싸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 패시브하우스로 지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돈있는 사람만 지을 수 있다.” 이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패시브하우스가 아니더라도, 패시브하우스가 가진 가치를 저렴한 건물에 넣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관련 SNS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 패시브하우스를 지으라는 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버스도 기차도 있는데 비행기만 타고 가라는 얘기다. 나는 비행기 탈 돈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하냐. - 이 말은 패시브하우스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저는 버스 타고 가도 되지만, 다만 중간에 사고가 날 수 있는 버스만은 타지 말자는 겁니다. 어떤 게 탈 만한 버스인지 열차인지 판단하자는 겁니다. 패시브하우스와 상관없이 사고, 즉 하자 위험성이 없는 좀 더 쾌적하고 건강한 건물을 만들자, 이것이 협회 취지에 더 가깝습니다. 예비 건축주와의 만남 협회에서 패시브하우스 표준주택을 현재까지 20호 공급했다. 표준주택은 어떤 목적으로 개발해 공급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기후에 맞고, 일반 건축비와 차이가 거의 없는 건강한 주택을 만들어 보급하자는 것이 표준주택의 목적입니다. 패시브하우스에서 늘 논란이 되는 것이 비싼 건축비입니다. 표준주택에서 공사비를 줄인 것은 외피 면적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단독주택을 보면 같은 45평형이더라도 외벽 면적이 어떤 집은 100㎡이고, 또 어떤 집은 200㎡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외벽 1㎡ 만드는 데 구조에서 마감까지 공사비가 30만 원이 드니까 평당 100만 원이 넘게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일단 외피 면적부터 줄였는데, “박스 같은 데서 어떻게 사느냐”는 얘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표준주택에서 사는 분들은 이게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공사비를 최소화하면서 주택 성능을 올리는 방법은 박스형밖에 없습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를 가든 모든 주택은 박스형인데, 우리나라만 희한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짓고 있는 겁니다. 그 비용을 성능에 쓰자는 것이 협회의 가치관입니다. 또 이렇게 가야 하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표준주택은 하자를 협회가 보증하는데 기술적 자신감도 있지만 하자가 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택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한국형 패시브하우스, 이천 표준주택 3호 패시브하우스 보급 전진기지 협회 얘기를 시작해 보자. 회원 개개인이 패시브하우스 전도사 역할을 한다고 볼 때, 회원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하지만 협회는 창립 10주년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느 협단체에 비해 회원 수가 적은 편이다. 하루 8시간씩 7일간 56시간 교육을 받는 것이 회원 가입 전제 조건이다 보니 회원 가입 속도가 매우 느린 편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의 생각과 의지가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교육을 통해 기초지식을 터득했기에 의사소통에도 훨씬 낫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이 열린 세상에서, 해외 건축 자료를 찾아 공부하는 건축주도 상당하기에 건축주가 설계·시공자보다 더 많이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패시브하우스만은 건축주보다 더 많이 알고 접근하자, 그래서 교육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교육 인원이 기수당 평균 25명이고 현재 30기째니까, 거의 약 750명의 교육생을 배출한 셈입니다. 협회는 교육 외에 인증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배경과 성과는 무엇일까. 언젠가 단독주택단지에 신축 중인 주택 세 채를 보았는데, 모두 ‘패시브하우스 시공’이란 플랫카드가 걸려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가면 패시브하우스가 시작도 못하고 망할 것 같아서, 누군가는 이 시장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그 선을 정하기엔 너무나 요원하고, 내친 김에 한국형 모델을 정리하자는 마음으로 인증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인증의 성과는 건축주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패시브하우스 인증 하면 언뜻 기밀성 테스트[Blower Door Test]만 떠오른다. 인증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 부분은 건축주들도 궁금해한다. 건축주, 건축가, 시공자 누구든 설계 전에 협회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착공 후엔 인증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인증 절차는 협회로 설계도면을 보내면 잘못된 부분을 전부 수정해주고, 그것이 공사비 때문에 안 된다면 같은 가격에 좀 더 건강한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줍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도면 인증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시공 과정상 궁금증이나 문제점은 협회를 방문하든지, 사진을 보내든지, 전화하든지 횟수에 제한 없이 비용도 받지 않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줍니다. 그다음에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공 중에 한 번, 시공 후에 한 번 기밀성 테스트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면 T.A.B 테스트를 통해 열회수 환기장치의 풍량을 조절해줍니다. 기밀성 테스트 팔려고 지은 주택도 아닌데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패시브하우스 인증 현판을 사야 하나 …, 간혹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축주도 있다. 사실 협회 인증은 현판 값이란 황당한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인증 절차는 의외로 복잡하고 긴 편인데 인력과 장비, 교통, 시간 등을 다 따지면 협회 입장에선 인증할 때마다 마이너스입니다. 전담 연구원이 도면 인증 단계에서 5일, 현장 기밀성 테스트(2인 1조)에서 2일, 여기에 기타 현장 대응까지 합치면 15일 정도 걸리는데, 모든 과정이 인증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협회의 인증은 서비스 개념이고, 인증비는 현판 값이 아닙니다. 일본패시브협회에서 우리 협회를 방문했을 때,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한 인증비가 400만 원이라고 하자, 자기들은 완전한 도면과 기밀성시험결과, TAB 결과를 요구하고, 이것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데만 400만 원이라면서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운영비 등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그러면 국토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것일까. 정부 보조금은 나온 적도 없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돈으로 크면 돈으로 망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인증해주면, 보조금이 사라지는 순간 인증도 사라지게 됩니다. 재원은 2014년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후에 만든 연구조직의 R&D 및 컨설팅 매출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 정책 R&D를 2번 수행했으며, 기타 R&D를 매년 몇 개씩 꾸준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R&D는 학계와 산업계의 중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나름 우리나라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를 상대로 컨설팅 용역도 많이 합니다. 5년간 매출 비중을 보면 R&D 50%, 공공기관 컨설팅 30%, 회비 10%, 인증비 10%로 나타났는데, 2019년엔 R&D와 컨설팅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봅니다. 패시브건축협회 사무실 전경제로에너지빌딩 스킬업 개념교육 패시브하우스 보급 확산 및 올바른 단독주택 건축 환경을 위해 개선할 점은 없는지. 정책은 시장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시장이 정리돼야 정책이 따라오는 것이니까, 민간인 협회가 더욱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책이 뒷받침될 것입니다. 그보다 소형건설업면허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현재 소형건설업시장의 불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업체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올해 매출이 반토막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원인이 600㎡까지 종건(종합건설업)으로 끊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주를 위해서라도 종건은 2000∼3000㎡ 이상으로, 아무리 낮게 잡아도 1000㎡ 이하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건과 직영 중간에 소형건설업면허를 넣고, 언젠가 직영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급한 일입니다. 그래야만 패시브하우스를 포함한 단독주택시장이 살 수 있습니다. * 좋은 주택은 무엇일까. 아름다운 주택, 관리하기 편한 주택,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듯한 주택, 냉난방비가 적게 드는 주택 …, 사람마다 주관이 다르기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좋은 주택의 기준 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그래야 설계, 시공, 자재 그 어떤 원인으로 나쁜 주택이 지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또 원인 제공자를 단독주택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 바로 좋고 나쁨의 기준을 정량적으로 접근하는 패시브하우스가 필요한 이유다. 최정만 회장은 “패시브하우스를 짓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기밀 성능: 50Pa, 5회 이하’라고만 명시해도 주택 품질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진다”면서, “이를 통해 불량업자도 걸러내기에 보편적인 단독주택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보편적인 단독주택시장, 그것은 건축주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를 비롯한 건축 관련 종사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닐까. 최정만 ㈜자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소장 ㈔한국패시브건축협회장,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녹색건축인증제도 운영위원, 서울시/경기도 녹색건축정책 자문위원, 동경세계건축가대회 초대건축가 프로젝트_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설계 및 연구 참여, 지식경제부 그린홈 제로에너지 시범주택(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시범주택), 한국도로공사 수원영업소(국내 최초 패시브 업무시설), 세종시 첫마을 커뮤니티 단지(국내 최초 패시브 교육시설), 우정국 삼평동 제로에너지 우체국(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업무시설) 등 ㈔한국패시브건축협회 02-474-6621 www.phik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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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호 특집 1] 살수록 건강해지는 집, 패시브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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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 제로에너지 하우스】 제로에너지주택의 필요 요소 개론
- 제로에너지주택의 필요 요소 개론 ‘무엇 때문에 제로에너지주택을 만드는가.’제로에너지주택은 개인에게도 국가에도 필요하다. 에너지 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으며, 원료를 모두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개인이 조금 더 비용을 들여서라도 제로에너지주택을 짓고 살았으면 하고, 반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추가로 들이지 않고 제로에너지주택에서 살고 싶어 한다.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며, 국가 입장에서도 이를 위해 매년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본 연재 기사는 모두가 원하지만, 기술적으로든 가격적으로든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제로에너지주택’에 대한 기초지식과 현재의 기술로 달성 가능한 범위를 소개함으로써, 뜻이 있는 건축주가 제로에너지하우스에 합리적 가격으로 접근하도록 도움을 주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글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 www.phiko.kr경제적 제로에너지주택을 만드는 몇 가지 방법적게 쓰고, 적게 생산하자가장 경제적인 제로에너지건물은 최소한의 에너지를 생산(태양광발전 등)하면서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 생산 - 소비 = 0)를 달성하는 방법이다. 재생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사용 에너지가 많다는 뜻이므로, 이것은 건축 쪽, 특히 단열과 창호가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소한의 기술을 이용하자딱 필요한 기술만을 사용한 주택이 가장 경제적일 수밖에 없으며, 적용 기술이 적을수록 하자도 적다. 언론에 나오는 수많은 제로에너지건물의 사례는 기술을 자랑하고자 하는 면도 있고, 미래의 기술을 미리 선보이려는 기업의 욕구가 반영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시범주택들에 적용된 기술이 30가지가 넘는다느니, 50가지가 넘는다느니 하는 것은 그저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내 주머니의 돈이 나가는 것이기에 냉정하게 필요한 기술만을 사용해서 목적을 구현해 나가는 게 최선이다.많은 기술을 사용해서 제로에너지건물을 구현하는 것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제로에너지 나무 패시브(건축)와 액티브(설비)의 균형건축 분야의 기술을 ‘패시브 기술’이라고 하는데, 패시브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그런지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이 많다. 패시브라는 용어의 탄생은 기존부터 있었던 설비 분야를 통칭하는 ‘액티브 기술’의 상댓말을 찾다 보니 나오게 된 것이기에 큰 의미는 없다.패시브 기술은 액티브 기술과는 다르게 완공 후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고, 잘 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았기에 정량적 평가 방법도 매우 늦게 발달했다. 즉, 단열재만 두껍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공됐는지를 따져야 한다. 이것을 명확히 판단할 방법이 개발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외벽의 단열재와 단열재 틈새는 ‘최소한’이라는 것만 있었고, 이 틈새가 1㎜일 때와 5㎜일 때의 열손실은 따지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을 태양광발전량만큼이나 선명하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건축 내부의 자재나 시공이라고 할지라도 현재는 투자와 그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시대이기에 패시브 분야에 투자하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패시브 분야에 투자하면 사용 에너지를 낮춰줄뿐더러 결로, 곰팡이, 외풍으로부터 자유로운 주택을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액티브 기술도 좋지만, 주택 본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패시브 분야와의 적절한 조절이 더 중요하다.재활용, 절감, 절약적게 쓰기 위한 방법은 크게 재활용, 절감, 절약 세 가지가 있다. 이 중 절감은 공급자(설계/시공) 측에, 그리고 절약은 사용자 측 입장에 해당한다.재활용열의 재활용 _ 도시적 차원에서 꽤 오래전부터 여러 방면으로 연구됐던 분야이지만, 주택 수준까지 확장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재활용 개념으로는 겨울철에 샤워나 세면 후 배수구로 버려지는 뜨거운 물과 공급되는 수돗물의 열교환을 통해 수돗물을 데우는 기능의 제품들이 있다. 유럽에서는 꽤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샤워 시간이 더 긴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개념의 제품들이 조만간 선을 보일 것 같다. 하수로 버려지는 온수열의 재활용 파이프, ‘에코드레인’ 물의 재활용 _ 물도 자원이고, 에너지다. 갈수록 물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한 번 사용한 물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물의 재활용은 크게 하수를 중수로 정화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빗물을 모아 놓았다가 조경용 등으로 다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중수도 설비는 주택 규모로 들어오기에는 비용상 아직 무리가 있다. 빗물저금통_ 우포생태교육원 빗물저금통은 말 그대로 빗물을 지붕에 모아놓았다가 재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이것은 개념적으로 아름답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비가 처음 오기 시작할 때 흘러내리는 빗물에는 부유 물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저금통에 모을 수 없다. 부패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초기 빗물은 30분 이상 그냥 흘려버린 후, 그 이후의 빗물만 모아야 한다. 한국패시브건축협회 표준주택 절감 - 패시브절감 분야는 패시브와 액티브 기술로 나뉘는데, 패시브 기술은 최근 방송 등 여러 매체에서 익숙할 정도로 자주 다루고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연재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놓치기 쉬운 항목과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다룬다. 우선, 패시브 기술은 여섯 가지의 큰 틀에서 접근할 수 있다.단순한 형태 _ 외벽 면적이 크면 공사비도 많이 들지만, 겨울철 열손실과 여름철 열 획득량이 같이 커진다. 그러므로 경제적 제로에너지건물의 첫걸음은 무조건 단순한 형태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사용자의 요구 사항이 다 담긴다는 전제에서의 단순함이어야 한다. 형태가 단순해지면 공사비가 오히려 저렴해지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면 할수록 다른 곳에 사용할 여유 자금이 늘어난다.우선적 기밀 _ ‘기밀하지 못한 집 = 틈새 바람이 많은 집’이다. 두 가지 이유로 기밀이 단열보다 중요하다. 첫 번째, 아무리 단열을 두껍게 잘한 집이라고 할지라도 벽에 구멍이 있으면 다 소용이 없다. 두 번째, 동일한 목표를 이루는데 (1월 난방비를 4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단열로 투자하는 것보다 기밀에 투자하는 것이 더 싸기 때문이다. 그것도 많이 싸다. 기밀공사비는 전체 공사비에서 약 1~1.5% 차지하며, 콘크리트 구조는 그보다 적게 들어간다. 기밀공사는 바느질과 같다. 맞는 제품을 맞는 곳에 사용해야 할뿐더러,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야 한다. 열교 없는 단열 _ 열교는 단열재가 빠진 부분을 의미한다. 건축주는 당연히 단열재가 건물을 다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빠진 부분이 의외로 많다. 신축 주택에서 단열재가 누락됐다는 의미는 새로 산 옷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과 같으며, 게다가 겉옷도 아니고 내복에 구멍이 난 것과 같다. 단열을 잘 해서 후회한 주택은 아직 없다. ‘가즈아, 단열!’ 단열을 충분히 잘 해도 전체 공사비의 4% 안쪽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구멍 난 집을 알고도 구입할 수 있을까? 내 창은 정말 좋은 창일까? 단열·기밀 창호 _ 창호의 선택은 단독주택에서 클라이맥스Climax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내·외부 분위기뿐만 아니라 주택의 성능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시장에 제품은 너무나 많지만, 단열과 기밀성능을 함께 고려하면 그 범위를 쉽게 좁힐 수 있다. 우리나라 시장이 작은 탓도 있지만, 도토리 키 재기 같은 제품만을 개발해 온 국내 창호회사도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창호는 아무리 좋아도 벽보다 성능이 못하다. 그래서 좋을수록 좋다. 어떤 것이 좋은 창호인지는 추후 언급하겠지만, 충분히 좋은 창호를 선택한다고 해도, 전체 공사비의 8~10% 내외에서 해결할 수 있다. 여름철 깊은 차양의 그림자는 창문에 물을 뿌린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외부 차양 _ 우리나라는 여름의 나라이기도 하다. 물론 겨울엔 추위에만 신경을 쓰지만, 여름도 무시하지 못할 환경이다. 이런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부 차양이 필요하다. 다양한 종류의 차양이 모두 가능하고, 일정 수준 이상 효과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디자인에 반영해 진행한다면 좋은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다. 어닝, 외부 베네시안 블라인드, 눈썹처마, 덧문 등도 모두 좋지만, 설치할 때 단열의 결손이 생기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차양은 그 종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전체공사비의 2%면 해결할 수 있고, 6%까지 차지할 수도 있다. 국산 환기장치의 빈약한 필터 성능을 보강하기 위한 필터 박스 기계식 환기장치 _ 환기장치가 왜 패시브 분야에 포함됐을까? 예전에는 많은 사람이 “패시브하우스는 기밀하므로 환기장치가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이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드물 것이다.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 좋은 실내 공기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기 때문이다. 특히, 점점 나빠지는 외부 공기질을 생각할수록 더욱 그러하다. 창을 열 수도, 그렇다고 안 열수도 없는 현재 상황에서 에너지 절감 등 모든 것을 떠나서 필수적으로 개입돼야만 하는 요소가 되어 버렸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도 우리나라 기술 중에서 선진국과 가장 멀리 있다고 느끼는 분야 중 하나이다. 기술적으로 해결할 것도 많고 A/S망, 대응 속도 등도 개선돼야 한다. 하지만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더 열심히 해주길 기대할 뿐이다.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에서는 각 환기장치의 필터 성능과 그 맞물림의정밀함에 아쉬운 점이 많아서 어떤 환기장치라도 추가할 수 있는 프리 필터 박스를 공동구매한 적이 있다. 반응이 좋아서 기회가 되면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다. 국산 환기장치를 제대로 갖추면, 전체 공사비의 약 4% 안쪽이다. 이젠 외부 어디에서든 주택의 조명과 보일러 등을 작동시킬 수 있다. 절감 - 액티브액티브 기술의 절감은 크게 자동제어와 LED 등의 사용을 들 수 있다. “주택에 무슨 제어냐”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것이 아주 틀린 말도 아니다. 하지만 세상은 매우 빠르게 변해가고, AI시대에 접어들면서 절감량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정도이다. 통신회사에서는 앞다퉈 주택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 같은 광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점차 우리 생활 깊숙히 들어 올 것이다. 또한 이 제어에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점차 추가되는 것도 좋은 발전방향이다.사무실처럼 조명을 많이, 그리고 길게 사용하지 않는 단독주택에서 LED 조명이 갖는 절감의 의미는 사실 그리 크지 않다. T5 형광등과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낼 수도 있으며, 가격도 저렴하다(2018년 초 기준). 더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조명 계획만 하라는 것이다. 대부분 과다한 조명은 결국 사용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건물의 모든 사용자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인류의 최종 병기와도 같다. 절약주택의 설계와 시공이 아무리 잘 됐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성능은 건축주 가족의 손에서 만들어진다. 건물의 모든 사용자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인류의 최종 병기와도 같다. 절약·재활용 능력을 갈고닦아야 한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놓쳐 왔던 것이 있다.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건강을 해칠 정도의 절약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우리네 어머니가 그랬듯이 도를 넘는 절약은 길게 보아서 결코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쾌적한 범위 내에서의 절약이야말로 진정한 절약이다. 그래서 난방을 억지로 아껴 쓰며 등 굽어 자는 것보다, 난방을 안 해도 춥지 않은 주택이 필요하다. 또한,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전문가가 할 일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제성 평가 에너지 생산재생에너지의 폭은 꽤 넓지만,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단독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열원은 지열 히트펌프와 태양광발전이다.현재 태양광발전 단가가 계속해서 놀라울 정도로 하락하고 있고, (조금 웃긴 이야기이기도 하나) 국가 지원금을 받고 설치하든, 직접 주문해서 설치하든 그 금액 차이도 크지 않다. 따라서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때에 용량을 고려해야 하지만, 경제성을 보더라도 반드시 설치하는 것이 좋다. 지열 히트펌프는 태양광발전과의 투자비 차이가 벌어지면서 조금 소강상태이지만, 지금도 꽤 많은 세대에서 설치하고 있다. 지열 히트펌프는 설치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기에는 계산이 필요하다. 즉, 설치만 하면 무조건 남는 것이 아닌 설비이기 때문이다. 지열 히트펌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연재 중에 다시 언급하겠다. 태양광발전 설비는 국가 지원금이든지, 자비를 들이든지 경제성 면에서 설치하는 것이 좋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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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 제로에너지 하우스】 제로에너지주택의 필요 요소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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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家, 건강한家] 제로에너지주택의 필요 요소 개론
