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 지역
공업의 편익(便益)을 증진(增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하나인 도시지역의 세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되며,
도시지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 된다.
1.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安寧)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상업 및 그 밖의 업무의 편익(便益)을 증진(增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綠地)의 보전(保全)이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은
공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세분하여 지정된다.
1.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沮害)하지 않는 공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준공업지역: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의 지정은
주거지역과의 혼재(混在)를 피해야하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형지세(地形地勢), 풍향, 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한다.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의 토지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70% 이하의 건폐율과 150% 이상 400% 이하의 용적률의 범위로 제한되며,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추가적인 세부사항이 정해져 있다.
또한, 공업지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된 개발행위의 허가를 30,00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세분된 각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관련 법률 _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령(제 35조)
관련 용어 _ 용도지역, 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출처: 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