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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을 지을 때에는 예산 수립 단계에서 토지 매입 자금과 건축 자금 못지 않게 각종 세제 관련 자금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세제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다가 낭패를 겪는 건축주들을 종종 본다. 전원주택을 짓고 사용승인검사(준공검사)를 받아서 재산으로 등기하려면, 먼저 주택 신축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주택 신축에 따른 세금으로는 등록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입주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데, 이는 건축물관리대장을 해당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등기신청서를 첨부해 건축물 소재지 등기소에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향후 해당 전원주택에 관한 권리 변동은 모두 이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행해지게 된다.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크게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인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관할 구역 안의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세금인 ‘지방세’로 구분한다. 국세는 소득세를 위시한 16개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세는 총 15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졌으며,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주체에 따라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 도세, 시세·군세, 구세로 분류하며,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하기도 한다. 전원주택(부동산) 취득에 따른 각종 세금 대부분은 이 지방세에 속한다.
취득이란, 매매를 포함해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다음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 행정기관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만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 가액의 2퍼센트를 낸다. 취득 가액 산정 방법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공시가격에 미달할 때에는 공시가격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고급주택은 3배에서 5배까지 무거운 취득세를 내야 한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고급주택에 속한다. △건물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써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지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고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물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또는 20평 이상의 풀장 중 한 개의 시설이 설치된 경우.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5배 중과세한다.
또한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취득세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국세)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등록세를 해당 행정기관에 납부하고, 등기 신청 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등록세는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만 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지 않는다.
등록세를 납부할 때는 등록세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
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지세(국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수입인지를 증서에 첨부하고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면 된다. 田


정리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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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전원주택 신축에 따른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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