- 제로에너지주택의 필요 요소 개론 CONTENTS 01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정의와 실현 가능성 02 제로에너지주택의 필요 요소 개론 03 열교, 곰팡이, 단열 04 좋은 창호의 선택과 하자를 줄이기 05 차양의 효과적 설치 06 주택은 왜, 기밀이 필요한가 07 자연환기와 기계식환기, 그리고 환기장치 설치 및 관리 08 구조 형식별 패시브주택 실현 전략 09 기존 주택의 저에너지 리모델링 전략 10 열원의 선택과 신재생에너지 11 제로에너지주택을 위한 물과 열관리 12 제로에너지주택 경제성 평가와 관리 ‘무엇 때문에 제로에너지주택을 만드는가.’ 제로에너지주택은 개인에게도 국가에도 필요하다. 에너지 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으며, 원료를 모두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개인이 조금 더 비용을 들여서라도 제로에너지주택을 짓고 살았으면 하고, 반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추가로 들이지 않고 제로에너지주택에서 살고 싶어 한다.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며, 국가 입장에서도 이를 위해 매년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본 연재 기사는 모두가 원하지만, 기술적으로든 가격적으로든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제로에너지주택’에 대한 기초지식과 현재의 기술로 달성 가능한 범위를 소개함으로써, 뜻이 있는 건축주가 제로에너지하우스에 합리적 가격으로 접근하도록 도움을 주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글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 www.phiko.kr 경제적 제로에너지주택을 만드는 몇 가지 방법 적게 쓰고, 적게 생산하자 가장 경제적인 제로에너지건물은 최소한의 에너지를 생산(태양광발전 등)하면서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 생산 - 소비 = 0)를 달성하는 방법이다. 재생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사용 에너지가 많다는 뜻이므로, 이것은 건축 쪽, 특히 단열과 창호가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제로에너지주택의 개념 최소한의 기술을 이용하자 딱 필요한 기술만을 사용한 주택이 가장 경제적일 수밖에 없으며, 적용 기술이 적을수록 하자도 적다. 언론에 나오는 수많은 제로에너지건물의 사례는 기술을 자랑하고자 하는 면도 있고, 미래의 기술을 미리 선보이려는 기업의 욕구가 반영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시범주택들에 적용된 기술이 30가지가 넘는다느니, 50가지가 넘는다느니 하는 것은 그저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내 주머니의 돈이 나가는 것이기에 냉정하게 필요한 기술만을 사용해서 목적을 구현해 나가는 게 최선이다. 많은 기술을 사용해서 제로에너지건물을 구현하는 것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제로에너지 나무 패시브(건축)와 액티브(설비)의 균형 건축 분야의 기술을 ‘패시브 기술’이라고 하는데, 패시브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그런지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이 많다. 패시브라는 용어의 탄생은 기존부터 있었던 설비 분야를 통칭하는 ‘액티브 기술’의 상댓말을 찾다 보니 나오게 된 것이기에 큰 의미는 없다. 패시브 기술은 액티브 기술과는 다르게 완공 후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고, 잘 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았기에 정량적 평가 방법도 매우 늦게 발달했다. 즉, 단열재만 두껍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공됐는지를 따져야 한다. 이것을 명확히 판단할 방법이 개발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외벽의 단열재와 단열재 틈새는 ‘최소한’이라는 것만 있었고, 이 틈새가 1㎜일 때와 5㎜일 때의 열손실은 따지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을 태양광발전량만큼이나 선명하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건축 내부의 자재나 시공이라고 할지라도 현재는 투자와 그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시대이기에 패시브 분야에 투자하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패시브 분야에 투자하면 사용 에너지를 낮춰줄뿐더러 결로, 곰팡이, 외풍으로부터 자유로운 주택을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액티브 기술도 좋지만, 주택 본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패시브 분야와의 적절한 조절이 더 중요하다. 재활용, 절감, 절약 적게 쓰기 위한 방법은 크게 재활용, 절감, 절약 세 가지가 있다. 이 중 절감은 공급자(설계/시공) 측에, 그리고 절약은 사용자 측 입장에 해당한다. 재활용 열의 재활용 _ 도시적 차원에서 꽤 오래전부터 여러 방면으로 연구됐던 분야이지만, 주택 수준까지 확장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재활용 개념으로는 겨울철에 샤워나 세면 후 배수구로 버려지는 뜨거운 물과 공급되는 수돗물의 열교환을 통해 수돗물을 데우는 기능의 제품들이 있다. 유럽에서는 꽤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샤워 시간이 더 긴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개념의 제품들이 조만간 선을 보일 것 같다. 물의 재활용 _ 물도 자원이고, 에너지다. 갈수록 물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한 번 사용한 물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물의 재활용은 크게 하수를 중수로 정화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빗물을 모아 놓았다가 조경용 등으로 다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중수도 설비는 주택 규모로 들어오기에는 비용상 아직 무리가 있다. 빗물저금통은 말 그대로 빗물을 지붕에 모아놓았다가 재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이것은 개념적으로 아름답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비가 처음 오기 시작할 때 흘러내리는 빗물에는 부유 물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저금통에 모을 수 없다. 부패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초기 빗물은 30분 이상 그냥 흘려버린 후, 그 이후의 빗물만 모아야 한다. 빗물저금통_우포생태교육원 절감 - 패시브 절감 분야는 패시브와 액티브 기술로 나뉘는데, 패시브 기술은 최근 방송 등 여러 매체에서 익숙할 정도로 자주 다루고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연재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놓치기 쉬운 항목과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다룬다. 우선, 패시브 기술은 여섯 가지의 큰 틀에서 접근할 수 있다. 단순한 형태 _ 외벽 면적이 크면 공사비도 많이 들지만, 겨울철 열손실과 여름철 열 획득량이 같이 커진다. 그러므로 경제적 제로에너지건물의 첫걸음은 무조건 단순한 형태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사용자의 요구 사항이 다 담긴다는 전제에서의 단순함이어야 한다. 형태가 단순해지면 공사비가 오히려 저렴해지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면 할수록 다른 곳에 사용할 여유 자금이 늘어난다. 한국패시브건축협회 표준주택 우선적 기밀 _ ‘기밀하지 못한 집 = 틈새 바람이 많은 집’이다. 두 가지 이유로 기밀이 단열보다 중요하다. 첫 번째, 아무리 단열을 두껍게 잘한 집이라고 할지라도 벽에 구멍이 있으면 다 소용이 없다. 두 번째, 동일한 목표를 이루는데 (1월 난방비를 4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단열로 투자하는 것보다 기밀에 투자하는 것이 더 싸기 때문이다. 그것도 많이 싸다. 기밀공사비는 전체 공사비에서 약 1~1.5% 차지하며, 콘크리트 구조는 그보다 적게 들어간다. 기밀공사는 바느질과 같다. 맞는 제품을 맞는 곳에 사용해야 할뿐더러,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야 한다. 열교 없는 단열 _ 열교는 단열재가 빠진 부분을 의미한다. 건축주는 당연히 단열재가 건물을 다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빠진 부분이 의외로 많다. 신축 주택에서 단열재가 누락됐다는 의미는 새로 산 옷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과 같으며, 게다가 겉옷도 아니고 내복에 구멍이 난 것과 같다. 단열을 잘 해서 후회한 주택은 아직 없다. ‘가즈아, 단열!’ 단열을 충분히 잘 해도 전체 공사비의 4% 안쪽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구멍 난 집을 알고도 구입할 수 있을까? 단열·기밀 창호 _ 창호의 선택은 단독주택에서 클라이맥스Climax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내·외부 분위기뿐만 아니라 주택의 성능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시장에 제품은 너무나 많지만, 단열과 기밀성능을 함께 고려하면 그 범위를 쉽게 좁힐 수 있다. 우리나라 시장이 작은 탓도 있지만, 도토리 키 재기 같은 제품만을 개발해 온 국내 창호회사도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창호는 아무리 좋아도 벽보다 성능이 못하다. 그래서 좋을수록 좋다. 어떤 것이 좋은 창호인지는 추후 언급하겠지만, 충분히 좋은 창호를 선택한다고 해도, 전체 공사비의 8~10% 내외에서 해결할 수 있다. 내 창은 정말 좋은 창일까? 외부 차양 _ 우리나라는 여름의 나라이기도 하다. 물론 겨울엔 추위에만 신경을 쓰지만, 여름도 무시하지 못할 환경이다. 이런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부 차양이 필요하다. 다양한 종류의 차양이 모두 가능하고, 일정 수준 이상 효과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디자인에 반영해 진행한다면 좋은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다. 어닝, 외부 베네시안 블라인드, 눈썹처마, 덧문 등도 모두 좋지만, 설치할 때 단열의 결손이 생기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차양은 그 종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전체공사비의 2%면 해결할 수 있고, 6%까지 차지할 수도 있다. 여름철 깊은 차양의 그림자는 창문에 물을 뿌린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기계식 환기장치 _ 환기장치가 왜 패시브 분야에 포함됐을까? 예전에는 많은 사람이 “패시브하우스는 기밀하므로 환기장치가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이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드물 것이다.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 좋은 실내 공기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기 때문이다. 특히, 점점 나빠지는 외부 공기질을 생각할수록 더욱 그러하다. 창을 열 수도, 그렇다고 안 열수도 없는 현재 상황에서 에너지 절감 등 모든 것을 떠나서 필수적으로 개입돼야만 하는 요소가 되어 버렸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도 우리나라 기술 중에서 선진국과 가장 멀리 있다고 느끼는 분야 중 하나이다. 기술적으로 해결할 것도 많고 A/S망, 대응 속도 등도 개선돼야 한다. 하지만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더 열심히 해주길 기대할 뿐이다.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에서는 각 환기장치의 필터 성능과 그 맞물림의 정밀함에 아쉬운 점이 많아서 어떤 환기장치라도 추가할 수 있는 프리 필터 박스를 공동구매한 적이 있다. 반응이 좋아서 기회가 되면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다. 국산 환기장치를 제대로 갖추면, 전체 공사비의 약 4% 안쪽이다. 국산 환기장치의 빈약한 필터 성능을 보강하기 위한 필터 박스 절감 - 액티브 액티브 기술의 절감은 크게 자동제어와 LED 등의 사용을 들 수 있다. “주택에 무슨 제어냐”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것이 아주 틀린 말도 아니다. 하지만 세상은 매우 빠르게 변해가고, AI시대에 접어들면서 절감량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정도이다. 통신회사에서는 앞다퉈 주택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 같은 광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점차 우리 생활 깊숙히 들어 올 것이다. 또한 이 제어에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점차 추가되는 것도 좋은 발전방향이다. 사무실처럼 조명을 많이, 그리고 길게 사용하지 않는 단독주택에서 LED 조명이 갖는 절감의 의미는 사실 그리 크지 않다. T5 형광등과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낼 수도 있으며, 가격도 저렴하다(2018년 초 기준). 더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조명 계획만 하라는 것이다. 대부분 과다한 조명은 결국 사용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젠 외부 어디에서든 주택의 조명과 보일러 등을 작동실 킬 수 있다. 절약 주택의 설계와 시공이 아무리 잘 됐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성능은 건축주 가족의 손에서 만들어진다. 건물의 모든 사용자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인류의 최종 병기와도 같다. 절약·재활용 능력을 갈고닦아야 한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놓쳐 왔던 것이 있다.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건강을 해칠 정도의 절약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우리네 어머니가 그랬듯이 도를 넘는 절약은 길게 보아서 결코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쾌적한 범위 내에서의 절약이야말로 진정한 절약이다. 그래서 난방을 억지로 아껴 쓰며 등 굽어 자는 것보다, 난방을 안 해도 춥지 않은 주택이 필요하다. 또한,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전문가가 할 일이다. 건물의 모든 사용자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인류의 최종 병기와도 같다. [제로에너지건출물의 경제성 평가] <입력 요약> <에너지 계산결과> 에너지 생산 재생에너지의 폭은 꽤 넓지만,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단독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열원은 지열 히트펌프와 태양광발전이다. 현재 태양광발전 단가가 계속해서 놀라울 정도로 하락하고 있고, (조금 웃긴 이야기이기도 하나) 국가 지원금을 받고 설치하든, 직접 주문해서 설치하든 그 금액 차이도 크지 않다. 따라서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때에 용량을 고려해야 하지만, 경제성을 보더라도 반드시 설치하는 것이 좋다. 지열 히트펌프는 태양광발전과의 투자비 차이가 벌어지면서 조금 소강상태이지만, 지금도 꽤 많은 세대에서 설치하고 있다. 지열 히트펌프는 설치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기에는 계산이 필요하다. 즉, 설치만 하면 무조건 남는 것이 아닌 설비이기 때문이다. 지열 히트펌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연재 중에 다시 언급하겠다. 태양광발전 설비는 국가 지원금이든지, 자비를 들이든지 경제성 면에서 설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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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家, 건강한家] 제로에너지주택의 필요 요소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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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호 특집] 02. 한옥 정책 10년 ,한옥의 오늘과 내일
- 한옥 정책 10년, 한옥의 오늘과 내일 최초의 집은 단순했다. 비바람과 추위 외부의 위험 요소를 차단하기만 하면, 집의 충분조건을 갖췄다. 그러다 정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은 새로운 기능을 갖추기 시작했다. 필요한 기능이 늘수록 집은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그러나 한계는 있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고, 건축기술이 뛰어나지 않던 시대엔 주변에서 얻기 쉬운 자재만 사용한 것이다. 나무가 흔한 지역은 목조주택, 돌이 흔한 지역은 벽돌주택이 지어졌다. 그래서 옛 건축물만 봐도 그 지역의 풍토를 알 수 있다. 한옥이 다른 나라의 주택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주춧돌을 괴고 기둥을 세우는 방식이다. 국토의 70%가 산림인 우리나라는 나무를 쉽게 구할 순 있었지만, 습기에 약한 나무가 썩지 않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 해답이 주춧돌이다. 이처럼 집은 그 지역의 지형과 기후에 맞게 진화하고 사람들은 집에 맞게 생활 방식이 변화하면서 그 나라만의 생활문화가 만들어진다. 그러니 한옥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문화가 담긴 역사의 현장이고 지켜야할 문화유산이다. ‘한옥’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나 전통 한옥은 우리나라 전통 가옥 또는 한민족의 집으로 풀이한다. 처음 한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건 근대시기에 급격하게 늘어난 양옥과 전통 가옥을 구분하기 위해서다. 한옥이라는 이름이 사전에 등재된 건 1975년이고, 법에서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기 시작 한 건 2002년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를 만들 때 ‘전통도시한옥’을 정의하면서다. 간혹 전통 한옥의 정통성을 따지기도 하지만, 그러기엔 시대 배경이 모호해진다. 현재 남은 고건물은 조선시대 건물이고 이러한 조선시대 건물만 전통 한옥이라 정의하긴 어렵다. 그렇다고 삼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무리다. 결국, 전통 한옥이란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건축물을 모두를 포함하며, 중요한 건 지켜야 할 것과 새로운 것에서 구분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듯 시대에 따라 주거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어쩌면 미래에서 정의할 전통 한옥에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전통 한옥마을 2013년 은평뉴타운 한옥마을에서 시범 한옥인 화경당 준공식을 개최했다. 한옥진흥정책 10년 서울의 북촌과 서촌, 전주 한옥마을 등이 국민에게 친숙한 장소가 되면서 더불어 한옥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 이러한 반응은 한옥마을 부지 분양에서도 나타났다. 경상북도의 한옥마을 분양에 78:1 경쟁률을 보이고, 세종특별자치시의 한옥마을은 299: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급격한 서구화에 대한 반감을 보인 국민이 한식, 한복, 한국음악 등 전통문화를 찾는 수요가 증가하자, 정부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 정체성 기반으로서의 ‘전통문화 육성정책’을 추진했다. 그게 벌써 10년 전이다. 한옥 관련 정책이 ‘보존’에서 ‘활용’으로 바뀌며, 다양한 용도의 한옥과 한옥의 요소를 활용한 건축물에 대한 고민도 시작됐다. ▲한옥 진흥정책 주요 성과 중앙정부의 한옥진흥정책 시작은 2007년에 마련한 ‘한스타일 종합육성계획’이다. 한옥분야에선 전통한옥 원형 보전, 한옥건축 국내 기반 구축, 한옥건축의 세계화를 세부 추진 전략으로 마련해 각각 필요한 사업을 진행했다. 한옥 진흥정책이 마무리될 시점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유관기관이 2014년까지 ‘국격 향상을 위한 신新 한옥플랜’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2020년 한옥 보급과 확산, 체계적인 보전 및 활용으로 국가품격을 높이고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세부사업도 마련했다. 국가한옥센터도 이때 만들어져 2015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에 의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지정 받았다. ▲한옥 진흥정책 방향 지난 10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한옥 진흥정책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중앙정부의 한옥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한옥사업을 이끌어 신축 한옥은 늘고 기존 한옥의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대도시 내 멸실 우려가 높은 한옥과 한옥마을은 새로운 역사문화공간으로 변하고, 전남의 행복마을은 도시민을 전남으로 유입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지난 10년 동안 국민의 ‘관심 밖 주거 유형’이던 한옥을 관심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남은 과제는 한옥에 관심을 갖는 국민에게 문화재가 아닌 살림집으로서 진정한 한옥의 멋을 알리고, 수요자를 모두 수용하도록 한옥의 모습을 다양하게 갖추는 것이다. 한옥의 공공성 및 지속 가능성 확보 우선 한옥의 브랜드화 정책을 시행한 지 10년을 맞이했다. 한옥은 더 이상 역사라는 미명 아래 옛 건축양식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의 주거 공간이 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갈 우리의 주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그 선두에 ‘국가한옥센터’가 있다. 한옥 정책 연구와 확산, 활성화에 노력하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신치후 센터장을 만나 우리 한옥의 현주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interview 국가한옥센터 신치후 센터장 Q. 국가한옥센터 홈페이지 개편으로 달라질 내용은 A. 기존 홈페이지는 지난 5년간 국가한옥센터에서 연구·조사한 콘텐츠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에선 간행물 형태로 배포한 《한옥시공 핸드북》 관련 교육 동영상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한옥 활용을 위한 건축물 소개 및 드론으로 촬영한 한옥 밀집 지역 경관기록, 한옥 수, 인허가 동향, 한옥 표준주택 가격 등 통계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만든 인포그래픽을 업로드 했습니다. Q. 지난 10년간 한옥 정책 시행으로 얻은 성과와 중점을 둔 점은 A. 지난 10년 동안 성과는 ‘관심 밖 주거 유형’으로 인식되던 한옥을 관심 영역으로 되돌리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신규 한옥을 짓고, 멸실될 한옥과 한옥마을을 보존해 새로운 역사문화경관의 한 요소로 이끈 점, 저렴한 한옥을 짓기 위한 기술 분야 노력에 따라 한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거하려했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Q. 정부의 노력으로 우리가 기대할 한옥의 미래는 A. 한옥의 미래는 전통한옥부터 신한옥, 한옥건축 양식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확장해 ‘한국’이라는 공동체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 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 위주로 구성된 정부 주도의 한옥 정책을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재청·산림청 등 유관 부처와 협업체제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한옥의 외연을 확장하고, 대도시 지역 외에 산재한 한옥을 활용하려면 이 같은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신축 한옥 위주의 지원 방식과 더불어, 한옥 공공건축물 지원과 한옥 유지관리를 위한 거주자 교육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한옥의 공공성 및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후자의 비중이 더 커져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건축문화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한옥의 발전은 꼭 필요한데 이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A. 건축문화 측면에서 한옥이 성장하려면 한옥에 대한 인식이 문화재 개념에서 보다 넓은 의미로 전통 주거지로서의 요소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거주자들의 삶을 담는 장소 구성, 한옥을 구성하는 요소 등을 발견하고, 이를 현대생활에 적합하도록 적용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한옥의 다양성을 위한 인식전환과 한옥의 여러 유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옥산업이 규모의 경제가 되기 위한 수요 창출과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예로 합리적인 가격의 재료와 부재 개발, 한옥기술개발 R&D사업에 꾸준한 지원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한옥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Q. 한옥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A. 전통한옥은 비싸지만 이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저렴하지만 동시에 성능이 좋은 한옥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둘은 비교우위를 둘 수 없는 대상입니다. 다양한 한옥을 공급하기 위한 시장이 존재해야죠. 한옥은 근대화 과정에서 아파트에 자리를 내주면서 맥이 끊겼다가 오늘날 우리의 새로운 주거 유형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조선시대의 집만 한옥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따라서 한옥시장을 고급형과 일반형으로 나누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한옥을 선택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고, 한옥의 변화를 이해할 문화적 배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Q. 시대에 따라 주거 형태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 그러나 전통한옥과 개량한옥은 다르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A. 전통한옥과 개량한옥을 전혀 다른 건축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한옥이 발전하는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된 유형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주거는 생활양식 변화에 민감합니다. 한옥의 맥이 끊겼던 단절의 시간 동안 삶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건축형식을 현재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 개량에 대한 요구도 거부하지 못할 흐름이죠. 그러나 한옥이 한옥일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있습니다. 한옥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옥 건축기준’은 이에 따라 한옥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도록 재료부분에서 최소 기준도 제시합니다. 개량한옥이라는 것 역시 이 기준에 따라 만들어야겠죠. 그러나 같은 법률에서 ‘한옥 건축양식’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는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의미합니다. 한옥 건축양식은 한옥의 다양한 변화를 수용하는 또 다른 기준입니다. 현재 이에 대한 설계기법 및 모델 개발·보급 사업, 홍보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한옥의 외연이 확장되고 그 스펙트럼이 다양해지면 언젠가는 전통한옥과 개량한옥, 한옥 건축양식을 자연스럽게 분류할 맥락이 만들어질 것이라 봅니다. 명지대학교 실험 한옥인 명지 정사 내 전통 한옥과 현대 한옥 비교 실물 Q. ‘신한옥’과 ‘한옥의 현대화’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지 A. 신한옥이라는 것은 저렴하고 동시에 성능이 좋은 한옥을 제공할 필요에 따라 한옥기술개발이 추진한 R&D연구의 결과물입니다. 한옥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현대 주거 기능에 부합하도록 개발된 한옥입니다. 전통한옥과 달리, 한옥 보급을 위한 차원에서의 중간 과정입니다. 한옥의 현대화는 신한옥을 포함한 더 넓은 의미입니다. 시공비 절감과 거주 성능 향상이 신한옥과 한옥의 현대화가 공유하는 가치라면, 에너지 절감을 위한 패시브 건축·수요층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모듈공법·공기 단축을 위한 사전 제작 방식 등은 한옥의 현대화 개념입니다. 또한 한옥 현대화에는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 한옥은 기존 대목들에 의해 지어지던 한옥 방식에서 벗어나, 더 다양한 설계 및 시공기법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건축교육 강화와 재교육이 절실합니다. 은평한옥마을 시범 한옥의 골조 Q. 그동안 추진해온 ‘한옥기술개발 R&D 연구사업’과 앞으로 진행할 사업은 A. 한옥 기술개발 R&D는 2009년 ‘전통한옥의 브랜드 가치 계승 및 현대적 거주 성능이 확보된 저렴한 대중한옥 개발’ 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했습니다. 현재 1단계와 2단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1단계는 ‘3.3㎡당 700만 원대의 저렴하고 거주 성능이 향상된 한옥개발 및 보급’, ‘한韓스타일과 현대 생활양식에 적합하고, 설계기법·인테리어·물 사용 공간을 종합한 한옥 유형 모델 개발 및 실용화’, ‘성능이 향상된 한옥부재의 개발과 한옥의 특성을 고려한 성능 기준의 수립’, ‘한옥건축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지능형 BIM 한옥부재 라이브러리 및 설계지원시스템 연구’가 실행됐습니다. 2단계는 ‘신한옥 핵심 기술 고도화 및 기준개발’, ‘신한옥 마을모델 개발’, ‘에너지절약형 실험한옥 개발’,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모델개발’ 등이 되고 실증구축을 했습니다. 최근까지 신축된 민간 부문 한옥 역시 한옥기술개발 성과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양한 부분에 적용됐습니다. R&D사업을 직접 보고 싶으시면, 실증구축을 한 수원에 위치한 한옥기술전시관, 강릉 신한옥 시범마을을 방문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3단계 사업에서는 10m급 대공간 다층 한옥기술개발과 다양한 공공건축물 유형 개발이 핵심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한옥의 멋을 지키고 멋을 살린다 한옥의 멋은 조화에 있다. 자연과 건축물의 조화, 건축물과 사람과의 조화다. 산 능선과 지붕의 곡선, 살아있을 때 형태를 간직한 서까래와 부드러운 처마곡선, 바람 길을 거스르지 않고 길을 내주는 대청과 마당의 관계, 불길을 나누고 흐름을 조절한 온돌의 따스함을 온전히 받아내는 사람. 우리가 한옥을 그리워하고 다시 찾는 것은 어쩌면 수천 년을 한옥에 살면서 우리의 DNA가 한옥을 다시 부르는 건은 아닐까? 사람과 함께 숨 쉬는 한옥 한옥은 자연에 어울리는 터를 선택해야. 동양 사상에 기반을 둔 한옥은 한옥의 위치를 정할 때, 한옥의 크기를 정할 때, 정원에 나무를 심을 때 등 주변 자연 경관과 어울리도록 계획했다. 멋스러움과 기능을 갖춘 한옥의 지붕. 용마루에서 추녀로 이어지는 선과 각도 날렵함이 비상을 앞둔 새의 날개 짓을 상상하게 한다. 물결무늬의 기와 골은 한국 전통가옥의 여유와 미학을 담아낸다. 또한 지붕의 경사와 기왓골은 폭우에도 빗물이 지붕 내부로 스미지 않고 잘 흐르게 한다. 온돌은 우리의 난방 방식으로 구들이 순수 우리말. 구들은 ‘구운 돌’의 약자다. 아궁이에 불을 때 구운 둘을 데우는 방식으로 난방을 하는 것이다. 잘 만든 구들은 열이 고르게 퍼지고 불이 꺼진 뒤에도 2~3일 정도 열을 유지한다. 열과 연기가 지나가는 길을 ‘방고래’라고 하며, 다양한 형태가 있다. 구들의 성능과 열의 지속성은 고래를 어떻게 쌓느냐에 달렸다. 촘촘하고 깊은 살에 담은 아름다운 창문. 귀자창, 띠살창, 완자살창, 빗살창 등 다양한 기하학 모양의 창살 사이로 비추는 은은한 빛은 한옥의 또 다른 매력이다. 한옥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많은 수의 창문이다. 한옥에서 창문은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닌 ‘통’함이다. 바람이 지나는 길과 방과 방이 통하게 하는 연결을 의미한다. 곧게 뻗고 단단해서 건축재로 사용하기에 좋은 소나무. 소나무로 집을 지으면 진한 솔 향이 집 안을 가득 채워 심신을 편안하게 한다. 소나무 가운데 가장 좋은 나무는 금강송 종류인 ‘황장목’이다. 황장목은 나뭇결이 단단하고 옹이가 없으며, 겉은 희고 속은 노랗다. 흰 겉부분을 제거하면 노란 빛깔의 윤기가 흐르며 비바람에 잘 견딘다. 두꺼워야 기둥을 받치기에 좋은 주춧돌. 형태는 테두리가 둥글고 아래위해 평평하며 넓은 게 좋다. 주춧돌이 지난한 세월 꿋꿋하게 집을 받치는 역할이라면 디딤돌은 사람의 무게와 지나간 세월을 견디는 돌이다. 디딤돌은 섬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단아하면서 화려한 기와. 기와를 한 장만 보면 초라하고 볼품이 없다. 그러나 암키와와 수키와가 만나고 막새기와로 끝을 마무리한 뒤 너새기와(날개기와)와 망와로 멋을 내면 한옥의 지붕은 하나의 작품으로 피어난다. 한옥의 멋을 결정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와는 숙련된 기술과 많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다. 