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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냉·난방비가 줄어드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창호제작·판매업체의 에너지절감 광고 실증자료 검증

공정거래위원회는 “창호 제작·판매업체 중 일부가 자사의 창호를 사용하면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도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검증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례
‘연간 최대 ○○만 원의 냉·난방비 절감 효과’
‘에너지 사용량 ○○% 줄어 연간 ○○만 원 내외의 전기요금 절감 가능’

공정위는 “제품의 주요한 성능·효과에 대한 광고 내용이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업체에 실증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면서, “향후 업체가 제출하는 실증 자료를 확인하여 광고 내용이 일반적인 소비자가 실제 향유할 수 있는 사실인지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7년도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창호 제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B2C 온라인 광고를 검토했다”면서, “광고를 통해 에너지 절감의 구체적 수치를 소비자에게 제시한 3개 업체에 광고 내용에 대한 실증 자료 및 지난 3년 간 오프라인 광고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온라인 소비자 광고가 확인되지 않은 7개 업체에 대하여 지난 3년 간 광고 내역 제출을 요청하여 온라인 외의 매체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유사한 광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우리 위원회는 소비자가 구매 후 체험을 통해서도 확인이 어려운 에너지 효율 등을 제품의 우수성으로 광고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사업자 측에 실증요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있어 에너지 효율이 중요한 상품을 대상으로 광고에서 전달하는 내용이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인가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자의 광고 관행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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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공정위, 창호제작·판매업체의 에너지절감 광고 실증자료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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