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지구
특정 지역의 양호한 경관을 보호하거나 형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의 하나.
경관지구는
경관의 보호나 형성을 위하여 지정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로,
그 지정 및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경관(景觀)이란 도시경관을 의미하며
이는 도시 공간에서 지형, 수목, 건축물,도로 따위의 구성물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지역 경치의 특색을 뜻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목적에 따라 이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지방자치조례에 의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지정 목적에 따른 경관지구의 종류이다.
1. 자연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 풍치(風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수변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水界)의 수변(水邊)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시가지경관지구: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 조성과 시가지의 도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시계(視界)경관지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외곽 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서울시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5. 문화재주변경관지구: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보전·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재 주변의 경관 유지가 필요한 지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6. 조망경관지구:
자연경관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각적 경관의 보호·관리가 필요한 지구(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경관 지구 안에서는 지정 목적에 따라 건축제한을 할 수 있으며,
그 지구의 경관 보호·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범위,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 너비·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률 _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관련 용어 _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시계경관지구, 문화재주변경관지구, 조망경관지구
출처: 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