그만큼 한옥을 건축할 때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다. 최근엔 건축 비용을 줄이고 기와의 멋을 살린 건식기와가 등장해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도 했다. interview 한옥협동조합 장남경 대표 Q. 한옥협동조합은 어떤 곳인지 A. 건축주 입장에서 집 한 채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종 법률적인 검토부터 주변 지형과 대지 조건에 맞는 설계, 각 분야 전문기술자로 이루어지는 시공 과정은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설계를 하기 위해 마음에 맞은 건축사사무소를 구하는 일부터 믿고 맡길 만한 시공사를 찾는 일도 그리 녹녹한 일이 아닙니다. 한옥협동조합은 이러한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한번에 해결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한 끝에 설계부터 시공까지 각 분야 전문 기술자들이 모여 한옥을 짓고자 하는 분들이 좀 더 쉽게 한옥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결성된 한옥 전문 협동조합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 수리업 등록업체로 우리 전통 건축의 가치를 살리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Q. 한옥협동조합이 건축주에게 주는 도움은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한옥에 대한 교육 등 한옥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분야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도면을 해석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건축주를 위해 3D 프로그램을 활용한 설계 작업으로 시공 전에 본인이 원하는 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옥협동조합이 진행하는 ‘한옥교실’에서 한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한 사람은 본인이 짓고자 하는 집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조합과 함께 설계 작업을 진행하죠. 설계도면이 나오면 정확한 수량산출을 통한 내역 작업으로 전체 공사비를 산출하고, 그에 근거한 공사를 진행합니다. Q. 한옥협동조합의 활동 범위는 A. 전국 어디가 가능합니다. 외국도 가능하고요.(하하) Q. 한옥협동조합에서 설계나 건축, 한옥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A. 디지털 프로그램 및 모형을 활용한 한옥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옥교실은 한옥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나 한옥에 관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옥을 이해하는 기본 교육이라 현장에서 일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한옥에 대한 기본소양, 한옥 설계에 대한 이해, 한옥시공 및 소요 비용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Q. 규격화 한옥이라는 게 무엇인지 A. 모듈 단위로 생각하면 됩니다. 한옥을 짓는 데 가장 큰 진입 장벽이 비용이죠. 규격화 한옥은 시공단가를 낮추기 위해 조합에서 규격화한 한옥을 의미합니다. 시공단가를 낮추는 게 장점이지만, 모든 건축주의 취향을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Q. ‘한식 인테리어’는 어떤 것인지 A. 한옥에서 살고 싶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막상 한옥을 짓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주택(아파트 및 빌라 등) 내부에 한옥 요소를 도입해 한옥처럼 꾸미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또한, 주택뿐만 아니라 상업시설이나 공공건물 같은 곳도 실내를 한옥처럼 꾸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옥의 요소를 기존 건물에 적극 도입함으로써 한옥의 맛과 멋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Q. 한옥은 춥고 불편하다는 편견에 관한 생각은 A. 우선 단열 문제와 관련해서 아파트나 일반주택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현대적인 건축 재료를 사용해 단열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한옥도 거실이나 부엌, 화장실 등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맞게 공간을 구성하기 때문에 일반주택에서 생활하는 것과 거의 차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정과 같은 작은 마당, 처마, 한옥 구조, 한식 창호가 주는 입면상의 아름다움 등 일반주택에 없는 한옥만의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한옥의 멋’은 무엇인지 A. 우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건강한 집’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똑 같은 집이 하나도 없을 만큼 다양하고 개성적이어서 건축주의 취향을 잘 담아내는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한옥이 가지고 있는 유려한 지붕선, 나무의 짜임으로 만들어지는 한옥 구조와 갖가지 창살 문양이 만들어 내는 아름다움, 중정과 같은 마당 공간의 넉넉함도 빼놓을 수 없는 한옥의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한옥협동조합의 향후 계획과 우리나라 한옥 시장 전망은 A. 각 분야의 한옥 전문가들이 한 데 모여 한옥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조금 더 쉽게 한옥을 짓도록 돕는 게 한옥협동조합의 창립정신입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프로그램을 활용한 설계기술 개발, 하자를 최소화하는 지속적인 시공기술 개선, 한옥 문화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교육 사업 등을 꾸준히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한옥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해가 갈수록 한옥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고하고 한옥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한옥시장도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택뿐만 아니라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 한옥의 적용 범위도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옥건축 종합관리 전문기업 ‘한옥협동조합’ “전통과 현대를 잇다” 한옥협동조합은 전통문화재와 현대 한옥을 신축, 이축, 개축, 증축, 대수선을 전문을 하는 종합문화재수리업 등록단체다. 2013년에 조합을 창설해 한옥의 규격화로 비용은 줄이고 품질은 높이는 데 힘썼다. 또한, 한옥 전문 설계와 시공 기술자들의 실력을 인정받아 2015년에 서울시와 문화재청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2016년부터는 한옥 모형 제작을 통한 한옥교육훈련도 실시해 한옥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에게 한옥의 이해를 돕는데 노력하고 있다. 한옥협동조합에서 하는 일 문화재, 전통사찰, 재실 문화재 수리보수 및 단청, 전통사찰, 재실, 신축 및 설계 등 전통문화에 현대기술을 가미해 품격 있고 고풍스러운 건축물을 시공한다. 주심포, 다포, 익공 등 다양한 건축양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전통한옥 신축 및 대수선 전통문화재 수리업 면허를 보유해 한옥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해 현장에서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한옥 신축 및 대수선을 전문으로 한다. 강원도 원주시에 원목 확보 및 치목공장을 운영해 효율적인 시공기반을 갖췄다. 한옥 인테리어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 일반 건축물에서 한옥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한옥 인테리어를 시공한다. 전통건축 설계 전통사철과 재실 설계는 물론 한옥 신축과 한옥 인테리어를 설계한다. 한옥 교실 운영 한옥협동조합 교육관에서 한옥에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 한옥 모형 체험 교육과 디지털로 배우는 한옥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 문의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2길 20-6 / TEL : 02-742-9272 / 홈페이지: www.hanokcoo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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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호 특집] 02. 한옥 정책 10년 ,한옥의 오늘과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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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호 특집] 01. 조립식 주택 & 프리패브 공법
- 조립식 주택 & 프리패브 공법 언제부턴가 전기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제주도는 이미 전기차 상용화에 성공한 듯 보인다. 이에 뒤질세라 수소차와 운전자가 없는 무인 자동차가 세상에 나오려고 줄 서고 있다. 어느 시대나 절대적 기술이라 믿던 것도 새로운 기술에 밀려 구시대의 산물로 전락한다. 주거 건축에도 서서히 신 물결이 밀려들고 있다. 조립식 주택이 그것이다. 조립식 주택 추종자들은 빠르고 정확하며 낮은 비용에 양산 체제까지 갖춰 주거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으로 본다. 반면, 조립식 주택을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우며 화재에 취약한 집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조립식 주택이 어떠하기에 이처럼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이번 호에는 조립식 주택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고, 조립식 주택을 짓기 위한 프리패브 공법이 무엇인지 소개한다. 글 백홍기·김수진 취재협조 듀칸 T 010-9001-3899 W http://ducan.tistory.com 방주하우징 T 1599-3026 W www.bjhousing.com 한글주택 T 02-3411-9911 W http://hangeulhouse.co.kr 스테키홈 T 02-539-4915 W www.suteki.kr 참고자료 <목업(Mock-up)을 이용한 모듈러 주택의 거주 환경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영선 외 2명, 2015 <건축의 단열과 기밀>, 建築, 이정재, 2014 <한옥의 인식도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이창재 외 1명, 2013 조립식 주택, 위험하다고? 천만의 말씀! 조립식 주택 하면 많은 사람이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집을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조립식 주택은 겨울에 춥고 여름엔 덥고 화재에 취약하다”고 한 마디씩 더한다. 이처럼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 이유는 샌드위치 패널이 화재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샌드위치 패널은 보통 공장이나, 창고, 임시 건물을 짓는 데 많이 사용하는 데, 이때 스티로폼이라고 알려진 EPS(비드법보온판) 단열재 패널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EPS 단열재는 저렴하면서 단열이 뛰어나지만, 열에 약해 화재가 발생하면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번진다. 또, 유독가스도 내뿜어 다른 건축물보다 화재 발생 건수는 적지만 화재에 의한 피해가 크다. 그러나 샌드위치 패널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일부고,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해서 모두 위험하기만 한 건 아니다. 불연재 패널을 사용하면 화재에도 불이 쉽게 번지지 않고 유독가스 발생도 적다. 최근엔 품질이 우수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이 나와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하면 개성 넘치는 집을 꾸밀 수 있어 젊은 층의 관심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한 주택만 조립식 주택이 아니다. 먼저 조립식 주택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조립식 주택이란 집을 구성하는 부자재를 공장에서 가공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을 말한다. 우수한 시공성과 비용절감으로 쾌적한 주거 공간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공법이 조립식 주택이다. 대표적인 게 스틸하우스, 모듈러 주택, 컨테이너 주택, 이동식 주택이 있고, 패널라이징이나 프리컷 시스템을 이용한 조립식 목조주택도 있다. 프리패브 vs 공업화 주택 공장에서 건축에 사용하는 부자재를 미리 가공하는 방식을 프리패브리케이션prefabrication이라 한다. 약칭 프리패브prefab라 하며, 프리패브 공법이라고도 한다. 보통 주택 건축은 현장에서 모든 공정을 진행하지만, 프리패브는 공장에서 70~80% 공정을 마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이동식 주택이나 모빌 주택, 컨테이너 주택처럼 공장에서 100% 공정을 마치는 프리패브도 있다. 프리패브 공법은 공장에서 건축 부자재를 제작하기 때문에 공업화 주택이라고도 한다. 공업화 주택 개념은 유럽에서 처음 등장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 정책을 효율적으로 완성하고자 건축 부재와 모양, 설계를 표준화하고 건축 시스템을 공업화한 것이다. 현재 공업화 주택을 대표하는 모듈러 주택은 1950년 영국에서 만들어졌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간이 주택 30만 호 건설을 계획하면서 시작됐다. 중량목구조의 비율이 높은 일본은 목재를 가공하는 프리 컷Pre-Cut 기계를 이용한 중량목구조 조립식 주택이 발전했다. 공업화 주택 용어를 정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건 일본이 「공업화 주택 인증제도」를 만든 1973년부터다. 그러나 프리패브와 공업화 주택은 다른 개념이다. 프리패브는 빠르고 정확한 시공을 위한 ‘과정의 효율성’을 다룬 것이라면, 공업화 주택은 공업화한 생산 양식으로 양산 체제를 갖춰 ‘공급 효율성’에 초점 맞춘 것이다. 범주로 따져보면 공업화 주택은 프리패브 주택으로 보지만, 프리패브 방식을 이용했다고 모두 공업화 주택으로 보기엔 모호하다. 결국, 프리패브 공업으로 생산하는 주택의 공급 목적에 따라 프리패브와 공업화 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건축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프리패브 우리나라에서 공업화 주택의 등장은 다소 늦은 1992년이다. 당시, 정부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 더욱 효율적인 공급을 목표로 공기를 단축하고, 현장 노무량을 삭감하며, 균등한 품질을 확보하면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공업화 주택 활성화 정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조립식 연결부위 기술 노하우 부족, 내진 성능 저하, 높은 생산 단가, 현장 작업자 인식 부족에 이어,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공업화 주택이 침체기를 맞았다.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출산율 감소, 핵가족화,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단독주택 수요가 늘자 2011년 국토해양부(現 국토교통부)는 공업화 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012년 4월부터 시행했다. 이때 모듈러, 패널라이징 등 프리패브 주택의 공장 대량 생산 체제를 마련한 기틀이 됐다. 프리패브는 건식 공법을 활용한 공기 단축, 대량 생산, 인건비 감소, 폐기물 감소, 자원 재활용, 표준화 및 규격화에 의한 균일한 품질 확보가 가장 큰 장점이다. 기존 주택 건축 방법으로 한 채를 완공하는 데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프리패브 공법을 적용하면 약 1개월 내외로 끝낼 수 있다. 공사 기간이 대폭 줄어들면서 현장 관리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고품질의 주택을 지을 수 있어 최근 주택 시장에서 프리패브 공법이 점차 늘고 있다. 미국은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 상업용 시설 등 비주택용 분야에도 프리패브 공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연간 7% 성장을 보일 정도로 건축 시장에서 주목받는 공법으로 자리 잡았다. 일본은 일찍이 프리 컷 시스템을 도입해 전체 주택 시장에서 프리패브 공법이 약 5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가 목조주택에서 프리패브 방식을 도입한 건 불과 몇 해 전의 일이다. 일부 한옥 건축업체와 중량목구조 건축 전문 업체에서 프리 컷 시스템을 도입해 중량목구조 공급에 나섰다. 2015년에는 일본 중량목구조 전문 시공사인 ‘스테키’가 국내에 진출하기도 했다. 경량목구조에서는 올해 7월 ‘한글주택’에서 패널라이징 프리패브 공법을 선보였고, 한국패시브건축협회에서도 패널라이징 공법을 적용한 ‘패시브 표준주택’을 선보여 점차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목조주택에서만 프리패브 바람이 분 건 아니다. 포스코A&C는 모듈러 생산 시스템을 갖춘 ‘뮤토’를 출시해 본격적인 유닛형 모듈러 주택을 생산하고 있다. 화물 운송 박스로만 여겨진 컨테이너를 활용한 주택도 독특한 디자인과 저렴한 비용, 뛰어난 단열 성능을 갖춰 새로운 주택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프리패브 공법 종류 프리패브 공법으로 정밀하게 제작한 부재는 현장에서 조립해 복잡한 건축 과정을 단순화했다. 과정은 단순해졌지만, 연결부위를 접합할 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기술자의 경험이 중요한 공법이기도 하다. 정확한 구조 계산으로 각 부재를 잘 만들어도 연결부위의 결합이 적절하지 않으면, 건축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연결부위는 구조 안전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방수와 단열을 위해서도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다. 조립식 주택에 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미숙련자에 의한 부자재 조립에서 발생한다. 공학적으로 고도의 정밀기술이 필요한 프리패브 공법은 PC 공법, 모바일, 모듈러, 패널라이징 조립식 주택으로 구분한다. PC 공법precast concrete은 콘크리트 건축 자재를 공장에서 생산화한 방법이다. 기존 콘크리트 공법은 건축현장에서는 거푸집과 철근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모르타르를 부어 시공하지만, PC 공법은 공장에서 콘크리트 부재(패널)를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이다. 프랑스에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장점이 많았음에도 국내에서는 접합부 처리의 어려움, 내진 성능 저하, 높은 생산 단가, 현장 작업자의 인식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그러다 외환위기를 맞아 PC 공장 대부분이 가동을 멈췄다. 모바일Mobile 주택은 이동식 주택으로 공장 완성도가 매우 높은 주택이다. 카라반이나 컨테이너 하우스가 대표적인 모바일 주택이다. 공장에서 95% 정도 완성하는 공장 제작형 주택으로 통합된 보조 틀을 기반으로 완성한 뒤 기초 위에 고정한다. 크기는 보통 폭 6m, 길이 23m로 한 개에서 세 개 구조로 만든다. 현장으로 이동한 지 하루 만에 입주할 수 있다. 비용대비 효율이 높으며 캐나다에선 가장 합리적인 주택 유형으로 꼽힌다. 모듈러Module 주택은 운반이 가능한 크기의 모듈로 주택을 나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모바일 주택보다 높은 안정성과 견고성을 갖춘 주택이다. 공장에서 80% 정도 완성한 뒤 여러 개의 모듈로 나눠 현장에서 레고 쌓듯이 조립하고 마감한다. 컨테이너 주택과 모듈러 주택은 모든 설비를 갖춘 육면체를 조립하기 때문에 제약이 많아 현장 변화에 쉽게 대응하지 못하고 결과물이 획일적이다. 부품과 부품의 연결로 불필요한 벽체가 중복되거나 마감 수준에 비해 공사비가 높은 편이다. 또, 모듈이 커서 운반비용이 과하게 들거나 운반 과정에서 부품 손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도 모듈러 주택은 빠른 시공과 품질의 균일성, 높은 신뢰성, 양산에 적합한 모델이라 재난에 의한 긴급 주거나 주택 보급 정책에 따른 신속한 주거 공급에 적합하다. 패널라이징은 모듈러 주택과 기존 현장 건축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한 효율적인 공법이다. 바닥, 천장, 지붕 각 부위를 운반 크기와 연결 방법, 구조 내력 등을 고려해 공장에서 단열재까지 채운 벽체를 패널 형태로 만든다. 현장에서는 골조를 세우고 패널을 끼워 넣어 벽체를 완성하는 방법이다. 현장에서 구조재를 설치하고 패널을 시공한 뒤 마감작업을 진행하므로 모바일과 모듈 방식보다 공사 기간이 조금 더 걸린다. 그러나 현장에서 모든 작업을 진행하는 기존 방식보다 기간이 짧고 벽 구조제를 완성한 뒤 바로 지붕을 올릴 수 있어 기후에 따른 영향을 덜 받는다. 또한, 패널라이징은 조립과 분해할 수 있는 녹다운 방식이라 모듈보다 운반이 수월해 운반비용도 적게 든다. 잠깐! 프리컷Pre-Cut, 무슨 뜻인가요? 조립식 주택과 관련해 자주 보이는 단어, 프리 컷은 주택에 쓰이는 부재를 공장에서 프리 컷 기계로 가공해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리 잘라서 조립해 현장에서 시공할 때 이용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절감과 가공 정밀도를 향상할 수 있는 예비 가공이라 보면 된다. 프리 컷은 목조주택의 시장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열쇠로 손꼽힌다. 프리 컷을 가장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목조주택 보급률이 전체 주택의 50%에 이른다. 목조주택 시공 시 기둥이나 보 등을 만들기 위해 사람 손을 일일이 빌려야 했던 과거와 달리, 프리 컷의 등장으로 필요한 구조체를 공장에서 자동화 설비를 통해 미리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 공사기간 단축과 산업 폐기물 감소, 인건비 절감 등으로 프리 컷 시스템은 일본 건축시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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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호 특집] 01. 조립식 주택 & 프리패브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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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하우스] 06 기밀, 우습게보면 큰 코 다친다
- 기밀, 우습게보면 큰 코 다친다 글 조민구 이사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 사무국장 사진제공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 www.phiko.kr CONTENTS 01 왜 패시브하우스여야 하는가! 02 독일 패시브하우스 vs 한국 패시브하우스 03 환기!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 04 단열재만 두꺼우면 된다? 그럼 열교는? 05 햇빛을 활용한 선택. 향과 창 그리고 차양에 답이 있다! 06 ‘기밀’ 우습게보면 큰 코 다친다. 단열과 기밀은 쌍두마차 단열 성능을 높이는 또 하나의 필수요소는 기밀이며, 단열과 기밀은 떼어놓을 수 없는 상호 보완적 존재이다. 하나가 없으면 단열은 완성되지 않는다. 집의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해 단열재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기밀을 언급하면 의아해한다. 예를 들어 250㎜의 두꺼운 단열재로 시공한 집이 있다. 한겨울에 창을 열어놓는다고 가정하자. 그 집의 실내온도는 외기온도까지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집의 기밀성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건물 외벽에 뚫린 구멍의 크기를 실제 측정에 의해 정량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구멍 크기라는 것은 건물의 틈새로 생기는 것이며, 흩어져 있는 틈새를 한데 모아 계산할 수 있다. 틈새의 합이 문을 열어놓은 만큼 넓다면 집은 아무리 난방해도 결코 따뜻해질 수 없다. 이 때문에 단열에서 기밀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이다. 또한, 기밀하지 않아서 침기와 누기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집은 결로와 곰팡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림 1] 주택 부위별 열손실 [그림 1]은 일반 주택에서 발생하는 열손실량 비율별 그림이다. 벽체를 통해 열이 가장 많이 손실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창을 통해 발생하는 손실량이 가장 크다. 그다음 틈새 바람과 환기에 의한 손실량이다. 얼마나 많은 양의 열이 주택의 균열이나 틈새로 손실되는지 알 수 있다. 패시브하우스의 기밀성능 독일 패시브하우스연구소(PHI)에서 제시한 패시브하우스의 기밀성능은 내외부 압력차가 50Pa(파스칼)일 때 시간당 0.6회 이하(이를 n50=0.6h-1로 표현한다)이다. 여기서 내외부 압력차 50Pa란 약 9m/s(태풍의 초기 바람)의 바람이 집 벽체에 부딪힐 때 생기는 압력이다. 바람이 벽체에 부딪힌 쪽에 압력이 가해져 침기가 생기고, 바람의 압력이 없는 반대편에는 누기가 발생할 것이다. 즉, 주택 내부로 들어오는 틈새 바람의 양이 시간당 실내 체적의 60%인 0.6회 이하가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림 2] 기밀성능테스트 기밀성능테스트는 [그림 2]와 같이 외기와 접한 문에 테스트장비를 설치하고, 팬을 이용해 실내 공기를 외부로 배출(감압)하거나 외기를 내부로 유입(가압)할 때 건물에 의도하지 않은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의 양을 측정하여 기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필자가 지금까지 일반주거의 기밀성능을 테스트해 본 결과, 신축건물 기준으로 아파트는 내외부 압력차 50Pa에서 3~5회 정도, 단독주택은 5~8회 정도가 일반적이었으며, 오래된 기존 농가주택은 10~20회 정도로 편차가 무척 컸다. 따라서 패시브하우스에서 요구하는 0.6회라는 성능은 상당히 강한 요구조건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어디서 틈새 바람이 들어올까? [그림 3]은 건물에서 틈새 바람이 생기는 각종 부위를 표현한 그림이다. 대부분 침기와 누기는 그림에서 표현된 부위에서 발생한다. 이 부위들을 철저하게 기밀시공하면 기밀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기밀성능테스트는 주택의 최종적인 기밀성능을 측정하기도 하지만, 시공 중에 기밀시공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보수하는 목적으로도 시행한다. 따라서 [그림 3]에 표현된 틈새 예상 부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기밀성능을 향상할 수 있다. [그림 3] 건물의 걱종 틈새 부위(출처: Low Energy House) [그림 3-1] 문 틈새 바람 점검 [그림 3-2] 창 틈새 바람 점검 [그림 3-3] 창틀 틈새 바람 점검 [그림 3-4] 전선 배관을 통한 틈새 바람 점검 [그림 3-5] 배관 관통부 틈새 바람 점검 [그림 3-6] 창과 벽체가 만나는 부위 틈새 바람 점검 작은 틈새의 영향 틈새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안심하면 금물이다. [그림 4]는 독일의 기밀 자재 생산업체인 프로클리마사에서 행한 실험이다. 1㎡ 벽체 중간에 1㎜의 틈이 있으면 벽체에 단열 성능과 습기 이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실험한 것이다. 실험은 실내 20℃, 실외 영하 10℃를 기준으로 행해졌으며, 실험결과 놀랍게도 단열 성능은 5배 가까이 떨어지고, 습기는 무려 1,600배가 벽체 속으로 들어갔다. 자세히 보면 단열 성능은 급격히 떨어지고, 습기로 이동한 물의 양은 하루에 0.8ℓ나 된다. 해외 사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향이 충분히 클 수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작은 틈새라고 우습게 보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그림 4] 벽체 틈새 실험 [그림 5] 건식구조 기밀 시공부실에 따른 하자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의 주택은 콘크리트 자체가 기밀하지만, 경골목구조나 경량철골조 등 경량구조는 벽체 자체가 기밀하지 않아 별도로 기밀 자재를 시공해야 하며, 실제 이러한 기밀작업은 상당히 지루하고 어렵다. [그림 5]는 기밀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량구조 벽체를 촬영한 열화상 이미지이며, 틈새로 유입된 습기로 결로가 발생해서 지붕과 벽체가 만나는 부위를 적셔 열교를 발생시킨 모습이다. 이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많은 결로가 발생해 상황을 더욱 악화할 것이다. 결국, 이 틈새들은 열교의 역할을 한다. 앞선 3편의 단열과 열교에서는 구조체와 재료에서 발생하는 열교를 설명하였으나, 이처럼 대류에 의한 것도 열교이며, 동일하게 상당량의 열손실과 결로, 곰팡이에 의한 하자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기밀시공에 유의해야 한다. 환기와 기밀 기밀과 함께 짚어봐야 할 사항으로 환기가 있다. 앞서 얘기한 10~20회 정도의 기밀성능을 가진 기존 농가주택은 환기가 되기에 충분할 만큼 틈새가 많아 실내가 실외만큼 춥지만, 실내 공기는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지어지는 신축 건물은 건축자재의 성능과 시공기술이 향상되면서 틈새 바람으로 환기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아토피, 천식 등의 새집증후군이 늘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는 법으로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시간당 0.5회(실내 체적대비)의 환기 횟수가 정해져 있다. 이는 실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부터 거주자의 건강을 지키는 최소 환기횟수다. 그러나 국내에서 환기성능만 규제하는 것은 지금까지 틈새 바람에 의한 에너지 소모나 결로에 의한 하자보다 피부로 느끼는 문제를 먼저 본 탓이다. 하지만 환기성능과 기밀성능을 같이 논해야 맞다. 사실 최소 환기량 문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주거의 문제이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이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해 단독주택의 실내 공기 질은 열악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현재 신축되고 있는 일반적인 주거의 기밀성능이 환기를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할뿐더러, 주택의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결로 현상을 막기에 충분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건물의 에너지절감이나 결로에 의한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 기밀성능은 더욱 향상돼야 한다. 그리고 쾌적하고 깨끗한 실내 환경을 위해 환기는 더욱 중요한 요소로 다뤄야 한다. 