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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기둥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을 하는 것.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이란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내력벽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①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 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③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④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⑥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⑦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⑧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도 건축물의 건축과 마찬가지로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데 대상 건축물의 규모가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인 경우는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증축개축재축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개축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재축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해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관련 법률 _ 건축법동법시행령

 

출처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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