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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 가이드_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 분쟁관계 전문 기술자와 인근 주민 간 분쟁건축 관계자와 관계 전문 기술자 간 분쟁건축 관계자 간 분쟁인근 주민 간 분쟁관계 전문 기술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

이때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해 보자.

 

건축 관계자

건축주설계자공사 시공자공사 감리자.

건축 관계 전문 기술자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 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 감리자와 협력하는 자.


조정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 3자가 중개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

알선·중개·중재와 마찬가지로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간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


재정

제 3자가 분쟁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심문하여 법률적인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 알선

제 3자가 분쟁 당사자 간에 분쟁을 자주적으로 해결되도록 교섭 장소 제공재료 제시쟁점 정리 등을 통하여 그간의 교섭과 상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중개하는 제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에 두는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지방건축위원회에 두는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있다.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하고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한다.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은

1. 건축 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2. 관계 전문 기술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3. 건축 관계자와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 주민 간의 분쟁

6.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등이다.

 

분쟁 조정 등의 예외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1.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3.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4. 수급인과 제3자 사이의 시공상 책임 등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사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 책임에 관한 분쟁 등은 제외한다.

 

조정 등의 신청

①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조정 등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조정 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 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한다.

다만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 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재정 신청을 받으면 18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건축법」 제92

 

대리인

당사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은 신청의 철회조정안의 수락복대리인의 선임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건축법」 제91

 

분쟁조정신청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 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제출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 분쟁의 조정 등을 받고자 하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의 교섭 경과

6. 신청연월일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

 

조정 등의 거부와 중지

①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조정 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됐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 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신청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건축법」 제93

 

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위원과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건축법」 제96

 

재정의 효력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건축법」 제99

 

비용 부담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당사자 간에 비용 부담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건축법」 제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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