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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垈地)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별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며,일반적으로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지 중 건축 행위가 가능한 필지를 말한다.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대지는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이며건축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개별 필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시행령에 규정된 경우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분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대지로 건축행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의해 다음의 안전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다만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2. 습한 토지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쓰레기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성토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하수관하수구저수탱크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해야 한다.

4.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대지 경계의 2m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해야 한다.

다만 출입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

 

또한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아래와 같이 「건축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이러한 대지 개념은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지 지목의 하나인 대와 달리 모든 지목의 토지에 대해 적용되며「건축법」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된 건폐율용적률 등의 산정 시에 이용된다.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에 의해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다만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예외).

각 필지의 지번 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 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4. 「주택법」에 의한 사업 계획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 시설 및 복리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단지

5. 도로의 지표 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6. 건축법에 의한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해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 합병의 대상이 되는 토지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1.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해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고시된 경우 그 결정·고시가 있은 부분의 토지

2.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해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3.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해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4.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5.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필지를 분할 것을 조건으로 해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 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

 

관련 법률 _ 건축법동법시행령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관련 용어 _ 필지건폐율용적률

 

출처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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