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Green Belt : GB)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로,
다음의 경우에 주민 의견 청취 등 규정된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 지정된다.
1.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의 시가지로의 연결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국가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행위 또는 사업만 가능하게 된다.
개발제한구역의 행위 제한이 주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할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주민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그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도시의 균형적 성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지정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지정 기준에 따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락 주민의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취락지구 정비사업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
관련 법령 _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용어 _ 취락지구, 토지형질변경,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사업
출처: 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