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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신축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13.11.28>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8면 중 제1)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신청구분

사용승인

[ ]전체

[ ]일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임시사용승인

[ ]전체

[ ]일부

임시사용 신청기간

년 월 일까지

허가(신고)번호

①공사 착공일

년 월 일까지

신청인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

주소

등기촉탁

희망여부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등기촉탁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건축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임시사용승인ㆍ사용승인(일부)ㆍ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I.전체개요는 적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사용승인신청서의 건축주 명의는 건축물대장상의 최초 소유자란에 적게 되어 소유권 등기 시 소유자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건축주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개요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

연면적 합계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용적률

%

②건축물 명칭

주건축물수

부속건축물

③주용도

세대//가구수

 

세대

가구

총주차대수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별 평균전용면적

④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210×297㎜ [보존용지(2) 70g/]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8면 중 제2)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기계식

일괄신고

내용

대수선

위치변경

그 밖의 사항

 

 

 

공개공지 면적

조경 면적

건축선후퇴 면적

건축선후퇴 거리

m

 

. 동별 개요

 는 증축의 경우 증가 부분만 적습니다.

⑤동고유번호[건축허가서(신고필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부속 구분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⑥동명칭 및 번호

 

 

도로명주소

 

 

주용도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 ⑦호수

 

가구,

세대

※ ⑧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주구조

 

 

지붕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지상

층수

지하,

지상

 

높이(m)

 

 

승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건축주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건축 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 승인 신청서에 다음의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 공사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공사 감리 완료 보고서

2.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 허가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설계 변경 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 완료 도서

3.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 도면

4. 액화 석유 가스 사용 시설에 대한 완성 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액화 석유 가스 완성 검사 증명서

5.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신축 건축물 사용 승인서 발급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1.4.1>

사용승인서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건축구분

허가(신고)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물명칭

주용도

건축면적

건폐율

%

연면적 합계

용적률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귀귀하께서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건축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2) 70g/]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사용 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감리 완료 보고서공사 완료 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다만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 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위반 시 제재

사용 승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거짓으로 신청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시 사용 승인 신청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1.4.1>

임시사용승인서

 

 

허가(신고)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승인기간

 

 

 

 

 

 

승인내용

동명칭 및 번호

주용도

승인면적()

 

 

 

 

 

 

 

 

 

 

 

 

 

 

 

 

 

 

 

귀하께서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를 「건축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2) 70g/]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다만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기간 내(7)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용적률설비피난·방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기간을 정해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건축주는 사용 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 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임시 사용 승인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한다.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이다.

하지만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 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임시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시 사용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위반 시 제재

임시 사용 승인 신청 관련 법규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 신청 등의 의제

건축주가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에 따른 사용 승인·준공 검사 또는 등록 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1. 「하수도법」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준공 검사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 사항 등록 신청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완성 검사

4.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보일러 설치 검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 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

7.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 공사 완료 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 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의 가동 개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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