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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 거이드(착공)_건축물의 내화구조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

1.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단독주택(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제외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제외.

 

내화구조(耐火構造)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1. 
벽의 경우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골조 구조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 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함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의 경우(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골조구조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 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함)를 사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지붕틀을 포함)의 경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것)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철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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