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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지구(高度地區)

도시의 환경 조성 및 토지의 고도 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 또는 최고 한도를 두어 규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고도 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고도지구는 지정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1. 최고고도지구(最高高度地區): 도시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최저고도지구(最低高度地區): 토지 이용을 고도화하고 도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고도지구의 지정과 그 제한 내용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와 높이의 한계를 정해 놓지만 국회의사당이나 경복궁처럼 층수 제한 없이 높이제한만 있는 곳도 있다.

 

관련 법률 _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건축법

관련 용어 _ 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최저고도지구가로구역별 높이제한지역도시관리계획

 

출처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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