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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공은 설계도에 그려진 주택을 실제로 현장에서 짓는 과정이다. 대략 토목공사⇒건축공사⇒기반설비공사⇒사용승인검사를 거쳐서 건축물을 사용한다.
건축 시공은 시공 기술을 갖춘 시공자와 건축주가 공사 견적서에 근거한 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와 계약서에 준하여 계약 기간 내 건축물을 완성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 건축주는 공사 대금을 지불할 의무를 갖는다. 현실적으로 시공 과정에서는 각종 분쟁과 마찰, 재시공, 설계 변경 등에 의한 추가 예산을 실행할 소지가 많은 만큼, 공사 진행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업무 협조와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건축주는 시공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관리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토목공사(토지기반공사)

 

토목공사는 건축 시공의 처음과 마지막에 진행하는 공사로, 집터를 잡고 기초 설치를 위해 토지를 성토, 절토하는 공사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 건물 주변 대지를 되메우고 정리하는 공사를 말한다.

 

본격적인 토목공사에 앞서 지적측량(대지 경계측량 또는 경계 명시측량), 현장사무소 설치, 가설 용수와 가설 전기를 설치하는 가설 공사를 선행한다. 토목공사는 터파기 공사⇒기초 공사⇒되메우기 공사의 순서로 진행한다.

 

토목공사에서 주의할 점은 건축물을 도면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배치했는지 여부와, 기초의 형태와 크기, 배근이 도면에 근거하여 제대로 시공됐는지, 오폐수 및 정화조시설 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경우는 토목공사에 대한 사전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좋다.



단지 내 도로개설

도로를 만들면 공사가 편리할 것이란 생각에서 도로포장부터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포장은 건축공사를 마무리할 때 해야 이중으로 경비를 지출하지 않는다. 도로 가장자리에는 상하수도 배관이나 전기통신선로를 매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공사를 할 때 자재를 쌓아놓고 트럭 등이 오가다 보면 지반 침하 등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상수도 개설

용수량이 전 세대원에게 공급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지하 100미터 이상 깊이로 암반층 아래까지 파야 표층에 유입된 오염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지하 매설물 공사

상수도관은 겨울에 동파 우려가 있으므로 지하 1미터 이상 깊이에 묻어야 하고, 전기선은 세대당 5∼8㎾ 정도의 용량은 견딜 수 있는 케이블을 설치해야 한다. 또 세대당 2∼3회선을 미리 설치하는 것이 좋다.



오폐수정화시설 설치

1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관청에서 오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10세대가 안 되더라도 집단 오폐수정화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부연할 사항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는 지적측량에 대한 것이다. 대부분 지적측량은 시공단계에서 건물을 배치할 기준점을 잡으려고 시행한다. 그런데 측량 결과를 토대로 설계도서에 작성한 건물을 배치하다 보면, 설계도서와 대지 현황이 서로 상이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공사 시작단계부터 설계도를 수정·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대부분 현장에서 즉석으로 현장 상황에 맞게 건물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문제를 수반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 변경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지적측량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실행하여, 대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면, 시공단계에서의 불필요한 설계 협의, 공기 지연, 설계 변경 등의 업무를 줄일 수 있다.



중간검사

토목공사를 마무리하면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은 중간검사를 받는다. 중간검사는 중간검사 예정일의 3일 전까지 허가 관청에 중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에는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기초철근배관을 마친 상태에서, 중간검사신청서, 감리중간보고서, 건축 진행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관할 행정기관은 중간검사 신청을 받아 건축주가 지정한 중간검사 예정일에 중간검사를 시행하고, 검사필증을 교부한다. 건축주는 중간검사교부 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골조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건축공사

 