기밀성능 높이는 방법 기밀시공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와 시공해야 한다. 기밀층을 벽체 내측에 형성할 것인지, 외측에 형성할 것인지 판단하고, 어떠한 재료로 어떻게 시공할지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흔히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자체가 기밀한 자재이므로 현관, 창, 설비 관통부만 유의해서 시공하면 좋은 기밀성능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림 7-1] 경량구조의 외벽 내측면 기밀층(가변형 방습지) 시공 [그림 7-2] 경량구조 배관 관통부 기밀자재 시공 [그림 7-3] 경량구조 전기설비 CD관 내 기밀자재 시공 [그림 7-4] 경량구조 외측 투습 방수지시공 [그림 6] 사진들은 이러한 구조에 시공된 요소들에 기밀 자재가 시공된 사례다. 이에 반해 경골목구조나 경량철골조의 경량구조로 지어진 주택은 벽체 자체가 기밀하지 못하므로 별도의 기밀층을 형성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외벽(외기에 접한 벽체)을 통한 습기의 이동이다. 난방 시 따뜻한 공기가 외벽을 통해 외부로 이동하면, 외벽의 외측 온도가 낮기 때문에 결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실내의 습기를 머금은 따뜻한 공기가 벽체 속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자 외벽의 내측에 방습층을 두고, 일단 외벽으로 들어간 습기를 외부로 신속하게 배출하기 위해 외측에는 투습층을 둔다. 기온이 낮을수록 피해가 더욱 크므로 추운 지역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다. 이 때문에 경량구조주택은 실내 방습층을 기밀층으로 시공한다. 방습층 재료는 일반적으로 비닐이라 불리는 pe 필름이나 가변형 방습지(가변형 투습지라고도 한다)를 사용한다. [그림 7]은 경량구조에서 시공되는 기밀시공 사례다. [그림 7]의 마지막 사진은 외부측에 투습 방수지를 시공한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투습 방수지는 기밀층으로 형성하지 않아도 된다. 필자가 속한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의 표준주택은 기밀성능을 향상하고, 벽체 내의 우수와 바람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외측의 투습 방수지도 내측의 가변형 방습지와 같이 기밀층으로 형성한다. 기밀은 곧 건물 에너지 절감 건물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주택은 지속적으로 고성능화되고 있다. 그 첫째가 단열이다. 단열재로 열손실을 최소화하지만, 기밀 또한 열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림 8] 기밀성능 차에 따른 건물 에너지량 변화 [그림 8]은 국산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에너지샵Energy#으로 협회의 표준주택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표준주택은 거의 패시브하우스 수준의 고성능 저에너지주택이다. [그림 8]은 표준주택에서 틈새 바람에 의한 기밀성능만 다르게 입력해 본 결과이다. 첫 번째 그림은 표준주택의 기준 기밀성능인 내외부 압력차가 50Pa일 때 시간당 1.0회(n50 = 1.0h-1)로 입력한 그래프다. 왼쪽의 열손실 그래프를 보면 아래쪽 틈새 바람이 연간단위면적당 6.3kWh가 손실되며, 주택 전체로 보면 일 년 동안 714kWh가 손실된다. 난방유로 따지면 약 71ℓ 소요되며, 전체 단위면적당 연간난방에너지요구량이 3.7ℓ가 된다. 두 번째 그림은 현재 신축되는 주택의 평균 정도의 기밀성능인 내외부 압력차가 50Pa일 때 시간당 5.0회(n50=5.0h-1)로 입력한 그래프다. 틈새 바람으로 연간단위면적당 32.8kWh의 열이 손실되며, 주택 전체로 보면 일 년 동안 3,715kWh가 손실된다. 난방유로 따지면 약 371ℓ가 소요되고 있어, 기준기밀성능인 1회에 비해 500%나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면적당 연간난방에너지요구량 또한, 6.2ℓ로 급격히 건물에너지 성능이 저하되었다. 이처럼 기밀성능만으로도 건물의 에너지 성능은 몇 배나 저하될 수 있으니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밀성능은 점차 강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명심할 것은 기밀성능이 강화되면 실내 공기 질은 점차 나빠져 환기장치를 통한 강제 환기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는 에너지 절감보다 거주자의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의 충청북도 흥덕구 오송생명로 208-9, 2층 201호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 T 070-7601-1368 E chomg03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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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하우스] 06 기밀, 우습게보면 큰 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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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2-2
-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국세청이 산정하는 일부 상업용 집합건물을 제외한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www.nara.ne.kr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부동산 공시가격은 신뢰할 수 있는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고,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하게 되어 있으나 시행되고 있지 않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기준 시가 또는 시가표준액이 조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결정되고,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은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의 신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이 지역에 따라, 부동산 유형에 따라, 가격권에 따라 현실화율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역시 지역, 부동산 유형, 가격권에 따라 현실화율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화율 차이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되어야 할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국세청이 산정하는 일부 상업용 집합건물을 제외한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국세청이 일괄로 산정하는 일부 상업용 집합건물도 시장가치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즉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역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과 같이 시장가치와 차이를 의미하는 현실화율 문제가 제기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①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보조원 약 1470명이 공부, 도면 및 현지조사를 하여 개별토지의 특성(용도지역, 이용 상황, 가로, 형상 등)을 조사한다.② 개별토지와 같은 용도지역 내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한다.③ 비교표준지와 조사대상토지의 특성 차이에 해당하는 가격배율을 산출(토지가격비준표* 사용)한 후 비교표준지 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해 지가를 산정한다.④ 산정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인근토지가격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으로 지가열람을 실시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해 공시한다.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유사가격권 가격이 비슷한,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 등)에 따라 비슷한 가격대를 갖는 권역들로 구분할 수 있다. 유사가격권을 구분하는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이 우선되나 토지의 가격은 공간적으로 인접한 토지라도 주변 여건과 개별 토지의 물리적 조건(도로 조건 등)에 따라 입지성과 가격수준이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지가형성요인(도로조건, 건축규제, 주변여건 등)이 비슷해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역적 범위가 유사가격권이라 할 수 있다. * 토지가격비준표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의미한다. 즉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활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지가산정표이다. 개별공지시가의 신뢰성은 우선 개별 토지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했느냐에 달려 있다. 토지 특성이 잘못되면 이후 절차인 비교표준지 선정과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토지 특성에는 지목, 면적, 공적 규제(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등),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고저, 형상, 방위), 도로조건(도로접면), 유해시설접근성(철도, 고속도로, 폐기물처리시설 등과의 거리)이 있다. 개별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한다. 비교표준지는 조사 대상 토지와 유사가격권 표준지 중에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및 주변 환경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표준지를 선정해야 한다.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특성 비교하고 표준지와 대상 토지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비교표준지 가격(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개별공시지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토지가격비준표 국토교통부 사이트(www.molit.go.kr)에서 연도별, 지역별(동별), 용도지역별, 토지특성별로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다 <그림1> 지도에서 보라색이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빨간색이 개별공시지가를 나타낸다. 개별공시지가 기호❷, ❸, ❹, ❻, ❼은 표준지공시지가 기호❷, ❸, ❹, ❻, ❼과 각각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지세 등이 동일하고 가격도 동일하다. 가격배율이 1.000임을 의미한다.개별공시지가 기호❶은 표준지공시지가 기호❶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지세 등이 동일하나 가격은 0.987배로 개별지가 표준지에 비해 약 1.3% 열세하여 가격배율이 0.987임을 의미한다. 특성이 동일하면 가격배율이 1.000이어야 하나,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에서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을 고려하여 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 검증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특성조사의 내용 및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정지가의 적정성을 판별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인근 개별공시지가 및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 개별공시지가 기호❺는 표준지공시지가 기호❺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이 동일하고 형상이 사다리와 세장형으로 차이가 있으며,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세장형이 1% 우세하다. 가격배율이 0.990라는 의미이나, 가격 차이는 0.968로 개별지가 표준지에 비해 3.2% 열세한데, 기호❶과 마찬가지로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에서 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1> 지도에서 명동 중심상업지역은 표준지공시지가 기호❶(최고공시지가)을 중심으로 가격 층화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준지 기호❶과 표준지 기호❼은 거리가 두 블록이 되지 않음에도 공시가격의 차이는 4배가 넘는다. 개별공시지가 기호❶, ❺는 이러한 가격 층화를 토지가격비준표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토지 감정평가에서 적용하는 환경조건*, 접근조건*을 토지가격비준표로는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환경조건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적용하는 개별요인 비교의 조건 중의 하나로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 자연환경’등이 항목이다.* 접근조건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적용하는 개별요인 비교의 조건 중의 하나로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이 세항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 조사의 적정,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을 제대로 했더라도 앞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격층화가 심한 경우, 또는 인근에 적정한 표준지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감정평가사의 판단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서 비교표준지 선정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사례를 보면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그림1> 지도에서 기호❶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비교표준지로 기호❷를, 기호❷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비교표준지로 기호❶을 선정하고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기호❶ 개별공시지가 = 115,000,000원/㎡ ×1.07* = 123,050,000원/ ㎡ 기호❷ 개별공시지가 = 183,000,000원/㎡ ×0.93* = 170,190,000원/ ㎡ 비교표준지 선정 오류는 기호❶ 개별공시지가는 180,600,000원/㎡와 약 68%, 기호❷ 개별공시지가는 115,000,000원/㎡와 약 148%라는 차이를 초래한다. * 1.07 기호❶ 개별토지와 기호❷ 표준지는 각각 소로각지와 소로한면의 차이가 있고 토지가격비준표 상 소로각지가 7% 우세하다.* 0.93 기호❷ 개별토지와 기호❶ 표준지는 각각 소로한면과 소로각지의 차이가 있고 토지가격비준표 상 소로한면이 7% 열세하다. 개별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①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보조원 약 3493명이 공부, 도면 및 현지조사를 하여 개별토지의 특성(용도지역, 이용 상황, 가로, 형상 등)을 조사한다.② 개별토지와 같은 용도지역 내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 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한다③ 비교표준지와 조사대상토지 특성 차이에 해당하는 가격배율을 산출*(토지가격비준표 사용)한 후 비교표준지 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해 지가를 산정한다.④ 산정지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 인근토지가격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으로 지가열람을 실시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해 공시한다.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가격배율을 산출 국토교통부 사이트(www.molit.go.kr)에서 주택가격비준표를 열람할 수 있다. 연도별, 지역별(시군구 단위구역), 용도지역별, 주택특성별로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은 개별 주택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했느냐에 달려 있다. 주택 특성이 잘못되면 이후 절차인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주택가격비준표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택 특성은 토지 특성으로 지목, 대지면적, 산정대지면적, 공적 규제(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등),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고저, 형상, 방위), 도로조건(도로접면), 유해시설접근성(철도, 고속도로, 폐기물처리시설 등과의 거리)이 있고, 건물 특성으로 건축면적, 산정연면적, 사용승인일, 건물구조, 건물지붕, 건물용도 등이 있다. 개별주택과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해야 한다. 도시지역에서는 개별주택과 동일한 용도지역 내 유사한 가격수준의 표준주택 중 도로접면이 동일한 표준주택을 선정하되, 건물구조가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한다. 비도시지역에서는 개별주택과 동일한 용도지역 내 유사한 가격수준의 표준주택 중 건물구조가 동일한 표준주택을 선정하되, 도로접면이 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한다. 또한 건물용도, 건축연도, 경과연수, 주택규모 등의 주택 특성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경우에는 이러한 주택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적정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산정한 후 두 가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① 표준주택의 토지 특성과 개별주택의 토지 특성의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주택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토지가격을 산정한다. ② 표준주택의 건물 특성과 개별주택의 건물 특성의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주택의 건물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건물가격을 산정한다. ③ 산정된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합산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개별주택가격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그림2> 지도 및 표에서 개별주택 기호 ❶~❺는 각각 표준주택 기호❶~❺를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가격을 산정했다. 개별주택 기호❹를 제외하면 비교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은 주택특성이 유사하고 가격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개별주택 기호❹는 토지 특성은 유사하나 건물 특성에서 차이가 있으며, 전체 면적 중 일부 면적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상용이다. 주택가격은 주거용 면적만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주택 기호❹ 가격은 표준주택과 산정면적의 차이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별주택가격도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검증 절차를 거쳐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을 유지한다. 인근에 적정한 표준주택이 없거나 가격 층화가 심할 경우 인근 주택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 절차를 거쳐 인근 주택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개별주택가격도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비교표준주택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 지도에서 개별주택 기호❶의 비교표준주택으로 표준주택 기호❹를 선정한다고 가정하면, 토지가격배율은 세로(가)와 중로한면이 0.87, 정방형과 세장형이 0.98로 가격배율은 0.853이 된다. 각 개별공시지가는 3,593,000원/㎡과 4,920,000원/㎡으로 격차율이 0.730이다. 토지만 한정해도 주택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한 결과와 차이(0.853 : 0.730)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비교표준주택 선정 오류가 개별주택가격 오류를 초래한 것이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어떻게 공시되는가?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업무용 빌딩, 상업매장용 건물, 공장, 숙박시설 등 부동산을 말하며, 전국적으로 약 308만동으로 추정되고 이 중 일반비주거용이 300만동, 집합비주거용이 8만동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산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국세(앙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있다. * 기준시가 국세청 홈텍스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클릭해서 조회.* 시가표준액 wetax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서울은 etax에서 조회. 집합비주거용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5대 지방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3000㎡ 또는 100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은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격이 기준시가이다. 고시되지 않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신축가액, 위치지수, 구조지수, 용도지수 등을 이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을 공시하고 있으며, 공공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하는 개별주택,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물기준시가의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 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산식으로 산정한다. 2019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710,000원/㎡이다. 구조지수는 건물구조별(철파이프조 50~철근콘크리트조 100~통나무조 135)로, 용도지수는 건물용도별(온실 50~단독주택 100~관광호텔 140)로, 위치지수는 개별공시지가(600,000원~800,000원은 100, 80,000,000원 이상은 182)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고 있고, 국세청에서 일괄 산정하여 고시하는 집합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이 시가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기존의 부동산 공시 가격과 마찬가지로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시행으로 형평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을지, 실무적으로 시행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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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2-1
- 감정평가란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을 반영해 결정되고, 현실화율은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www.nara.ne.kr 부동산 공시가격은 신뢰할 수 있나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있고,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비주거용부동산가격이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의 조세 및 부담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의 복지, 보상, 소송, 경매, 국공유지 처분, 담보 등 감정평가의 기준 등 60여 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된다. 지난 1월 2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전국 4.47%, 서울 6.82% 상승했으며,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 53.0%에서 53.6%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2월 1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전국 6.33%, 서울 7.89% 상승했으며,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작년 64.8%에 비해 0.7% 상승한 65.5%라고 발표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자체 조사한 현실화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결과라 신뢰할 수 없다며 산정 방식과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작년 12월 국토교통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2020년 가격공시 적용방안을 상세히 공개하였다. 공시가격 오류를 최소화하고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면서 공시 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 적정가격: 법에서는 적정가격을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라는 규정과 유사하다.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토지는 약 3879만 필지이고, 조세나 부담금 부과 대상인 사유지와 국·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353만여 필지를 조사·산정하여 공시하고 있는데,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그 가격을 조사·평가하고, 토지 소유자의 의견 청취,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검수 및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토지 소유자 등의 이의신청(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업자(2019년의 경우 1052명의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한다.② 감정평가사는 표준지로 선정된 50만 필지를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조성원가법* 등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적정가격을 산출한다.③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여 산출한 적정가격에 국토교통부가 정한 현실화율*과 토지가격 상승율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한다.④ 2020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신뢰성 제고 방안)에 의하면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 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 + α)’(α는 현실화율 제고분)이라는 산정 방식으로 결정하되,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α를 차별 적용한다. * 거래 사례 비교법 : 대상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수익환원법 :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조성원가법 : 토지의 소지가격에 조성비용을 가산해 토지 개발 후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으로 골프장이나 매립지 등의 감정평가에 적용한다.* 현실화율 :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차이를 말하며, 이는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신뢰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향후 7년 내 모든 토지가 현실화율 70%에 도달하도록「(70% - 현행 현실화율) ÷7」을 α로 적용(현실화율 상한: 70%) 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20년 토지 평균 현실화율은 65.5% 내외로 상승(2019년은 64.8%) 한다. [그림 1] 지도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소재하는 명동이다.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00,000원/㎡ 이상의 고가 토지에 초점을 맞추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했으며, 그 결과 명동 일대의 전국 최고지가의 토지는 전년 대비 2배, 가격대별로 30%~70% 상승했다. [그림 1] 명동 지도 [표 1] 명동 중심 상업 지대 표준지 공시지가 추이 [표 1] 기호 ❶(충무로1가 24-2)의 2020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 라면 시장가치는 대략 306,000,000원/㎡이고, 2019년과 현실화율이 동일하다면 가격변동률이 약 8.7%가 된다. 2019년 가격변동률이 5%라고 하면 기호 ❶의 2020년 현실화율은 약 66.3%가 된다. 기호 ❶의 2018년 현실화율은 가격변동율을 감안하더라도 30~35%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호 ❷~❼의 2020년 현실화율이 기호 ❶과 동일하다면, 기호 ❷~❼의 2018년 현실화율은 기호 ❶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2019년 현실화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2021년도 공시지가 수준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2]에 있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65%이고 토지가격이 2020년 연간 약 5% 상승하며, 목표 현실화율이 66%라고 가정하면 2021년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표 2] 명동 중심 상업 지대 표준지 공지지가 추정 인근 지역의 현실화율이 일정하고 토지가격의 상승률과 목표 현실화율이 동일하다면 인근지역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유사할 것이다. 