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진흥지구
주거·상업·공업·유통 물류·관광·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
개발진흥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용도지구의 한 종류로
주거·상업·공업·유통 물류·관광·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해 지정된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법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의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 완화 및 기반시설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정 기능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정비가 용이하게 된다.
개발진흥지구는 지정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1.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산업개발진흥지구: 공업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유통개발진흥지구: 유통·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5.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 공업, 유통·물류 및 관광·휴양 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
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6.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 공업, 유통·물류 및 관광·휴양 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략 산업의 유치·육성 및 산업 밀집 지역의 재정비 등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운영과 진흥계획의 수립, 그 지원 내용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 _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관련 용어 _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출처: 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