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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일반 조건

 

국토부 권장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총칙]

도급인(이하 이라 한다)과 수급인(이하 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2[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으로 약정하고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4.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6.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설계도면(물량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및 현장 설명서를 말한다.

7. “물량 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8.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 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3[계약 문서]

① 계약 문서는 민간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민간 건설공사 도급 계약 일반 조건,공사 계약 특수 조건설계서 및 산출 내역서로 구성되며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 문서 등은 계약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4[계약보증금]

① 은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 보증금을 계약 체결 전까지 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 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③ 은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계약 보증금의 처리]

① 제31조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 보증금은 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은 제3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6[공사감독원]

① 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 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 이행에 있어서 에 대한 지시·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 부분 검사준공검사 또는 공사 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5. 기타 공사 감독에 관하여 이 위임하는 일

②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 사항이 공사 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7[현장 대리인의 배치]

① 은 착공 전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그중 1인을 현장 대리인로 선임한 후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장 대리인은 법령의 규정 또는 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을 대리하며도급받은 공사의 시공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한다.

 

8[착공 신고]

① 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착공 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 신고서를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배치하는 건설기술자 지정서

2. 공사 예정 공정표

3. 공사비 산출 내역서(계약 체결 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4. 기타 이 지정한 사항

② 은 계약의 이행 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9[공사 기간]

① 공사 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 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 현장 인수 일자를 착공일로 하며이 경우 은 공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10[선금]

① 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선금 지급 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은 제4조 제2항 각호의 보증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금 지급은 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자금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및 지급 시기를 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은 선금을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선금은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⑤ 은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 지급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 청구 시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 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11[자재의 검사 등]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 중에서 이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은 사용 전에 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은 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은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계약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⑤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 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의 참여 없이 시행할 수 없다.

다만사전에 의 서면 승인을 받고 사진비디오 등으로 시공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

⑥ 은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에게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지급 자재와 대여품]

① 계약에 의하여 이 지급하는 자재와 대여품은 공사 예정 공정표에 의한 공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인도되어야 하며그 인도 장소는 시방서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 현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자재의 소유권은 에게 있으며, “의 서면 승낙 없이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지급 자재와 대여품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에게 있으며, “이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④ 은 지급 자재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자재 등의 지급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의 서면 승낙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대체 사용한 자재 등을 과 합의된 일시 및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을 지체 없이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은 갑이 지급한 자재와 기계·기구 등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⑦ 은 공사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지급자재 또는 사용 완료된 대여품을 지체없이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3[안전관리 및 재해 보상]

① 은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이를 위해 은 계약금액에 안전 관리비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에게 있다.

다만설계상의 하자 또는 의 요구에 의한 작업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4[건설 근로자의 보호]

① 은 도급받은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임금채권보장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의무 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제도임금채권보장제도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은 제1항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 및 고용 보험료를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15[응급조치]

① 은 재해 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 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은 재해 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에게 긴급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 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16[공사 기간의 연장]

① 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불가항력의 사태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은 서면으로 공사 기간의 연장을 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 관리비 등 추가 경비는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④ 은 제1항의 계약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7[부적합한 공사]

① 은 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8[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은 검사를 마친 기성 부분 또는 지급 자재와 대여품에 대하여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손해의 부담에 있어서 기성 검사를 필한 부분은 이 부담하고기타 부분은과 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다.

 

19[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누락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20[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체결후 90일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다만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이상인 자재의 가격이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이내에 100분의 20이상 증감된 경우에는????????이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물가변동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적용하되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1[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은 제19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체결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22[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이때 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부분은 제2조 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다만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과 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③ 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3[부분사용]

① 은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은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은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의 비용을 증가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24[준공검사]

① 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다만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은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이 공사목적물의 인수를 요청하면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25[대금지급]

① 은 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폐기물가설물 등을 철거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이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 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 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6[폐기물의 처리 등]

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은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27[지체상금]

① 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18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게 지급되는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28[하자담보]

① 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제4조 제2항 각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은 이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당해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다만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으로 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에게 귀속한다.

④ 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다만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의 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9[건설공사의 하도급 등]

이 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하수급인의 선정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30[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① 은 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 계약 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다.

② 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의 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31[“의 계약 해제 등]

①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 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 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 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의 계약 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이 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용 시설·장비 등을 공사 현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1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재료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2[“의 계약 해제 등]

①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때

2. “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 기간이 계약서상의 공사 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

3. “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3[계약 해지 시의 처리]

①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과 은 지체 없이 기성 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4[을의 동시 이행 항변권]

① 이 계약 조건에 의한 선금과 기성 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를 지급치 않을 때에는 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 중지에 따른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공사 기간에서 제외되며, “은 공사 중지에 따른 비용을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5[채권양도]

① 은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이 채권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증 기관(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 채권 양도 승인 요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과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6[손해배상책임]

① 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 관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 받은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7[법령의 준수]

과 은 이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8[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39[특약 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 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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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일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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