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축 가이드_경계벽 및 칸막이벽 설치
경계벽 및 칸막이벽 설치 대상 건축물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나.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경계벽(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않는 발코니 부분 제외)에 설치하는 경계벽 및 칸막이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 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한다.
「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경계벽 및 칸막이벽 구조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소리를 차단하는 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1.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위 1부터 3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다만, 다가구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인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