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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도시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규정된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개발행위허가제도라고 하는데 계획의 적정성기반시설의 확보 여부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 행위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개발 행위 절차

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을 지정하여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관련 법률 _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관련 용어 _ 형질변경도시계획사업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출처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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