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 시설(基盤施設)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시설.
도시계획 용어로서의 기반 시설은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 시설
2.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 시설
3.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 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 시설
4.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 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 시설 등 공공·문화체육 시설
5.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 시설
6. 화장 시설·공동묘지·봉안 시설 등 보건위생 시설
7. 하수도·폐기물처리 시설 등 환경기초 시설
종전의 「도시계획법」에서의 도시 기반 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반 시설로 규정됐으며,
도시계획 시설은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계획으로 고시된 것을 말한다.
한편 광역 시설은
기반 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및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시설이다.
공동구란_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 시설, 하수도 시설 등)을 공동으로 수용해 거리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시설 관리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기반 시설로 노면을 굴착해 지하에 구축한 관형 시설물
공공시설이란_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 시설 중 도로·공원·철도·수도
2. 다음의 공공용 시설
가.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
방조설비·하수도·구거
나.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 시설 등
관련 법률 _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관련 용어 _ 도시계획 시설, 광역 시설, 공동구, 공공시설
출처: 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