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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 가이드_건축물의 철거 신고


건축주 중에는 낡은 주택이 딸린 대지를 구입하여 기존 주택을 헐고 리모델링 또는 새로 주택을 짓기도 한다
.

이러한 부동산을 계약할 때에는 대개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땅값만 지급한다.

물론지목이 ()’이기에 보통 농지나 산지에 비하여 땅값이 비싼 편이지만

지목변경에 따르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주택을 새로 지으려면 기존 주택을 철거해야 하므로 건축물 철거 신고가 필요하다.

건축물 철거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작성 ⇒ 발급

기존 주택의 철거 예정일 7(재해로 인한 멸실은 30전까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층별·위치별 해체 작업 방법과 순서건설 폐기물의 적치와 반출 계획공사 현장 안전조치 계획을 기재한 해체 공사 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제주도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 착공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건축물 철거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철거하려는 기존 주택이 기관 석면 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기관 석면 조사 결과 사본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참고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며
건축물의 철거·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한다.

관련 법규 

건축법 제36(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2014.1.14>

 

건축법시행령 제24(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①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5호 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거 대상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항에 따른 기관석면 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층별·위치별 해체 작업의 방법 및 순서

2. 건설 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3. 공사 현장 안전조치 계획

②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25호 서식의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2010.8.5>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2012.12.12>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의 서식의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건축물의 철거·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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