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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

 

 

맞벽건축이란 둘 이상의 건축물이 외벽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내로 근접시키는 것을 말한다.

 

둘 이상의 건축물은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인접 대지 경계선에서의 이격 기준민법에 의한 건축물 이격 기준 등에 의해 일정한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해야 한다.

하지만 상업지역’, ‘도시 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 기준에 따라 연결 복도(통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맞벽건축이란
둘 이상의 건축물이 외벽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내로 근접하는 것을 말하는데
서울시 조례로 정한 맞벽건축 가능 지역은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이다.

 

맞벽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 기준은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한 맞벽건축 기준은 다음과 같다(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당해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함).

1. 건축물의 용도아파트가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 2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관련 법률 _ 건축법동법시행령서울시 건축조례민법

관련 용어 _ 대지 안의 공지건축선대지경계선

 

출처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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