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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지역

공업의 편익(便益)을 증진(增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하나인 도시지역의 세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되며
도시지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 된다.

 

1. 주거지역거주의 안녕(安寧)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상업 및 그 밖의 업무의 편익(便益)을 증진(增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보건위생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綠地)의 보전(保全)이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은
공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세분하여 지정된다.

1. 전용공업지역주로 중화학공업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일반공업지역환경을 저해(沮害)하지 않는 공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준공업지역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의 지정은
주거지역과의 혼재(混在)를 피해야하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형지세(地形地勢), 풍향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한다.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의 토지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70% 이하의 건폐율과 150% 이상 400% 이하의 용적률의 범위로 제한되며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추가적인 세부사항이 정해져 있다.

또한, 공업지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된 개발행위의 허가를 30,00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세분된 각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관련 법률 _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령(제 35)

관련 용어 _ 용도지역도시지역도시관리계획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출처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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