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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가는 이 가을, 단풍나무 아래 따뜻한 온천에 몸을 담근 채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쌓인 피로를 푸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온천은 자연적으로 용출된 화산성 온천과 인공적으로 끌어올린 높은 수온의 지하수를 뜻하는 비화산성 온천으로 나뉜다. 이 온천수를 개발하려면 수맥을 잘 짚어야 제대로 찾을 수 있다.
 
황영희 수미개발 대표이사/발명가 053-764-2189 www.sumee.co.kr

순창 강천온천 개발 조감도 사진제공=전북도

온천은 온도, 성분, 수량의 3대 요소로 구성되지만, 우선으로는 온도를 기준으로 정의한다. 즉, 온천이란 일반적 개념으로는 ‘따뜻한 물이 땅속으로부터 자연히 솟는 샘’ 또는 학문적으로는 ‘그 지역의 연평균 기온 이상의 물이 지하로부터 지상으로 자연이 솟는 샘’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연평균 기온 17.8℃를 보이는 서귀포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22.7℃로 산출된다. 25.0℃ 이상이라는 우리나라의 법적 용출온도 기준은 일본 온천법에서 나온 온도 기준으로 알려졌다.

천법 기준 재정립해야
한국에서 일본의 온천법을 참고해 작성한 온천법은 1981년 3월 2일 법률 제3377호가 최초로 공포된 이래 수차례 개정을 거쳐 2010년 2월 4일 법률 제3377호로 개정 공포된 온천법 제2조 1항을 따르고 있다. 이 개정 온천법에서는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규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분’은 시행령 제2조(온천의 성분 기준)의 먹는 물 관리 규정상 건강상 유해 영향 물질 3종을 지정해 규정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다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과 일본 온천법상의 용출이란, 통념적으로 원래 천연으로 생성된 지반의 균열을 따라 지하 심부의 물이 자연히 분출돼 지상으로 솟아오르는 자연용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천공 등 인공적인 방법으로 지반에 균열을 만들어 자연용출을 유도하거나 지하로부터 수중 모터펌프 등에 의한 인공 양수를 사용함으로써 온천의 용출에 대한 통념적인 개념이 변경됐다.
 
한국의 온천은 온천의 기원에 있어 화산활동 및 열수활동을 열원으로 하는 화산원의 일본 온천과는 근원이 전혀 다른 지각 열류를 열원으로 하는 비화산원 온천이다. 따라서 대부분 온천이 상대적으로 함유 용존 고용물질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함량 역시 적어 온천법상에서 구체적으로 온천 성분의 한계치를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사례를 들면, 대구광역시와 주변 경상북도 경산시 등에 위치하는 많은 온천의 지표 하부 약 1,000m 내외에서는 화강암의 관입이 확인되며 관입 경계와 상부의 투수성이 양호한 퇴적층, 단층 및 균열대가 복합적으로 발달해 온천 부존의 지질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파악된다.

천수, 수맥 제대로 짚어야
2015년 9월 경상북도 현풍의 혁신 단지에서 온천 사우나를 목적으로 땅부터 매입한 경우가 있었다. 사업주의 의뢰를 받고 필자가 탐사한 결과, 지하수가 전혀 흐르지 않는 땅이었다. 그러나 사업주는 이미 고객 주차장부터 짓고 있는 상태였다. 주변에서 온천을 개발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면 땅값이 오를까 봐 미리 주차장부터 짓고 있다는 것이었다.

필자가 서두른 이유를 사업주에게 물으니, 수맥탐사 전문가가 와서 온천수가 있으니 땅을 매입하고 주차장부터 지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황당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는 상태였다.
 
결국, 그 사업주는 온천 사우나를 포기하고 일반 상업 건물로 설계를 바꿔야 했다. 온천 사우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매입 전에 주변의 지질조사와 지하수량을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지질조사에서 뜨거운 열원을 가진 암반인지 체크해야 한다.
 
그보다 한 달 앞선 8월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이곳은 사업주의 부친이 섬유공장을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사업주가 상속받아서 팔지 않고 그곳에 선친의 음덕을 생각하면서 주민들에게 건강을 주겠다는 뜻으로 온천 사우나를 계획하고 수맥탐사를 필자에게 의뢰했다.
 
사업주는 이미 기계로 수맥을 탐사하는 전문 회사에 의뢰해 천공할 자리를 잡아놓았지만, 필자에게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의뢰한다고 했다. 필자가 확인한 결과, 역시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는 곳에 천공할 위치를 잡아 놓았다. 부지가 1,200여 평 정도인데, 부지 진입로 옆 20여 평 정도 되는 곳에만 간신히 지하 수맥이 흐르고 있었다.
 
이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지하 암반층의 열원은 많으나, 지하수 매장량이 별로 없는 곳이라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탐사할 경우에 실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사업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필자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고 다음 날 필자가 정한 천공 자리에 관정 공사를 하기 시작했다.
 
천공을 진행한 후 10일째 되던 날, 1,000m 깊이에서 5,000여 톤의 물이 쏟아져 나왔고, 그 온도가 30도나 돼 대구 시내에서 최대 규모의 온천수를 자랑하게 됐다. 이 사업주는 근본 마음 바탕이 선친의 뜻을 기리는 효순한 마음이 있었기에 필자를 만나 큰 경제적인 손실을 막고 온천수의 큰 복을 누리게 된 셈이다.

분별한 온천 개발 지양해야
필자도 수많은 온천수를 개발하면서, 내 땅이라고 지하에 흐르는 지하수도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진리를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고 있다. 온천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온천수의 주인이 되는 그 사람은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일부 사업자들은 무분별하게 온천을 개발하다 온천수가 나오지 않으면 폐공한다. 그런데 그 폐공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대충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지표의 폐수나 오염물이 들어가 지하수를 심하게 오염시킨다. 지금 온천을 개발하는 수많은 곳에서 실제 벌어지는 일이다.
 
결국, 그 지하수는 인체의 혈관처럼 돌고 돌아 내가 먹게 된다는 것을 그들도 명심해야 한다. 우리도 그들처럼 모든 자연 순환의 법칙을 무시하고 욕심만 채우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자기 스스로 삶을 한 번쯤 되돌아보고 반성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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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맥 이야기 (10) 온천수 개발, 수맥에 달렸다! 수맥과 온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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