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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 가이드_창문 등의 면적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의 면적

단독주택의 거실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채광을 위해서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이상이어야 한다.
 
「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시행령」 제51

다만거실의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3에 따른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 단서).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의 면적

단독주택의 거실에는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환기를 위해서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이상이어야 한다
「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시행령」 제51

다만기계 환기 장치 및 중앙 관리 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

위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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