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축 가이드_건축허가 착공 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축허가 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 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국방, 문화재 보존, 환경 보전 또는 국민 경제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건축법」 제18조
특별시장·광역시장·시·도지사의 건축허가 제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도지사는 지역 계획이나 도시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 제한 기간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 제한 목적 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
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
대상 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해서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건축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