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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부담금
 

개발 이익 환수(還收)를 목적으로 국가가 개발로 인한 이익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개발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규에 의한 해당 사업의 개발 이익에 대해 환수금(還收金)을 부과·징수하는 개발 이익 환수제도를 운영하며
이때 부과·징수되는 환수금이 개발 부담금이다.

개발 부담금은 개발 이익의 25%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서 제외·감면·면제될 수도 있다.

여기서 개발 이익이란
법률적 의미로 개발 사업의 시행이나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적인 토지 가격의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 사업의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가 얻게 되는 토지 가격의 증가분이다.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발이익

개발 사업의 준공인가 시 부과대상 토지가격(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 +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 사업의 인가 시 부과 대상 토지가격(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 사업의 인가부터 준공인가 기간 동안의 정상적인 토지가격의 상승분 개발비용(규정에 의해 산출된 공사비 등의 합계)’

 

정상 지가 상승분(正常地價上昇分)

정상적인 토지 가격의 상승분을 말하며
금융기관의 정기 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교통부 평균 지가 변동률(그 개발 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자치구의 평균 지가 변동률등을 고려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개발 사업

개발 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개발 부담금의 부과 대상.

개발 사업의 종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되어 있다.

 

관련 법률 _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관련 용어 _ 개발사업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제도개별공시지가개발이익정상지가상승분

 

출처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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