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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

 

특정 지역의 양호한 경관을 보호하거나 형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의 하나.

 


경관지구는
경관의 보호나 형성을 위하여 지정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로

그 지정 및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경관(景觀)이란 도시경관을 의미하며
이는 도시 공간에서 지형수목건축물,도로 따위의 구성물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지역 경치의 특색을 뜻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목적에 따라 이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지방자치조례에 의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지정 목적에 따른 경관지구의 종류이다.

1. 자연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 풍치(風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수변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水界)의 수변(水邊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시가지경관지구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 조성과 시가지의 도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시계(視界)경관지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외곽 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서울시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5. 문화재주변경관지구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보전·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재 주변의 경관 유지가 필요한 지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6. 조망경관지구

자연경관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각적 경관의 보호·관리가 필요한 지구(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경관 지구 안에서는 지정 목적에 따라 건축제한을 할 수 있으며

그 지구의 경관 보호·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범위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 너비·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률 _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관련 용어 _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시계경관지구문화재주변경관지구조망경관지구

 

출처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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