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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보건위생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보건위생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용도 지역 구분상 도시 지역 중에서 가장 행위 규제가 강한 지역이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돼 토지 이용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기도 한다.

 

녹지지역 구분

보전녹지지역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 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도시의 녹지 공간의 확보도시 확산의 방지장래 도시 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녹지지역의 건폐율을 20% 이하용적률은 100%이하로 정해져 있고
이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최대한도가 정해진다.

 

관련 법률 _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

관련 용어 _ 도시 지역주거 지역상업 지역공업 지역

 

출처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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