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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지역

 

국토 관리 등의 필요에 의해 건축에 대한 허가나 이미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지역.

 

건축 허가 및 착공 제한 지역은
 「건축법」에 의해 지정되는 지역으로 국토 관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이미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지역이다.

 

건축 허가 및 착공 제한 지역은
국방·문화재 보존·환경 보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지정 될 수 있으나
주로 도시지역에서 도시 계획상 개발 예정지에 신축 건물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건축 허가 및 착공 제한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제한 목적·기간·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면적·경계 등의 상세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허가권자는 즉시 이를 공고하여 일반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건축 허가 및 착공 제한 지역의 건축 허가 및 착공 제한 기간은
지정 후 2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관련 법률 _ 건축법

관련 용어 _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출처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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