위 지도의 명동 일대 공시지가는 2019년 가격대별로 상승률이 상당한 격차가 있었으나, 2020년 공시지가는 상승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향후에는 그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격대별로 다른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가격대별로 공시지가 상승률은 차이가 난다. 요약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변동률과 전년도 현실화율 및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목표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시가격과 함께 지역별 용도별 차이가 큰 현실화율도 공시해야 신뢰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단독주택 중에서 용도지역·건물구조별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표준주택(22만 호)으로 선정하여, 이들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한국감정원(460명 참여)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산정된 표준주택가격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공동주택가격은 약 1339만 호(아파트 약 1073만 호, 연립주택 약 51만 호, 다세대주택 약 215만 호)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감정원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국토교통부의 심사 및 심의를 한 후, 공동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다.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에게 조사·산정*을 의뢰한다.* 산정 :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은 감정평가사가 거래 사례 비교법 등을 적용한 감정평가를 하여 산출해내는 것에 비해, 표준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가 아닌 실거래자료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감정평가는 ‘평가(appraisal)’, 산정은 ‘계산(caculation)’이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② 한국감정원은 인근 지역의 유사 부동산의 실거래 자료, 감정평가 선례 및 각종 통계자료 분석 등을 통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다. ③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적정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현실화율과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으로 결정된다. ④ 2020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 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 + α)’(α는 현실화율 제고분)이라는 산정 방식으로 결정하되,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α를 차별 적용한다. 단독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α를 적용하되, 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 - α적용 대상: 시세 9억 원 이상 + 19년 현실화율 55% 미만(시세 9억 원 미만이거나 현재 현실화율이 55% 이상이면 시세 변동률만 반영) - α적용 방식 :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 시세가 높을수록 가산하여 현실화율을 55% 수준까지 제고(α상한: 9~15억 원은 6% p, 15억 원 초과는 8% p) - α= (1) + (2)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55% 대비 1% 낮아질 때마다 α0.5% p 가산 (시세 9~15억 원: 3% p 한도, 15억 원 이상: 4% p 한도)(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마다 α0.5% p 가산 (시세 9~15억 원: 3% p 한도, 15억 원 이상: 4% p 한도) [그림 2] 지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의 표준주택가격을 나타내고 있다.2019년 표준주택가격은 고가 주택(12억 원 이상)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여 40% 이상 상승했고, 저가주택은 10% 내외 상승했다. 2020년 표준주택가격은 [표 3] 기호 ❶과 ❷의 경우 가격이 9억 원 미만이므로 시세변동률만 반영된 것으로 보면, 인근 주택가격 상승률 4%로 추정된다. 기호 ❸의경우 1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시세변동률 4%에 현실화율 제고분을 반영하여 10.3%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 종로 연지동 지도 [표 3] 연지동 주택 지대 표준주택가격 추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2021년 표준주택가격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 있는 2020년 표준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을 53.6%, 연간 시세변동률을 4%로 가정한다. [표 4] 기호 ❶, ❷는 9억 원 미만으로 시세변동률만 적용하고, 기호 ❸은 시세변동률 뿐만 아니라 현실화율 55%를 한도로 하여 상승하게 된다. 만약 기호 ❸의 2020년 표준주택 가격의 현실화율이 53.6% 이하라면 2021년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더 높아진다. [표 4] 연지동 주택 지대 표준주택가격 추정 공동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α를 적용하되, 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시세가 9억 원 미만인 경우 α적용 없이 시세변동률만 공시가격에 반영한다. A 시 B동에 소재하는 아파트 C, D, E, F의 2019년 말 시세가 8억 원, 12억 원, 20억 원, 40억 원이고, 2019년 공시가격이 5억 원, 8억 원, 12억 원, 28억 원이며, 시세변동률이 5%라고 가정할 경우 2020년 공시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C: 시세 9억 원 미만으로 시세변동률 5% 반영하여 5억 2500만 원(현실화율 65%)D: 9~15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율이 67%이기 때문에 α= 1.5% + 1.5% = 3% 12억 원×(0.67 + 0.03) = 8억 4000만 원(현실화율 70%)E: 15~30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율이 60%이기 때문에 α= 5% + 5% = 10% 20억 원×(0.60 + 0.10) = 14억 원(현실화율 70%)F: 30억 원 이상으로, 현실화율이 70%이기 때문에 α= 5% + 6% = 11%이나, 80% 한도 적용하여 10%만 적용한다. 40억 원×(0.70 + 0.10) = 32억 원(현실화율 80%) 요약하면,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산정을 통해 산출한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 변동률과 전년도 현실화율 및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목표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역시 표준지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현실화율이 지역별로, 가격대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시가격과 함께 현실화율를 공시해야 하지 않을까.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인가 부동산 공시가격 중 표준지 공시시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 및 감정평가를 하고,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및 산정을 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 후, 가치변동율과 목표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산정되고 있다. 즉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결정되고 있고,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복지 등 60여 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부담의 공정성과 복지의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정가격에 현실화율이 개입되고 그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 부담의 공정성과 복지의 형평성이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로 공시하면 공정성과 형평성 왜곡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민의 조세저항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한 정책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자체는 적정가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실화율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이나 한국감정원의 산정가액을 적정가격으로 유지하고, 현실화율을 함께 공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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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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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2월 13일 공시하였다. * 약 3,303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53만 필지 중에서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으며, 23.3만(46.7%) 필지는 도시지역에, 26.7만(53.3%) 필지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공시지가는 17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조사·평가하였으며, ‘19.12.24일부터 ’20.1.13일까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1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19.12.17.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다.[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산식 ]’20년 공시지가 = ’19년말 시세 × (’19년 현실화율+α)△ (`19년말 시세) 특성조사,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등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 (현실화율 제고(α)) 전통시장을 제외한 토지에 대해 아래 산식으로 산정‘20년 현실화율 제고분(α)= (70% - ’19년 현실화율) ÷ 7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동안 소유자가 2,477건, 지자체에서 6,10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41.2% 감소(소유자 △20%, 지자체 △47%)한 것으로, 최근 5년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 중 토지 특성변경, 인근 표준지와의 균형 확보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270건(제출 대비 약 3%)은 결정된 공시지가에 반영되었다. □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작년(9.42%) 대비 3.09%p 하락하였으며,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표준지공시지가 전국 변동률 현황(단위 : %)> ㅇ지역별로는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등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울산이 1.76%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상승하였다. <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단위 : %)> ㅇ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7.70%)의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고, 상업용은 작년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상황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단위 : %)>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이며, `19년(64.8%)에 비해 0.7%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주거용이 64.8%(1.1%p 상향)로 제고되었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현실화율도 개선되었다. < 이용상황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단위 : %)> 이번에 공시되는 ‘20년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www.realtyprice.kr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13.자 소인까지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에서 내려 받기 가능3월 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ㆍ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4월 1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수용·불수용 여부 및 검토내역까지 통보 예정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균형성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세종시 지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공시지가 평가 자료를 공개(2.13∼)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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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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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Q&A
-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Q&A시세 15억 이상, 전체 1.7% 해당자 ... 세금 걱정?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올랐다.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그 궁금증에 대한 국토부의 설명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활용되는지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부동산의 공적 가격이다.조사 및 평가, 소유자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1차관) 심의, 결정·공시, 이의신청, 조정·재공시의 절차를 거친다.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결정하며, 시군구에서 이를 기준으로 개별주택, 개별지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및 부담금, 건보료 및 기초연금 등 60여 개 행정 목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공동주택은 토지 및 단독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금년 변동률이 표준(단독)주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커졌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다.현재, 현장조사 및 가격 분석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월말 확정되면 발표할 계획이다.대다수 중·저가 표준(단독)주택(시세 15억 이하, 전체의 98.3%)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지 않아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또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다.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복지 축소 우려에 대한 정부의 보완책이 있는지대다수 중·저가 표준(단독)주택(시세 15억 이하, 전체의 98.3%)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지 않아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또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다.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건강보험료도 크게 오르는 게 아닌지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시세 상승 수준만 반영되므로,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아 건강보험료 변동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60개 구간으로 구분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통해 매겨지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인상되어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경우 보험료는 변동 없다.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부분의 피부양자는 공시가격이 올라도 건강보험료에는 영향 없다.또한, 작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나가는 추세다.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하여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탈락 가능성 및 보완책이 있는지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70%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공시가격 인상으로 고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분(소득 상위 30%)은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무주택자이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적게 오른 중저가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한편, 매년 1월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70% 기준선을 새로 설정하므로, 내년 1월 기준 조정시 공시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70%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주택이 없거나 인상폭이 낮은 저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변동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또한, 현재 재산을 반영할 때 기본공제나 재산특례 등을 적용해서 공시가격 인상의 영향을 완화하고 있다.다만, 꼭 필요한 분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 국가장학금 혜택 감소 가능성 및 보완책이 있는지2019년 국가장학금은 전년도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공시가격 변동이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2019년 공시가격 변동은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부터 영향을 준다.각 가구에 대한 재산평가액은 지자체가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를 확정한 이후 올해 10~11월부터 반영되어,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에 영향을 준다.개별공시지가 공시 완료 이후 영향도를 심층 분석하여, 서민 및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게 아닌지이번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 추진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조세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는 있다.그러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의 증가는 제한적이다.재산세 부담은 직전년도 대비 30% 이내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포함 총 보유세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최대 50% 이내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이다.특히 1세대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받는다.참고로, 다가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적용된다. 세부담 완화 방안이 있는지필요시, 공시가격 급등으로 증가한 재산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율 특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가능하다.2월 2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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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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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감정평가액 산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Q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오나? 자신의 토지 3필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예정자와 가격을 협상하는데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1필지의 공유자가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만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을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얼마 전에 보상을 받은 사례가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되었으니 자신의 토지 가치도 공시지가의 2배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 가치가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 따라 토지 가치와 공시지가의 비율은 다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여러 공시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액 산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나머지는 국세, 지방세 등 과세에 주로 활용되고 감정평가액 산출과정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감정평가방법의 하나인 공시지가기준법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공시지가기준법은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산식을 통해서 토지가액을 산정한다.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 중에서 선정한다. 대상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는 뜻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장가치와 차이(현실화율)가 있는데 이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것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지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A지역)은 공시지가가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현실화율이 30~40%에도 못 미치는 반면, 대도시의 구도심(B지역) 등은 공시지가가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A지역과 B지역에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한다고 할 때 그 밖의 요인은 A지역은 3.33(100/30)~2.5(100/40), B지역은 1.00 이하가 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A지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내 상업용과 주거용의 현실화율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은 표준지와 유사한 거래사례 또는 감정평가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여 산출한 가액과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산출한 격차율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상업지역 상업용 표준지는 상업지역 상업용 사례와 비교하고 주거지역 주거용 표준지는 주거지역 격차율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특히 표준지공시지가 높다고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 감정평가액은 비교표준지와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를 하고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대상토지의 시장가치 수준으로 결정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으면 공시가격이 낮더라도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시장가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이 수용당해서 보상을 받으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한다. 공시지가의 수준이 시장가치를 상회하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장가치에 못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가는 시장가치 수준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즉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Q 개발행위허가 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개발행위허가 전 감정평가액이 20억 원이고 얼마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러한 질문은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액이 크게 상승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승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권에서는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진행이 중단되는 사업장에서 대출액 환수를 하지 못하는 대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 금융기관의 경우 전용허가 받은 임야의 심사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전용허가를 얻은 임야는 원칙적으로 임야가액으로 산정하고, 비용이 증빙이 되는 경우 전용비용을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전용허가를 얻고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임야는 <임야가액 + 전용비용 + 공정률에 따른 토목공사비용의 50% 이내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임야는 준공검사 등에 준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토목공사비용의 70% 이내를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목공사 준공 여부는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완비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인정한다. 전용허가에 따른 특정이행조건이 부과되었을 때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용을 증빙하더라도 불인정한다.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소지가격(전, 답, 임야 상태 등)에 허가를 얻는데 투입된 비용이 더해진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토목공사를 하였다면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비교표준지나 비교사례도 준공된 상태인 대지 기준이 아닌 소지 상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투입된 비용을 개별요인에서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불투명한 사업진행 때문에 금융권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사업이 멈추게 되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감정평가액이 사업시행자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는 이유이다. Q 일단지란 어떤 개념이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감정평가관계 법규에서는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한다’는 개별물건기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일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 감정평가한다는 의미는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지로 감정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은 높아진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별로 감정평가할 경우와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번 토지(480㎡)는 광대세각 세장형, 2번 토지(480㎡)는 광대한면 세장형, 3번 토지(177㎡)는 세각(가) 가장형, 4, 5번 토지(각각 165㎡)는 각각 세로(가) 세장형이고,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번 13,630,000원/㎡, 2번 12,810,000원/㎡, 3번 7,130,000원/㎡, 4, 5번 각각 6,881,000원/㎡이고, 공시지가의 1.5배를 감정평가액으로 가정할 경우 필지별 감정평가액은 <표1>과 같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발하여 5개 필지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1~5번 토지는 일단지로 판단할 수 있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광대세각의 세장형 토지로 1번 토지와 유사한 수준인 2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29,340,000,000원이 되어 개별로 감정평가할 때보다 약 20% 증가한다. 후면에 있는 3, 4, 5번 토지가 1, 2번 토지와 일단지가 되면서 가치 상승이 된 것이다. 