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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축법상)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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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선 건축물의 출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 시 당해 대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하며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공원·유원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는 예외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함.

 

또한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정의되는 건축선에 대한 규정 등과 같이,
「건축법」에선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러한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기 위해 따로 도로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법」에 의한 도로라 함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 「건축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 기준을 만족하는 도로)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2.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해 공고한 도로

 

「건축법」에선 허가권자에 의해 위치를 지정해 공고한 도로를 도로의 정의에 포함함으로써
지적도 상에 도로로 표기돼 있지 않으나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돼 온 사실상의 도로인 현황도로에 대해「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도로로 인정 해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 다음과 같이「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구조와 너비 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1.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 안의 너비 3m 이상인 도로(길이가10m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 너비 2m이상).

2.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 당해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상인 도로.

 

 

관련 법률 _ 건축법동법시행령

관련 용어 _ 도시계획 시설로의 도로건축선현황도로

 

출처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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