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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 가이드_토지의 굴착 등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에 묻은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또는 케이블 등이 토지 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 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3.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
그 경사도가 <별표 7>에 의한 비율이하이거나 주변 상황에 비추어 위해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할 것

 

4.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 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적절한 배수조치 등 안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 주변 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건축법 시행규칙」 제26.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

성토·절토 부분 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아니하는 굴착 부분의 비탈면으로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

2.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그 비탈 면적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허가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 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 또는 잔디를 심을 것.

다만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것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블록격자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6.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해서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 
「민법」 제244(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해야 한다

「건축법」 제9

「민법」제244(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우물을 파거나 용수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허가권자는 위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건축법」 제41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 및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축법」 제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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