일단지와 관련된 쟁점은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이다. 개발행위허가 시점, 건축허가 시점 또는 착공신고 완료시점을 일단지로 보는 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개발단계에 있는 나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그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그 착공신고서까지 제출했고, 형질이 변경된 이후에 그 토지가 대지로서 매매되는 등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필지가 일단지로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했으나, 그 토지의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일괄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일괄평가 한다면 어는 단계(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부터 일단지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한 상태라면 일단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라고 유권해석(부동산평가과-2444, 2011.08.10.)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보면,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는 착공신고, 토목공사 완료,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일단지로 이용되는 것이 확실시 된다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에도 성숙도를 감안해야 한다. Q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조합원에게 유리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인 종후자산 감정평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받는다. 그러나 권리가액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액을 높여 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가? 권리가액은 <종전자산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결정되고, 비례율은 <(총분양가(종후자산감정평가액) - 총사업비용) ÷ 종전자산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다. 이 산식에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증가하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리가액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감정평가액 3,000억 원, 종후자산감정평가액이 5,000억 원, 총사업비용이 2,000억 원이라고 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000억 원 = 100%>가 되고, 권리가액은 3,000억 원 × 100% = 3,000억 원이 된다. 조합 세대가 500세대이고 세대별 종전 종후 감정평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세대당 권리가액은 6억 원, 분양가격은 10억 원, 분담금은 4억 원이 된다.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3,300억 원으로 상승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300억 원 = 91%>로 줄어들고, 권리가액은 3,300억 원 × 0.91 = 3,000억 원으로 차이가 없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은 그대로 두고 총사업비용을 줄여야 비례율이 상승하고 권리가액도 올라간다. 사례에서 총사업비용을 10% 줄여서 1,800억 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면 비례율은 107%가 되고 권리가액은 6억4천만 원이 되어 분담금이 3억6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든다. 총사업비용에는 건축공사비, 조합운영비, 금융비융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공사비, 조합운영비, 금융비용 등 총사업비용를 줄이는게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높여서 조합원을 유리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Q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입주권과 분양권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서 모두 새롭게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의미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게 되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비조합원이 청약 당첨을 통한 분양계약으로 얻게 되는 사업지에 새로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추후 완공될 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서 층과 호에 따른 시장가치의 차이가 발생해서 동, 호수가 확정되어야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호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감정평가를 하려면 그 대상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 대상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제2항에 입주권 등을 감정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감정평가 대상은 동, 호수를 지정받은 추후 입주할 아파트가 되고,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일(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과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은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액(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기 납부한 분담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되고, 분양권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지급액이 된다.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은 입주권은 <준공후 세대의 시장가치 - 조합원 분양가격>, 분양권은 <준공후 세대의 시장가치 - 분양가격>이 된다. Q 용적률이 200%에서 400%로 상향되면 토지 가치도 2배 오르나?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가치가 차이가 난다. 토지 가치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차이 때문이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할 수 있는 지상층의 건물 연면적을 의미한다. 토지 가치는 용적률에 정비례(즉 용적률이 2배가 되면 토지 가치도 2배로 상승)해서 상승하는가? 용적률이 상승하면 토지 가치도 상승하지만 정비례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있는데 최대 허용 용적률이 제1종은 200%, 제2종은 250%, 제3종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이다. 서울특별시 토지가격비준표 상으로는 1종일반주거지역 1.00, 2종일반주거지역 1.05, 3종일반주거지역 1.12, 준주거지역 1.16, 일반상업지역 1.58이다. 용적률 200%(1종일반주거)가 250%(2종일반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5%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 상승), 300%(3종일반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12%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2% 상승)한다. 용적률에 비례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토지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과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이란 토지의 입체적 이용에서 가장 이용가치가 높은 지표면상의 이용률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지상·지하의 층별에 따른 각 부분의 이용가치의 증감률을 말한다.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은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건물의 고층화인데, 건물의 고층화는 관련 법률에 따른 용적률, 층수 제한 등 법률적 측면과 건축 기술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건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상태가 되는가를 판단하여 그 때의 층수가 건물의 한계효용층수가 된다. 용적률의 변화에 따른 토지 가치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용적률 가치산정을 위한 비선형헤도닉공간모형의 적용』(맹준영, 2015)에서는 <표 2>와 같이 용적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토지가치의 증가율을 나타낸다고 한다. 앞의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적률이 증가에 따른 지가의 증가율은 토지의 용도 및 용적률 구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주거용(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선형적인 토지가치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상업용(주상용 및 상업용/업무용)은 용적률이 낮은 구간(100~200%)에서는 토지 가치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고, 용적률이 높은 구간(주상용 200~400%, 상업용/업무용 650~900%)에서는 용적률이 상승함에 따라 토지 가치의 상승폭이 낮은 폭으로 상승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토지의 입체이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거용은 층수가 높아질 때 효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고, 상업용/업무용은 1층에 토지가치가 가장 많이 배분되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효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오피스 및 상가의 평가가격 증가분을 연구한『용적률 가치산정에 관한 연구』(신우진, 김양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에서는 다음 <표3>, <표4>와 같이 하부시장별 용적률 증가에 따른 평오피스빌딩 및 부지, 상가건물 및 부지의 평가가가격 상승분이 나타난다고 한다. <표3>은 용적률 600%인 빌딩을 하부시장의 기준 오피스로 하여 용적률이 800%, 1,000%, 1200%가 될 때의 오피스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200%, 400%, 60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38%, 49%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11%, 0.10%, 0.08% 증가함을 나타낸다. <표4>는 용적률 150%인 건물을 하부시장의 기준 상가로 하여 용적률이 200%, 250%, 300%가 될 때의 상가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50%, 100%, 15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42%, 55%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47%, 0.42%, 0.37% 증가함을 나타낸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이 상승되었다고 토지 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해서 상승하지 않는다. 건물의 효용이 용적률만큼 상승하는가, 건축비용 등의 고려, 허용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최대 가능한 용적률은 얼마인지를 감안하여 토지 가치의 상승률을 판단해야 한다. ※감정평가 전문가 칼럼은 이번 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12회에 걸쳐 소중한 원고를 보내준 전수호 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편집자 註 -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 / 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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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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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경매 감정평가액 어떻게 결정되는가? 경매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의뢰하는 감정평가로 ‘법원 감정’이라 한다. 법원 감정에는 경매,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있다. 법원은 개인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를 법원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경매 또는 소송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경매평가란 해당 집행법원(경매사건의 관할 법원)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경매에서 최저매각가(물건의 매각을 허가하는 최저가격)를 결정하기 위해 의뢰하는 감정평가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경매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감정평가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00 총칙]부터 [600 물건별 감정평가]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경매 감정평가도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근거한 감정평가의 원칙(시장가치기준, 현황기준, 개별물건기준)과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한다. 다만,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대상 물건의 환가성을 감안하는 반면에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최저 매각가격 결정이 목적인만큼 환가성보다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 감정평가 등의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낙찰가율이 낮으면 신뢰할 수 없는 것인가?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커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낙찰가율이 낮다고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는가? 낙찰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면 이것이 오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입가격은 낙찰가격으로 결정된다.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명도비용, 수리비 등의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매 감정평가액이 시세에 비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매 감정평가액(법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아야 한다. <표1> 부동산 유형별 전국 평균 낙찰가율출처: 인포케어 경매 통계 낙찰 후 매입 부동산에 들어가는 비용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부담 등을 감안하면 낙찰가는 법사가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위 <표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유형별로 낙찰가율에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인 낙찰가율은 70% 내외 수준이다. 낙찰가율이 낮다는 이유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는 감정평가의 시점과 낙찰일의 차이로 인해서 낙찰가격이 경매 감정평가액을 초과한다. 법사가보다 높은 낙찰가는 경매감정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평가시점과 낙찰일 사이의 부동산 가격의 차이를 반영한 시장참가자들의 합리적 결정이다. 왜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이 다른가? <표1>에서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80~90%로 가장 높고 목욕시설의 낙찰가율은 36.8~58.8%로 가장 낮다. 낙찰가율은 해당 물건의 투자가치가 클수록 높게 나온다. 투자가치는 해당 물건의 위험이 작을수록 크다. 위험이 작을수록 해당 물건의 수익을 환원하는 환원율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이 낮고 그만큼 해당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다. 아파트는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공실의 위험이 거의 없고 최근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목욕시설은 경기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담이 있는 부동산이다. 경매감정평가에서 목욕시설은 건물가격에 인테리어시설비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시설에 투입한 비용이 감정평가액에 포함되는데 경매 시점의 목욕시설은 영업용 부동산으로 수익이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경매감정평가에서는 수익이 고려되지 않는다. <표1>은 2008년 발생한 리먼사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2008년~2010년)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시기(2019년~2020년)의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을 나타낸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보다 상승한 시기에 전체 낙찰가율은 상승했고,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 근린상가, 사무실, 목욕시설, 숙박시설도 대체로 낙찰가율이 약 10%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경매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나는 이유 ①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는 경매 감정평가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낮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경우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울 질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낙찰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그 낙찰가격이 채권 회수를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시점과 낙찰일의 차이 경매 감정평가 시점(기준시점)과 낙찰시점(매각기일)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낮거나 높을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를 2018년 1월에 했고 당시 시장가격이 5억 원이었으나, 2020년 6월에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8억 원이었고 7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150%가 된다. 반대로 2020년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3억 원이고 2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50%가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은 하락한다. ③ 선순위 임차인의 여부, 낙찰자의 인수금액 여부의 차이 경매 감정평가를 할 때 유치권,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성립가능성이 있거나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을 때 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권이 있는 경우도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즉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낙찰가를 하향시키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떨어질 수 있다. 낙찰 사례 분석(출처: 인포케어) (1)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시점의 시장가격 차이 ① 강동구 A단지 B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16.2%이 사례는 평가시점 대비 낙찰일 대상물건과 유사한 아파트 거래가격이 상승한 시장상황을 반영한 낙찰사례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② 강동구 C단지 D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61.1%이 사례는 평가시점과 낙찰시점이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경우의 낙찰사례다. ③ 강동구 E단지 F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52.1%이 사례는 낙찰시점에 대상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떨어진 낙찰사례다. 낙찰가는 낙찰 당시의 시장가격에 비해 약 72% 수준이다. 아파트의 일반적인 낙찰가율 80~9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유치권 등 낙찰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었던 경우로 판단된다. (2) 환가성(환금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 ① 성북구 성북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51%토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법상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야의 경우에는 개발 가능성 여부가 가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발허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는 개발 난립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기 오히려 개발 가능성에는 부정적이고, 비오톱 1등급은 절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다. 이 사례를 담보 목적으로 감정평가한다면 감정평가액은 얼마나 될까? 이 경우에는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례와 같이 비오톱 1등급이라는 강력한 공법상 제한과 더불어 여타 제한사항이 담보 취득 제한 또는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약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도 있다.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다만, 담보 목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없고, 개발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시장가치도 상당한 수준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② 강북구 우이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42%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공법상 제한사항을 보면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다. 이 사례 역시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될 수 없다. 담보 취득에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3) 수익성 없는 상가 사례 ① 부천 튼상가(일괄 매각) - 낙찰가율 39%이 사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산정하면 약 6억 원 정도가 된다. 사례와 유사한 상가의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등을 감안하면 사례의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감정평가액으로 이 사례의 낙찰가격은 수익성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경매감정평가는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수익환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어서 상가의 경우 가능한 임대수준을 분석한 수익성을 반영하여 낙찰을 받아야 한다. ② 석촌동 튼상가(개별 매각) - 낙찰가율 54%/41% <그림1>사례 상가는 106호, 108호, 110호 3개 호수를 일괄하여 튼상가로 호프집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3개 호수를 개별 호수로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08호의 경우 2000만~3000만 원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개별로 이용할 경우 도로에 접한 106호(전면 상가)가 가장 효용이 높고, 108호, 110호는 후면상가로 효용이 현재보다 현저한 저감이 예상된다. <그림1>에서 108호와 110호를 별도로 비교한다면 108호가 110호에 비해 전면에 가깝기 때문에 108호가 110호보다 우세하다고 할 것이다. 106호와 같은 전면상가는 전유면적 기준 약 15,000,000원/㎡~17,000,000원/㎡, 후면상가는 전유면적 기준 약 6,000,000원/㎡~8,00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각각의 개별호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 높은 사례라 할 것이다. (4) 공장 사례 전남 곡성 공장 사례: 건물과 기계기구 평가액 비중이 높은 사례 - 낙찰가율 34%이 사례와 같이 건물과 기계기구의 감정평가액 비중이 높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 공장을 인수해서 계속해서 동일 업종으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건물의 경제적 효용과 기계기구의 경제적 효용은 상당히 감소한다. 토지의 비중이 낮고 건물과 기계기구의 비중이 높고 건물과 기계기구의 효용이 범용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다면 낙찰가율은 상당한 수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원가법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고 경매 목적으로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건물과 기계기구의 감정평가액은 상당한 수준 감액되거나 기계기구는 감정평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낙찰가는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 평가시점과 낙찰기일의 시점 차이,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의 존재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된다. 즉 투자가치가 클수록 낙찰가율은 높고, 평가시점과 낙차기일의 시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변동이 있다면 그 만큼 낙찰가와 감정평가액과이 차이가 나고, 선순위 임차권 등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있으면 낙찰가는 낮게 결정된다. 입찰 참가자는 대상물건의 권리분석, 유사 부동산 거래가격 조사, 임장활동을 통한 입지분석 및 수익성 분석(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결정하는 것) 등을 통해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적정한 낙찰가를 결정해야 한다. 경매 감정평가는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고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지만, 경매 감정평가액 자체가 낙찰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격은 여러 가지 사유로 차이가 발생한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라는 의문은 거두었으면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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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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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사업의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도 차이가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종전자산 감정평가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실무기준 730-3.1).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대적 가격균형을 고려한 감정평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분배 기준이 되는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앞의 비례율 산식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비례율이 내려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내려가면 비례율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절대 금액보다는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여 조합원 간의 형평성과 적정한 가격균형 유지가 중요하다. ② 해당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 반영 여부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사업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또는 고시, 이후의 사업진행에 따라 가치가 상승한다. 즉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에서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에서 집합건물의 대지지분은 일반 단독(다가구주택)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비해 토지의 집약적 활용 때문에 높은 가격수준을 형성한다.