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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

 

주거·상업·공업·유통 물류·관광·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

 


개발진흥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용도지구의 한 종류로
주거·상업·공업·유통 물류·관광·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해 지정된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법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의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 완화 및 기반시설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정 기능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정비가 용이하게 된다.

 

개발진흥지구는 지정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1. 주거개발진흥지구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산업개발진흥지구공업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유통개발진흥지구유통·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5.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공업유통·물류 및 관광·휴양 기능 중 이상의 기능을 중

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6. 특정개발진흥지구주거공업유통·물류 및 관광·휴양 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략 산업의 유치·육성 및 산업 밀집 지역의 재정비 등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운영과 진흥계획의 수립그 지원 내용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 _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

관련 용어 _ 주거개발진흥지구산업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복합개발진흥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

 

출처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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