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메뉴보기
 

주택 건축 가이드_계단의 설치

 

 

계단 설치 기준 적용 대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계단 설치 기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계단의 단 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계단의 단 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 연직 방향의 높이를 말함)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계단 구성별 치수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 계단에 한함), 계단의 단 높이 및 단 너비의 치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 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1.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그 밖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건축법」 제49조제2「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

계단 대체 경사로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경사도는 1:8을 넘지 않을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 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5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주택 건축 가이드_계단의 설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