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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Building Line)

 

「건축법」에 의하여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건축선은 
「건축법」에 의해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 행위를 하는 경우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여유 공간의 확보를 위해 정의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계선이다.

일반적으로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으로 볼 수 있지만
도로 폭이 4m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 중심선에서 2m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되며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하천·철도 등이 있는 경우 그쪽의 도로 경계선에서 4m를 후퇴한 수평 거리의 선이 건축선이 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 지역에서는4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열람 공고 등 주민 의견수렴 및 구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1.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지표(地表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건축선으로 인한 제한 외에도
 「건축법」에서는 대지 안의 공지를 정의하여 용도지역·용도지구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6m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별표4에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는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 정의되어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해 건축선을 그 목적에 따라 건축 지정선과 건축 한계선벽면 지정선벽면 한계선으로 세분하여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

「건축법」에 의해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한 건축선의 세분

다음의 경우에는 인접 가로의 폭특성과 관련하여 건폐율·용적률·개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선을 세분하여 지정활용할 수 있다.

1. 가로 경관이 연속적으로 형성되지 않거나 벽면선이 일정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건축물 전면에 생기는 공지(空地)가 일정하지 않아 외부 공간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가로 경관에 일정한 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관련 법률 _ 건축법동법시행령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관련 용어 _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대지안의공지건축한계선건축지정선벽면한계선벽면지정선

 

출처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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