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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의 건축 시 도심지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건축법」에 의해 확보해야 하는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

 


「건축법」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의 지역에서는
그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일정한 개방된 공간을 건축부지 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공간을 공개공지라고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개공지의 범위는 대지면적의 1/10 이하이며
그 시설 기준 등에 대한 것은 건축조례를 따르고
공개공지를 의무 면적 이상 설치하는 등 공공에 기여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지(空地)

시가지에 확보된 건물로 차단되지 않은 영속적인 공원이나 녹지 등의 공간

 

공공공지(公共空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도시 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재해 대책 및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양을 위한 공간의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공지.

건축 시 대지 면적의 일부에 대해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와 달리 공공 공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임.

 

관련 법률 _ 건축법동법시행령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관련 용어 _ 공지공공공지도시계획시설

 

출처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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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

 (1)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2.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대지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4. 공개공지 확보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1) 공개공지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기 쉽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5.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완화적용 범위(아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름)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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