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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 거이드_공사 감리

 

공사 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 포함)으로 「건축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 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관리·공사 관리·안전 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 감리 대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1.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11

건축주는 공사 감리 대상 건축물(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서 공사감리를 하게 해야 한다「건축법」 제25

이를 위반해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사를 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축법」 제110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해서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 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 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건축법」 제25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축법」 제110

 

공사 감리 비대상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법」 제14

 

가설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

 

 

건축물의 공사감리

② 공사 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건축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공사 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건축법」 제25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축법」 제25110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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