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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여러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하나의 건축물의 벽·복도·계단·그 밖의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을 공동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아파트이며이외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동주택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 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의 합계가660㎡ 이하이고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4. 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건축 규모(주택으로 쓰이는 연면적(延面積) 660)를 기준으로 구분되며연면적이 660㎡을 넘을 경우 연립주택이고그 이하이면 다세대주택이다.

 

연면적(延面積)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을 말하며총면적 또는 연건축면적과 같은 의미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상 단독주택이고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다.

즉 다가구주택은 단독 소유이며 분양이 불가능하고다세대주택은 구분 소유이고 분양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한건물 규모 측면에서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 이하이며,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관련 법률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관련 용어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연면적

출처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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