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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각전제(街角剪除)_도로 모퉁이의 길이
 

도로 교차 부분에서 시야를 확보하고차선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교차 부분에 면하는 가각(街角)의 돌출부 일부를 완곡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가각 전제는
도로 교차 지점에서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한 것을 의미한다.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결정하는 경우
도로 모퉁이는 교차되는 도로의 교차 각도와 폭원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 규정하는 기준길이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도로의 교차 방식을 교통섬·변속 차로 등을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거나
로터리를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
도로 모퉁이의 길이를 당해 교차 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도로 모퉁이 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圓弧또는 복합 곡선이 되도록 하고,곡선 반경은 다음을 따라야 한다.

1. 주간선 도로: 15m 이상

2. 보조 간선 도로: 12m 이상

3. 집산 도로: 10m 이상

4. 국지 도로: 6m 이상

만약 교차하는 도로의 기능별 분류가 서로 다른 때에는 교차 지점의 곡선 반경이 큰 도로의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한편 「건축법」에서 따로 도로 모퉁이에서의 건축선을 규정하여 도로 모퉁이에서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건축법」에 의한 도로 모퉁이에서의 건축선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관련 법규 _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건축법

관련 용어 _ 건축선주간선 도로보조 간선 도로집산 도로국지 도로가각 정리가로 모퉁이 따기

출처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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