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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휴양시설, 숙박시설 등 입지 제한

팔당호 수질보호 특별대책지역에 위치한 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 등 7개 시·군에서는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공장, 휴양시설,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지 못한다. 환경부는 4월 13일 박선숙 차관과 팔당호 주변 지자체 및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고시>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팔당호 수질정책 협의회는 4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부 차관, 경기도 행정부지사, 팔당호 인근 7개 시·군 단체장과 의회의장, 주민대표 및 실무위원 등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그동안 팔당호 주변 7개 시·군 주민과 지자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해 오던 <특별대책지역고시 개정 주민·지자체·정부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향후 협의회 운영의 제도적 장치인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규정>을 정부훈령으로 제정, 2004년도 협의회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최근 상류지역개발로 팔당호 등 상수원 수질 악화가 우려돼 작년 5월 정부에서 입안 예고한 것들이다. 당시 주민 등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었는데 이번에 주민, 지자체, 정부 간에 상호 이해와 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합의안이 마련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난 5개월 간 주민대표 7명, 지자체 담당자 7명, 협의회 및 환경부 관계자 등 20여 명의 실무자들이 5∼10시간이 넘는 마라톤회의와 현장 확인 등을 15여 차례 이상 반복했다. 정책협의회 한 관계자는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주민과 정부는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면서도,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주민들은 상수원 수질보전이라는 정부시책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고시개정 합의안 주요 내용
- 행정구역 조정 등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권역 조정(경기도 광주시 방도2리 및 가평군 천안2리 Ⅰ권역→Ⅱ권역).
- 건축제한 합산 대상 토지에 법정 분가 차남 등의 토지 제외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
- 농림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농림지역에는 공동주택, 공장, 휴양시설,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
- 폐기물처리업소, 천연잔디골프코스연습장, 광산 및 채석장 등의 오염시설 입지제한과 유·도선업의 추가 하천 점용을 제한.
-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제한 조항을 명문화해 창고를 음식점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

팔당 상수원 수변구역이란
환경부는 1990년 지정한 <팔당호 등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관리특별대책>의 일환으로, 1999년 팔당호와 남·북한강 및 경안천 양쪽 1킬로미터∼500미터 지역 255제곱킬로미터를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다.
수변구역 제도는 상수원 수질관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수원 인접지역의 하천변에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및 목욕탕 등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시설이 새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예방함은 물론 단계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완충지대의 기능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수변구역 지정 어떻게 했나
팔당호와 남한강(충주 조정지댐까지), 북한강(의암댐까지), 경안천(발원지 하천구간)의 양쪽 1킬로미터∼500미터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팔당호와의 거리와 하천의 자정 능력을 고려해 특별대책지역은 1킬로미터 이내, 그외 지역은 500미터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수변구역 지정 대상 지역이더라도 수변구역보다 더 엄격한 건축 및 시설입지제한을 받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불필요한 중복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변구역에서 제외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구역이나,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와 같이 개발 용도로 이미 지정된 지역, 자연부락과 같이 신규 오염원 입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했다.

수변구역 내 규제 내용
수변구역 내에서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및 목욕탕의 설치를 금지했다. 다만 팔당호로부터 거리가 떨어진 특별대책지역 밖의 수변구역에서는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의 경우 강화된 오폐수정화기준을 충족하면 입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축사의 경우 축산폐수를 전량 퇴비화하거나 축산폐수처리장에 전량 유입처리할 경우에만 신규입지가 가능하며 공장신축은 금지했다. 수변구역 내 기존시설(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의 경우 2002년 1월 1일부터 오폐수정화기준이 2배(현행 BOD, SS : 20ppm → 10ppm)로 강화했다.

수변구역, 어떻게 확인하나
수변구역은 리·동 단위로 5000분의 1 지적전산도면으로 지정·고시하며 해당 시·군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지번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부 받아서 보면 수변구역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변구역 경계에는 푯말을 설치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팔당호 주변 난개발 방지책
정부는 2002년 10월 팔당 상수원 주변 난개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팔당 상수원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1994년 준농림지역 규제 완화로 심화된 팔당 주변 난개발은, 1997년 이후에는 준농림지역 규제 강화, 수변구역 지정, 외지인 건축제한 등으로 크게 둔화됐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 전원주택 건축을 위해 소규모 필지 분할, 차명 허가, 나대지 방치 행위 등이 계속되자 방지책 마련이 필요했다.
당시 마련된 방지책은 ‘선계획-후개발’의 국토 이용 체계를 확립해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산지 난개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며, 개발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해 편법개발을 방지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팔당 상류 7개 자치단체(광주·남양주·용인·이천시, 가평·양평·여주군)를 하나로 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환경친화적으로 수립하는 등 ‘선계획-후개발’ 국토 이용 체계를 세웠다. 또한 준농림지역의 용도지역 개편시 팔당 상수원 주변지역을 보전(생태계, 수질보전), 생산(농업생산), 계획(계획적 토지이용)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환경보전을 강화했다.
팔당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내 하천 주변에서는 토지 실소유자에 한해 산림형질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산림 편법개발을 방지했다. 산림형질변경허가 준공처리 시점을 건축 완료로 변경해 형질변경 완료 후 나대지로 방치하는 행위를 억제했다. 팔당특별대책지역 내에서 건축허가시 허가신청자의 현지 거주 요건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해 편법 허가를 방지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전용은 산림청 또는 시·도의 산지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해 산지 난개발을 방지했다.

팔당호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환경부의 숙원사업은 팔당호 1급수 만들기다. 이를 위해 연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퍼붓고 있지만 개선의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난개발에 있다. 1990년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지정 당시에는 단독주택과 숙박업소, 음식점이 5만5000채 정도였다. 그런데 2002년 말에는 8만1000채 정도로 연 5800여 채씩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팔당 유역에서는 주거 목적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90년 이전 필지를 분할 받은 사람은 외지인이나 현지인 모두 규제 규모 이하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특별대책지역 지정 이후, 필지를 분할 받은 경우에는 현지인(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6개월 이상)만 가능하다. 그런데 현지인보다 외지인이 더 많은 집을 짓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인이 외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 즉 현지인 명의로 집을 지어서 외지인에게 파는 편법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번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합의로 시행되는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고시> 개정안에는 별도로 팔당 수질보전 정책 추진과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지자체 및 주민의 자율적 관리 역량을 높였다. 한편 창고 난립 방지, 산림·농경지 훼손 방지, 자연 경관 보전, 불법 건축 행위 방지 및 단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지자체 자율 관리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팔당호 주변에 펜션은 물론 전원주택단지를 개발 분양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田

■ 글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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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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