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축 가이드_착공 신고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게 해야 한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1. 건축 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2. 「건축법 시행규칙」별표 2의 설계도서 중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다만,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 착공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위 규정에 따라 공사 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한다.
「건축법」 제21조.
또한, 착공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가 위 신고를 할 때에는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축법」 제111조
시공자 제한 기준
건축주는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게 해야 한다.
「건축법」 제21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축법」 제110조
착수 시기의 연장
건축주는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연기하려는 경우 착공연기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