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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 지역

도시의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 확보 및 도시 미관과 토지 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건축법」에 의해 가로 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지역.

 


「건축법」에 의해 지정되는 가로 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 지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 대해
토지 이용 계획도로폭간선 시설 수용 능력경관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정한 지역을 말하는데
각 가로 구역별 여건에 맞추어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을 유도하여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지정 목적이 있다.

가로 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 지역의 지정을 통한 높이 관리는
기존의 도로 사선(斜線)에 의한 높이 제한을 합리적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일조권(日照權)에 의한 높이 제한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권자가 가로 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 이용 계획

2. 당해 가로 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 당해 가로 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 시설의 수용 능력

4. 도시 미관 및 경관 계획

5. 당해 도시의 장래 발전 계획

또한허가권자가 상기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가로 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익에 필요한 경우 최고 높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일한 가로 구역 내부에서도 높이 제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도로 사선 제한에 의한 높이 제한보다 합리적인 건축물 높이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가로 구역별 최고 높이는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서 최초로 규정되었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물의 안전과 일조채광통풍 등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 확보 및 도시 미관과 토지 이용의 효율을 위해 법규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1. 용도지역에 의한 높이 제한

2. 용도지구에 의한 높이 제한

3. 건축법에 의한 가로 구역별 높이 제한

4. 건축법에 의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도시 계획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에 의한 높이 제한을 기본으로 하며용도지구(최고·최저 고도지구)지정에 의해 이를 완화 또는 강화하게 된다.

더불어 실제 건축에 있어서는 개별 건축물의 안전 및 일조 등 보다 구체적인 쾌적성과 미관

을 확보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을 위해 추가적으로 건축물의 세부적인 높이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사선에 의한 높이 제한[斜線制限]

일조(日照채광(採光통풍·미관 등의 도시 환경을 고려하기 위해 건축물과 도로 및 인접지와의 경계선 등에서 그은 일정한 사선(지면으로부터 비스듬하게 그어 올라가는 경사선이내로 건축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_ 건축법건축법시행령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등

관련 용어 _ 고도지구높이제한

출처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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