건축공사는 시공 과정 중 많은 세부 공정들을 실행하는 단계다. 즉 주택의 구조체를 완성하고, 내외부 마감공사, 인테리어 가구를 설치하는 단계다. 건축공사의 크게 다음과 같은 세부 공정을 거치는데, 각 공사의 구분이나 순서는 엄밀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며, 몇 가지 공사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공 과정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시공자가 사전 승낙 없이 시공자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부실 시공한 부분에 대해 재시공을 요구해도 제대로 이행하지않는 경우다. 그렇기에 건축주는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시공자에게 정확히 지시하고, 각종 부실 시공 사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사전에 지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세부 공정을 실행하기 전에, 시공자로부터 작업 내역과 작업 일정을 보고 받고, 설계도서에 기록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여, 예산의 집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협의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시공자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더불어 진행 과정 중간 중간에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과 부실 시공 된 부분을 사진 촬영하여 보관한다. 촬영 사진은 차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하자 보수에 대한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덧붙여 건축주가 전체 시공 과정 중 항상 유념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

-지정된 재료를 사용하며, 재료의 품질을 확보했는가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거나 시공에 미흡한 사항은 없는가

-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는가


설비공사

 

설비공사는 주택의 실내 환경과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생활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다. 기술의 진보와 생활 수준이 고급화되면서, 설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설비시설도 다양해지고 고급화되어 가는 추세다. 건축설비로 가장 보편적인 것은 전기, 급·배수, 위생, 냉난방, 환기, 주방 설비 등이며, 그밖에 중요한 것으로는 가스 설비 등이 있다.

 

설비공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사용 목적과 용량에 맞는 운영 방식과 기구의 선택이다. 대개 건축주의 요구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설비 부하 계산과 기구를 사용한다. 설비공사는 구체 공사와 함께 진행하므로, 정확한 의도 아래 계획하고 진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설하거나 변경할 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건축주가 요구하는 조건이 있다면, 설계자에게 자세하게 전달한다. 예를 들면, 어느 방의 밝기를 조절하는 스위치나, 정원에서의 야외생활을 위해 전체 조명과 국부 조명이 가능하도록 요구한다면, 주거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더불어 설비 운영 방식과 기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기술적인 검토를 선행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여 선택한다.


부대공사

 

부대공사는 공사 마무리 단계로, 조경공사를 중심으로 외부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시공을 포함한다. 외부 덱 설치, 조경공사, 대문, 담, 외등, 연못, 석축쌓기 공사, 감시카메라 설치, 대지 포장공사(외부바닥마감, 트랜치 커버, 각종 맨홀, 경계석 설치)가 부대공사에 해당한다.
조경설계는 대부분 설계자가 계획하는, 도면에 그 내용을 충분히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경공사는 공사 금액도 클 뿐만 아니라, 미관상의 문제도 있으므로 조경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식생, 배수, 흙, 조경용 블록, 조명에 대한 시공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승인검사(준공검사)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면,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을 위한 사용승인신청(준공검사)을 한다(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모두).
공사감리자(설계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를 첨부하여 행정기관에 사용승인 신청을 한다.
신고대상 주택인 경우는 건축지도원이, 허가대상 주택인 경우는 설계자(감리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는지 여부와, 건축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지, 보일러와 급·온수의 조작, 전기, 가스, 전화 등의 사용상 문제는 없는가를 검사하여 검사조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한다.
행정기관은 사용승인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건축주에게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한다.
완공을 하면 시공자는 건축주에게 최종 건축물을 양도하며, 건축물 사용상의 주의점, 설비시설의 사용절차를 알려주고, 건축주는 잔금을 지불한다. 사용승인검사를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건축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처리영수증을 받아 사용승인검사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한다.



주택세금과 소유권보존 등기

사용승인검사를 완료하면, 건축주는 취득한 집을 등기하기 전에 관할행정기관에 주택신축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주택신축에 대한 세금은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있으며,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국민주택과 농가주택 등은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
입주 후에 건축주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등기신청서를 첨부하여 건축물 소재지의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는데 이것을 소유권 보존등기라 한다. 대개 소유권 보전등기는 세금 문제와 절차가 어려우므로 법무사의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田




자료제공 이목수·이방갈로
02-3482-5222, www.emoks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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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A to Z] 건축시공-토목공사부터 준공검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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