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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 구분의 하나로일반적으로 하나의 주택 안에 하나의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생활하기 위한 시설 및 규모를 갖춘 주택을 의미하지만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로 단독주택은
일반적인 단독주택 외에도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로 단독주택은 가정보육 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 시설을 포함하는 다음을 말한다.

1. 단독주택일반적인 단독주택

2. 다중주택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을 것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3. 다가구주택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다만,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이하일 것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4. 공관공적인 거처로 쓰이는 주택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은「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
구분 소유가 가능한 공동주택과 달리 단독주택은 단독 소유만 가능하다.

 

관련 법률 _ 건축법동법시행령주택법

관련 용어 _ 공동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건축물의 용도피로티다세대주택

 

출처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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