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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건축법」에 의해 나눠지는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로 도보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중의 하나로 슈퍼마켓 등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며

1종 근린생활 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 구분된다.

12종 근린생활 시설의 세부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과 같다.

 

1종 근린생활 시설

국민이 생활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목 슈퍼마켓 등에서부터 아목 변전소 등까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

2종 근린생활 시설

가목 일반음식점·기원에서부터 타목 안마 시설소 및 노래연습장까지 생활하는데 유용한 시설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 분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용도 지역·지구·구역 별 토지이용 관리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통한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각각의 용도 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그 안에서 규정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2. 개별 건축물 관리「건축법」에서는 개별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확보하고 주변 주거환경·생활환경과 건축물이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할 때에는 그 입지·규모·용도 등에 대해 지정된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건축기준이 존재하므로 용도마다 정해진 건축기준을 따라야 하며시설군 종류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건축물_토지에 정착(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대수선_건축물의 기둥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시설군_「건축법」에 의해 정의된 유사 시설의 분류인 시설군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 시설군

4. 문화 및 집회 시설군

5. 영업 시설군

7. 근린생활 시설군

8. 주거업무 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관련 법률_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건축법동법시행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용어 제1종근린생활 시설2종근린생활 시설근린생활 시설군

 

출처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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