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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월 8일 밝혔다. 부동산 관련 개정안에 대해 살펴본다.
 
분양권 양도 시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무주택 세대의 범위(소득령 §1676)
법률(§104) 개정 내용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추가 과세[기본세율(6~42%)에 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는 20%p 가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중과 등에서 제외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 주택
①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 원 이하 주택
*보유주택 수 계산 시에도 제외(즉, 해당 주택을 제외하고 3주택 이상 여부 판단)
② 장기임대주택
*준공공 임대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단, ‘18. 3. 31까지 등록 시 5년 이상)
③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 주택
④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⑤ 조특법상 감면 대상 미분양․신축주택 등
 
2주택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
①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 제외 주택
②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다른 시․군 소재 주택 등
*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
③ 혼인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동거 봉양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④ 소송 진행 중인 주택 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 확정판결일부터 3년 이내 양도
⑤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 등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강화(종부령§3)
현행_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매입 임대주택 기준)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 시 종부세 합산 배제(비과세)
개정_‘18.4.1일 이후에는 준공공 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
*’18. 3. 31일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5년 이상 임대 시 합산 배제
 
동거 봉양 합가 시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확대(소득령 §155, §1562)
현행_동거 봉양 합가로 인해 2주택이 되는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개정_동거 봉양 합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양도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사전 증여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소득령 §155, §1562)
현행_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 상속 시 기존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개정_사전 증여를 통한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1주택 상속 전 2년 이내에 사전 증여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의 범위 확대(소득령 §1184)
현행_생명·상해·손해보험 등의 보험료에 대해 세액 공제 적용(공제율 12%, 연간 100만 원 한도)
개정_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보증 대상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보험료를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
 
1세대 1주택 판정 시 가정어린이집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소득령 §155)
현행_가정어린이집과 거주 주택을 각 1채씩 보유하는 경우 거주 주택 양도 시 과세
개정_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5년 이상 운영한 가정 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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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바뀌는 부동산 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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