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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안이 10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소비 형태의 다양화등농업 여건의 변화에 대응해농지 이용을 최대한 효율화하고, 농업구조조정을 원활히 됫받침하도록 '농지의소유 및 임대차 제토를 개선'하고, 적정규모의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농촌지역의소득과 편익이 증진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방향으로 '농지 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지 소유 및 임대차 제도
농지 유동화 촉진과 농지거래 활성화,임차에 의한 영농 규모 확대 등 농업구조개선촉진을 위해 농업기반공사 등에게 위탁하여 전업농 등에게 장기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에는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라도 임대가 허용된다.현행 농지법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질병 징집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임대를 허용하고 있다(농지법 제2노I) . 비농업인이 상속을 받은 농지 ,8년 이상영농한 후 이농하여 계속 소유하는 농지등에 대하여 현행 1헥타르(약 3025평)미만 소유 상한은 계속 유지하되, 상한을초과하여 소유한 상속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대가 허용된다.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요건을 폐지해, '농업 ·농촌기본법'상 농업회사법인이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농지소유 요건은 △대표이사가 농업인 △없무집행권이 있는자(욜)의 1/2이상이 농업인 △농업인 출자 지분이 1/2 이상이어야한다.

지역발전특구(농업특구) 안에서 농업인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특화사업자의 농지소유가 허용된다. 지역특구에서 농지를전용하고자 하는 특화사업자는 특구 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농지전용허가가 f기에 특화사업에 필요한 농지를 스수 있으나,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업특구 안에서 농업인 농업법인이특화사업자가 농업 경영에 필요한 f취득해 소유할 수 없는 모순이 발』따라 특화사업자가 특구토지이용』포함된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도록제한이 완화된다.

농지 이용제도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해 엄격하게 운영되는 처분명령제도화된다. 소유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처분 의무가 부과된 농지의자가 그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농업기반공사 등에 매도를 위탁한 경우는 3년간 처분 명령을 유예하도록농지 소유자가 그 유예기간 동안 유유를 위반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의무멸된다.

농업보호구역의 행위 제한을 허용 행위 열거 방식으로 전환하고, 농촌 소득 증대 및 농촌 생활 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2003년 시행된 '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관리지역 (종전의 준농림지역)의 토지 이용 행위 제한이 허용 행위 열거 방식으로 변경 됨에 따라 관리지역의 행위 제한 수준과조화되도록 농업보호구역의 행위 제한 방식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촌 투자를 활성화하고 농지의 개발이익이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하도록 농지조성비제도가 개선된다. 농지조성비를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해 농지조성 외에 영농규모화사업 및 농지은행의 농지매입 재원 등으로 활용한다. 또한 부과 기준도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불리한 현행대체 농지 조성원가(㎡당 1만300~2만1900원)에서 공시지가로 변경해 농촌지역투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농지 전용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농촌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농지법 개정, 투기 난개발부르나
농림부 - 투기·난개발 방지책 병행 농업 경영 목적 취득 농지의 임대 허용은, 임대 목적의 농지 취득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사정 변경으로 임대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투기 우려가크지 않다. 한편 수도권과 개발 예정지 등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 실수요자위주로 엄격히 심사해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할 수 있고,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취득해 장기간 임대한 후 매도한다 해토 임대기간 중에는 비농업인에해당돼 농업인에게 적용되는 세제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취득과 보유 매도 단계별로 중과세되므로 투기 유인이되지 못한다.

경실련 - 토지 투기장化
개정안의 핵심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합법화로 결국 토지 투기를 조장하고, 지 가를 상승시켜 영농의 규모화를 저해할 것이다. 따라서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개 발이익 및 전용이익 환수가 전제돼야 한 다. 최소 5년 동안 농지를 보유, 위탁영농을 할 경우 향후 매매가 자유로워 농촌지역의 지가 상승이나 개발을 노린 투기가예상되며, 임대기간 규정만으로 투기 목적의 농지 구입을 막을 수는 없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역특화특구 추진 등 각종개발계획이 난무하는 정부 정책에 편승해비농업인의 농지 구입은 대부분 투기수요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농업인이 농지 임대 및 투기 수단으로 농지를 소유할 경우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농민의 이농 및 탈농을 촉진시킬 것이며,임차료 상승으로 인해 농민 없는 농촌, 농촌 공간의 피폐화를 가져 올 것이다. 이를방지할 개발이익 및 전용이익 환술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전제되고 농지법 개정안이 시행돼야 한다.

정리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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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도시민 농지 무제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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