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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 가이드_건축허가

 

  

건축허가 신청 의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제11

 

건축허가 신청 절차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건축허가신청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시행령」 제9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3. 사전 결정서(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 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4. 설계도서(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제외).

다만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

5.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건축허가서 발급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였으면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9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8

 

건축허가 위반 시 제재

건축허가를 위반해서

①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건축법」 제108

②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건축법」 제110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거나 밀집이 예상돼 당해 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대분류 중 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선 국토를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장래의 토지이용 방향 등을 고려해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용도지역의 대분류 중 도시지역은 목적에 따라 다시 다음과 같이 4개 지역으로 세분되며 각 지역은 다시 세분될 수 있다.

1. 주거 지역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2. 상업 지역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

3. 공업 지역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보건위생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건축허가 시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건축법」 제11

1. 「건축법」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다만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에 따른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와 도로의 연결허가

10.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건축허가의 취소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한다.

다만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을 수 있다.

「건축법」 제11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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