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집합건물부지의 가격에 정상적인 가격격차에 더해 흔히 말하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분양권 프리미엄은 투기적 거래인 점과 가격균형의 왜곡이라는 점에서 감정평가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위와 같이 절대 금액 수준보다는 조합원 상호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나 담보 등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비교해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장가치외의 가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이라는 정의와 차이가 있다고 보면 시장가치외의 가치가 된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조합원 상호간의 상대적 균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시장가치외의 가치라 할 수 있다. 종후자산 감정평가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나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감정평가실무기준 730-3.2). 종후자산을 감정평가 할 때에는 인근지역이나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유사물건의 분양사례·거래사례·평가선례 및 수요성 등과 해당 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 등 원가를 고려한다. 다만, 시·도의 조례가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감정평가실무기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분양가는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종후자산인 분양대상 아파트에 대한 대지비 및 건축시설에 대한 추산액 감정평가로 인근지역이나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분양사례·거래사례·평가사례를 참고하고 해당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등 원가를 고려해 결정하되 조합에서 제시한 자금운용계획서(정비사업비 추산액)를 기초로 한다. 즉 조합원 분양가는 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조합원에 배분한 금액이 된다. ① 상대적인 가격 균형 유지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종후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함께 관리처분을 위한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격균형의 유지가 중요하다. ② 분양구분과 종후자산 감정평가 대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주택공급이 주목적으로 종후자산은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분양분으로 구분되고 일반분양분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별도의 분양가격 결정절차가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분양예정자산 전체(일반분양분 포함)를 조합원 분양분으로 보아 감정 평가한다. ③ 조건부 감정평가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기준시점(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 현재 착공 전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부동산(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사업계획대로 적법하게 완공된 상태를 전제로 감정평가 하는 조건부 감정평가이다. ④ 사업시행자 제시 원가 산출 근거에 따른 감정평가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은 분양예정인 부동산에 대한 추산액으로 종전자산 감정평가 총액과 사업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즉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 산출 근거에 따라 원가법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개별세대의 감정평가액은 종후자산 추산액 총액을 각 개별세대의 효용적수(층별, 위치별 가중치와 수요성을 참작한 평형 및 타입별 가중치를 고려) 비율로 안분하여 감정평가한다. 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사업시행자가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 한다.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 인가고시일부터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게 되고, 이에 대한 감정평가는 도로 등의 경우 대부분 용도폐지가 되면 대지로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종래의 국공유지 상태(도로, 구거 등)가 아닌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것을 요청한다(감정평가실무기준 730-3.3).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 재건축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에 대한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부담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실무기준 730-3.4). ① 매도청구권 매도청구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설립 부동의자 등에 대해 그 소유 토지 등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에 참가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에 불참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토지·건물의 매도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기준시점 매도청구 소송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매매계약 체결 의제일’로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이 된다. 감정평가실무상으로는 법원의 감정명령서에 제시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③ 영업손실보상 포함 여부 매도청구가 성격상 공용수용과 같다는 취지로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에서 매도청구의 상대방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재건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평가의 대상이 아닌 이상 매도청구소송의 시가에 영업손실보상금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시가市價의 의미 대법원 판례는 매도청구소송에서 시가는 해당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한 가격이 아님을 강조하고, 토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시장에서 형성되어 반영되고 있는 개발이익을 반영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지는 리스크나 현실화, 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까지 기준시점 당시에 반영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원고(매도청구권자)는 조합원으로서의 비용부담 및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리스크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 구체화되지 않은 개발이익은 시가에 포함될 수 없다. 토지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 도시정비 사업구역 안 토지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800 보상평가]에 따라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축물 기타의 권리를 수용할 수 있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이 준용된다. 사업시행인가는「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토지보상법」으로 현금청산 감정평가 및 수용에 따른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한 가치의 상승(개발이익)은 배제하여야 한다.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A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 사례를 분석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 등 사업비에 달려있음을 예시한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큰 차이는 재건축부담금이 재건축사업에만 해당된다는 점이고 나머지는 거의 유사하다. <A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 분석> A아파트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A아파트 분양수입 추정 A아파트 사업비 추정 조합원 분담금 추정 ① 비례율 산정 (총 분양수입 - 총 사업비용) /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100 = (1,504,113,600,000 - 438,766,350,526) / 1,040,000,000,000 × 100 = 102.44% ② 세대당 분담금세대당 분담금은 기존 공급면적 기준 125㎡형은 130㎡형을 분양받을 경우 환급금을 받고, 154㎡형을 분양받을 경우 분담금을 낸다. 기존 150㎡형은 모두 환급금을 받는다. 재건축 부담금 추정 A아파트 재건축 사업 분석 A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조합원 전체가 일정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조합원 분양가에 부담금을 더한 금액에 이주 등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고려한 금액 이상으로 준공 후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에서 재건축부담금은 사업성 분석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추진위원회 설립에서 준공까지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과 최근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현실화로 급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건축부담금이 사업 추진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A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어 일반분양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비례율이 떨어지고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또는 사업이 지연되어 건축공사비가 증가하거나 금융비용 등이 증가하여 사업비가 증가하면 역시 비례율이 떨어지고 조합원 분담금은 늘어나게 된다. 일반분양가가 ㎡당 1089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떨어지면 비례율은 102.44%에서 93.64%로 떨어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원 권리가액이 감소하여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난다. 최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님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일반분양가를 3.3㎡당 3000만 원 이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평형의 경우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를 상회하는 결과를 낳고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상승하는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 건축공사비가 최근 급상승하는 사례가 보이고 있다. 건축공사비가 10% 상승하면 비례율이 102.44%에서 98.82%로 떨어진다. 이 결과 또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변동 없이 비례율만 떨어져 조합원 권리가액이 줄어들고 조합원 분담금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는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이 커진다고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일반분양 수입과 건축공사비 등 사업비에 의해 사업성이 결정된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와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수단이지 사업성 자체를 좌우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면적, 이용상황, 환경 및 기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처분인 관리처분계획에 필요한 절차로 종전자산 감정평가,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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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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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부동산 공시가격 어떻게 결정되나 2
- 부동산 공시가격 어떻게 결정되나2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국세청이 산정하는 일부 상업용 집합건물을 제외한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 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부동산 공시가격은 신뢰할 수 있는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고시하고,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하게 되어 있으나 시행되고 있지 않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이 조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결정되고,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은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의 신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이 지역에 따라, 부동산 유형에 따라, 가격권에 따라 현실화율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역시 지역, 부동산 유형, 가격권에 따라 현실화율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화율 차이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되어야 할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국세청이 산정하는 일부 상업용 집합건물을 제외한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국세청이 일괄로 산정하는 일부 상업용 집합건물도 시장가치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즉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역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과 같이 시장가치와 차이를 의미하는 현실화율 문제가 제기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①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보조원 약 1470명이 공부, 도면 및 현지조사를 하여 개별토지의 특성(용도지역, 이용 상황, 가로, 형상 등)을 조사한다. ② 개별토지와 같은 용도지역 내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한다. ③ 비교표준지와 조사대상토지의 특성 차이에 해당하는 가격배율을 산출(토지가격비준표* 사용)한 후 비교표준지 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해 지가를 산정한다. ④ 산정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인근토지가격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으로 지가열람을 실시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해 공시한다. 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유사가격권 가격이 비슷한,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 등)에 따라 비슷한 가격대를 갖는 권역들로 구분할 수 있다. 유사가격권을 구분하는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이 우선되나 토지의 가격은 공간적으로 인접한 토지라도 주변 여건과 개별토지의 물리적 조건(도로 조건 등)에 따라 입지성과 가격수준이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지가형성요인(도로조건, 건축규제, 주변여건 등)이 비슷해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역적 범위가 유사가격권이라 할 수 있다. *토지가격비준표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의미한다. 즉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활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지가산정표이다.<그림1> 서울 중구 명동 중심상업지대 지도 개별공지시가의 신뢰성은 우선 개별 토지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했느냐에 달려 있다. 토지 특성이 잘못되면 이후 절차인 비교표준지 선정과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토지 특성에는 지목, 면적, 공적 규제(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등),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고저, 형상, 방위), 도로조건(도로접면), 유해시설접근성(철도, 고속도로, 폐기물처리시설 등과의 거리)이 있다. 개별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한다. 비교표준지는 조사 대상 토지와 유사가격권 표준지 중에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및 주변환경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표준지를 선정해야 한다.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표1> 명동 중심상업지대(그림1 보라색) 표준지공시지가 현황(2019년 1월 1일 기준)<표2> 명동 중심상업지대(그림1 빨간색) 개별공시지가 현황(2019년 1월 1일 기준)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특성 비교하고 표준지와 대상 토지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비교표준지 가격(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개별공시지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토지가격비준표 국토교통부 사이트(www.molit.go.kr)에서 연도별, 지역별(동별), 용도지역별, 토지특성별로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다 <그림1> 지도에서 보라색이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빨간색이 개별공시지가를 나타낸다. 개별공시지가 기호2, 3, 4, 6, 6은 표준지공시지가 기호2, 3, 4, 6, 7과 각각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지세 등이 동일하고 가격도 동일하다. 가격배율이 1.000임을 의미한다. 개별공시지가 기호1은 표준지공시지가 기호1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지세 등이 동일하나 가격은 0.987배로 개별지가 표준지에 비해 약 1.3% 열세하여 가격배율이 0.987임을 의미한다. 특성이 동일하면 가격배율이 1.000이어야 하나,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에서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을 고려하여 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검증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특성조사의 내용 및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정지가의 적정성을 판별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인근 개별공시지가 및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침) 개별공시지가 기호5는 표준지공시지가 기호5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이 동일하고 형상이 사다리와 세장형으로 차이가 있으며,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세장형이 1% 우세하다. 가격배율이 0.990라는 의미이나, 가격 차이는 0.968로 개별지가 표준지에 비해 3.2% 열세한데, 기호1과 마찬가지로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에서 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1> 지도에서 명동 중심상업지역은 표준지공시지가 기호1(최고 공시지가)을 중심으로 가격 층화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준지 기호1과 표준지 기호7은 거리가 두 블록이 되지 않음에도 공시가격의 차이는 4배가 넘는다. 개별공시지가 기호1, 5는 이러한 가격 층화를 토지가격비준표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토지 감정평가에서 적용하는 환경조건*, 접근조건*을 토지가격비준표로는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조건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적용하는 개별요인 비교의 조건 중의 하나로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 자연환경’등이 항목이다. *접근조건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적용하는 개별요인 비교의 조건 중의 하나로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이 세항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 조사의 적정,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을 제대로 했더라도 앞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격 층화가 심한 경우, 또는 인근에 적정한 표준지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감정평가사의 판단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서 비교표준지 선정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사례를 보면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그림1> 지도에서 기호1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비교표준지로 기호2를, 기호2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비교표준지로 기호1을 선정하고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기호1 개별공시지가 = 115,000,000원/㎡ ×1.07* = 123,050,000원/ ㎡ 기호2 개별공시지가 = 183,000,000원/㎡ ×0.93* = 170,190,000원/ ㎡ 비교표준지 선정 오류는 기호1 개별공시지가는 180,600,000원/㎡와 약 68%, 기호2 개별공시지가는 115,000,000원/㎡와 약 148%라는 차이를 초래한다. *1.07 기호1 개별토지와 기호2 표준지는 각각 소로각지와 소로한면의 차이가 있고 토지가격비준표 상 소로각지가 7% 우세하다. *0.93 기호2 개별토지와 기호1 표준지는 각각 소로한면과 소로각지의 차이가 있고 토지가격비준표 상 소로한면이 7% 열세하다. 개별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①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보조원 약 3493명이 공부, 도면 및 현지조사를 하여 개별토지의 특성(용도지역, 이용 상황, 가로, 형상 등)을 조사한다. ② 개별토지와 같은 용도지역 내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한다. ③ 비교표준지와 조사대상토지 특성 차이에 해당하는 가격배율을 산출*(토지가격비준표 사용)한 후 비교표준지 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해 지가를 산정한다. ④ 산정지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 인근토지가격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으로 지가열람을 실시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해 공시한다. 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가격배율을 산출 국토교통부 사이트(www.molit.go.kr)에서 주택가격비준표를 열람할 수 있다. 연도별, 지역별(시군구 단위구역), 용도지역별, 주택특성별로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다.<그림2> 서울 강동구 고덕동 주택지대 지도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은 개별 주택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했느냐에 달려 있다. 주택 특성이 잘못되면 이후 절차인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주택가격비준표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택 특성은 토지 특성으로 지목, 대지면적, 산정대지면적, 공적 규제(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등),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고저, 형상, 방위), 도로조건(도로접면), 유해시설접근성(철도, 고속도로, 폐기물처리시설 등과의 거리)이 있고, 건물 특성으로 건축면적, 산정연면적, 사용승인일, 건물구조, 건물지붕, 건물용도 등이 있다. 개별주택과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해야 한다. 도시지역에서는 개별주택과 동일한 용도지역 내 유사한 가격수준의 표준주택 중 도로접면이 동일한 표준주택을 선정하되, 건물구조가 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한다. 비도시지역에서는 개별주택과 동일한 용도지역 내 유사한 가격수준의 표준주택 중 건물구조가 동일한 표준주택을 선정하되, 도로접면이 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한다. 또한 건물용도, 건축연도, 경과연수, 주택규모 등의 주택 특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경우에는 이러한 주택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적정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표3> 강동구 고덕동 주택지대(보라색) 표준주택가격 현황(2019년 1월 1일 기준) <표4> 강동구 고덕동 주택지대(빨간색) 개별주택가격 현황(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산정한 후 두 가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① 표준주택의 토지 특성과 개별주택의 토지 특성의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주택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토지가격을 산정한다. ② 표준주택의 건물 특성과 개별주택의 건물 특성의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주택의 건물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건물가격을 산정한다. ③ 산정된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합산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개별주택가격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그림2> 지도 및 표에서 개별주택 기호 1~5는 각각 표준주택 기호1~5를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가격을 산정했다. 개별주택 기호?를 제외하면 비교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은 주택특성이 유사하고 가격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개별주택 기호4는 토지 특성은 유사하나 건물 특성에서 차이가 있으며, 전체 면적 중 일부 면적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상용이다. 주택가격은 주거용 면적만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주택 기호4 가격은 표준주택과 산정면적의 차이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별주택가격도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검증 절차를 거쳐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을 유지한다. 인근에 적정한 표준주택이 없거나 가격층화가 심할 경우 인근 주택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 절차를 거쳐 인근 주택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개별주택가격도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비교표준주택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 지도에서 개별주택 기호1의 비교표준주택으로 표준주택 기호4를 선정한다고 가정하면, 토지가격배율은 세로(가)와 중로한면이 0.87, 정방형과 세장형이 0.98로 가격배율은 0.853이 된다. 각 개별공시지가는 3,593,000원/㎡과 4,920,000원/㎡으로 격차율이 0.730이다. 토지만 한정해도 주택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한 결과와 차이(0.853 : 0.730)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비교표준주택 선정 오류가 개별주택가격 오류를 초래한 것이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어떻게 공시되는가?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업무용 빌딩, 상업매장용 건물, 공장, 숙박시설 등 부동산을 말하며, 전국적으로 약 308만동으로 추정되고 이 중 일반비주거용이 300만동, 집합비주거용이 8만동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산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국세(앙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있다. *기준시가 국세청 홈텍스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클릭해서 조회. *시가표준액 wetax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서울은 etax에서 조회. 집합비주거용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5대 지방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3000㎡ 또는 100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은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격이 기준시가이다. 