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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쇼핑하는 시대를 열다
건축물 등기제를 등록제로 바꿀 필요 있어
현대인의 일상 중 쇼핑은 의식주 다음으로 중요한 생활문화가 됐다. 쇼핑은 마트나 마켓 등 오프라인 공간도 있지만, 온라인쇼핑이나 홈쇼핑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일상 중 현대인의 쇼핑 시간은 얼마나 될까? 건축은 인류가 탄생하면서부터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필연적으로 생겨난 행위다.
 
초기의 건축형태는 땅을 파서 토굴을 만들고 풀을 이용해 만든 거주지다. 이러한 건축행위는 점점 발전해 자연소재로 하던 것을 인공적인 건축자재를 만들면서 소재도 다양해지고 기능도 더욱 향상됐다. 건축기술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해 지금은 초고층건물까지도 지을 정도까지 됐으며, 여기에 통신 기술이나 IoT 기술을 접목하는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진행 노철중 기자
이영주(스마트하우스 대표)
자료 스마트하우스 1588-7271 www.smarthousing.co.kr

농협 하나로마트 마당에 설치된 ‘하루홈’ 브랜드 주택.

건축은 기본적으로 대지 위에 각종 소재를 이용해 공작물을 세우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건축물을 정의하는 3대 기본 요소는 ①공작물일 것 ②토지에 정착할 것 ③지붕이 있을 것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건축물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한다.
 
이번에 말하고자 하는 모듈러 건축(공업화 건축)은 건축물을 정의하는 3대 기본 요소 중 두 번째 항목인 ‘토지에 정착할 것’에 대해 반기를 들 수 있는 건축기법이다. 그렇다고 모듈러 건축이 모두 해당이 된다는 말은 아니다. 모듈러 건축 공법은 공장에서 제작이 되어 현장으로 이동을 하지만, 현장에서 토지에 정착해 건물을 완성한다. 일부는 바퀴를 달아 모빌홈을 만들어 토지에 고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도 한다.
 
현재 모빌홈 등은 건축물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모빌홈도 엄연히 주거를 책임지는 건축물이다.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건축의 정의도 건축법도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건축물은 등기제를 채택하고 있다. 모듈러 주택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등록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건물에 등록번호를 부여해 마음만 먹으면 집을 통째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사를 가야 할 사정이 생긴다면 토지만을 구입한 후 주택을 옮기면 되는 것이다. 주택에 등록제를 도입하면 새로운 시장이 활짝 열러 주택시장에 또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롯데 빅마트 신영영통점 앞에 하루 홈 주택이 설치되고 있다.

G마켓에서 판매하는 모듈러 주택 하루 홈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많은 주택이 판매가 되고 있다. 온라인 마켓에서의 판매는 이제는 일상화되어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온라인 판매는 2012년 언론사인 중앙일보 조인스랜드와 함께 시작됐다.
 
마케팅팀과 온라인 판매를 논의했고,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판매를 해보자고 제안을 해 성사가 됐다. 처음 개설된 쇼핑몰은 ‘시골 가자’라는 사이트였다. 제품을 구성해 상품 등록을 하고 계약과 결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쇼핑몰에는 설치사례와 전원주택이나 주말주택에 대한 정보를 함께 실어 정보 전달의 역할도 병행하게 했다. 그 후 온라인 쇼핑은 G마켓과 쿠팡 등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
 
마트·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모듈러 주택
‘집을 마트에서 판매한다’는 가능한 이야기일까? 기존의 상식과 제도로는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다. 하지만 필자는 국내 내로라하는 쇼핑몰에 실제 전시 판매를 했다. 물론 성과는 미미했다. 건축의 특성상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물건을 팔듯이 즉석에서 거래를 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그러나 주택을 마트에서 판매했다는 것만으로도 건축의 역사에 기록될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주택만을 전시 판매하는 매장도 생겨날 것이다.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모듈러 건축이다.
 
이처럼 모듈러 건축이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것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판매 제품이 마트에서 판매가 적합하도록 상품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동차 가격표를 보면 기본 모델에 옵션을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주택도 마찬가지로 기본 모델에 몇 가지 옵션을 추가해 쉽게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격과 옵션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하고, 선택이 편리하도록 해야 빠른 구매 결정도 가능하다.
 
