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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 가이드_이행 강제금

 

이행 강제금이란

의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 이행이 있기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위법 상태를 해소(의무를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 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되어야 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80

 

이행 강제금 금액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따라 시정 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 내에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

「건축법」 제80

1.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5에서 정하는 금액

[별표 15] <개정 2012.12.12>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115조의22항 관련)

 

위반건축물

해당 법조문

이행강제금의 금액

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1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3. 유지·관리 상태가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5. 구조내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6. 피난시설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방화구획계단거실의 반자 높이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7.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8.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9.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10.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법 제11,

법 제14

 

 

법 제19

 

 

 

법 제22

 

 

법 제35

 

 

 

 

법 제47

 

법 제48

 

법 제49

 

 

 

 

 

법 제50

 

 

법 제51

 

 

법 제52

 

법 제60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법 제4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12.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

법 제61

 

법 제62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

다만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함)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건축물이 위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 위 가 및 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건축법」 제80조 「건축법 시행령」 제115

1.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 징수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 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건축법」 제8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건축법 제80(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다만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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