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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상 단독주택이고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다.

즉 다가구주택은 단독 소유이며 분양이 불가능하고

다세대주택은 구분 소유이고 분양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한건물 규모 측면에서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 이하이며,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관련 법률 _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관련 용어 _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연면적

출처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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