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메뉴보기
 

농림지역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용도지역의 한 종류.

 

농림지역은
도시 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 농업이나 임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하나이다.

 

농림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용도지역의 하나이므로
지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게 된다.

1.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3만㎡ 미만

2. 건폐율: 20% 이하

3. 용적률: 80% 이하

4.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1),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초지 등으로 지정된 지역 등은 각각 「농지법」「산지관리법」「초지법」등에 의해 추가적인 행위 제한을 받게 된다.

가령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 이용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생산관리지역

용도지역 중 하나인 관리 지역의 세분이며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 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으로
농림지역이 생산 및 보전의 목적을 지니는데 반해 개발의 여지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관련 법률 _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용어 _ 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용적률건폐율개발행위 허가도시관리계획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

 

출처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농림지역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