둘째, 규격화되어 있어야 한다. 비규격제품이나 주문생산방식보다는 도면, 자재, 평형 등이 규격화되어 있어야 소비자와의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다. 셋째는 품질이 안정화돼 있어야 한다. 전시된 제품과 주문 후 제작하는 제품의 품질이 다른 경우, 소비자의 항의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HOUSE DATA
모델명 투게더 42
평형 42평
설치 장소 경기 양평군 강상면 신화리
외장재 세라믹사이딩
내장재 실크도배, 루바
데크 천연데크 방킬라이
난방 온수바닥 난방
창호 3중시스템창호
화장실 시스템 바스, 양변기 자동물내림센서
옵션 1층 거실 아트월, 현관 인터폰, 각방 온도 조절기

하루 홈 브랜드의 신규 모델 ‘투게더 42(42평형)’

사례 1. 영통 롯데 빅마트
필자가 모듈러 주택을 연구하던 초기 시절, 집을 자동차와 같이 모델을 만들어서 마트에서 팔아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수도권의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담당 MD를 찾아가 입점을 제안했다. 우선 위성지도 서비스를 통해 대형마트를 찾은 다음 주택을 전시할 만한 공간이 확보된 마트를 찾아가 제안서를 내미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담당 MD는 선례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 또한 건축물 전시에 따르는 행정기관의 허가도 걸림돌이 됐다.
 
그러던 중 롯데마트 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신상품 개발팀이었다. 담당자와 미팅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 일산에 있는 빅마트가 도심에 위치하고 전시를 할 만한 공간도 확보되어 그곳에서 전시 판매하기로 하고 추진했으나 우려했던 행정기관의 비협조로 무산됐다.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명확히 법제화되어 있으나, 일산서구청 담당자의 말은 점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접수를 하라고 했다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불가를 통보해 왔다. 심지어는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이 저를 책임져 주시나요?”라는 말을 들었다. 기가 찰 일이었지만 이미 의욕이 상실되어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포기했다.
 
두 번째 후보지인 화성 영통 롯데 빅마트와 협의가 됐다. 일산에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사전에 관련 업체의 자문과 가설건축물 설치 사례를 준비했다. 담당 공무원과 사전 협의도 하지 않고 세움터에 신청을 했다. 반응은 예전과 비슷했지만 사전 준비한 대로 조목조목 사례를 들어 설득했다. 담당자도 이런저런 서류들을 요구하고 안전대책 계획까지 준비를 하라고 해 어렵게 처리가 됐다.
 
사례 2. 양재동 하나로마트
롯데 빅마트에서 전시 판매한 지 두 달쯤 되었을 때, 롯데마트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전국적으로 산재된 마트 중 20개를 영업 종료한다는 소식이었다. 하루 홈이 전시된 영통점도 정리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즈음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입점 제의가 들어왔다. 처음과 달리 양재동은 비교적 수월하게 가설건축물 신고를 완료하고 전시 판매를 할 수 있었다. 양재동에서의 판매로 약 6채가량의 주택을 판매해 현장 설치를 완료했다.
 
사례 3. 고양 스타필드
신세계에서는 매년 ‘쓱데이’라는 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스마트하우스 하루 홈은 국내 최대 매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양 스타필드에 ‘가와 25’라는 모델을 전시 판매했다. 특히, 대형 매장 내 대형 스크린을 통해 하루 홈 주택을 판매하는 홍보 영상이 나왔고 언론을 통해서도 집을 마트에서 판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이영주(스마트하우스 대표)

목조주택전문시공사인 나무와좋은집을 시작으로 럭셔리브렌드 하이델베르그런칭과 모듈러 주택 회사 스마트하우스를 설립해 하루 홈이라는 브랜드로 사업 중이다. 모듈러 주택 불모지였던 국내 건축시장에 선구자 역할을 하며 모듈러 주택 시장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1544-7271 sp15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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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 주택 현황과 활용 사례, 전문가가 제안하는 두 가지 방향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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