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상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다.
즉 다가구주택은 단독 소유이며 분양이 불가능하고,
다세대주택은 구분 소유이고 분양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한, 건물 규모 측면에서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 이하이며,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관련 법률 _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관련 용어 _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면적
출처: 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