고시되지 않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신축가액, 위치지수, 구조지수, 용도지수 등을 이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을 공시하고 있으며, 공공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하는 개별주택,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물기준시가의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 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산식으로 산정한다. 2019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710,000원/㎡이다. 구조지수는 건물구조별(철파이프조 50~철근콘크리트조 100~통나무조 135)로, 용도지수는 건물용도별(온실 50~단독주택 100~관광호텔 140)로, 위치지수는 개별공시지가(600,000원~800,000원은 100, 80,000,000원 이상은 182)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고 있고, 국세청에서 일괄 산정하여 고시하는 집합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이 시가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기존의 부동산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시행으로 형평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을지, 실무적으로 시행가능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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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부동산 공시가격 어떻게 결정되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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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감정평가란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을 반영해 결정되고, 현실화율은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 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부동산 공시가격은 신뢰할 수 있나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있고,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비주거용부동산가격이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의 조세 및 부담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의 복지, 보상, 소송, 경매, 국공유지 처분, 담보 등 감정평가의 기준 등 60여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된다. 지난 1월 2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전국 4.47%, 서울 6.82% 상승했으며,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 53.0%에서 53.6%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2월 1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전국 6.33%, 서울 7.89% 상승했으며,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작년 64.8%에 비해 0.7% 상승한 65.5%라고 발표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자체 조사한 현실화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결과라 신뢰할 수 없다며 산정 방식과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작년 12월 국토교통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2020년 가격공시 적용방안을 상세히 공개하였다. 공시가격 오류를 최소화하고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면서 공시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적정가격 법에서는 적정가격을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라는 규정과 유사하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토지는 약 3879만 필지이고,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353만여 필지를 조사·산정하여 공시하고 있는데,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그 가격을 조사·평가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 청취,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검수 및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토지 소유자 등의 이의신청(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업자(2019년의 경우 1052명의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한다. ② 감정평가사는 표준지로 선정된 50만 필지를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조성원가법* 등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적정가격을 산출한다. ③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여 산출한 적정가격에 국토교통부가 정한 현실화율*과 토지가격 상승율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④ 2020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신뢰성 제고 방안)에 의하면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 + α)’ (α는 현실화율 제고분)이라는 산정방식으로 결정하되,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α를 차별 적용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수익환원법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조성원가법 토지의 소지가격에 조성비용을 가산해 토지 개발 후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으로 골프장이나 매립지 등의 감정평가에 적용한다. *현실화율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차이를 말하며, 이는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향후 7년내 모든 토지가 현실화율 70%에 도달하도록「(70% - 현행 현실화율) ÷7」을 α로 적용(현실화율 상한: 70%)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20년 토지 평균 현실화율은 65.5% 내외로 상승(2019년은 64.8%)한다. [그림 1] 지도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소재하는 명동이다. [그림 1] 명동지도[표 1] 명동 중심상업지대 표준지 공시지가 추이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00,000원/㎡ 이상의 고가 토지에 초점을 맞추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했으며, 그 결과 명동 일대의 전국 최고지가의 토지는 전년 대비 2배, 가격대별로 30%~70% 상승했다. [표 1] 기호1(충무로1가 24-2)의 2020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라면 시장가치는 대략 306,000,000원/㎡이고, 2019년과 현실화율이 동일하다면 가격변동율이 약 8.7%가 된다. 2019년 가격변동률이 5%라고 하면 기호1의 2020년 현실화율은 약 66.3%가 된다. 기호1의 2018년 현실화율은 가격변동율을 감안하더라도 30~35%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호2~7의 2020년 현실화율이 기호1과 동일하다면, 기호2~7의 2018년 현실화율은 기호1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2019년 현실화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2021년도 공시지가 수준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에 있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65%이고 토지가격이 2020년 연간 약 5% 상승하며, 목표 현실화율이 66%라고 가정하면 2021년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표 2] 명동 중심상업지대 표준지 공시지가 추정 인근 지역의 현실화율이 일정하고 토지가격의 상승률과 목표 현실화율이 동일하다면 인근지역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유사할 것이다. 위 지도의 명동 일대 공시지가는 2019년 가격대별로 상승률이 상당한 격차가 있었으나, 2020년 공시지가는 상승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향후에는 그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격대별로 다른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가격대별로 공시지가 상승률은 차이가 난다. 요약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변동률과 전년도 현실화율 및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목표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시가격과 함께 지역별 용도별 차이가 큰 현실화율도 공시해야 신뢰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단독주택 중에서 용도지역·건물구조별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표준주택(22만호)으로 선정하여, 이들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한국감정원(460명 참여)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산정된 표준주택가격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공동주택가격은 약 1339만호(아파트 약 1073만호, 연립주택 약 51만호, 다세대주택 약 215만호)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감정원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국토교통부의 심사 및 심의를 한 후, 공동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다.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에게 조사·산정*을 의뢰한다. *산정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은 감정평가사가 거래 사례 비교법 등을 적용한 감정평가를 하여 산출해내는 것에 비해, 표준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가 아닌 실거래자료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감정평가는 ‘평가(appraisal)’, 산정은 ‘계산(caculation)’이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② 한국감정원은 인근지역의 유사 부동산의 실거래 자료, 감정평가 선례 및 각종 통계자료 분석 등을 통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다. ③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적정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현실화율과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으로 결정된다. ④ 2020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 + α)’(α는 현실화율 제고분)이라는 산정방식으로 결정하되,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α를 차별 적용한다. 단독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α를 적용하되, 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 - α적용 대상 시세 9억 원 이상 + 19년 현실화율 55% 미만(시세 9억 원 미만이거나 현재 현실화율이 55% 이상이면 시세 변동률만 반영) α = (1) + (2)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55%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 α적용 방식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 시세가 높을수록 가산하여 현실화율을 55% 수준까지 제고(α상한: 9~15억 원은 6%p, 15억 원 초과는 8%p) - α= (1) + (2)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55% 대비 1% 낮아질 때마다 α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마다 α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그림 2] 지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의 표준주택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종로 연지동 지도[표 3] 연지동 주택지대 표준주택가격 추이[표 4] 연지동 주택지대 표준주택가격 추정 2019년 표준주택가격은 고가 주택(12억 원 이상)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여 40% 이상 상승했고, 저가주택은 10% 내외 상승했다. 2020년 표준주택가격은 [표 3] 기호1과 2의 경우 가격이 9억 원 미만이므로 시세변동률만 반영된 것으로 보면, 인근 주택가격 상승률은 4%로 추정된다. 기호3의 경우 1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시세변동률 4%에 현실화율 제고분을 반영하여 10.3%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2021년 표준주택가격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 있는 2020년 표준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을 53.6%, 연간 시세변동률을 4%로 가정한다. [표 4] 기호1, 2는 9억 원 미만으로 시세변동률만 적용하고, 기호3은 시세변동률 뿐만 아니라 현실화율 55%를 한도로 하여 상승하게 된다. 만약 기호3의 2020년 표준주택 가격의 현실화율이 53.6% 이하라면 2021년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더 높아진다. 공동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α를 적용하되, 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 시세가 9억 원 미만인 경우 α적용 없이 시세변동률만 공시가격에 반영한다. - 시세 9억 원~15억 원 미만인 경우(2019년 현실화율 70% 미만 대상) α= (1) + (2) = (70%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70%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5%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3%p 한도 - 시세 15억 원~30억 원 미만인 경우(2019년 현실화율 75% 미만 대상) α= (1) + (2) = (7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75%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5%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5%p 한도 - 시세 30억 원 이상인 경우(2019년 현실화율 80% 미만 대상) α= (1) + (2) = (80%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80%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6%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6%p 한도 A시 B동에 소재하는 아파트 C, D, E, F의 2019년말 시세가 8억 원, 12억 원, 20억 원, 40억 원이고, 2019년 공시가격이 5억 원, 8억 원, 12억 원, 28억 원이며, 시세변동률이 5%라고 가정할 경우 2020년 공시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C: 시세 9억 원 미만으로 시세변동률 5% 반영하여 5억2500만 원(현실화율 65%) D: 9~15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율이 67%이기 때문에 α= 1.5% + 1.5% = 3% 12억 원×(0.67 + 0.03) = 8억4000만 원(현실화율 70%) E: 15~30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율이 60%이기 때문에 α= 5% + 5% = 10% 20억 원×(0.60 + 0.10) = 14억 원(현실화율 70%) F: 30억 원 이상으로, 현실화율이 70%이기 때문에 α= 5% + 6% = 11%이나, 80% 한도 적용하여 10%만 적용한다. 40억 원×(0.70 + 0.10) = 32억 원(현실화율 80%) 요약하면,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산정을 통해 산출한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변동률과 전년도 현실화율 및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목표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역시 표준지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현실화율이 지역별로, 가격대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시가격과 함께 현실화율를 공시해야 하지 않을까.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인가 부동산 공시가격 중 표준지 공시시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 및 감정평가를 하고,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및 산정을 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 후, 가치변동율과 목표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산정되고 있다. 즉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결정되고 있고,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복지 등 60여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부담의 공정성과 복지의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정가격에 현실화율이 개입되고 그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 부담의 공정성과 복지의 형평성이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로 공시하면 공정성과 형평성 왜곡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민의 조세저항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한 정책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자체는 적정가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실화율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이나 한국감정원의 산정가액을 적정가격으로 유지하고, 현실화율을 함께 공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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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 세종시 패시브하우스_(주)자림이앤씨건축사무소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프리패브 공법의 패시브하우스 ‘표준주택’ 화목하게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 했다. 허물없이 마음을 주고받으며 살아온 언니와 동생 내외가 노후까지 함께할 제2의 삶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그 결과물이 오붓하게 나란히 서 있는 쌍둥이 집이다. 쌍둥이 집에서 언니 집을 찾았다. 건축주 김종진(58)·송경희(54) 부부의 패시브하우스 표준주택 8호다. 글 백홍기 사진 최은지 취재협조 (주)자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www.ZARIM.kr HOUSE NOTE DATA 위치 세종시 금남면 도남1길 표준주택 8호 대지면적 535.00㎡(162.12평) 건축면적 100.46㎡(30.44평) 연면적 158.55㎡(48.04평) 1층 97.89㎡(29.66평) 2층 60.66㎡(18.38평) 건폐율 18.78% 용적률 29.64% 건축구조 경량목구조 용도 보전관리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설계기간 2015년 6월 ~ 2015년 12월 공사기간 2015년 12월 ~ 2016년 7월 공사비용 2억 9천만 원(3.3㎡당 580만 원)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금속지붕 외벽 - 스타코 플렉스, 벽돌 타일 내부마감 벽- 종이벽지, 벽돌 타일 천장 - 목재루버 바닥 - 강마루 창호 - 46㎜ 로이 삼중유리 주방 포인트 마감 - 자기질타일 욕실 포인트 마감 - 자기질타일 단열재 지붕 - 글라스울 273㎜ 외단열 - 글라스울 178㎜ 주방기구 오벤 설계 (주)자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02-6082-0404 www.ZARIM.kr 시공 화미건축 031-772-7845 www.whami.co.kr 세종시에서 금강 강변 국도를 10분 정도 달리면 금강자연휴양림으로 들어서는 불티교 다리가 나온다. 다리 건너 휴양림 왼쪽 이면도로 따라 한적한 시골의 정취를 느낄라치면 언뜻 고개 너머로 쌍둥이 집이 보인다. 서울에서 평생 살 줄 알았던 건축주 부부의 전원주택이다. 그 옆에 똑같이 생긴 집이 노후를 함께 보내자고 했던 김종진 씨의 아랫동서 네다. 패시브하우스의 진입장벽을 낮춘 ‘표준주택’ 집짓기 전부터 패시브하우스에 관심이 많았던 김종진 씨는 건축계획을 하고부터 박람회를 다니며 정보를 모았다. 그러나 건축비가 많이 드는 패시브하우스를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주변만 맴돌았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패시브하우스 관련 책을 낸 저자를 만났다. “저자하고 얘기하면서 패시브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어요. 그분이 패시브하우스를 추천하더군요. 그러다 패시브협회도 알게 되고 표준주택에 대해 알게 됐어요.” 표준주택은 패시브하우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비용이라는 진입장벽을 낮추려고 협회가 프리패브 공법을 적용해 표준화한 주택이다. “부모님을 모셔야 해서 집은 40평 이상이 필요했는데 원하는 평형대의 표준주택이 없었어요. 그러다 올해 40평대 표준주택을 내놓는다는 얘기를 듣고 기다렸죠.” 지난겨울부터 시작한 건축은 토목 공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패널조립을 4월부터 시작해 더위가 다가올 무렵에 끝나 7월에 입주했다. “대상포진을 앓을 정도로 집 짓는 전 과정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두 집을 신경 쓰다 보니 이젠 집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요. 감리역할을 잘했다고 건축가도 좋아했어요. 그만큼 완성도 높은 집을 얻었으니 애정도 쌓이고 집이 나의 일부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지은 집이 있고 대대로 남는다는 생각을 하면 뿌듯해요.” 이렇게 두 가족을 닮은 표준주택 8호와 9호를 완성했다. 그리고 건축주가 현장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는 표준주택 오픈식 날 찾은 예비 건축주들과 아낌없이 공유했다. 얼마 전 그도 예비 건축주였기에 그들의 마음을 알아서다. INTERVIEW Q1. 표준주택 8호와 9호를 나란히 배치한 이유 주택 배치의 기본인 남향을 우선으로 하고 땅의 쓰임새 등을 고려해 배치했다. Q2. 겉보기엔 같아 보이는 두 건물의 공간 설계 특징 8호는 조부모를 위한 방 배치를 1층에 해야 해서 9호에 비해 공간 여유가 조금 적을 수밖에 없었다. 9호는 3식구다 보니 1층 다용도실과 2층 가족실을 비교적 자유롭고 넓게 구성할 수 있었다. Q3. 계단 옆에 개수대가 설치되어 있던데 조부모와 생활할 계획인 8호는 건축주가 2층에서 간단하게 차를 마시거나 조리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적인 공간으로 계획했다. 9호는 3식구다 보니 1층 다용도실과 2층 가족실을 비교적 자유롭고 넓게 구성할 수 있었다. Q4. 식탁 공간 위의 보가 눈에 띈다 표준주택은 경량목구조로 시공하기 때문에 오픈 공간 구조를 좀 더 안정적으로 지지하기 위해서 보를 설치했다. 구조적으로 없어도 되지만, 거실과 식당의 공간 분리와 조명 설치 등 구조와 시각적으로 안정성을 극대화한 것이다. Q5. 1층과 2층에 나란히 배치한 계단이 재미나다 계단은 이 집의 메인이다. 계단은 건축적으로 가장 조형적일 수 있으며, 동선에 의한 소통의 의미도 있다. 이러한 의미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이도록 거실과 2층을 시각적인 열림으로 연결하고 싶었다. 그리고 계단은 건축주의 오랜 로망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Q6. 천장을 곡선으로 표현해 심심하지 않게 보인다 대부분 건물 천장은 직선으로 이뤄진다. 공간 활용이나 시공 등을 고려하면 가장 합리적이다. 오픈 천장의 시원함에 곡선으로 편안함과 포근함을 담아 건축주에게 전하고 싶었다. Q7. 올해 표준주택 건설 계획은 순조로웠나? 또, 내년 표준주택 건설 계획은 올해 계획은 순조롭다. 첫해의 폭발적인 반응에 비해 약간 주춤한 듯 보이지만, 평면구조가 한 가지여서 여러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해 새로운 평면 개발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다시 수요가 꾸준히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Q8. 패시브하우스에 패널라이징 공법을 적용해서 얻는 가장 큰 장점은 표준화다. 세밀하게 정성 들여 시공해야 하는 주요 부분을 패널라이징으로 공장 제작화하면 똑같은 품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기존 주택에서 현장 여건과 작업자 숙련도에 따라 주택의 품질이 좌우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한다. Q9. 표준주택의 ‘표준’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주택 유형(평형대)은 어떻게 나뉘는지 규모와 형태까지 포함된 것이다. 표준주택의 시작은 아파트와 같이 누구나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주택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기존 아파트와 다른 점이라면 단독주택이란 것과 성능기반이다. 성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패널라이징이 공법을 적용했다. 그다음이 규모와 형태의 문제다. 이 부분은 현재 진행형이다. 물론 주택별로 설계하고 시공하면 좋겠지만, 공사비뿐만 아니라 건축주가 부담해야 할 여러 어려움이 있다. 표준주택 유형은 현재 단층 30평형대와 2층 40평형대가 있다. 앞으로 작은 평형대와 평형대별 다양한 평면, 공사비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모와 형태를 꾸준히 개발할 예정이다. Q10. 경제성, 시공성, 균일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게 표준주택의 장점인 반면, 디자인에선 한계가 있어 보인다. 향후 다양해진 표준주택을 기대해도 좋은지 디자인은 꾸준히 고민하는 부분이다. 표준주택의 단순한 디자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지만,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다. 현재 평면 개발에 노력하고 있어 곧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열교 및 기밀 등 성능 구현을 위한 해법도 고민하고 있어 기대해도 좋다. 닮은 듯 다른 두 집 똑같은 형태의 8호와 9호는 두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공간을 다르게 구성했다. 표준주택 8호는 인터뷰를 진행한 건축주 부부의 집으로, 1층에 조부모가 머무는 방을 마련해야 했기에 부부와 자녀 방은 2층에 배치했다. 8호 주택의 포인트는 계단이다. 건축주 아이디어를 반영해 오픈 형태에 재미난 구성으로 계획했다. 2층에 넓은 통창으로 조망을 확보한 곳은 자녀 방이다. 시야와 빛을 가리기 위해 설치한 커튼을 제치면, 거실 풍경 넘어 먼 곳까지 시야가 확장된다. 실내 전체 분위기는 바닥에 검은색의 인조대리석을 깔고 벽과 천장을 밝은 색으로 마감해 균형 잡힌 무게감으로 차분하다. 여기에 계단과 난간을 나무로 하고 천장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처리해 따뜻하면서 포근한 느낌을 담았다. 표준주택 9호는 안주인 송경희 씨 여동생 가족이 머무는 공간이다. 기본 형태는 같지만, 가족 구성원이 언니 내보다 적어 한결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했다.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곳은 2층이다. 8호의 2층 자녀 방을 9호에선 공간이 열린 가족실로 계획한 것이다. 이 때문에 연면적은 약간 작지만, 심리적으로는 더욱 넓어 보인다. 실내 전체 분위기는 바닥을 밝은 인조대리석으로 하고 포인트 벽을 채도가 높은 벽돌을 사용해 경쾌하다. 집과 집은 약간 간격을 두고 배치했다. 그 사이엔 평상을 뒀다. 주말이면 두 가족이 한데 어우러지며 자연에서의 삶을 공유하고 나누니 행복은 메마르지 않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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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 2021년 06월호 발간
- CONTENTS JUNE Vol.267 SPECIAL FEATURE똘똘한 한 채, 일석삼조 상가주택 짓기상가주택은 집주인이 한 명인 단독주택에 속하는 주택 유형으로 상가+다가구 주택이다. 상가와 주택의 두 기능을 합친 만큼 거주용 단독주택보다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입지를 잘 선택해야 하고, 건축 시 개성과 기능성을 다 따져봐야 한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상가주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건축 시 살펴야 사항과 상가주택의 다양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062 상가주택 지을까 신축건물 살까?066 주거와 수익 다 잡는 상가주택 짓기072 나는 이렇게 상가주택을 지었다!HOUSE STORY 전원주택 속 행복한 이야기 082 20여 가지 IoT 기술 집약한 스마트홈 하하하집090 세월을 품은 자연에 앉힌 집 양평 오유당098 외부시선 차단하고 자연 풍경 담은 집 제주 HOUSE M106 북악산 기슭에 지은 이탈리아 빌리노 주택 정릉동 호케포스114 절제미로 차별화 준 상가주택 시흥 브릭 하우스122 보물창고 같은 전원생활 청주 혁찬이네 전원일기ARCHITECT CORNER건축가의 집 이야기 128 작지만 작지 않은 세 집 이야기134 독립과 공유가 이루어지는 따로 또 함께하는 집140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문 집 네덜란드 아웃사이드 인 하우스148 부자간 추억을 쌓는 보금자리 청라 쉴만한 물가156 부모님께 선물한 집과 카페 금산 아빠의 대지 엄마의 정원HOME DESIGN전문가의 인테리어 제안 164 심플한 매스에 모던 스타일 인테리어 대전 도심형 전원주택170 화이트 베이스로 깔끔하게 연출 프렌치 모던 인테리어ARCHITECTURE DESIGN맞춤 설계 아이디어 176 부부의 꿈 담은 안온한 휴식처_57평형180 사적 영역 강조한 제네시스_91평형182 비움으로 채운 마음이 편한 집_47평형184 내진까지 OK! ALC 표준주택 설계 8종HOUSING INFORMATION집에 관한 다양한 정보 모음 188 공간을 알면 정원이 쉽다 194 셀프시공, 친환경 OK! 다리미로 다리는 유진핫멜트벽지 196 부동산, 주택 취득과 관련된 세금 200 NEWS & ISSUE 204 전원주택라이프 총판 안내 205 전원주택 업체 정보 192 애독자 사은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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